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창 제주지검장이 공공장소에서 음란행위를 벌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수창 제주지검장은 지난 13일 새벽 1시 쯤 제주시 중앙로에 위치한 음식점 앞에서 만취 상태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후 경찰은 신원 확인 하고 그를 석방했으며 하루 뒤인 14일 다시 소환해 구체적인 조사를 진행했다. 한편 대검찰청은 김수창 제주지검장의 체포 사실을 보고받고 15일 감찰팀을 제주도로 파견했다. /온라인편집부 news@fnnews.com
2014-08-17 10:41:31[파이낸셜뉴스] 공공장소인 지하철에서 옆자리에 앉은 한국 여성을 향해 음란행위를 한 일본 남성 모습이 포착돼 파문이 일고 있다. 29일 'JTBC'사건반장'은 제보자 A씨가 지난 25일 아침 일본 출근길 지하철에서 겪은 충격적인 일화를 소개했다. A씨에 따르면 지하철 안에서 옆자리에 앉은 일본 남성은 갑자기 신체 주요 부위를 드러내더니 보란 듯음란 행위를 하기 시작했다. 남성은 A씨가 본 것을 알면서도 휴대전화로 촬영할 때까지 음란행위를 멈추지 않았다. A씨는 주변에 "도와달라"고 외쳤고, 이를 듣고 온 다른 승객의 도움으로 남성을 붙잡아 경찰에 넘겼다. 경찰 조사 결과 가해 남성은 자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술도 마시지 않은 멀쩡한 상태였다. A씨는 "일본에서 18년 넘게 거주하면서 이런 일을 7번이나 겪었다"면서"(일본에는) 대응을 잘 못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는 것 같다. 일본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용기를 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8-30 10:09:17바 [파이낸셜뉴스] 서울 압구정, 홍대 등 번화가에서 박스만 걸친 채 거리를 활보한 여성이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그는 행인들을 상대로 박스 속으로 손을 넣어 자신의 가슴을 만져보라고 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 김지혜)는 20대 여성 A씨와 콘텐츠 제작업체 관계자 2명을 공연음란 혐의로 지난 15일 불구속 기소했다. 공연음란죄는 공공장소에서 음란한 행위를 해 사람들로 하여금 불쾌감 등을 느끼게 하면 성립된다. A씨는 지난해 9~10월 강남구 압구정, 마포구 홍대 등 번화가에서 ‘엔젤박스’라고 적힌 상자를 걸치고 다니면서 행인들에게 박스 구멍 안으로 손을 넣어 자신의 가슴을 만져보라고 했다. 당시 A씨 주위로 많은 사람이 몰려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다. A씨는 이후 자신의SNS를 통해 “더하고 싶었는데 경찰이 해산시켰어요. 미안해요”라는 글을 올렸다. A씨는 성인영화(AV) 배우 겸 모델 등으로 활동하는 인플루언서다. 그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소속사 대표가 제안해 퍼포먼스를 하게 됐다”면서 “평소 남자가 웃통을 벗으면 아무렇지 않고 여자가 벗으면 처벌받는 상황이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고루한 성문화를 깨보는 일종의 행위예술을 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A씨는 박스 퍼포먼스로 유명세를 얻은 직후 팬미팅을 열겠다며 1인당 65만원에 티켓을 팔았지만 이후 팬미팅을 취소했다. 그는 경찰의 압박 때문에 팬미팅을 취소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지난 1월 A씨 등을 검찰로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씨에게 공연음란 혐의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시민들에게 묻기 위해 검찰시민위원회를 개최했고, 시민위 의결을 받아 A씨를 기소했다. 검찰은 “향후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7-16 05:53:35[파이낸셜뉴스] 자신이 운영하는 만화카페에서 손님들이 성행위를 해 고민이라는 업주의 사연이 전해졌다. 9일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스터디카페 만화카페 보드카페 손님 성행위 어디까지 참아야 하나'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만화카페를 운영하고 있다는 A씨는 "장마로 비도 오고 습해서 짜증나는데 굴방 내 성행위 때문에 미치겠다. 발견하면 심장이 뛰고 손발도 떨린다"고 털어놨다. 결국 굴방 내 커튼을 모두 없앤 A씨. 그는 "근데도 (성행위를) 한다"며 "미성년자들은 호기심에 뽀뽀, 키스 다 할 수 있다고 이해한다. 그런데 왜 공공장소에서 그런 행동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래도 미성년자는 좋게 얘기해서 보내거나 부모님들 불러서 상황 말씀 드리고 혼내면 해결되는데, 나이가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처럼 보이는 분들이 다 보이는 곳에서 옷 벗고 물고 빨고 있으니 눈이 돌더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A씨는 "지금 생각해도 어이가 없다. 여자 분은 도망가고 남자 분만 경찰서에 넘겼다. '더워서 옷을 벗고 있었다' 같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라"라며 "옆자리 손님이 같이 진술해주셨고 지금 형사님 전화를 기다리고 있다. 이번에는 참지 않고 민사까지 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 가게는 사각지대가 없다. CCTV가 곳곳에 설치돼 있고, 커튼도 없다. 굴방마다 과도한 스킨십 또는 음란 행위 시 공연음란죄로 고소하겠다고 명시돼 있기도 하다"고 밝혔다. 끝으로 그는 "제가 아이들을 너무 좋아해 시작한 일인 만큼 이번 사건은 꼭 엄중처벌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가게 운영에도 더욱 신경 쓰겠다"고 마무리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굴방 자체를 없애야 할 듯" "참 가지가지 한다" "미성년자 애들도 이해 안 되는데 40~50대 사람들은 뭐냐" "아이들도 기겁하고 만화방 안 올 것 같네요.. 영업방해 혐의도 추가해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7-11 11:05:47[파이낸셜뉴스]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진(김석진)이 '허그회' 행사 도중 기습 뽀뽀를 당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18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진에게 뽀뽀를 시도해 성추행 의혹을 부른 팬들에 대한 입건 전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앞서 진은 13일 서울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24 페스타(FESTA)' 행사 '진스 그리팅스'(진's Greetings)에서 팬 1000명과 프리허그를 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팬이 진의 볼에 입술을 맞추는 등 기습 뽀뽀를 하는 모습이 포착돼 성추행 논란이 일었다. 해당 장면을 담은 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확산됐고, 진에게 뽀뽀를 시도한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일본팬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일부 팬들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서울송파경찰서 측이 해당 용의자들의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진정을 접수했다. 해당 진정을 낸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평소 BTS 음악을 즐겨 듣는 팬으로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2013년 이후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가 전면 폐지되면서 강간과 강제추행 등 형법상 모든 성범죄뿐만 아니라 지하철 등 공공장소에서 추행, 인터넷 등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죄 등 특별법상 모든 성범죄에 대해 제3자의 고발이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진에게 성추행한 팬들을 성폭력처벌법 제11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부연했다. 한편 진은 지난 12일 경기 연천 소재 육군 제5보병사단 신병교육대대에서 육군 현역 복무를 마치고 만기 전역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6-19 06:27:15[파이낸셜뉴스] 영화관에서 신발을 벗고 앞좌석에 발을 올린 채 영화를 관람하는 몰상식 관람객들 사진이 공개됐다. 2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부산 CGV 빌런’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사진에는 친구 또는 연인 관계로 보이는 4명의 남녀가 극장 맨 앞에서 영화를 관람하는 모습이 담겼다. 이들은 두 번째 열에서 나란히 앉아 신발을 벗고 앞 좌석에 발을 올렸다. 스크린에는 애니메이션 광고가 띄워져 있어 영화 시작 전으로 추정된다. 심지어 4명 중 한 명은 스마트폰 전원을 끄지 않은 채 폰을 손으로 들고 있었다. 이 글을 본 누리꾼들은 “영화관에 비매너 관람객이 너무 많다” “끼리끼리는 과학이다” "양말에 맨발까지..노답이다“ "이 사진을 보고 스스로 느끼는 게 있으면 좋겠다” 등 반응을 남겼다. 한편, 극장 노매너 관람객에 대한 사연은 온라인커뮤니티 등에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지난 15일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영화를 보다 뒷사람에게 팝콘을 맞았다는 사연이 올라온 바 있다. 글쓴이는 영화를 보던 중 급한일로 휴대폰을 잠깐 봤는데, 누가 팝콘을 던졌다고 하소연했다. 이 사연을 들은 누리꾼들은 "진짜 당연한 건 개인적인 일이어도 영화관에서 휴대폰 보는 건 안되는 거다" "나라면 던지진 않았겠지만 던지는 마음이 이해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또한 지난달 12일에는 영화 '파묘'를 보던 중 일반관람석 위쪽 프라이빗 박스에서 낯뜨거운 애정행각을 하는 커플을 신고했다는 글이 올라온 바 있다. 공공장소에서 성행위는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 형법 제245조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4-29 09:11:18성범죄를 저질러 검거된 의사가 최근 5년간 약 8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마취된 여성 환자의 몸을 만지는 등 추행하거나 강간한 혐의 등으로 검거된 의사가 700여명에 달했다. 지난 8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에게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처방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방은 의사는 다른 환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가 드러나 충격을 준 바 있다. 12월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의사 793명(한의사·치과의사 포함)이 성범죄를 저질러 검거됐다. '강간·강제추행'으로 검거된 의사가 689명(86.9%)으로 가장 많았고 '카메라 등 이용 촬영(불법촬영)' 80명(10.1%),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19건(2.4%),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5명(0.6%) 순이었다. 연도별로 2018년 163명, 2019년 147명, 2020년 155명, 2021년 168명, 2022년 160명으로 연간 평균 159명꼴이다. 의사들의 성범죄 행위가 잇따르자 성범죄 의료인에 대해 면허 취소 등 강력한 제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는 의료법을 개정해 의료인 면허 규제를 대폭 손질했다. 지난 11월 시행된 개정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가 취소된다. 의료인 결격 사유가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및 선고유예 포함, 고의성 없는 의료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사상 제외)을 받은 경우'로 확대된 것이다. 기존에는 '의료 관련 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만 취소할 수 있었다. 의료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의료 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에게 실효성 있는 처벌이 이뤄지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현정 조선대 법학과 초빙교수는 최근 논문에서 환자가 성범죄를 인식하기 어렵다는 점과 의사·환자 간 신뢰가 악용될 수 있다는 점, 증거 수집이나 증명이 어려운 점을 의료인 성범죄 사건의 위험 요소로 꼽았다. 한편 올해 9월부터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한 개정 의료법이 시행됐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측은 CCTV촬영이 오히려 성범죄가 아님에도 성범죄로 오인하게 만들 수 있다면서 CCTV설치를 반대한 바 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2023-12-31 20:08:42[파이낸셜뉴스]성범죄를 저질러 검거된 의사가 최근 5년간 약 8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마취된 여성 환자의 몸을 만지는 등 추행하거나 강간한 혐의 등으로 검거된 의사가 700여명에 달했다. 지난 8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에게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처방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방은 의사는 다른 환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가 드러나 충격을 준 바 있다. 12월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의사 793명(한의사·치과의사 포함)이 성범죄를 저질러 검거됐다. '강간·강제추행'으로 검거된 의사가 689명(86.9%)으로 가장 많았고 '카메라 등 이용 촬영(불법촬영)' 80명(10.1%),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19건(2.4%),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5명(0.6%) 순이었다. 연도별로 2018년 163명, 2019년 147명, 2020년 155명, 2021년 168명, 2022년 160명으로 연간 평균 159명꼴이다. 의사들의 성범죄 행위가 잇따르자 성범죄 의료인에 대해 면호 취소 등 강력한 제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는 의료법을 개정해 의료인 면허 규제를 대폭 손질했다. 지난 11월 시행된 개정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가 취소된다. 의료인 결격 사유가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및 선고유예 포함, 고의성 없는 의료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사상 제외)을 받은 경우'로 확대된 것이다. 기존에는 ‘의료 관련 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만 취소할 수 있었다. 의료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의료 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에게 실효성 있는 처벌이 이뤄지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현정 조선대 법학과 초빙교수는 최근 논문에서 환자가 성범죄를 인식하기 어렵다는 점과 의사·환자 간 신뢰가 악용될 수 있다는 점, 증거 수집이나 증명이 어려운 점을 의료인 성범죄 사건의 위험 요소로 꼽았다. 한편 올해 9월부터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한 개정 의료법이 시행됐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측은 CCTV촬영이 오히려 성범죄가 아님에도 성범죄로 오인하게 만들 수 있다면서 CCTV설치를 반대한 바 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2023-12-31 14:30:23[파이낸셜뉴스] 초등학생들이 지나다니는 공원 벤치에서 옷을 벗고 성기를 노출한 30대 남성 교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의정부경찰서는 지난 2일 남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8일 오후 9시30분쯤 경기 의정부 고산동의 한 공원 화장실 앞 벤치에 앉아 본인의 신체를 노출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기도 소재 고등학교 교사로, 지금은 휴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당시 지나가던 10대 여학생이 "남성이 음란행위를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신고해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운동하다 더워서 바지를 내렸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공공장소에서 바지를 내린 것이 공연음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 2일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A씨 학교 교장은 "(A씨가) 열을 식히기 위해서 그랬다더라"라며 "학교에 있는 교직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민감할 수밖에 없어 징계를 고려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경기도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사실관계 조사 후 징계 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11-08 13:19:39[파이낸셜뉴스] 지하철 안에서 휴대전화로 대놓고 음란 동영상을 시청하다 잠이 든 남성의 모습이 포착됐다. 이 남성은 졸다 깨다를 반복하면서 영상을 시청하는 모습을 보여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잠든 남성 휴대전화에서 '음란 동영상' 재생 지난 24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전 11시께 서울 1호선 광운대행 지하철 안에서 휴대전화로 성인물을 보다가 잠든 남성 A씨의 모습이 포착됐다. A씨의 맞은편 좌석에 앉아 있던 B씨는 해당 장면을 촬영했다. B씨가 촬영한 영상에는 파란 옷을 입고 있는 A씨가 지하철 좌석에 앉아 허리를 숙인 채 졸고 있는 모습과 함께 그의 양옆에 다른 시민들이 앉아 있는 모습이 담겼다. 당시 A씨는 손에 휴대전화를 들고 있었는데, 휴대전화에는 음란 동영상이 재생되고 있었다. B씨는 "남성이 졸다가 깨더니 다시 성인물 보면서 웃기도 했다"며 "약간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었다"고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해당 영상을 본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낯 뜨거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현행법상 공공장소에서 음란물 시청을 한다 해도 현재는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라고 부연했다. 성적 수치심 일으켰다면 처벌 가능.. 버스에서는 법규조차 없어 한편 지하철에서 음란물을 대놓고 본다면 처벌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다. 철도안전법 제47조 제1항에 따르면 여객 등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5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된다. 이는 형법상의 강제추행죄와 달리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어도 성립되는데, 음란 영상을 보는 행위가 다른 여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켰다면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성적 수치심을 일으켰는지는 영상 화면 또는 볼륨의 크기와 영상을 봤을 때 태도, 타인의 제재에도 계속 봤는지 여부 등으로 결정된다. 하지만 영상을 본 장소가 버스였다면 처벌은 어려워진다. 버스는 '철도안전법'이 적용되는 지하철과 관리 '교통안전법'이기 적용되기 때문이다. 교통안전법에는 해당 내용을 규제하는 법안이 없기 때문에 버스에서 음란물을 시청하는 승객을 봤다면 버스 기사에게 신고하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10-25 10:4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