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19일 "공수처는 권력분립을 위반하는 조직이 아니다"라며 위헌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수처가 입법·사법·행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기구여서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김 후보자는 "원칙적으로 지금 헌법연구관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서 헌법재판소 계류 중인 사건에 합헌이나 위헌 여부에 대해 의견을 내는 것은 자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독립성을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해 입법자가 결단한 것이라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입법, 행정, 사법으로 나눠 각각 다른 기관으로 분장시켜야 국민의 기본권이 잘 보장된다는 것이 고전적인 이론인데, 그것보다는 권력간의 견제와 균형이 훨씬 중요하다"라며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의 기본권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그런 차원에서 보면 (공수처가) 권력 분립 원칙의 위반은 아니지 않나, 이렇게 우회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했다. ju0@fnnews.com 김주영 기자
2021-01-19 15:51:54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 합헌 결정'에 대한 무효 소송이 추진된다. 이와함께 폐지 서명운동도 시작돼 벌써 수천명이 참여했다. 정부·여당은 물론 야당에서도 "손볼 때가 됐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만큼, 위헌 논란 재점화가 종부세 폐지론에 불을 붙일지 주목된다. 13일 파이낸셜뉴스 취재에 따르면 법무법인 수오재는 최근 "종부세를 원천 폐지해야 한다"며 온라인 서명운동을 개시했다. 서명운동 참여자는 이날 정오 기준 5500명을 넘어섰다. 16년 전인 지난 2008년 '종부세 폐지 반대 서명운동'이 진행된 적은 있지만 폐지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이 실시된 것은 처음이다. 법무법인 수오재는 지난 2021년부터 '종부세위헌청구시민연대' '부동산악법폐지연대'와 함께 2021년·2022년 귀속 종부세 관련 위헌소송 등을 진행한 곳이다. 하지만 지난 5월과 7월 종부세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재의 합헌 결정이 잇달아 나오면서 논란은 종지부를 찍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수오재 종부세위헌청구팀은 "황당한 합헌 결정"이라며 "종부세 위헌 쟁취를 위한 노력이 그쳐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른 시일 내 헌재의 합헌 결정에 대해 당연무효확인 소송을 일반법원에 낼 예정이다. 또 당시 합헌 결정에 찬성한 6명의 헌법재판관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들은 종부세가 재산권 침해의 세금으로 변질됐다고 주장한다. 특히 재산세 중 38% 수준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종부세·재산세 이중과세가 발생하는 만큼 명확한 헌법위반이라는 입장이다. 참여정부에서 부동산 가격 폭등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종부세에 대한 여론은 문재인 정부 시기 급격히 악화됐다. 지난 2017년 약 33만명이던 종부세 과세 대상은 2022년 119만명을 넘어섰고, 같은 기간 과세액도 4000억원에서 4조원으로 10배나 급상승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이뤄진 감세 조치와 공시가격 하락으로 세 부담이 일부 완화됐지만 '폐지 여론'이 들끓으면서 정부 역시 추가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에 입장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야당은 아직 종부세에 대한 당론을 정하지 못했다. 이명박 정부였던 2008년에는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현 더불어민주당)이 '종부세 폐지 반대 국민 서명운동'을 주도한 바 있다. 당시 민주당은 "종부세가 폐지되면 집값이 급등하고 투기가 발생할 것"이라며 강경론을 폈지만 16년이 지난 지금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4-10-13 19:14:19[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 합헌 결정'에 대한 무효 소송이 추진된다. 이와함께 폐지 서명운동도 시작돼 벌써 수천명이 참여했다. 정부·여당은 물론 야당에서도 "손볼 때가 됐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만큼, 위헌 논란 재점화가 종부세 폐지론에 불을 붙일지 주목된다. 13일 파이낸셜뉴스 취재에 따르면 법무법인 수오재는 최근 "종부세를 원천 폐지해야 한다"며 온라인 서명운동을 개시했다. 서명운동 참여자는 이날 정오 기준 5500명을 넘어섰다. 16년 전인 지난 2008년 '종부세 폐지 반대 서명운동'이 진행된 적은 있지만 폐지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이 실시된 것은 처음이다. 법무법인 수오재는 지난 2021년부터 '종부세위헌청구시민연대' '부동산악법폐지연대'와 함께 2021년·2022년 귀속 종부세 관련 위헌소송 등을 진행한 곳이다. 하지만 지난 5월과 7월 종부세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재의 합헌 결정이 잇달아 나오면서 논란은 종지부를 찍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수오재 종부세위헌청구팀은 "황당한 합헌 결정"이라며 "종부세 위헌 쟁취를 위한 노력이 그쳐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른 시일 내 헌재의 합헌 결정에 대해 당연무효확인 소송을 일반법원에 낼 예정이다. 또 당시 합헌 결정에 찬성한 6명의 헌법재판관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들은 종부세가 재산권 침해의 세금으로 변질됐다고 주장한다. 특히 재산세 중 38% 수준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종부세·재산세 이중과세가 발생하는 만큼 명확한 헌법위반이라는 입장이다. 참여정부에서 부동산 가격 폭등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종부세에 대한 여론은 문재인 정부 시기 급격히 악화됐다. 지난 2017년 약 33만명이던 종부세 과세 대상은 2022년 119만명을 넘어섰고, 같은 기간 과세액도 4000억원에서 4조원으로 10배나 급상승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이뤄진 감세 조치와 공시가격 하락으로 세 부담이 일부 완화됐지만 '폐지 여론'이 들끓으면서 정부 역시 추가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에 입장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야당은 아직 종부세에 대한 당론을 정하지 못했다. 이명박 정부였던 2008년에는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현 더불어민주당)이 '종부세 폐지 반대 국민 서명운동'을 주도한 바 있다. 당시 민주당은 "종부세가 폐지되면 집값이 급등하고 투기가 발생할 것"이라며 강경론을 폈지만 16년이 지난 지금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종부세 전면 폐지' 법안이 계류 중이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4-10-11 17:37:11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28일 이른바 '채 상병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재표결에 부쳐졌지만 부결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인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재차 상정한 것이다. 야당은 그러나 전세사기특별법 등 다른 법안들은 끝내 통과시켰다. 해병대원인 채모 상병이 순직한 사건과 관련,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관련 인물에 대한 수사는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맡아서 진행하고 있다. 일단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결정하자는 여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야당은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을 재표결에 부쳤다. 부결로 이 법안은 폐기되긴 했지만 다수 의석을 업고 끝까지 양보하지 않으며 재표결까지 치른 것은 도가 지나쳤다. 윤 대통령이 '격노'하면서 수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특검을 동원해 밝히고야 말겠다는 것인데, 노리는 목표는 뻔하다. 정권을 흔들어서 권력을 쥐는 것 외에 없다. 물론 의혹 자체를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고, 깔아뭉개서도 안 된다. 그러나 일단은 공수처의 수사를 기다려 보는 것이 순리다. 그런 다음 의혹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으면 그때 가서 다시 특검법을 논의해도 될 일이다. 지난 4년 동안 한시도 쉬지 않고 이런 공세로 일관한 야당이다. 막무가내로 여당과 윤 대통령을 향한 공세를 늦추지 않는 야당의 저의는 30일 출범하는 22대 국회에서도 정국의 주도권을 놓지 않겠다는 것이다. 21대 국회 내내 그랬듯이 야당의 이런 행태는 민생을 도외시하는 결과를 낳았다. 나라의 미래와 국가경제, 국민의 삶을 돌보는 것을 제일의 책무로 여겨야 할 국회가 임기 내내 한 일이라곤 이런 식의 정쟁밖에 없다. 물론 채 상병 사건이든, 김건희 여사 사건이든 비리와 부정 의혹이 짙은 사건의 진실은 밝혀야 한다. 진실을 밝히는 역할은 특검만 하는 것은 아니다. 검찰은 왜 있으며, 공수처는 뭐하러 만들었는가. 공수처를 만든 것도 문재인 정부다. 이제 와서 공수처를 못 믿겠다며 무조건 특검을 동원하겠다는 것은 자기부정이나 다름없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최다 행사한 대통령이라는데, 여기에는 다수 의석을 앞세운 야당의 마구잡이식 법안 가결이 원인이 되었음을 알아야 한다. 전세사기특별법도 그렇게 될 여지가 많다. 위헌 논란에다 다른 사기사건 피해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으로서는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는 차기 국회의 기상도도 흐리기만 하다. 의원 구성이 바뀐다고 해서 달라질 것도 없기 때문이다. 여소야대 국면은 그대로 유지되고 오히려 강성 의원들이 더 포진해 공세가 강해질 것이다. 연말이면 대통령의 임기가 절반이 지나게 되고, 야당은 대통령과 행정부를 쥐락펴락하려 들 것이다. 국회와 정부가 사사건건 충돌해서는 될 일도 되지 않는다. 정치가 민생을 돌보는 것은 고사하고 국가발전의 발목을 잡아서야 말이 되는가. 이런 결과는 물론 국민의 선택이었다. 현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미숙의 결과이기도 하다. 다만 국민들도 권력의 추가 한쪽으로 쏠릴 때 어떤 부작용이 발생하는지 이제 알아야 한다. 소위 입법독재라는 폐단이다. 제발 달라진 22대 국회를 기대하면서도 민생과 경제를 팽개치는 비뚤어진 모습이 또다시 재현될까 국민들은 벌써 걱정이 많다.
2024-05-28 18:25:38[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공수처 수사부터 지켜볼 때"라고 지적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입법과정에서 수많은 문제점이 지적됐고 국민의힘은 공수처 설치를 끝까지 반대했지만, 결국 국회에서 몸싸움과 충돌까지 겪는 논란 끝에 민주당이 20명 넘는 당시 야당인 국민의힘과 당직자, 보좌진을 고발하면서까지 출범시킨 것이 공수처"라며 이같이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당력을 총결집해 신설한 독립 수사기구인 공수처를 이제는 못 믿겠다며 특검을 요구한 것 자체가 민주당의 자기 모순이자 법치를 무시하는 행태"라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채상병 특검법에는 여러 독소조항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추 원내대표는 "고발당사자인 민주당만 특별검사 추천 권한을 갖도록 한 것은 대통령의 공무원 임명권을 침해할 위헌 소지가 있다"며 "특검의 수시 언론 브리핑 역시 정쟁으로 끌고 가려는 검은 속내가 아니겠는가. 민주당은 대국민 전쟁 선포라면서 자극적인 선동으로 정치를 오염시키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성일종 사무총장은 "지난 2019년 문재인 정권 당시 조국 사태 등에 대해 인권을 운운하며 법무부 훈령으로 수사과정을 발표 못하게 해놓고 이 사건에 대해서는 다 밝히라는 내로남불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제와서 경찰과 공수처를 못믿겠다며 특검 도입을 주장하니 누가 국가기관을 망치고 있는 것인가. 채상병 특검법은 어떻게든 국정을 마비시키고 정치적 부담을 안기려는 정치공세에 지나지 않다"고 덧붙였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서지윤 기자
2024-05-24 10:04:59[파이낸셜뉴스] 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두고 또다시 충돌했다. 이날 야당은 '골프 접대 의혹'을 받는 이영진 헌법재판관을 징계 및 업무배제해야 한다며 헌재를 질타하기도 했다. 국회 법사위는 17일 헌재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헌재에서 심사 중인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이 주요 쟁점으로 여야가 강하게 맞섰다. 여야의 질의는 박종문 헌재 사무처장을 상대로 이뤄졌지만, 심리 중인 사건에 대해 직접적인 답변을 하기 어려운 관계로, 사실상 양당의 주장이 나열되는 형식으로 감사가 진행됐다. 국민의힘 측은 민주당이 야당 정치인들의 수사를 막기 위해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한 것으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또 법안 추진 과정에서 위장탈당·회기쪼개기 등의 논란에 대해 안건조정위원회와 무제한 토론을 무력화시켜 절차적인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3월 '모든 걸 내걸고 싸워 반드시 문재인·이재명을 지켜낼 것'이라고 한 발언에 대해 "해당 발언 2주 뒤에 검수완박법을 당론으로 내세웠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막으려는 목적으로 봐야하는 것이 아니냐"고 꼬집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안건조정위 제도가 소수당의 권리 보장을 위해 만든 제도인데, 다수당이 탈당을 통해 제도 취지를 몰각시켰다"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막기 위한 회기 쪼개기도 있었다"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측은 그동안 헌재가 국회 입법권에 대해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던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의 취지와 반대되는 시행령을 만든 것은 위헌이라는 주장으로 맞대응했다.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헌재는 국회가 중요한 헌법기관으로서 스스로의 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폭넓은 자율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었다"고 강조했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장관이 국회가 심의·의결한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을 뒤엎는 시행령을 통해 꼼수로 수사권을 확대·복원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야당 측은 '골프 접대 의혹'을 받는 이영진 재판관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헌재의 태도를 지적하며 징계 및 업무배제를 요구했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직 재판관이 공수처의 수사를 받는 사상 초유의 사건이 벌어졌다"며 "헌재 제도가 미비하다면 자문위원회라도 소집해 진행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진행된 것이 있나"고 물었다. 이에 박종문 헌재 사무처장은 "자문위가 개최된 바는 없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헌법재판관에 대한 징계규정 자체가 없는 상황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 의원은 "업무배제뿐 아니라 징계절차 자체도 전혀 마련돼있는 것이 없다"며 "제도 사각지대에 있는 것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영진) 재판관 자신도 부끄러운 일이 벌어졌다고 인정했다"며 "시간이 가기만을 기다리면서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질타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2-10-17 15:55:03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검찰총장의 정보 수집을 담당하는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을 부활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수정관실 폐지에 대해 "대검의 수사 정보수집 부서를 폐지하면, 부패·경제 범죄 등에 대한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이 형해화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한다면 대검 정보수집 부서의 순기능을 살리면서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바람직한 조직개편·제도개선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대검 수정관실은 문재인 정부 들어 검찰개혁의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축소됐으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때 판사 사찰 논란과 고발 사주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정보관리담당관실로 개편되며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았다. 한 후보자는 검·경 수사권을 완전 분리하고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방안에 대해서는 "헌법상 검사의 영장청구 규정은 검사의 수사권을 전제한 것이 명백하기에 위헌 견해가 유력하다고 알고 있다"며 "실무적으로도 대안 없이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면 결과적으로 국민이 큰 피해를 보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답했다.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며 "검찰이 좌고우면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제도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형사사법기관과 언론 간 유착 관계에 대해서는 "형사사법기관의 업무수행도 국민의 알권리와 조화가 될 필요가 있다"면서 "다만 유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원론적으로 답했다. 한 후보자는 '전관예우'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는 "수임·변론부터 사후 감시 및 징계단계까지 모든 단계에서 전관 영향력 행사를 차단하기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지속적인 제도 개선 노력과 함께 사건 담당자의 전관 사건에 대한 투명하고 공정한 처리 의지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법무부 장관의 역할에 대해서는 "정의와 상식이라는 가치에 어울리는 법치주의 확립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 법무부 장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는 자세와 법치주의를 굳건하게 지켜낼 용기와 헌신이 필요하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 밖에 윤 당선인이 폐지를 공약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우선권 조항(공수처법 24조)에 대해서는 "다른 수사기관의 자율성 및 사건관계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수사 지연을 유발하는 측면이 있는 등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ju0@fnnews.com 김주영 기자
2022-05-07 13:36:05"검찰의 시대는 갔다." 기소권과 수사권을 쥐고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던 검찰의 시대가 지나가고 있다. 검찰의 사활을 건 반발에도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강행 처리 수순을 밟으면서 검찰의 수사권 박탈은 기정사실이 됐다. 검찰의 수사·기소권이 완전 분리되면 현행 형사사법체계는 70여년 만에 대변화를 맞는다. ■檢 수사권 박탈 초읽기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른바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일반 범죄와 중요 범죄 수사는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전담하고 검찰에게는 보완수사와 공소제기·유지 권한만 남겨진다. 물론 향후 1년 6개월 간 검찰은 2대 범죄(부패, 경제)에 한해 직접 수사가 가능하나, 한시적 역할이다. 수십년간 형사사법체계 개편의 '뜨거운 감자'였던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가 이렇게 일단락되고 있으나, 법조계 안팎에서는 비판 섞인 우려가 상당하다. 가장 큰 이유는 후속 조치의 미흡이다. 검찰의 수사권을 이양받는 신생 중수청은 현재 '한국형 FBI'가 될 것이라는 것 외, 그 조직과 역할, 설립 과정 등이 윤곽 조차 잡히지 않은 상태다. 법안이 처리되면 여야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를 열어 중수청 관련 입법에 돌입한다. 6개월 내 중수처 입법을 완료하고 1년 내 출범하는 대략적인 로드맵은 정해졌으나, 출범 완료까지는 곳곳이 지뢰밭이다. 중수청 관할을 어느 부처로 할 것인지, 중수청장 임명권은 누가 쥘 것인지 등을 두고 여야 첨예한 대립이 예상되는 데다, 공수처와 경찰 그리고 중수청 간 역할 분담도 난제다. 중수청 조직에 검사 합류 여부도 쟁점이다. 중수청으로 수사 역량을 모을 경우 주요 범죄 수사 경험을 쌓은 검사를 배제하기 어렵지만, 이 경우 '검수완박' 입법 취지는 사실상 사라진다. 그렇다고 제도적으로 검사를 완전 배제하면, 수사 역량 논란은 불 보듯 뻔하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검찰을 견제하겠다며 즉흥적으로 제도를 수정하니 공수처, 중수청 등 수사기관이 중구난방이 되고 있다"며 "검찰 수사권 폐지와 중수청 설립이 한 번에 이뤄져야 수사 공백을 줄일텐데, 우선 수사권부터 뺏고 보자는 식이니 비판이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수청, 70년 檢역량 따라잡겠나" 중수청이 얼마나 빠른 시간 안에 수사 역량을 갖출지는 사실 미지수다. '검수완박'에 반발해 사표를 낸 김오수 검찰총장도 "갓 출범한 중수청이 70년 역사의 검찰수사 역량을 따라 잡겠나. 필시 수사 공백이 생길 것"이라고 직격했다. 결국 안착까지 상당한 시간과 비용, 시행착오를 겪을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대표적인 예가 공수처다. 검찰 개혁이라는 명분 하에 출범한 공수처는 그 시작부터 수사 역량 문제가 발목을 잡았다. 검찰 견제 위해 검사를 최대한 배제한 결과, 출범 1년 만에 '역량 부족'이라는 꼬리표만 달았다. 막강한 권한을 나눠가지는 경찰과 중수청을 견제하기 위해 검사의 수사지휘권 부활 문제도 중수청 출범에 또 다른 난제로 작용할 전망이다. 검찰의 수사지휘권은 검경 수사권이 조정되면서 66년 만에 폐지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검수완박' 국면에서 경찰과 중수청 견제를 위해 복원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갖가지 쟁점들이 제대로 합의되지 못한다면 검찰의 수사권 박탈이 아예 백지화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6개월 시한 안에서 입법 과정이 순탄치 않거나, 민주당이 의석수를 앞세워 밀어붙인다고 하더라도 5월 취임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가 가능하다. 한편,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이 법안의 위헌을 두고 본격적인 심판도 시작됐다. 검찰 역시 법안 통과 이후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 헌재에서 다퉈보겠다는 뜻을 비춘 바 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배한글 기자
2022-04-27 18:04:30[파이낸셜뉴스] "검찰의 시대는 갔다." 기소권과 수사권을 쥐고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던 검찰의 시대가 지나가고 있다. 검찰의 사활을 건 반발에도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강행 처리 수순을 밟으면서 검찰의 수사권 박탈은 기정사실이 됐다. 검찰의 수사·기소권이 완전 분리되면 현행 형사사법체계는 70여년 만에 대변화를 맞는다. ■檢 수사권 박탈 초읽기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른바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일반 범죄와 중요 범죄 수사는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전담하고 검찰에게는 보완수사와 공소제기·유지 권한만 남겨진다. 물론 향후 1년 6개월 간 검찰은 2대 범죄(부패, 경제)에 한해 직접 수사가 가능하나, 한시적 역할이다. 수십년간 형사사법체계 개편의 '뜨거운 감자'였던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가 이렇게 일단락되고 있으나, 법조계 안팎에서는 비판 섞인 우려가 상당하다. 가장 큰 이유는 후속 조치의 미흡이다. 검찰의 수사권을 이양받는 신생 중수청은 현재 '한국형 FBI'가 될 것이라는 것 외, 그 조직과 역할, 설립 과정 등이 윤곽 조차 잡히지 않은 상태다. 법안이 처리되면 여야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를 열어 중수청 관련 입법에 돌입한다. 6개월 내 중수처 입법을 완료하고 1년 내 출범하는 대략적인 로드맵은 정해졌으나, 출범 완료까지는 곳곳이 지뢰밭이다. 중수청 관할을 어느 부처로 할 것인지, 중수청장 임명권은 누가 쥘 것인지 등을 두고 여야 첨예한 대립이 예상되는 데다, 공수처와 경찰 그리고 중수청 간 역할 분담도 난제다. 중수청 조직에 검사 합류 여부도 쟁점이다. 중수청으로 수사 역량을 모을 경우 주요 범죄 수사 경험을 쌓은 검사를 배제하기 어렵지만, 이 경우 '검수완박' 입법 취지는 사실상 사라진다. 그렇다고 제도적으로 검사를 완전 배제하면, 수사 역량 논란은 불 보듯 뻔하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검찰을 견제하겠다며 즉흥적으로 제도를 수정하니 공수처, 중수청 등 수사기관이 중구난방이 되고 있다"며 "검찰 수사권 폐지와 중수청 설립이 한 번에 이뤄져야 수사 공백을 줄일텐데, 우선 수사권부터 뺏고 보자는 식이니 비판이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수청, 70년 檢역량 따라잡겠나" 중수청이 얼마나 빠른 시간 안에 수사 역량을 갖출지는 사실 미지수다. '검수완박'에 반발해 사표를 낸 김오수 검찰총장도 "갓 출범한 중수청이 70년 역사의 검찰수사 역량을 따라 잡겠나. 필시 수사 공백이 생길 것"이라고 직격했다. 결국 안착까지 상당한 시간과 비용, 시행착오를 겪을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대표적인 예가 공수처다. 검찰 개혁이라는 명분 하에 출범한 공수처는 그 시작부터 수사 역량 문제가 발목을 잡았다. 검찰 견제 위해 검사를 최대한 배제한 결과, 출범 1년 만에 '역량 부족'이라는 꼬리표만 달았다. 막강한 권한을 나눠가지는 경찰과 중수청을 견제하기 위해 검사의 수사지휘권 부활 문제도 중수청 출범에 또 다른 난제로 작용할 전망이다. 검찰의 수사지휘권은 검경 수사권이 조정되면서 66년 만에 폐지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검수완박' 국면에서 경찰과 중수청 견제를 위해 복원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갖가지 쟁점들이 제대로 합의되지 못한다면 검찰의 수사권 박탈이 아예 백지화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6개월 시한 안에서 입법 과정이 순탄치 않거나, 민주당이 의석수를 앞세워 밀어붙인다고 하더라도 5월 취임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가 가능하다. 한편,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이 법안의 위헌을 두고 본격적인 심판도 시작됐다. 검찰 역시 법안 통과 이후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 헌재에서 다퉈보겠다는 뜻을 비춘 바 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배한글 기자
2022-04-27 14:50:43국회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법안 추진을 놓고 갈팡질팡 하면서 검찰 내부도 대혼돈이다. 지난 22일 여야가 중재안에 합의한지 3일 만에 국민의힘이 재논의를 결정하면서 검찰은 대응책 마련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검찰은 법안 통과시 헌법소원 등 대응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윤석열 당선인이 중대범죄수사청을 '제2의 검찰청'으로 만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수완박 법률안이 민주당 원안 혹은 중재안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은 상태로 통과될 경우 검찰이 고려할 수 있는 카드는 크게 3가지다. 우선 위헌법률심판 청구의 경우 우리 헌법에 보장된 검찰의 영장청구권(12조 3항, 16조)이 근거다. 헌법에 보장된 영장청구권은 수사권을 전제로 한 것이고 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주장이다. 검사 혹은 검찰수사관 개인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도 있다. 앞서 대검은 수사권한 박탈에 따라 검찰수사관의 사법경찰관으로서의 지위를 박탈 당한 것을 두고 헌법에 보장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마지막으로 권한쟁의 심판 청구도 가능하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를 다루는 절차다. 구상진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회장은 "순전한 행정기구인 경찰에 수사권을 주고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것은 근본적인 헌법 파괴"이며 "헌법의 근본 원리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헌법소원에 나서더라도 승소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 로스쿨 한 교수는 "국회에서 법률을 통과시킬 때 적법절차 위반을 이유로 헌재가 위헌 판결을 한 경우는 (지금까지) 없었다"며 "앞서 공수처 설립을 위한 공수처법을 통과시킬 때도 위헌 논란이 있었지만 그대로 넘어갔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가 합의한 만큼 위헌소송 승산 가능성은 더 낮아졌다"며 "만약 헌법재판에 갔을 때 헌법재판소가 입법재량 남용으로 위헌 판단을 한다면 헌재 역사에 남을 판단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검찰에서 공정한 수사를 담보하는 특별법 제정 등을 제안했지만 민주당이 4월 국회 처리를 벼르고 있는 상황에서 실현 가능성은 극히 낮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2024년 4월에 실시되는 22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다수 의석을 차지해 검수완박 법안을 재개정 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법조계 한 인사는 "국민의힘이 다수의석을 차지해도 공수처 설립의 사례에서 보듯이 한번 바꾼 제도를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윤석열 당선인이 중대범죄수사청을 '제2의 검찰청'으로 만들거나 특별검사를 통해 정권의 범죄를 수사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배한글 기자
2022-04-25 18:0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