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강인 기자】 박세리 부친 사문서위조 사건이 논란인 가운데 해당 사건의 배경이 된 새만금 관광개발 사업이 새로운 계획을 준비 중이다. 23일 새만금개발청 등에 따르면 새만금 관광단지개발 사업은 관광레저용지에 1.64㎢ 규모의 해양레저관광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것이다. 새만금청은 지난 2022년 6월 해양레저관광복합단지 개발 사업 우선협상자로 6개사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해당 컨소시엄은 해양 골프장과 웨이브 파크, 해양 레포츠센터, 요트 빌리지, 골프 풀빌라, 국제골프학교 조성 등을 제안했다. 민간 직접 투자비가 3000억원에 달하는 사업이었다. 이 제안에 박세리희망재단 명의 의향서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업자가 낸 사업계획서에는 '박세리희망재단이 참여하는 국제골프학교 사업'이 명시돼 있었다. 하지만 박세리 부친이 자신을 재단 회장이라고 칭하며 재단의 도장을 도용했다는 게 사문서위조 사건의 핵심이다. 새만금청은 재단에 사업 의사가 없음을 확인하고 민간 사업자에 해명을 요구했고, 진위 확인과 법률 자문 등을 거쳐 우선협상자 지정을 취소했다. 이어 민간 사업자로부터 직접 투자비(3000억원)의 2%에 해당하는 '우선협상 이행 보증증권'을 회수했다. 서울보증보험에 이 증권을 넘기면 60억원을 받을 수 있다. 민간 자본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민간개발사업 특성 상 국고 손실이 없다는 게 새만금청 설명이다. 우선협상이행보증증권 청구로 새만금 사업 지연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 해양레저관광복합단지는 올해 10월 개장 예정이라는 일각에 알려진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사업기간은 지난 2022년부터 오는 2030년까지라고 알렸다. 문제는 해당 사업자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 취소로 관광개발 사업이 멈췄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새만금청은 현재 우선협상대상자 취소에 대한 제재와 강력한 페널티 부여를 진행하는 과정이며 조만간 계획을 새로 수립해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해양레저관광복합단지 사업은 계속 진행된다. 새로운 계획을 제대로 준비해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ang1231@fnnews.com
2024-06-23 18:29:09[파이낸셜뉴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외유성 출장' 의혹과 관련해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고발인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해당 의혹에 대해 "명백히 국고손실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조아라 부장검사)는 19일 오전 9시30분 이 시의원을 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이 시의원은 이날 검찰 출석 전 취재진을 만나 "팩트만 가지고 판단하더라도 김 여사 출장 건은 여행을 할 목적으로 피같은 국민세금 4억원을 탕진한 국기문란 사건"이라며 "국민세금을 개인이 호화 여행을 위해 쓴 것은 명백히 국고손실죄"라고 말했다. "모디 총리가 김정숙 여사를 초청했다"는 문 전 대통령측 주장에 대해 그는 "내부 문건에 따르면, 인도 측에서는 명백히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초청했다"며 "모디 총리가 김정숙 여사를 초청했음에도 인도 측에서 총리 지시를 어기고 문체부장관을 초청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말했다. 최근 "문 전 대통령이 부탁해 억지로 간 것"이라는 문 전 대통령측 주장에 대해서도 "억지로 가라고 해서 갔다고 하지만 김정숙 여사는 재임기간 동안 48회 해외 방문을 했다"며 "역대 영부인들 중 2배에 달하는 해외 방문이며 산술적으로 한달에 한 번 꼴로 해외 나갈 정도로 좋아하신 분이라, 억지로 가셨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이 시의원은 검찰에 해당 의혹과 관련해 기사화 된 사실관계 등을 제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타지마할 외유성 출장' 의혹은 김 여사가 지난 2018년 11월 인도를 단독 방문한 직후 불거졌다. 김 여사는 대통령 휘장이 붙은 전용기를 타고 혼자 인도를 방문했다. 당시 김 여사가 일정 중 타지마할을 방문한 사진 등이 공개되며 논란이 커졌다. 이 시의원은 지난해 12월 "김 여사가 사실상 여행을 목적으로 예비비 4억원을 편성해 외유성 출장을 다녀왔다"며 직권남용,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죄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당초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에 배당됐지만 업무 분담 등을 고려해 최근 형사2부로 재배당됐다. 한편 이 시의원은 김 여사의 명품 재킷 수수 의혹과 청와대 경호원 수영 강습 의혹 등에 대해서도 고발을 한 상태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06-19 10:05:04[파이낸셜뉴스]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제공한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은 이병기·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이 자신들에게 적용된 가중처벌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으나 헌재가 기각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5일 두 사람이 낸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5조와 회계직원책임법 제2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회계직원책임법 제2조는 법의 규제 대상인 회계관계직원을 정의하며 '그 밖에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 해석의 범위를 열어두고 있다. 특정범죄 가충처벌법 제5조는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는 자가 국고에 손실을 입힐 것을 알면서 업무와 관련해 횡령죄를 저지르면 가중 처벌하는 조항이다. 이병기 전 원장과 이병호 전 원장은 재임 시절 국정원 특수활동비 일부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지원한 혐의 등으로 각각 징역 3년, 징역 3년6개월을 확정받았다. 당시 법원은 두 사람을 회계직원책임법이 정의하는 회계관계직원으로 판단,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해 이 같은 형을 확정했다. 두 사람은 실형을 선고받자, 처벌의 근거가 된 법 조항들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그러나 헌재는 해당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회계직원책임법의 회계관계직원 정의 조항에 대해 "같은 조항에 열거된 직명을 갖지 않는 사람이라도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면 회계관계직원으로서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다. 법에 열거된 직명을 갖지 않는 사람이라도 실질적으로 회계관계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이라면 업무 전담 여부나 직위의 높고 낮음과 관계없이 회계관계직원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국고 손실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에 대해서도 "조항의 대상인 1억 원 이상의 국고손실을 일으키는 횡령 행위는 그로 인한 국가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다"며 "형법상 횡령죄나 업무상횡령죄의 법정형보다 가중처벌을 하도록 한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5-06 12:50:33[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에 관련해 경찰이 최대 5억원이 넘는 국고손실죄를 적시한 가운데, 이 후보가 해당 사건을 ‘7만8000원 사건’이라 표현했다. 이를 두고 유창선 시사평론가는 “정직하지 못한 사술(詐術·속임수)”이라고 비판하는 등 본질 흐리기 논란이 일고 있다. 김씨가 23일 오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조사를 받기 위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한 것에 대해 이 후보는 공식 입장을 통해 "아내는 카드를 쓴 적이 없고 카드는 배 모 비서관이 쓴 게 확인됐다. 제가 부하직원을 제대로 관리 못하고, 제 아내가 공무원에게 사적 도움을 받은 점은 국민께 다시 한번 깊이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음식점에서 아내는 선거카드로 자기 몫 2만6000원만 냈고, 동석자 3인 몫 7만8000원을 배씨와 제보자 A씨가 아내와 수행책임자 B모 변호사에게까지 숨기며 법인카드로 결제했음을 보여주는 A씨와 배씨간 대화 녹음을 지적했는데, 경찰은 이에 관해 설명해 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씨 측 대리인도 입장문을 통해 "김씨는 7만8000원이 법인카드 의혹 제보자 A씨에 의해 경기도 업무추진비 카드로 결제됐다는 사실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했고, 현장에서 A씨를 보지도 못했다"면서 "김씨는 그동안 법인카드 사용을 지시한 적 없고, 법인카드의 부당 사용 사실도 알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7만8000원 사건'에서도 김 씨가 법인카드 사용 여부를 몰랐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경찰이 소환조사까지 하는 것에 대하여 유감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후보와 김씨 측이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7만8000원 사건’이라 표현하고 있는 것과 달리, 경찰은 법인카드 횡령과 관용차 렌트 비용, 배씨의 11년치 급여까지 최대 5억원이 넘는 국고손실죄를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 측과 경찰의 혐의 차이가 크게 나는 이유는 경찰이 배씨의 11년치 급여까지 국고손실에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경기도청에서 급여를 받은 배씨가 김씨의 사적 업무를 주로 한 것으로 밝혀진다면 배씨 급여 전체를 국고 손실로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후보측과 김씨측이 해당 의혹을 '7만8000원 사건'이라 명명한 것에 대해 유창선 시사평론가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7만8000원 사건이라는 네이밍이 기가 막힌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그는 “7만8000원의 3인 식대를 결제한 건은 선거법 위반 혐의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액수에 상관없이 엄정하게 수사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중요한 건, 이 ‘7만8000원’은 김혜경씨가 받고 있는 ‘법인카드 유용 의혹’ 혐의들 가운데 정말 얼마 안 되는 한 조각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씨와 관련된 법인카드 유용 의혹들은 대략 소고기 구매 의혹, 30인분 샌드위치 구입 의혹, 카드 바꿔치기 결제 의혹, 법인카드 쪼개기 의혹, ‘한우 카드깡’ 의혹, 사적 음식값 결제에 경기도청 5개 부서 예산을 동원했다는 의혹, 이 의원 자택 앞 복집 318만원 결제 의혹 등 부지기수”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그런데도 이 많은 의혹들을 ‘7만 8000원 사건’이라고 일제히 네이밍 하고 ‘고작 7만 8000원 갖고’라는 논리를 유포시킨다”며 “아직 수사해야 하니까 예단 없이 지켜보려고 했지만 ‘7만 8000원 사건’이라는 네이밍이 기가 막혀 말을 안 할 수 없다”고 개탄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수습기자
2022-08-25 08:06:18[파이낸셜뉴스]한국거래소(이사장 정지원)는 국채 거래과정에서 증권사 등 시장참가자가 주문 실수 등으로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은 경우,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국채시장은 정부의 원활한 국채 발행을 지원하기 위한 시장이다. 국고채 거래량은 시장개설 초기인 2001년 일평균 2000억원에 불과했으나 발행시장 확대 추세와 함께 점차 증가해 올해 5월 6조7200억원으로 성장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등 안정적 시장 운영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이에 거래소는 시장참자자 간 자율 협약을 통해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착오매매에 대해서는 거래당사자간 상호 협의를 거쳐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구제절차는 착오자가 구제가 구제를 신청할시 거래소가 구제요건을 확인하고, 거래상대방에게 동의서를 요구하게 된다. 이후 거래소는 당사자 간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착오자에게 상대방 정보를 제공하고, 이후 당사자 간 협의 및 조정을 거쳐 손실을 보전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착오자는 △개별경쟁매매를 통한 거래(자기거래분 및 위탁거래 포함) △국고채 중 지표종목, 물가채 중 지표종목 및 원금이자분리채권(스트립채권) 중 호가조성종목 △착오에 의한 체결수익률이 기준수익률(직전 체결수익률) 대비 3%를 초과한 매도(저가매도) 혹은 -3%를 초과한 매수(고가매수) 등 요건을 충족한 거래에 대해서는 거래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거래소는 내달 중 안내 및 협약체결 등 준비과정을 거쳐 8월 3일 관련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거래소를 통한 신속한 피해 구제가 가능해짐에 따라 거래위험 완화에 따른 증권사 및 은행 등 주요 국채 거래자의 시장참여 촉진 및 시장운영 안정성 향상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2020-06-25 16:52:25[파이낸셜뉴스] 대법원이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지원받은 혐의로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항소심이 무죄로 인정한 일부 국고손실 혐의와 뇌물 혐의를 모두 유죄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국정원 특활비 사건은 박 전 대통령이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등 이른바 '문고리 3인방'과 공모해 전직 국정원장 3명에게 총 35억원의 특활비를 받았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직무에 대한 대가로 받은 돈이 아니라는 이유로 뇌물수수 혐의는 모두 무죄로 봤다. 다만 '국정원 특활비'에 특가법상 국고손실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판단이 엇갈렸다. 국고손실죄를 적용하려면 횡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법적으로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해야 한다. 1심은 회계관계직원을 감독하고 회계에 대한 최종 책임을 지는 국정원장을 회계관계직원이라고 보고 국고손실 혐의를 유죄로 인정,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국정원장을 회계관계직원이라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이에 혐의 상당 부분에 국고손실 혐의가 아닌 횡령 혐의를 적용해 1심보다 낮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특활비 집행과 관련, 국정원장은 회계직원책임법상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전직 국정원장들이 특활비 집행과정에서 직접 그 사용처와 지급시기, 지급액을 확정함으로써 지출원인행위를 수행할 뿐만 아니라 특활비를 실제로 지출하도록 함으로써 자금지출행위에도 관여하는 등 회계관계업무에 해당하는 지출원인행위와 자금지출행위를 실질적으로 처리했다는 게 판단의 이유다. 대법원은 또 “박 전 대통령이 2016년 9월 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받은 특활비 2억원을 수수한 것은 뇌물로 봐야 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이날 대법원이 2심의 무죄 부분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박 전 대통령의 확정 형량은 높아질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4·13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의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도 기소돼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국정농단’ 사건의 경우 2심에서 징역 25년이 선고됐지만 지난 8월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에 따라 파기환송심이 진행중이다. 한편, 국정원 특활비에 국고손실죄가 적용된다는 이날 대법원 판단은 같은 구조의 범죄사실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2심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이 전 대통령의 1심은 국정원장이 회계관계직원이라고 판단, 국고손실죄를 인정한 바 있다. #국정원 특활비 #국고손실죄 #파기환송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9-11-28 10:55:00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1년 감형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국정원장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징역 6년, 추징 33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징역 5년, 추징금 27억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국정원 특활비 총 36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받은 국정원 특활비가 뇌물에는 해당하지 않고, 국고손실 혐의는 있다고 봤지만, 2심 재판부는 뇌물과 국고손실 혐의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장들과 공모해 특활비를 횡령한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3명의 국정원장에게 총 33억원의 특활비를 교부받은 것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면서 "1심은 국고손실죄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우리 재판부는 국정원장들이 특가법 법률 제5조에 관련된 회계관계직원이 아니라고 판단해 국고손실도 무죄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특가법 법률 제5조(국고 등 손실)에 따르면 회계관계직원 등 법률에 규정된 사람이 손실을 입힐 것을 알면서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하면 가중처벌한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2019-07-25 17:47:28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1년 감형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국정원장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징역 6년, 추징 33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징역 5년, 추징금 27억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국정원 특활비 총 36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받은 국정원 특활비가 뇌물에는 해당하지 않고, 국고손실 혐의는 있다고 봤지만, 2심 재판부는 뇌물과 국고손실 혐의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장들과 공모해 특활비를 횡령한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3명의 국정원장에게 총 33억원의 특활비를 교부받은 것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면서 "1심은 국고손실죄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우리 재판부는 국정원장들이 특가법 법률 제5조에 관련된 회계관계직원이 아니라고 판단해 국고손실도 무죄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특가법 법률 제5조(국고 등 손실)에 따르면 회계관계직원 등 법률에 규정된 사람이 손실을 입힐 것을 알면서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하면 가중처벌한다.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는 회계관계직원을 '그 밖에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전직 국정원장 3인의 항소심은 이들이 해당 법률에 규정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특가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박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부도 이같이 판단해 국고손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국고손실과 뇌물 혐의 모두 유죄에 해당한다며 징역 12년, 벌금 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2심 재판부 선고 이후 "국고 등 손실죄 관련 국정원장이 회계관련직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부 횡령죄만 인정한 것에 대해, 국정원 회계의 최종 책임자이자 결재자인 국정원장의 지위 및 국정원장이 회계관계 직원임을 인정한 판결 등에 비추어 국고 등 손실죄가 인정돼야 하므로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현재 모든 재판을 보이콧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재판장에 모습을 드러내진 않았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2019-07-25 15:35:12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 '문고리 3인방'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에서 일부 금액이 1심과 달리 뇌물로 인정됐다. 박 전 대통령의 2심에서도 관련 혐의가 무죄로 인정된 1심과 달리 유죄 판결을 받을 지 관심이 모인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4일 안봉근·정호성 전 비서관의 1심 판결과는 달리 뇌물수수 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각각 징역 2년 6월과 집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벌금 1억원씩을 선고했다. 안 전 비서관의 형량은 달라지지 않았으나 정 전 비서관의 형량은 1심 10월보다 다소 늘었다. 이재만 전 비서관에 대한 판단은 1심과 같았다. 재판부는 이병호 전 국정원장 시절인 2016년 9월 국정원이 박 전 대통령에게 건넨 2억원에 대해 1심과 달리 '뇌물'로 판단했다. 그 해 박 전 대통령은 안 전 비서관에게 매월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특활비 수수를 중단하라고 지시해 7~8월께에는 정기적으로 상납돼온 국정원 특활비 지급이 멈췄다. 그러나 안 전 비서관의 요청으로 국정원 측은 2억원을 정 전 비서관에게 보냈고, 정 전 비서관은 이를 박 전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했다. 재판부는 "기존에 정기적으로 상납받아 이재만 전 비서관이 관리했던 특활비와는 달리 2억원은 정 전 비서관을 통해 박 전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돼 박 전 대통령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며 "국정원에 막대한 영향을 가진 박 전 대통령에게 2억원의 거액을 교부한 것은 직무에 관한 것으로 보기 타당해 '뇌물죄'에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두 비서관에게는 국고손실 방조 혐의가 아닌 뇌물수수 방조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의 특활비 상납 사건의 1심에서는 해당 혐의가 무죄로 판단돼 2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부는 다만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뇌물이 아닌 국고손실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직 비서관들에 대해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국정원 특활비를 국민의사에 반해 본래 목적과 관계없이 사용되는 것을 알면서도 대통령에 정기적으로 지급하는데 관여했다"면서도 "대통령의 측근으로서 위법한 요구에 대해 거부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박 전 대통령 지시를 받아 매달 5000만∼2억원씩 국정원 특활비 수십억원을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로 기소됐다. 안 전 비서관은 또 박 전 대통령 지시와는 무관하게 이 전 실장으로부터 별도로 135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정 전 비서관은 안 전 비서관과 함께 2016년 9월 특활비 2억원을 받아 박 전 대통령에게 건네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6월, 안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6월과 벌금 2700만원, 정 전 비서관에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다만 국정원이 박 전 대통령에게 건넨 특활비를 뇌물로 볼 수 없다며 이들의 뇌물수수 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2019-01-04 11:04:21검찰이 민간인 댓글부대(사이버 외곽팀) 정치공작 활동비에 65억원의 국고를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재산동결 절차에 돌입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원 전 원장이 국고손실 혐의 재판에서 유죄를 받게 되면 재산을 추징하기 위해 지난 4일 65억원에 대한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법원에서 추징보전이 받아들여지면 원 전 원장은 공판이 진행되는 동안 자신의 부동산 매매·증여는 물론, 유동자산 역시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다. 원 전 원장은 2010년 1월~2012년 12월 국정원 심리전단과 연계된 사이버 외곽팀의 온·오프라인 불법 정치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수백회에 걸쳐 국정원 예산 65억원을 지급한 혐의로 지난달 기소됐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18-01-12 17:3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