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중국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해외 전자상거래 사업자도 '국내 대리인 지정'이 의무화된다. 국내 대리인은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소비자 불만 및 분쟁 처리를 위한 의무를 지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내에 주소·영업소가 없는 해외 사업자라 하더라도 매출액, 이용자 수 등 일정 기준을 넘는 경우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했다. 대리인은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있는 자로 한정되며 이미 설립한 국내 법인이 있는 경우엔 이를 국내 대리인으로 지정해야 한다. 국내 대리인을 지정한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이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대리인의 명칭·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를 인터넷 사이트 등에 공개해야 한다. 국내 대리인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엔 대리인을 지정한 사업자가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해당 사업자에게 시정조치 및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액의 소비자 피해 구제를 쉽게 하기 위해 전자상거래법에 동의의결 제도도 도입된다.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정위는 이행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1일당 2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공정위는 "향후 국회에서의 법안 논의 과정에 성실히 참여하고, 시행령 등 하위규범 정비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08-19 12:12:27[파이낸셜뉴스]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의무화해 소비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다. 전자상거래법에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해 별도 소송 없이 신속히 소비자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한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5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자상거래법 개정은 최근 전자상거래 등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해외 사업자 관련 소비자 피해 등을 예방하고, 개별 소비자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은 일정 기준 이상의 해외 사업자에 대한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 및 동의의결제도 도입 등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됐다. 앞으로는 국내에 주소·영업소가 없는 해외 사업자라 하더라도 매출액, 이용자 수 등 일정 기준을 넘는 경우 소비자 보호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국내대리인을 지정토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국내대리인은 기본적으로 법 위반 행위의 조사와 관련된 자료·물건의 제출 주체 및 문서 송달의 대상이 된다. 또 소비자 불만 및 분쟁 등과 관련하여 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인지 통신판매중개자인지에 따라 전자상거래법에서 부과하는 소비자 보호 의무를 각각 이행하게 된다. 소비자 피해 예방 및 보호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 국내대리인을 한정한다. 소비자가 이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국내대리인의 명칭, 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를 인터넷 사이트 등에 공개하도록 할 예정이다. 국내대리인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시정조치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국내대리인 지정제도가 실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앞으로는 전자상거래법에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동의의결제도는 경쟁질서 회복 및 소비자 피해의 합리적 구제 등을 위해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공정위의 심의절차를 중단하고 사업자가 마련한 시정방안을 의결하는 제도다.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한 기간 동안 동의의결 미이행시에는 동의의결이 이행되거나 취소되기 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국내에 주소·영업소 보유 여부와 무관히 사업자가 소비자 불만 및 분쟁 해결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03-26 09:45:10[파이낸셜뉴스]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 온라인 플랫폼에서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자 정부가 범정부 대응에 나섰다.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사업자는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도록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도 국내법이 차별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소비자 불만이 빈번한 해외 플랫폼과 '핫라인'도 구축할 방침이다. 해외 플랫폼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도록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 법 위반 행위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시 신속히 처리할 방침이다. 독과점 지위 형성 등을 위한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경쟁제한 행위 및 국내 입점업체 대상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 박세민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현재 국내에 주소·영업소가 없는 해외 사업자의 경우 소비자가 불만이 있거나 피해를 입더라도 이를 해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앞으로는 법 개정을 통해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을 지정토록 함으로써 국내에 주소·영업소 등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 보호 의무 등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이 개정되면 해외 사업자의 국내대리인은 소비자 피해구제와 분쟁해결 업무를 담당하고, 국내 전자상거래법 집행과 관련된 문서송달 및 조사대상이 된다.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4대 주요항목은 부처간 공동 대응에 나선다. 주요품목은 위해 식·의약품 △가품 △청소년 유해매체물(성인용품) △개인정보 침해 등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다음달부터 혈당계·혈압계·양압기, 다이어트 표방 제품, 해열진통제 등을 중심으로 불법유통·부당광고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또 불법유통·부당광고에 대해선 행정 처분하고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광고물 등 차단을 요청하기로 했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소비자원 '핫라인' 구축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에 대한 예방·구제 방안도 마련됐다. 공정위는 우선 빈발하는 소비자 불만 및 분쟁의 경우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 소비자원 간 '핫라인'을 구축해 긴밀하게 대응하고, 해외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불만 관련 전담 창구도 확대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또 소비자가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정보를 사전에 알고 거래할 수 있도록 '소비자 24' 등을 통해 정보 제공을 활성화한다. 개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외국어 환불 양식 등 소비자 툴킷(Toolkit)도 제공할 방침이다.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기 위한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 실태조사도 추진한다. 정부는 또한 피해확산 우려가 큰 위해물품 등의 국내 유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자율 협약도 체결할 예정이다.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 공정위·한국소비자원이 협약을 맺고 공조를 강화해 위해물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등 국내법 위반 여부에 대해 면밀히 들여다보고 법 위반 혐의 발견시 엄중 제재할 것"이라며 "오늘 발표한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외직구 종합대책 TF'를 통해 대책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03-13 08:56:05[파이낸셜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구글, 메타 등 해외 플랫폼 기업이 역내 책무를 부과하기 위해 도입한 국내대리인 제도를 우회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정부는 불법 사례가 발견된다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27일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종합감사에서 박완주 무소속 의원은 구글과 메타가 메타의 국내 대리인 메타커뮤니케이션 에이전트의 국내 담당자와 소속 부서, 연락처 등 기초적인 정보를 정부가 확인하지 않았다고 이같이 지적했다. 국내대리인 제도는 글로벌 기업이 국내에 개인정보 및 이용자보호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대리인을 둬 국내 서비스에 대한 책무를 다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이 제도가 올해 7월부터 시행됐지만, 구글과 메타와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국내에 실질적인 대리인·담당자를 두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이다. 박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구글과 메타의 국내 담당부서 및 담당자가 '미지정'으로 명시돼 있다. 아울러 명시된 연락처에 통화를 걸어도 "하나마나 한 조치"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해외 플랫폼이) 돈을 잔뜩 벌어가지만 의무는 다하지 않는다. 보완 조치를 해야 한다"며 "구글 직원은 한국에 거주하지도 확인이 안돼 정부가 현장을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법이 7월달부터 시행돼 점검을 하고 있다"며 "점검에 의해서 불법 사례가 있다면 시정조치, 과징금, 과태료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3-10-27 14:55:51[파이낸셜뉴스] 최근 한 게임이 출시한 지 8일 만에 서비스 종료를 선언했다. 사전예약자가 약 70만 명을 넘었던 기대작이었고 출시 이후에도 평가가 좋았는데 말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게임사가 올린 서비스 종료 공지사항 내용이었다. ‘우리의 입장은 항상 조국과 일치’, ‘국가의 존엄성 수호’, ‘분노스러운 것은’, ‘마지막 한계를 넘었다’ 등 정치선동 연설문에 가까운 단어들이 널려 있었다. 이 모든 것의 발단은 한 중국 게임사가 제작해 우리나라에 유통 중인 게임의 이벤트에서 비롯된다. 이 이벤트에 우리 전통 한복이 등장하는데, 이를 두고 중국 네티즌들이 한복의 정통성을 문제 삼은 것이다. 한복이 중국에서 유래됐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들로 점철되어 있었는데, 중국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에서 불기 시작한 소위 ‘한복 동북공정’의 일환으로 보였다. 게다가 이들은 공산청년당, 인민일보 등 중국 기관 및 기관지를 해시태그로 표시한 뒤, 한복 동북공정 여론전을 본격적으로 펼치고 있다. 이와 관련 게임사는 사과는커녕, ‘정치 선동문 같은 게임 종료 공지글’로 화답을 한 것이다. 상식 밖의 게임사 대응에 이용자들은 황당함을 느꼈다. 황당함은 이내 분노로 바뀌어, 새벽시간인데도 단 3시간여 만에 천여 개 가량의 댓글을 달며 게임사의 비상식적인 행태를 비판했다. 결국 다음 날 오전 게임사가 전액 환불을 약속하며 사건이 일단락 되는 듯했다. 하지만 그동안 계속 커져가고 있던 중국 게임사에 대한 불신이 이번 일을 계기로 확실히 우리나라 게이머들의 인식에 쐐기를 박은 모양새다. 과거 물의를 일으켰던 다른 중국게임들의 사례를 떠올려보자. ‘먹튀 논란’부터 시작해서 선정성 광고, 게임 광고와 실제 내용이 전혀 다른 게임 내용, 백도어성 안티치트 프로그램 논란에 이르기까지 각 사건의 세부 내용은 달랐지만, ‘국내 이용자의 권익 무시’라는 점에선 일맥상통한다. 이들이 이런 배짱을 부릴 수 있는 것에는 ‘어차피 한국법으로는 처벌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인식이 저변에 깔려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유통 중인 대부분의 중국게임은 한국에 별도의 지사나 법인이 없기 때문에 이들을 규제하거나 처벌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번에 논란이 된 게임은 한국지사가 있긴 하지만 영세한 규모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이용자들의 몫이 되고 있다. 다만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정부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초 문화체육관광부가 내놓은 ‘게임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 초안을 보면 해외 게임사의 국내대리인 지정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국내대리인 지정이 법제화 되면,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에 대한 해외게임사의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 철회, 열람청구, 정정요구 등 자기결정권 행사를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나 게임물관리위원회 같은 기관에서 자료를 요청할 경우, 이를 신속하게 제출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전부개정안 초안에는 없지만 개인정보 재이전에 대한 보호조치 내용까지 추가할 경우, 우리나라 게이머들의 개인정보가 제3국으로의 재이전을 통해 해외 시장에서 유통되는 것도 차단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한복 동북공정 논란 게임으로 사회적으로 시끄러운 지금이야말로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 법제화의 적기이다. 국내대리인 지정은 ‘척화비’로 상징되는 쇄국이 아니라, ‘4군 6진’같은 든든한 울타리가 될 것이다. /정리=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0-11-07 18:43:13외환거래 신고의무가 없는 외국 기업의 대리인이 국내 기업과 공모해 불법으로 자본거래를 한 경우에는 미신고 자본거래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55)의 상고심에서 미신고자본거래 유죄로 보고 벌금 1억8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미국 식품회사 A사의 대리인인 이씨는 2008년 12월부터 2011년 3월까지 국내 식품회사 B사와 공모해 허위로 수출대금을 수령하는 것처럼 꾸며 미화 8739만 달러(한화 1087억원)를 기획재정부장관에 신고하지 않거나 허가받지 않고서 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는 외국회사를 대리하는 이씨가 외환거래 신고의무가 없지만, 신고의무가 있는 국내 회사와 공모해 범죄를 저지른 경우 공동정범(다른 사람과 공모해 범죄를 저지른 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2심은 "국내에 적법한 신고 없이 국내 회사들과 사이에 각 자본거래행위를 주관해 진행하고 그로 인한 이익을 향유한 직접적인 행위자로서 처벌돼야 한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1심은 벌금 1억5000만원, 2심은 벌금 1억80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씨가 미신고자본거래에 가담해 직접적인 행위를 했다고 평가된다"며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다만 2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일부 무허가 자본거래 혐의와 관련해서는 "2009년 1월 관련 법조항이 폐지돼 더는 범죄성립이 안 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9-04-18 13:25:54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의 국외 재이전시 보호 강화와 해외 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의무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1일 밝혔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국외 이전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국으로 재이전하는 경우 국외 이전과 동일하게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동의를 받고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국경 간 정보이동이 활발해지는 글로벌 이용환경 하에서 개인정보가 해외로 이전되고 다시 제3국으로 재이전되는 경우, 이용자에게 이를 알릴 의무가 없어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었다. 그러나,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이용자가 자신의 개인정보 국외 재이전 여부를 스스로 결정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이 크게 향상되는 한편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가 더욱 안전하게 보호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중에서 매출액 또는 이용자수 등 시행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자는 국내에 주소가 있는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의무화했다. 국내대리인이 지정되면 정보통신망법 제27조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업무, 개인정보 유출 통지·신고, 자료제출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국내대리인 제도 도입으로 해외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 의무가 보다 강화되고 개인정보 침해조사 등을 실시할 때 관련 자료 확보가 용이해져 집행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우리 국민이 언어 등의 장애 사유 없이 고충 처리를 할 수 있게 되는 등 이용자의 편의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은 6개월후 시행될 예정이며 방통위는 시행 전까지 매출액,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해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 사업자의 범위를 정하는 시행령 개정 작업을 마무리하고 대상 사업자를 확정·통보하는 등 개정 법령 시행에 만반의 준비를 해나갈 계획이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18-09-11 15:33:34박시후 법률대리인 (사진=DB) 박시후 측이 새 법률대리인을 추가했다. 최근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후 검찰에 송치된 배우 박시후는 자신의 법률대리인으로 법무법인 푸르메와 함께 법무법인 충정을 추가 선임했다. 이로써 법무법인 충정 측은 기존 박시후의 사건을 관리하던 법무법인 푸르메와 함께 사건을 담당하게 됐다. 박시후 측은 사건 발생 직후 법무법인 화우와 계약한 후 지난 2월 서울 서부경찰서 출두에 앞서 법무법인 푸르메로 법률대리인을 교체한 바 있다. 이에 법무법인 충정 측은 이번 박시후 사건의 세 번째 법률대리인인 셈. 법무법인 충정은 1993년 설립돼 변호인 수로만 국내 10위권 안에 드는 대형 로펌으로 M & A 및 구조조정, 국제거래, 민형사 소송 등 전문분야를 구축해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시후는 지난 2월15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한 실내포장마차에서 후배 김모 씨 소개로 만난 연예인 지망생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됐다. 경찰은 당사자의 진술, CCTV, 모바일 메신저 내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거짓말 탐지기 등을 종합해 박시후를 준강간, 강간치상 혐의로, 박시후 후배 김모 씨에 대해서는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현재 박시후는 A씨에 대해 무고죄 등으로 맞고소한 상태이며 박시후의 전 소속사 대표 및 A씨의 지인 B씨 등도 서로 고소와 소송을 진행해 사건이 뒤엉킨 상태다. /파이낸셜뉴스 스타엔 ju-hui3@starnnews.com임주희 기자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starnnews.com
2013-04-16 18:28:26[파이낸셜뉴스]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18일 “고려아연에 대한 공개매수는 명백한 최대주주, 1대 주주의 경영권 강화 차원이며, 장씨와 최씨 일가의 지분 격차만을 보더라도 일각에서 주장하는 적대적 M&A는 어불성설(語不成說)에 불과하다”고 18일 주장했다. ■MBK "현대차·한화·LG, 최윤범 우호지분 아니다"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 지분율 관련 2002년 장씨 일가(45.51%)와 최씨 일가(13.78%) 간의 지분 격차가 31.73%p 벌어지면서 최대 차이를 나타냈다고 주장했다. 2022년 이후 지분 격차는 장씨 일가(32.09%), 최씨 일가(15.34%)로 16.75%까지 줄었으나 다시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들에 따르면 2024년 9월 기준 장씨 일가는 33.1%로 최씨 일가 15.6%에 비해 2배 이상 고려아연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최대주주다. 다만 최씨 일가는 우호지분을 포함해 33.2%를 확보, 고려아연에 대한 경영권을 확보해왔다. 최창근 고려아연 명예회장 등 최씨 오너가 15.9%는 물론 LG화학, 현대차 등 17.3% 규모 우호지분을 통해서다. 영풍은 “2대 주주 그룹 최씨 일가와 이렇게 격차가 나는 최대주주가 경영권 강화를 위해서 시장에서 지분을 추가로 확보하려는 것이 어떻게 적대적M&A 로 매도될 수 있는지 의문스럽다”며 “모든 주주의 이익을 위해 경영해야 하는 본인의 역할을 저버리고 회사를 사적으로 장악하려고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대리인 최윤범 회장이 최대주주의 정당한 권한 행사에 부딪히자 반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려아연은 영풍으로부터 독립할 수 없는 것도 근거로 들었다. 영풍과 장씨 일가는 고려아연의 최대주주이고, 영풍과 고려아연은 공정거래법상 장형진 고문을 총수로 하는 대규모기업집단 ‘영풍’그룹의 계열사라고 설명했다. 최 회장 측이 주장하는 계열 분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안이란 주장이다. MBK 파트너스는 현대차, 한화, LG 등 기업들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우호 지분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우호 지분이라면 최윤범 회장과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등 공동행위 주요 주주로 공시했어야 하지만 해당 기업들은 비지니스 파트너십에 대해서만 공시했을 뿐, 공동행위자임을 밝힌 바가 없다고 근거를 삼았다. 영풍은 또한 “고려아연은 최윤범 회장 개인의 전유물이 아니고, 해당 기업들도 최윤범 회장 개인에 대한 동조세력이 아니다”며 “대리인 최 회장은 본인에 대해 제기된 문제점과 의혹들부터 주주들에게 소상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동 공개매수자인 영풍은 지난 13일 최윤범 회장이 원아시아파트너스 투자 배임 의혹, SM 시세조종 관여 의혹, 이그니오 고가매수 의혹, 상법 위반 등이 의심된다며 상법 제46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주권에 기해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을 진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박희승 의원, MBK 中 자본 통해 고려아연 적대적 M&A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MBK파트너스가 중국계 자본을 등에 업고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 M&A를 시도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며 “자칫 중국 자본과 관련 기업들이 고려아연을 인수할 경우 세계 1위 기업의 독보적인 기술들은 해외로 유출되고 핵심인력들의 이탈도 가속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연금 위탁운용사로 선정된 MBK파트너스는 추석 연휴를 앞둔 지난 13일부터 내달 4일까지 고려아연 지분을 추가 확보하기 위한 공개매수를 시작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의원은 “MBK파트너스는 그동안 기업 지배구조와 재무상태 개선, 효율성 향상 등의 명분을 앞세워 공격적인 M&A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잇따라 논란을 야기해 왔다”며 “기업 인수 후 기업의 알짜 자산을 팔고, 과도한 배당으로 투자금을 회수했으며, 미래 성장을 위한 기업 투자를 대폭 줄이고, 근로자들을 대거 해고하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MBK 파트너스는 치킨 프랜차이즈 BHC 인수 후 가맹점 계약 부당해지, 물품공급 중단 등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3억5000만원과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며 “ING생명 인수 후 신한금융지주로 매각하는 과정에서 2조원 이상의 수익에도 불구하고 수백 명에 달하는 구조조정과 역외탈세로 인한 400억원 규모의 추징금 추징 등으로 인해 투기자본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에는 홈플러스 인수 후 점포 수를 줄이고 임직원에 대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며 “MBK파트너스 인수 후 흑자를 내던 홈플러스는 M&A의 명분으로 내세웠던 가치는 전혀 실현되지 않은 채 사회적 갈등과 논란만 증폭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에 대한 약탈적 인수합병을 노리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고려아연은 대한민국의 기간산업이자 전략산업으로, 산업의 쌀이라고 하는 아연을 비롯해 각종 산업의 기초가 되는 소재들을 만들고 있고 중국 의존도가 높은 니켈과 전구체, 동박 등 배터리 분야에서 현대차, LG, 한화 등과 손잡고 탈중국 밸류체인의 중심에 있는 기업”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국민연금이 올해 국내사모 PEF 분야 총 1조원 중 2980억원을 MBK파트너스에 배정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으로부터 위탁운영사로 선정될 경우 그만큼 기업 가치와 투자유치에 큰 이점이 될 수 있다. 그러면서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고 있는 국민연금이 우리 기업과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투기적 사모펀드에 돈을 맡기는 것은 책임투자 원칙에 맞지 않는다”며 “우리 기업과 근로자의 일자리가 위협받으면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이 훼손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국감에서 박 의원은 “MBK 파트너스 위탁운용사 선정 과정과 MBK 파트너스의 잇따른 논란이 ESG 원칙에 문제가 없는지 집중적으로 따져보겠다”며 “국민연금 위탁운용사 선정 관련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원칙 이행 촉구 및 대체투자 위탁운용사 선정과정에 ‘ESG 기준’을 마련할 것을 강력하게 지적하겠다”고 말했다. 울산시의회는 김종섭 의장 직무대리를 비롯한 시의원 22명 명의로 지난 17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고려아연은 50년간 울산시민과 함께 한 향토 기업이자 글로벌 기업”이라며 “적대적 인수합병(M&A)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은 울산 울주군 온산읍에 온산제련소를 두고 있다. 장형진 영풍 고문 측-MBK파트너스는 지난 13일부터 고려아연 공개매수에 나섰다. MBK파트너스는 이를 통해 고려아연 주식 최소 7%(144만5036주)에서 최대 14.6%(302만4881주)까지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만약 14.6%의 지분을 확보한다면 MBK파트너스와 영풍은 지분 47.7%를 보유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2024-09-18 09:39:03[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가 지정대리인·위탁테스트 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4회 '금융회사-핀테크 기업 상호만남' 행사를 9일 개최했다. 금융위는 그간 총 3회 개최된 행사를 통해 총 18건의 협업 서비스를 발굴했다. 이번 4회 행사에서는 8개 핀테크 기업이 협업 제안 발표를 통해 서비스 및 아이디어를 발표하고 35개 금융회사, 6개 투자기관 담당자와 네트워킹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축사를 통해 "정부는 금융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디지털 환경에 맞는 규제 개선, 중소 핀테크 기업 인큐베이팅, 국내 핀테크의 해외 진출 등을 지원할 것"이라며 "이에 더해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간 협업 강화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KB금융지주가 KB Innovation HUB 핀테크 랩에 대해 설명하고 한국핀테크지원센터가 지정대리인·위탁테스트 제도를 소개하는 순서로 이어졌다. 이후 지난 2회 행사를 계기로 보험사와 협업에 성공한 '노리스페이스'가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금융회사와 협업을 희망하는 핀테크 8개사가 35개 금융회사와 6개 투자기관 앞에서 자신들의 서비스를 발표하고 모든 참여자들이 자유롭게 네트워킹했다. 이번 행사에서 피칭을 하게 된 8개 핀테크 기업은 발표를 희망하는 핀테크 기업 중에서 서비스 혁신성, 금융회사 협업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선별됐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핀테크 기업이 금융회사와 매칭돼 협업에 대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성공적으로 서비스 개발 및 시범 운용을 진행할 수 있도록 기업당 연간 최대 1억2000만원의 테스트 비용 지원 신청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다. 현장에 참석하지 않은 금융회사도 이번 행사에서 서비스 발표한 핀테크 기업과 협업을 희망하는 경우 핀테크 지원센터에 문의해 핀테크 기업의 신청서와 발표 자료를 공유받을 수 있다. 한편 상호만남 행사는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지정대리인과 위탁테스트 제도를 활성화하고 금융회사와 핀테크기업의 상호 협업 기회를 모색하는 만남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23년 4·4분기부터 시작됐다. 지난 세 번의 행사에서 총 24개 핀테크 기업이 자신들의 혁신적 서비스를 금융회사들과 투자기관 앞에서 발표했고 그 결과 지정대리인 2개사, 위탁테스트 16개사 총 21개 금융회사와 협업을 추진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지난 3회 행사에서는 서비스 발표를 한 8개 핀테크 기업 모두 금융회사와 매칭됐다. 협업을 추진하기로 한 18개 핀테크 기업 중 1개 기업은 현재 테스트를 완료해 상용화를 앞두고 금융회사와 본계약 체결을 진행 중이며, 7개사는 현재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 8개사는 테스트 시작 전 진행하는 위수탁계약 체결을 위해 세부사항을 협의 중에 있으며, 2개사는 지정대리인의 지정 신청을 위한 준비 중이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9-09 14: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