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2)가 자신이 임신했다고 믿은 이유에 대해 “전청조가 ‘고환 이식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했으며, 그래서 그와의 관계를 통해 임신이 가능할 것으로 믿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의학계에서는 “고환 이식을 위해 고환을 제공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결론적으로 고환 이식 수술을 받았다는 (전청조의) 말은 거짓”이라고 전했다. 남씨는 30일 방송된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어느 날 누워서 (전청조와) 갑작스럽게 성관계를 시도했는데 분명히 남성이었다”며 “눈으로 본 건 아니었지만 그랬다. 어떻게 보면 성전환 수술을 한 사실을 전청조가 어렵게 고백했는데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고 존중하고 싶어서 ‘한번 보자’라는 말을 못 했다”고 말했다. 이어 "남녀 사이의 행위가 많이 이뤄진 것도 아니었고, 불을 끈 상태에서 트랜스젠더들이 사용하는 기구를 사용했을 것 같은데 중요 부위 빼고는 뭘 차거나 그런 건 아니었다”고 말했다. 남씨는 “전청조가 P호텔에는 고환 이식 수술 같은 걸 받은 경우가 있다고 했고, 나는 대기업이라면 우리가 잘 모르는 세상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인터넷으로 검색도 많이 해봤지만 내가 무지한 분야여서 한계가 있었다. 그냥 불가능하더라도 대기업에서 의학적으로 뭔가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헬스조선에 따르면 대구코넬비뇨의학과의원 이영진 원장은 “성기 조직은 이식된 보고가 많지만, 고환 자체를 이식하는 수술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보고된 바 없다”며 “고환 자체 조직이 대단히 약하고 혈류순환에 민감해 이식이 물리적으로 어렵다. 결론적으로 고환 이식 수술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전환할 때 고환 이식은 제 기능을 하는 고환을 이식하는 게 아니라, 외형적인 면을 고려해 인공 고환을 넣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윤수 조성완 비뇨기과 이윤수 원장도 헬스조선에 “고환 이식 수술은 현재 행해지지 않고 있으며 실제 시행된 사례도 없다”며 “실제 고환을 이식한다고 하더라도, 임신이 가능하려면 정자가 음경 밖으로 나오는 길까지 만들어야 하는데, 그것도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10-30 13:30:23[파이낸셜뉴스] 미국의 한 20대 종합격투기 선수가 훈련 중 니킥을 맞아 고환 한쪽을 제거하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다행히 이 선수는 병원에서 아이는 가질 수 있다고 전해들었다. 오늘 16일 영국 매체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MMA 종합격투기 선수인 크리스티안 할리우드 로센은 최근 훈련 중 사고를 당했다. 로센은 경기를 앞두고 훈련하다가 파트너에게 니킥을 맞아 왼쪽 고환이 파열됐고 병원으로 이송돼 이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 그는 "어젯밤 병원에 가는 것을 도와준 모두에게 감사하다"면서 "나는 지금 집에서 쉬고 있다. 수술은 잘 됐다"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병실에 누워있는 사진과 함께 글을 올렸다. 이어 "의사 선생님께서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나 아이를 가질 능력은 잃지 않았다고 들었다. 그러나 내가 나머지 한쪽까지 잃으면 얘기가 달라진다. 이제부터 내 남은 고환을 때리면 더 이상 친구가 아니다"라고 농담을 던지기도 했다. 자신을 '원볼 파이터'라고 칭한 로센은 병실에 누워 손으로는 '브이'(V)자를 그리는 등 씩씩한 모습을 보여줬다. 로센의 소식에 많은 누리꾼이 응원을 보냈다. 그는 "전혀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많은 응원과 지지를 받았다. 또 나를 웃게 하는 농담들도 봤다. 회복해서 돌아오겠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2021-11-16 07:38:27【파이낸셜뉴스 전주=김도우 기자】 여자 프로배구 흥국생명의 이다영, 이재영 자매에 이어 남자부에서도 현역 선수의 학교 폭력 의혹이 제기됐다. 13일 한 포털사이트에는 ‘현직 남자 배구선수 학폭 피해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글을 작성한 A 씨는 “어떤 운명의 장난인지 10년이나 지난 일이라고 잊고 살자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용기 내는 피해자들을 보고 저도 용기를 내 본다”며 “그때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못 들었던 나의 기억이 아직도 원통하고 억울한데 반성하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글을 적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폭력은 세월이 흘러도 정당화 될 수 없다라는 말이 많이 힘이 되었다. 이 얘기를 꺼내는 순간 배구계에 있었던 사람들이라면 웬만하면 내가 누군지 알고, 당사자가 누군지 안다. 때문에 내가 누군지 소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적었다. A씨는 “지금에서야 이 말을 용기내서 뱉어본다”며 “그 때는 너네가 나를 부X 터진 놈이라고 놀리고 다녔다. 나는 평생을 이 고통 속에서 살아야 했다. 그 때 너의 부모님은 ‘우리 애가 그럴 애가 아니다’라고 했다. 그냥 조용히 넘어가자고 하시던 엄마 말을 들었던 게 아직도 후회된다”고 했다. A씨는 실제 어머니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메시지도 공개했다. A씨는 어머니에게 “○○○가 고등학교 때 부X 터뜨리고 미안하다고 한번도 제대로 사과 안 했잖아. 그 때 걔네 부모가 뭐라고 했어?”라고 물었다. 이에 어머니는 “걔네 엄마가 우리 애 그럴 애 아니라고 그랬어. 그래서 더 화났다”라고 답했다. A씨는 “당시의 힘든 기억들이 잊혀 지지가 않고 평생 갖고 살아야할 육체적 통증이 있다. 급소를 가격당해 응급실로 실려가 고환 봉합수술까지 했다”고 피해 사실을 털어놨다. 이어 가해자를 향해 “그 때의 당신들의 악행을 기억하고 반성했으면 좋겠다”며 “당신들은 평생을 반성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사과할 마음이 있으면 12년이 지난 지금이라도 진심으로 사과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A씨는 또 “나는 배구선수가 되고 싶었기에 아무런 보상을 요구하지도 않았고, 어떤 이슈도 만들지 않았다”며 “(그러는데) 시간이 지나서 그 모든 일들이 다 기억속에서 사라질 때쯤에도 나는 그 당시의 힘든 기억들이 잊혀 지지가 않고 평생 갖고 살아야할 육체적 통증이 있다”고 폭로했다. 그러면서 A씨는 "세상이 많이 좋아졌다. 글쓴지 하루만에 기사화 되고 당사자들 평생 연락한번 없다가 사과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다. 진심어린 사과 받으면 글 내리도록 하겠다"라는 추가 입장을 밝혔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2021-02-13 16:58:54[파이낸셜뉴스] 브라질 프로축구 선수가 태클을 당해 고환이 파열되는 사고를 당했다. 21일(현지시간) 미국 CNN방송에 따르면 플라멩고의 중앙 수비수 구스타보 엔리케는 지난 18일 코린토스와의 경기 도중 이같은 끔찍한 사고를 당했다. 엔리케의 소속팀 플라멩고는 이날 코린토스에 5대 1로 승리했지만 엔리케는 전반전에 태클을 당하며 고환을 밟혔다. 그의 유니폼은 출혈로 피투성이가 됐다. 엔리케는 비뇨기과 전문의에게 치료를 받았고 다행히 회복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치료중인 엔리케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나는 회복 중이다"면서 "응원해준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고 적었다. 그는 "가능한 한 빨리 회복해 우리팀 플라멩고에 힘을 보태기를 기대한다"면서 "우리는 함께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엔리케의 소속팀 플라멩고는 현재 브라질 세리에A 리그에서 1위 인터나시오날에 이어 2위다. 축구에 열광하는 브라질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팀중 하나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2020-10-22 07:04:05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사는 사업가 김 모씨(67)는 최근 손자와 목욕탕에 갔다가 손자로부터 "할아버지 다리 사이에 벌레가 기어다니는 것 같아요"라는 말을 듣고 신경이 쓰였다. 그는 20대 무렵부터 고환에 혈관이 튀어나오기 시작했는데, 통증이나 불임 등 특별한 문제가 없어 방치해왔다. 어린 손자의 솔직한 말에 당황했지만, 이왕 보기 싫은 혈관을 지우자는 마음에 병원을 찾았다. 그는 '정계정맥류'로 진단받고 당일 비수술적 치료법인 '정계정맥류 색전술'로 간단히 문제를 해결했다. 김 씨는 "혈관이 튀어나온 현상이 질병인 줄도 몰랐고, 이를 치료할 수 있다는 것 자체도 생소하다"며 "통증은 없지만 미관상의 문제가 오랜 기간 신경 쓰였고, 간혹 고환에 열감이 생기거나 땀이 많이 나 불편했다"고 말했다. 이어 "일에 치여 살던 젊은 시절에는 치료 생각도 못했는데 여유가 생긴 지금, 미뤄왔던 치료를 받기로 결심했다"며 "나이 때문에 처음엔 걱정했지만 비수술적 치료법인 '색전술'로 간단하게 교정해 만족스럽다"고 덧붙였다. 정계정맥류는 남성의 15%에서 유발되는 비교적 흔한 혈관질환이다. 고환 주변의 정맥이 역류하며 울퉁불퉁 튀어나오는 게 주증상이다. 단순히 혈관이 튀어나오는 데 그치지 않고 열감 및 통증, 불쾌감을 일으키기도 한다. 하지만 대부분 남성들은 단순히 은밀한 부위에 혈관이 튀어나왔다고 병원을 찾지는 않아 진단율이 저조하다. 이런 탓에 질환 자체가 생소하게 여겨진다. 정계정맥류의 원인은 대개 선천적인 혈관 판막 손상이다. 혈액을 심장으로 보내는 펌프 역할을 하는 판막에 문제가 생기면 혈액이 제대로 순환하지 못하고 한 곳에 고이는 '울혈 현상'이 나타난다. 이 같은 현상은 정맥을 확장시키고, 구불구불 늘어지게 만든다. 정계정맥류는 고환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쳐 남성 불임·난임 원인을 일으키는 주요인이기도 하다. 정계정맥류 환자는 10~20대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데 한창 활동이 활발한 시기에 호발하는 게 특징이다. 최근 난임검사를 받다 뒤늦게 자신이 정계정맥류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30~40대도 적잖다. 또 건강에 관심이 높아진 60대 이상 중장년층도 자신의 증상이 이 질환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내원해 정계정맥류 관련 정밀검사를 받아보는 추세다. 민트병원 정맥류센터 김건우 원장(인터벤션 영상의학과 전문의)은 "중장년층의 정계정맥류는 대부분 청년기에 발병해 지속되는 경우가 많다"며 "과거엔 질환 정보가 많지 않았을 뿐더러, 생식기에 문제가 생기면 극심한 통증이나 불편함이 있지 않은 이상 치료받기보다 숨기려는 시대의 분위기가 강해 환자들이 병원을 찾는 데 소극적이었다"고 설명했다. 최근 정맥류 치료의 대세는 복잡한 수술보다 간단하지만 효과가 우수한 '비수술적 치료법'이 대세다. 고령환자에게는 수술에 필요한 전신마취나 피부절개 자체가 다른 질환을 일으키는 문제로 작용할 수도 있다. 대표적인 비수술 치료가 '색전술'이다. 역류 문제가 발생한 문제혈관에 더 이상 혈액이 공급되지 않도록 차단하면 간단히 교정할 수 있다. 기존 정계정맥류 수술은 복강경을 삽입하거나 사타구니 부위를 절개한 뒤 고환정맥을 묶는 방법이 활용됐다. 반면 색전술은 최소침습으로 팔뚝 혈관에 카테터를 주입, 첨단영상장비로 혈관을 보면서 정계정맥류의 원인이 되는 고환정맥을 경화제와 백금실로 차단시킨다. 이는 일종의 '인터벤션 시술'로 안전하고 뛰어난 효과를 보인다. 무엇보다 수술 후 나타날 수 있는 '음낭수종'(고환에 물이 차는 증상) 등의 부작용도 없다. 정계정맥류 색전술은 기존 절개수술요법에 비해 재발률이 낮은 것도 장점이다. 영국의 비뇨기과 의사인 Nabi G 등이 2004년 비뇨기과 저널 'Urology'에 게재한 논문에서 정계정맥류 색전술 성공률은 95.7%, 재발률은 2% 미만으로 나타났다. 2008년 이탈리아 인터벤션 전문의 Gandini도 가장 신뢰도가 높은 영상의학과 저널 'Radiology'에 정맥류 색전술의 성공률은 97.1%, 재발률 3.6%라고 논문을 게재한 바 있다. 가장 최근의 비교 연구자료로는 2017년 'Basic and Clinical Andrology'라는 저명한 저널에 프랑스 비뇨기과 의사인 Bou Nasr E. 등이 게재한 미세현미경하 정계정맥류 절제술과 색전술의 결과를 비교한 논문이 실렸다. 요컨대 정액검사 결과의 호전, 환자 만족도, 임신률에서 두 그룹 간 차이가 없었고 수술 후 합병증과 통증에서 색전술이 우월하다는 결론이다. 정계정맥류 색전술 치료에 특화된 민트병원 인터벤션 클리닉도 2008~2015년 색전술 치료를 받은 환자 1751명을 대상으로 추적조사한 결과 성공률 98.5%, 재발률 2.3%로 집계됐다. 색전술 결과가 과거보다 향상된 것은 혈관을 찾아들어가는 혈관조영장비, 카테터 소재, 혈관을 막는 색전물질이 발달했기 때문이다. 예전 색전술은 혈관을 막을 때 금속실(코일)만 활용했지만, 요즘엔 STS(Sodium Tetradecyl Sulfate) 경화제로 혈관을 막아 치료효과를 높이고 있다. 액체 상태의 STS는 원인 혈관 및 재발을 일으킬 수 있는 잠재 혈관까지 동시에 막아 정맥류 재발률을 크게 떨어뜨리며, 치료한 혈관 외에 다른 곳에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 안전성이 입증됐다. 색전술은 당일 진료 및 시술, 퇴원까지 빠르게 진행돼 바쁜 사업가·회사원 등 중장년층은 물론 부대로 빨리 복귀해야 하는 군인들이 선호한다. 수술 다음날부터 바로 샤워할 수 있고, 수술상처도 없으며, 1주 뒤부터 운동할 수 있는 등 회복이 빨라 만족도가 높다. 김건우 원장은 "정계정맥류는 수술만이 치료법이던 시절에는 비뇨기과 질환으로 분류됐지만 신장정맥에서부터 나오는 고환정맥의 역류에 기인한 혈관질환이라는 게 명백해지면서 혈관질환으로 다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색전술의 치료성적이 몇 년 사이 월등히 향상되면서 음낭수종, 신경손상 등의 부작용을 피하게 됐고 기본치료로 대접해도 무방하다"며 "수술 후 재발된 경우에 색전술을 시도해도 역시 만족스러우며, 고환정맥을 잘라내는 수술은 색전술 후 재발된 2~3%의 환자에게서나 고려해보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2017-08-25 18:15:38미국 미시간주의 한 호수에서 사람 치아와 비슷한 모양의 이빨을 가진 물고기가 발견됐다. 12일(현지시간) 영국 인디펜던트는 최근 미시간 호수에서 낚시를 하던 사람들이 이상한 생김새의 물고기를 잡아 올렸다고 보도했다. 겉모습은 여느 물고기와 흡사하지만 이빨은 인간의 치아와 닮은 이 물고기의 정체는 '파쿠'로 밝혀졌다. 식인물고기로 알려진 피라냐(Piranha)와 가까운 어종으로 '인치어'라고도 불린다. 난폭한 성격탓에 알몸으로 물에 들어간 남성의 고환을 물어뜯어 사망케 해 '고환 사냥꾼'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파쿠는 보통 남아메리카 아마존강에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피라냐와 함께 생태계 등에 해를 끼칠 수 있어 '위해 우려종'으로 지정됐다. 전문가들은 이번에 발견된 파쿠가 당초 애완용 물고기였을 것으로 추정했다. 수조에서 기를 수 없을 정도로 몸집이 커지자, 주인이 호수에 풀어준 것으로 보인다고 인디펜던트는 전했다. 야생에서 파쿠는 길이 90㎝, 무게 25㎏까지 자랄 수 있다. 단단한 이빨로는 견과류와 과일, 식물 뿐만 아니라 동물성 먹이까지 가리지 않고 먹는다. 한편 파쿠는 지난해 7월 우리나라 강원도 저수지에서 처음으로 발견되기도 했다. 당시 국립 생태원은 저수지 주변에 그물망을 설치하고 인근 강과 연결된 저수지 배수구를 폐쇄해 파쿠를 포획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16-08-15 10:00:27▲ 사진='위대한 소원' 포스터‘위대한 소원’은 인정, 사정(?!)이 필요한 친구의 죽기 전 마지막 소원을 이뤄주기 위해 나선 절친녀석들의 혈기왕성 코미디 영화다. 지난 7일 롯데시네마 건대입구에서 영화 ‘위대한 소원’의 언론시사회가 열렸다. 남대중 감독, 김동영, 안재홍, 전노민이 참석해 자리를 빛낸 이번 언론시사회에서는 수많은 취재진들이 참석했다. 이날 주인공이지만 군입대로 행사에 참여하지 못한 류덕환에게 김동영은 “다치지 않고 훈련 잘 받았으면 좋겠고, 자대배치 받는 순간부터 시작이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이어 안재홍은 “훈련 받다 보면 수분이 부족하니까 물 많이 마시라는 말을 전하고 싶다. 한편으로는 말을 제일 잘하는 류덕환이 없어 아쉽다”고 말했다. 또한 남대중 감독은 “극중 몸이 아픈 ‘고환’이와는 반대로 건강하게 군대를 다녀올 수 있다는 것을 영광스러운 일로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말했고, 단체 포토타임 때는 류덕환의 등신대가 등장해 훈훈한 웃음을 자아냈다. /hanew@fnnews.com 한은우 기자
2016-04-09 11:53:3723년 전 전투경찰대원으로 복무하면서 시위진압에 나섰다가 시위대가 휘두른 쇠파이프에 고환을 맞은 40대가 소송을 통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전모씨(43)가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며 서울남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1991년 현역병으로 입영해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전투경찰로 복무한 전씨는 이듬해 5월 남대문 앞에서 열린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시위 진압에 투입됐다가 진압 과정에서 시위대가 내리친 쇠파이프에 좌측 고환을 맞았다. 고환파열과 출혈로 수술을 받은 그는 1993년 전역했고, 20여년이 지난 2012년 좌측 고환이 위축됐다는 진단을 받고, 보훈처에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전씨가 수술을 받고 상태가 호전돼 퇴원했고, 전역 후 20여년간 고환 관련 진료를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군 생활 당시 직무수행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시위대에 가격당한 이후 그 후유증으로 고환 위축이 발생했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다만 재판부는 고환 위축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지는 보훈처에서 추가로 심의해야 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전씨는 보훈처 신체검사를 통해 상이등급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으면 국가유공자가 된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5-05-30 10:48:262심 "공무수행중 부상" 전투경찰대원으로 복무하던 중 시위대로부터 폭행을 당해 고환 위축 진단을 받았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9부(이종석 부장판사)는 A씨가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며 서울남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1991년 현역병으로 입영한 A씨는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전투경찰대원으로 복무하기 시작했다. 1992년 5월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시위대가 광화문 쪽으로 진입하는 것을 막는 임무를 수행하던 A씨는 넘어진 상태에서 시위대가 내리친 쇠파이프에 좌측 고환을 가격당했다. 고환파열 등으로 경찰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전씨는 이후 통증 치료 등을 받다가 퇴원, 1993년 10월 복무기간 만료로 전역했다. 하지만 2012년 6월 A씨는 경찰병원에서 좌측 고환이 위축됐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에 A씨는 보훈청에 국가 유공자로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고환 위축 증상이 군 직무수행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고환 위축 증상과 직무수행상 인과관계를 인정해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전씨가 전경으로 공무를 수행하던 중 고환 파열 등의 부상을 입어 그 후유증으로 고환 위축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전문의 감정 결과 가격에 의한 고환 손상으로 고환 위축과 같은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 점 등을 고려하면 공무 수행 중 부상으로 발병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고환 위축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 등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보훈처에서 추가로 심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2015-01-12 17:46:00전투경찰대원으로 복무하던 중 시위대로부터 폭행을 당해 고환 위축 진단을 받았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9부(이종석 부장판사)는 A씨가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며 서울남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1991년 현역병으로 입영한 A씨는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전투경찰대원으로 복무하기 시작했다. 1992년 5월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시위대가 광화문 쪽으로 진입하는 것을 막는 임무를 수행하던 A씨는 넘어진 상태에서 시위대가 내리친 쇠파이프에 좌측 고환을 가격당했다. 고환파열 등으로 경찰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전씨는 이후 통증 치료 등을 받다가 퇴원, 1993년 10월 복무기간 만료로 전역했다. 하지만 2012년 6월 A씨는 경찰병원에서 좌측 고환이 위축됐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에 A씨는 보훈청에 국가 유공자로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고환 위축 증상이 군 직무수행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고환 위축 증상과 직무수행상 인과관계를 인정해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전씨가 전경으로 공무를 수행하던 중 고환 파열 등의 부상을 입어 그 후유증으로 고환 위축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전문의 감정 결과 가격에 의한 고환 손상으로 고환 위축과 같은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 점 등을 고려하면 공무 수행 중 부상으로 발병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고환 위축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 등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보훈처에서 추가로 심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2015-01-12 11:1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