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앞으로 공시 의무를 위반했다고 해도 이를 빠르게 시정한 기업은 과태료를 면제받게 된다. 비상장회사 임원 현황 등은 공시하지 않아도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 시기는 내달 7일이다. 개정 시행령은 경미한 공시 의무 위반 이후 신속하게 자진 시정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면제 기준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신규 기업집단 지정·편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반한 경우로 10영업일 이내에 자진 시정한 경우,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에 의한 위반으로 10영업일 이내에 자진 시정한 경우, 기타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 등으로 공시내용에 오인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 등은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한 비상장회사 공시 사항에서 임원 현황 및 변동내용이 공정거래법에서 삭제됨에 따라 시행령 및 관련 고시 등 하위 규정에서 해당 항목을 없앴다. 공시기한이 10일 이내로 짧은 공시항목에 대해서는 영업일 개념을 도입해 기한을 설정한다.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상장회사의 공시 기간을 1일에서 3영업일로 변경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4-07-30 12:41:32지난해 11월 금융감독원이 김 위원장을 검찰에 넘긴 후 이루어지는 첫 대면 조사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SM 인수합병 과정에서 직접 지시했거나 관련 사안을 보고 받는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예정이다. 검찰이 김 위원장에게 확인이 필요한 내용은 2가지다. SM 주가 시세조종 의혹과 공시 의무 위반 의혹이다. 김 위원장은 대규모 자금을 투입해 SM의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격 이상으로 올린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카카오가 SM 경영권 인수전에서 경쟁자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행동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사건은 지난해 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하이브는 지난해 2월 10일부터 3월 1일까지 20일간 SM 주식을 공개매수했다. 선전포고도 했다. 공개매수기간 주당 9만원 안팎이었던 SM 주식을 1주당 12만원에 매수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그러나 같은 해 2월 15일 SM 주가는 12만원을 넘어섰다. 공개매수 마지막 날인 2월 28일에는 SM 주가가 12만7600원인 상태에서 장이 마감되면서 하이브는 경영권 인수에 실패했다. 하이브의 경영권 인수가 좌초된 직후 카카오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함께 SM 주식을 대량 확보하고 SM 최대주주가 됐다. 이 과정을 지켜본 하이브는 "비정상적 매입행위가 발생했다"며 금융감독원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김 위원장 등 최고 경영진들을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은 앞서 김 위원장의 측근인 황태선 카카오 CA협의체 총괄 대표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시 의무를 어겼다는 의혹도 있다. 카카오는 사모펀드 원아시아파트너스와 함께 SM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사실을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았다. 검찰은 카카오와 원아시아파트너스가 공모해 주가 시세를 조종했다고 보고 있다. 의혹이 불거진 후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자본시장법 위반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배 전 투자총괄 대표는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사모펀드 원아시아파트너스의 대표 지 모 씨의 재판과 병합돼 심리가 진행 중이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4-07-09 09:01:05[파이낸셜뉴스] 올해 82개 공시대상 대기업 가운데 50개 기업에서 총 102건 공시의무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에게 약 7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위반 건수가 가장 많았던 기업은 한국타이어로 총 10건이었다. 과태료를 가장 많이 낸 곳은 KCC로 8400만원을 받았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공시대상 기업집단 공시이행 점검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자산총액 5조원 이상 대기업인 82개 공시대상기업집단은 일정 규모 이상의 대규모 내부거래 등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시해야 한다. 기업집단 현황과 비상장사 관련 중요사항도 공정거래법이 정한 공시 사항이다. 공정위 점검 결과 50개 대기업집단 소속 90개사가 102건의 공시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위반건수는 한국타이어가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태영(9건), 오케이금융그룹(7건) 등 순이었다. 한국타이어와 태영은 지난해에도 각각 8건, 12건의 공시 의무를 위반해 각각 위반건수 2위, 1위를 기록한 바 있다. KCC는 가장 많은 84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오케이금융그룹은 8119만원, 장금상선은 5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아 각각 2위, 3위에 올랐다. 위반 유형별로 보면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위반은 32건으로 전년과 같았다. 공시 기준에 해당하는 규모의 내부 거래를 하고도 이사회 의결·공시를 하지 않았거나 뒤늦게 공시한 경우다. 위반 거래 유형은 상품·용역 거래가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자금거래(10건), 자산거래(6건) 등 순이었다. 기업집단 현황 공시 위반은 61건으로 전년(52건)보다 늘었다. 이중 임원·이사회 등 운영 현황을 공시하지 않은 사례가 36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계열회사·특수관계인 내부거래 현황 관련 공시 위반이 18건으로 뒤를 이었다. 비상장사 중요 사항 공시 위반은 9건으로 전년(11건)보다 줄었다. 재무구조 관련 항목 공시 위반이 5건이었고 최대주주 주식보유 변동, 임원 변동 관련 위반이 각각 2건을 차지했다. 공정위는 공시 위반이 반복적으로 적발되는 기업집단을 상대로 면밀한 이행 상황 확인을 위해 현장 점검을 할 계획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3-12-19 11:39:19[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 위반으로 조치한 기업 10곳 중 7곳 이상이 비상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유형별로는 정기보고서 미제출 등 정기공시가 약 40%로 가장 많았다.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와 연계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악의적 사례는 사전에 엄청 조치하겠단 방침이다. 3월 1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2년 공시위반 조치현황 및 유의사항’에 따르면 지난해 공시의무 위반사실이 적발돼 조치한 사례는 총 88건(65개사)으로 집계됐다. 전년(87건)과 유사한 수준이다. 이 가운데 비상장법인인 48개사로 전체 73.8%를 차지했다. 상장법인(17개사) 중에선 대부분이 코스닥 상장사(15개사·23.1%)였다. 상장사 비율은 2019년 52.4%에서 2020년(40.4%), 2021년(30.1%)로 점차 줄어들고 있다. 같은 기간 비상장사 비중은 47.6%→ 59.6%→ 69.9%로 늘어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규 미숙지, 공시인력 부재 및 잦은 변경, 경영진의 공시에 대한 중요성 인식 부족 등이 원인”이라며 “실제 정기공시 위반이 45.1%(32건)로 가장 많았다”고 진단했다. 공시 유형별로 따져보면 정기공시 위반이 35건으로 39.8% 비율을 가리켰다. 정기보고서 미제출·지연제출이나 중요사항 거짓 기재 등이 이에 해당한다. 발행공시 위반(28건), 주요사항공시 위반(18건)은 각각 31.8%, 20.4% 수준이었다. 이중 발행공시 위반은 기업공개(IPO) 추진이 증가하면서 주관사 실사 과정 등에서 과거 공모위반 사례가 자주 발견되는 상황에 기인한다. 조치 유형별로는 투자자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비상장법인 사업보고서 미제출 등 경미한 위반에 대한 경조치(66건)가 75.0%였고, 고의·중과실에 따른 과징금 부과나 증권발행제한 등 중조치가 22건(25.0%)이었다. 2020년 이후 비슷한 비중을 유지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시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중대 공시위반 행위를 엄중조치하고 예방을 위해 사례·주의사항을 지속 안내할 예정”이라며 “특히 불공정거래와 연루될 가능성이 있는 악의적 공시위반에 대해선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3-02-28 10:52:44[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상장 및 비상장사의 공시의무 위반 조치 건수가 총 87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시 제도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미흡하고, 관련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은 비상장사가 70% 비율을 차지했다. 3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1년 공시위반 조치현황 및 유의사항’에 따르면 지난해 기업들의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 위반에 대해 조치한 건수는 총 87건(73개사)으로 집계됐다. 이 중 과징금 등 중조치는 21건으로 전체 24.1%였고, 나머지 66건(75.9%)은 경고 등 경조치였다. 중조치 부과비중은 2019년 이후 지속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공시 유형별로 보면 정기공시가 35건(40.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사업보고서 등 미제출·지연제출이 이에 해당하며 비상장법인의 반복 위반(2년 내 2회 이상)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요사항공시(25건, 28.7%)가 뒤를 이었다. 이 가운데서도 유상증자,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및 전환사채(CB) 발행 결정에 대한 지연공시(12건)와 주요약정기재누락(1건)이 절반을 차지했다. 이어 발행공시(18건, 20.7%), 기타공시(9건, 10.3%) 등 순이었다. 회사 유형별로 따지면 비상장사가 51개사(69.9%)로 전체 7할을 차지했다. 2019년(47.6%) 이후 매년 그 비율이 상승하는 추세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시 담당자의 잦은 교체로 인한 법규 미숙지, 경영진의 공시에 대한 중요성 인식 부족 등으로 위반사항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상장사 비중은 30.1%(15개사)로 전년(40.4%) 대비 10.3%p 감소하는 등 공시제도에 대한 이해가 점차 정착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사업보고서 등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 등이 제시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정감사인 확대 등으로 외부감사가 엄격해짐에 따라 감사자료를 충실히 준비해야 하고, 논란의 여지가 있는 회계 사항은 처음부터 외부감사인과 충분히 협의하고 당국에 질의해야 한다”며 “CB 발행시 투자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거래가 포함돼 있다면 이사회 의사록 약정내용을 명시해 결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증권신고서 제출 후 정정이 필요할 경우 정정신고서를 반드시 청약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앞으로 공시 인프라가 미비한 비상장법인의 공시 위반 예방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 관련 교육을 강화하고, 불공정거래와 연루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사항의 경우 신속조사 후 엄중 조치하겠단 계획이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2-03-03 10:40:07[파이낸셜뉴스] IS동서, 장금상선, KT, 효성그룹 등 40개 기업집단의 107개 소속회사들이 공시의무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특히 IS동서 등을 계열사로 둔 IS지주가 대기업에 부여된 공시 의무를 올 한 해 동안 13회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 공시 대상 기업 집단(자산 총액 5조원 이상) 공시 이행 점검 결과'를 내놨다. 집단 71곳의 계열사 2612개가 대상이다. 그 결과 공시 대상 기업 집단 40곳의 계열사 107개가 131건의 공시 의무를 위반해 과태료 총 9억1194만원을 부과받았다. 지난해 156건·13억986만원 대비 건수·과태료 모두 감소했다. IS지주가 13건(과태료 1475만원)으로 위반 건수가 가장 많았다. 장금상선이 11건(9523만원), KT가 7건(1454만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과태료 금액 기준으로는 한라가 1억2880만원(4건)으로 1위, 효성이 1억2640만원(4건)으로 2위, 장금상선이 3위다. 대규모 내부 거래 공시의 경우 총 35건 위반됐다. 이사회 의결을 하지 않았거나 공시를 하지 않은 미의결·미공시 행위는 15건으로 전년(27건) 대비 개선됐다. 비상장사 중요 사항 공시는 총 17건 위반됐다. 이 중 미공시는 1건으로 전년(5건) 대비 개선됐다. 나머지 16건은 모두 지연 공시다. 기업 집단 현황 공시 위반 건수는 총 79건이다. 전체 또는 일부를 미공시한 행위는 1건(전년 3건)이었다. 전년(2건)과 달리 기업 집단 현황 공시 자체를 하지 않는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상시 점검의 효과로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공정거래법은 공시 대상 기업 집단에 △대규모 내부 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비상장사 중요 사항 공시 △기업 집단 현황 공시를 의무화했다. 거래액이 자본금의 5%(혹은 50억원) 이상인 자금 등 거래, 최대 주주의 주식 변동 현황, 국내 계열사 간 주식 소유 현황 등이 의무 공시 사항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공정위는 71개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 2612개 회사의 상표권 사용거래 현황을 분석해 공개했다. 지난해 상표권 유상사용거래 집단의 수는 전년대비 증가했지만, 이들 집단의 상표권 사용료 수입금액은 감소했다. 지난해 상표권 사용거래는 유상 46개, 무상 25개로 총 71개였다. 2019년에는 유상 42개, 무상 22개 등 총 64개였다. 사용료는 2017년 1조1531억원→2018년 1조3184억원→2019년 1조4189억원으로 증가 추세였지만, 지난해 1조3468억원으로 감소세로 전환했다. 연간 상표권 사용료 현황을 보면, 2000억원 이상 사용한 곳은 LG와 SK였다. 1000억~2000억원 미만은 한화(1448), 500억~1000억원 미만은 CJ(950), 롯데(846), 지에스(692) 등이었다. 상표권 유상거래 규모가 많이 감소한 집단은 SK(-330억원), 롯데(-178억원), 한국타이어(-173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영실적 악화, 상표권 사용료율 변경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공정위는 "올해 공시 의무 위반이 잦았던 분야를 포함해 설명회·컨설팅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한 사전 예방 활동을 강화하겠다"면서 "상표권과 관련해서도 공개 사항을 더 발굴해 시장에 제공되는 정보의 양을 늘리겠다"고 전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2021-12-30 14:52:11[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24일 제6차 정례회의를 열고 공시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바이오솔루션 등 7개사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바이오솔루션(발행인)과 한국투자증권(인수인)은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해 지난 2018년 8월 보통주 150만주(435억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했으나 청약일 이틀 전 반기보고서가 확정됐음에도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선위는 바이오솔루션과 한국투자증권에 각각 3억91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비상장사인 아스트로젠은 2018년 9월 일반투자자 103명에게 주식 7600주(19억원)를 모집했음에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과징금 3420만원이 부과됐다, 비상장사인 미로도 2019년 9월 일반투자자 87명에게 주식 17만3240주(11억2600만원)를 모집했음에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13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비상장사 바이오노트 역시 2016년 4월 일반투자자 66명에게 주식 67만1450주(51억원)를 모집하면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612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일반투자자 50인 이상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 청약을 권유(모집)하거나 모집가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증권의 발행인은 증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모집을 할 수 없다. 코스닥사 필로시스헬스케어는 2018년 12월 이사회에서 중요한 영업활동인 IT사업부문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음에도 주요사항보고서를 지연제출해 증선위로부터 과징금 600만원을 부과받았다. 코넥스사인 지앤이헬스케어도 2019년 5월 이사회에서 경기 소재 토지를 2018년 말 자산총액의 19.6%에 해당하는 19억3000만원에 양수하기로 결의하고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면서 해당 보고서에 중요사항인 양수가액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을 기재하지 않아 8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상장법인은 영업활동의 전부 또는 중요 일부의 정지에 관한 이사회 결정이 있을 경우 다음 날까지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에 제출해야 한다. 상장법인은 양수하려는 자산액이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의 10% 이상인 경우 이를 결의한 날의 다음날까지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을 기재한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에 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공시위반 행위를 엄중 조치하고 공시위반 예방을 위해 위반사례 및 유의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map@fnnews.com 김정호 기자
2021-03-24 21:22:56[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지본시장법상 공시의무 위반으로 제재한 건수는 193건으로 전년대비 29.5%(44건) 증가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공시 취약부문에 대한 기획조사와 경미한 공시위반에 대한 신속한 조사처리 등에 따라 조치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금감원을 설명했다. 과징금·과태료 등 중조치와 경고·주의 등 경조치의 비중은 27대 73 비율로 나타났다. 중조치로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경우 과징금(30건)이 부과됐거나 자본시장법상 과태료 대상인 경우 과태료(6건) 부과됐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은 비상장법인의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등 141건에 대해서는 경고, 주의 등 경조치가 이뤄졌다. 공시 유형별로 보면 정기공시 위반(90건·46.6%)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소액공모 절차 관련 기타공시, 발행공시 위반 순이다. 조치 대상회사는 총 146개사로 상장법인(59곳)보다 비상장법인(87곳)의 비중이 높았다. 상장법인은 코스닥(51개사)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시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위중한 공시위반 행위를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며 "공시위반 예방을 위해 위반 사례 및 주의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1-02-09 12:58:11[파이낸셜뉴스] 기업이 공시 의무를 위반해 과징금 등의 처분을 받은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공시의무 위반 현황'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기업의 공시의무 위반 건수는 128건이다. 공시의무 위반은 2018년 65건에서 지난해 149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연말까지 9~12월 건수가 반영되면 지난해 149건을 넘어설 전망이다. 올해 적발된 공시의무 위반 유형 가운데 정기보고서를 늦게 제출한 정기공시 위반이 86건(67.2%)로 가장 많았다. 이어 발행공시 위반 32건(25.0%),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위반 10건(7.8%) 등으로 집계됐다. 사채나 주식 등 증권 발행과 관련된 발행공시 위반 사례는 2018년 10건에 불과했지만, 올해 들어선 32건으로 크게 늘었다. 정기공시 위반도 2018년 30건에서 올해 86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는 경고 및 주의가 81건(63.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과징금 부과 28건(21.9%), 증권발행제한 15건(11.7%), 과태료 4건(3.1%) 순이었다. 올해 공시위반으로 기업에 부과된 과징금은 평균 6964만원이며 과태료는 200만원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부과된 평균 과징금은 1971만원, 과태료는 500만원이다. 박 의원은 "공시의무 위반 기업에 대한 솜방망이 제재가 공시위반 증가의 원인"이라며 "신고포상금제도 도입과 제재 강화 등 공시 신뢰도를 높일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map@fnnews.com 김정호 기자
2020-09-29 08:59:00[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9일 공시 의무를 위반한 코스닥 상장법인 에이씨티 등 17개사에 과징금과 증권발행제한 조치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정기보고서 제출 의무를 위반한 에이씨티에 과징금 1억5120억원을 부과했다. 같은 혐의로 또 코센(1억3990만원), 퓨전(5590만원), 흥아해운(4750만원), 자이글(4300만원), 코다코(1400만원), 영신금속공업(1400만원) 등에도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파인넥스(증권발행제한 9개월), 럭슬(증권발생제한 6개월), 드림티엔테인먼트(증권발행제한 3개월), 현진소재(증권발행제한 3개월), 피앤텔(증권발행제한 3개월), 이매진아시아(증권발행제한 1개월) 등에도 조치를 내렸다. 아울러 증선위는 비상장법인 쿠콘에 대해 회사가 보유한 자사주 10만주를 10억8400만원에 임직원 등 203명에게 매수 청약을 권유하면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징금 1170만원을 부과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0-08-19 18:0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