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기획재정부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10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제1회 국세물납기업 투자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투자설명회는 비상장주식 물납제도 개선방안 및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물납기업에게 신규 투자 유치를 위한 기업설명(IR)의 기회를 제공하고, 투자기관에게는 물납기업을 홍보하는 취지다. 설명회는 2부로 나누어 진행됐다. 1부에서는 투자대상 국세물납기업을 소개하고, 2부에서는 신규 투자를 희망하는 물납기업의 신청을 받아 IR을 진행했다. 양충모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은 "정부가 물납받은 증권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은 물납기업의 가치를 제고하고, 튼튼한 물납기업을 적기에 매각하는 것"이라며 "이번 투자설명회가 물납기업에 대한 투자 유치 및 기관투자자에게 물납증권을 매각하기 위한 첫 걸음을 내딛는 의미있는 자리다. 앞으로도 물납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국고수입을 증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2020-07-10 14:02:01[파이낸셜뉴스] - 국세물납기업 정보 제공 및 신규투자 유치를 위한 IR 등 투자 플랫폼 마련 -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10일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문성유 캠코 사장, 양충모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 이영민 한국벤처투자(주) 사장, 투자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세물납기업 투자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투자설명회는 정부 발표비상장주식 물납제도 개선 방안(2019년 12월)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 캠코가 국고수입 증대와 성실 기업승계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새롭게 시행하는 국세물납기업 투자지원 제도의 일환이다. 물납제도는 납세자가 금전으로 세금납부가 불가한 경우 재산(증권)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제도다.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2020년 6월)'에 따라 국유재산법 시행령을 개정, 비상장 물납주식에 대해 은행, 보험회사, 벤처캐피탈 등 매각을 추진한다. 설명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 의무 착용, 참석자 간 거리유지 등 철저한 방역 관리 속에서 진행됐으며, 1부에서는 캠코가 위탁관리 중인 물납증권 소개, 2부에서는 물납기업 투자설명회(IR)가 이어졌다. 특히 설명회에는 18개 벤처캐피탈을 비롯해 증권회사, 사모펀드 등 40여개 투자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투자유치가 필요한 물납기업이 투자정보를 제공했다. 문성유 캠코 사장은 "오늘 설명회가 물납증권 투자 확대와 거래 활성화를 이끌어 낼 장(場)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캠코는 물납제도 개선을 통해 국고수입 증대는 물론 투자자와 물납 중소기업이 함께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2020-07-10 08:43:28[파이낸셜뉴스]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2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물납주식 NXC 매각을 위한 매각주간사 선정 입찰공고를 게시했다고 밝혔다. 캠코는 지난해부터 정부로부터 엔엑스씨 주식(85만1968주, 30.64%)을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다. 캠코는 엔엑스씨 주식을 보다 효과적으로 매각하기 위해 오는 11월 11일까지 풍부한 경험과 폭넓은 지식을 보유한 매각주간사를 공개 모집하고 제안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입찰참가자격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및 집합투자업자이다. 자세한 사항은 입찰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선정된 매각주간사는 △매각환경 분석 △매각전략 수립 및 실행 △잠재투자자 유치 △주식매매협상 등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캠코는 엔엑스씨 주식 매각을 위한 회계자문사와 법률자문사도 선정한다. 이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을 사전 공개하고 오는 11월 18일까지 공개 모집할 예정이다. 선정된 회계자문사는 △기업가치평가 △회계·세무실사 △회계·세무 이슈 검토 및 대응 등을 통해 매각절차를 지원하고, 법률자문사는 △법률실사 △법률적 이슈 검토 △계약서 작성·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권남주 캠코 사장은 “캠코는 지난 1997년 기획재정부로부터 국유증권 관리·처분 업무위탁을 받아 수행해온 공적 자산관리 전문기관”이라며 “캠코는 앞으로도 그간의 증권관리 노하우와 전문성을 활용해 물납주식의 원활한 매각을 통한 국고수입 증대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캠코는 온비드 입찰을 통해 비상장 국세 물납증권을 매각하고 있으며, 입찰 결과 2회 이상 유찰된 물납증권은 수의매각이 가능하다. 은행, 보험사,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들도 ‘투자형 매각 제도’에 따라 매수할 수 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10-02 13:04:46[파이낸셜뉴스] 넥슨 창업자 고(故) 김정주 회장의 유족이 5조원대 상속세 납부 절차를 마무리했다. 2년 연속 결손이 확실한 세수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다만 주식물납 방식으로 4조7000억원 가량을 이미 냈고 현금 납부는 5000억원에 밑도는 것으로 추정됐다. 11일 세무업계와 관계 당국에 따르면 김 회장의 배우자 유정현 엔엑스씨(NXC) 의장 일가가 상속세를 완납하면서 지난달 세수가 약 4000억원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추산됐다. 전체 상속세액에서 주식물납분을 제외하고 1000억원대씩 5년에 걸쳐 나눠 내기로 했던 현금납부분을 최근 일시에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이 2022년 2월 별세하면서 유 의장 일가는 약 4조7000억원 가치의 NXC 주식을 지난해 2월 정부에 물납했다. NXC는 넥슨그룹 지주회사다. 여기에 유 의장 일가가 최근 지분 매각·자금 대여로 확보한 금액으로 낸 규모를 더하면 전체 상속세액은 5조3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됐다. 다만 넥슨 유족의 상속세 완납에도 올해 세수결손을 메우기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올해 세수펑크 규모는 최악 땐 30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정부는 이달 중 세수 재추계를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들어 지난 7월까지 국세는 208조8000억원 걷혀 전년 동기 대비 8조8000억원 줄었다. 기업실적 악화로 법인세가 덜 걷힌 영향이 컸다. 1∼7월 법인세 수입은 같은 기간 15조5000억원 급감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4-09-11 08:38:21[파이낸셜뉴스] 캠코는 글래드 여의도 호텔에서 '2024 국세물납기업 투자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투자설명회는 납세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를 현금 대신 증권으로 납부해 정부가 보유하게 된 비상장주식의 매각 활성화와 국고 수입 증대를 위해 기획재정부, 캠코 및 한국벤처투자가 공동으로 마련했다. 총 2부로 나뉘어 진행된 투자설명회는 권남주 캠코 사장, 임형철 기획재정부 국고국장, 윤효환 한국벤처투자 총괄본부장 및 자산운용사.증권사 등 투자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1부에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으로 최근 도입.시행중인 '투자형 매각제도'를 소개하고 물납기업 홍보.마케팅을 통해 기관투자자에게 매각한 3건의 성공사례를 발표했다. 2부에서는 참석자들에게 배부한 30개 유망 물납기업의 정보가 담긴 책자 형태의 티저(Teaser)에서 엔엑스씨, 티케이지태광, 라성건설, 선진로지스틱스 등 9개 우량 물납기업을 선별해 현장에서 소개하고 기관투자자와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캠코는 이번 투자설명회를 통해 유망업종 물납기업 정보를 자산운용사, 증권사, 벤처캐피탈 등 기관투자자에게 제공함으로써 투자형 매각제도가 물납주식 투자 저변 확대를 도모하고 거래 플랫폼으로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권남주 캠코 사장은 "2020년 투자형 매각 제도 도입 이후 189억원 규모의 국세물납증권을 기관투자자에 매각해 거래 활성화 토대를 마련하고 시장 친화적인 매각모델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며 "캠코는 앞으로도 민간 투자기관과 네트워크를 공고히 해 국고수입 증대는 물론, 물납기업의 가치 제고를 위한 투자 매칭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5-14 16:22:16[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세금 대신 받아 둔 '국세물납주식' 1500억원어치의 3차 공개 매각에 나선다. '대어' 넥슨 주식은 이번 매각 대상에서 제외했다. 2차 공개매각까지 주인을 찾지 못한 주식은 3차부터 10%p의 가격 인하가 불가피해서다. 이번 매각 대상에는 쉽게 새 주인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우량주들이 다수 이름을 올렸다. 기획재정부는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2023년도 제3차 국세물납증권 매각 예정가격 결정'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56개의 국세물납증권 공개매각을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국세물납증권은 상속세를 현금 대신 증권으로 납부 받아 국가가 보유 중인 비상장증권이다. 이번에 공개매각을 추진하는 국세물납증권은 총 1484억원 규모다. 건설업 21개, 제조업 16개, 부동산업 7개, 도·소매업 6개, 기타 업종 6개 등 총 56개 종목이 대상이다. 특히 매각예정가격이 100억대 이상이며 재무상태가 양호한 종목을 다수 포함했다. 지산리조트(주), 고려해운(주), (주)빅스타건설 등이다. 지난해 5월 고(故) 김정주 넥슨 회장의 유족이 물납한 NXC 지분은 이번 매각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단숨에 2대주주에 오를 수 있는 NXC 29%의 지분은 지난해 12월 18일 1차 입찰에서 아무도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데 이어 29일 2차 개찰에서도 결국 주인을 찾지 못했다. 3회차부터는 매 회차마다 10%p씩 최대 50%p까지 가격을 깎을 수 있다. 넥슨 상속세 6조원 가운데 4조7000억원을 주식으로 물납한만큼 회차를 거듭할 수록 국세 수입이 줄어드는 셈이다. 정부가 4조7000억원을 한 번에 결제할 수 있는 '통매각' 대상자를 물색하는 이유기도 하다. 주식을 쪼개 팔 경우 결과적으로 통매각보다 낮은 가격에 주식을 처분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시장의 반응은 예상보다 뜨겁지 않다. 단숨에 넥슨 2대 주주로 올라설 수 있는 규모지만 사실상 경영권과 의결권은 빠진 기회다. 물납 주식을 뺀 나머지 주식 대부분을 아직 고 김정주 회장의 유가족들이 갖고 있다. 크게 보면 '2명 중 2등'을 할 수 있는 기회라는 의미다. 의결권 역시 비상장사 상태의 NXC에는 해당하지 않는 권리다. 정부는 3차 매각 대상에서 NXC를 빼고 수의계약을 통해 구매자를 물색하는 중이다. 별도 입찰 경쟁 없이 정부와 직접 계약을 맺고 주식을 가져가는 방식이다. 입찰 참여에 필요한 ‘국유재산 입찰 참가자 준수 규칙’ 의무가 빠지는 만큼 더욱 공격적인 성향의 투자자까지 계약 대상에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국내 대표이사가 60세 이상인 기업의 비중은 2011년 16.7%에서 2020년 25.6%로 훌쩍 늘어난 상태다. 향후 10년 내로 물납주식의 규모도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전망이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4-01-02 11:30:4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상속세 대신 증권으로 납부 받은 국세물납주식의 투자형 매각 활성화를 위해 우량 물납기업을 선정했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서울 여의도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함께 제3회 국세물납기업 투자설명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상속세를 현금 대신 증권으로 납부 받아 국가가 보유 중인 국세물납주식에 대한 수요 다변화 및 매각 활성화를 위해 2020년 도입한 투자형 매각 제도의 성과를 소개하고, 투자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정부 지분율, 재무현황, 영업전망 등을 고려한 주요 우량 물납기업 20곳을 선정했다. 이 중 신발 제조업을 하는 TKG태광(구 태광실업), 안마의자로 유명한 휴테크산업, '베지밀' 두유를 생산하는 정식품, 조영제 등을 유통하는 기영약품, 전남 광양항 창고를 운영 중인 대평 등 5개 기업은 설명회에서 직접 소개했다. 나머지 15개 기업은 현장에서 책자로 안내했다. 특히 TKG태광의 3000억원대 비상장주식이 눈길을 끌었다. TKG태광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로 알려진 박연차 회장이 2020년 별세한 후 아들 박주환 회장이 운영 중이다. TKG태광은 지분 18.3%를 상속세로 물납했다. 유족들은 지분 1%를 약 190억원으로 산정해 상속세를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2019년 TKG태광이 기업공개(IPO)를 추진할 당시 업계가 추산한 지분 1%당 500억원가량의 가치와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당시 상속세 물납을 승인한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윤석열 정부 첫 국세청장으로 지명된 김창기 후보자다. 국세청은 '태광의 물납 비상장주식 가치 평가는 법과 시행령에 규정된 방식대로 진행했으며 수개월 간 현장 조사를 거쳐 적법하게 확정됐다'고 밝힌 바 있다. 기재부와 캠코가 이날 '우수 물납기업'으로 소개했지만 TKG태광 물납 주식은 아직 거래가 보류 중이다. 상속세가 확정되지 않아서다. 보류가 풀리면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매각 절차를 거치게 된다. 구체적인 가격은 매각 절차를 시작해야 나올 전망이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2-06-10 16:09:27[파이낸셜뉴스] 국회는 3일 2022년 예산안 처리를 하루 앞둔 지난 2일 17개 예산 부수법안들을 처리했다. 대표적인 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를 거친 1가구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되는 고가주택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소득세법이다. 법안이 통과되면서 2008년 이후 9억원으로 유지됐던 고가주택의 기준이 12억원으로 변경되게 됐다. 법안이 통과되면서 1주택자는 집을 팔 때 12억원 이하일 경우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행일도 종전의 2022년 1월 1일에서 2023년 1월 1일로 유예됐다. 중소기업과 신성장 산업 지원을 핵심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정부안)도 합의 처리됐다. 개정안에는 유동성 부족으로 경영상 위기에 직면한 중소기업이 올해 발생한 결손금 소급 공제 기간을 직전 2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비수도권 지역에서 청년과 장애인 고용을 늘린 업체에 세액공제 금액을 한시적으로 높여준다는 조항도 있다. 개정안에는 국가 안보와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신성장 기술(반도체, 배터리, 코로나19 백신)의 연구개발(R&D), 시설 투자에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R&D 비용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3년 연장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문화재와 미술품을 물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물납은 현금이 아닌 다른 자산으로 세금납부를 하는 것을 말한다. 역사적이고 학술적 가치가 있는 문화재로 세금을 대납할 수 있다는 의미다. 압류재산에 가상자산을 추가하는 내용의 국세징수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을 현재의 만 7세 미만에서 8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 내년부터 출생하는 아동에게 200만원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개정안, 소규모 사립유치원에도 영양관리를 지원하도록 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아동복지 시설 등에서 보호받는 아동이 요청하는 경우 보호기간을 만 18세에서 24세로 연장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 등도 국회를 통과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1-12-03 11:08:32[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국세물납기업 투자설명회를 열고 국세물납으로 취득한 171개 기업의 국가 보유 지분 매각에 나섰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25일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제2회 국세물납기업 투자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벤처캐피탈, 자산운용사, 증권사 등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형 매각 제도 안내 및 유망 물납기업 홍보를 통해 국세물납으로 취득한 국가 보유 지분을 매각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투자형 매각 제도는 물납기업에 대한 민간자본 참여 유도를 통해 물납주식 수요 다변화 및 기업가치 제고를 지원하고자 2020년에 최초로 도입한 제도다. 기관투자자가 공개경쟁입찰에서 매각되지 않은 종목 중 성장성 및 투자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기업을 매수하고자 하는 경우, 외부 회계법인 평가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다. 물납주식은 1년에 한 번 국유재산법령에 따라 가치평가 후 캠코 온라인 공매 시스템 온비드를 통해 경쟁입찰을 진행하며, 매각되지 않은 물납주식은 최초 입찰가격 대비 80%의 가격으로 수의계약 가능하다. 현재 보유 중인 336개 물납주식 중 투자형 매각이 가능한 종목은 총 171개다. 캠코는 정부 지분율, 재무현황, 영업전망 등을 고려한 주요 우량 물납기업으로 56개 기업(평균 정부 지분율 20.4%)을 선정해 이 중 유망 물납기업 20개에 대해 상위 6개 기업은 설명회에서 직접 소개하고, 나머지 14개 기업은 현장에서 책자를 배부해 안내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2021-06-25 09:15:56[파이낸셜뉴스] "부동산 가치가 급격히 상승해 상속세는 더이상 부자만 내는 세금이 아닌 국민 다수가 내는 세금이 됐다. 세원 환경과 자산의 가치평가 체계가 변했지만 세율이나 공제한도는 현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과거에 머물러 있다." 27일 만난 안만식 이현세무법인 대표(사진)는 "상속세제 개편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서울 아파트의 20% 이상이 10억원(배우자가 있는 상속인의 상속세 공제 한도)을 웃돈다"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됐을지 짐작해보라"고 환기했다. ■"현행 상속세율은 신고 누락률 높았던 과거 잣대" KB부동산에 따르면 전국 상위 20% 아파트의 평균 가격은 2월 9억9077만원에서 지난달 처음으로 10억원(10억1588만원)을 넘어섰다. 범위를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아파트로 좁히면 13억5899만원에 달한다. 안 대표는 "자산가격이 급등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상황에 봉착할 것"이라며 "집 한 채 가졌을 뿐인데 상속세를 내느라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됐다. (납세자 입장에서)종합부동산세만이 난제가 아니다"라고 짚었다. 그는 "과거 자산은 시장가격이 아닌 국세청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과세돼 가치가 낮게 평가됐지만 이제는 마켓밸류(시장가치)로 평가하게 됐다"며 "공시가격이 크게 올랐다는 것은 마켓밸류에 근접하게 평가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 상속세율은 소득신고 누락률이 높았던 때의 환경이 반영돼 현실과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을 승계할 때 내는 상속세 최고세율은 60%다. 상속자산이 30억원을 웃돌면 50%를 과세하되 최대주주 지분일 경우 상속자산을 평가할 때 20%를 할증한다. 안 대표는 "옛날에는 직접세인 소득세를 대거 누락한다는 가정 하에 상속세율이 높았지만, 노점상까지 신용카드 결제가 될 만큼 세금 포착률이 높아진 상황에서 과거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했다. 그는 "기업승계 시 최대주주 할증평가(경영권 프리미엄)를 감안하면 상속세율이 치솟는다"며 "최고세율에 해당되면 50% 세금 내고 다시 나머지 금액의 60%를 내야 한다. 이론적으로 75% 이상의 세금을 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속세 부담을 덜어주는 가업상속공제제도가 있지만 요건이 까다로워 실제 활용도는 떨어진다. 안 대표는 "주식은 다른 재산이 없을 때에만 물납이 허용되고, 주식으로 물납하면 지분율이 떨어져 기피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50%의 세율과 할증평가는 감당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고, 그러다보니 다른 데로 눈을 돌리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온다"며 "기업가들이 주장하는 적정 세율은 30%"라고 말했다. 장기적으로는 상속세와 증여세 대신 '자본이득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게 안 대표의 주장이다. 자본이득세는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에 대한 자본이득이 상속 또는 증여 시점에 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보고 취득가액과의 차이를 자본이득으로 과세하는 방안이다. ■ 상속·증여세, 유산취득세로 일원화해야 상속세와 증여세는 금액이 커질수록 세율이 높은 누진세다. 1억원 이하는 10%, 5억원 이하는 20% 세율에 누진공제로 1000만원이 공제된다. 10억원 이하는 30%에 6000만원이, 30억원 이하는 40%에 1억6000만원이, 30억원 초과는 50% 세율에 4억6000만원의 공제가 적용된다. 과세방식은 다르다. 상속세는 피상속인(물려주는 사람)의 재산을 합산해 세율을 매기는 '유산세 과세방식'이고, 증여세는 증여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각자 세금을 계산하는 '유산취득세 과세방식'이다. 안 대표는 형제관계인 상속세와 증여세를 '받은 만큼 세금을 내는' 유산취득세 과세방식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체 상속자산이 아니라 상속인 개개인이 받는 자산을 기준으로 과세하자는 뜻이다. 그는 "상속세는 부의 세습을 방지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목적이 있으나 이론적으로는 (피상속인이)일생 동안 충분히 세금을 냈다면 물리지 않아도 되는 세금"이라며 "그런데 그동안 거두지 못한 세금이 있을 테니 상속재산에 대해 한번 털고 가는 세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증여세도 부의 무상이전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지만, 소득세로 100% 과세할 수 있다면 증여세에 대한 과세 필요성은 약화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실에선 이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어 여러 정책, 목적을 반영해 상속·증여세를 두지만, 과세를 꾸준히 강화하다보니 세법 간 균형관계가 무너져 소득세나 법인세보다 증여세가 우위에 있는 이상한 형태가 됐다"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으로 한 가지 세금을 피하면 이를 보완하기 위한 법이 만들어지는 게 반복되다보니 법이 산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법률을 개정해 허점을 메우려는 미봉책보다는 세법 간 상관관계를 조율해 균형을 찾는 게 더욱 중요하다는 얘기다.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는 공평과세 구현 목적으로 2004년 도입된 제도다. 법률에 규정되지 않았어도 실질 증여 이익이 있으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map@fnnews.com 김정호 기자
2021-04-14 16:0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