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의대생인 20대 남성이 이별을 요구한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데이트 폭력 범죄가 끊임없이 이어지면서 범죄를 예방하고 처벌 강화를 위한 실질적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대되고 있다. 이별 요구에 '계획 살인' 정황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역 인근 고층건물 옥상에서 이별을 요구한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의대생 최모씨(25)는 지난 6일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직후 옷을 갈아입고, 입었던 옷은 가방에 넣어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옥상에서 남성이 투신하려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최씨를 끌어냈는데, 이후 가방을 두고 왔다는 그의 말에 현장을 다시 확인하는 과정에서 숨진 피해자를 발견하고 최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당시 가방에서 혈흔이 묻은 의류를 확보해 감정을 진행 중이다. 아울러 그가 범행을 숨기기 위해 옷을 갈아입었을 가능성도 조사하고 있다. 앞서 체포 직후 경찰 조사에서 최씨가 범행 2시간 전 경기 화성의 한 대형마트에서 흉기를 미리 구입하고 피해자를 불러내는 등 범행을 미리 준비한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경찰은 이같은 정황을 종합해 계획 범죄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이다. 경찰은 최씨의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배경을 규명하기 위해 사이코패스 진단검사(PCL-R)를 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한편 신상정보는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최씨의 신상 공개로 피해자에 대한 정보까지 무분별하게 퍼질 수 있다는 유족 우려를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과 포함해 교제하던 관계에서 비롯된 강력범죄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달에는 경남 거제에서 20대 남성이 교제하다 헤어진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앞선 3월에는 신상정보가 공개된 김레아(26)가 경기도 화성의 한 오피스텔에서 이별 통보를 하러 찾아온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피해자의 모친에게도 중상을 가한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다. 지난해 7월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옛 연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A씨(31)는 앞선 폭행과 스토킹 범죄로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피해자를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입사 동기인 여성을 351회에 걸쳐 스토킹하고 결국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흉기로 살해한 전주환(33)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데이트 폭력 신고 7만 건 넘어... 살해된 여성 최소 138명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데이트 폭력으로 검거된 피의자는 2019년 9823명에서 2022년 1만2828명으로 3년 새 30.6% 증가했다. 관련 신고는 2020년 4만9225건에서 2021년 5만7305건, 2022년 7만790건을 기록하다 2023년 7만7150건을 기록해 최고치를 찍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언론 보도 사건 등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 의해 살해된 여성이 최소 138명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사흘에 한명 꼴이다. 자녀나 부모 등 주변인 피해자 수를 포함하면 최소 568명이다. 다만 데이트 폭력으로 구속된 건수는 지난해 기준으로 피의자 1만3939명 중 2.22% 수준인 310명에 불과했다. 데이트 폭력은 강력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지만 접근 금지 조치 등을 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다. 가정폭력범죄나 스토킹 범죄가 관련 법에 따라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과 대조적이다. 데이트 폭력을 범죄로 규정한 법안들은 수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없다는 점도 맹점으로 꼽힌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9일 이번 강남역 교제 살인과 관련해 "이번 사건 뿐 아니라 최근 교제폭력 사건이 지속 발생해 정책의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보완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정부는 스토킹, 데이트폭력 등 여성폭력을 방지하고 대응하기 위해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통해 점검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4-05-09 16:32:08[파이낸셜뉴스]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를 만나 온 걸 알고 난 뒤 그 사실을 주변에 알리라고 협박하고 머리와 몸을 여러 차례 발로 차 중상을 입힌 약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이민지 판사)은 상해, 강요 혐의로 기소된 약사 A씨(35)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일 오전 연인이었던 피해자 B씨에게 메신저로 ‘사실은 A씨와 교제하면서 그에게 수없이 거짓말을 했다’, ‘사귀는 동안 다른 남자를 사귀어 환승 이별했다’는 등 메시지를 지인들에게 보낼 것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메시지를 안 보내면 둘 사이에 있었던 일을 알리거나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해 B씨는 결국 지인들에게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6시30분께부터 약 5시간 동안 친구들에게 자신을 욕했다는 이유로 B씨의 몸을 수차례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찬 것으로도 조사됐다. B씨는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4주의 중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지만 피해자가 교제하는 동안 다른 남자를 사귀어 이별하고 친구들에게 A씨의 욕을 했더라도 범죄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이 공탁한 700만원을 수령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밝히면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4-11-26 10:37:06[파이낸셜뉴스] 이른바 환승이별을 한 전 여자친구를 수차례 때려 갈비뼈를 부러뜨리는 등 중상을 입힌 30대 약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 단독은 상해와 강요 혐의로 기소된 35살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20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연인 사이인 B씨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신저로 "A와 사귀면서 수없이 거짓말을 했다", "사귀는 동안 다른 남자를 만나 환승 이별했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지인들에게 보내라고 강요했다. 이를 보내지 않을 경우 회사 단체 메시지방에 뿌리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같은 날 저녁 7시 반부터 5시간 동안 야외 공원에서 B씨의 얼굴과 머리 등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발로 차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이로 인해 B씨는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교제하는 동안 다른 남자를 사귀어 이별했다 하더라도 범죄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도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11-25 08:39:15[파이낸셜뉴스]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2)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7일 오후 11시20분께 피해자(사망 당시 20세) B씨의 주거지인 경기 하남 소재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당일 B씨로부터 결별을 통보받자 집 근처로 찾아가 B씨를 불러낸 뒤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과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공판 과정에서 심신장애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신감정 결과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감정 결과 A씨는 조현병을 진단받은 전력이 있으나 범행쯤 증상이 호전돼 행동 통제가 어려운 상태가 아닌 '심신건전'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작 19일간 교제한 피해자가 결별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여러 개 흉기를 준비해 범행을 계획하고 수십차례 공격해 살해했다"며 "범행 동기와 수법이 매우 끔찍하고 잔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는 아파트 단지 앞에서 참혹한 범행을 망설임 없이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현장에서 고통받는 모습을 보고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심신미약과 정신병 및 지적장애를 주장하고 피해자가 자신의 외모와 관련해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며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등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유족에게 사죄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며 "이런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평생 격리해 수감생활을 하면서 참회할 수 있도록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11-22 07:46:42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은 의료, 금융, 교육, 마케팅 등 모든 산업분야를 비롯해 우리의 삶을 혁신적으로 변화시켰지만, 동시에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디지털성범죄와 같은 심각한 문제를 초래했다. 지난 8월 중·고등학교와 대학가에서 발생한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은 AI 기술 활용의 역기능을 여실히 보여줬다. 오프라인과는 달리 피해 영상물이 지속적으로 재생산되고 유포될 수밖에 없는 디지털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는 자신도 모르게 합성된 사진과 영상으로 인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된다. 한 피해자는 자신의 얼굴이 딥페이크 기술로 조작된 영상에 사용된 사실을 안 순간부터 매일매일이 지옥이었다고 말했다. 오죽하면 "내가 죽어도 이 고통이 끝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겠는가. 여성가족부는 여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지원하는 주무부처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해 디지털성범죄 피해 촬영물 삭제를 비롯한 수사, 법률 및 의료서비스 연계 등을 지원해왔다. 그러나 기술 발전과 함께 빠르게 확산되는 새로운 유형의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기관별 피해신고 창구 개별 운영, 딥페이크에 대한 낮은 처벌수준, 해외 플랫폼에 대한 수사의 한계로 인한 피해와 혼란은 고스란히 국민들 몫이었다. 이에 관계부처는 딥페이크 성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딥페이크 대응 범정부 TF'를 꾸려 대책을 수립했다. 지난 6일에 발표된 범정부 대책에는 △강력하고 실효적인 처벌 △플랫폼 책임성 제고 △신속한 피해자 보호 △맞춤형 예방 교육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추진과제를 발굴해 반영했다. 그간 신고 창구가 기관별로 운영돼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혼란스러웠던 피해자들은 전화는 '여성긴급전화 1366'으로, 온라인은 '디지털성범죄 STOP(가칭)' 홈페이지로 일원화된 창구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한 번의 신고로 관계기관과 연계해 상담, 영상물 삭제, 수사, 법률 지원까지 받을 수 있다.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전용 홈페이지도 새롭게 운영한다.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처벌과 수사도 강화된다. 허위영상물 소지·구입·저장·시청행위도 처벌받게 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이용 협박·강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한해 가능하던 경찰의 위장수사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까지로 확대 추진된다. 텔레그램 등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의무 불이행 시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적극적으로 부과하는 등 제재 수위도 높여 나간다. 여성가족부는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의 주무부처로서 유관기관과 유기적 연계·협력을 통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365일 24시간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법·제도 개선과 함께 여성폭력에 대한 우리 모두의 관심과 인식도 중요하다. 11월 25일은 1961년 도미니카공화국 정부의 독재에 대항하던 미라벨 자매가 군부에 의해 폭력적으로 살해된 것을 시초로 여성폭력 종식을 위해 유엔에서 지정한 '세계 여성폭력 추방의 날'이다. 여성가족부는 2018년 제정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라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여성폭력 추방주간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 여성폭력 추방주간의 슬로건은 '우리의 관심으로 만드는 안전한 일상'이다. 우리 모두의 일상을 위협하는 딥페이크 성범죄, 스토킹, 교제폭력 등은 엄벌해야 할 중대한 범죄이자 학교와 집, 일터에서 발생하는 일상 속의 사건이다. 우리는 여성폭력을 모두의 문제로 인식하고 변화해야 한다. 일상 속에서 상호 존중하는 소통, 피해자에 대한 비난이 아닌 가해자에 대한 단호한 대처, 디지털성범죄물에 대한 적극적 신고와 건전한 미디어 활용까지 우리 일상에서 작은 변화와 노력은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첫걸음이 된다. 이번 11월 마지막 한 주간 우리 모두가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노력에 관심을 기울이고 변화를 다짐하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
2024-11-21 18:01:18존재하지 않는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이용 협박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실제 영상을 갖고 있지 않았다면 형법상 협박죄를 적용해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2년 10월~2023년 3월 교제하다 헤어진 여자친구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마지막으로 만나달라"며 B씨를 불러냈고, 말다툼 끝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를 살해하기 전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성폭력처벌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도 적용됐다. 쟁점은 성관계 영상을 직접 촬영하거나 소지하지 않은 A씨에게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이용 협박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A씨는 존재하지 않는 영상을 있는 것처럼 속여 B씨를 협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처벌법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한 자를 형법상 협박죄보다 가중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1심과 2심은 A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이용 협박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보고, 형법상 협박죄를 적용했다. 성적 촬영물을 가지고 있었다면 협박 당시 소지 여부와 상관없이 성적 촬영물 이용 협박에 해당하지만, 당초 성적 촬영물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하급심 판결을 유지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11-19 18:26:36[파이낸셜뉴스] 존재하지 않는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이용 협박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실제 영상을 갖고 있지 않았다면 형법상 협박죄를 적용해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2년 10월~2023년 3월 교제하다 헤어진 여자친구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마지막으로 만나달라"며 B씨를 불러냈고, 말다툼 끝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를 살해하기 전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성폭력처벌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도 적용됐다. 쟁점은 성관계 영상을 직접 촬영하거나 소지하지 않은 A씨에게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이용 협박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A씨는 존재하지 않는 영상을 있는 것처럼 속여 B씨를 협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처벌법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한 자를 형법상 협박죄보다 가중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1심과 2심은 A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이용 협박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보고, 형법상 협박죄를 적용했다. 성적 촬영물을 가지고 있었다면 협박 당시 소지 여부와 상관없이 성적 촬영물 이용 협박에 해당하지만, 당초 성적 촬영물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다만 2심 재판부는 "촬영물 유포는 인격 살인에 버금갈 정도로 피해자에게 고통과 공포심을 준다"며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에 비춰 보면 무죄로 판단한 촬영물 이용 협박에 준할 정도로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질책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하급심 판결을 유지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11-19 11:10:46[파이낸셜뉴스] 헤어진 전 연인에게 300차례 넘게 연락하며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경묵 판사는 18일 스토킹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스토킹범죄는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인 불안감과 공포심이 크고, 다른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며 "범행의 내용과 방법에 비춰 피해자가 느꼈을 불안감과 공포심이 상당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4월 이별 통보를 받은 후 여러 차례 동의 없이 전 연인 B씨에게 연락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휴대전화 메시지로 "내가 죽으면 평생 후회 안 하나 지켜보겠다" 등의 협박성 문자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끊임없는 연락을 거부하기 어려웠던 B씨는 A씨와 다시 교제를 이어가다 5월 재차 이별을 통보했다. 이에 A씨는 이틀간 여러 번의 전화와 310건의 메시지를 보내는 등 연락을 지속했다. B씨의 집 현관과 직장에 꽃과 편지를 두고 가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의사에 반해 △피해자에게 접근 △피해자 직장 주변에서 대기 △전화와 메시지 전송 △꽃 등의 물건 전달 등을 지속적으로 반복해 피해자에게 불안과 공포를 조성했다고 판단했다. 범행 기간이 총 8일로 비교적 짧고 2000만원을 공탁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이 양형에 반영돼 실형이 선고된 것으로 보인다. 스토킹처벌법은 실형 선고가 낮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실제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스토킹처벌법 1심 판결 2621건 중 실형이 나온 경우는 453건(17%)에 불과했다. 862건(32%)이 집행유예였고, 대부분 벌금형이 선고됐다. 스토킹 범죄가 살인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잇따라 나오면서 대법원은 지난 3월 양형 기준을 신설한 상태다. 이 기준은 지난 7월 1일 이후 공소 제기된 사건부터 적용되기 시작했다. 새 양형기준에는 일반 스토킹은 최대 징역 3년, 흉기 소지 시 최대 5년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스토킹 기간이 길거나 수법이 악질적인 경우 징역형이 원칙이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때만 벌금형이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피해자가 집을 옮길 정도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경우 가중 처벌하고, 공탁금이 있어도 선처는 어렵도록 규정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4-11-18 14:53:04[파이낸셜뉴스] 넷플릭스에서 제작한 요리 서바이벌 프로그램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이 최근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감춰졌던 과거들이 조명되며 몇몇 요리사들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 여러차례 불법영업으로 벌금형.. '유비빔' 가계 폐업 흑백요리사에 출연해 화제를 모았던 '비빔대왕' 유비빔씨는 1일 돌연 가게를 접는다고 밝혔다. 그는 불법영업을 밝히며 자신의 과거 범죄 사실에 대해 털어놨다. 유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저는 과일 행상, 포장마차, 미용실까지 여러 장사를 해왔지만 번번이 실패해 2003년부터 허가가 나지 않은 곳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다 구속돼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깊이 반성했고, 이후 1년간 가게를 폐업했다"면서도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아내 명의로 공연전시한식체험장 사업자로 등록해 편법으로 얼마 전까지 영업했다"고 했다. 실제 유씨는 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조리기구 등을 갖춰 불법영업을 한 혐의(식품영업법 위반)로 기소된 바 있다. 그는 지난 2015년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경됐다. 당시 국유지를 임대한 유씨는 연간 부지 임차액이 98만원에 불과했으나 그의 식당이 맛집으로 알려지면서 연간 매출액이 수억 원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그는 이 전에도 관련 법을 위반해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유씨는 "어떤 이유로든 법을 어기는 것은 정당화할 수 없음을 알고 있다"며 "지난 20년은 생계를 위해 살았다면 앞으로 20년은 대한민국의 비빔문화를 위해 살겠다"고 전했다. 트리플스타 '여성편력' 폭로... 횡령혐의로 고발까지 흑백요리사에서 최종 3위에 오르며 주목받은 '트리플스타'(본명 강승원)는 최근 사생활 논란과 함께 업무상 횡령혐의로 고발당했다. 앞서 디스패치는 지난달 30일 트리플스타가 2022년 5월 A씨와 결혼 후 3개월 만에 이혼한 과정을 공개했다. 디스패치는 트리플스타가 직접 쓴 반성문 형식의 편지를 공개했는데, 해당 편지에는 "나는 쓰레기다. 여자를 좋아하고 더러운 탐욕을 품고 내게 엄청난 사랑을 줬던 사람에게 해선 안 될 짓을 했다", "야하게 입은 여성 손님이 혼자 앉아 있는데 불 꺼진 창고에서 CCTV 영상으로 몰래 들여다봤다", "다른 남성과 잠자리를 가질 것을 요구했다" 등의 내용이 적혔다. 같은 날 유튜브 채널 '연예뒤통령 이진호'에 '뒷바라지했던 전처의 분노 왜? 트리플스타 과거 폭로 전말'이라는 제목의 영상 올라왔다. 트리플스타와 교제하는 과정에서 쓴 돈만 4억원 이상이며, 37억원에 달하는 신혼집 전세 자금도 홀로 준비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이에 더해 레스토랑 공금 유용 의혹까지 제기됐다. 한 누리꾼은 지난달 31일 트리플스타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트리플스타는 본인을 둘러싼 의혹들을 부인하며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대응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한식대가' 이영숙 대표는 '빚투 논란' '한식대가' 이영숙 나경버섯농가 대표는 '빚투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달 28일 매일신문은 이 대표가 지인에게 1억원을 빌려놓고 14년째 갚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 2010년 4월 조모씨로부터 1억원을 빌리며 차용증을 작성했다. 조씨는 만기 3개월 뒤인 2011년 7월 사망했고, 이후 유품을 정리하다 해당 차용증을 뒤늦게 발견한 조씨의 가족은 이 대표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2012년 법원은 이 대표에게 2011년 5월1일부터 2012년 5월24일까지는 연 8.45%, 그다음 날부터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이 대표는 "돈이 없다"고 주장하며 빚을 갚지 않았고, 조씨 가족은 이 대표가 소유한 땅에 가압류를 걸어 경매로 1900만원가량을 돌려받았다. 이후 이 대표가 2014년 요리 경연 프로그램 '한식대첩 시즌2'에 출연해 우승 상금 1억원을 받으면서 조씨 가족은 2018년 법원에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지만 이 대표 측은 지금까지 남은 빚을 갚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 측은 한경닷컴과 통화에서 "악의적인 비방"이라며 "법적 절차를 강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11-01 14:44:55[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모녀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학선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1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범행 현장에서 느꼈을 심리적·신체적 고통의 정도,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가족 두 사람을 한꺼번에 잃게 된 유가족들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의 크기는 감히 가늠할 수조차 없다"며 "유족들은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재판 과정에서 우발적 범행이라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계획적인 범행으로 판단했다.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와 그 주변 사람들을 죽여버리겠다'고 발언한 점, 범행 당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도주 경로를 차단하는 등 준비 행위를 한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공격한 횟수 및 강도, 공격 부위, 범행 당시 피해자들을 추격한 방법 등에 비춰 볼 때 범행 수법이 극히 잔혹하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성행과 범죄 전력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향후 가족이나 교제 상대방을 상대로 폭력범죄를 재범할 가능성이 결코 낮지 않다"고 부연했다. 박씨는 지난 5월 30일 강남구 대치동 오피스텔에서 모녀 사이인 60대 여성 A씨와 3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A씨와 교제하던 사이로, 가족들의 반대를 이유로 이별을 통보받자 피해자들의 사무실로 올라가 B씨를 살해한 뒤, 도망가는 A씨를 쫓아가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 뒤 도주했다가 13시간 만에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등을 이유로 박씨의 머그샷과 이름·나이 등 신상을 공개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11-01 11:2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