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올해 초 민생토론회서 발표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이번 세법개정안에 담으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하향 중이던 증권거래세 역시 환원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내년 도입을 앞뒀던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도 유예기간을 2년 연장하고 이용자 보호제도 등 이미 완료된 입법조치 상황을 지켜볼 예정이다. 2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 보호와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은 전면 백지화된다. 현행 주식 등에 적용하고 있는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하겠다는 의미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투자계약·파생결합증권 등 투자상품으로 실현한 소득을 모두 합쳐 과세하는 세금이다. 상장주식은 5000만원, 기타 금융상품은 250만원이 넘는 이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될 예정이었다. 현행 주식 양도소득세 체계는 차익을 실현하더라도 보유 주식의 지분율이 코스피 1%, 코스닥 2%를 넘지 않거나 종목당 시가총액이 50억원을 밑돌 경우 세금을 내지 않는다. 정부는 금투세 도입 시 과세 대상에 오르는 '큰 손'이 이탈하며 우리 주식시장이 급락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내비쳤다. 실질적으로 금투세를 내야 하는 대상은 투자자의 약 1%인 1만4000명 남짓으로 추산되는 반면 이들이 세금을 피해 이탈할 경우 주가 하락의 피해가 나머지 1400만 투자자에 파급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과거 대만에서도 1989년 금투세와 유사한 구조의 주식양도소득세 도입 이후 한 달만에 증시가 36% 급락하는 부작용을 겪은 끝에 제도를 철회한 사례가 있다. 부진한 내수 중에서도 투자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시장에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세금을 배제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금투세 도입을 고려해 미리 내려뒀던 증권거래세 세율까지 현행을 유지할 계획이다. 기재부 세제실 관계자는 "금투세를 폐지하면서 거래세를 환원한다는 계획은 없다"며 "금투세 시행과 연계해 거래세를 빠르게 내리겠다는 정책 결정이 있었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계획의 변경은 없다"고 밝혔다. 가상자산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2년 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논의 끝에 과세 유예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과세 시행 시기는 2027년으로 다시금 늦춰졌다. 본래 내년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화페를 비롯한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 연 250만원을 초과한 차익에는 20%(지방세 포함 22%) 세율이 적용될 예정이었다. 정부는 과세 유예의 이유로 아직 시장이 세금을 물릴 정도로 성숙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과세체계를 만들기에 여건이 아직 조성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기재부 세제실 관계자는 "소득이 있다면 과세한다는 대원칙에 따르면 과세를 시작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가상자산과 관련한 소비자 보호나 투명성 부분이 올해 최초로 1단계를 시행 중이고 2단계는 아직도 보완이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1단계 입법조치 시행 성과를 지켜볼 시간이 필요하고, 다른 서민·중산층이 가진 투자자산과의 과세 형평성을 고려해 2년 유예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4-07-24 15:23:29[파이낸셜뉴스] 내년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유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는 2차례 유예됐다. 과세체계 및 인프라 미비 등이 이유였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이 이번에 유예를 검토하는 것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과세형평성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14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할 세법개정안에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 유예를 담는 방안을 막판 고심하고 있다. 가상자산 소득 과세는 내년 1월1일 시행 예정이었다. 가상자산 소득에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20%(지방세 포함 땐 22%) 세율을 부과한다는 게 핵심이다. 예를들어 가상자산으로 1000만원을 벌었다면 750만원의 22%를 세금으로 내는 것이다. 정부 내부에서는 한 차례 더 유예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19일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되기는 하지만, 과세를 위한 가상자산 법제화까지는 후속입법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다. 과세 형평성을 감안한 것이란 분석도 있다. 정치권에서 폐지, 유예 등 다앙한 의견이 분출하고 있는 금투세와 보조를 맞추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다. 금투세는 정부와 여당은 폐지 입장을 정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는 유예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거론했다. 이에따라 어떤 형태로든 금투세 과세는 순연될 가능성이 높다. 정치권의 가상자산 과세 유예 움직임도 잇따르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이날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3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일을 2025년 1월 1일에서 2018년 1월 1일로 3년 늦추도록 했다.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 시행 연기 검토는 국민의힘의 22대 총선 공약이기도 하다. 민주당은 공제 한도를 현행 25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늘리고, 손익통상 및 손실 이월공제를 5년간 도입하는 공약을 내놨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달 17일 기자간담회에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론에 대해 "세법개정안을 마련할 때까지 시간이 있어서 검토 중이라는 말씀만 드릴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재부 관계자도 이날 "현재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에 대한 추가 유예 여부 등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4-07-14 13:41:49[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 이복현 원장( 사진)은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과세 유예 방안과 관련, 사견을 전제로 “비겁한 결정이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25일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금투세 폐지에 대한 정부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증시 개장식에서 “(오는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를 통해 일정 금액 이상 소득을 올린 모든 투자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하지만 이번 4·10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하면서 금투세 폐지 추진 동력을 상실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실제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시행되지 않은 금투세를 폐지하자고 하더니 어제는 정부 고위 관계자가 유예하는 안이 합리적이라고 이야기했다고 한다”면서 “예정대로 2025년부터 금투세가 차질 없이 시행되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원장은 금투세 시행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상충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원장은 “수년 전에 금투세가 설계될 때와 달리 지금은 자본시장 내지는 과세 수입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보다 부정적 효과가 크다”며 “개인투자자는 물론 업권을 대표하는 기관들도 반대 의견을 주고 있는 만큼 정부 내에서 의견을 다시 한 번 조율한 다음에 국회에 뚜렷하게 전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22대 국회에서 강조하고 있는 민생 관련,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배당이나 이자소득세를 포함해 자본소득 정책을 어떻게 할지 종합적으로 생각해보고 다양한 제도를 연구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원장은 최근 불거진 대통령실 법률수석(신설) 등 본인의 거취와 관련 “금감원의 핵심 기능은 금융시장 안정 유지”라며 “금감원장 임기를 안 마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최근 다양한 리스크 등 현안들을 고려했을 때 올 3·4분기 정도면 (제가 빠지고) 후임이 오더라도 무난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추가적인 공직을 더 할 생각은 없고 지금 하고 있는 공적인 역할을 잘 마무리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4-04-25 13:30:52[파이낸셜뉴스] 내년부터 증권거래세가 0.20%로 내려간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가상자산 과세는 도입이 각각 2년 유예돼 2025년 1월1일부터 과세가 이뤄진다. 기획재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내년 1월 1일부터 즉시 시행된다. 우선 증권거래세율이 오는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인하된다. 현재 0.23%에서 내년 0.20%, 내후년 0.18%를 거쳐 최종 0.15%까지 세율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대주주 여부에 관계없이 일정 금액(국내 상장 주식 5000만원·기타 금융상품 250만원) 이상 투자 소득에 매기는 금투세와 가상자산 과세는 2025년까지 2년간 유예된다. 유예 기간에는 현행법대로 일정 지분(매년 말 기준 종목당 10억원 또는 지분율 1∼4%) 이상 주식을 보유한 대주주만 주식 양도세를 낸다. 다만 최대 주주가 아닌 일반 주주의 경우 가족이 보유한 지분을 합산하지 않고 개인별 지분으로 대주주 여부를 판정한다. 최대 주주는 사실혼 관계를 포함한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지분까지 합산해 과세 여부를 결정한다. 특히 내년부터는 혼외 출생자의 생부·생모까지 지분 합산 대상에 포함해 기업 오너 일가 등의 조세 회피를 방지한다. 해외 여행객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제주도의 지정 면세점 면세 한도가 상향된다. 기본면세 기준은 기존 600달러 이하에서 800달러 이하로, 술은 1병(1ℓ·400달러 이하)에서 2병(2ℓ·400달러 이하)로 확대된다. 담배 200개비는 그대로 유지된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2-12-30 14:41:48정부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2년 유예한다. 초고액 주식 보유자 외에는 국내 상장주식 양도세도 폐지한다. 정부가 이 같은 대책을 내놓은 것은 주식시장에 좋은 자금과 투자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인식 때문이다.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장기화 등 금융시장 악재가 잇달아 터지며 시장은 경직된 상황이다. 금융 세제까지 시장을 옥죄면 증시가 얼어붙고 경제 활력이 떨어질 수 있다. 정부는 금융 세제 완화로 한국 증시의 만성적 저평가를 일컫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을 해소해 자본시장 재도약 기반을 마련하고, 모험자본 활성화로 실물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뒷받침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이 같은 내용의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경제정책방향은 공공·연금개혁, 노동시장 개혁, 교육개혁, 금융혁신, 서비스산업 혁신 등 5대 부문 구조개혁으로 한국 경제 성장경로를 활성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금융혁신을 통해 금융산업을 민간 중심 성장의 핵심축으로 발전시킨다는 목표다. 우선 금투세 도입을 2년 유예하기로 했다. 당초 계획에 따르면 오는 2023년부터 국내 주식투자로 연간 5000만원이 넘는 매매차익이 발생하면 20~25%를 금투세로 내야 한다. 종목당 100억원 이상인 초고액 주식 보유자 외에는 국내 상장주식 양도세도 폐지한다. 현재는 종목당 10억원 이상 또는 일정 지분율 이상을 보유 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도 2년 유예하기로 했다. 증권거래세도 올해 0.23%에서 내년 0.20%로 인하한다. 당초 금투세와 연계해 인하할 계획이었으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선제 인하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해외 금융기관 등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를 허용하고 해외 투자자 편의 제고를 위해 개장시간도 연장한다. 1단계로 런던시장 마감(한국시간 오전 2시)까지 연장하고 향후 24시간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전방위적 재정혁신도 추진한다. 새 정부의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 재정총량 관리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민간투자 활성화·국유재산 활용 확대 등 재원조달 다변화, 지출 재구조화 등 다각적인 재정혁신 방안을 강구한다. 특히 단순하면서도 구속력 있는 재정준칙의 법제화를 추진하고 재량지출뿐만 아니라 의무·경직성 지출도 강력히 구조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하반기 재정준칙 상세기준을 마련하고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학령인구 감소, 미래인재 육성 투자수요 등을 감안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도 추진한다. 현재 내국세의 20.79% 및 교육세 일부로 구성되는 교부금은 유·초·중등교육에만 투자되고 있다. 김현철 기자
2022-06-16 18:23:17[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식·펀드 등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2년 유예한다. 초고액 주식 보유자 외에는 국내 상장주식 양도세도 폐지한다. 정부가 이 같은 대책을 내놓은 것은 주식시장에 좋은 자금들과 투자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인식 때문이다.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장기화 등 금융시장 악재가 잇달아 터지며 시장은 경직된 상황이다. 금융 세제까지 시장을 옥죄면 증시가 얼어붙고 경제 활력이 떨어질 수 있다. 정부는 금융 세제 완화로 한국 증시의 만성적 저평가를 일컫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을 해소해 자본시장 재도약 기반을 마련하고, 모험자본 활성화로 실물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뒷받침 한다는 구상이다. ■증권거래세 내년 0.20%로 인하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이 같은 내용의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경제정책방향은 공공·연금개혁, 노동시장 개혁, 교육개혁, 금융혁신, 서비스산업 혁신 등 5대 부문 구조개혁으로 한국경제 성장경로를 활성화 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금융혁신을 통해 금융산업을 민간 중심 성장의 핵심 축으로 발전시킨다는 목표다. 우선 금투세 도입을 2년 유예하기로 했다. 당초 계획에 따르면 오는 2023년부터 국내 주식 투자로 연간 5000만원이 넘는 매매 차익이 발생하면 20~25%를 금투세로 내야 한다. 종목당 100억원 이상인 초고액 주식 보유자 외에는 국내 상장주식 양도세도 폐지한다. 현재는 종목당 10억원 이상 또는 일정 지분율 이상을 보유시 양도소득세 부과하고 있다.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도 2년 유예하기로 했다. 증권거래세도 올해 0.23%에서 내년 0.20%로 인하한다. 당초 금투세와 연계해 인하할 계획이었으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선제 인하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외환시장 선진화 차원에서는 해외 금융기관 등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를 허용하고 해외 투자자 편의 제고를 위해 개장시간도 연장한다. 1단계로 런던시장 마감(한국시간 오전 2시)까지 연장하고 향후 24시간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전방위적 재정혁신에도 시동을 건다. 새정부의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 재정총량 관리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민간투자 활성화·국유재산 활용 확대 등 재원조달 다변화, 지출 재구조화 등 다각적인 재정혁신 방안을 강구한다. 특히 단순하면서도 구속력 있는 재정준칙의 법제화를 추진하고 재량지출 뿐만 아니라 의무·경직성 지출도 강력히 구조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하반기 재정준칙 상세기준을 마련하고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저출산으로 학령인구는 감소하는데도 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도 칼을 댄다. 학령인구 감소, 미래인재 육성 투자수요 등을 감안한 제도 개편을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내국세의 20.79% 및 교육세 일부로 구성되는 교부금은 유·초·중등교육에만 투자되고 있다. 이에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뒷받침하도록 교부금 일부를 떼주고 고등교육 재정 확충과도 연계할 수 있도록 교부금 제도를 수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 20년 안에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큰 국민연금이 국민들의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내년 하반기까지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통한 개선안을 마련하고, 공적연금개혁위원회 신설해 공적연금 개혁 논의를 추진한다. 공적연금의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사적연금은 더 활성화한다.노후소득 세제혜택 확대 등 개인·퇴직연금의 가입률·수익률 제고를 유도한다. 현재 연금저축 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연 400만원 한도(퇴직연금 포함 시 연 700만원)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이 한도를 각각 600만원, 900만원으로 증액한다. ■노사합의 기반 근로시간 운용 선택권 확대 정부는 미래 선도 혁신인재 양성이 가능할 수 있도록 교육 패러다임도 과감히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반도체 등 첨단분야 인력양성을 저해하는 규제개선에 착수한다. 교지, 교사, 교수·학습 위치 등 공간 관련 규제를 온라인 강의 환경 등에 맞춰 전면 개편해 첨단분야의 현장 전문가가 교원이 될 수 있도록 교원자격·교원확보율 기준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 올해 하반기 첨단분야 정원의 획기적 확대를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한다. 급변하는 노동환경에 탄력 대응할 수 있도록 경직적 근로시간, 임금체계 개편도 중점 추진한다. 이달 구체적인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노동시장 환경 변화에 맞도록 실근로시간은 꾸준히 단축하면서 현장의 어려움 해소 및 시대변화의 흐름에 맞게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주 52시간제 기본 틀 속에서 운영방법과 이행수단을 개선한다. 또한 노사합의를 기반으로 근로시간 운용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근로자의 건강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건강보호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과 연장근로시간 총량 관리단위를 확대하고 스타트업·전문직의 근로시간 운영 애로사항도 해소한다. 실태조사·현장분석 및 전문가·노사 의견수렴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 근로시간 제도 개선안을 마련한 뒤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지난 13일 열린 사전브리핑에서 "획일적 노동규제와 관행을 노사가 선택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2-06-16 12:16:12새 정부가 국내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폐지하고 공매도에 대한 담보비율은 낮춘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일 국정과제 110가지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이 같은 금융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인수위원)는 이날 "내년 1월 1일부터 금융투자 소득세가 실행되는데 이를 2년 정도 유예하고 그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며 "이럴 경우 여전히 현행 시스템이 작동된다. 거기에 대주주 주식 양도세 부과 문제가 대두되는데 이에 대해서 현재 수준, 산정 범위를 대폭 완화하겠다는 방침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공매도와 관련해서는 주식을 빌릴 때 적용되는 담보비율(현재 140%)을 인하하는 방식으로 개선을 추진한다. 물적분할에 대해서는 모회사 소액주주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정비한다. 상장폐지 요건은 기업회생 가능성을 신중하게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 투자자 보호를 강화한다. 내부자 지분 매도 시에는 처분계획을 미리 공시토록 하고, 주식 양수도에 의한 경영권 변경 시 소액주주 보호장치를 마련한다. 가상자산 투자수익 과세도 투자자 보호장치를 법제화한 이후 추진한다. 새 정부는 국내 암호화폐공개(ICO)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가상자산의 경제적 실질에 따라 '증권형'과 '비증권형'(유틸리티·지급결제 등)으로 규제체계를 마련한다. 증권형 코인은 투자자 보호장치가 마련된 자본시장법 규율체계에 따라 발행될 수 있도록 시장여건을 조성하고 규율체계를 확립한다. 필요시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우선 활용할 계획이다. 디지털자산 기본법도 제정한다. 투자자 신뢰를 토대로 가상자산 시장이 책임 있게 성장하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다. 대체불가토큰(NFT) 등 디지털자산 발행, 상장 주요행위 규제 등 소비자 보호 및 거래 안정성 제고방안을 마련한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22-05-03 18:22:02【베이징=정지우 특파원】중국 정부가 경기둔화 가속화 우려에 올해 초부터 폐지할 예정이었던 외국인 면세 혜택을 2년 동안 유예키로 했다. 이로써 한국인 주재원들도 개인소득세 부담에서 한동안 벗어나게 됐다. 3일 주중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중국 재정부·세무총국은 지난해 12월31일 ‘외국인 보조금 비과세 등 개인소득세 우대 혜택 지속에 대한 공고’를 내고 이 같이 알렸다. 공고는 외국인 보조금의 개인소득세 비과세 제도를 오는 2023년 12월31일까지 연장한다는 게 골자다. 중국 세무당국은 회사에 근무하면서 받게 되는 모든 종류의 현금 또는 현물에 대해 원칙적으로 개인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급여, 각종 보너스, 수당·보조금, 기타 소득 등이 포함된다. 다만 중국 당국은 1980년대에 대외개방을 선언하면서 외자 유치와 외국인 인재 유입을 위해 각종 세제혜택 정책을 추진했고 1997년에는 외국인에게도 개인소득세 면세 제도를 도입했다. △주택보조비 △자녀교육비 △언어교육비 △식사보조금 △이주비 △세탁비 △출장보조금 △고향방문비 등 8개 수당·보조금이 해당된다. 그러나 중국 경제가 빠르게 발전하고 내·외국인간 차별 및 조세형평성 문제가 부각된 이후 각종 세제혜택을 점차 숙소시키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외국인 보조금 면세 역시 2019년 개인소득세법 관련 규정을 개정하면서 3년 유예기간을 두는 조건으로 폐지했다. 따라서 당초대로라면 올해 1월1일부터 외국인 혜택은 사라지게 된다. 예컨대 월급여액 3만5000위안(약 655만원)인 주재원이 주택보조비와 자녀 1명 교육비로 매달 2만 위안을 지원받을 경우 연간 외국인보조금 면세액 24만 위안이 적용돼 지금까진 5만8000위안의 개인소득세만 내면 됐다. 만약 면세액이 없어지면 연간 납부해야할 개인소득세는 11만6000위안으로 증가하게 된다. 100%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셈이다. 이마저도 △자녀교육 △계속교육 △중병의료비 △주택대출이자 △주택임차료 △노인부양의 항목 등 특정항목부가공제 혜택을 최대한 적용한 금액이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시행 하루 전에 면세혜택 폐지를 유예키로 했다. 이는 2021년 1·4분기 이후 내리막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경기상황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경제 성장률은 작년 1·4분기 18.3%로 역대 최대를 기록한 이후 2·4분기 7.9%, 3·4분기 4.9%로 지속 하락하고 있다. 4·4분기에는 3%대 초반을 예상하는 전문가 의견이 상당수다. 올해도 낙관적이지 않다. 산시성 시안 등 중국 본토 곳곳에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비는 여전히 위축된 상황이고 부동산 규제 여파는 아직 남아 있다. 베이징동계올림픽의 경우 서방국가의 외교적보이콧 선언으로 반쪽자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중국 재무부가 올해 1조 위안(약 186조원) 이상의 세금감면과 수수료 인하를 시행하고 지방정부의 특별채권 1조4600억 위안(약 272조원)을 조기 책정해 사회간접자본(SOC)에 사용키로 한 것도 이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풍부한 유동성 유지를 여러 차례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중국 정부는 올해 경제 기조를 ‘안정 속의 성장’으로 잡았다. 중국 경제 소식통은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아 정확히 얘기하기는 어렵고 조심스럽다”면서도 “경기둔화로 외국인 투자 위축을 우려했을 수 있다”고 전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2-01-03 12:56:32[파이낸셜뉴스]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려던 가상자산 과세가 1년 유예됐다. 세금 부담을 1년 미루게 된 투자자들은 물론, 가상자산 거래소들도 과세 시스템 구축에 1년이라는 시간을 벌게 되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전문가들은 1년의 시간 동안 가상자산산업법 제정 등 제도를 정비해 산업진흥과 세금 정책의 틀을 갖추는 근본적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가상자산 과세 2023년으로 확정 5일 업계에 따르면 가상자산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부과 시점을 2023년으로 현행 계획에서 1년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국블록체인협회는 "가상자산 과세 시기 유예에 환영한다"며 "협회와 회원사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원칙에 따라 과세에 적극 동의하는 바이며, 유예기간이 늘어난 만큼 안정적인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해 조세정책에 협력하고 국가 경제 발전에도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2022년부터 가상자산 투자 수익이 연간 250만원을 넘길 경우 20%의 세율과 과세하기로 했었다.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조명희 의원은 "정부가 가상자산 산업 발전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제왕적 금융규제로 이용자의 세금부터 뜯는다면 주권자인 국민은 이해할 수 없다"며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1년이라는 시간이 더 생긴만큼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적 조치를 마련하는 등 법과 제도를 정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산업진흥-세제 개편..동시 논의해야" 가상자산 시장 전문가들은 "세금부과 1년 유예로 확보한 시간 동안 가상자산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산업 진흥 정책을 담은 산업법 제정과 세금부과 논의가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그간 우리 정부는 가상자산을 투기 수단으로만 인식해 관련 산업의 영향력을 도외시해왔던게 사실이다. 그러나 전세계적으로 가상자산은 금융, 게임, 산업의 지형을 바꿀 신산업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어, 가상자산 산업 자체를 육성하고,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근본적 정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업계 한 전문가는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으로는 더이상 가상자산 산업을 규정할 수 없다는 한계가 극명해지고 있다"며 "가상자산 산업을 전반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산업법 부터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이용우 의원, 양경숙 의원과 국민희힘 권은희 의원 등이 가상자산 업권법을 대표 발의해 놓은 상태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2021-12-03 15:54:17여야가 가상자산 수익에 대한 과세(세율 20%)를 2022년에서 2023년으로 1년 늦추기로 합의했다. 11월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이런 내용으로 소득세법을 고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한 만큼 개정안은 조만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과세 유예는 올바른 결정이다. 이제 가상자산업을 육성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업권법 제정이 과제로 남았다. 과세 유예를 두고 민주당·국힘의 선심성 밀실 합의란 비판이 나온다.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청년층 표를 의식했다는 것이다. 정의당은 "선거를 앞두고 기득권 양당이 또다시 밀실에 숨어 자산 과세를 무력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런 비판을 받을 소지가 없지 않다.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 시장은 20~30대 청년층이 주력이다. 청년층 지지율이 열세인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11월11일 페이스북을 통해 "가상자산 과세를 1년 늦추겠다"고 약속했다. 윤석열 국힘 후보는 여러차례 "현 상태에서 과세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소득세법 개정은 두 후보의 대선 유세 약속과 일치한다. 그러나 우리는 선거 유불리를 떠나 과세 유예가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본다. 본란을 통해 우리는 줄기차게 과세는 투자자 보호와 같이 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납세자가 왜 국가에 세금을 내는가? 그 보답으로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는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금융 관련업은 국책은행부터 시중은행, 금융투자(증권·자산운용사), 보험,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에 이르기까지 저마다 업권법이 있다. 하지만 가상자산을 다루는 기본법은 아직 없다. 이 상태에서 세금을 매기면 반발은 당연하다. 과세는 적어도 업권법 제정과 동시에 가는 게 옳다. 이재명 후보는 "급하게 추진된 과세는 정당성을 얻기 어렵고 조세저항과 현장의 혼란을 불러오게 된다"고 말했다. 윤석열 후보는 "정부가 과세권을 행사하려면 소득이 발생하는 기저를 잘 만들고 제도를 만드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대선을 떠나 일리 있는 주장이다. 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11월초 기자회견에서 "올해(2021년) 안에 법을 만들고 내년(2022년)에 준비해 2023년 소득분부터 과세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국회는 작년 12월 가상자산 수익에 과세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법을 다시 바꾸지 않는 한 행정부는 이 법을 집행할 수밖에 없다. 과세 유예는 국회가 1년 전에 내린 성급한 결정을 바로잡는 첫 단추다. 이미 국회에는 여야 의원들이 앞다퉈 발의한 가상자산 업권법 제정안이 여러 건 계류 중이다. 김병욱 의원이 5월에 낸 '가상자산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윤창현 의원(국힘)이 10월에 낸 '가상자산산업기본법안'이 대표적이다. 이제 과세는 1년 말미를 얻게 됐다. 가상자산업 육성과 투자자 보호를 담은 업권법 제정이 다음 차례다. 국회가 속히 결자해지에 나서길 바란다.
2021-11-30 17:0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