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용인=장충식 기자】 경기도 용인시는 공동주택 공용시설 개·보수 보조금 지원 확대와 층간소음관리위원회 활성화 추진 등 '공동주택 관리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시가 올해 중점추진 신규사업으로 정한 것은 입주민 간의 공동주택관리 정책에 대한 정보교류와 갈등 요인 해결을 위한 활동을 하게 될 '공동주택 정책홍보 서포터즈' 모집 및 운영, 아파트 화재로부터 입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옥상피난설비 3종인 옥상출입문 안내표지판, 피난안내 테이프, 피난경로 이탈방지펜스 설치, 공동주택 유지관리를 위한 정기 점검 등이다. 시는 올해 단지 내 주도로와 상·하수도관 등 노후 공용시설 보수나 교체를 지원하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예산을 전년 대비 4억원(19.4%) 늘린 24억6400만원을 편성해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가구수에 따라 1000만원(200가구 미만)부터 7500만원(1000가구 이상)까지다. 민선8기 이후 시행된 개정 공동주택관리조례에 따라 단지별 최대 지원금액은 150% 증가했다. 시는 또 1억원을 투입해 임대 기간이 30년 이상인 공공임대아파트 24개 단지의 공동전기료를 지원하고, 1억2700만원을 들여 사용검사 후 15년이 지난 150세대 미만의 비의무관리 공동주택 7곳을 대상으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해 보수·보강 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시는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관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공동주택 단지를 방문해 교육하는 '공동주택 관리실태 맞춤형 교육 사업'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은 2022년 준공된 150가구 이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 맞춤형교육이나 민관합동감사 시행 5년이 지난 43개 단지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특히 시는 공동주택의 층간 소음 분쟁을 예방하고 입주민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하는 '층간소음 없는 이웃사이 만들기' 사업도 진행해 공동주택 5곳의 층간소음위원회에 단지당 160만원씩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 처음 시행한 이 사업은 경기도 주택행정 우수 시·군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면서 우수 시책으로 꼽혔다. 전문가들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전문가 자문단도 운영하며, 토목·건설 등 19명의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공사·용역의 필요성과 시기 적합성 등을 자문한다. 경비실 에어컨 설치 등을 지원하는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근무환경 개선 사업, 위원장 포함 9명의 위원이 분쟁 사항에 대해 심의·조정하는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주택개조비용을 지원하는 G-하우징, 햇살하우징, 어르신안전하우징 사업도 시행한다. 이상일 시장은 "공동주택 공용시설을 보수할 경우 시가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는 등 공동주택 단지에 필요한 맞춤형 관리지원을 하는 공동주택관리 지원 종합계획을 시행하는 것은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공동주택을 만들고 입주민 입장에서 잘 관리되도록 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시가 종합계획을 차질 없이 시행할 것이며 앞으로도 공동주택 관계자들과 소통하며 필요한 지원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4-18 10:06:23[파이낸셜뉴스] SK이노베이션 E&S의 전기차 충전∙주차 플랫폼 계열사 아이파킹이 환경부가 주관하는 ‘2025년 전기자동차 급속∙완속 충전시설 보조사업’의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환경부가 주관하는 전기차 충전시설 보조사업은 공동주택·사업장·대규모 주차장 등에 공용 완속 충전시설을 설치하거나, 생활공간 및 상업시설, 상용차 차고지·물류센터·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급속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환경부가 매년 공모 및 평가를 거쳐 선정하는 사업수행기관을 통해 충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사업수행기관은 충전 시설 설치부터 사후 관리까지 역량 등을 갖춘 사업자 중 △경영상태 △사업관리 △이용편의 △사업수행 △유지관리 △충전기 및 충전서비스 등 다양한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된다. 아이파킹은 이번 공모에서 급속∙완속 2개 분야에서 모두 2년 연속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올해 보조금 지침 준수 등 평가기준 강화로 지난해 대비 선정된 사업자 수가 급속 28개, 완속 40개에서 각각 12개, 17개 업체로 크게 감소한 가운데 거둔 성과라 의미가 더 크다는 설명이다. 더 나아가 충전소 운영관리 역량을 바탕으로 △업무 △상업 △문화 △공공 시설 등 전기차 운전자의 생활 동선 내 목적지에 머무는 동안 자연스럽게 충전이 가능한 ‘목적지 충전’ 중심의 인프라 확대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아이파킹은 전국 8900개 이상의 직영 및 제휴 주차장 네트워크를 보유한 주차 플랫폼 기업으로, 2023년 전기차 충전 브랜드 '아이파킹EV(i PARKING EV)'을 런칭하며 전기차 충전사업에 본격 진출했다. 이후 SK이노베이션 E&S의 에너지솔루션 사업 역량과 공동 대주주인 NHN의 ICT(정보통신기술) 전문성을 바탕으로 목적지 충전 등 차별화된 전기차 충전사업 서비스를 개발·제공하고 있다. 염창열 SK이노베이션 E&S 신에너지사업추진실장(부사장)은 “아이파킹은 2025년에도 환경부 보조금 사업과 연계해 목적지 충전 인프라 보급에 더욱 앞장서며, 차별화된 서비스를 확대 제공해 전기차 고객들에게 신뢰받는 대표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2025-03-17 09:34:31[파이낸셜뉴스] 연금보험 개시 전 사망하거나 해지한 경우 지급액을 보험 적립금의 70% 수준으로 낮추는 대신 생전에 받는 연금액을 늘리는 '한국형 톤틴·저해지 연금보험' 상품이 내년 초 출시된다. 이 경우 보험 계약자들이 받는 연금액이 일반 연금보험 상품보다 38% 늘어나 고령자들의 노후대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험사의 요양산업·실버주택 규제 완화를 통해 보험사 자회사의 요양시설 운영 부지 선택폭이 수도권 등으로 넓어지고 실버주택 운영 전문 자회사도 등장할 전망이다. ■낸 보험료보다 더 많이 돌려 받는 '한국형 톤틴보험' 내년 초 출시 금융당국은 16일 제7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논의한 이같은 내용의 보험산업 미래대비 과제를 발표했다. 보험산업 미래대비 과제는 △인구 △기후 △기술 3대 변화 대응 해외진출·실물투자 활성화 △부채관리 활성화 등 5대 분야, 11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먼저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해 내년 초 한국형 톤틴·저해지환급형 연금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톤틴·저해지 연금이란 연금 개시 전 사망하거나 해지한 경우 보험료 적립액보다 낮은 금액을 지급하는 대신 계약 유지자의 연금액을 증액시키는 상품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고령화 진전에 따라 노후소득 보장 필요성은 증가하고 있지만 국민연금 월평균 수급액은 부족한 상황이다. 지난 2022년 기준 노후적정 생활비는 월 177만원이지만 국민연금 월평균 수급액은 58만원으로 3분의 1 수준이다. 선진국 대비 사적 연금시장 규모도 여전히 낮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적연금 적립액 비율은 미국 134.4%, 영국 104.5%인데 비해 한국은 28.5%에 그친다. 금융당국은 "이에 톤틴·저해지 연금보험을 도입해 연금보험 활성화 및 국민의 노후대비 지원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형 톤틴·저해지 연금보험은 사망시 지급하는 보험료를 보험료 적립액의 현행 최대 100%에서 최대 70%로 줄이는 대신 생전 연금액은 보험료 적립액 이상을 지급하도록 설계된다. 사망하기 전 연금보험을 유지하면 낸 보험료보다 더 많이 돌려받는 셈이다. 종신연금 보험 역시 중도해지 환급금을 일반상품보다 적게 지급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럴 경우 보험계약자들이 받는 연금액은 일반상품 대비 38% 상승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금융당국은 현재 감독규정상 종신연금만 저해지가 허용되는 만큼 우선 종신연금 저해지 상품을 개발한 뒤 운영 상황에 따라 확정기간형 저해지 허용 여부도 추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상품을 출시하는 보험사들은 연금보험 지급 전 사망·해지시 지급금이 감소한다는 점을 가입자에게 충분히 설명하도록 계약자 확인서 강화, 보험사 자체 상품판매자격제도 운영, 해피콜 실시 등을 해야 한다. 보험사 상품 세부 서식과 전산이 마련되면 내년 초 관련 상품이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사 요양산업 진출 쉬워진다..실버주택 위탁운영 전문사도 허용 보험사의 요양산업·실버주택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보험사들이 요양시설과 실버주택 등 신사업에 진출하려 하지만 관련 규제에 가로막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보험사가 요양시설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토지와 건물을 직접 매입해야 한다. 특히 보험사들은 소비자들의 수요가 몰린 도심지역에 요양시설 설립을 원하고 있지만 도심지역의 경우 높은 토지 매입 비용으로 요양시설 설립에 들어가는 초기 투자 부담이 크다. 업계에서는 요양시장 활성화를 위해 요양시설에 대한 소유권 규제 완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왔다.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요양시설 진출 활성화를 위해 토지 용도제한 등으로 불가피하게 요양 이외의 업무를 하는 경우도 허용하기로 했다. 특히 요양시설 운영과 건강관리(헬스케어) 서비스 등과도 연계 가능한 시니어 푸드 제조·유통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를 확대한다. 실버주택 위탁운영만 전문적으로 하는 자회사도 허용한다. 실버주택 사업경험이 없어도 위탁운영이 가능하도록 노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험사 자회사의 장기임대주택 운영을 허용해 임대주택 공급 확대도 지원한다. 보험사의 헬스케어 진출 활성화를 위해 비의료서비스로 인정된 업무의 경우 영위 가능업무로 추가 허용한다. 이럴 경우 보험사에서 서비스로 제공하는 디지털 의료기기를 통해 수집한 고객 건강정보를 건강지표로 계산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디지털 헬스케어 상품이 출시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이 다양한 맞춤형 헬스케어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비의료기관 헬스케어 서비스 범위 확대를 지속적으로 협의할 방침이다. 보험회사가 다양한 펫보험 연관 사업을 플랫폼에서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부수업무도 허용된다. 해당 플랫폼에서는 인공지능 건강진단-반려동물 보험가입-병원예약-보험금청구 등 보험 단계별 연계가 가능해진다. 여기에 반려동물 건강관리, 용품 판매, 반려동물 등록 지원 등 관련사업까지 원스톱으로 연결 가능하다. 이 외에도 기후변화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후변화 관련 보험상품 및 서비스를 추진한다. 기상이변 등 기후위험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수형 날씨보험 개발을 지원하고 보세창고 보험가입 범위를 확대해 자연재해에 따른 화주·창고업자의 손실을 보장한다. 오는 2027년 완전 자율 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해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상품도 개발한다. 자율주행시스템 결함 등을 원인으로 발생한 사고를 보장하는 신규 담보를 개발하고, 자율주행차 보험료 산정 시 일반자동차보다 낮은 사고율을 반영하는 등 보험료를 할인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기로 했다. ■보험사 공동재보험 활성화..계약이전 단위 세분화 금융당국은 새 국제회계제도(IFRS17) 도입으로 보험사의 선제적인 부채관리가 중요해진만큼 공동재보험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기존 자산이전형과 약정식 자산유보형의 거래유형이 도입됐지만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두 유형의 장점을 융합한 ‘일임식 자산유보형’ 거래를 도입해 공동재보험 활성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보험계약이전을 활성화하기 위해 계약이전 단위를 세분화한다. 보험사는 현행법에 따라 임의적 계약이전이 가능하지만 포괄이전 규제에 가로막혀 있다. 금융당국은 보험회사가 비핵심사업 정리, 자본 재배분 등에 계약이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기존의 위험률, 예정이율 외에 판매채널에 따라 사업비가 다른 사례 등 계약 이전에 용이하도록 계약이전 단위를 보다 세분화할 방침이다. 보험회사의 경영·재무상태를 고려해 필요한 경우 계약이전을 인가하는 등 심사요건 역시 합리화한다. 금융당국은 이번에 발표한 보험개혁종합방안 관련 법령 개정과 제도화에 집중할 계획이며 법령 개정없이 수행할 수 있는 과제들부터 최대한 속도감 있게 집행할 예정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보험을 활용해 인구·기후·기술 등 3대 변화의 충격을 미리 준비하고, 이를 위한 보험 영역·시스템·참여자의 확장 및 다변화가 필요하다”며 “이번에 마련한 미래대비 과제를 통해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속 혁신하는 보험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5-03-16 08:22:35[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지난 25일 제2차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위원회를 개최하고 동대문구 용두동 23-8번지 일대 청량리재정비촉진지구 용두1재정비촉진구역(2지구)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를 통해 용두1재정비촉진구역(2지구)은 기존의 90m, 27층 이하에서 155m, 49층 이하로 높이 규제가 완화되면서 2040 도시기본계획상 청량리·왕십리 광역중심지내 경관을 고려한 조화로운 높이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전용면적 21㎡에서 45㎡ 규모의 작은 도시형 생활주택 및 오피스텔 424세대를 59㎡ 국민주택 규모의 공동주택 250세대로 변경해 거주환경을 개선한다. 이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면적도 59㎡ 규모로 확대해 신혼부부 대상 미리내집 11호를 공급할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운영하는 '주거안심종합센터'가 구역 내 입주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주거복지서비스가 향상돼 더 나은 주거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거안심종합센터는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상담·정보 제공 및 사례관리,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 각종 주거복지지원서비스 제공 등의 역할을 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계획 변경으로 인해 동대문구 청량리 지역이 동북권 광역중심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게 될 것"이라면서 "재정비촉진사업을 통해서도 신혼부부가 선호하는 미리내집을 지속적으로 공급하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2025-02-26 11:03:29[파이낸셜뉴스] 앞으로 돌봄이 필요한 서울 시민이라면 단 한번의 신청으로 의료, 건강, 요양, 주거 돌봄지원을 끊김없이 받을 수 있게 된다. 당사자나 가족이 동주민센터에 한번만 신청하면 대상자별 돌봄계획을 수립해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서울형 통합돌봄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올해 4개 자치구에 통합돌봄센터를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한 뒤 내년 법시행에 맞춰 전체 자치구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오는 3월부터 본격 추진되는 서울형 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본인 또는 보호자가 가까운 동주민센터에 지원을 신청하면 대상자와 심층상담을 통해 통합돌봄계획서를 수립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원스톱으로 돌봄을 제공한다. 우선 동주민센터 소속 '통합돌봄관리사'가 직접 대상자 가정을 방문해 심층면담과 함께 주거환경·생활상태를 살펴 필요한 지원을 파악한다. 이후 단기·단편적 돌봄이 시급할 경우엔 즉시 서비스를 연계하고, 중장기·복합적 처방이 필요하다면 자치구에 설치된 '통합돌봄지원센터'로 연계, 본격적인 통합돌봄을 지원한다. 통합돌봄은 우선 보건의료, 건강, 요양, 돌봄, 주거 등 크게 다섯가지 분야를 핵심으로 제공된다. 서울시정 철학인 약자동행 정책의 종합판으로 볼 수 있으며, 올해 시범운영 후 서비스 영역은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의료 분야에선 거동이 불편해 병원을 찾기 힘든 환자와 장기요양수급자를 대상으로 의료진이 직접 집을 찾아가 진찰·처방하는 방문진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요양병원이나 급성기 환자 중 퇴원을 앞둔 시민들의 사후관리와 지역사회로의 복귀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신체·마음 건강 돌봄서비스도 강화한다. 동행센터 방문간호사 등의 정기방문을 통해 건강을 살피고, 고위험군에 대해선 건강장수센터의 통합방문관리를 제공받는다. 건강교실·소모임 등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건강장수공동체 조성도 지원한다. 일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을 대상으로 방문목욕·간호 등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간호사·물리치료사·사회복지사 등이 팀을 이뤄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재가서비스와 이동지원 서비스도 지원한다. 일시적이고 긴급한 위기상황에 놓인 시민에게는 돌봄SOS 사업을 통해 일시재가, 단기시설 입소, 동행지원, 주거편의서비스, 식사배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생계·의료·주거비 등의 긴급지원도 연계한다. 안전한 주거환경과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주거안심종합센터와 협력해 1인가구 주택관리서비스, 노인주택지원 서비스 등도 강화한다. 서울시-자치구-동주민센터의 협력도 강화한다. 서울시는 서울형 통합돌봄지원 모형 개발과 확산을 통해 시민 체감도를 높인다. 이를 위해 분야별 전문가와 유관기관, 현장관계자로 구성된 '서울시 통합지원협의체'를 운영해 탄탄한 사업추진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자치구는 돌봄이 필요한 시민을 위한 통합돌봄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해 지역 내 보건소, 건강보험공단지사, 의료기관, 복지관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연계가능한 서비스를 발굴한다. 동주민센터는 돌봄 대상자를 선정하고 보건소·요양기관·복지시설 등에 서비스를 직접 의뢰하는 역할을 한다. 서울시는 내년 본격적인 통합돌봄서비스 시행에 앞서 올해 우선 4개 자치구에 '통합돌봄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개선사항 등을 발굴 후 하반기에 관련 조례를 제정한다는 구상이다.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통합돌봄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가동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시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5-02-20 09:50:34정부가 신축·재건축 등의 공동주택에 고령자를 위한 무장애 시설과 식사·청소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령친화주택'을 일정 비율 이상 건설할 경우 용적률 상향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중산층 고령자용 민간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 관련 각종 규제도 풀어준다. 내 집에서 건강하고 안전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고령친화주택 각종 인센티브23일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제8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고령화 대응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고령자용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신규 공동주택 내에 고령친화주택이 일정 비율 이상인 경우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고령친화주택은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임대·분양이 가능한 공동주택으로, 고령자 특성에 맞춘 주택단지 및 세대 내·외부 안전·편의시설 설치, 식사·청소·안부 등 생활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용적률 인센티브가 몇%가 될지는 각 지역 실정에 맞게 조례로 근거규정을 마련할 방침이다. 고령자에 필수적인 식사서비스 보급 확대를 위해 지자체가 필요시 신규 공동주택에 공용식당을 설치토록 하는 규정도 신설한다. 기존에 살던 주택을 고령친화주택으로 개선하는 리모델링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지원대상을 현행 중위소득 48%에서 50%로, 금액 역시 1200만원에서 최대 1600만원으로 올린다.실버스테이 활성화에도 나선다. 자금지원, 규제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분양형도 신설할 계획이다. 분양을 요구하는 수요를 반영해 일정 비율 이하의 분양형 공급을 허용한다. 또 주택연금을 수령 중인 주택에서 실버스테이로 이주하는 경우 주택연금을 계속 수령할 수 있도록 실거주 예외를 허용할 방침이다. 도심 내 실버스테이 건설 시 용적률을 상한의 1.2배 상향하고, 상업지역 내 비주거부분 면적 비율 제한을 20%에서 10%로 완화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이를 적용하면 서울시 준주거지역 내 주거 용적률은 500%에서 600%로 완화된다. 아울러 저소득 노인가구 대상 고령자 임대주택도 계속 공급한다. 공모 등을 통해 건설·매입임대 2000호를 추진한다. ■돌봄·주거에 방점…고용대책 등 순차 발표저고위는 이날 '지역사회 중심 통합돌봄체계 강화방안'도 내놨다. 취약계층 중심이던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전체 노인으로 확대한다. 특히 치매유발을 선제적으로 막기 위한 인지건강운동, 고립 방지, 인지강화 콘텐츠 개발·활용·확산 등 초기집중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저고위는 이번에 고령화 종합대책이 아닌 돌봄·주거 부분만 발표했다. 이처럼 분야별 대책을 발표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동안 정부 정책대응 노력이 미흡했고, 내부 준비와 사회적 합의도 부족해서다. 정부 관계자는 "저출산과 고령화 기본계획은 2006년부터 수립됐지만 상대적으로 출산율 제고에 역량을 집중한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또 "빠른 고령화가 문제인 우리나라 고령화 특성에 대한 이해 부족도 복지제도 개혁, 고령자 고용 등 구조적 과제 논의 지연 등으로 나타나면서 종합대책 수립도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정부도 내부적으로 저출산 대응보다 고령화 대응이 훨씬 복잡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고령화 대응은 의료, 복지, 고용, 주거, 교육, 산업 등에 대해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선영 저고위 인구전략국장은 "고령사회 대책 분야는 다양해서 순차적으로 계획을 발표한 후 올해 연말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5개년 계획을 통해 보완·확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2차 베이비붐세대 은퇴가 본격화되고 1차 베이비붐세대가 후기 고령층에 진입하는 앞으로 10년이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앞으로 정부는 초고령화 대응을 위한 모든 과제에 대해 회피하지 않고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김규성 기자
2025-01-23 18:19:33[파이낸셜뉴스]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청년 농촌보금자리조성 사업지구로 충북 제천시, 전북 장수군, 전남 무안군·신안군, 경북 포항시·고령군 6개소를 1차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청년 농촌보금자리조성사업은 귀농.귀촌 청년들의 주거.보육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여건을 개선하여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구별 30가구 내외의 단독주택형 임대주택단지를 조성하고 단지 내에 공동보육시설 및 문화여가 커뮤니티시설 1개동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영농 일자리와의 연계성, 교육.문화.복지시설 등과의 접근성, 임대주택.공동이용시설의 운영·관리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사업지구를 선정하며, 선정되면 지구당 총 100억원(국비 50억원)을 3년간 지원한다. 이 사업은 2019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24년까지 전국에 총 17개소를 선정했다. 2019년 선정된 괴산(36가구), 서천(29), 고흥(30), 상주(28) 4개소는 총 280여명이 입주완료됐다. 완료된 사업지구 중 고흥·상주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등에 입주한 귀농 세대가 전체 입주 세대의 70%에 달한다. 괴산·서천은 평균 2대1 이상 경쟁률을 거쳐야만 입주할 수 있다. 올해는 이러한 농촌 청년의 맞춤형 주거 수요를 반영해 전년 대비 2개소 확대한 10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다. 1차 선정된 6개소를 제외한 추가 4개소는 후속 공모를 통해 선정할 예정이다. 1차 선정된 6개소는 주거 공간뿐만 아니라 육아나눔, 공동체 활동 등이 가능한 공유공간 조성과 연계 프로그램 추진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박수진 기획조정실장은 “농촌소멸 위기에서 청년층의 농촌 유입·정착을 위한 지원이 중요한 만큼 보육·문화·여가 등 청년층 정책수요를 반영한 주거복합단지를 내실 있게 조성할 계획”이라며 “2차 공모에도 시.군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25-01-21 10:56:55[파이낸셜뉴스] 정부는 내수 부진 원인으로 꼽히는 건설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 건설사와 다주택자를 위한 정책 지원에 나섰다. 건설사 먹거리를 늘리기 위해 공공주택 공급을 늘리고 건설비 현실화 3종 패키지를 내놓았다. 주택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부동산 시장의 큰 손들인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를 1년간 한시 연장하고 지방 부동산에 대한 세금 중과도 완화하기로 했다. 건설투자 감소...건설사 먹거리 늘린다 2일 정부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건설·지역경기 회복 조기화를 위한 정책을 내놓았다. 내수의 큰 축인 건설경기가 불황이기 때문이다. 2024년 건설투자는 전년대비 1.5%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지난해 수주·착공 감소 영향이 시차를 두고 실적에 반영되면서 아파트 등 건축을 중심으로 부진했기 때문이다. 새해는 지난해보다 소폭 개선된 1.3% 감소할 전망이다. 정부는 공공주택 밀어붙이기에 나섰다. 2025년 공공분양주택인 뉴홈 10만가구를 공급하고 임대주택인 공공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13만8000가구를 착공하기로 했다. 또 정부가 새로 지은 빌라 등을 사들여 공공임대로 활용하는 신축매입임대는 2026년까지 15만가구를 공급하고 3만가구 이상을 올해 상반기 조기 약정체결하기로 했다. 사회간접자본(SOC)에서 고속도로 등 주요 건설사업 중 2025년 예산에 배정된 6조8000억원의 70%를 상반기, 52%를 1·4분기 조기 발주·착공해 집행할 방침이다. 건설사들이 낮은 공사비를 이유로 공공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설비 현실화 3종 패키지도 내놨다. △공공 공사비 현실화 일환으로 공사비 보정기준 신설 등 △공공택지 건설되는 민간 공동주택 일부를 LH 등이 공공임대주택으로 매입하는 가격 10% 인상 △분양가 산정시 주택건설에 추가 소요되는 비용을 택지가산비·건축가산비 항목에 추가반영하기로 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연장 정부는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 다주택자 세제혜택을 내놨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를 2026년 5월까지 1년을 한시 연장하기로 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기본세율(6~45%)에 2주택자는 20%p, 3주택 이상은 30%p를 중과한다. 중과세율이 적용되면 다주택자의 최고 세율(지방소득세 포함)은 82.5%에 이른다. 하지만 이번에 중과를 배제하면서 다주택자가 2026년 5월까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아도 양도세 기본세율만 적용받는다. 30가구 이상 건설 또는 매입해 공급하는 민간임대주택(10년 임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기준도 상향했다. 공시가격 기준 건설형은 현재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매입형은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에서 9억원(비수도권 6억원) 이하로 늘린다. 지방 부동산에 대한 세금 중과도 완화할 계획이다. 종부세의 1세대 1주택자 특례가 적용되는 지방 저가 주택(공기가격 3억원 이하→4억원 이하) 대상을 확대한다. 취득세 중과가 제외되는 저가주택(공시가격 1억원→2억원 이하) 기준을 지방주택에 한해 완화하기로 했다. 다만, 지방 미분양 아파트가 심각한 상황에서 정책 실효성은 미지수다. 주택 구입 핵심인 대출이 막혀 있기 때문이다. 반면 정부는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비롯해 주택담보대출 등 대출 옥죄기를 완화하는 방향에는 선을 그었다.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서다. 김범석 1차관은 “건설경기 회복은 기본적으로 (중점이) 공급정책이라고 보고 있다”며 “가계대출을 관리하겠다는 목표는 아직 유효하다”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 역시 “스트레스 DSR 3단계는 기존에 밝힌 정책 방향대로 간다”고 말했다. #OBJECT0#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24-12-30 13:43:49정부가 건설경기 개선을 위해 공공과 민간 부문의 공사비 현실화 등 대안 마련에 나섰다. 공공 공사비 산정기준을 세분화하고 낙찰률을 상향 조정하는 한편 민간부문에서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과 신디케이트론 확대 등을 통해 자금조달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공공 공사비, 시공 여건에 맞게 23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 후속 조치로 기획재정부와 합동작업반을 운영해 공동 연구용역을 진행하면서 적정 단가 확보(3개), 원활한 물가 반영(2개) 등 총 5가지의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먼저 정부는 공공 공사비 산정 기준을 표준품셈과 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총 31건을 세분화해 시공 여건에 맞게 현실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공동주택의 층별 구조차이에 따른 거푸집 할증기준을 포함한 22건의 공종별 기준과 지하 층수별 합증비를 세분화하는 9건의 공통기준을 새롭게 반영했다. 이를 통해 공사비 보정기준을 보다 정확하고 공정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약 30년간 고정됐던 일반관리비 요율도 개선한다. 중소규모 공사의 요율을 5~6%에서 최대 8%까지 상향하기로 했다. 공공부문에서의 낙찰률 상향을 통해 순공사비도 보장할 예정이다. 낙찰률은 공사가 발주된 금액 대비 최종 계약된 금액의 비율을 의미한다. 최대 3.3%p 상향해 건설 현장에서 필요한 자금이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되도록 할 계획이다. 공사비 급등기에 대비해 공공공사의 물가 반영기준도 조정, 기본적으로 종합물가지수인 국내총생산(GDP) 디플레이터를 적용한다. 민간투자 사업 시에는 공사비 급등기에 대비한 '물가특례'도 적용할 계획이다. 2021~2022년 GDP 디플레이터와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의 50%를 추가 반영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PF보증 규모를 기존 35조원에서 40조원으로 확대하고 브릿지론에서 본PF로 전환 시 토지비, 제세금 등 대환범위에 금융비용을 추가했다. 여기에 오피스 등 비주택 대상 PF보증을 신설하고 시공사 책임준공에 대한 보증이 가능한 사업장을 확대했다. 내년 1·4분기 중 소진이 예상되는 신디케이트론 규모를 1조원에서 2조원으로 확대하고, 향후 최대 5조원까지 단계적으로 늘릴 방침이다. 중소 건설사 지원을 위해 지방현장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등 의무 보증 수수료를 최대 20%까지 한시적으로 할인한다. 영업정지로 인한 선분양 제한기간을 최대 50% 단축해 자금조달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규제 추진 중에… 민간부문 한계" 전문가들은 이번 국토부의 건설산업 활력 제고방안을 두고 공사비 현실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다만 민간부문의 경우 기존에 추진 중인 가계대출 규제, PF 관리감독 강화 등과 맞물려 한계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업계 관계자는 "급변하는 물가를 공사비에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했던 조치"라면서 "물가가 급등했을 때와 평소로 나눠서 적용기준을 차등화했다는 점도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민간부문의 경우 PF사업장에 대한 보증 등 신속착공지원과 분쟁조정(정비사업 및 일반사업), 투자여건 개선 등도 산업활력 제고를 위해 시도해볼 만한 사안으로 평가했다. 다만 민간부문의 경우 정부가 이미 추진 중인 가계대출 관리, PF관리 강화 등 규제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활성화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민간부문의 경우 투자 확대 측면에서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최근 정부가 가계대출 관리와 PF관리감독 강화 등을 추진 중인 상황에서 동시에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활성화하는 것은 방향성이 상충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김영권 기자
2024-12-23 18:50:12[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건설경기 개선을 위해 공공과 민간 부문의 공사비 현실화 등 대안 마련에 나섰다. 공공 공사비 산정 기준을 세분화하고 낙찰률을 상향 조정하는 한편, 민간부문에서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과 신디케이트론 확대 등을 통해 자금조달 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시공 여건에 맞게 공공 공사비 현실화 23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지난 3월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 후속 조치로 기획재정부와 합동작업반을 운영해 공동 연구용역을 진행하면서 적정 단가 확보(3개), 원활한 물가 반영(2개) 등 총 5가지의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먼저 정부는 공공 공사비 산정 기준을 표준품셈과 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총 31건을 세분화해 시공 여건에 맞게 현실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공동주택의 층별 구조차이에 따른 거푸집 할증 기준을 포함한 22건의 공종별 기준과 지하 층수별 합증비를 세분화하는 9건의 공통 기준을 새롭게 반영했다. 이를 통해 공사비 보정 기준을 보다 정확하고 공정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약 30년간 고정됐던 일반관리비 요율도 개선한다. 중소규모 공사의 요율을 5~6%에서 최대 8%까지 상향하기로 했다. 공공부문에서의 낙찰률 상향을 통해 순공사비도 보장할 예정이다. 낙찰률은 공사가 발주된 금액 대비 최종 계약된 금액의 비율을 의미한다. 최대 3.3%p 상향해 건설 현장에서 필요한 자금이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공사비 급등기에 대비해 공공 공사의 물가 반영 기준도 조정해 기본적으로 종합물가지수인 국내총생산(GDP) 디플레이터를 적용한다. 민간투자 사업시에는 공사비 급등기에 대비한 '물가 특례'도 적용할 계획이다. 2021~2022년 GDP 디플레이터와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의 50%를 추가 반영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PF보증 규모를 기존 35조원에서 40조원으로 확대하고 브릿지론에서 본PF로 전환시 토지비, 제세금 등 대환범위에 금융비용을 추가했다. 여기에 오피스 등 비주택 대상 PF보증을 신설하고 시공사 책임준공에 대한 보증이 가능한 사업장을 확대했다. 내년 1·4분기 중 소진이 예상되는 신디케이트론 규모를 1조원에서 2조원으로 확대하고 향후 최대 5조원까지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중소 건설사 지원을 위해 지방현장의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등 의무 보증 수수료를 최대 20%까지 한시적으로 할인한다. 영업정지로 인한 선분양 제한기간을 최대 50% 단축해 자금조달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규제 추진중인 상황에서 민간 부문 한계" 지적도 전문가들은 이번 국토부의 건설산업 활력 제고방안을 두고 공사비 현실화와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다만 민간 부문의 경우 기존에 추진중인 가계대출 규제, PF 관리감독 강화 등과 맞물려 한계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업계 관계자는 "급변하는 물가를 공사비에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했던 조치"라면서 "물가가 급등했을 때와 평소로 나눠서 적용기준을 차등화했다는 점도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민간부문의 경우 PF사업장에 대한 보증 등 신속착공지원과 분쟁조정(정비사업 및 일반사업), 투자여건 개선 등도 산업 활력 제고를 위해 시도해볼만한 사안으로 평가했다. 다만 민간부문의 경우 정부가 이미 추진중인 가계대출 관리, PF관리 강화 등 규제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활성화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민간부분의 경우 투자확대 측면에서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최근 정부가 가계대출관리와 PF관리감독 강화 등을 추진중인 상황에서 동시에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활성하는 것은 방향성이 상충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김영권 기자
2024-12-23 13:5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