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여야는 5일 입을 모아 교권 보호를 위한 입법 추진을 약속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여당은 교권 보호를 위한 4대 법안이 신속히 입법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법률 개정 이전이라도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교사를 직위해제 하던 관행을 개선하는 등 법 집행 단계에서 교사의 교권과 기본권이 충분히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공교육 멈춤의 날을 위한 교사들의 연가 및 병가 사용과 관련해서도 국민의힘은 정부의 관용적 입장을 취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그는 그러면서 "법을 지켜야 하는 정부 입장에서 법에 따른 엄정한 대응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법에도 눈물이 있는 것이며 이번 사안은 예외를 허용하기에 충분한 사안"이라며 "지난 주말 현장 교사들이 외친 목소리를 깊이 새겨, 교권 확립과 교육 현장 정상화를 위해 정부와 함께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통화해 서이초 교사 추모집회에 참석한 교사들을 징계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 부총리는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출석 중 징계하지 않는다는 공식 입장을 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교육부가 민주당의 요구를 들어 징계를 철회한 것은 다행이다. 교육부는 4자 협의체에 정부가 아니라 선생님과 학생을 대표한다는 자세와 각오로 나서야 한다"며 "민주당은 선생님들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9월 국회 본회의에서 교권 회복과 공교육 정상화 입법을 매듭짓겠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소중한 생명을 잃고 나서야 희생자 이름으로 법을 만드는 일이 반복돼선 안 된다"며 "민주당이 무한 책임을 지겠다. 선생님들을 외로운 섬으로 놔두지 않겠다"고 말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3-09-05 10:14:38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49재인 4일 여야는 한 목소리로 교권 회복을 외쳤다. 하지만 정부의 '공교육 멈춤의 날' 집단행동 교사들에 대한 징계 움직임을 비롯해 아동학대 신고 교원 직위해제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에 대한 이견차를 보이면서 각론에선 입장이 갈렸다. 이날 서울 관내 11개 초등학교가 임시휴업을 하는 등 교사들이 집단행동에 나서면서 일반인 및 교원들의 추모 행렬이 잇따른 가운데 여야는 교권 회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민형배 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고인을 추모하고 추락한 교권의 회복에 대한 목소리를 내기 위한 자리로, 교원의 권리"라며 "교육부도 한 마음 한 뜻으로 공교육을 살리고 교권을 확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방법론에선 여야간 온도차가 감지되고 있다. 우선 집단행동 교사들에 대한 징계 문제다. 국민의힘은 앞서 일부 교사들의 시위를 '불법'으로 규정, 상응하는 징계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이날은 '눈물섞인 호소'라며 분위기가 다소 바뀐 모습이다. 다만 불법행위에 대한 징계·고발 방침에 대해 정부·여당이 이를 완전히 철회하진 않은 상태다. 이 부총리는 이날 추모의 뜻을 존중한다면서도 교사 집단행동 징계 추진 여부를 묻는 민 의원 질의에 "사실 학교라는 공간에는 학생들의 학습권도 존재한다"며 "시도교육청들과 긴급상황반을 구성해 학교별 상황에 맞는 대책이 마련되도록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추모행사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징계 관련,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반면 민주당은 여권의 고발 검토 방침을 강력 비난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징계, 형사고발 하겠다며 추모 모임 참석까지 방해하고 있는데, 이 부당한 겁박과 고발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며 "강경대응이 아니라 교사들 곁에 서서 그분들의 슬픔과 억울함을 귀 기울여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권 보호 입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두고도 여야는 의견차가 갈렸다. 정부·여당은 전날 고위당정협의를 거쳐 '교권 회복 4법'을 조속히 통과시키기로 했다. 대상은 악성 민원을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포함시키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정당한 교육활동 권한을 명시한 '교육기본법·유아교육법' 등이다. 이는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에서 합의된 것으로 국회 교육위 처리를 약속했다. 하지만 애초 이날 개의될 예정이었던 교육위는 열리지 않았다. 민주당이 일부 세부내용 중 추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요청하면서다. 민주당이 지적하는 부분은 먼저 교권 침해를 학생부에 기재하는 대목이다. 자칫 학생에게 평생 남는 낙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또 다른 쟁점은 아동학대 신고로 조사·수사를 받는 교원이라도 정당한 사유없이는 직위해제 할 수 없도록 하는 부분이다. 교권 회복 입법에 반영되는 '정당한 교육활동'의 범위를 분명히 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교육위는 오는 7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관련법안들을 심사할 예정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정경수 기자
2023-09-04 18:31:54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목숨을 끊은 교사의 49재이자 교사단체가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한 4일 서울 국회와 각 시·도교육청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추모행사가 이어졌다. '교권 추락'을 이슈로 교사들의 분노가 이 정도로 표출된 전례가 없었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에 던지는 파장이 만만찮다. 교육부는 그동안 줄곧 교사들의 집단행동은 국가공무원법상 집단행위 금지의무 위반이라며 집회 자제를 촉구해왔지만 최근 나흘 새 경기와 군산에서 3명의 교사가 또 숨져 교사들의 추모 분위기가 더욱 달아올랐다. 이날 상당수 교사들이 연가나 병가를 내고 이날 오후 서이초 강당에서 열린 '49재 추모제'와 국회 앞 집회에 참가했다. 학교 현장에 큰 혼란이 없고, 수업이 정상적으로 이뤄진 학교가 대부분이라고 하니 다행스럽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교권 확립과 교육 현장 정상화에 만전을 기하라"고 주문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교원지위법 등의 관련 법안 처리도 당부했다. 지난 2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집회에 20만명의 교사들이 참석해 모두 7차례의 주말 추모집회 가운데 가장 큰 규모를 기록하는 등 열기가 수그러들지 않은 데 따른 조치이다. 앞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들의 곁에서 함께해주시길 부탁드린다"며 호소문을 발표했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전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예정에 없었던 긴급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었다. 교육부가 지난달 말 발표한 '교권회복 4법'을 포함해 교권회복 종합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한다. '교권회복 4법'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고, 민원 처리 책임을 학교장이 지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교원지위법·교육기본법·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 개정안이다. 안타깝지만 지금 우리 교육계는 극심한 갈등과 반목상을 보이고 있다. 집단행동 자제를 촉구하는 교육부와는 달리 지지를 보내고 있는 일부 교육감이 있고, 교사들 사이에서도 참여방법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형편이다. 교사들이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교실 밖으로 내보내고 휴대폰도 압수할 수 있게 하는 일부 보완조치가 이달부터 시행됐지만 일선 교사들은 이 정도로는 공교육을 바로잡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외친다. 교사들이 불이익을 무릅쓰고 국회 앞에 몰려간 것도 정부 대책에는 국회 입법이 수반돼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이다. 야당 대표의 단식농성과 철 지난 이념논쟁으로 날밤을 새우느라 교육 4법의 신속한 국회 통과를 지체 중인 여야 정치권은 대오각성해야 한다. 교사들의 절규에 귀를 기울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법을 찾는 데 머리를 맞대기 바란다. 2023년 9월 4일이 '공교육 멈춤의 날'이 아니라 '공교육 회복의 날'로 자리매김하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2023-09-04 18:10:56[파이낸셜뉴스]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49재인 4일 여야는 한 목소리로 교권 회복을 외쳤다. 하지만 정부의 ‘공교육 멈춤의 날’ 집단행동 교사들에 대한 징계 움직임을 비롯해 아동학대 신고 교원 직위해제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에 대한 이견차를 보이면서 각론에선 입장이 갈렸다. 이날 서울 관내 11개 초등학교가 임시휴업을 하는 등 교사들이 집단행동에 나서면서 일반인 및 교원들의 추모 행렬이 잇따른 가운데 여야는 교권 회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민형배 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고인을 추모하고 추락한 교권의 회복에 대한 목소리를 내기 위한 자리로, 교원의 권리”라며 “교육부도 한 마음 한 뜻으로 공교육을 살리고 교권을 확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방법론에선 여야간 온도차가 감지되고 있다. 우선 집단행동 교사들에 대한 징계 문제다. 국민의힘은 앞서 일부 교사들의 시위를 ‘불법’으로 규정, 상응하는 징계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이날은 ‘눈물섞인 호소’라며 분위기가 다소 바뀐 모습이다. 다만 불법행위에 대한 징계·고발 방침에 대해 정부·여당이 이를 완전히 철회하진 않은 상태다. 이 부총리는 이날 추모의 뜻을 존중한다면서도 교사 집단행동 징계 추진 여부를 묻는 민 의원 질의에 “사실 학교라는 공간에는 학생들의 학습권도 존재한다”며 “시도교육청들과 긴급상황반을 구성해 학교별 상황에 맞는 대책이 마련되도록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추모행사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징계 관련,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반면 민주당은 여권의 고발 검토 방침을 강력 비난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징계, 형사고발 하겠다며 추모 모임 참석까지 방해하고 있는데, 이 부당한 겁박과 고발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며 “강경대응이 아니라 교사들 곁에 서서 그분들의 슬픔과 억울함을 귀 기울여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권 보호 입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두고도 여야는 의견차가 갈렸다. 정부·여당은 전날 고위당정협의를 거쳐 ‘교권 회복 4법’을 조속히 통과시키기로 했다. 대상은 악성 민원을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포함시키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정당한 교육활동 권한을 명시한 ‘교육기본법·유아교육법’ 등이다. 이는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에서 합의된 것으로 국회 교육위 처리를 약속했다. 하지만 애초 이날 개의될 예정이었던 교육위는 열리지 않았다. 민주당이 일부 세부내용 중 추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요청하면서다. 민주당이 지적하는 부분은 먼저 교권 침해를 학생부에 기재하는 대목이다. 자칫 학생에게 평생 남는 낙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또 다른 쟁점은 아동학대 신고로 조사·수사를 받는 교원이라도 정당한 사유없이는 직위해제 할 수 없도록 하는 부분이다. 교권 회복 입법에 반영되는 ‘정당한 교육활동’의 범위를 분명히 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교육위는 오는 7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관련법안들을 심사할 예정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정경수 기자
2023-09-04 16:48:19[파이낸셜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교육부와 교육감이 뭉친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는 1일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할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직위해제 처분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법안 등을 발표했다. 여야가 초당적 협의체를 구성한 만큼, 교육위에서 교권 지위 회복에 관한 법률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협의체는 이날 국회에서 제2차회의를 갖고 향후 교육위에서 처리할 교권보호법의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우선 아동학대 범죄 발생 후 이에 대한 수사당국의 조사 및 수사가 진행되면, 해당 교육감은 의견제출을 의무화 하기로 했다. 학교장이 각 학교의 책임자이자 대표자인 만큼, 학교장이 학교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한 진상을 파악하고 수사기관에 의견을 제출토록 해 협조하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교육활동이 침해되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학교장이 이를 축소하거나 은폐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엄정조치하기로 했다. 학교장이 차후 승진을 이유로 교육활동 침해 사례에 대해 은폐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협의체는 악성민원을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포함하고 형법상 공무방해나 무고, 업무방해죄 및 다른법률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추가키로 했다. 최근 일부 학부모들의 악성민원으로 교원들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거나 학부모들의 교원 신고 및 고소 사례가 있는 만큼, 일부 학무보들의 악성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협의체는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를 폐지하고 교육지원청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해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에 대한 조치·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간 교내 교권보호위원회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교육계 현장으로부터 꾸준히 제기돼온 만큼, 이를 정치권이 수용한 것이다. 이 외에도 협의체는 △특별교육이수대상 학생의 범위를 출석정지·학급교체·전학조치를 받은 학생으로 확대하고, 전학조치의 경우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전 시행 △교육활동 침해학생과 피해교원을 즉시 분리 및 분리조치 학생에 대한 별도 교육방법 마련과 운영 △교육부 장관이 5년마다 교원의 교육활동 종합계획 수립 및 매년 시행계획 수립과 시행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협의체는 초중등기본법 및 유아교육법도 개정키로 합의했다. 협의체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나 정서적 학대, 방임 등 아동 학대금지 위반으로 보지 않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보호자에게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협조하기로 하고 교원의 정당한 지도와 학생 지도에 적극 협력하기로 하는 것을 명시했다. 아울러 협의체는 교육활동과 관련된 학교 민원 처리를 학교장이 처리하기로 하고, 학교는 교원들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법률에 따라 보호되도록 조치했다. 협의체는 교육기본법도 개정키로 했다. 교원이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될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교육청 및 학교는 교원을 직위해제 처분을 할 수 없도록 개선해 법안소위에 상정키로 했다. 지난 8월 31일 국회 교육위 법안소위에서 교원보호 및 지위향상법 일부가 여야 합의로 통과된 만큼, 향후 여야가 교원보호법 처리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3-09-01 10:08:04'갑질 학부모'의 악성민원에 시달리는 교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 민원대응팀' 제도가 올해 2학기부터 도입된다. 또한 교사에게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강요하거나 정당하지 않은 민원을 반복 제기하는 행위는 교권침해로 규정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교권 회복 및 보호강화 종합방안을 직접 발표했다. 교사는 개인 휴대폰을 통한 민원요청에는 응대하지 않을 권리를 갖는다. 교육활동과 무관한 민원에도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학부모 민원은 교사 개인이 아닌 학교를 통해서만 접수해야 한다. 학교 내에는 개방형 민원면담실을 설치하고 녹음장치 등 안전장치가 마련된다. 단위 학교 차원에서 다루기 어려운 민원은 교육지원청에서 처리하도록 '통합민원팀'을 구성한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3-08-23 18:19:12교육부가 각 시도교육청에 학생의 책임·의무를 보완한 조례 예시안을 배포해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들의 중대한 교권침해 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학생 간 학교폭력 사안조차 학생부에 기록되는데 그보다 심각한 교권침해가 기록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게 교육부의 판단이다. 이 부총리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교권회복 및 보호강화 종합방안'을 이같이 밝혔다. 이 부총리는 "학교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주요 방안으로 학생부 기재가 들어가 있지 않나"라며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건 사실 더 심각하다. 이를 기록하지 않는 것은 어떤 면에서 형평의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일부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지만 해소방안도 충분히 마련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육부는 최근 한 달간 20여차례에 걸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를 구성해 입법 추진에 뜻을 모았다. 종합방안에는 학생의 권리에 수반되는 책임과 의무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학생인권조례가 개정되도록 교육청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학생·학부모·교원 등 교육 3주체의 권리와 책임을 담은 가칭 '교육공동체 권리와 의무에 관한 조례 예시안'을 배포해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교육계 안팎에선 교육부가 직접 조례 예시안을 만들어 시도교육청에 배포하는 것을 두고 지나친 개입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교육부는 수평적 파트너십 관계를 유지한 채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일축했다. 이 부총리는 "학생생활지도 고시와 상충하는 조항들이 학생인권조례에 있다"며 "구체적으로 어떤 조항들이 문제가 되는지는 교육청과 협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교육부가 각 시도교육청에) '이 방법을 꼭 택하라'고 하는 것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수평적인 파트너십 관계에 비춰 볼 때 적절하지 않다"며 "우리는 교육부 차원에서 예시안을 제시하는 정도로 가이드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학부모 민원은 교원 개인이 아닌 기관이 대응하는 체제로 전환된다. 학부모 민원을 처리하고 분류를 담당하는 민원대응팀의 구체적 운영기준은 시도교육청이 정하게 될 전망이다. 고영종 교육부 책임교육지원관은 "구체적으로 몇 명으로 운영할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는 시도교육청 교육감의 의지가 반영된다"며 "교육청, 학교 상황 등을 고려해 올해 2학기는 시범적으로 여러 방안을 해볼 수 있도록 저희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민원대응팀 신설로 교육 공무직의 반발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민원대응팀이 모든 민원을 다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민원을 접수해서 배분하는 것"이라며 "민원대응팀 업무량을 줄이기 위해 온라인시스템, 인공지능(AI) 챗봇도 이번 대책에 포함했다"고 그는 답했다. 학교 민원대응팀은 학교장을 비롯해 교감, 행정실장, 교육공무직 등 5명 내외로 구성돼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단순민원은 민원대응팀이 직접 처리하고, 교직원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직원에게 연계하도록 한다. 교권침해 가능성이 높은 민원은 학교장이 처리한다. 교육부는 단위 학교에서 다루기 어려운 민원을 교육지원청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교육장 직속의 통합민원팀도 설치·운영할 방침이다. 통합민원팀은 과장급, 팀장급, 변호사 등 전문인력을 포함해 5∼10명으로 구성된다. 또한 AI챗봇을 개발해 단순·반복 민원을 응대하고, 지능형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나이스)을 개선해 지각·결석 증빙자료 등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3-08-23 18:01:25[파이낸셜뉴스] 국회와 정부, 교육청이 교권 회복을 위해 '4자협의체'를 발족하고 입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정·교육청은 이날 국회에서 교권회복을 위한 초당적 협의체를 발족했다. 이날 4자협의체에는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인 김철민 의원, 여야 간사인 이태규·김영호 의원과 교육부 장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비공개 회의 후 합의문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국회의 여·야당, 교육부, 시도교육청은 현장에서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교권침해 사안들과 이로 인한 피해를 오롯이 교원들에게 감내한 책임을 무겁게 느낀다"며 "교육부와 여·야, 시도교육청은 교권 보호를 위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한다는데 합의하고 다음 사항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교권보호를 통해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존중 △교권과 학생인권의 균형과 상호 존중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 보호 △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침해에 따른 피해 교원을 보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 △교권보호 법안 신속 마련을 위해 여야 간사 중심으로 협의 진행 등을 발표했다. 현재 31건의 교권보호 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에 상정됐지만, 세부 사항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생활기록부 기재 등 교권침해에 따른 조치와 교원의 피해 지원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을 두고 의견 차가 있는 만큼, 여야가 이견차를 좁히고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국회 입법에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세부적인 법안 내용에 대한 합의 여부를 묻자 이태규 의원은 "국회에 발의되고 계류되고 있는 법안에 대한 여러 의견 교환이 있었고, 큰 방향성이 있다"며 "구체적인 부분은 교육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답했다. 김영호 의원은 "민감한 부분에 대해 언급했고, 양당 입장에서도 서로의 입장 차이를 확인하면서도 공감한 부분도 확인한 의미있는 회의"라며 "사전협의체를 통해 의견 조율이 되고 공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속도감 있네 논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지방교육감의 이야기를 들을 자리가 있냐는 질문에 임태희 교육감은 "오는 18일 교육부에서 부총리 주재하 시도교육감의 회의가 있어 그 자리를 통해 듣고 반영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3-08-17 17:34:34[파이낸셜뉴스] 최근 연이어 발생한 교권추락 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국회 교육위원회가 교권회복을 위한 현안질의에 나섰다. 여야는 교권회복에 대해 한목소리를 내면서도, 원인과 회복 방안에 대해선 이견이 엇갈리기도 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현안질의를 실시했다. 교육위는 대학생 학자금 무이자대출법(ICL), 사립대학 구조개선법 등 다양한 법안을 두고 협상을 위해 오는 8월 중순에 일정을 잡기로 했지만, 최근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건과 초등학생의 교사 폭행 사건 등의 현안을 두고 긴급 현안질의를 실시하기로 했다. 먼저 여야는 교권추락 사건들을 두고 교육부와 교육청 등 교육당국에 대한 질타로 시작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며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향해 "여야가 힘을 보아야하고 정부에서 놓칠 수 있는 현장의 목소리에 대해 국회에 말씀해달라. 저희가 신속하게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할테니 정부에서도 교권침해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강민정 민주당 의원은 "기본적으로 학부모 민원을 학교장이 책임지고 가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며 "교권지위상향특별법에 교권침해를 받았을 때 조치사항에 대한 조항이 있다. 근데 하나같이 사후조치이자 대책인데, 사전에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하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는 없다"고 질타했다.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도 교육부의 교권침해유형 및 침해대상별 실태조사 자료에 대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나 갑질신고유형은 들어가있지도 않다"며 "교육당국은 현장선생님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점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외면하고 있다. 교권보호조치가 전혀가동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여야는 이번 교권추락 문제를 두고 바라보는 시각이 엇갈렸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교권추락의 원인을 '학생인권조례'로 규정하며 공세에 나섰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일각에서는 학생인권조례가 학부모 갑질 민원조례로 변질됐다는 자조까지 나오고 있다"며 "학생인권조례에 학생이 누려야 할 자유와 권리,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는 있지만, 학생이 지켜야 할 의무나 타인에 대한 권리존중에 대한 규정은 없기 때문이다. 미국의 학생권리장전이라는 규율이 태평양을 건너면서, 학생이 지켜야할 책임과 의무는 빠진 채 오로지 권리만 남겨 변질된 것이 오늘날 교권붕괴의 당초가 됐다고 본다"고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측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교권침해부분에 대해 학생인권조례를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라고 하는 분도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 우리 교육이나 사회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인권조례가 아니라면 왜 우리 아이들이 선생님들을 무시하고 거칠게 대하고 때로는 폭력적으로 나오는 것인가. 교육이 아닌 사회구조적 문제가 있는건지, 가정교육의 문제인지 진단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번 교권침해의 원인을 학생인권조례로 규정한 정부를 비판하기도 했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 정책위원장께서 진보교육감들의 왜곡된 인권인식으로 인해 학교현장에서 교권이 붕괴되고 있다고 진단을 내렸다"며 "생기부 기록 찬반과 학생인권조례 폐지 논란 등은 갈등만 일으킬 뿐이다. 학생인권과 교권은 반비례하는 관계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도 "(정부여당 주장대로라면)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교육청과 학생인권조례가 없는 교육청이 본질적으로 달라야 한다"며 "저희가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학생인권조례까 없는 곳에서 오히려 교권침해가 없었다는 것이 기본적인 데이터다. 아동학대처벌법이 더 먼저 풀어야될 현안"이라고 덧붙였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3-07-29 10:50:49[파이낸셜뉴스]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의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과 관련,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 등을 재검토하고, 무너진 교권을 회복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21일 성명을 통해 "서울시의회는 이번 사건을 엄중하게 주시하고 있다"며 "오는 27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을 출석시켜 교육위원회를 긴급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서초구 소재 서이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교사 A씨는 지난 18일 오전 교내에서 극단적 선택으로 숨을 거뒀다. 학교 관계자가 A씨를 처음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3월 임용된 신규 교사였다. 일각에서는 A씨가 담임 및 학폭 업무를 담당하면서 학부모들의 과도한 민원으로 힘들어 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 의회는 27일 오전 조희연 교육감,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교육장 등 관련자에게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을 계획이다. 김 의장은 "교육 현장에서 참담한 사건들이 연이어 일어나는 만큼 의회는 서울교육의 근원적 제도개혁에 단호하게 나설 것"이라며 "원점에서 학생인권조례 등 서울교육의 모든 제도를 재검토해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무너진 교권을 회복하는 방안을 과감하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의회는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을 개선해야 하는지 시민과 함께 고쳐나가겠다"며 "의회는 모든 권한을 행사해 서울교육의 환부를 과감하게 도려내겠다"고 덧붙였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23-07-21 16:4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