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상호관세' 유예 종료를 약 1개월 앞두고 중국과 인도 등 대형 무역 파트너들과 협상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달 법원 결정으로 관세 부과에 제동이 걸렸지만 적어도 유예 종료까지는 지속적으로 협상 상대에게 압박을 가할 전망이다. ■美中, 희토류·기술 통제 빅딜 가능성지난 2~4월에 대규모 보복관세로 무역전쟁을 벌였던 미국과 중국은 지난 5월 스위스에서 1차 협상, 이달 9~10일(현지시간) 영국에서 2차 협상을 거치며 의견 차이를 크게 좁혔다. 양측은 1차 협상에서 90일 동안 상대방에 부과하던 관세율을 115%p 낮추기로 합의했으며 2차 협상에서는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해제를 논의했다. 지난해 기준 세계 희토류 생산량의 69.77%를 차지한 중국은 지난 4월부터 허가제를 도입하며 희토류 수출 통제를 시작했으나, 이달 5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화 통화 이후 점진적으로 통제를 풀기 시작했다. 중국 상무부는 7일 홈페이지를 통해 관계 당국에 접수된 희토류 수출 신청 중 몇 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중국 희토류 자석 업체 JL매그는 런던 협상 직후인 11일 중국 선전증권거래소 공시를 통해 자석과 모터 회전부 및 희토류 관련 제품을 미국과 유럽 등에 수출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다고 알렸다. 양측 대표단은 이번 런던 협상 이후 따로 합의문을 내지 않았으며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세부사항 발표가 없다는 점을 두고 미국이 중국 대표들에게 요청한 일부 통제를 해제하기 위해 트럼프의 승인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9일 보도에서 백악관 관계자를 인용해 중국이 희토류의 수출 속도를 높이기로 합의하면 트럼프가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제한을 완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날 케빈 해싯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경제 매체 CNBC와 인터뷰에서 런던 협상 직후 "미국의 특정 수출 통제가 완화되는 동시에 희토류가 대량으로 나올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말했다. ■인도 역시 합의 임박트럼프 정부는 지난 4월 상호관세 발효 직후 90일 유예를 선언하며 유예 기간이 끝나는 7월 8일까지 90개국과 무역 협상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현재 합의를 이룬 곳은 영국 1곳뿐이지만 중국과 2차례에 걸친 합의로 숨통이 틔였다. 게다가 인도와 협상 역시 가까워졌다. 인디아투데이 등 인도 현지 매체들은 11일 보도에서 미국과 무역 합의가 임박했다고 전했다. 익명의 인도 정부 관계자는 지난 4~9일 진행된 미국과 관세 협상이 "생산적이었으며 균형 잡힌 상호 이익이 되는 합의 진전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다른 현지 매체 타임스오브인디아는 양국이 6월까지 잠정 합의를 체결한다고 예상했다. 트럼프 정부는 일단 관세 유예 종료까지 무역 상대에게 관세 압박을 이어갈 예정이다. WSJ에 따르면 10일 미국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은 상호관세 항소심 변론 기일을 7월 31일로 지정하고 항소심 본안 심리가 끝날 때까지 상호관세 징수가 유효하다고 밝혔다. WSJ는 트럼프 정부가 이번 결정에 따라 최소 변론 기일까지는 상호관세를 걷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정부는 중국 등 세계 각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하면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동원했다.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CIT)은 지난 5월 재판에서 트럼프 정부가 해당 법률을 남용했다며 캐나다·멕시코·중국에 부과한 펜타닐 관련 관세, 상호관세가 무효라고 판결했다. 같은달 트럼프 정부는 CIT 판결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며 연방 항소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앞서 미국 언론들은 가처분 신청이 6월 중순까지 유효하다고 예측했다. 트럼프 정부는 10일 항소법원의 결정으로 인해 최소 7월 말까지 상호관세를 걷을 수 있게 됐다. 외신들은 이번 재판이 결국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간다고 보고 있다. 대법관 9명 가운데 6명은 트럼프 정부에 우호적인 우파 인사로 분류된다. 전문가들은 항소심 판결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대법원 판결까지 마무리되려면 내년 하반기나 2027년 초까지 법정 다툼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2025-06-11 18:21:32[파이낸셜뉴스] 지난달 법원 판결로 '상호관세' 부과에 제동이 걸린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적어도 7월 말까지는 계속 상호관세를 걷을 수 있게 됐다. 이로써 트럼프 정부는 상호관세 유예가 끝나는 7월 8일까지 계속 무역 상대에게 협상 압박을 유지할 것으로 추정된다. 10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날 미국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은 상호관세 항소심 변론 기일을 7월 31일로 지정하고 항소심 본안 심리가 끝날 때까지 상호관세 징수가 유효하다고 밝혔다. WSJ는 트럼프 정부가 이번 결정에 따라 최소 변론 기일까지는 상호관세를 걷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 2~3월에 캐나다·멕시코·중국이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생산·유통을 방치해 미국이 비상사태에 빠졌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국가에 20~25%의 관세를 부과했다. 지난 4월에는 미국이 엄청난 무역 적자로 인해 비상사태에 처했다며 세계 185개 국가 및 지역에 10~50%에 달하는 상호관세를 부과했다가 부분적으로 유예했다. 트럼프 정부는 해당 관세들을 부과하면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인용했다. IEEPA는 미국 대통령이 "비상하고 특별한 위협"에 맞서 경제적 비상사태를 선포할 경우 대통령에게 폭넓은 권한을 주는 법으로, 1977년 제정 이후 이란과 북한 등을 제재하는 데 쓰였다.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CIT) 재판부는 5월 28일 미국 기업 5곳과 오리건주 등 12개 주(州)정부가 트럼프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펜타닐·상호관세 무효 소송 재판에서 원고인단의 청구를 인용해 해당 관세들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CIT는 트럼프 정부가 IEEPA를 과도하게 확대 해석해 의회의 관세 징수권을 침범했다고 판단했다. 트럼프 정부는 판결 다음날 항소법원에 CIT 판결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항소법원은 항소 신청 서류를 검토하는 동안 CIT의 판결 효력을 일시적으로 보류한다며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현지 정치 매체들은 항소법원의 결정이 최소 이달 중순까지 유지된다고 예상했다. 항소법원은 10일 결정에서 효력 정지 처분을 최소 7월 말까지 연장했다. 법원은 결정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나 이번 사건이 "이례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재판에서 트럼프 정부를 대표하는 미국 법무부는 항소법원에 제출한 효력 정지 연장 청구서에서 "법원의 명령은 수개월에 걸친 외교 정책 결정과 민감한 외교 협상을 되돌리도록 위협하는 것이며, 이는 국가의 경제적 안녕과 안보를 희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원고 측에서는 트럼프 정부의 관세로 인해 수많은 기업들이 고통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항소법원에 서면으로 "이미 파산하고 사라진 기업에 관세를 환불한다고 해서 무슨 소용인가?"라고 항의했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 4월 상호관세를 90일 동안 부분 유예하면서, 유예 기간이 끝나는 다음달 8일까지 90개국과 무역 협상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달 8일 영국과 최초로 새로운 무역 협상에 성공했고, 같은 달 10~11일 중국과 대대적인 보복관세 인하에 합의했다. 미중 양국은 이달 9~10일에도 영국에서 만나 추가 합의를 이어갔다. 미국 안팎의 매체들은 이번 재판이 결국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간다고 보고 있다. 대법관 9명 가운데 6명은 트럼프 정부에 우호적인 우파 인사로 분류된다. 전문가들은 항소심 판결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대법원 판결까지 마무리되려면 내년 하반기나 2027년 초까지 법정 다툼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트럼프 정부가 시행중인 철강·알루미늄·자동차·자동차 부품에 대한 품목별 관세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기초한 만큼 이번 재판과 무관하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2025-06-11 10:35:14[파이낸셜뉴스]인도 중앙은행은 6일 기준금리를 5.50%로 0.50%포인트(p) 인하했다. 이는 예상보다 큰 폭의 금리인하로 미국의 관세 위험으로 인해 추가적인 정책 완화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인도 중앙은행(RBI) 통화정책위원회는 이날 정책 레포 금리를 6.00%에서 5.50%로 0.50%p 인하했다. 앞서 WSJ가 조사한 경제학자 13명은 모두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RBI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2월과 4월 기준금리를 0.25%p씩 각각 인하한 바 있다. 산제이 말호트라 RBI 총재는 "세계 경제 상황은 여전히 취약하고 매우 유동적"이라며 "성장과 인플레이션의 상충 관계가 더욱 어려워짐에 따라 통화 당국은 더욱 신중하고 신중하게 조정된 궤도에 진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장이 주목한 점은 RBI가 이번 회의에서 통화 정책 스탠스를 종전의 '완화적'에서 '중립적'으로 변경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WSJ는 "이는 인도의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 경제가 견실하게 성장하면서 정책 입안자들이 비둘기파적 기조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여지를 얻은 가운데 이뤄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도 통계청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2024∼2025 회계연도(2024년 4월∼2025년 3월)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6.5%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9.2%) 대비 2.7%p 하락한 수치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인 2020∼2021 회계연도(-5.8%) 이후 4년 만의 최저치다. 반면 분기 성장률은 7%대로 다소 살아나는 흐름이다. 같은 날 발표된 인도의 올해 1·4분기 성장률은 7.4%로 전 분기(6.4%)보다 높아졌다. 시장 전망치인 6.7∼6.8% 수준도 상회했다. 다만 세계 경제 성장 둔화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인상 영향으로 인해 2025∼2026 회계연도 성장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샘 조킴 EFG자산운용 이코노미스트는 AFP에 "인도 GDP는 2025∼2026 회계연도에 다시 6.5%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상당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면서 "모디 행정부가 트럼프와 협상을 성사할 수 있는 능력은 인도 경제 전망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현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올들어 무역 상대국들에게 관세 부과 위협을 벌이다가 미국 법원 판결로 법적 난항을 겪고 있다. 미국 국제무역법원(USCIT)은 지난달 28일 관세를 부과할 배타적인 권한이 의회에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시행한 상호관세의 철회를 명령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바로 항소하면서 항소법원이 USCIT 판결의 효력 정지를 결정한 상태다. 현재 사건이 항소심 재판부에 계류 중인 가운데, 최종 결정은 연방 대법원에서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연방 대법원은 보수 성향 대법관이 6대3의 우위를 점하고 있다. 미국으로부터 26% 수준의 관세를 부과받고 있는 인도는 미국과 협상을 진행 중이다. 이 협상은 조만간 합의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WSJ는 예상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5-06-06 14:48:46가상자산 시장이 관세 불확실성 등으로 숨고르기 국면에 진입했다. 11만달러선을 돌파해 신고가를 경신했던 비트코인은 10만5000달러대에서 횡보 중이며, 솔라나·리플 등 알트코인 역시 지난주 대비 일제히 하락했다. 전문가들은 미국 정부의 재정 리스크와 탈달러 흐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영향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2일 글로벌 가상자산 정보 플랫폼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오전 9시 기준 비트코인 가격은 10만5669달러로 전주 대비 3.07% 하락했다. XRP(리플)은 6.98% 하락한 2.18달러, 솔라나는 10.20% 급락한 158달러를 기록했다. 직전 상승랠리에서 상대적으로 배제됐던 이더리움은 0.59% 내린 2536달러로 낙폭이 크지 않았다.미국의 인플레이션 우려 및 관세 리스크 재부각에 따라 위험자산 전반에 대한 불확실성 고조가 투자심리를 위축시켰다. 미 연방준비제도 위원들은 지난달 28일 연방공개시장위원(FOMC) 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정책으로 인플레이션 및 실업 위험이 동시에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물가상승과 경기침체가 동시에 발생하는 '스테그플레이션'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상호관세 철회와 관련한 미 법적 공방에 관세정책 불확실성이 재차 글로벌 경기를 뒤흔들고 있다. 지난 5월 28일 미국무역법원(USCIT)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시행한 상호관세의 철회를 명령했으나, 백악관이 이에 항소하면서 항소법원은 미국무역법원의 종전 판결의 효력 정지를 결정했다. 이런 정책 혼선으로 전반적인 투자심리가 위축돼 미 증시는 혼조세를 보였다. 지난달 30일 발표된 미 4월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는 시장 전망치를 밑돌았다. PCE가격지수는 대표적인 인플레이션 지표로, 미국 내 소비자가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지불한 비용을 의미한다. 하지만 PCE 가격지수는 경기후행지수로 분류되는 만큼 아직 관세정책에 따른 영향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글로벌 증시 혼조에도 전문가들은 시장에서 비트코인을 가치저장 수단으로 바라보는 이른바 '디지털 금'화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한다. NH투자증권 홍성욱 연구원은 "달러 신뢰 저하와 미국 정부 재정 우려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하면서 비트코인은 기존의 위험자산적 성격보다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성격이 확대되고 있다"며 "올해 들어 비트코인은 기존에 궤를 같이하던 나스닥 기술주 등 위험자산이 아니라, 전통적인 안전자산인 금과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미국 정부의 신용부도스와프(CDS)스프레드가 별다른 외부 충격 없이도 상승하고 있다"며 "이는 (미국에 대한) 초장기적인 신뢰 붕괴 우려를 반영하는 것으로, 시장이 '보험 자산'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향후 미국의 관세 정책, 금리 방향성, 스테이블코인 법안 통과 일정 등을 중심으로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의 중장기 흐름이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localplace@fnnews.com 김현지 기자
2025-06-02 18:34:11협상 결렬과 법원 제동 등으로 관세 압박 전략에 차질을 빚고 있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온갖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관세 정책을 유지한다고 못을 박았다. 이들은 오는 7월 9일에 끝나는 '상호관세' 유예를 더 늘리지 않을 것이라며 무역 상대에게 유리한 합의를 받아 내겠다고 장담했다. ■ "法이 정부 반대하면 외국 돕는 셈"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만약 법원이 예상과 다르게 관세와 관련해 우리에게 불리한 판결을 한다면, 이는 다른 국가들이 반(反)미국 관세를 동원해 미국을 인질로 잡도록 놔두는 것"이라고 적었다. 그는 "이러한 상황은 미국 경제의 파멸을 의미한다"고 경고했다. 지난달 28일 미국 국제무역법원(USCIT)은 트럼프 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시행한 관세가 무효라고 판결했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 2~3일 캐나다·멕시코·중국을 상대로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을 단속하라며 IEEPA를 이용해 20~25%의 관세를 부과했다. 지난 4월에는 같은 법률을 다시 꺼내 세계 185개 국가 및 지역을 상대로 10~50%의 상호관세를 시행했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달 CIT 판결에 맞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얻어내면서 항소심까지 시간을 벌었지만 안심할 수 없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 4월 상호관세 발효 직후 90일 유예를 선언하며 유예 기간이 끝나는 7월 9일까지 90개국과 무역 협상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1일 기준으로 합의를 이룬 곳은 영국 1곳뿐이다. 중국과는 지난달 10~11일 스위스 제네바 합의를 통해 90일 동안 서로에게 가하던 보복관세율을 잠깐 낮추기로 합의했다. 트럼프는 지난달 30일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중국이 우리와 합의를 전적으로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은 같은날 중국이 지난 4월 도입한 핵심광물 수출 제재를 풀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중국 상무부는 2일 홈페이지에 대변인 명의로 입장문을 올려 미국이 "제네바 회담 후에도 차별적인 대(對)중국 제한 조치를 계속 내놨다"고 반박했다. 이어 "여기에는 인공지능(AI) 칩 수출 통제 가이드 발표와 반도체 설계 자동화(EDA) 소프트웨어 판매 중단, 중국 유학생 비자 취소 등이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정부 "관세 사라지지 않아"미국의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1일 폭스뉴스에 출연해 온갖 악재에도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확실히 말하자면, 관세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백악관의 케빈 해싯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같은날 ABC방송과 인터뷰에서 사법부가 IEEPA에 따른 관세 부과를 계속 막는다면 "우리가 미국의 무역을 다시 공정하게 만들도록 추진할 수 있는 다른 대안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 관세법 338조를 언급했다. 트럼프 정부는 현재 무역확장법 232조를 이용해 수입산 철강·알루미늄·자동차·자동차 부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트럼프는 1기 집권 당시에 무역법 301조를 동원해 중국과 관세 전쟁을 시작했으며, 관세법 338조는 여태까지 발동된 적이 없다. 1일 상무부의 러트닉은 7월 9일 만료되는 상호관세 유예 기간에 대해 "지금으로서는 연장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러트닉은 법원과 갈등 때문에 "아마도 1주일 정도" 일정에 차질이 생겼다며 "앞으로 2~3주일 안에 미국 근로자들을 위한 1등급 합의를 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른 각료들은 중국과 마찰도 곧 해결된다고 내다봤다. NEC의 해싯은 트럼프가 이번 주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무역 대화를 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날짜를 정했는지 모르겠지만 두 정상이 제네바 합의에 대해 대화한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같은 날 미국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CBS방송 인터뷰에서 중국의 협상 위반 문제에 대해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이 통화하면 해결된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는 통화 일정이 정해졌느냐는 질문에 "나는 우리가 매우 곧 무언가를 보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베선트는 "중국은 우리와 합의할 당시 반출하기로 동의한 제품 일부를 보류하고 있다. 중국 시스템상의 작은 문제일 수도 있고, 의도적일 수도 있겠다. 대통령이 시진핑과 통화한 다음에 보자"라고 밝혔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2025-06-02 18:28:45[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 시장이 관세 불확실성 등으로 숨고르기 국면에 진입했다. 11만달러선을 돌파해 신고가를 경신했던 비트코인은 10만5000달러대에서 횡보 중이며, 솔라나·리플 등 알트코인 역시 지난주 대비 일제히 하락했다. 전문가들은 미국 정부의 재정 리스크와 탈달러 흐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영향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2일 글로벌 가상자산 정보 플랫폼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오전 9시 기준 비트코인 가격은 10만5669달러로 전주 대비 3.07% 하락했다. XRP(리플)은 6.98% 하락한 2.18달러, 솔라나는 10.20% 급락한 158달러를 기록했다. 직전 상승랠리에서 상대적으로 배제됐던 이더리움은 0.59% 내린 2536달러로 낙폭이 크지 않았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우려 및 관세 리스크 재부각에 따라 위험자산 전반에 대한 불확실성 고조가 투자심리를 위축시켰다. 미 연방준비제도 위원들은 지난달 28일 연방공개시장위원(FOMC) 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정책으로 인플레이션 및 실업 위험이 동시에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물가상승과 경기침체가 동시에 발생하는 '스테그플레이션'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상호관세 철회와 관련한 미 법적 공방에 관세정책 불확실성이 재차 글로벌 경기를 뒤흔들고 있다. 지난 5월 28일 미국무역법원(USCIT)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시행한 상호관세의 철회를 명령했으나, 백악관이 이에 항소하면서 항소법원은 미국무역법원의 종전 판결의 효력 정지를 결정했다. 이런 정책 혼선으로 전반적인 투자심리가 위축돼 미 증시는 혼조세를 보였다. 지난달 30일 발표된 미 4월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는 시장 전망치를 밑돌았다. PCE가격지수는 대표적인 인플레이션 지표로, 미국 내 소비자가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지불한 비용을 의미한다. 하지만 PCE 가격지수는 경기후행지수로 분류되는 만큼 아직 관세정책에 따른 영향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글로벌 증시 혼조에도 전문가들은 시장에서 비트코인을 가치저장 수단으로 바라보는 이른바 '디지털 금'화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한다. NH투자증권 홍성욱 연구원은 "달러 신뢰 저하와 미국 정부 재정 우려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하면서 비트코인은 기존의 위험자산적 성격보다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성격이 확대되고 있다"며 "올해 들어 비트코인은 기존에 궤를 같이하던 나스닥 기술주 등 위험자산이 아니라, 전통적인 안전자산인 금과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미국 정부의 신용부도스와프(CDS)스프레드가 별다른 외부 충격 없이도 상승하고 있다"며 "이는 (미국에 대한) 초장기적인 신뢰 붕괴 우려를 반영하는 것으로, 시장이 '보험 자산'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향후 미국의 관세 정책, 금리 방향성, 스테이블코인 법안 통과 일정 등을 중심으로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의 중장기 흐름이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localplace@fnnews.com 김현지 기자
2025-06-02 11:23:55[파이낸셜뉴스] 협상 결렬과 법원 제동 등으로 관세 압박 전략에 차질을 빚고 있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온갖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관세 정책을 유지한다고 못을 박았다. 이들은 오는 7월 9일에 끝나는 ‘상호관세’ 유예를 더 늘리지 않을 것이라며 무역 상대에게 유리한 합의를 받아 내겠다고 장담했다. '사면초가' 트럼프 "法이 정부 반대하면 외국 돕는 셈"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만약 법원이 예상과 다르게 관세와 관련해 우리에게 불리한 판결을 한다면, 이는 다른 국가들이 반(反)미국 관세를 동원해 미국을 인질로 잡도록 놔두는 것"이라고 적었다. 그는 "이러한 상황은 미국 경제의 파멸을 의미한다"고 경고했다. 지난달 28일 미국 국제무역법원(USCIT)은 트럼프 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시행한 관세가 무효라고 판결했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 2~3일 캐나다·멕시코·중국을 상대로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을 단속하라며 IEEPA를 이용해 20~25%의 관세를 부과했다. 지난 4월에는 같은 법률을 다시 꺼내 세계 185개 국가 및 지역을 상대로 10~50%의 상호관세를 시행했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달 CIT 판결에 맞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얻어내면서 항소심까지 시간을 벌었지만 안심할 수 없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 4월 상호관세 발효 직후 90일 유예를 선언하며 유예 기간이 끝나는 7월 9일까지 90개국과 무역 협상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1일 기준으로 합의를 이룬 곳은 영국 1곳뿐이다. 중국과는 지난달 10~11일 스위스 제네바 합의를 통해 90일 동안 서로에게 가하던 보복관세율을 잠깐 낮추기로 합의했다. 트럼프는 지난달 30일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중국이 우리와 합의를 전적으로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은 같은날 중국이 지난 4월 도입한 핵심광물 수출 제재를 풀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중국 상무부는 2일 홈페이지에 대변인 명의로 입장문을 올려 미국이 "제네바 회담 후에도 차별적인 대(對)중국 제한 조치를 계속 내놨다"고 반박했다. 이어 "여기에는 인공지능(AI) 칩 수출 통제 가이드 발표와 반도체 설계 자동화(EDA) 소프트웨어 판매 중단, 중국 유학생 비자 취소 등이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정부 "관세 사라지지 않아"...돌파구 마련에 고심미국의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1일 폭스뉴스에 출연해 온갖 악재에도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확실히 말하자면, 관세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백악관의 케빈 해싯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같은날 ABC방송과 인터뷰에서 사법부가 IEEPA에 따른 관세 부과를 계속 막는다면 "우리가 미국의 무역을 다시 공정하게 만들도록 추진할 수 있는 다른 대안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 관세법 338조를 언급했다. 트럼프 정부는 현재 무역확장법 232조를 이용해 수입산 철강·알루미늄·자동차·자동차 부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트럼프는 1기 집권 당시에 무역법 301조를 동원해 중국과 관세 전쟁을 시작했으며, 관세법 338조는 여태까지 발동된 적이 없다. 1일 상무부의 러트닉은 7월 9일 만료되는 상호관세 유예 기간에 대해 "지금으로서는 연장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러트닉은 법원과 갈등 때문에 "아마도 1주일 정도" 일정에 차질이 생겼다며 "앞으로 2~3주일 안에 미국 근로자들을 위한 1등급 합의를 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른 각료들은 중국과 마찰도 곧 해결된다고 내다봤다. NEC의 해싯은 트럼프가 이번 주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무역 대화를 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날짜를 정했는지 모르겠지만 두 정상이 제네바 합의에 대해 대화한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같은 날 미국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CBS방송 인터뷰에서 중국의 협상 위반 문제에 대해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이 통화하면 해결된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는 통화 일정이 정해졌느냐는 질문에 "나는 우리가 매우 곧 무언가를 보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베선트는 "중국은 우리와 합의할 당시 반출하기로 동의한 제품 일부를 보류하고 있다. 중국 시스템상의 작은 문제일 수도 있고, 의도적일 수도 있겠다. 대통령이 시진핑과 통화한 다음에 보자"라고 밝혔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2025-06-02 11:01:36[파이낸셜뉴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법원의 관세 부과 저지는 미국 경제의 파멸로 연결될 것이라며 상호관세 등의 효력을 놓고 심리를 진행 중인 사법부를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만약 법원이 예상과 다르게, 우리의 관세에 반대하는 판결을 내린다면, 그것은 다른 나라들이 '반미(ANTI-US) 관세'로 우리나라를 인질로 잡도록 허용하는 것"이라고 썼다. 책임을 사법부로 돌리면서 압박한 것이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는 미국의 경제적 파멸을 의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를 막는 판결이 나올 경우 미국 경제에 큰 타격이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앞서 미국 국제무역법원(USCIT)은 지난달 28일 관세를 부과할 배타적인 권한이 의회에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시행한 상호관세의 철회를 명령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바로 항소하면서 항소법원이 USCIT 판결의 효력 정지를 결정한 상태다. 현재 사건이 항소심 재판부에 계류 중인 가운데, 최종 결정은 연방 대법원에서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연방 대법원은 보수 성향 대법관이 6대3의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관세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사법부의 결정 여하와 관계없이 관세 부과를 위한 많은 권한을 가진 트럼프 대통령이 그 권한을 활용해 관세를 유지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러트닉 장관은 이어 미국의 무역상대국들이 미국과의 관세 및 무역 협상에 나서고 있다면서 "앞으로 2∼3주 동안 미국 근로자들을 위한 (미국과 미국의 무역 상대국 간) '일등급 합의'들을 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june@fnnews.com 이석우 기자
2025-06-02 06:12:32[파이낸셜뉴스]트럼프 행정부가 사법부의 조치에도 불구, 관세 부과 정책을 계속 유지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1일(현지 시간) 미 ABC 방송 '디스 위크'에 출연해 "만약 법원이 상호관세 조치에 제동을 건다면, 우리는 미국의 무역을 다시 공정하게 만들기 위한 다른 방안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 백악관 고위 관계자가 사법부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상호관세’ 조치를 위헌으로 판단하더라도, 행정부는 다른 법적 수단을 통해 관세 부과를 지속할 수 있다고 밝힌 것이다. 해싯 위원장은 "펜타닐 중독으로 숨진 미국인의 수가 전쟁 사망자 수보다 많다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이를 국가 비상사태가 아니라고 판단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2017년부터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법적 옵션을 검토해 왔다"고 강조했다. 해싯 위원장은 상호관세의 대안으로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 관세법 338조 등을 언급하며, "이들은 단순한 ‘플랜 B’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미국 국제무역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라 부과한 상호관세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미 법무부는 즉각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의 일시 집행 정지를 명령했다. 해싯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IEEPA 기반 조치가 법적으로 가장 빠르고 안정적인 방식이라고 확신한다"며 "우리는 결국 판사들이 이 법을 유지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june@fnnews.com 이석우 기자
2025-06-02 05:36:34[파이낸셜뉴스] 법원 판결로 ‘상호관세’ 폐기 문턱에 이른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일단 무역 파트너들과 관세 협상을 계속한다고 강조했다. 가처분 신청 인용으로 당분간 상호관세를 유지하게 된 트럼프 정부는 협상 과정에서 바뀐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상호관세 협상, 예정대로 진행미국의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29일(현지시간) 현지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전날 법원 판결이 관세 협상에 영향을 끼쳤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그는 "우리 무역 파트너들로부터 그런 징후는 전혀 보지 못했다"면서 협상 상대들이 "선의를 갖고 우리에게 오고 있으며, 90일간의 (상호관세) 유예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협상을 완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베선트는 "지난 48시간 동안 그들의 태도에 아무런 변화를 보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장 30일 오전에 대규모 일본 협상 대표단과 만날 예정이라며 "몇몇 매우 큰 협상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그들 중 몇몇은 더욱 복잡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베선트는 "23일 대통령의 50% 관세 부과 경고 이후 유럽연합(EU)이 신속히 협상 테이블에 왔다. EU도 움직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과 협상은 "조금 정체된 상태"라면서 "앞으로 몇 주 내에 추가 협상을 가질 것으로 생각하며, 언젠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의 전화 통화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29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EU 관계자들을 인용해 EU 대표단이 다음 주 프랑스에서 열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장관급 회의에서 미국과 무역 협상을 계획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세계 각국이 미국 법원의 28일 판결에도 불구하고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돈 패럴 호주 무역 장관은 28일 판결에 대해 "추가적인 법적 절차가 이어질 수 있다"며 "판결에 대해 연구해보겠다"고 밝혔다. 영국 정부 대변인은 이번 판결이 미국의 국내 사안일 뿐이며, 법적 절차의 첫 단계일 뿐이라고 말했다. 인도 외무부 대변인은 미국과 관세 협상에 대해 "진행 중인 사안인 만큼 지켜봐 달라"고 밝혔다. 미국 백악관의 케빈 해싯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29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28일 판결이 진행 중인 관세 협상에 영향을 끼치느냐는 질문에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사람들은 트럼프가 100% 진지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해싯은 "지난 주말 대통령의 승인을 받을 준비가 된 3개의 협상이 있었다"면서 "많은 협상이 타결될 것인데 이 3개는 사실상 완료됐다"라고 강조했다. 법정 공방 대법원까지 갈 듯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CIT) 재판부는 28일 재판에서 지난달 미국 기업 5곳과 오리건주 등 12개 주(州)정부가 트럼프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펜타닐·상호관세 무효 소송에서 원고인단의 청구를 인용해 해당 관세들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CIT는 트럼프 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과도하게 확대 해석해 의회의 관세 징수 권한을 침범했다며 판결 이후 10일 안에 관세 종료 절차를 완료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이 소송 원고뿐만 아니라 모든 당사자에게 적용된다고 밝혔다. IEEPA는 미국 대통령이 "비상하고 특별한 위협"에 맞서 경제적 비상사태를 선포할 경우 대통령에게 폭넓은 권한을 주는 법으로, 1977년 제정 이후 이란과 북한 등을 제재하는 데 쓰였다. 트럼프는 지난 2~3월에 캐나다·멕시코·중국이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생산·유통을 방치해 미국이 비상사태에 빠졌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국가에 20~25%의 관세를 부과했다. 지난달에는 미국이 엄청난 무역 적자로 인해 비상사태에 처했다며 세계 185개 국가 및 지역에 10~50%에 달하는 상호관세를 부과했다가 부분적으로 유예했다. 트럼프 정부가 이와 별도로 시행한 철강·알루미늄·자동차 관세는 IEEPA가 아닌 다른 법률에 기반을 둔만큼 이번 재판과 무관하다. 트럼프 정부는 28일 즉각 항소를 예고했으며 당일 미국 연방항소법원에 CIT 판결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항소법원은 29일 트럼프 정부의 항소 신청 서류를 검토하는 동안 CIT의 판결 효력을 일시적으로 보류한다며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현지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항소법원의 결정이 최소 다음 달 중순까지 유지된다고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항소심 판결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대법원 판결까지 마무리되려면 내년 하반기나 2027년 초까지 법정 다툼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트럼프는 29일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CIT의 판결은 너무 잘못됐고 정치적"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대법원이 이 끔찍하고 국가를 위협하는 결정을 신속하고 단호하게 뒤집기를 희망한다"며 "배후의 사기꾼들이 미국을 파괴하도록 허용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적었다. 트럼프는 CIT의 주장대로 관세 권한이 의회에 있다면 "대통령의 권한이 완전히 파괴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2025-05-30 08:5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