[파이낸셜뉴스] 입양한 개와 고양이 11마리를 잔혹하게 살해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단독 (이상엽 판사)은 지난 20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과 480시간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입양한 개 5마리와 고양이 6마리를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강아지의 친구를 만들어주고 싶다', '키우던 고양이가 병으로 죽게 되어 새로운 고양이를 입양하려 한다'라는 등의 글을 올려 반려동물들을 지속해서 입양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특별한 이유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스트레스 해소를 이유로 동물을 여러 차례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했다"며 "동물을 입양 보낸 사람들에게도 정신적 상처를 줬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라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더 중한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1심 선고에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 형을 선고해 달라고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거짓말을 하며 동물들을 입양해 기존 보호자들의 정신적 고통이 크다"며 "마지막 범행일 이후에도 추가로 고양이를 입양하려 한 사정에 비춰볼 때 범행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어 1심 판결보다 더 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건을 고발한 동물권행동 카라도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잔인한 범행에 비해 지나치게 관대한 역대 최악의 동물학대 선고"라며 규탄하고 나섰다. 카라 측은 1심 판결 직후 검찰에 항소요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한편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17일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등의 '동물학대범죄'에 대해 구체적인 양형기준을 설정하기로 결정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6-26 10:56:15[파이낸셜뉴스] 둔기를 이용해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이 가운데, 변호사는 아내가 쓰러진 배경에 대해 '고양이 장난감으로 한 번 때린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5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사건이 이틀째 변호사 A씨(50대)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7시 50분경 종로구 사직동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부부싸움을 하던 중 40대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고양이 장난감으로 아내를 한 번 때린 것이라고 진술했다. 당시 경찰은 현장에서 약 35㎝ 길이의 둔기를 발견한 바 있다. 한쪽은 플라스틱, 다른 한쪽은 쇠로 돼 있는 형태였다. 즉, 이 둔기가 고양이 장난감이었다는 셈이다. 둔기에는 혈흔이 묻어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 당일 경찰은 자택에서 A씨를 긴급체포한 뒤,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피해자 시신 부검을 의뢰해 자세한 사망 원인을 조사 중이다. 앞서 A씨 부부는 평소 금전 문제와 성격 차이로 가정불화를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일 역시 관련 내용으로 다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직후 소방서에 "아내가 머리를 다쳤다"라고 신고한 뒤, 아내는 구급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사건 발생 얼마 전 국내 대형 로펌에서 일하다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부친은 검사 출신의 전직 다선 국회의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12-05 13:31:44[파이낸셜뉴스]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이기영이 지난해 8월 동거녀를 살해하기 여름휴가를 즐기며 고양이를 학대하는 모습이 공개됐다. 6일 JTBC는 지난해 8월 여름철 펜션에 여행을 간 이기영과 동거녀 A씨 목소리가 담긴 제보 영상을 공개했다. 이 영상은 제보자의 지인이 촬영한 것으로, 이번에 이기영이 구속되면서 얼굴을 확인한 후 제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상에는 이기영이 수영장에서 고양이 한 마리를 헤엄치도록 하면서 즐거워하는 모습이 담겼다. 이기영은 목줄을 한 채 발버둥 치는 고양이가 수영장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다시 집어 들어 끌고 갔다. 고양이가 힘겨워 하는 모습을 보며 크게 웃으며 즐거워 하기까지 했다. 영상을 찍은 당사자는 당시 이들이 연상연하 커플이라 기억에 남았고, 이기영이 여행 장소에서 처음 보는 사이임에도 스스럼없이 편하게 대했다고 증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상은 물을 싫어한다고 알려진 고양이를 수영시키는 모습이 이색적이라 남겼다고 한다. 한편, 이기영이 살해한 뒤 유기했다고 진술한 A씨 시신은 5일까지 찾지 못하고 있다. 이기영은 당초 시신을 “강에 버렸다”고 진술했다가 “강가 땅에 묻었다”고 진술을 바꾼 상태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1-06 00:56:28[파이낸셜뉴스] 동거녀와 택시 기사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30대 남성을 수사 중인 경찰이 구체적인 증거 확보를 통해 수사에 진척을 내고 있다. 남성 A씨는 4개월여 사이에 동거녀와 택시 기사를 잇달아 살해했다. 묻힐 뻔했던 잔혹한 잇단 범행이 세상에 처음 드러나게 된 계기는 옷장 속에서 우연히 60대 택시 기사의 시신을 발견한 현재 여자친구의 112신고였다. 이 여성은 고양이 사료가 떨어지자 사료를 찾으려고 집 안을 뒤지다가 끈으로 묶여있던 옷장 문을 열게 됐고, 짐들 아래에 있던 시신을 발견해 충격 속에서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성은 택시 기사 살인 사건이 벌어진 날 A씨와 자신의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한 뒤 음주운전을 말리는 문제로 다투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29일 A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검사를 진행한다. 또 A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검토하는 '신상공개심의위원회'가 이날 오후 1시부터 경기북부경찰청에서 열릴 예정이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2-12-29 09:22:57[파이낸셜뉴스] 울음소리가 시끄럽다며 남의 식당에서 키우던 고양이를 끌고 가 잔혹하게 죽인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5단독(김민정 부장판사)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 1년과 사회봉사 16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26일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남양동의 한 식당이 돌보던 고양이를 잔혹하게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고양이 울음소리가 잠을 방해한다며 이 고양이의 꼬리를 잡고 식당 골목 담벼락에 16차례 내려쳐 죽였다. 재판부는 "범행이 잔인하고 범행 당시 태도와 수법에 비춰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기 어렵다"며 "식당 앞에서 저지른 범행으로 이곳을 방문하거나 오가던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고, 이 고양이를 몇 달 전부터 돌보던 식당 주인도 이 사건으로 큰 충격을 받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많은 사람의 비난을 받게 되어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는 계기가 됐을 것으로 본다"며 "범죄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1심 판결 후 동물보호단체인 '동물권행동 카라'는 "실형을 기대했으나 집행유예가 나와 통탄한다"며 "검찰이 항소하도록 탄원하겠다"고 밝혔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2-12-18 21:25:50[파이낸셜뉴스] 서울 마포에 위치한 아파트의 특정 단지에서만 3년째 길고양이를 잔혹하게 살해한 사건이 잇따르면서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같은 동에서만 2018년과 지난해에 이어 올해 5월에도 토막난 새끼 길고양이 사체가 발견돼 결국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경찰은 아파트 폐쇄회로(CC)TV와 주변 차량 블랙박스를 확보해 용의자를 찾고 있으나, 주민들은 CCTV가 노후화돼 용의자 식별조차 어려울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4일 파이낸셜뉴스가 입수한 지난 5월 발견된 길고양이 사체 사진을 보면 하체가 절단돼 상체와 다리 한쪽만 남았다. 고양이 꼬리도 따로 떼어진 상태로 상체만 남겨있었다. 주민들은 지난 5월19일 밤 9시께 마포의 한 아파트 A동 주차장에서 발견한 토막난 고양이 사체를 경찰에 신고한 뒤 이틀 정도 현장 보존했지만, 부패로 인해 더 이상 보존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부검을 요청했지만 경찰은 '외부 위력에 의한 살해'가 명백하다고 판단, 부검 없이 수사에 착수했다. 동물자유연대 김용환 활동가는 "5월20일에 주차장에서 꼬리가 잘려있고 다리가 절단된 고양이 사체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연대로 접수됐다"며 "이런 경우 명백한 증거나 영상이 있어야 범인이 잡힐 수 있다. 일단 경찰 수사를 기다려봐야 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훼손된 고양이 사체가 이 아파트 A동에서만 발견되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지난 2018년 8월께 A동 화단에서 새끼 고양이들의 사체 6마리가 발견됐다. 당시 고양이들 사체 형태는 목이 잘려있고 내장이 파여있던 상태였다. 고양이들의 얼굴은 짓이겨져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한다. 2019년 10월에는 죽은 새끼 고양이 한마리가 머리로 짓이겨져 있었다. 당시에는 죽은 새끼 고양이의 머리를 돌로 내려치는 현장도 목격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후 올해 5월엔 상반신과 꼬리, 한쪽 다리만 남은 새끼 길고양이 사체가 발견되면서 주민들은 누군가가 같은 방식으로 고양이를 살해해 사체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주민 김모씨는 "2018년에 고양이 사체가 발견될 때만 해도 날씨가 더워 부패한 줄 알았는데 2019년과 올해 발견된 사체들을 보니 유사한 방식으로 살해한 것이란 걸 알게됐다"며 "특정한 방식으로 벌인 고양이 살해 사건이 같은 아파트 같은 동에서 매년 일어나니 불안하다"고 말했다. 일부 아파트 주민들은 지난해 10월 죽은 새끼 고양이의 시체를 훼손하려다 발각됐던 특정인을 의심하고 있지만,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과 경찰 모두 확실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경찰도 올해 5월에 발견된 고양이 사체에 대해서만 수사를 진행중이다.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짐승이 아닌 이상 어떻게 저렇게 생명을 훼손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라며 "용의자를 두고 이런저런 소문이 도는데 누군가가 고의로 저지른 소행이라고 믿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사건이 접수된 마포경찰서 측 관계자는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 철저하게 수사 중"이라며 "CCTV와 블랙박스를 확보하고 탐문도 하는 등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용의자와 관련해선 인권문제로 번질 수 있어 절대 얘기할 수 없다"며 "용의자 관련 조사는 계속하고 있다"고 답했다. 주민들은 3년째 고양이 살해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관리사무소와 경찰의 적극적인 대응을 호소했다. 김모씨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CCTV나 조명을 더 설치해달라고 해도 (사무소 측에서) 귀찮아 한다"며 "고양이 한마리 죽은 것에 호들갑 떤다고 여기는 것 같다"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윤홍집 기자
2020-06-04 10:09:24서울 경의선숲길에서 고양이를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남겨진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내주)는 13일 동물보호법 위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40)의 2심 선고공판에서 정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정씨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는 시인했지만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선 부인해왔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고인의 가게에는 고양이에 대해 소개하는 칠판이 있었고 정씨는 범행 도중 칠판이 넘어지자 다시 세워놓기도 했다"며 "고양이가 주인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의식하면서도 재물손괴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양이에 거부감이 있다해도 범행수법이 잔인하다"며 "정씨가 2016년 취업사기를 당해 스트레스가 심했다고 하지만 그것만으로 범행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폭행죄로 한번 벌금형을 받은 이후에 다른 전과가 없다"며 "유사한 사건과 형평성을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정씨는 지난해 7월13일 서울 마포구 경의선 숲길 인근에서 피해자 예모씨가 키우는 고양이 꼬리를 잡아 2~3회 바닥에 내리치고 발로 머리를 밟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범행을 사전에 준비하고 범행 이후에는 태연히 행동한 점 등으로 생명을 존중하는 태도를 찾아보기 어렵다. 고양이를 잃은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이 범행으로 사회적 공분을 초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동물학대 사건으로는 이례적으로 실형을 선고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0-02-13 10:58:05[파이낸셜뉴스] 고양이 두 마리를 잇따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최혜승 판사는 재물손괴 및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6월 25일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의 한 길가에서 '시컴스'라는 이름의 고양이가 자신을 물었다는 이유로 잔인하게 살해했다. 길고양이인 시컴스는 인근 주민들의 보살핌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바로 다음날 자신이 분양받은 다른 고양이를 수 차례 때려 죽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연달아 두 마리의 고양이를 죽게한 바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생명 존중의 태도를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첫 번째 범행 당시 고양이가 달려들어 순간적인 두려움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는데, 바로 다음날 고양이를 분양받는 행동은 선뜻 이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민들과 동물 단체는 A씨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지만, 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주문한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당초 A씨를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 했지만 법원은 사안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검찰은 지난 12월 결심공판에서 A씨에 대해 징역 6월을 구형했다. sunset@fnnews.com 이혜진 기자
2020-01-17 19:09:35[파이낸셜뉴스] 잔혹한 동물살해 사건이 발생해 동물자유연대가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최근 길고양이의 배를 갈라 내장을 꺼내고, 목과 꼬리를 자른 뒤 이를 사진으로 찍어 ‘인증’하는 잔인한 사건이 발생했다. 동물자유연대는 5일 인터넷 커뮤니티 ‘DC인사이드’내 ‘우울증갤러리’에 길고양이를 학대, 살해한뒤 이를 사진과 글로 인증한 사건이 발생해 성동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동물학대 살해자는 게시판에 고양이의 살점과 털로 범벅이 된 칼의 사진과 함께 배가 갈라지고 목과 꼬리가 절단된 사진을 게시하며 “고양이 살해 4마리째”라고 밝히는 글을 수회에 걸쳐 반복 게시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반려동물전문기자
2019-12-05 12:03:59고양이를 잔혹하게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체로 동물학대 사건에 벌금형이 선고된 것과 비교해 이번 징역형 선고는 이례적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유창훈 판사)는 21일 동물보호법 위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39)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정씨는 지난 7월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경의선책거리 인근 식당 주인 A씨가 돌보던 고양이 '자두'에게 세제가 섞인 사료를 먹이려다 자두가 이를 거부하자 자두의 꼬리를 잡아 바닥에 수차례 내려치고, 머리를 발로 밟는 등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재물손괴)를 받는다. 정씨는 수사 과정에서 과거 고양이에 물린 트라우마 때문에 고양이에 대한 거부감을 갖고 있었으며, 고양이의 반응을 보기 위해 사료에 세제를 섞었을 뿐 죽이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아울러 자신이 죽인 고양이가 주인이 있는 고양이인지 몰랐다며 재물손괴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장했다. 앞서 지난 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사건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피고인에게서 생명을 존중하는 태도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고양이에 대해 거부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에게 해를 가하지 않은 고양이를 학대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후 물품을 훼손한 점, 가족처럼 여기는 고양이를 잃은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용서받지도 못한 점, 범행으로 인해 사회적 공분을 초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다만 경위에 비춰봤을 때 피고인이 고양이를 죽이는 결과까지 계획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자두'의 주인 A씨는 선고 결과가 나오자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A씨는 "집행유예로 끝나면 억울해서 어떡하나 했는데 아주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실형이 나온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 사건을 계기로 동물보호법 (처벌이) 강화돼서 동물들이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힘써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의선숲길 #고양이 #법정구속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2019-11-21 11: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