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러시아가 구글에 부과한 벌금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을 초과하는 천문학적 수준의 금액으로 불어났다. 3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 등 외신에 따르면 구글이 러시아에서 납부해야 하는 누적 벌금이 2간(1간은 10의 36제곱) 루블에 달한다. 달러로 환산하면 200구(1구는 10의 32제곱) 달러다. 루블로는 '0'이 36개, 달러로는 '0'이 34개나 붙는다. 매체는 "이 벌금은 세계 국내총생산(GDP) 추정액인 100조 달러보다 많은 액수"라고 지적했다. 구글은 지난 2020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데에 대한 제재로 차르그라드와 리아통신, 로시야24 등 친러시아 성향의 언론 매체가 운영하는 채널을 유튜브에서 삭제했다. 현재 기준 총 17개 매체에 달한다. 이에 해당 언론사들은 차단을 해제해 달라며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소송은 4년간 이어졌다. 러시아 법원은 구글에게 언론사 유튜브 채널을 복원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불이행 시 하루에 10만 루블(약 142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판결했다. 또한 벌금이 매주 2배로 늘어나며 총액 상한이 없다는 조항이 있었다. 하지만 구글이 계정 복원을 장기간 거부하면서 벌금이 누적돼 천문학적인 규모로 불어났다. 다만 실제로 벌금을 거둬들이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구글은 2022년 3월 러시아 법원이 자사 주거래 계좌를 동결하자 러시아 현지 법인 파산을 신청하고 사업을 중단했다. 더타임스는 “구글이 벌금을 내는 데에는 56억6500만년이 걸릴 것으로 추산된다”며 “러시아는 구글로부터 돈을 받지 못할 것이 분명하지만, 러시아 법원이 러시아 정부의 무기가 된 현실을 보여 준다”라고 우려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10-31 21:05:05[파이낸셜뉴스]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언론 통제에 나선 러시아가 미국 구글에 6000만원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했다. 구글이 ‘가짜 뉴스’ 유포를 방치했다는 주장이다. 타스 통신 등 러시아 언론들에 따르면 21일(현지시간) 모스크바 타간스키 지방법원은 구글이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군대의 손실 및 민간인 피해와 관련해 유포된 가짜 뉴스를 지우지 않고 방치한 혐의에 유죄 판결을 내렸다. 러시아 당국은 우크라이나 극우단체가 유튜브에 가짜 뉴스 동영상을 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제의 동영상에는 우크라이나 정보 당국이 포착한 러시아 병사와 가족들의 전화 통화가 담겨 있었으며 통화 내용에는 러시아군의 대규모 피해 상황이 등장했다. 타칸스키 법원은 구글측 대변인이 빠진 궐석재판에서 400만루블(약 61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앞서 러시아의 통신·정보기술·미디어 감독청인 '로스콤나드조르'는 구글이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러시아의 '특수군사작전'과 관련 유튜브를 통해 '가짜 뉴스'가 퍼지고 있는데도 이를 삭제하지 않는다며 "검찰의 콘텐츠 삭제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조만간 구글에 법 위반 혐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러시아는 지난달 러시아군 활동에 허위정보를 유포한 자에 대해 최고 15년형에 처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 러시아에서 외국 IT 기업에 대한 벌금형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타스에 따르면 러시아 법원은 지난해부터 온라인에 금지된 콘텐츠를 제거하라는 명령을 거부한 외국 IT 기업들을 집중 규제했고 앞서 구글에 같은 혐의로 72억루블(약 1113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2022-04-21 22:28:39[파이낸셜뉴스] 구글이 프랑스 경쟁당국으로부터 5억유로(약 6800억원)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구글이 언론사들과 성실한 협상을 하라는 당국의 결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프랑스 경쟁당국 사상 최대 규모 과징금이다. 구글은 앞으로 2개월 안에 기사를 생산하는 언론사들에 정당한 보수를 지불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하루 90만유로 벌금을 내야 한다. 13일(이하 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구글은 기사 사용과 관련해 신문사들과 공정한 협상을 하라는 당국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이날 프랑스 경쟁당국으로부터 5억유로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프랑스 경쟁국은 구글이 지난해 4월 내린 당국의 결정을 위반했다며 프랑스 사상 최대 규모 과징금을 물렸다. 프랑스 경쟁당국은 당시 구글에 저작권이 있는 그 어떤 컨텐츠이건 간에 재사용과 관련해 기사 저작권을 갖고 있는 언론사들과 '성실하게(in good faith)' 전재권 협상을 하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구글은 1월 프랑스 언론사들과 디지털 저작권에 관해 합의를 하기는 했다. 구글은 합의에 따라 관련 저작권을 확보하고 있는 프랑스 언론연맹 회원사들과 개별 전재권 협상을 하고, '뉴스 쇼케이스'라는 새 서비스에 접속키로 한 바 있다. 그러나 프랑스 경쟁당국은 이 협상에는 언론사의 관련 컨텐츠에 대해 정당한 보수를 지불하는 논의가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구글이 당국의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구글이 언론사들의 사진을 사용하는 것은 협상에 포함시키기를 거부해 협상을 제한했다고 지적했다. AFP에 따르면 구글에 매긴 과징금 5억유로는 프랑스 경쟁당국 사상 단일 사안으로는 최대 규모다. 프랑스 경쟁당국은 구글에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컨텐츠 사용에 관해 2개월 안에 언론사들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면서 이를 어기면 하루 90만유로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고 결정했다. 구글은 "매우 실망했다"면서 "성실의 의무를 협상 전 과정에서 충실히 지켰다"고 반박했다. 프랑스는 논란이 많은 유럽연합(EU)의 새 저작권법을 적용한 최초의 국가다. 새 저작권법은 컨텐츠가 온라인에 올라갈 때 기사를 생산하는 언론사들에 공정한 대가가 지불되도록 하는 더 강한 강제 규정을 갖고 있다. 그러나 프랑스만 구글에 기사 사용료를 물리고 있는 것은 아니다. 호주도 지난해 구글과 페이스북에 기사 사용료를 낼 것을 강제한 바 있다. 페이스북은 기사를 싣지 않는 방식으로 이에 반발했지만 나중에는 정부와 결국 합의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2021-07-14 03:29:20구글이 프랑스 규제 당국으로부터 5억유로(약 6800억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13일(현지시간)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프랑스 규제당국이 자국 언론사와의 뉴스 사용료 관련 협상에 성의없게 임했다는 이유로 구글에 5억유로(약 6800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사벨 드 실바 프랑스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번 벌금이 프랑스 공정거래위원회의 판결을 지키지 않은 기업에 부과된 것 사상 최대 규모라고 밝혔다. 프랑스 공정위는 지난해 4월 구글에 자국 언론사들과 뉴스 사용료 협상을 3개월내 시작할 것을 지시했다. 구글은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협상에 임했으나 AFP를 비롯한 프랑스 언론사들은 구글이 웹 검색에서 표시되는 콘텐츠에 대해 사용료를 지불하길 거부하고 있다며 추가 협상을 거부했다. 앞으로 두 달 안에 대안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구글은 하루당 90만유로(약 12억원)의 벌금을 내야 할 것이라고 AFP는 전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2021-07-13 23:00:38유럽연합(EU)이 구글에 14억9000만유로(17억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검색 엔진을 통해 다른 경쟁업체들의 문자 광고를 차단했기 때문이라고 2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구글에 대한 반경쟁적 행위 조사를 10년 가까이 진행해온 구글은 마무리 지으면서 성명을 통해 “구글이 온라인 광고 검색 독점을 굳혔다”며 “이것은 EU의 반독점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3년전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면서 구글이 반경쟁적 행위를 중단함에 따라 구체적인 시정 요구는 내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2019-03-20 20:46:47구글의 지난 2.4분기 실적이 유럽연합(EU) 당국의 견제에도 불구하고 기대 이상으로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구글의 모기업 알파벳이 발표한 지난 분기 실적이 온라인 광고 호조로 애널리스트들의 예상보다 높게 나왔다고 보도했다. 알파벳은 순익이 EU로부터 부과받은 50억달러 벌금으로 인해 9% 떨어진 32억달러(약 3조6300억원)를 기록했지만 주당순이익은 애널리스트들이 예상했던 9.66달러 보다 높은 11.75달러라고 발표했다. 매출은 트래픽 업체들에 지급한 비용을 제외하면 전년동기 대비 25% 늘어난 262억4000만달러(약 30조원)로 팩트셋에서 애널리스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예상됐던 209억달러 보다 높게 나왔다.저널은 이같은 기대 이상의 실적은 대형 정보기술(IT) 기업들이 논란에 휘말려도 살아남을 정도로 강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피버털리서치의 애널리스트 브라이언 위저는 현재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광고 시장에서 구글이 페이스북과 함께 독점하고 있다고 밝혔다. e마케터에 따르면 구글은 지난해 글로벌 광고 시장의 3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널은 구글이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의 우위를 지키기 위해 애플 같은 스마트폰 제휴업체에 지급한 액수가 지난 2.4분기에 49% 증가했으며 직원과 인프라에 대한 투자도 늘면서 이 기간 총 자본지출이 55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배 늘어난 것에 주목했다. 구글의 자본 지출 증가세는 지난 4개 분기에 걸쳐 이어진 것으로 가장 많은 투자는 연구개발(R&D)과 직원 채용에서 나타나 2.4분기 총 직원 수는 8만9000명으로 전분기 보다 4000명이 늘어났다.구글이 지난 분기에 기대 이상의 실적을 보였지만 갈수록 커지는 규제에 투자자들도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저널은 주목했다. 올해부터 유럽에서 새로운 사생활 보호법을 도입했고 미국에서도 구글의 독점을 막아야 한다는 요구가 의회에서 커지고 있어 규제의 파도를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2018-07-24 17:31:34유럽연합(EU)이 구글을 반독점 혐의로 43억유로(약5조6600억원)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이번 벌금은 네덜란드가 EU에 제공하는 연간 예산과 맞는 먹는 규모로 구글은 90일 이내에 휴대폰 제조업체에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도입하도록 하는 ‘불공정한 관행’을 중단할 것도 요구받았다. EU 경쟁위원장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는 e메일 성명에서 “구글이 안드로이드를 이용해 검색 엔진 부문을 독점했다”며 이 같은 관행은 “경쟁업체들이 혁신과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아 갔다”고 말했다. 시장조사기관 e마케터는 구글이 올해 모바일 광고의 3분의 1을 독점할 것이라며 미국 밖에서만 400억달러의 매출을 올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구글은 지난해의 쇼핑검색 관련으로 부과 된 것을 포함해 앞으로 총 67억유로를 벌금으로 지급하게 됐으며 온라인 광고 계약과 관련된 조사가 마무리되면 추가로 내야할 것으로 보인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2018-07-18 20:18:33구글이 유럽연합(EU)으로부터 43억4000만유로(약 5조7000억원)의 벌금폭탄을 맞게 됐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8일 보도했다. 지난해 6월 구글이 온라인 쇼핑 검색과 관련해 부과받은 24억 유로(약 3조원)의 2배에 육박하는 규모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지난 2015년 5월부터 구글 안드로이드의 반독점 관행에 대해 조사해왔다. EC는 구글이 구글검색창이나 크롬브라우저 등을 모바일기기에 강제로 깔도록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오픈소스인 안드로이드에 다른 경쟁 운영체제를 이용한 단말기는 팔지 못하게 한 점도 문제삼아왔다. EU는 스마트폰에 구글 검색을 미리 깔아주는 대가로 구글이 단말기 제조업체와 무선 사업자들에게 부당한 금전적 인센티브를 지급했다고도 지적한 바 있다. 안드로이드는 세계 모바일기기 운영체제(OS)시장의 80%를 점유하고 있다. 구글은 EU가 소비자 행동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경쟁사 애플의 OS인 iOS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EU의 결정을 뒤집지는 못했다. EC는 지난해 온라인 쇼핑 가격 비교 검색과 관련해 구글에 24억 유로의 벌금을 부과했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2018-07-18 19:15:49【뉴욕=정지원 특파원】구글의 모기업인 알파벳이 유럽연합(EU)의 벌금폭탄으로 2분기 순익에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24일(현지시간) CNN머니에 따르면 알파벳은 올 2분기 35억2000만달러(약 3조9000억원)의 순익을 기록, 전년 동기의 48억8000만달러에 비해 약 28%가 떨어졌다. 또한 애널리스트들의 예상치인 44억6000만 달러에도 미치지 못했다. 알파벳의 이와 같은 실적 부진은 유럽연합(EU)이 반독점법 위반으로 지난달 27억달러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알파벳의 2분기 매출은 모바일과 유튜브 광고의 수요증가로 260억달러를 기록하며 전년대비 21%가 늘었으나 벌금으로 인해 순익이 줄어든 것이다. 알파벳은 그러나 광고사업 호조로 주당이익이 시장 기대치를 소폭 웃돌았다. 알파벳의 올 2분기 주당이익은 5달러 1센트로 월가의 전망치 4달러46센트를 상회했다. 알파벳 매출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구글 광고매출은 226억7000만달러로 지난해보다 약 18% 증가했다. 또한 픽셀 스마트폰과 플레이스토어, 클라우드 사업 등을 포함한 구글 기타 사업매출은 30억9000만달러로 전년대비 42.3% 늘었다. 시장조사업체 이마케터는 올해 구글 광고매출이 737억5000만달러로 2016년에 비해 17.8%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알파벳은 이날 실적 발표에서 현재 직원 수가 7만550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000명이 늘었다고 발표했다. 이어 구글의 순다르 피차이 최고경영자(CEO)를 알파벳의 이사로 선임했다. 피차이는 그동안 구글의 내실을 강화하면서 인공지능(AI)과 클라우드 컴퓨터 등 미래 성장동력에도 성공적으로 투자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알파벳의 래리 페이지 CEO는 순다르에 대해 “그는 구글의 CEO로서 강한 성장과 파트너십, 획기적인 제품 혁신 등 엄청난 일들을 성공시켰다”며 “그가 알파벳 이사회의 일원으로 참여한 것에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jjung72@fnnews.com
2017-07-25 14:24:54구글 벌금. 아이폰 등 애플 정보기기의 인터넷 접속이력(쿠키)을 불법으로 수집해 개인정보 보호를 위반한 구글이 1700만달러(약 180억원)의 벌금을 물기로 합의했다고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들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에릭 슈나이더만 뉴욕 주 검찰총장은 "구글이 2011년에서 2012년 사이 애플의 웹브라우저 사파리의 인터넷 접속 이력을 추적, 이용자의 화면에 광고가 뜨게 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1700만달러에 달하는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법원은 지난해 11월 같은 사안으로 구글에 2250만달러(약 245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당시 미국 소비자보호기구인 연방거래위원회(FTC)는 구글과의 분쟁 조정절차를 거쳐 법원이 정한 금액과 같은 규모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한 바 있다. 이는 FTC가 단일 회사에 부과한 벌금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구글은 아이폰과 아이패드, 맥 PC 등에 내장된 애플 웹브라우저 사파리의 접속 이력을 이용자 동의 없이 수집해 맞춤 광고에 활용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애플은 사파리 접속 이력에 대한 외부업체의 접근을 차단하고 있으나 구글은 2011년부터 2년간 이용자 동의 없이 이를 수집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onnews@fnnews.com 온라인뉴스팀
2013-11-19 07:2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