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도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이 확정된 고유정은 '시신 없는 살인'으로 검경이 애를 먹었다. 범행에 대한 결정적 증거는 그의 차량에서 발견된 붉은색 담요였다. 이 담요에서 채취한 혈흔에서 졸피뎀 성분과 피해자 DNA가 검출되면서 고유정이 남편을 고의적으로 살해했음이 입증됐다. 대검은 10일 대검 별관에서 서울대학교와 함께 '제7회 법과학 DNA 국제 심포지엄(ISFDL·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대검은 DNA 과학수사의 국내외 연구 성과를 공유했다. 토론회에는 미국 법과학 연구교육센터 법생물학과 부책임자로 법과학 및 실종자 식별 분야의 권위자인 미르나 검라위 박사, 중국의 약용식물 유전체 연구 권위자로 품종식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지앙 슈 교수, 한국에서 DNA 조직 식별과 연령 추정 분야에서 선도적 연구를 수행하는 서울대 의대 법의학교실 이환영 교수 연구팀 등 미국, 중국, 일본 등 국내외 학계 및 유관기관 전문가 12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AI기술·빅데이터 활용한 DNA 과학수사, 성폭력 사건에서 미생물을 활용한 체액식별, 인체 DNA 분석을 통한 인체조직 종류 판단과 연령 추정에 대해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DNA 감정기술 고도화가 사건 해결에 결정적 역할을 한 사례로 화성 육절기 살인사건이 거론됐다. 이 사건은 이른바 시신없는 살인 사건으로 확보된 인체 조직이 'DNA를 통한 조직의 구별기술'을 통해 바로 피해자의 '뇌조직'이나 '심장조직'에 해당함이 확인될 경우, 사체가 발견되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사망사실을 인정할 수 있었다. 즉, 피해자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DNA 감정을 통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함으로써 피의자에게 살인죄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또 공주교도소의 같은 방 수형자를 피의자 3명이 상습적으로 폭행해 사망한 사건에서는 범행 현장에서 확보된 피해자 혈흔과 DNA를 통해 범행도구를 특정했다. 그 결과 주범은 사형, 가담범은 징역 12~14년형이 선고됐다. 대검은 "현재 DNA 과학수사는 화성 육절기 사건, 무학산 살인사건, 제주 전 남편 살인사건 등 강력 사건의 해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심포지엄과 연구회를 통해 DNA 감정 기술의 고도화, 첨단 디지털기술과 융합 성과를 공유하고 감정 현실의 애로사항을 해결함으로써 강력사건에서 과학적 증거의 확보 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동·서양의 연구 성과를 교류하고 AI, 빅데이터를 활용한 미래 DNA 감식기술에 대한 학계·유관기간의 토론의 장을 마련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05-10 18:28:44[파이낸셜뉴스] #.사실혼 관계에 있던 여성의 아들인 중학생 피해자를 살해한 결정적 증거는 허리띠였다. 경찰 수사단계에서 허리띠에서 피해자 DNA만 검출됐지만 대검찰청의 정밀 재감정에선 피의자 1명의 DNA가 검출됐고, 범행도구 접촉부위가 특정되면서 범인이 가려졌다. #. 제주도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이 확정된 고유정은 '시신 없는 살인'으로 검경이 애를 먹었다. 범행에 대한 결정적 증거는 그의 차량에서 발견된 붉은색 담요였다. 이 담요에서 채취한 혈흔에서 졸피뎀 성분과 피해자 DNA가 검출되면서 고유정이 남편을 고의적으로 살해했음이 입증됐다. 대검은 10일 대검 별관에서 서울대학교와 함께 '제7회 법과학 DNA 국제 심포지엄(ISFDL·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대검은 DNA 과학수사의 국내외 연구 성과를 공유했다. 토론회에는 미국 법과학 연구교육센터 법생물학과 부책임자로 법과학 및 실종자 식별 분야의 권위자인 미르나 검라위 박사, 중국의 약용식물 유전체 연구 권위자로 품종식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지앙 슈 교수, 한국에서 DNA 조직 식별과 연령 추정 분야에서 선도적 연구를 수행하는 서울대 의대 법의학교실 이환영 교수 연구팀 등 미국, 중국, 일본 등 국내외 학계 및 유관기관 전문가 12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AI기술·빅데이터 활용한 DNA 과학수사, 성폭력 사건에서 미생물을 활용한 체액식별, 인체 DNA 분석을 통한 인체조직 종류 판단과 연령 추정에 대해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DNA 감정기술 고도화가 사건 해결에 결정적 역할을 한 사례로 화성 육절기 살인사건이 거론됐다. 이 사건은 이른바 시신없는 살인 사건으로 확보된 인체 조직이 'DNA를 통한 조직의 구별기술'을 통해 바로 피해자의 '뇌조직'이나 '심장조직'에 해당함이 확인될 경우, 사체가 발견되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사망사실을 인정할 수 있었다. 즉, 피해자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DNA 감정을 통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함으로써 피의자에게 살인죄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또 공주교도소의 같은 방 수형자를 피의자 3명이 상습적으로 폭행해 사망한 사건에서는 범행 현장에서 확보된 피해자 혈흔과 DNA를 통해 범행도구를 특정했다. 그 결과 주범은 사형, 가담범은 징역 12~14년형이 선고됐다. 대검은 "현재 DNA 과학수사는 화성 육절기 사건, 무학산 살인사건, 제주 전 남편 살인사건 등 강력 사건의 해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심포지엄과 연구회를 통해 DNA 감정 기술의 고도화, 첨단 디지털기술과 융합 성과를 공유하고 감정 현실의 애로사항을 해결함으로써 강력사건에서 과학적 증거의 확보 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동·서양의 연구 성과를 교류하고 AI, 빅데이터를 활용한 미래 DNA 감식기술에 대한 학계·유관기간의 토론의 장을 마련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05-10 14:08:43[제주=좌승훈 기자]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된 고유정(38·여)이 결혼생활 동안 숨진 의붓아들 친부이자 남편인 A(38)씨로부터 상습 폭행을 당했다며 고소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고소인인 고유정의 말보다 재혼 남편의 진술에 더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박준석)은 20일 특수협박과 폭행·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2017년부터 2018년 12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고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결혼생활을 하는 동안 A씨에게 잦은 폭력에 시달렸다는 것이 고유정의 주장이다. A씨는 고유정의 무죄가 확정돼 미제가 된 의붓아들 사망사건의 친아버지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고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하자 말리는 차원에서 신체적 접촉을 했을 뿐이라며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재판부도 A씨의 주장이 더 합리적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고소인은 피고인과 문자메시지를 통해 범행을 자인하게 만드려는 듯한 행동을 했지만 피고인은 일관되게 부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자살과 관련한 트라우마가 있는데도, 고소인은 자살 시도와 자해라는 언행을 집요하게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이 아령으로 고소인이 있는 방문을 부수기는 했지만, 추가 가해가 없는 점으로 볼 때 자해 등을 막으려 했다는 피고인 주장이 설득력 있다”고 판단했다. 고소 시점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재판부는 “고소인은 의붓아들 살인 의혹에 대한 대질 조사 이후, 뒤늦게 피고인을 고소하게 됐다”며 “이는 자신이 의붓아들 살해범으로 의심받게 되자, 복수감정 때문에 피고인을 고소했을 동기도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와함께 고유정이 전 남편 살인사건 수사과정에서 거짓말을 해 수사에 혼선을 준 전례도 고려했다. 한편 고유정은 2019년 5월25일 오후 8시10분부터 9시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에 있는 무인펜션에서 전 남편 A(사망 당시 37세)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살인·사체손괴·은닉)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의붓아들 살해 혐의도 추가됐지만, 원심과 항소심 법원 모두 고씨의 범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고씨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이 확정받아 수감 중이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2021-01-20 19:58:42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37·사진)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5일 살인과 사체 손괴·은닉 등 혐의를 받는 고유정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고씨는 지난해 5월25일 오후 8시10분에서 9시50분 사이에 제주시 조천읍 펜션에서 전 남편인 강모(사망당시 36세)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후 바다와 쓰레기 처리시설 등에 버린 혐의(살인 및 사체손괴·은닉)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씨는 또 같은해 3월2일 침대에 엎드린 자세로 자고 있는 의붓아들의 등 위로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이 침대에 파묻히게 눌러 살해한 혐의도 받았다. 대법원은 "사건 당일 전 남편인 피해자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하였다는 피고인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며 "피고인은 범행도구, 범행방법을 검색하고, 미리 졸피뎀을 처방받아 구매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계획에 따라 피해자를 살해한 다음 사체를 손괴하고 은닉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반면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선 "피해자가 피고인의 고의에 의한 압박 행위가 아닌 함께 잠을 자던 아버지에 의해 눌려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설령 피해자가 고의에 의한 압박으로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그 압박행위를 피고인이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하급심처럼 무죄로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20-11-05 17:32:37【제주=좌승훈 기자】 대법원은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37)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은 5일 고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도구와 방법을 검색하고, 미리 졸피뎀을 처방받아 구매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계획에 따라 피해자를 살해한 다음 사체를 손괴하고 은닉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하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함께 잠을 자던 아버지에 눌려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1심과 2심에 이어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이에 대해 피해자 유족 측은 “친부에게는 고유정의 일방적인 진술을 토대로 무죄 판단이 내려졌다”며 부실한 경찰 수사를 꼬집었다. 피해자 측은 “법원의 무죄 판단이 빌미된 것은 친부의 잠버릇에 관한 고씨의 진술인데 친부에게는 잠버릇 자체가 없다”면서 “오로지 고씨가 계획 아래 경찰 수사 때부터 일방적으로 진술한 것임에도, 이 때문에 결과적으로 친부가 아들을 죽인 것이 아니냐는 어이없는 상황까지 치달았고, 이는 고씨의 거짓진술만 믿고 수사를 진행해온 결과”라고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전 남편 유족 측도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반성조차 없는 고유정의 행태를 보면 무기징역은 한없이 가볍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앞서 고유정은 지난해 5월 제주시 조천읍 무인펜션에서 전 남편에게 몰래 수면제를 먹인 후 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바다와 아파트 쓰레기 분리시설 등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3월 충북 청주 자택에서 남편의 전 부인이 낳은 의붓아들이 자는 사이 질식사하게 만든 혐의로 추가로 기소됐다. 고유정은 기소 후 친아들에 대한 친권을 잃었으며, 남편이 낸 이혼 소송에서도 패소함으로써, 남은 인생은 세상과 단절된 채 지내게 됐다. 한편 경찰은 지난 2월 고유정에 대해 1심 법원이 무기징역형이 선고된 가운데 9개월 만에 전 남편 시신 수색 작업이 잠정적으로 중단됐다. 경찰은 그동안 고씨의 범행이후 동선을 따라 시신을 유기했을 가능성이 높은 제주-완도 여객선 항로 해상과 완도항, 완도 해안, 경기 김포에 있는 가족 명의 아파트와 인근 소각장 등을 샅샅히 뒤졌으나 끝내 시신을 찾지 못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2020-11-05 14:51:53[파이낸셜뉴스]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37)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5일 살인과 사체 손괴·은닉 등 혐의를 받는 고유정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고씨는 지난해 5월25일 오후 8시10분에서 9시50분 사이에 제주시 조천읍 펜션에서 전 남편인 강모(사망당시 36세)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후 바다와 쓰레기 처리시설 등에 버린 혐의(살인 및 사체손괴·은닉)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씨는 또 같은해 3월2일 침대에 엎드린 자세로 자고 있는 의붓아들의 등 위로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이 침대에 파묻히게 눌러 살해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전남편에 대한 계획적인 살인 혐의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반면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선 의심스러운 정황이 없는 것이 아니지만, 살해 동기 부족과 직접 증거 불충분의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2심 역시 "전남편인 피해자를 면접교섭권을 빌미로 유인, 졸피뎀을 먹여 살해하고 시신을 손괴·은닉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성폭행하려다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1심 형량을 유지했다.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한 판단도 1심과 같이 무죄로 인정했다. 대법원은 “사건 당일 전 남편인 피해자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하였다는 피고인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며 ”피고인은 범행도구, 범행방법을 검색하고, 미리 졸피뎀을 처방받아 구매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계획에 따라 피해자를 살해한 다음 사체를 손괴하고 은닉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반면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선 ”피해자가 피고인의 고의에 의한 압박 행위가 아닌 함께 잠을 자던 아버지에 의해 눌려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설령 피해자가 고의에 의한 압박으로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그 압박행위를 피고인이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하급심처럼 무죄로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20-11-05 10:30:16[파이낸셜뉴스]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5일 오전 나온다. 이날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살인과 사체 손괴·은닉 등 혐의를 받는 고유정의 상고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고씨는 지난해 5월25일 오후 8시10분에서 9시50분 사이에 제주시 조천읍의 펜션에서 전 남편인 강모(사망당시 36세)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후 바다와 쓰레기 처리시설 등에 버린 혐의(살인 및 사체손괴·은닉)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씨는 또 같은해 3월2일 침대에 엎드린 자세로 자고 있는 의붓아들의 등 위로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이 침대에 파묻히게 눌러 살해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전남편에 대한 계획적인 살인 혐의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반면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선 의심스러운 정황이 없는 것이 아니지만, 살해 동기 부족과 직접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로 인정했다. 2심 역시 "전남편인 피해자를 면접교섭권을 빌미로 유인, 졸피뎀을 먹여 살해하고 시신을 손괴·은닉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성폭행하려다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1심 형량을 유지했다.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한 판단도 1심과 같이 무죄로 인정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20-11-04 13:20:05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37)이 아들 친권을 상실한데 이어 현 남편과의 이혼소송에서도 패소했다. 청주지법 가사1단독 지윤섭 판사는 고씨의 남편 A(38)씨가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지 판사는 고유정에게 위자료로 3000만원을 지급할 것도 명령했다. 지 판사는 “피고의 폭언과 범죄행위로 인한 구금 등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이 났으므로 원고에 대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 현 남편과 이혼소송서 패소 A씨는 지난해 10월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고유정은 전 남편과 사이에서 낳은 아들(6)에 대한 친권도 상실했다. 제주지법 가사비송 2단독은 최근 전 남편의 남동생이 고유정을 상대로 제기한 친권 상실 및 고씨 아들 후견인 선임 청구 사건에 대해 모두 인용 결정을 내렸다. 미성년후견인은 전 남편의 남동생을 선임됐다. 고유정 측은 친권 상실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범행 내용에 비춰볼 때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 사유가 있다”"며 전 남편 측 가족의 손을 들어줬다. 고유정은 2017년 6월 전 남편과 이혼하며,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가져갔다. 한편 고유정은 지난해 5월25일 제주시 조천읍에 있는 펜션에서 전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뒤 은닉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앞서 고유정은 같은 해 3월2일 충북 청주 자택에서 잠을 자던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도 있으나,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직접 증거가 없는 데다 아들 옆에서 깊은 잠에 빠졌던 친부로 인한 ‘포압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판단을 내렸다. 검찰과 고유정은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대법원 선고는 다음달 5일 열린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2020-10-26 16:17:36[제주=좌승훈 기자]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2심 재판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무죄를 선고받은 고유정(37) 사건이 결국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21일 고유정 항소심 판결이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관계를 오인했고, 전 남편 살해 혐의로 선고된 무기징역 역시 형량이 가볍다며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5일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전 남편 살해 혐의는 계획범행을 인정해 무기징역을,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범행 동기가 부족하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살인을 저질렀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볼 수 없어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고유정은 지난해 5월25일 오후 8시10분부터 9시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에 있는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37)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살인·사체손괴·은닉)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유정은 전 남편 살해에 이어, 지난해 3월2일 오전 4~6시 사이 현 남편과 자고 있는 의붓아들의 머리 뒷부분을 강하게 눌러 살해한 혐의까지 적용돼 추가 기소됐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2020-07-21 15:41:51【제주=좌승훈 기자】전 남편과 의붓아들 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37)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는 15일 오전 10시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열린 고유정 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던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원심과 마찬가지로 공소사실 중 지난해 5월 전 남편 강모(37)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는 모두 유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절대적 가치이기에 이를 침해하는 것은 용인할 수 없다. 범행의 잔혹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현재까지도 유가족은 시신을 찾지 못하고 있고, 극심한 충격에 빠져 있다. 피해자의 아들은 아버지가 친어머니에게 살해됐다는 기억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성폭행하려고 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것이라고 변명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검찰이 항소한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이번에도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은 1심에서 인정되지 않은 의붓아들 살해 혐의를 반드시 적용해 고유정이 법정 최고형을 받도록 하겠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번에도 살해동기가 부족하고 간접 증거만으로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전 남편 살해 방법이 잔혹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살해욕구 충족을 위해 연속적으로 2건의 살인을 연쇄적으로 저질렀다"며 고유정에 대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라는 결과를 받아 든 검찰은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25일 오후 8시10분부터 9시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37)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살인·사체손괴·은닉)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유정은 지난해 3월2일 오전 4~6시 사이 현 남편과 자고 있는 의붓아들의 머리 뒷부분을 강하게 눌러 살해한 혐의까지 적용돼 추가 기소됐다.
2020-07-15 17: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