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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금융감독원이 김 위원장을 검찰에 넘긴 후 이루어지는 첫 대면 조사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SM 인수합병 과정에서 직접 지시했거나 관련 사안을 보고 받는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예정이다.
검찰이 김 위원장에게 확인이 필요한 내용은 2가지다. SM 주가 시세조종 의혹과 공시 의무 위반 의혹이다. 김 위원장은 대규모 자금을 투입해 SM의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격 이상으로 올린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카카오가 SM 경영권 인수전에서 경쟁자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행동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사건은 지난해 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하이브는 지난해 2월 10일부터 3월 1일까지 20일간 SM 주식을 공개매수했다. 선전포고도 했다. 공개매수기간 주당 9만원 안팎이었던 SM 주식을 1주당 12만원에 매수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그러나 같은 해 2월 15일 SM 주가는 12만원을 넘어섰다. 공개매수 마지막 날인 2월 28일에는 SM 주가가 12만7600원인 상태에서 장이 마감되면서 하이브는 경영권 인수에 실패했다. 하이브의 경영권 인수가 좌초된 직후 카카오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함께 SM 주식을 대량 확보하고 SM 최대주주가 됐다. 이 과정을 지켜본 하이브는 "비정상적 매입행위가 발생했다"며 금융감독원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김 위원장 등 최고 경영진들을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은 앞서 김 위원장의 측근인 황태선 카카오 CA협의체 총괄 대표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시 의무를 어겼다는 의혹도 있다. 카카오는 사모펀드 원아시아파트너스와 함께 SM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사실을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았다.
검찰은 카카오와 원아시아파트너스가 공모해 주가 시세를 조종했다고 보고 있다. 의혹이 불거진 후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자본시장법 위반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배 전 투자총괄 대표는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사모펀드 원아시아파트너스의 대표 지 모 씨의 재판과 병합돼 심리가 진행 중이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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