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역대급 폭염'에 대비해 모든 자치구 청사에서 '무더위 쉼터'를 운영한다. 폭염특보가 내릴 경우 주말∙공휴일에도 구청을 개방하고, 청소년센터 10곳도 쉼터로 문을 연다. 서울시는 31일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도서관 등 공공시설과 은행 등 생활밀착시설, 경로당 등을 활용한 무더위쉼터 3770여곳을 차질 없이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8월 1일부터는 25개 자치구 구청사와 시민 방문이 많은 시립 청소년센터 10곳 등 총 35개 시설도 무더위쉼터로 추가 개방할 계획이다. 지난 6월 시∙구 간담회에서 무더위쉼터 확대 운영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고, 25개 모든 자치구가 동참하기로 했다. 시는 "자치구청사 무더위쉼터는 냉방설비를 구비하고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다"며 "공무원이 상주하고 있어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구청사 무더위쉼터는 구청 개방시간과 이용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예정이다. 보통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개방하고, 폭염특보 발효 시에는 운영시간을 늘리거나 주말과 공휴일에도 운영하는 방식으로 상황에 맞게 활용한다. 시는 자치구별 운영시간에 따라 공간조성, 안내간판 설치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기금을 기본 400만원에서 최대 1200만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청소년센터 중 시민 이용이 많은 10곳도 무더위쉼터로 새롭게 지정했다. 대상 시설은 시립 강북∙금천∙목동∙문래∙서대문∙서울∙성동∙성북∙창동∙화곡 청소년센터다. 한병용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는 시민 누구나 일상 속 가까운 곳에서 안전하게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무더위쉼터를 확대하고 있다"며 "청소년센터나 구청사에 조성한 무더위쉼터도 8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하니 더위를 피하실 분은 누구나 편하게 방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5-07-31 11:05:07[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제헌절을 맞아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행 국가기념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닌 제헌절에 대해 헌법 정신을 되새기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제헌절은 헌법이 제정되고 공포된 날이다.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라는 헌법정신과 국민주권 정신을 다시 되새기는 의미 있는 날로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제헌절이 한때 공휴일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지금은 공휴일이 아니지만 지난해 12월 3일 군사쿠데타 사태를 겪으며 국민들이 헌법이 정한 주권자로서 역할을 다해 민주헌정질서를 회복한 만큼 제헌절을 특별히 기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제헌절은 1948년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공포된 날로 국가기념일로는 지정돼 있지만 2008년부터는 공휴일 지정이 제외됐다. 이날은 유일하게 평일로 지정된 국가기념일이다. 이 대통령은 헌법의 가치와 민주주의 정신을 강조하며 "제헌절이 단지 '절(節)'로 머물 것이 아니라 실질적 헌법 교육과 주권 의식 고양의 계기가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2025-07-17 14:39:50[파이낸셜뉴스] 최근 5대 국경일 중 하나인 '제헌절(7월 17일)'을 공휴일로 재지정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앞서 식목일 (2006년 제외)과 한글날도 1991년 공휴일에서 제외됐다가 2013년부터 다시 공휴일로 지정된 바 있다. 이달 9일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에서 제외된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고 토요일 및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지난 1948년 7월 17일을 기념하는 날이다. 광복절, 개천절, 3.1절과 함께 공식적인 국경일이자 공휴일로 지정됐다. 그러나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자 제헌절은 공휴일 지위에서 제외했다. 주 5일 근무제 확산에 따라 연간 휴일 수가 늘어나면서 기업 부담과 생산성 저하 우려를 이유로 일부 공휴일 조정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헌법 가치의 퇴색, 국경일 의미의 약화, 국민 인식 저하 등의 문제가 지적돼 왔다. 이런 배경에서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법률 개정안을 추진한 강 의원은 "제헌절은 자유민주주의 헌법 체계를 세운 날로서 역사적 상징성이 크다. 공휴일 지정은 국민이 헌법의 의미를 되새기고 민주주의 가치를 일상 속에서 체감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전했다. 한편 대한민국 제헌국회의원 유족회는 제77주년 제헌절을 앞두고 11일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오찬 간담회를 가진다. 이번 간담회는 대한민국의 국호를 정하고 제헌헌법을 제정한 제헌의원들을 기리는 등 그 유족들을 위로하기 위해 우 의장이 주최하는 자리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7-11 10:16:04대한민국 제헌국회의원 유족회(회장 윤인구· 사진)는 제77주년 제헌절을 앞두고 오는 11일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오찬 간담회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대한민국의 국호를 정하고 제헌헌법을 제정한 제헌의원들을 기리고, 그 유족들을 위로하기 위해 우 의장이 주최하는 자리다. 이번 간담회에서 윤인구 회장은 입법 발의된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법안'의 조속한 처리와 국민에게 제헌국회의 활동을 널리 알리기 위해 현재 금요일에만 관람할 수 있는 제헌회관을 상시 개방하도록 우 의장에게 청원할 방침이다. 또 제헌유족회는 이날 200개 선거구에서 당선된 제헌의원 후손들이 전국 각지에서 보내는 응원을 담아 제헌헌법 전문이 새겨진 특별 제작 넥타이를 선물하고 다가오는 제헌절처럼 의미 있는 날에 우 의장이 착용해 줄 것을 부탁할 예정이다. 올해 창립 30주년을 맞는 제헌유족회는 이를 기념하기 위해 할아버지, 아버지로서의 제헌의원들 인간적인 면모와 에피소드를 담은, 생전의 그들을 기억하는 세대의 마지막 기록이 될 '제헌의원을 추억하다(가제)'출판도 연말 창립기념일(12월 14일)에 맞춰 준비 중이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2025-07-08 16:12:50[파이낸셜뉴스] 내년 공휴일은 70일로 나타났다. 주5일 근무자의 경우 내년 모두 118일을 쉰다. 우주항공청은 2026년도(단기 4359년) 우리나라 달력 제작의 기준이 되는 2026년도 월력요항을 30일 발표했다. 월력요항은 천문역법에 따른 정확한 날짜와 절기, 관련 법령 등이 정하는 공휴일 등을 국민들이 일상생활과 각종 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우주청이 천문법에 따라 매년 발표하는 달력 제작의 기준이 되는 자료다. 2026년 달력의 적색표기일인 관공서의 공휴일은 총 70일이다. 52일의 일요일과 국경일, 설날, 대체공휴일 등 20일의 공휴일을 더해 72일이 되나 3·1절(3.1)과 부처님오신날(5.24)이 일요일과 겹쳐 실질적 총 공휴일 수는 70일로, 이는 올해(68일)보다 2일이 늘어난다. 주 5일제를 실시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관공서의 공휴일 70일과 함께 52일의 토요일이 더해져 휴일 일수가 122일이나, 토요일과 겹치는 공휴일 4일(현충일(6.6), 광복절(8.15), 추석연휴 마지막 날(9.26), 개천절(10.3)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총 휴일 일수는 118일이다. 이는 올해(2025년, 119일)보다 하루가 적다. 또 주 5일제 기관을 기준으로 3일 이상 연휴는 총 8번으로, 2026년 2월 14~18일(토·일요일 및 설날 연휴, 5일), 2월 28일~3월 2일(토요일, 3·1절 및 3·1절 대체공휴일, 3일), 5월 23~25일(토요일, 부처님오신날 및 부처님오신날 대체공휴일, 3일), 8월 15~17일(광복절, 일요일 및 광복절 대체공휴일, 3일), 9월 24~27일(추석연휴 및 일요일, 4일), 10월 3~5일(개천절, 일요일 및 개천절 대체공휴일, 3일), 10월 9~11일(한글날 및 토·일요일, 3일), 12월 25~27일(기독탄신일 및 토·일요일, 3일)이다. 주요 전통명절은 설날(음 1월 1일)이 2월 17일(화)이고, 정월대보름(음 1월 15일)은 3월 3일(화), 단오(음 5월 5일)는 6월 19일(금), 칠석(음 7월 7일)은 8월 19일(수), 추석(음 8월 15일)은 9월 25일(금)이며, 한식은 4월 6일(월), 초복은 7월 15일(수), 중복은 7월 25일(토), 말복은 8월 14일(금)이다. 기타 2026년 월력요항에 관해 자세한 사항은 6월 30일부터 관보 및 우주항공청과 한국천문연구원 천문우주지식정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25-06-30 09:59:31[파이낸셜뉴스] 다가올 추석 연휴에 벌써부터 국민들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추석 황금연휴 기간 중 임시공휴일 지정 여부에 따라 최장 열흘의 ‘역대급 황금연휴’가 성사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 추석 연휴는 앞뒤로 개천절과 한글날이 이어지면서 일찌감치 ‘황금연휴’로 불려왔다. 3일(금) 개천절부터 시작해 5일(일)부터 7일(화)까지 추석, 8일(수) 대체공휴일, 9일(목) 한글날까지 빨간 날이 줄줄이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몇 년 전부터 10일 금요일에 연차 하루를 쓰면 11일과 12일 주말까지 총 10일을 쉴 수 있는 ‘역대급 황금연휴’를 즐길 수 있다는 ‘팁’이 돌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도 임시공휴일이 지정될지 여부에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연휴 기간 때마다 임시공휴일 지정 여부가 화두로 떠오른 바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기대 심리가 조성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최근 추세를 봤을 때 임시공휴일 지정 가능성은 높다고 보기 어렵다. 임시공휴일 지정의 주 목적 중 하나인 내수 활성화 측면에서 경제적 효과가 과거에 비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12일 발표한 '임시공휴일 지정의 명암: 내수 활성화와 휴식권 보장의 현실과 한계' 보고서에서 “최근 국민들의 해외여행이 늘어나면서 임시공휴일과 내수 활성화의 연결고리가 점차 약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설 연휴와 연계해 6일 간의 장기 연휴를 만들어낸 지난 1월 27일 임시공휴일 역시, 정부가 기대한 수준의 내수진작 효과를 나타내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설 연휴가 예년보다 길어짐에 따라 더 많은 국민들이 해외여행을 선택한 반면 내수진작을 위해 필요한 국내관광은 부진했기 때문이다. 설 연휴 기간 해외여행객은 약 297만 명으로 전월 대비 9.5%, 전년 동월 대비 7.3% 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다. 그러나 국내 관광소비 지출(신용카드 사용 기준)은 오히려 전월 대비 7.4%, 전년 동월 대비 1.8% 감소했다. 또한 “임시공휴일이 내수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인정한다고 해도 수출과 생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면 임시공휴일이 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순(긍정-부정)효과는 상당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국민의 휴식권 보장 측면에서도 효과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임시공휴일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이에 따라 2024년 기준 전체 취업자의 35%에 달하는 1000만 명이 혜택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보다 더 많은 이들이 휴식권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 개선이 시급하다. 무엇보다 현재 임시공휴일 제도는 정부의 재량에 의존하고 있어 예측 가능성에 한계가 있다는 단점이 있다. 임시공휴일 지정이 ‘불확실한 희망고문’이 되지 않도록, 일시적 처방이 아닌 지속가능한 정책 설계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06-17 09:42:03[파이낸셜뉴스] 소상공인연합회가 대형마트의 공휴일 의무휴업 제도를 명확히 제도화하려는 국회 입법 추진에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소공연은 11일 논평을 내고 “대형마트 월 2회 공휴일 의무휴업은 전통시장과 동네 슈퍼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판”이라며 “제도의 원칙을 되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9월 관련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는 2011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으로 도입됐다. 이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2013년과 2015년, 2018년에 걸쳐 각각 합헌 결정과 소상공인 편에 선 판결을 내렸다. 헌재는 당시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상생 발전이라는 헌법상 공익을 위한 것으로, 일부 불이익도 수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정부는 2024년 1월,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제 폐지 방침을 공식화하고 전국 지자체에 자율 협의에 따른 ‘평일 휴업’ 방침으로 선회토록 했다. 이에 소상공인 단체들은 즉각 반발했다. 소공연은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등과 함께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폐지 반대 입장을 밝혀 왔다. 오 의원의 개정안 발의에 대해 소공연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존립 자체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2011년 입법 당시의 원칙을 되살리는 사필귀정의 결정”이라며 반겼다. 논란이 되는 공휴일 휴업도 ‘매 공휴일마다 영업 중단’이 아니라 ‘매월 두 차례, 일요일 휴업’이라는 점에서 오해가 많다고 지적했다. 소공연은 “법 취지대로 전통시장과 동네슈퍼를 이용하게 하자는 것”이라며 “법 제정 당시의 목적과 헌법 취지를 돌아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 효과도 일부 확인되고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2006년 1610개였던 전국 전통시장은 2020년 1401개로 줄었고, 점포 수는 같은 기간 1만8580개(8.2%) 감소했다. 대형마트 규제 없이는 감소세가 더 가팔랐을 것이란 해석이다. 소비자 대체 수요도 전통시장 등지로 분산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경제인협회가 2024년 1월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 소비자는 △슈퍼마켓·식자재마트(46.1%) △대형마트 재방문(17.1%) △온라인 거래(15.1%) △전통시장(11.5%) △편의점(10.2%)을 이용한다고 응답했다. 소공연은 “의무휴업제가 전통시장 몰락을 완화시킨 측면이 있다”며 “소상공인 운동의 상징과도 같은 제도”라고 강조했다. 한편 오 의원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지역 소상공인 대표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담았다. 소공연은 이에 대해 “유통산업의 균형 발전과 건전한 질서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아울러 중대형 식자재마트에 대한 규제 필요성도 함께 제기됐다. 소공연은 “중대형 식자재마트가 유통생태계를 교란하고 있다”며 “유통산업발전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영업시간 제한 등 일정한 규제를 통해 건전한 소매 생태계를 복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jimnn@fnnews.com 신지민 기자
2025-06-11 15:35:08[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공휴일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법정 공휴일에 강제하는 입법을 추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지난해 발의됐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두고서다. 하지만 민주당은 정부·여당 차원에서 거론된 적이 없다고 일축했고, 일각에서는 아예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1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대형마트 의무휴업 확대 우려가 제기된 발단은 오세희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9월 대표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관련 조항을 ‘의무휴업을 명해야 한다’로 고쳐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을 제한하고, 법정 공휴일에만 휴업토록 강제하는 게 골자이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지자체의 대형마트 휴업일 조정 자율권이 사실상 사라지고, 대형마트는 한 달에 2번은 반드시 문을 닫게 된다. 의무휴업은 대형마트 실적 부진의 원인이 아니고, 근로자 건강권 보장과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는 게 입법 제안 취지이다. 그러나 업계 우려와 달리 정부·여당은 아직까지 대형마트 의무휴업과 관련한 논의를 한 적은 없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발표한 20대 민생의제에 포함돼있긴 하지만 당정 차원의 우선순위로 잡혀있진 않다는 것이다. 오히려 민주당 내에서 공개적인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이 경쟁하는 구도가 아닌 온라인 유통 성장에 따른 구조적 위기라는 점에서 소비자 불편만 커질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다. 전용기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전통시장 보호 목적은 공감하지만 실효성 있는 정책 효과보다는 자칫 소비자 불편만 가중시키는 방식으로 추진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한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유통시장 경쟁 구도는 과거처럼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이 맞붙는 게 아닌 온라인 유통 급성장으로 인한 오프라인 유통 전반의 구조적 위기”라고 짚으며 대형마트 의무휴업 확대가 온라인 유통 쏠림 현상을 더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을 내놨다. 구체적으로 전통시장이 없는 지역이나 평일에 장보기가 어려운 맞벌이 부부와 직장인 1인 가구의 경우, 공휴일에 대형마트가 문을 닫으면 온라인 구매에 기댈 수밖에 없다는 예시를 들었다. 전 의원은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는 개선돼야 할 사항이지, 확대하는 건 신중해야 한다”며 “다양한 생활권 현실과 소비 행태를 정교하게 반영해 실효성과 형평성, 소비자 권익까지 함께 고려해 유통정책이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철민 의원도 SNS를 통해 “맞벌이 육아 가정과 1인 가구 등은 평일에 장보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 애를 데리고 전통시장에 가면 화장실도 멀고 카트도 없어 무척 힘들다”며 “절대 못 견딜 불편은 아니겠지만 많은 주민들이 감수할 만큼 제도의 효과가 나오는지는 객관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형마트 휴업일에 전통시장에 이전되는 매출은 1% 수준에 그친다는 에너지경제연구원 분석을 인용하며 “대부분 식자재마트 등 다른 중소형 슈퍼마켓 혹은 온라인 쇼핑으로 이전된다고 한다”면서 “온라인 유통이 확산되고 소매 유통도 재편되는 급변기라 산업 규제는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5-06-10 15:45:40[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내달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지면서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직장가와 관광지에서 장사를 하는 사장님들은 정부의 결정을 반기는 반면 일각에선 "사람들이 연휴에 국내 대신 해외를 찾는 건 임시공휴일 여부와 관계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5일 '아프니까 사장이다' 네이버 카페에는 소상공인 A씨의 "임시공휴일을 반대하는 사장님들은 너무 이기적"이라는 글이 올라와 있다. 그는 "왜 사람들이 국내 관광지를 외면하는지 분석하거나 개선할 생각은 안 한다"며 "무조건 직장인들이 길게 못 쉬게 하고, 해외로 못 나가게 막아서 돈 벌려는 속셈이 너무 이기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는 "국내 관광지 가면 바가지에 다 똑같은 구성"이라며 "국내 관광지가 메리트가 있으면 임시공휴일이 있는 게 오히려 내수 진작에 도움이 될 텐데 가격은 비싸게 받고 싶고, 새로운 아이디어는 내기 싫어서 다른 관광지 상품을 그대로 카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소상공인의 주장에 대해 공감을 표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반박하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소상공인 B씨는 "이기적이라고 할 것까지 있냐"며 "우산장사가 비 오게 해달라고 하고 소금 장사는 비 안 오게 해달라고 하면 누가 이기적인 걸까"라고 반박했다. 다른 소상공인 C씨는 "해외에서도 한국인은 '호구' 아닌가"라며 "사람이 몰리면 숙박도 가격이 오르고, 경제가 살아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월 27일 내수 진작을 위해 설 연휴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해외에서 시간을 보낸 이들은 늘어난 반면 내수 진작 효과는 미미했던 것으로 분석되면서 이번 임시공휴일 지정이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당시 소상공인들은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직장가 인근 상권은 더 위축되고, 해외여행을 부추겨 오히려 내수 진작 효과가 반감됐다고 비판했다. 실제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지난 1월 24일~2월 2일 인천공항 이용객은 일평균 약 21만4110명 가량으로, 지난해 설 연휴 기간 이용객(18만9815명) 대비 12.8% 증가했다. 1월 총 이용객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13.0% 증가한 658만1937명을 기록했다. 또한 임시공휴일이 숙박·음식점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전혀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숙박·음식점업 생산지수는 12월 123.3에서 1월 109.9, 2월 103.8(2020년=100)을 기록했다. 1월과 2월 전년 대비 증감률은 각각 -3.7, -3.8%로 되려 감소했다. 숙박·음식점업은 장기 불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 숙박·음식점업 생산은 22개월째 단 한 번도 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국내 관광지와 직장가 인근 소상공인들은 정부가 현재까지 5월 2일 임시공휴일을 지정하지 않은 데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장기 연휴가 무산되면서 해외 대신 국내 여행지를 찾는 이들이 많아질 거라는 기대감이다. 반면 직장인들은 엿새를 연차 없이 쉴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진 데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일부 소상공인 사이에서도 "결국 잘 될 집은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든 안 하든 잘 된다", "경쟁력을 길러야 한다" 등의 목소리가 나왔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5-04-25 12:00:36[파이낸셜뉴스] 최장 6일에 달할 것으로 기대됐던 5월 초 '황금연휴'는 무산될 전망이다. 2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5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임시공휴일 지정을)따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5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1일 근로자의 날과 5일 어린이날, 6일 대체공휴일까지 6일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직장인들을 중심으로 기대감이 컸다. 임시공휴일 지정은 여당과 기재부 등이 관련 부처 협의를 거쳐 인사혁신처가 국무회의에 안건으로 올린 다음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된다.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내수 진작 효과에는 회의론이 많다. 설 연휴였던 지난 1월 27일에도 내수 진작을 위해 임시공휴일을 지정했으나, 결과적으로 해외여행만 늘어났기 때문이다. 오는 6월 3일 조기대선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만큼, 2개월 연속으로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는 것 역시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5-04-23 13:5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