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공연장안전지원센터와 함께 지자체 공연・공연장 안전 담당자를 대상으로 10일 서울, 11일에는 대전에서 '공연 안전관리 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공연 안전제도 등을 교육하고 공연장 운영자가 지자체에 신고하는 재해대처계획 검토방안 등에 대한 현장 의견을 듣는다. 공연장 방화막 관련 세부사항 및 공연장 안전정보시스템 사용법도 안내한다. 문체부는 최근 공연 주최자, 운영자, 지자체 등 수요자별 '공연 관객 안전관리 점검항목'을 제작해 관계 기관에 배포하고 교육 등에 활용하고 있다. 점검항목에는 재해대처계획을 검토할 때 필요한 필수항목을 비롯해 공연 수용인원 산출에 참고할 수 있는 지침과 예시를 담았다. 이번 설명회에서도 이를 활용한 교육을 진행하고, 공연법상 공연자와 공연예술 작업자가 안전한 창작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각종 사항과 중대사고 보고의무 등을 알린다. 재해대처계획 신고범위와 시기, 관할 지자체 관리사항, 안전관리비 사용 용도, 안전관리 조직구성, 안전교육 기준과 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도 설명한다. 특히 지난 7월 서울 성동구에서 발생한 '보일러룸 서울 2024' 공연 중단 사건을 계기로 공연장 외 공연에 대한 군중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드러남에 따라, 공연과 연계된 군중 관리 방안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공연 안전제도에 대한 지자체 담당자들의 이해와 실행력을 높일 계획"이라며 "공연장안전지원센터를 비롯해 지자체, 민간 등과 공연 안전관리를 위한 협력체계를 강화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2024-09-10 08:19:15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0일 최근 안전 우려로 공연이 중단된 바 있는 서울 성동구 ‘에스팩토리’를 찾아 안전 상황을 점검하고, 지자체와 경찰·소방, 공연계 등 관계자들과 만나 현장 의견을 청취한다. 유인촌 장관은 ‘에스팩토리’에서 열리는 공연의 형태, 해당 공간의 면적, 계단과 출구 현황, 1층과 3층으로 분리된 공간 특성 등을 살펴본 뒤, 공연 개최시 이를 고려한 중점 안전 유의사항에 대해 공연장 운영자, 경찰·소방 관계자 등과 논의한다. 이어 문체부가 최근 제작한 수요자별 ‘공연 관객 안전관리 점검항목’의 실효성과 현장 적용 가능성을 확인한다. ‘공연 관객 안전관리 점검항목’은 지난 8월 1일 문체부가 개최한 ‘공연 안전 분야 관계 기관 합동회의’에서 공연 주최자와 지자체 관계자가 한목소리로 요청한 사항을 반영해 제작한 자료다. ‘공연 주최자용’, ‘공연장 운영자용’,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용’으로 구분한 점검 항목은 공연 수용인원 산출에 참고할 수 있는 미국·영국 등 해외 전문기관의 지침을 포함하고 있다. 문체부는 이번 현장 확인과 관계 기관 의견수렴 등을 거쳐 공연업계와 지자체 등에 배포·교육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연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변화하는 공연 형태와 공간 특성을 반영한 안전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객석 중심의 공연과 같은 전통적 범주 외에 새로운 형식의 공연과 공연 공간도 포괄하는 방향으로 공연법 개정을 추진한다. 다만 법 개정에는 다소 시일이 소요되므로 상대적으로 더 꼼꼼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예상되는 공연에 대해서는 안전 컨설팅을 조속히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해 신고할 때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공연장 운영자 등은 재해대처계획 수립 시 지자체·소방·경찰 등 안전 관련 유관 기관의 의견을 구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가 공연장 현장을 사전에 점검, 확인할 수 있도록 공연법을 개정한다. 특히 현재 소방서로 한정된 지자체의 재해대처계획 통보 의무를 경찰서까지로 확대해 사전 정보 공유와 기관 간 협조를 강화한다. 유인촌 장관은 “공연 공간의 일상적인 운영 단계, 공연 기획 단계, 공연 당일 등 전 과정에서 공연 안전의 사각지대가 없는지 면밀하게 살피고, 공연계 현장과 경찰·소방, 지자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력해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2024-08-20 07:03:56객석 수가 500석 이상이거나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관람객 1000명 이상의 공연을 하려면 공연장 운영 또는 공연비용의 1% 이상을 안전관리비로 써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연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에 따르면 안전관리비는 안전관리 인력의 인건비와 안전관리를 위한 설비의 설치·유지 등의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지 않거나 시행령에서 정한 용도 이외에 사용하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대형 공연장의 경우 안전관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안전관리조직 설치와 안전교육이 의무화된다. 안전관리조직은 안전총괄책임자와 안전관리담당자 각 1명 이상으로 구성돼야하며 이들은 2년마다 각각 4시간, 8시간씩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또한 모든 공연장 운영자는 공연 전에 공연자를 대상으로 1시간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공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방안 중 하나다. 문체부는 지난해 11월에도 ‘공연법’ 시행령을 개정해 500석 이하 공연장을 포함한 모든 공연장이 3년마다 안전점검을 받고, 재해 대처 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했다. 두 번의 시행령 개정에 따른 소규모 공연단체와 공연장 운영자의 부담을 고려해 무상 안전점검과 안전시설 개·보수 지원, 무상 안전교육 등을 올해부터 확대 시행한다. 오는 14일까지 공연장안전지원센터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dalee@fnnews.com 이다해 기자
2016-05-10 15:13:14[파이낸셜뉴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2022-11-01 14:02:01[파이낸셜뉴스] 서울 서울역과 서대문 일대가 지상 38층 규모 업무시설로 복합개발되면서 호암아트홀은 문화 랜드마크로 재탄생한다. 남대문 일대 노후 건축물은 지상 28층 규모 업무시설이 조성되면서 최상층에는 전망대가 설치된다. 서울시는 지난 13일 열린 제5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서울역-서대문1·2구역 제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변경안과 ‘봉래구역 제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등 2건의 사업시행을 위한 각종 심의안을 통합해 각각 통과시켰다고 18일 밝혔다. 먼저 ‘서울역-서대문1·2구역 제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중구 순화동 7번지 일대로 지상38층, 지하8층 규모의 업무·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을 복합개발하는 계획이다. 이번 심의에서는 ‘건축·경관·교통분야’를 통합심의해, 공연장 이용자의 안전확보에 대한 세심한 배려를 조건으로 통과 시켰다. 계획적인 사항의 가장 큰 부분은, 서소문 일대 인근 사업지와 개방형 녹지공간 통합 기획해 서울광장 크기의 대규모 도심 속 휴식공간으로 조성돼 다소 딱딱한 분위기의 업무공간 지역에 녹지·휴식 및 문화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사업지구는 서소문역사공원과 지하철 2호선 시청역 사이에 입지한 호암아트홀 부지다. 서울도심 기본계획 상 5대 전략과제 중 하나인 ‘녹지생태도심’에 부합하는 도심권 대규모 녹지계획을 수립해 지난해 11월에 도시관리계획인 정비계획 변경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진행 완료한 바 있다. 기존 호암아트홀은 대규모 클래식 전용 공연장으로 개편되며, 대규모 녹지공간과 함께 품격있는 문화공간으로 조성된다. 이후 사업이 완료되면 도심 서측 관문의 문화 랜드마크로 재탄생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이어 ‘봉래구역 제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중구 남대문로5가 63-1번지 일대로 서울역 광장을 전면으로 바라보는 곳에 위치한 서울을 대표하는 지역이나, 더딘 개발사업으로 인해 40년 이상 된 노후·불량 건축물이 96%나 되는 곳이다. 이번 통합심의를 통해 지상 28층 규모의 새로운 업무시설로 탈바꿈한다. 이번 심의에서는 건물내부에 신설되는 지하철 연결통로 입구에 대해 손쉽게 찾을 수 있는 인지성과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입구 위치를 조정하는 의견으로 심의 통과됐다. 지하 1층~지상 1층에서는 가로활성화를 위한 근린생활시설을 집중 배치하고, 지상 3~4층에는 공공청사를 설치해 기부채납해 인근 업무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이 편리하게 공공업무를 볼수 있게 할 계획이다. 최상층에는 시민을 위한 전망대를 설치하고 공공에 개방한다. 대상지 입지특성을 고려 주요 광화문과 서울역을 이어지는 보행동선(세종대로, 통일로)변에 약1577㎡의 개방형 녹지를 조성하고, 입구공간, 세종대로, 통일로 각각 특색있는 녹지컨셉을 부여함으로써, 시민이 휴식하고 활동할 수 있게 한다. 낡고 노후화해 환경개선이 필요한 지하철출입구 개선을 위해 지하철출입구(서울역3번출구)를 건물 내로 이전해 지상, 지하 보행을 유기적으로 연결할 계획이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24-09-18 13:51:23[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지난 6일 밤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야외 행사장에서 불꽃 특수효과가 관람객석을 향해 발사되면서 17명이 다친 사고의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한 수사에 나섰다. 충북경찰청 과학수사계와 제천경찰서 형사과 직원 등 9명은 7일 오전 행사장에서 특수효과 설치 장소와 무대시설 구조를 파악하는 등 현장 감식을 진행했다. 경찰은 이날 새벽 문제가 된 특수효과의 발사좌대를 제천음악영화제 측으로부터 제출받았으며, 기기 결함은 없었는지 정밀 검사를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천경찰서는 이날 오후 해당 무대의 특수효과 담당자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A씨로부터 특수효과 장치의 설치 경위와 작동 방식 등을 조사한 뒤 과실이 확인되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공연장 관리자가 공연법에 따른 안전 점검 등을 제대로 했는지도 확인할 예정이다. 사고는 전날 오후 9시 34분께 제천시 청풍랜드 야외행사장에서 진행된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원 썸머 나잇' 음악 행사 도중 불꽃 특수효과가 빠른 속도로 객석을 향해 발사되면서 발생했다. 당시 공연장에는 2000명이 모여 있었다. 이 사고로 관객 17명이 1, 2도의 화상(경상)을 입고 치료를 받았다. 영화제 측은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통해 "공연 중에 발생한 특수효과 관련 사고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부상한 분들과 가족에게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리며 빠른 회복과 치유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영화제 측은 이날 같은 곳에서 진행될 이틀째 공연에서는 특수효과를 사용하지 않을 예정이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9-08 12:10:34[파이낸셜뉴스] 전문 공연시설 ‘부산콘서트홀’이 이달 말 준공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건설사업 관리를 맡은 부산도시공사가 최종 안전·품질관리 점검을 진행했다. 9일 공사에 따르면 지난 6일 김용학 공사 사장은 부산콘서트홀 공사현장을 찾아 내부시설과 각종 설비시설 운영 상태와 공사 진행상황을 둘러보며 여러 사안들을 점검했다.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부산콘서트홀은 부산 유일의 클래식 음악전문 대형 콘서트홀이다. 사업 규모는 지하 1층~지상 3층에 연면적 1만 9862㎡로 클래식 전용콘서트홀 2000석과 다목적 소공연장 400석을 비롯해 리허설룸과 연습실 등이 갖춰진다. 특히 무대가 중앙에 있는 빈야드 스타일의 객석을 도입해 무대와의 거리를 좁힌 것이 특징이다. 이에 객석 어디에나 웅장한 사운드를 감상할 수 있게 된다. 또 소위 ‘악기의 제왕’이라 불리는 파이프 오르간을 비수도권 최초로 콘서트홀 전면 상부 벽체에 설치해 클래식 음악 전문 콘서트홀로서 상징성을 확보한다. 이는 올 연말 무렵 설치될 예정이다. 종합 점검에 나선 김 사장은 현장 관계자로부터 공사 진행 현황을 보고받고 공연장 내부를 돌며 인테리어 마감 상태와 객석, 무대장치, 공조 설비, 조명 설치 상태 등을 살펴봤다. 또 리허설룸과 티켓부스, 로비를 비롯한 각종 편의시설과 공연장 외부 조경 및 토목공사 진행 상황도 점검했다. 김 사장은 폭염 속에서 공사 작업에 집중하는 현장 근무자들을 격려하며 이어지는 폭염 특보에 대비한 적정 근로환경 유지 및 휴식 시간 등을 챙길 것을 당부했다. 그는 “공사 준공을 목전에 둔 만큼 마지막까지 시설물 보완사항이나 공연장 주변 마무리도 완벽하게 해 부산콘서트홀이 동남권 대표 공연시설로 자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2024-08-09 10:17:44【파이낸셜뉴스 홍천=김기섭 기자】 김명선 강원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가 홍천 어울림 쉼터와 홍천강 별빛음악 맥주축제 현장을 찾아 주요시설을 점검하고 폭염 대비 대응 상황을 확인했다. 2일 강원자치도에 따르면 김명선 행정부지사는 지난 1일 홍천 어울림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쉼터 운영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현장에서 이용객들에게 폭염 대비 행동요령을 안내했다. 올해 무더위 쉼터로 지정된 홍천 어울림쉼터는 기존 경로당 무더위쉼터와 달리 군민과 관광객 등 남녀노소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홍천강 별빛음악 맥주축제 현장을 방문해 홍천군의 축제 준비와 폭염 대비 대응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축제장 주요시설을 점검했다. 홍천군은 지난달 31일 막을 올린 홍천강 별빛음악 맥주축제 개최 전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하고 유관기관과 함께 먹거리 부스, 공연장 무대 시설, 화재대비 비상통로 동선, 전기와 소방 시설 등 축제장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또한 연이은 폭염에 대비해 축제장 내 무더위 쉼터 1개소를 운영하고 선풍기 22대와 아이스박스 20개를 축제장 주변에 배치했으며 메인무대에 설치된 쿨링포그를 가동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나서고 있다. 김명선 행정부지사는 “폭염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축제장과 무더위 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홍천강 별빛음악 맥주축제가 성황리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관계자 분들 모두 합심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강원특별자치도는 지속되는 폭염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지난달 31일 폭염대비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선포하고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2024-08-02 10:23:33#. 서울 성동구에서 열린 세계적인 DJ 페기구의 공연을 보기 위해 인파가 몰려 사고가 발생할 뻔했다. 지난 28일 오전 0시 40분께부터 서울 성동구 복합문화공간 에스팩토리에서 사람이 너무 많다는 소방 신고가 잇따랐다. 관객 5명이 호흡곤란으로 소방 조치를 받았을 정도로 상황이 심각해지자 공연이 중단됐다. 서울 성동구에서 열린 음악 공연에 많은 인파가 몰려 여러 명이 호흡곤란 증세를 보인 사건이 발생했다. 불과 2년 전에 있었던 이태원 참사를 떠올리게 한다는 지적과 함께 '안전 불감증'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수용 인원이 3000명 수준인 공간에 4000명이 넘는 사람이 몰렸기 때문이다. 문제는 관련해 현행법상 지자체가 안전상의 문제로 공연 개최 전 미리 막을 방법이 미비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 지자체 개입 권한 제한적30일 성동구청은 에스팩토리에서 열렸던 공연에 대한 지자체 측의 개입이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미리 재해대처계획을 신고받으면 서류상 검토를 통해 신고를 수리해서다. 성동구청은 재해대처계획 신고제에 대해 "우리 구와 같은 행정기관의 허가 없이 요건을 갖춘 일종의 '통보' 만으로도 공연 개최와 같은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공연법 11조와 공연법 시행령 제 9조에 따르면 공연장 운영자 및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1000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는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재해대처계획에는 안전관리 및 비상 시 조치 등에 대해 담겨 있지만 인원에 대한 제한 규정은 없다. 공연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1인당 0.25㎡으로 규정돼 있던 입석 기준도 사라져서다. 업계에서도 공연 장소의 면적을 기준으로 수용 인원을 제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주장했다. 업계 관계자는 "공연 장소의 내부 구조, 안에 있는 사물 등에 따라 실제 면적보다 수용 가능한 인원이 적을 수도 있다"며 "또 1인당 0.25㎡로 적은 인원을 들여보내도 일부 사람이 몰리는 적체 구간에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라며 서류상 검토만으로는 판단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공연 주최자의 업력에 따른 공연 규모 라이선스 제도 등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어떻게 통제할 지가 중요하다. 큰 규모 공연을 해본 경험이 있는 업체가 공연하는 지가 관건"이라며 "경험이 있는 업체는 어떤 곳에 사람이 몰리는지 알고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는 등 대처가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어 "누구나 공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업력이 어느 정도 된 회사에 대규모 공연을 주최할 수 있는 일종의 '라이선스' 제도가 정착되면 공연 사고가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제안했다. ■ "경찰·소방 미리 사전 점검해야"이와 함께 단순히 서류만을 검토해 공연 신고를 수리하는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이번 공연의 경우 정식 공연장은 아니나 1000명 이상의 관객을 대상으로 하는 공연이었기 때문에 주최 측은 성동구청에 재해대처계획을 신고했다. 지난 17일 신고를 접수한 구청은 안전 관련 담당자 보강 및 책임보험기간 연장 등을 보완을 요청해 신고를 수리했다. 하지만 이번 공연은 페기구가 공연을 하는 시간대에 특히 사람이 몰리면서 안전 사고가 발생할 뻔했던 것이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개인이나 사설 기관에서 공연을 한다고 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곳은 경찰과 소방에서도 미리 사전 점검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관련해 성동구청은 입장문을 통해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관내에서 열리는 민간 공연 등 행사와 관련해 안전 관리에 있어서 만큼은 관련 부서 및 경찰·소방 등 타 기관에 접수된 신고 내용에 대한 의견 조회 절차를 추가하는 등 현행보다는 좀 더 엄밀한 기준을 적용하고자 한다"고 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7-30 18:01:11[파이낸셜뉴스] #. 서울 성동구에서 열린 세계적인 DJ 페기구의 공연을 보기 위해 인파가 몰려 사고가 발생할 뻔했다. 지난 28일 오전 0시 40분께부터 서울 성동구 복합문화공간 에스팩토리에서 사람이 너무 많다는 소방 신고가 잇따랐다. 관객 5명이 호흡곤란으로 소방 조치를 받았을 정도로 상황이 심각해지자 공연이 중단됐다. 서울 성동구에서 열린 음악 공연에 많은 인파가 몰려 여러 명이 호흡곤란 증세를 보인 사건이 발생했다. 불과 2년 전에 있었던 이태원 참사를 떠올리게 한다는 지적과 함께 '안전 불감증'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수용 인원이 3000명 수준인 공간에 4000명이 넘는 사람이 몰렸기 때문이다. 문제는 관련해 현행법상 지자체가 안전상의 문제로 공연 개최 전 미리 막을 방법이 미비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자체 개입 권한 제한적30일 성동구청은 에스팩토리에서 열렸던 공연에 대한 지자체 측의 개입이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미리 재해대처계획을 신고받으면 서류상 검토를 통해 신고를 수리해서다. 성동구청은 재해대처계획 신고제에 대해 "우리 구와 같은 행정기관의 허가 없이 요건을 갖춘 일종의 '통보' 만으로도 공연 개최와 같은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공연법 11조와 공연법 시행령 제 9조에 따르면 공연장 운영자 및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1000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는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재해대처계획에는 안전관리 및 비상 시 조치 등에 대해 담겨 있지만 인원에 대한 제한 규정은 없다. 공연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1인당 0.25㎡으로 규정돼 있던 입석 기준도 사라져서다. 업계에서도 공연 장소의 면적을 기준으로 수용 인원을 제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주장했다. 업계 관계자는 "공연 장소의 내부 구조, 안에 있는 사물 등에 따라 실제 면적보다 수용 가능한 인원이 적을 수도 있다"며 "또 1인당 0.25㎡로 적은 인원을 들여보내도 일부 사람이 몰리는 적체 구간에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라며 서류상 검토만으로는 판단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공연 주최자의 업력에 따른 공연 규모 라이선스 제도 등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어떻게 통제할 지가 중요하다. 큰 규모 공연을 해본 경험이 있는 업체가 공연하는 지가 관건"이라며 "경험이 있는 업체는 어떤 곳에 사람이 몰리는지 알고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는 등 대처가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어 "누구나 공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업력이 어느 정도 된 회사에 대규모 공연을 주최할 수 있는 일종의 '라이선스' 제도가 정착되면 공연 사고가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제안했다. "경찰·소방 미리 사전 점검해야"이와 함께 단순히 서류만을 검토해 공연 신고를 수리하는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이번 공연의 경우 정식 공연장은 아니나 1000명 이상의 관객을 대상으로 하는 공연이었기 때문에 주최 측은 성동구청에 재해대처계획을 신고했다. 지난 17일 신고를 접수한 구청은 안전 관련 담당자 보강 및 책임보험기간 연장 등을 보완을 요청해 신고를 수리했다. 하지만 이번 공연은 페기구가 공연을 하는 시간대에 특히 사람이 몰리면서 안전 사고가 발생할 뻔했던 것이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개인이나 사설 기관에서 공연을 한다고 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곳은 경찰과 소방에서도 미리 사전 점검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관련해 성동구청은 입장문을 통해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관내에서 열리는 민간 공연 등 행사와 관련해 안전 관리에 있어서 만큼은 관련 부서 및 경찰·소방 등 타 기관에 접수된 신고 내용에 대한 의견 조회 절차를 추가하는 등 현행보다는 좀 더 엄밀한 기준을 적용하고자 한다"고 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7-30 16:2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