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의 풋옵션(주식 등을 특정 가격에 팔 권리) 가격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회계 기준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진회계법인 회계사 3명과 어피니티컨소시엄(어피니티) 관계자 2명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012년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은 대우인터내셔널이 보유했던 교보생명 지분을 매입한 재무적투자자(FI)인 어피니티컨소시엄과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권리가 포함된 주주 간 계약을 맺었다. 2015년 9월 말까지 교보생명의 기업공개(IPO)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어피니티가 주당 24만5000원에 인수한 교보생명 주식을 신 회장에게 되팔 수 있다는 조건이었다. 그러나 교보생명의 상장이 미뤄지면서 기한을 넘기자 어피니티는 2018년 10월 풋옵션을 행사하기로 결정하고 안진회계법인을 가격 평가기관으로 선임했다. 그러나 안진은 교보생명 주식의 1주당 가치를 무려 41만원으로 책정했다. 신 회장은 이 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싸다며 풋옵션 행사가 무효라고 주장했고 결국 어피니티는 투자금 회수가 어려워지자 교보생명 측과 국내외에서 법적 분쟁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A씨 등은 교보생명의 기업가치 평가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어피니티 측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풋옵션 행사 가격을 부풀리는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은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안진회계법인이 전문가적 판단 없이 오로지 어피니티 측의 일방적 지시에 따라 평가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볼 객관적 증거가 없고, 부정 청탁과 금품수수도 없었다는 취지에서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범죄 증명이 없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11-29 18:05:19[파이낸셜뉴스] 교보생명이 지난 8일 숙원사업이었던 지주사 전환을 공식 선포한 가운데 재무적 투자자(FI) 어피너티 컨소시엄(이하 어피너티)과 법적 공방이 재부각되는 모양새다.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풋옵션 분쟁을 벌이고 있는 어피너티 측이 지주사 전환에 우호적일지 미지수다. 현재 신 회장과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교보생명 지분은 36.91%, 어피너티 등 FI들의 보유분은 24.01%다. 지주사 전환 안건이 보고되는 이사회 당일인 9일 어피너티 측은 신 회장을 향해 "(어피너티가 무죄라는) 법원 판결에 승복하고 교보생명을 이용한 사법시스템 남용을 중단하라"고 촉구해 지주사 전환에 대한 견제가 만만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풋옵션 가치 산정 적정성 두고 법적 공방 지속 어피너티 측이 이날 신 회장에게 '승복하라'고 요구한 법원 판결은 지난해 3월 서울고등법원이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딜로이트안진 임원 2명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한 내용이다. 함께 기소된 딜로이트안진 직원 1명과 어피너티 임직원 2명도 모두 무죄를 받았다. 교보생명은 이들이 2018년 10월 특정 가격에 주식을 다시 사가는 ‘풋옵션’ 행사 가격을 평가하면서 어피너티 측에 유리하게 가치를 부풀렸다고 주장하며 지난 2020년 4월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해 2월 서울중앙지법에서 딜로이트안진 및 어피너티 임직원들에게 1심 무죄판결이 나오자 교보생명이 항소했지만 이번에도 1심과 같은 결과가 나왔다. 양 측의 갈등은 지난 2018년 10월 어피너티 측에서 보유하고 있는 교보생명 지분 24%를 당초 매입가격의 두 배에 가까운 수준으로 신 회장에게 되사가라며 풋옵션을 행사한데서 시작됐다. 신 회장은 지난 2012년 9월 경영권 방어를 위해 어피너티를 '백기사'로 끌어들였다. 어피너티 측은 당시 대우인터내셔널의 교보생명 지분 24%를 주당 25만5000원, 총 1조2054억원 규모에 인수했다. 당시 풋옵션을 포함한 주주간 계약서에는 3년 뒤인 2015년 9월까지 교보생명의 기업공개(IPO)가 이뤄지지 않으면 어피너티 측이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는 약정이 포함됐다. 약속한 3년이 지나도 IPO가 이뤄지지 않자 어피너티 측은 주당 40만9000원의 풋옵션 행사 가격을 산정해 교보생명 측에 주식을 되사가라고 요구했다. 당시 교보생명의 IPO 공모 예정가 역시 주당 18만~21만원(크레디트스위스)에서 24만~28만원(NH투자증권)으로 어피너티의 매입가격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이에 신 회장 측이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이라며 응하지 않자 어피너티 측은 풋옵션 이행을 요구하며 국제상업회의소(ICC)에 중재를 요청했다. 이에 신 회장 측은 풋옵션 가치를 놓고 회계사와 어피너티 측 임원 간 부적절한 공모가 있었다며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및 어피너트 측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소했다. '엎치락 뒤치락' 법적 판결에 길어지는 갈등 ICC 중재판정부는 지난 2021년 9월 1차 중재에서 신 회장이 어피너티 등과 맺은 풋옵션 계약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단 어피니티 측이 주장한 가격으로 매수할 의무는 없다고 결정했다. 교보생명 측에 유리한 판정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에 어피니티 측은 법률대리인을 교체하고 신 회장에게 평가기관을 통해 산정한 공정시장가격(FMV) 평가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2차 중재를 지난해 3월 신청했다. 교보생명이 딜로이트안진 및 어피너티 측 관계자들을 고발한 형사사건과 관련해서는 1심에 이어 이달 초 2심 재판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교보생명은 형사 재판 1·2심 판결이 이미 ICC가 판단한 풋옵션 가격의 적정성과 관련한 판단에 영향을 주는건 아니라며 IPO를 통해 시장에서 합리적인 가치평가를 받아 적정한 풋옵션 가격을 재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생명보험업계가 급격히 위축된 데다 코로나19, 글로벌 통화긴축, 경기침체 등으로 상장 생보사들의 주가가 추락했다는 점 역시 교보생명 측이 어피너티의 입장을 받아 들이기 어려운 이유다. 삼성생명, 한화생명, 미래에셋생명 등의 주가는 4년 전에 비해 최대 40% 이상 하락한 상황이다. 다만 지난해 7월 한국거래소에서 양측의 분쟁을 이유로 교보생명의 상장 예비심사 신청서에 대해 미승인 결론을 내린 점을 감안하면 이같은 갈등 상황이 지속되는 한 교보생명이 상장을 재추진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는게 증권업계의 분석이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에 따르면 거래소는 특허 또는 경영권 관련 소송이나 분쟁으로 인해 기업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주사 전환 카드 돌파구 될까 이 점에서 교보생명이 돌파구를 만들기 위해 지주사 전환 카드를 낸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법적 분쟁에 발목이 잡힌 상황에서 지주전환을 위한 주주 설득이 가능하겠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반면 지주사 전환으로 기업가치가 크게 상승할 경우 FI들에게도 투자금 회수 통로를 열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목소리도 있다. 지주사 전환 과정에서 새로운 투자자를 유치해 어피너티가 납득할 만한 가격에 지분을 넘길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교보생명 측은 지주사 전환을 위해 FI들과 협의중이라는 입장이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이번 지주사 전환은 회사 가치 및 주주 가치 제고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며 "주주 간 공감대가 필요한 사항으로 현재 협의가 진행중"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어피너티 측은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어피너티 관계자는 "교보생명 이사회에 올라간 지주사 전환 안건은 보고사항이지 의결사항이 아니다"라며 "아직 구체적인 지주사 전환 계획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 이와 관련된 입장을 내기 어렵다"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3-02-09 14:29:04[파이낸셜뉴스]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주식 풋옵션(특정 가격에 팔 권리) 분쟁을 벌이고 있는 재무적 투자자(FI) 어피너티 컨소시엄(이하 어피너티)이 9일 신 회장을 향해 "(어피너티가 무죄라는) 법원 판결에 승복하고 교보생명을 이용한 사법시스템 남용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어피너티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신 회장 측이 이번 무죄판결에 대해 전혀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3일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피너티 컨소시엄과 안진회계법인 임직원 5명의 항소심 재판을 열고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2월 1심 판단과 같은 결과다. 이들은 교보생명의 풋옵션 관련 평가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회계 평가업무 기준을 위반한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졌다. 풋옵션 가치를 놓고 회계사와 FI 임원 간 부적절한 공모가 있었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안진 소속 회계사들이 어피너티에 유리한 방법만 사용해 가치를 평가하진 않았다고 판단했다. 지난 2018년 어피너티 컨소시엄(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 IMM PE, 베어링PEA, 싱가포르투자청 컨소시엄)은 지난 2012년 교보생명에 1조2000억을 투자했다. 3년 내 상장하지 않을 경우 신 회장에 주식을 사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풋옵션)를 지난 2018년 행사했다. 당시 풋옵션 행사 가격은 주당 40만9912원으로 매입원가 24만5000원의 두 배에 가까웠다. 풋옵션 행사가격이 과도하다며 신 회장 측이 응하지 않자 어피너티 측은 국제상업회의소(ICC)에 중재를 신청했다. 교보생명은 어피너티 컨소시엄과 기업가치 평가를 수행한 안진 회계사들을 검찰에 형사고발하며 맞대응 했다. ICC는 2021년 9월 1차 중재판결 당시 어피너티가 2018년 행사한 풋옵션과 관련해 안진회계법인의 평가보고서가 풋옵션 가격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애매한 결론을 내렸다. 어피너티는 1차 중재 결과에 반발해 지난해 2월 2차 국제중재를 신청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지난 3일 국내 형사재판 2심에서 어피너티 측이 무죄 판결을 받자 교보생명은 지난 6일 무죄판결 결과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제 중재판정부(ICC)의 풋옵션 2차 중재 결과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 회장이 어피너티의 풋옵션 행사에 응할 의무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중재소송과는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이애 대해 어피너티 측은 "신 회장 측이 이번 무죄판결에 대해 전혀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어피너티 측은 "신 회장 측이 어피너티 컨소시엄과의 풋옵션 약정에 따른 법적 의무를 불이행한 채 어피너티의 정당한 풋옵션 행사를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방해해 왔다"고 주장했다. 풋옵션의 가장 근본이 되는 행사가격에 대해 △'가치평가 부풀리기 정황이 뚜렷하다'면서 고소·고발을 진행해왔고 △중재절차, 가처분절차, 중재판정 집행절차에서 적극 주장했으며 △고소·고발의 핵심 근거로 '풋옵션 약정은 무효'라는 점을 강조해왔다는 것이다. 어피너티 측은 "정작 형사재판에서 1·2심 모두 무죄 판결이 나오자 기존 입장과 모순된 주장으로 상황을 다시 잘못된 방향으로 끌어가려 하고 있다"며 "법원이 풋옵션 가격의 정당성을 실질적으로 인정했다고 볼 수 있는 만큼 신 회장 측은 이제라도 법원 판결에 승복하고 어피너티 컨소시엄과 성실하게 대화하여 계약을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신 회장 측이 교보생명의 공적 조직을 부당하게 주주 간 분쟁에 활용하는 월권행위부터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교보생명도 특정 대주주의 안위를 위한 조직적 지원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3-02-09 09:37:21[파이낸셜뉴스] 교보생명 풋옵션 분쟁과 관련해 주식 가치를 의도적으로 부풀렸다는 혐의로 기소된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 임직원들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는 3일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딜로이트안진 임원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회계사의 가치 평가 업무에서 어떤 의견을 평가자와 의뢰자 중 누가 먼저 제안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회계사의 전문 판단을 거쳤는지가 중요하다"며 "(가격 결정이) 안진의 전문가적 판단 없이 어피너티 컨소시엄의 일방적 지시로 이뤄졌다고 보기에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딜로이트안진 직원 1명과 어피너티 임직원 2명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교보생명은 어피너티 간 풋옵션 분쟁은 교보생명 2대 주주인 대우인터내셔널 지분 24%를 매각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은 경영권 방어를 위해 어피너티와 IMM PE, 베어링 PE, 싱가포르투자청 등으로 구성된 어피너티 컨소시엄을 백기사로 끌어들였다. 어피너티 컨소시엄은 2012년 9월 주당 24만 5000원에 교보생명 지분 24%를 사면서 교보생명과 3년 안에 기업공개를 통해 투자금을 회수하겠다고 약속했다. 만약 기업공개가 안되면 신 회장에 대해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는 약정도 맺었다. 3년이 지난도 기업공개가 되지 않자 갈등이 시작됐다. 어피너티는 2018년 10월 교보생명에 풋옵션 행사를 통보했다. 안진회계법인을 통해 주당 40만 9000원의 풋옵션 행사가격을 산정했다. 교보생명은 검찰에 제출한 고발장에서 풋옵션 행사일이 2018년 10월 23일인데도 평가를 맡은 딜로이트안진이 공정시장 가치를 2018년 6월 30일 기준으로 산출해 풋옵션 행사가격을 의도적으로 과대평가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딜로이트안진이 적용 가능한 여러 가치평가 접근법 중 하나를 선택했을 뿐 어피너티 측에 유리한 방법만 사용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이번 2심 결과에 대해 "유감스럽다"면서도 "부적절한 공모 혐의가 있음에도 증거가 다소 부족한 것이 반영된 결론"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번 재판결과가 41만원이라는 풋옵션 행사가격의 적정성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2023-02-03 20:25:50교보생명은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판정부가 신 회장에게 제기된 KLI Investors LCC(KLI)의 풋옵션 국제 중재 소송에서 '매수 의무가 없다'고 판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9월 어피니티컨소시엄(어피니티)과의 국제 중재 소송에 이어 KLI와의 분쟁에서도 중재판정부가 신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는 것이다. 교보생명 지분 5.33%를 보유한 재무적 투자자 KLI는 지난 2018년 11월 신 회장에게 풋옵션을 행사했다. 어피니티가 풋옵션을 행사한 지 한 달여 만이다. KLI는 풋옵션 행사 뒤 어피니티와 함께 안진회계법인을 감정평가기관으로 선임한 바 있다. 당시 교보생명 주식 1주당 가치를 39만7893원으로 평가한 안진의 감정평가 보고서는 향후 삼덕회계법인이 그대로 가져다 썼다. 이에 삼덕 소속 회계사는 위법행위로 최근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이번 국제 중재 소송에서 중재판정부는 신 회장이 KLI가 제시한 주당 39만7893원의 풋옵션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판단 근거로는 적법하지 않은 공정시장가치(FMV) 산출을 제시했다. 풋옵션 행사일인 2018년 11월 기준으로 FMV가 산출돼야 하나 2018년 9월 기준으로 산정이 이뤄진 만큼, 신 회장이 주식을 매수할 의무가 없다고 판정한 것이다. 이는 풋옵션 가격이 행사일 당일 기준 FMV임을 확인시켜 준 것이다. 앞선 어피니티와의 중재 판정에서도 풋옵션 행사일인 2018년 10월이 아닌 2018년 6월 기준으로 반영된 FMV(40만9912원)가 기각된 바 있다. 교보생명은 "중재 판정부가 연이어 신 회장이 부당한 풋옵션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며 "훼손된 주주 및 기업 가치가 정상화되고, 공정한 가치평가를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2022-06-13 18:15:21[파이낸셜뉴스] 교보생명 가치평가 허위보고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안진회계법인(안진) 임직원들과 교보생명의 재무적 투자자(FI) 어피너티 컨소시엄(어피너티) 관계자들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검찰이 항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송효섭·김선화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0일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진 임직원 3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어피너티 관계자 2명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안진 임직원들은 의뢰인인 어피너티 측과 공모해 어피너티가 제시한 가격 등을 그대로 반영하는 등 교보생명의 가치평가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허위 가치평가보고서 작성 대가로 용역비를 받고, 추가로 발생하는 법률비용 등을 지급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혐의도 있다. 어피너티는 2012년 교보생명 지분 24%를 1조2054억원에 사들이면서 교보생명이 2015년까지 기업공개(IPO)를 하지 않으면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풋옵션은 주식 등 기초자산을 특정 시기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팔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안진의 가치평가 업무는 어피너티 측이 행사하는 풋옵션 가격 산정을 위한 공정시장가치(FMV) 측정 업무로, 풋옵션 가격 결정 기준이 된다. 이후 어피너티는 IPO가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자 투자금 회수를 위해 2018년 10월 주당 40만9912원(총 2조122억원)의 풋옵션을 행사했다. 이에 교보생명은 주당 약 20만원, 총액 1조원대가 적정하다고 주장하며 안진 임직원들을 '풋옵션 가격 산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형사고발했다. 교보생명은 안진 측이 풋옵션 행사 시점인 2018년 10월 기준이 아닌 같은 해 6월 말 기준으로 피어 그룹(비교기업)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을 산정하고, 피어 그룹 산정 과정에서 PBR이 높은 곳을 포함해 가치를 과도하게 높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안진 임직원들이 작성한 교보생명의 가치평가보고서가 허위보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안진 임직원들의 징계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점을 근거 중 하나로 들었다. 재판부는 "공인회계사회는 피고인들이 전문가적 평가에 따라 평가인자에 활용되는 자료를 결정했다고 판단했고, 업무의뢰인과의 수차례 커뮤니케이션은 통상적인 업무협의로 볼 수 있다고 결정했다"며 "안진 임직원들은 가치평가 초기부터 평가방법과 인자를 결정하고 설명했는데, 최종보고서 작성을 앞두고 모든 결정을 어피너티 측에 일임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2-02-16 16:17:14[파이낸셜뉴스] 교보생명은 지난 10일 판결로 안진회계법인이 산출한 풋옵션 금액이 유효해지는 것은 아니며 교보생명의 IPO 추진은 절차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11일 밝혔다.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어피니티컨소시엄과 안진회계법인 공인회계사의 '부정 공모, 부당 이득, 허위 보고' 관련 공인회계사법 위반 1심 재판이 무죄 판결났다. 교보생명은 이번 판결에서 검사의 법리 주장이 받아들였음에도 무죄 판결이 나와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항소를 통해 입증이 부족한 부분이 보완 된다면 항소심에서 적절한 판단이 도출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와 함께 비록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지만 이는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것이지 가치평가가 공인회계사 직무가 아니고, 허위보고 대상이 아니라는 피고인측 주장은 재판부가 배척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인해 안진회계법인이 산출한 풋옵션 금액이 유효해지는 것은 아니며 교보생명의 IPO 추진이 무산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ICC에 이어 국내 법원에서도 FI측의 풋옵션 행사가 아무런 문제가 없음이 확인됐다는 어피니티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교보생명은 ICC에서 중재 판정 시 이미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했고 추가로 새롭게 확인된 내용이 없었으며 국내 법원에서는 형사법적 기준에서의 판단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FI측의 2차 중재 예고에 대해서도 중재 판정에서는 이미 무죄를 전제하고도 신 회장에게 안진회계법인이 산출한 가격에 매수 의무가 없고 해당 풋옵션 가격은 무효하다고 판정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2차 중재에서 FI측이 유리한 입장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공정시장가치를 확인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IPO이고, 2차 중재를 통해 이를 막으려는 행위야말로 공정시장가치 산출을 막기 위한 행위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교보생명은 신 회장을 돕기 위해 회사차원에서 고발, 진정을 남발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교보생명은 "주주간 분쟁으로 IPO등 회사의 피해를 막기 위한 적극적 방어 행위였으며 경영 판단에 따라 부득이하게 고발한 것이지 특정주주에게 이익을 주기 위한 고발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교보생명은 이번 판결과는 무관하게 IPO를 성공적으로 완수해 IFRS17과 K-ICS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금융지주사로의 전환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2022-02-11 09:35:1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10일 진행된 선고공판에서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피니티컨소시엄(FI) 주요 임원과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진의 공인회계사들이 가치평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전문가적 판단을 하지 않고 FI측 관계자에 의해서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3명의 공인회계사와 나머지 FI측 관계자 2인에 대해서도 전부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교보생명은 앞서 검찰이 피고인들에 대해 징역 1년에서 1년 6개월과 추징금을 구형했던 점을 고려할 때 이번 판결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가치평가 업무의 독립성을 준수해야 할 공인회계사가 사모펀드의 부정 청탁을 받아 허위로 가치평가보고서를 작성하고 금품을 부당하게 수수한 것은 공인회계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검찰의 판단과 달리 피고인들의 공인회계사법위반사실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FI측은 신창재 회장을 상대로 2차 중재 신청을 예고한 바 있다. FI 관계자는 "신 회장은 그동안 풋옵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이유로 안진의 평가보고서가 위법하다는 점을 들었다"며 "2월 중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는 2차 중재에서는 신 회장이 처음부터 풋옵션 의무를 이행하지 않기 위해 무리하게 FI들을 공격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보생명은 이번 판결과는 무관하게 IPO를 성공적으로 완수해 IFRS17과 K-ICS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장기적으로 금융지주사로의 전환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계획이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2022-02-10 18:19:53[파이낸셜뉴스] '교보생명 가치평가 허위보고'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안진회계법인(안진) 임직원들과 교보생명의 재무적 투자자(FI) 어피너티 컨소시엄(어피너티) 관계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10일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진 임원 A씨와 B씨, 직원 C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어피너티 관계자 2명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안진 임직원들이 작성한 교보생명의 가치평가보고서가 허위보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안진 임직원들의 징계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점을 근거 중 하나로 들었다. 재판부는 "공인회계사회는 피고인들이 전문가적 평가에 따라 평가인자에 활용되는 자료를 결정했다고 판단했고, 업무의뢰인과의 수차례 커뮤니케이션은 통상적인 업무협의로 볼 수 있다고 결정했다"며 "안진 임직원들은 가치평가 초기부터 평가방법과 인자를 결정하고 설명했는데, 최종보고서 작성을 앞두고 모든 결정을 어피너티 측에 일임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C씨가 어피너티 측에 '표에 오류 값이 없는지 확인해달라'는 의미로 '컨펌'이란 용어를 사용한 것은 다른 의견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피고인들은 가능한범위내에서 다양한 가치평가방법 적용한 것으로 보이고, 특별히 어피니티에 유리한 접근방법만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A씨 등 안진 임직원들은 의뢰인인 어피너티 측과 공모해 어피너티가 제시한 가격 등을 그대로 반영하는 등 교보생명의 가치평가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허위 가치평가보고서 작성 대가로 용역비를 받고, 추가로 발생하는 법률비용 등을 지급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혐의도 있다. 앞서 어피너티는 2012년 교보생명 지분 24%를 1조2054억원에 사들이면서 교보생명이 2015년까지 기업공개(IPO)를 하지 않으면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풋옵션은 주식 등 기초자산을 특정 시기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팔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안진의 가치평가 업무는 어피너티 측이 행사하는 풋옵션 가격 산정을 위한 공정시장가치(FMV) 측정 업무로, 풋옵션 가격 결정 기준이 된다. 이후 어피너티는 IPO가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자 투자금 회수를 위해 2018년 10월 주당 40만9912원(총 2조122억원)의 풋옵션을 행사했다. 이에 교보생명은 주당 약 20만원, 총액 1조원대가 적정하다고 주장하며 안진 임직원들을 '풋옵션 가격 산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형사고발했다. 교보생명은 안진 측이 풋옵션 행사 시점인 2018년 10월 기준이 아닌 같은 해 6월 말 기준으로 피어 그룹(비교기업)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을 산정하고, 피어 그룹 산정 과정에서 PBR이 높은 곳을 포함해 가치를 과도하게 높였다고 주장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2-02-10 16:43:38[파이낸셜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10일 진행된 선고공판에서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피니티컨소시엄(FI) 주요 임원과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진의 공인회계사들이 가치평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전문가적 판단을 하지 않고 FI측 관계자에 의해서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3명의 공인회계사와 나머지 FI측 관계자 2인에 대해서도 전부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교보생명은 앞서 검찰이 피고인들에 대해 징역 1년에서 1년 6개월과 추징금을 구형했던 점을 고려할 때 이번 판결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가치평가 업무의 독립성을 준수해야 할 공인회계사가 사모펀드의 부정 청탁을 받아 허위로 가치평가보고서를 작성하고 금품을 부당하게 수수한 것은 공인회계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검찰의 판단과 달리 피고인들의 공인회계사법위반사실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교보생명은 검찰은 자본시장의 파수꾼인 회계사들이 자본시장의 참여자들과 짜고 자신의 책임을 저버릴 때 자본시장의 건전성은 훼손되고, 이는 기업을 넘어 자본시장 전체의 기초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지적한 만큼 검찰 측이 항소해 항소심에서 적절한 판단이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FI측은 신창재 회장을 상대로 2차 중재 신청을 예고한 바 있다. FI 관계자는 "신 회장은 그동안 풋옵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이유로 안진의 평가보고서가 위법하다는 점을 들었다"며 "2월 중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는 2차 중재에서는 신 회장이 처음부터 풋옵션 의무를 이행하지 않기 위해 무리하게 FI들을 공격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보생명은 이번 판결과는 무관하게 IPO를 성공적으로 완수해 IFRS17과 K-ICS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장기적으로 금융지주사로의 전환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계획이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2022-02-10 15:5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