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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 넘게 여친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불법체류 중국인, '징역 16년'

2시간 넘게 여친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불법체류 중국인, '징역 16년'
사진=연합뉴스TV

[파이낸셜뉴스] 다른 남자와 교제한다고 의심해 여자친구를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불법체류 중국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불법체류 신분 30대 중국인 A씨에 대해 징역 1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22일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2시30분까지 제주시 연동 소재의 한 원룸에서 중국인 여자친구 30대 B씨를 상대로 신체 곳곳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일 A씨는 B씨와 함께 제주시 소재의 한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만취한 상태에서 B씨가 사는 집으로 이동했다. 이후 A씨는 B씨가 다른 남성과 영상통화를 하는 것을 보고 말다툼을 벌였고, B씨가 다른 남자와 교제한다고 의심해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가 쇼크 상태로 쓰러져 있는 데도 구호 등 조처를 하지 않고 그 옆에서 잠을 잤고 오후까지 일어나지 않자 한국인 직장동료를 통해 경찰에 신고했다.

B씨 시신을 부검한 결과 B씨는 뇌출혈 등으로 숨졌으며, 몸 곳곳에 멍 자국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은 법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살해의 고의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사망하게 한 점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만취한 상태에서 피고인과 다투다 이성을 잃고 폭행한 것이지, 처음부터 미필적으로라도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불법체류자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동기가 없고, 계획적으로 폭행한 것도 아니다"라며 "폭행과 사망 시간과의 간격과 지인을 통한 112 신고 등의 범행 이후 행동도 살해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목적이나 계획이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자신의 행위로 살인의 가능성이나 위험이 있다고 인식 또는 예견할 수 있으면 살인죄가 성립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사람의 생명은 가장 존엄한 가치로서, 살인죄는 이런 가치를 본질적으로 침해해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주는 것으로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며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점, 처음부터 확정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한 것은 아닌 점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