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교육청과 안산시가 안산 대부도에 전국 최초 공립형 국제학교 설립을 추진한다. 다문화학생 70%, 일반학생 30%가 함께 교육을 받는 경기안산국제교(가칭)는 2027년 학생 모집과 함께 2028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다. 18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과 이민근 안산시장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협무협약'을 체결했다. 경기안산국제학교는 전국에서 다문화학생이 가장 많고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된 안산시 단원구 대부남동 산126번지 2만7천963㎡ 면적 규모로 조성된다. 경기도의 다문화학생 수는 4만8966명으로, 전국 다문화학생 18만1178명의 27%에 해당한다. 중·고등학교 통합 형태로 중학교 6학급, 고등학교 6학급 등 12학급 180명이 정원이며, 다문화 학생 70%, 일반 학생 30% 비율로 구성된다. 학생 모집은 전국 단위로 진행될 예정이며, 안산시와 경기지역 내 학생에게 우선적인 비율 배정이 이뤄질 예정이다.경기안산국제학교는 이중언어교육, 언어융합교육, 글로벌 리더교육, IB교육, 진로진학교육, 국제교육교류 등에 중점을 된다. 중국어와 러시아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등 제2외국어 교육을 강화하고 외국대학 진학 지원 및 연계, 해외 우수 학교와의 교육 협력을 모색할 계획이다. 또 골프, 승마, 요트, 에티켓 등 문화·예술·체육 등 특화 교육도 진행한다는 구상이다. 도교육청은 미래 직업 세계에 대비한 진로 분석으로 개인 맞춤 진로 지원과, 국내외 주요 대학과 연계한 체계적인 진학교육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공립형 대안학교로 설립 인가를 받아, 학력은 인정 받으면서도 교사 모집과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에 대해서는 최대한 자율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과 안산시는 오는 8월 투자심사를 시작으로 11월 안산시 및 지역주민 대상 공청회를 개최하고, 2025년 국제학교 시설 공사를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장충식 기자
2024-06-18 18:30:31【수원=장충식 기자】경기도교육청과 안산시가 안산 대부도에 전국 최초 공립형 국제학교 설립을 추진한다. 다문화학생 70%, 일반학생 30%가 함께 교육을 받는 경기안산국제교(가칭)는 2027년 학생 모집과 함께 2028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다. 18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과 이민근 안산시장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협무협약'을 체결했다. 경기안산국제학교는 전국에서 다문화학생이 가장 많고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된 안산시 단원구 대부남동 산126번지 2만7천963㎡ 면적 규모로 조성된다. 경기도의 다문화학생 수는 4만8966명으로, 전국 다문화학생 18만1178명의 27%에 해당한다. 중·고등학교 통합 형태로 중학교 6학급, 고등학교 6학급 등 12학급 180명이 정원이며, 다문화 학생 70%, 일반 학생 30% 비율로 구성된다. 학생 모집은 전국 단위로 진행될 예정이며, 안산시와 경기지역 내 학생에게 우선적인 비율 배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향후 정책과제 연구 등을 토대로, 학생 선발 방식과 지역별 인원 배정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경기안산국제학교는 이중언어교육, 언어융합교육, 글로벌 리더교육, IB교육, 진로진학교육, 국제교육교류 등에 중점을 된다. 중국어와 러시아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등 제2외국어 교육을 강화하고 외국대학 진학 지원 및 연계, 해외 우수 학교와의 교육 협력을 모색할 계획이다. 또 골프, 승마, 요트, 에티켓 등 문화·예술·체육 등 특화 교육도 진행한다는 구상이다. 도교육청은 미래 직업 세계에 대비한 진로 분석으로 개인 맞춤 진로 지원과, 국내외 주요 대학과 연계한 체계적인 진학교육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공립형 대안학교로 설립 인가를 받아, 학력은 인정 받으면서도 교사 모집과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에 대해서는 최대한 자율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과 안산시는 오는 8월 투자심사를 시작으로 11월 안산시 및 지역주민 대상 공청회를 개최하고, 2025년 국제학교 시설 공사를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2026년 11월 입학전형 발표와 더불어 2027년 8월 교원초빙 및 모집, 같은해 9월 학부모 대상 학교 설명회, 10월 학생 모집 등의 절차를 거쳐 2028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업무협약식에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대한민국은 이미 문화나 출생 등 여러 가지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어울려 사는 곳이 됐다"며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이 모여서 새로움을 맘껏 만들어보는 교육 시스템을 조성하고, 지금까지 보지 못한 형태의 학교가 출발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경기안산국제학교를 시작으로 시대가 요구하는 학교모델을 만들고 싶다"며 "교육도시 완성을 위해 제2, 제3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6-18 12:17:59【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은 12일 "빠르게 다가서는 미래사회에 대비하고,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과 공생하는 교육생태계 구축에 적극 나서겠다"라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이날 광주 홀리데이인 호텔에서 열린 광주경영자총협회 금요 조찬 포럼에 참석해 '지역사회와 경제발전 전남교육이 앞장서겠습니다'라는 주제의 특강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교육감은 "미래사회는 기후 위기, 지역 소멸 등이 가속화하고 이는 개인, 학교가 개별 단위로 해결하기 어렵다"면서 "지역 사회와 함께 공생의 교육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뤄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전남도교육청은 △지역 산업과 연계한 청년취업 활성화 △해외 유학생 유치 및 국제직업고 신설 △민관산학 교육협력위원회 운영 등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먼저, 지역 산업과 연계한 청년취업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 양성 사업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운영 △학습 중심 현장 실습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등을 적극 지원한다. 또 이주배경학생 및 해외 유학생 유치를 통한 지역 산업인력 양성을 위해 (가칭)전남국제직업고등학교 신설을 서두르고 있다. 전남국제직업고 신설은 △단기적으로 기존 직업계고에 해외 유학생 유치(2025년 3월) △중기적으로 기존 학교를 전남국제직업고로 전환(2026년 3월) △장기적으로 전남국제직업고 신설(2028년 3월) 등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현재는 2026년 3월 개교 예정으로 강진군에 18학급 규모의 공립형 대안학교 설립을 추진 중이다. 전남도교육청은 이와 함께 전남도 민관산학 교육협력위원회 운영을 통한 지역과 공생하는 교육생태계 구축에도 힘을 쏟고 있다. 지난해 7월 도교육청과 22개 시·군 교육지원청에 구성돼 운영 중인 민관산학 교육협력위원회는 전남교육 주요 정책 수립에 대한 자문과 정책의제 발굴, 전남교육 현안에 대한 자문 역할을 한다. 전남도교육청은 특히 지역에서 세계로 향하는 '글로컬 교육'을 구현하는 실천적 무대로 '2024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 개최를 야심 차게 준비 중이다. 오는 5월 29일부터 6월 2일까지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아 지속 가능한 지역 중심 미래교육의 새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무대로 펼쳐진다. '공생의 교육, 지속 가능한 미래'라는 대주제 아래 △해외 석학들의 강연 △미래교육 전시 △글로컬 미래교실 운영 △문화예술 교류 △미래교육 축제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김 교육감은 "전남교육은 전체 학교의 절반에 육박하는 학생 수 60명 이하 작은 학교와 지속적인 학생 수 감소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지역 사회와 지혜를 모으고 '공생의 교육생태계'를 구축하면 얼마든지 새로운 희망과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말했다. 특히 "전남의 작은 학교들은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개별 맞춤형 창의교육에 유리해 미래교육의 모델로 키우기에 적합하다"면서 "이를 통해 변방의 전남교육을 세계가 인정하는 K-에듀의 본산으로 이끌어 내겠다"라고 강조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04-12 10:42:00【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교육청이 오는 2026년 개교를 목표로 강진군에 해외 유학생 전문 교육을 위한 전남국제직업고를 신설한다. 5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학교법인 성요셉금릉학원이 운영하고 있는 성요셉상호문화고를 오는 2025년 3월 기부채납하기로 함에 따라 이 학교를 공립형 대안학교인 전남국제직업고로 전환해 2026년 3월 18학급 규모로 개교할 계획이다. 전남국제직업고는 기계과, 전기전자과, 보건간호과 등 전문 직업교육뿐 아니라 한국어교육, K-문화교육 등을 강화해 이주배경 학생 및 해외 유학생의 교육-취업-정주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전남국제직업고 신설과 더불어 전남형 모델 개발과 해외 유학생 유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교육과정 운영 계획 수립, 학교-지자체-산업체 취업 시스템 구축 등을 촘촘하게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정병국 도교육청 교육자치과장은 "세계 각국에서 전남으로 찾아오는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전남국제직업고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해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전남국제직업고가 2026년에 개교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남국제직업고 신설은 △(단기) 기존 직업계고에 해외 유학생 유치(2025년 3월) △(중기) 기존 학교를 전남국제직업고로 전환(2026년 3월) △(장기) 전남국제직업고 신설(2028년 3월) 등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03-05 15:43:05【파이낸셜뉴스 담양=황태종 기자】최형식 전남 담양군수는 8일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 군수는 이날 8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민선7기 출범 3주년 기자간담회를 열어 그간의 성과와 향후 군정 방향을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최 군수는 먼저 민선7기 3년 동안의 성과로 담빛문화지구 성공적 마무리, 에코하이테크 산업단지 산업용지 분양완료, 메타프로방스 법정분쟁 종식 등을 꼽았다. 특히 농업분야에서 자체 품종 개발로 국내를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 담양 딸기,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 2년 연속 대상 수상한 '대숲맑은 담양 친환경 쌀', 지역 농특산물 온·오프라인 플랫폼 '담양장터 몰' 개장, 올해 준공 예정인 통합미곡종합처리장 등을 강조했다. 또 국립한국정원문화원 유치와 전남 최초 공립형 대안학교인 송강고등학교와 담빛문화지구에 들어올 페이스튼 국제학교를 통해 대안교육도시 담양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최 군수는 향후 군정 방향으로 △담양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담양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등 현안사업의 원활한 진행 △프리미엄 담양딸기 고부가가치화 및 수출플랫폼 구축 사업, 문화도시 등 공모사업 주력 △담양식 그린뉴딜을 바탕으로 한 탄소중립 실현 등을 제시했다. 최 군수는 "우보천리(牛步千里)라는 말처럼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라는 목표를 향해 민선 3기부터 묵묵히, 꾸준히 전진해왔고 많은 성과를 이뤘지만 아직도 남은 일이 많다"며 "남은 1년의 시간, 현안사업의 마무리와 앞으로의 발전기반을 마련하는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1-07-08 14:20:51이르면 올 연말부터 경제자유구역과 제주국제자유도시에 외국인이 직접 운영하는 학교가 들어설 전망이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경제자유구역 내에 외국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특별법’의 수정안을 여야 합의로 가결, 법사위로 넘겼다. 특별법은 법사위를 통과할 경우 오는 5월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며 공포 6개월 경과 후부터 시행토록 한 규정에 의해 11월부터 효력을 갖게 된다. 특별법은 교육부의 사전 승인을 받은 비영리 외국교육기관이 경제자유구역 내에 초·중·고·대학교를, 제주국제자유도시에는 대학교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또 당초 정부 원안에서 외국교육기관이 이익잉여금을 본국으로 송금할수 있도록 한 규정을 바꿔 이익잉여금 송금(과실송금)을 전면 금지, 국부 유출 가능성을 봉쇄했다. 특히 법안은 당정간 논란을 빚어온 내국인 입학비율의 경우 대통령령에 의해 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 법 시행 전까지 심도있는 논의 과정을 통해 명확한 기준을 정하기로 했다. 내국인의 학력 인정 여부는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교육과정을 이수할 경우에만 학력을 인정하는 원안을 유지함으로써 국어 등 국학과목을 이수한 외국학교 학생에 대해서만 학력이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특별법은 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시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등 각종 물적 지원을 할 수 있고 외국교육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을 경우 이사회 등 학교운영에도 참여하도록 했다. 정부 및 지자체가 학교 부지와 시설 등을 모두 지원하고 외국교육기관은 학교와 학사 운영만 전담하는 이른바 ‘공립형 외국학교’의 설립도 가능하게 했다. 또 만일 외국학교 설립·변경·폐쇄 승인을 얻지 않거나 승인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것이 드러난 외국인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최승철기자
2005-04-28 13:0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