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오전 11시께 서울 1호선 광운대행 지하철 안에서 한 남성이 휴대전화로 성인물을 보다가 잠들었다./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파이낸셜뉴스] 지하철 안에서 휴대전화로 대놓고 음란 동영상을 시청하다 잠이 든 남성의 모습이 포착됐다. 이 남성은 졸다 깨다를 반복하면서 영상을 시청하는 모습을 보여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잠든 남성 휴대전화에서 '음란 동영상' 재생
지난 24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전 11시께 서울 1호선 광운대행 지하철 안에서 휴대전화로 성인물을 보다가 잠든 남성 A씨의 모습이 포착됐다.
A씨의 맞은편 좌석에 앉아 있던 B씨는 해당 장면을 촬영했다. B씨가 촬영한 영상에는 파란 옷을 입고 있는 A씨가 지하철 좌석에 앉아 허리를 숙인 채 졸고 있는 모습과 함께 그의 양옆에 다른 시민들이 앉아 있는 모습이 담겼다.
당시 A씨는 손에 휴대전화를 들고 있었는데, 휴대전화에는 음란 동영상이 재생되고 있었다.
B씨는 "남성이 졸다가 깨더니 다시 성인물 보면서 웃기도 했다"며 "약간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었다"고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해당 영상을 본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낯 뜨거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현행법상 공공장소에서 음란물 시청을 한다 해도 현재는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라고 부연했다.
성적 수치심 일으켰다면 처벌 가능.. 버스에서는 법규조차 없어
한편 지하철에서 음란물을 대놓고 본다면 처벌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다. 철도안전법 제47조 제1항에 따르면 여객 등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5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된다.
이는 형법상의 강제추행죄와 달리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어도 성립되는데, 음란 영상을 보는 행위가 다른 여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켰다면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성적 수치심을 일으켰는지는 영상 화면 또는 볼륨의 크기와 영상을 봤을 때 태도, 타인의 제재에도 계속 봤는지 여부 등으로 결정된다.
하지만 영상을 본 장소가 버스였다면 처벌은 어려워진다. 버스는 '철도안전법'이 적용되는 지하철과 관리 '교통안전법'이기 적용되기 때문이다. 교통안전법에는 해당 내용을 규제하는 법안이 없기 때문에 버스에서 음란물을 시청하는 승객을 봤다면 버스 기사에게 신고하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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