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 공무원이 지역 기업을 상대로 환경관리사항 점검 후 행정처분 내용을 통보하는 과정에서 고압적인 태도와 함께 기업 측의 이의 제기에 욕설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6월 30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앞서 기장군 환경위생과는 지난달 28일 오후 지역 비정부기구(NGO) 환경단체 회장과 함께 코스닥 상장사 A모 기업의 장안읍 사업장 현장을 찾아 환경관리사항 점검을 했다. 기장군은 폐수 및 대기배출시설 등을 둘러본 뒤 '폐수시설 운영일지 허위 작성'과 '화성처리시설 흡수시설 근처 창문 개방'을 이유로 물환경보전법 제38조 3항, 대기환경보전법 31조 1항 1호 위반 확인서를 발급했다. 이후 기장군은 지난 3일 A사에 '조업정지 10일'과 1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며 12일까지 의견 제출을 받는다는 내용으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보내왔다. A사는 지난 12일 의견제출서를 내고 화성처리시설 지적에 대해 점검 당시 송풍기 고장으로 시설 내부 확인을 위한 일시 개방이며, 화성처리조 내부 공기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는다는 검사자료를 제시했다. 또 폐수배출일지 허위작성 지적에 대해 폐수처리를 매일 하지 않고 5~6일 간격으로 하는 관계로, 지난해 담당 공무원이 'N분의 1 일평균치로 기록해두라'는 지적대로 했음을 밝혔다. 문제는 다음 날인 13일 점검을 진행한 담당 공무원 B씨의 전화에서 비롯됐다. 이날 오전 B씨는 전화를 받은 해당 기업 임원 C씨에게 전날 제출한 의견(이의)제출서 내용 가운데 과징금 부분이 언급 안 됐음을 질의하며 구두로 해당 의견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을 통보했다. 해당 통보에 불복한 C씨는 "주무관께서 (환경 점검·행정처분을) 진행하는 여지에 따라 달라지지 않나. 그런 걸로 보면 사적인 감정이 개입되지 않았나 본다"며 "관련 규정에 이의신청서 제출 후 검토기간이 있음에도 익일 이른 오전에 결과를 바로 통보했다. 이미 결과를 정해놓고 진행되는 과정 같아 보인다"고 항의했다. 이에 B주무관은 "오늘 공문 작성해야 한다. 내일부터 쉴랍니까"라며 "조업정지 기간이 6월부터 시작돼야 한다 말씀드렸잖나. 대표님한테 보고한 뒤에 오늘 안으로 전화 달라"고 압박하며 전화를 끊었다. 이날 오후 4시쯤 C씨는 다시 전화를 걸어 법적 근거에 대한 정확한 문제점이 뭔지 따져 물었다. 행정처분 사전통지서에 위반조항만 명시돼 있고 조항에 걸맞은 구체적인 문제 행위가 없다는 이유다. 약 4분간 실랑이를 이어가다 B주무관은 C씨에 소리를 지르며 "너 어디 있어 X끼야! 니 어디 있어 지금? 그러면 지금 갈게요. 사장님 만나러 갈 테니까 그렇게 아세요"라며 욕설과 반말을 했다. 30여분 뒤 B주무관은 환경지도팀장과 함께 사전 약속 없이 해당 사업장 대표실을 찾아 대표에 조업정지 시작 일을 전달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러한 행위에 대해 B주무관은 본지에 "그 부분은 제가 잘못했다. A사가 의견 제출한 부분에 대해 검토도 끝나 조업정지 시작일을 언제 할지 문의하고자 전화한 와중에 '자기들은 인정 못하겠다'는 식으로 나왔다"며 "(사전통지서 내용에 대해) 자꾸 꼬투리 물 듯이 이야기하니 제가 홧김에 그렇게 했다. 엄청난 욕설이라기보다는 소리를 지르며 한마디 했던 부분이 있긴 있지만 그건 제가 잘못했다"고 해명했다. 취재에 들어가자 기장군은 지난 19일 A사에 행정처분 수위를 '경고조치 및 과태료 200만원'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왔다. 열린 창문이 화성처리시설 오염도를 낮추기 위해 공기를 희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판단했다는 것이다. C임원은 본지에 "회사와 관청 간 갈등이 생기면 피해를 보는 곳은 저희 쪽이란 것을 알지만 공직기강에 경종을 울리고 싶은 심정으로 문제를 알린 것"이라며 "제가 욕설을 들은 그 순간 군청 사무실에 수많은 동료 공무원이 이를 들었을 텐데 그런 언행이 문제 되지 않는다면 사회에 더 큰 문제로 자리할 것"이라는 의중을 전했다. 경남 양산에서 기장으로 본사와 생산공장을 확장 이전한 A사는 근무하는 직원 수가 400명이 넘고 연간 매출액도 1500억원에 달하는 국내 대표적인 강소기업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군 공무원의 태도에 같은 권역에서 공장을 운영한다는 한 기업체 대표는 "아직도 이런 '갑질' 공무원이 있나"라며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 공무원이 먼저 나서 뛰고 있는 마당에 해당 사항에 대한 사전지도나 계도 대신 욕설까지 해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시대착오적인 행동'"이라고 개탄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최승한 기자
2024-06-30 19:46:01[파이낸셜뉴스] 부산 기장군 공무원이 지역 기업을 상대로 환경관리사항 점검 후 행정처분 내용을 통보하는 과정에서 고압적인 태도와 함께 기업 측의 이의 제기에 욕설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30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앞서 기장군 환경위생과는 지난달 28일 오후 지역 NGO 환경단체 회장과 함께 코스닥 상장사 A모 기업의 장안읍 사업장 현장을 찾아 환경관리사항 점검을 진행했다. 기장군은 폐수 및 대기배출시설 등을 둘러본 뒤 ‘폐수시설 운영일지 허위 작성’과 ‘화성처리시설 흡수시설 근처 창문 개방’을 이유로 물환경보전법 제38조 3항, 대기환경보전법 31조 1항 1호 위반 확인서를 발급했다. 이후 기장군은 지난 3일 A사에 ‘조업정지 10일’과 1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며 12일까지 의견 제출을 받는다는 내용으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보내왔다. A사는 지난 12일 의견제출서를 내고 화성처리시설 지적에 대해 점검 당시 송풍기 고장으로 시설 내부 확인을 위한 일시 개방이며, 화성처리조 내부 공기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는다는 검사 자료를 제시했다. 또 폐수배출일지 허위작성 지적에 대해 폐수처리를 매일 하지 않고 5~6일 간격으로 하는 관계로, 지난해 담당 공무원이 ‘N분의 1 일평균치로 기록해두라’는 지적대로 했음을 밝혔다. 문제는 다음 날인 13일, 점검을 진행한 담당 공무원 B씨의 전화에서 비롯됐다. 이날 오전 B씨는 전화를 받은 해당 기업 임원 C씨에 전날 제출한 의견(이의)제출서 내용 가운데 과징금 부분이 언급 안 됐음을 질의하며 구두로 해당 의견들이 받아 들여지지 않았음을 통보했다. 해당 통보에 불복한 C씨는 “주무관께서 (환경 점검·행정처분을)진행하는 여지에 따라 달라지지 않나. 그런 걸로 보면 사적인 감정이 개입되지 않았나 본다”며 “관련 규정에 이의신청서 제출 후 검토기간이 있음에도 익일 이른 오전에 결과를 바로 통보했다. 이미 결과를 정해놓고 진행되는 과정 같아 보인다”며 항의했다. 이에 B주무관은 “오늘 공문 작성해야 한다. 내일부터 쉴랍니까”라며 “조업정지 기간이 6월부터 시작돼야 한다 말씀드렸잖나. 대표님한테 보고한 뒤에 오늘 안으로 전화 달라”고 압박하며 전화를 끊었다. 이날 오후 4시쯤 C씨는 다시 전화를 걸어 법적 근거에 대한 정확한 문제점이 뭔지 따져 물었다. 행정처분 사전통지서에 위반조항만 명시돼 있고 조항에 걸맞은 구체적인 문제 행위가 없다는 이유다. 약 4분간 실랑이를 이어가다 B주무관은 C씨에 소리를 지르며 “너 어디 있어 X끼야! 니 어디 있어 지금? 그러면 지금 갈게요. 사장님 만나러 갈 테니까 그렇게 아세요”라며 욕설과 반말을 했다. 30여분 뒤 B주무관은 환경지도팀장과 함께 사전 약속 없이 해당 사업장 대표실을 찾아 대표에 조업정지 시작 일을 전달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러한 행위에 대해 B주무관은 본지에 “그 부분은 제가 잘못했다. A사가 의견 제출한 부분에 대해 검토도 끝나 조업 정지 시작일을 언제 할지 문의하고자 전화한 와중에 ‘자기들은 인정 못 하겠다’는 식으로 나왔다”며 “(사전통지서 내용에 대해)자꾸 꼬투리 물듯이 이야기하니 제가 홧김에 그렇게 했다. 엄청난 욕설이라기보다는 소리를 지르며 한마디 했던 부분이 있긴 있지만 그건 제가 잘못했다”며 해명했다. 취재에 들어가자 기장군은 지난 19일 A사에 행정처분 수위를 ‘경고조치 및 과태료 200만원’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왔다. 열린 창문이 화성처리시설 오염도를 낮추기 위해 공기를 희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판단했다는 것이다. C임원은 본지에 “회사와 관청 간 갈등이 생기면 피해를 보는 곳은 저희 쪽이란 것을 알지만 공직기강에 경종을 울리고 싶은 심정으로 문제를 알린 것”이라며 “제가 욕설을 들은 그 순간 군청 사무실에 수많은 동료 공무원이 이를 들었을 텐데 그런 언행이 문제 되지 않는다면 사회에 더 큰 문제로 자리할 것이다”라며 의중을 전했다. 경남 양산에서 기장으로 본사와 생산공장을 확장 이전한 A사의 경우 근무하는 직원수가 400명이 넘고 연간 매출액도 1500억원에 달하는 국내 대표적인 강소기업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군 공무원의 태도에 같은 권역에서 공장을 운영한다는 한 기업체 대표는 "아직도 이런 '갑질' 공무원이 있나"며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 공무원이 먼저 나서 뛰고 있는 마당에 해당 사항에 대한 사전지도나 계도 대신 욕설까지 해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시대착오적인 행동'"이라고 개탄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최승한 기자
2024-06-29 09:44:45[파이낸셜뉴스] 대구 중구의 한 치킨집을 찾았다가 술에 취해 “장사를 망하게 해 주겠다”며 폭언하는 등 ‘갑질’을 한 관할 구청 공무원들이 협박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다. 27일 대구 중구청은 ‘치킨집 갑질’에 연루된 구청 직원 4명 중 2명을 협박 혐의로 대구중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당시 현장에 있던 공무원은 넷이었다. 중구 감사팀은 관련자 진술과 치킨집 업주 A씨의 커뮤니티 글 등을 파악한 결과, 2명에 대해서만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중구 감사팀 관계자는 “언론에 나온 4명 중, 1명은 다른 가게로 물건을 사러 가서 아예 관계가 없었고, 나머지 1명은 소동을 일으킨 장본인인 2명을 말렸던 것으로 파악했다”고 전했다. 중구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당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를 미루기로 했다. 해당 논란은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에서 시작됐다. 지난 13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한 치킨집 사장은 ‘마음이 힘드네요’라는 제목의 글에서 중구청 직원의 ‘갑질’을 폭로했다. 지난 7일 치킨집에 방문한 일행 네 명의 손님 가운데, 한 명이 가게 바닥에 일부러 맥주를 부었고, 이를 치운 아내에게 폭언했다는 내용이었다. 일행 중 한 명이 “나 여기 구청 직원인데 동네 모르는 사람 없다. 내가 이런 가게는 처음 본다. 바로 장사 망하게 해주겠다”고도 했다. 갑질 파문이 커지자 구청장이 직접 사과했다. 류규하 중구청장은 18일 중구 홈페이지에 올린 사과문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 보호는 우리 중구청의 중요한 업무임에도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을 초래해 중구청 직원 전체가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그 결과에 따른 모든 행정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6-27 16:34:40[파이낸셜뉴스] 공무원 일행으로부터 ‘갑질’을 당했다고 호소한 치킨집이 결국 폐업을 결정했다. 대구에서 아내와 치킨집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 21일 채널A를 통해 "그 (공무원의) 눈빛을 못 잊겠다"며 가게 문을 닫는다고 말했다. 사건은 앞선 13일 발생했다. 대구 중구청 공무원 남성 4명은 마감 직전에 A씨 가게를 방문해 술을 마셨다. 이때 일행 중 한 남성이 바닥에 맥주를 쏟아버린 것이 발단이 됐다. 당시 A씨 아내는 바닥에 흥건한 맥주를 닦았고, 이들은 가게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 A씨 아내에게 삿대질하며 소리쳤다. 남성들은 "맥주를 흘릴 수 있지, 바닥 치우는 게 그렇게 대수냐"며 "내가 여기 구청 직원인데 장사 망하게 해주겠다"고 협박했다.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구청장은 지난 18일 공식 사과문을 게재했다. 그 전날 남성들은 해당 치킨집을 방문해 A씨 부부에게 사과했다. 하지만 사과 태도가 또다시 논란이 됐다. 한 명은 허리춤에 양손을 올리고 있었고, 또 다른 한 명은 팔짱을 끼고 서 있었기 때문이다. A씨는 "자세도 그렇고 껄렁껄렁하더라. 그냥 시켜서 사과한 거 같다"며 "술에 취한 사람을 보면 좀 그럴(생각날) 것 같다. 그 아저씨의 그 눈빛을 못 잊을 것 같다"고 토로했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멀쩡하게 운영하던 가게 문 닫게 했으니 공무원도 퇴출시켜라" "공무원이 아니라 조폭인가? 엄벌하고 해고해야 한다" "구청 공무원이 자영업자를 협박하는 세상이라니.."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대구 중구청은 이들 공무원에 대한 감사를 진행 중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6-24 10:49:51[파이낸셜뉴스] 홍준표 대구시장이 중구청 공무원 '치킨집 갑질'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19일 홍 시장이 운영하는 온라인 정치 커뮤니티 '청년의 꿈'에는 '중구청 공무원, 대구 치킨집 갑질 사건'에 대한 글이 올라왔다. 홍 시장 "중구청장이 적절한 처분 할 것" 작성자 A씨는 "무슨 추태란 말인가. 한 구의 공무원이 저지른 일이라 해도 시장님께서 일신한 대구시 면모를 떨어뜨린, 대구 이미지를 실추시킨 큰 죄임이 분명해 보인다"며 엄정 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홍 시장은 "중구청장이 적절한 처분을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처럼 해당 논란에 대해 대구시가 감사 요청을 거부하자, 중구청은 자체 감사를 진행 중이다. 중구 측은 "감사에 착수해 공무원 4명으로부터 경위서를 받았다"며 "엄정하고 공정한 잣대로 사안을 들여다 보고 있다"고 전했다. 바닥에 맥주 들이붓고 "내가 누군지 알아" 갑질 한편 지난 13일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마음이 힘드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직원 없이 아내와 작은 치킨집을 운영한다고 밝힌 B씨는 "며칠 전 홀 마감 직전에 이미 술을 마신 손님들이 들어오셨다"며 "30분만 먹고 가겠다고 하기에 경기도 어려우니 한 푼이라도 아쉬운 상황에 손님을 받았는데, 이렇게 큰 화근이 될 줄 몰랐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B씨에 따르면 당시 40~50대로 보이는 남성 4명이 치킨과 술을 주문했다. 음식을 내간 B씨 아내는 테이블 바닥에 맥주가 흥건한 모습을 보게 됐다. 공개된 폐쇄회로(CC)TV 화면에는 통로 쪽 테이블에 앉은 남성 한 명이 두 차례에 걸쳐 술을 바닥에 버리는 모습이 담겼다. 이를 본 B씨의 아내가 "물을 흘리셨나요?"라고 물었고, 손님 한 명은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말했다. 다른 일행도 대수롭지 않게 행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B씨 아내는 키친타월로 바닥에 흥건한 맥주를 닦았다. 이때 계산을 마치고 나간 손님이 다시 들어와 B씨 아내에게 따지듯이 말을 건넸다. B씨는 "처음에 손님 한 명이 다시 들어와서 '바닥 치우는 게 뭐 그리 대수냐?'고 했고, 그러는 와중에 다른 손님들도 다시 들어와서는 아내에게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삿대질했다"고 주장했다. 손님들은 "내가 돈 주고 사 먹는데. (우리가) 바닥에 오줌을 쌌냐? 맥주를 흘릴 수도 있지. 먹튀를 했냐? 이런 식으로 장사하면 부자되겠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님 중 한 명은 "나 구청 직원인데 동네에 모르는 사람 없다. 내가 이런 가게는 처음 본다. 장사 바로 망하게 해주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다른 일행 역시 "SNS에 올려 망하게 해 주겠다.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아느냐. 이 동네에 아는 사람 많다"는 등 협박성 발언을 했다고. B씨는 "CCTV를 돌려보니 손님은 실수가 아니라 맥주를 바닥에 뿌리는 수준이었다"며 "그 순간 아무 것도 할 수 없었던 저 자신이 너무 초라하고 아내에게 큰 상처를 준 것 같아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자책했다. 그러면서 "그날 이후 저는 잠을 이루기 힘들고, 아내는 가게에 못 나오겠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 일이 알려지자, 중구청은 진상조사에 나서 손님 네 명 모두 구청 직원이라는 것을 파악하고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렸다. 중구청장은 "물의를 일으킨 직원의 맥주 사건과 관련해 업체 사장님과 주민 여러분, 이번 사건을 접하신 많은 분께 사과 말씀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불미스러운 일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 구청 직원 전체가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이번 사건에 대한 모든 분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결과에 따른 모든 행정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6-20 09:18:33[파이낸셜뉴스] 대구 중구의 한 음식점에서 관할 구청 공무원이 매장 바닥에 맥주를 쏟는 등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구청장이 사과문을 올리는 등 수습에 나섰다. 대구 중구청은 18일 구청 홈페이지에 구청장 명의로 '정중히 사과드립니다'라는 사과문을 게시했다. 구는 사과문에서 "이번에 물의를 일으킨 중구청 직원의 맥주 사건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해당 업체 사장님과 주민 여러분, 그리고 이번 사건을 접하신 많은 분께 사과 말씀드린다"며 "이번 사건에 대한 모든 분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그 결과에 따른 모든 행정적 조치를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대구 중구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는 A씨가 대구 중구청 직원의 '갑질'을 폭로하는 글을 게재했다. A씨는 이 글에서 지난 7일 중구청 직원 B씨를 포함한 일행이 가게 바닥에 일부러 맥주를 붓고 A씨 아내에게 폭언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또 B씨 일행이 바닥에 맥주를 일부러 쏟은 뒤 "나 여기 구청 직원인데 동네 모르는 사람 없다"며 "내가 이런 가게는 처음 본다. 바로 장사 망하게 해주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신혼부부인 저희에게 한 줄기 희망조차 안 보인다"며 "너무 속상하고 무서워서 하소연해본다"고 한탄했다. 한편 구청 관계자는 "자체 조사를 시작했다"며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징계 등 관련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6-18 15:26:46[파이낸셜뉴스] 공무원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공무원을 바라보는 우리나라 시민들의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 시민들이지만, 이들이 공무원을 너무 무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전씨는 지난 2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공무원을 조롱하고 무시하는 사회'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려 "국민들이 공무원에 대해 적대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라고 생각해야 한다"면서 인식 개선 필요성을 설명했다. 전씨는 민간 기업행을 택하는 고위 공직자들이 점점 많아진다고 주장하며 그 이유는 요즘 공무원에게 '명예'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씨는 참여정부 시절 정보통신부 장관에 '삼성맨' 진대세 삼성전자 총괄사장을 임명한 것을 언급했다. 전씨는 "공직 사회에서 관료로 큰 사람이 아니라, 삼성전자 사장 하던 사람을 데리고 와서 장관을 시킨 건 엄청난 파격이었다. 참여정부가 정말 잘한 일이었다"며 "그리고 나서 그때 우리나라 정보통신 분야가 엄청나게 업그레이드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바로 그게 필요하다. 이 사람(진대세 전 장관)은 돈이 없어서 장관으로 간 게 아니라, 명예 때문에 간 것"이라며 "그런데 요즘은 뭐가 잘못됐나. 대학교수 같은 분들도 국회의원, 장관 할 거면 안 한다고 한다. 공무원이나 관료에 대해 명예를 인정해줘야 하는데, 최근에는 인정 안 한다. 고위 공직자들이 삼성, 현대, LG 대기업으로 다 빠져버리면 우리나라 망한다"고 주장했다. 또 하위 공직자에 대한 인식 역시 처참한 수준이라고 봤다. 그는 "평소 '개똥'으로 생각하는 소방, 경찰에게 '빨리 나 구해달라'고 하면 이들은'맨날 공무원 욕하더니 구해달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나. 어느 경찰이 목숨을 걸고 싸우겠냐"며 "공무원에게 갑질하는 사람들, 관공서에 찾아가 '내가 낸 세금으로'라고 말을 시작하는 사람들 치고 제대로 세금 내는 사람 없다. 나처럼 연간 15억원을 세금으로 내는 사람은 한 번도 갑질 안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군인, 경찰, 소방, 교사, 국가직, 지방직 등 수많은 공무원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한다. 언제나 공무원도 나와 '하나'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네티즌들은 전씨 발언에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있다. 위로가 된다" "틀린 말은 아닌 것 같다" "공무원이 존중받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등 반응을 보이며 공감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3-11-29 15:46:36【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 의회사무처지부는 경기도의회 내 폭언과 갑질 등 불합리한 고충을 신고할 수 있는 '고충신고센터'가 설치 운영된다고 27일 밝혔다. 이를 위해 경공노 의회지부는 이날 현판식을 열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고충신고센터는 경기도의회에서 발생하는 도의원과 간부, 직원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폭언과 갑질, 성희롱 등 불합리한 고충 전반에 대한 신고와 제보를 접수 받는다. 또 신고가 접수될 경우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개선요구와 재발방지 등 후속적인 조치도 이루어진다. 이용구 지부장은 "경기도의회 사무처는 156명의 도의원과 간부 등이 근무 하는 특수한 공간으로, 폭언과 갑질 등에 직원들이 노출될 수 밖에 없는 근무환경"이라며 "직원들이 겪을 수 있는 다양한 고충을 사전에 방지하고 발생시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해 센터를 열었다"고 말했다.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 의회사무처지부는 조합원 200여명으로 의회사무처 최대 노조지부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3-07-27 16:04:36[파이낸셜뉴스] 권영세 국민의힘 선대본부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부인 김혜경씨의 공무원 및 법인카드 사적유용 의혹과 관련, "'김혜경 방지법'이라도 나와야 할 것 같다"고 맹비난했다. 권 본부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선거대책본부 원내지도부 연석회의에서 "(김씨가) 문진표 대리작성부터 대리처방, 음식배달, 속옷 정리, 아들 퇴원 수속 등 심부름까지 국민과 국가를 위해 봉사해야 할 공무원에게 몸종 부리듯 갑질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 공무원의 제보에 의해 이재명 후보 부인 김혜경씨의 불법 갑질 사례가 낱낱이 드러나고 있다"며 "이재명 후보와 부인 김혜경씨의 공금 유용 의혹, 갑질 사례 등 불법, 탈법 사례들이 끊임없이 터져나오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재명 후보측은 잘못을 시인하고 국민께 용서를 구해도 모자를 판에 양심선언을 한 제보자의 입을 막고 국민의 눈을 속이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제보자의 상관이던 배모씨(전 경기도 사무관)는 민주당 선대위를 통해 누가봐도 황당하기만한 거짓입장문을 내놨고 기다렸다는 듯 김혜경씨는 자신과 상관 없는 일인 듯 발뺌용 사과문을 발표했다"며 "이렇듯 범죄 은폐, 축소 조작에 민주당 선대위 전체가 개입하고 있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또 "협박과 회유로 입을 막으려는 시도가 거의 조직폭력배 수준"이라며 "갑질을 폭로한 공무원(제보자)은 신변의 불안을 느껴 매일 거처를 옮기고 있다고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김혜경 확제갑질 진상규명센터'를 출범한다. 제보자의 신변보호와 직장 내 갑질문화 개선에 나선다는 설명이다. 권 본부장은 "이재명 후보 측은 제보자를 향한 일체 접촉 협박 회유를 중단하길 바란다"며 "측근들만 내세워 숨지말고 김혜경씨가 국민앞에 상세히 밝히고 국민앞에 사과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권 본부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선대위 전체가 (의혹에 대한) 축소 조작이라는 불법행위에 가담한 거라고 평가한다"며 "민주당이 스스로 범죄집단임을 자임하는 거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일갈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2-02-03 10:13:45[파이낸셜뉴스] 오는 12월부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비인격적인 비하, 욕설을 하는 공무원을 갑질 행위로 최대 파면까지 중징계한다. 한번의 음주운전에도 음주 측정에 불응한 공무원은 해임될 수 있다. 27일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총리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오는 12월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갑질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엄중해지고 명확해진다.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한 비인격적 부당행위를 갑질 비위유형으로 추가 신설한다. 징계 양정도 강화한다. 공무원 행동강령(제13조의3)에 따라 직무상 부당한 지시·요구에 한정돼 있는 갑질 비위 유형에 비인격적인 비하 발언·욕설·폭언 등을 새로운 유형으로 추가된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비인격적 부당행위의 경우, 징계 또한 경과실인 경우에도 중징계가 가능하다. 포상 공적을 이유로도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현재는 하급자 등 상대방에게 비인격적 대우를 하는 경우에 대해 별도 비위유형으로는 정의하지 않고 있다.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만 적용, 징계하고 있다. 또 공무원이 1회 음주운전에도 혈중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이거나 음주 측정에 불응하면 최대 해임까지 가능하다. 이를 위해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현행 2단계로 구분하고 있는 공무원 최초 음주운전 징계기준을 도로교통법 벌칙기준과 같이 3단계로 추가 세분화한다. △혈중알코올 농도 0.03~0.08%, 정직~감봉 △0.08%~0.2%, 강등~정직 △0.2% 이상, 해임~정직이다. 지금까지는 2회 이상 음주운전 하거나 1회 음주운전이라도 상해 또는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공직에서 해임할 수 있었다. 공무원 징계는 감봉, 견책의 경징계와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의 중징계가 있다. 이정민 인사처 윤리복무국장은 "공무원의 갑질은 개인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다. 각급 징계위원회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일관되고 엄중한 징계가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2021-10-27 11:2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