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얼차려로 훈련병을 숨지게 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27·대위)과 부중대장(25·중위)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춘천지검은 학대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중대장 등 2명을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5월 23일 강원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군기훈련을 실시하면서 군기훈련 규정을 위반하고, 실신한 박모 훈련병에게 적절하게 조처하지 않음으로써 박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위와 경과 등을 수사한 결과 기상조건·훈련방식·진행경과·피해자의 신체조건 등을 종합하면 학대행위로 볼 수 있는 위법한 군기훈련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경찰에서 송치한 업무상과실치사죄(금고 5년 이하)가 아닌 학대치사죄(징역 3년 이상∼30년 이하)를 적용해 기소했다.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 부중대장은 지난달 22일 훈련병 6명이 취침 점호 이후에 떠들었다는 내용을 이튿날 오전 중대장에게 구두 보고했고, 군기훈련 승인을 받아 이를 실시했다. 관련 법령에 따라 군기훈련을 실시하기 전에 대상자에게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해 사유를 명확히 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한 뒤 군기훈련 여부를 최종 판단해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 훈련병들의 신체 상태나 훈련장 온도지수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부중대장은 이 같은 상태에서 23일 오후 4시 26분께 보급품이 모두 지급되지 않은 훈련병들에게 군장의 공간을 책으로 채우게 하는 방법으로 비정상적인 완전군장을 하도록 한 뒤 총기를 휴대하고 연병장 2바퀴를 보행하게 했다. 뒤이어 나타난 중대장은 완전군장 상태로 연병장을 선착순 뜀걸음 1바퀴를 실시했고, 팔굽혀펴기와 뜀걸음 세 바퀴를 잇달아 지시했다. 결국 박 훈련병은 뜀걸음 세 바퀴를 도는 도중인 오후 5시 11분께 쓰러졌다. 그런데도 피의자들은 열사병으로 인한 위급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신속한 응급처치를 지체한 과실로 의무대를 거쳐 민간병원으로 옮겨진 박 훈련병이 25일 오후 3시께 사망에 이르게 했다. 국과수 부검 감정서에 따르면 박 훈련병은 열사병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들은 사건 발생 약 한 달 만인 지난달 21일 구속됐다. 당시 대검찰청은 영장 심문에 춘천지검 소속 부부장 검사와 훈련소 조교 출신으로 간호학을 전공한 검사를 투입해 '피의자들을 구속해야 한다'는 의견을 적극 개진했다. 참고인들도 모두 군인인 점 등 군 관련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증거 인멸 가능성이 높아 구속영장 발부를 강조하기도 했다. 이후 국방부는 재발 방지대책으로서 앞으로 체력단련 방식의 훈련병 군기훈련을 금지하기로 했다. 훈련병은 아직 체력이 충분히 단련되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라 훈련병 군기훈련에 구보나 완전군장 상태에서 걷기 등 체력단련 종목을 제외하고, 명상, 군법교육 등 정신수양만 진행하기로 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4-07-15 14:53:01[파이낸셜뉴스] 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인제 육군 12사단 부대에서 훈련병이 완전군장 구보 등 ‘군기 훈련’을 받다가 쓰러진 뒤 이틀 만에 숨진 사건을 육군으로부터 넘겨받았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군기 훈련을 지시한 중대장(대위)과 훈련 당시 현장에 있었던 또 다른 간부(중위) 등 2명이 경찰 조사를 받는다. 앞서 군 수사당국은 이들 2명에게 훈련병을 사망에 이르게 한 업무상과실치사·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경찰로 사건을 이첩했다. 경찰 관계자는 “군 당국에서 넘겨받은 사건기록 등을 검토한 뒤 사건과 관련된 중대장 2명과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라며 “사건기록과 CCTV 녹화영상, 부검 결과와 현장 감식 등을 토대로 전반적으로 수사를 벌여 명확한 혐의를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훈련병 순직 관련 해당 중대장과 부중대장은 어제 27일 오전 8시부로 직무배제되어 대리 근무자가 임명되어 임무 수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전날 숨진 훈련병에 대한 부검을 실시한 뒤 "외관상 특별한 지병이나 사망원인은 확인할 수 없다"는 구두 소견을 군·경에 통보한 바 있다. 부검 결과가 나오기까지에는 한 달가량이 걸릴 전망이다. 육군에 의하면 지난 23일 오후 5시 20분께 강원도 인제의 모 부대에서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 6명 중 1명이 쓰러졌다. 쓰러진 훈련병은 민간병원으로 응급 후송돼 치료받았으나 상태가 악화해 이틀 뒤인 25일 오후 사망했다. 현장에 군기훈련을 지시한 중대장(대위)이 다른 감독 간부와 함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망한 훈련병은 완전군장으로 연병장을 도는 군기훈련을 받고, 쓰러지기 전에 완전군장 팔굽혀펴기도 지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기훈련 규정은 완전군장 상태에선 걷기만 시킬 수 있고, 팔굽혀펴기는 맨몸인 상태로만 지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군기훈련'이란 지휘관이 군기 확립을 위해 규정과 절차에 따라 장병들에게 지시하는 체력단련과 정신수양 등을 말한다. 과거 생활수칙 위반 등에 따라 적용되는 일명 '얼차려'로 불렸으나 2020년 군기훈련의 목적과 취지 등을 담은 내용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마련되면서 군기훈련이란 용어로 자리 잡았다.시민사회단체인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제보에 따르면 연병장을 돌던 도중 한 훈련병의 안색과 건강 상태가 안 좋아 보이자 같이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들이 현장에 있던 집행간부에게 이를 보고했는데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고 계속 군기훈련을 집행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임 소장은 "군기훈련 전에 반드시 건강 체크, 문진하게 돼 있다"며 군이 이를 무시한 것 같다며 "군기 교육은 고문이 아니고 가혹행위도 아니다"고 군의 처사를 비판했다. 강원도 보건당국은 숨진 훈련병을 올해 첫 열사병 추정 사망자로 분류해 질병관리청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 관계자는 “병원에서 해당 훈련병을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로 보고했으나 이는 추정 상황이라 추후에는 바뀔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05-28 17:39:32[파이낸셜뉴스] 최근 군기훈련을 받다가 쓰러져 이틀 만에 사망한 육군 훈련병이 '횡문근융해증'으로 의심되는 증상을 보인 것으로 28일 전해졌다. 이날 군 소식통에 따르면, 사망 훈련병 부검 결과와 관련해 "횡문근융해증과 관련된 유사한 증상을 일부 보인 것으로 안다. 추가 검사를 통해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아직 사인을 명확히 하기 어려워 추가로 혈액 조직 검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횡문근융해증은 무리한 운동, 과도한 체온 상승 등으로 근육이 손상돼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병으로 알려졌다. 앞서 육군에 의하면 지난 23일 오후 5시 20분께 강원도 인제의 모 부대에서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 6명 중 1명이 쓰러졌다. 쓰러진 훈련병은 민간병원으로 응급 후송돼 치료받았으나 상태가 악화해 이틀 뒤인 25일 오후 사망했다. 현장에 군기훈련을 지시한 중대장(대위)이 다른 감독 간부와 함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망한 훈련병은 완전군장으로 연병장을 도는 군기훈련을 받고, 쓰러지기 전에 완전군장 팔굽혀펴기도 지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기훈련 규정은 완전군장 상태에선 걷기만 시킬 수 있고, 팔굽혀펴기는 맨몸인 상태로만 지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여기서 '군기훈련'이란 지휘관이 군기 확립을 위해 규정과 절차에 따라 장병들에게 지시하는 체력단련과 정신수양 등을 말한다. 과거 생활수칙 위반 등에 따라 적용되는 일명 '얼차려'로 불렸으나 2020년 군기훈련의 목적과 취지 등을 담은 내용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마련되면서 군기훈련이란 용어로 자리 잡았다. 육군은 훈련병 사망 사건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경찰에 해당 사건을 수사 이첩할 예정이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05-28 11:30:12[파이낸셜뉴스] 육군 훈련병이 '군기훈련' 중 쓰러진 뒤 이틀 만에 숨진 사건과 관련해 규정에 부합되지 않은 정황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육군 관계자는 27일 "구체적인 상황은 (군 당국이) 민간경찰과 조사 중이어서 말씀드리기가 제한되며, 민간경찰과 함께 조사를 통해 확인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육군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5시 20분쯤 강원도 인제의 모 부대에서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 6명 중 1명이 쓰러졌다. 쓰러진 훈련병은 민간병원으로 응급 후송돼 치료받았으나 상태가 악화해 이틀 후인 25일 오후 사망했다. 군기훈련이란 지휘관이 군기 확립을 위해 규정과 절차에 따라 장병들에게 지시하는 체력단련과 정신수양 등을 말한다. 과거 생활수칙 위반 등에 따라 적용되는 '얼차려'로 불렸으나 2020년 군기훈련의 목적과 취지 등을 담은 내용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마련되면서 군기훈련이란 용어로 자리 잡았다. 사망한 훈련병은 완전군장으로 연병장을 도는 군기훈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사회단체인 군인권센터는 "제보에 따르면 지난 22일 6명의 훈련병이 밤에 떠들었다는 이유로 이튿날 오후 완전군장을 차고 연병장을 도는 얼차려를 받았다"며 "연병장을 돌던 도중 한 훈련병의 안색과 건강 상태가 안 좋아 보이자 같이 얼차려를 받던 훈련병들이 현장에 있던 집행간부에게 이를 보고했는데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고 계속 얼차려를 집행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사망한 훈련병은 지난 13일 전방사단 신병교육대에 입대했다. 육군은 사망한 훈련병의 순직을 결정하면서 일병으로 추서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05-27 11:27:52[파이낸셜뉴스] 한 육군 훈련병이 군기훈련을 받다가 쓰러졌다. 이에 민간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틀 만에 숨지고 말았다. 육군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23일 오후 5시 20분쯤 강원도 인제 모 부대에서 발생했다.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 6명 가운데 1명이 쓰러진 것. 쓰러진 훈련병은 민간병원으로 응급 후송돼 치료받았지만 상태가 나빠져 지난 25일 오후 사망했다. 군기훈련이란, 지휘관이 군기 확립을 위해 규정과 절차에 따라 장병들에게 지시하는 체력단련과 정신수양 등을 말한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육군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께도 심심한 위로의 마음을 진심으로 전하며, 유가족의 입장에서 필요한 제반사항을 성심을 다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간경찰과 함께 군기훈련이 규정과 절차에 맞게 시행됐는지 등을 포함해 정확한 사고 원인과 경위에 대해 면밀히 조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1일에는 육군 3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 도중 수류탄이 터져 훈련병 1명이 숨지고, 소대장 1명이 다치는 일이 발생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5-27 07:00:14[파이낸셜뉴스]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얼차려)으로 숨진 훈련병과 함께 신병교육대에서 훈련을 받았던 훈련병들이 27일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전후 상황을 증언했다. 훈련병 4명 "구급처치 빨리 했으면 살았을 것" 증언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이날 중대장 강모씨(27·대위)와 부중대장 남모씨(25·중위)의 학대치사,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 사건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숨진 훈련병과 함께 있었던 훈련병 4명을 대상으로 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증인들은 법정에서 군기훈련 전후 생활관과 연병장 등에서 있었던 상황에 대해 진술했다. 이들은 남씨가 생활관에 야구 배트를 가지고 들어와 '군기훈련을 실시하겠다'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튿날 확인서를 작성하거나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채 조교들의 지시에 따라 모포와 야전삽, 수통을 비롯해 책 40여권으로 군장을 결속했다고 했다. 또 박훈련병이 쓰러진 뒤에도 강씨가 욕설을 하거나 "일어나라"고 소리쳤고, 이후 박훈련병이 입에 거품을 무는 등 사태가 악화됐다고 증언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A씨는 "군기 교육을 받는 게 당연히 해야 하는 건 줄 알고 했다. 마지막에 구급 처치 등을 빨리했으면 살 수 있었을 텐데 아쉽다"고 말했다. 중대장-부중대장 법정서 책임 전가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기상 조건·훈련방식·진행 경과·신체 조건 등에 대한 종합적인 질문을 통해 피고인들이 학대 행위로 볼 수 있는 위법한 군기훈련을 실시해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 이에 강씨 측은 완전군장 결속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남씨 측은 연병장 2바퀴 걷기 외에 군기훈련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으로, 첫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이들은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앞서 강씨와 남씨는 지난 5월 23일 강원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을 실시하고, 실신한 박훈련병에게 적절하게 조처하지 않음으로써 그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위와 경과 등을 수사한 결과, 학대 행위로 볼 수 있는 위법한 군기 훈련으로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아닌 학대치사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재판부는 내달 13일 세 번째 공판을 열고, 이날 출석하지 못한 나머지 학대 피해 훈련병 1명과 참고인들을 대상으로 증인신문을 이어가기로 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8-28 07:34:14[파이낸셜뉴스]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일명 얼차려)을 실시해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육군 제12사단 신병교육대 간부들이 16일 첫 재판에서 "가혹행위를 인정하지만, 학대 치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춘천지법 형사 2부(부장 김성래)는 이날 오전 신교대 중대장 강모씨(27)와 부중대장 남모씨(25)의 학대치사,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 사건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 5월 23일 강원 인제군 소재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에게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을 실시하고, 실신한 훈련병을 적절하게 조처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훈련병들에게 '하나에 정신, 둘에 차리자'를 구호로 팔굽혀펴기를 시켰다. 팔굽혀펴기 중 군장에서 물건들이 쏟아진 훈련병을 향해 "너는 군장 쌀 줄 모르냐, 하루 종일 뛰어라"라고 지시했다. 이를 감독하던 남씨는 뜀걸음 반복 중 쓰러진 훈련병에게 "힘들어? 아니면 일어나. 나 곧 전역이다. 지금 군법에 따라 군기훈련을 하고 있다"며 팔굽혀펴기를 시켰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강씨 측 변호인은 "군기훈련 의사를 가지고 있었을 뿐, 박 훈련병을 학대하려는 범의는 없었다"며 "고의가 없는 이상 학대 행위로 인해 박 훈련병이 사망했다는 인과관계와 예견가능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훈련병들에게 가혹행위를 한 잘못은 인정한다"면서도 "남씨가 군기훈련을 직접 통제해 실시하는 것으로만 알았고, 완전군장 상태로 실시할 것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남씨 측 변호인은 "처음 완전군장 상태에서 연병장 두바퀴를 보행한 사실은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명령권자인 중대장이 군기훈련을 집행하면서부터 집행권한을 완전히 상실했다"며 공모관계와 군기훈련 행위 일부를 부인했다. 아울러 "사망의 책임을 남씨의 군기훈련 행위에 귀속시킬 수 없고, 사망 예견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학대치사죄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편 재판부는 27일 두 번째 공판을 열고 박 훈련병과 함께 군기훈련을 받았던 동료 훈련병 5명을 대상으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숨진 훈련병 유족 법률대리를 맡은 강석민 변호사는 첫 공판이 끝난 뒤 "피해자의 사망에 피고인들의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입장에 대해 유족으로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적 논리로 모든 책임을 빠져나겠다는 입장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책임이 없다고 강변하기 급급했다는 모습에 유가족들이 다시 한번 상처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8-16 16:40:45넘쳐나는 뉴스, 딱 '쓸만한 이슈'만 씁니다. 정치·경제·사회·문화 다양한 이슈를 새로운 시선에서 뾰족하게, 삐딱하게 탐구합니다. <편집자 주> 언제였는지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오래 전 일인데요. TV 프로그램에 패널로 출연한 여성이 "키 180㎝ 이하인 남성은 사회적인 '루저'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발언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한 마디에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어졌는데요. 프로그램의 홈페이지와 온라인 카페 등이 말 그대로 난리가 났습니다. "여자도 군대가라", "우리는 애 낳잖나" 등의 지리멸렬한 공방도 이때부터 시작된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젠더 갈등이 미디어를 거쳐 사회 표면에 직접적으로 드러났던 최초의 소동이 아니었나 싶네요. 오늘의 이슈는 '젠더 갈등'입니다. 페미니스트(Feminist)는 아니지만 휴머니스트(Humanist)인, 속칭 '그 성별' 기자가 쓰는 기사입니다. '르노코리아 집게손' 사태에…본국 프랑스까지 "왜 저래?" 최근 프랑스 언론은 대한민국의 어느 소란스러운 사태에 주목했습니다. 이른바 '르노코리아 집게손' 논란인데요. 르노코리아 공식 신차 홍보 영상에 등장한, 극단적 여성주의자들이 남성 비하 표현으로 사용한다는 손 모양 때문에 사달이 났죠. 분노에 휩싸인 여론에 불매운동 움직임까지 일자 르노코리아는 문제가 된 영상을 비공개하고 공식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이후 사장까지 나서 해당 직원에 대한 인사 조처를 시사하며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사태는 이미 겉잡을 수 없이 커졌고, 르노의 본국인 프랑스 언론 BFM RMC도 이 '손가락 스캔들'을 집중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지난 몇 년간 한국에서는 '남성 보이콧'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며 "더 이상 남성과 관계를 맺거나 대화, 성관계, 출산 등을 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는 여성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맞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실제로 '젠더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나거한(나라 전체가 거대한 한국 여성)', '한남견(한국 남자 개같다)' 따위의 혐오 섞인 표현이 홍수처럼 쏟아져나오고, 젠더 관련 사건이라도 터질 때면 조롱과 비아냥을 포함한 원색적인 비난까지 서슴지 않으며 서로를 처단하지 못해 안달이 나는 게 일상이니까요. "사람이 죽었는데"…훈련병 사망사건에 2030 분노 폭발 지난달 강원 인제 육군 제12보병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박모(20)씨가 군기훈련(얼차려) 도중 사망한 사건에 대한 여론도 결과적으로 젠더 갈등으로 흘러갔습니다. 여군 지휘관에 의한 얼차려 도중 남성 훈련병이 사망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2030 남성의 분노는 극에 달했는데요. 취업 경쟁의 한복판인 20대 한창 나이에 병역 의무를 감수해야 하는 징병제 현실에 대한 남성들의 분노·울분·좌절이 터져나온 겁니다. 이 와중에, 세상에, 여초 커뮤니티에서 '군대 문제는 남자들끼리 문제니까 알아서 하라'는 댓글이 달리는가 하면, 극단적 성향의 여초 커뮤니티인 '워마드(WOMAD)'에서는 훈련병 빈소 사진까지 첨부하며 사망을 조롱하는, 반인륜적인 글이 올라오기까지 했습니다. 소식을 다룬 뉴스의 댓글 창은 또 한 번 전쟁터가 됐지요. 물론 이같은 갈등이 표면화되면서 남성들의 군 복무 처우 등 젠더 갈등을 유발하는 사회적 요인들이 개선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 모두에서 병사 급여는 대폭 올랐으며, 영내 휴대전화 사용이 가능해지는 등 다양한 변화가 뒤따랐지요. 여성의 주요 불만인 출산과 독박육아 문제에 대해서도 각종 지원금 지급, 출산 휴가 연장 등 정부와 기업의 정책이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심화되는 갈등을 달랠 수는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젠더 갈등이 극단적으로 표출되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여전히 "성평등이라더니 군대는 왜 우리만 가야 하는가", "성평등이라더니 왜 우리는 '경단녀(경력 단절 여성)'가 돼야만 하는가'" 라는 질문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공동체를 위한 희생에 따르는 '사회적 인정'과 '존중'이 사라진 한국 사회, 풀어 갈 생각을 하니 한숨부터 나옵니다. "사회의 존속 여부는 '젠더 갈등 해소' 유무에 달렸다" 지난해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에서 출범한 '청년젠더공감 특별위원회(이하 젠더특위)'가 공개한 청년층 젠더갈등 현황 및 분석 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68%)가 우리 사회에서 젠더갈등이 심각하며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인식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청년층이 생각하는 젠더갈등의 핵심 문제는 '성평등 수준에 대한 남녀간 인식 차이'와 '온라인 상 과도한 혐오표현'이 꼽혔고요. 또 20대 여성과 남성은 기성세대 등 다른 세대보다 더욱 남녀 차별이 심각하다고 인식하며 성별 커뮤니티(일베, 워마드 등)의 극단적 남녀 혐오 기반 페미니즘과 안티페미니즘은 젠더 갈등을 증폭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물론 젠더 갈등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사회는 없습니다. 현대사회의 발전 과정에서 여성들은 교육 기회 확대를 기반으로 사회적 참여와 진출이 넓어지는 수순을 거치게 됐고 이는 자연스레 남녀 간의 갈등을 유발시켰습니다. 미국의 예를 보면 1970년대만 해도 남성을 100으로 볼 때 여성은 80%만 대학교육을 받았습니다. 석박사는 50%에 불과했고요. 그러나 2019년에 이르러 학부는 여성이 140%, 석박사는 150%가 됩니다. 배움은 여성을 사회의 주체로 나아가게 했고, 반면 남성들은 뒷자리로 밀려났다는 현상이 발생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 같은 젠더 갈등이 정치적 왜곡과 함께 결혼과 출산 문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정치적 견해와 사회적 관점이 다름을 각인한 젊은 세대들은 결혼과 가정에 부정적인 인식을 지니게 되며 향후 출산율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는데요. 사회의 존속 여부는 젊은 세대들의 젠더 갈등 해소 유무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셈입니다. 그렇다면 갈등을 최소화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강한 논의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동귀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는 과거 언론 인터뷰를 통해 가장 중요한 젠더 갈등 해소책으로, 상대 성을 싸잡아 비난하는 일종의 '과잉 일반화'를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여자는 다 그래, 남자는 다 그래" 라는 이분법적인 사고를 의식적으로 하지 않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남성과 여성이 상대를 굴복 시켜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함께 소통하면서 서로가 성장할 수 있는 파트너로 보는 인식이 필요하다는 분석이지요. 18대 국회의원을 거쳐 양성평등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한 손숙미 명예교수는 저서를 통해 페미니즘의 궁극적인 목적이 성평등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회복하는 것이라면, 결국 페미니즘은 휴머니즘으로 승화해야 한다고 피력한 바 있습니다. 투쟁 일변도에서 벗어나, 인간적으로 존중받지 못하는 그늘진 곳의 여성 혹은 남성을 세심하게 찾아내고 다가가야 한다는 지적이지요. 젠더 갈등은 제로섬 게임이 아니잖아요. 어느 러시아 대문호의 말대로, 결국 인간이 추구해야 하는 것은 '인간'이 아닐까요? '더 나은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국가와 개인, 사회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때는 아닌지 되돌아보게 되는 시점입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7-11 13:48:18[파이낸셜뉴스] 국방부는 김선호 국방부 차관 주관의 ‘신병교육대 사고 관련 재발방지 대책회의’를 개최해 신병교육대 사고예방을 논의하고, 훈련병 군기훈련(얼차려)에 체력단련을 제외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김 차관은 "무엇보다 신병교육대에서 교육을 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고려했다"며 "논의를 거쳐 결론을 내린 것은 신교대는 군인화 과정을 밟는 첫 교육체계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이 아직 완전한 군인으로 성숙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 면에서 부족하고 그들의 시각에 맞는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 논의를 통해 도출된 결론"이라며 "이번 회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들은 현장에서 즉각 적용되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최근 발생한 군내 사망사고 관련 재발방지대책을 논의하고 현재 시행 중인 온열손상 예방대책의 충분성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방부는 앞서 지난 5월 말 전체 21개 신병교육부대를 대상으로 한 현장점검을 각 군에 지시했다. 이날 대책회의에서는 군별 점검결과와 후속조치 보고에 이어 건의사항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국방부와 각 군은 우선 '군인복무기본법'에 근거해 군기훈련을 보완·개선하기로 결정했다. 우선 군기교육 승인권자는 규율 위반자가 병사인 경우 중대장급 이상 지휘관으로, 간부인 경우 영관급 이상 지휘관으로 하고, 승인권자가 군기훈련 시행 여부 및 종목·방법·복장 등을 결정한다. 훈련종목은 장병의 군 적응도를 고려해 훈련병에 대한 군기훈련은 체력단련 종목을 제외하고, 기간병도 개인의 신체상태, 체력수준을 고려해 체력단련, 정신수양을 적용한다. 또한, 훈련 집행 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종목별 횟수 (1회 몇 번, 반복 가능 횟수, 1일 최대 몇 회 등), 진행 간 휴식시간 부여 등을 명확히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행절차에서는 반드시 개인소명 단계를 거치도록 표준화한다. 군기훈련 간 대상자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확인하며, 기상상황을 고려해 장소(실내·실외)를 결정한다. 기상변화요소를 고려해 시행(계속진행) 여부를 판단하며, 응급상황 대비책을 마련 후 시행토록 절차를 보완한다. 국방부는 이번에 마련한 군기훈련 개선책이 일선부대 현장에서 잘 준수될 수 있도록 군기훈련 승인권자인 중대장 및 대대장 필수교육에 상시 반영할 예정이다. 7월부터는 신병교육부대 교관을 대상으로 특별 인권교육을 시행, 각 신교대는 국방부 표준교안을 활용해 전 간부·병사를 대상으로 7월까지 교육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군 내 모든 장병들을 대상으로 외부 사람이 인권 교육을 실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그렇기 때문에 "신교대에 있는 교관들을 대표 교관으로 2명씩 불러 1박2일간 인권 교관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신병교육대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지속 발전시켜 신뢰받는 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오는 28일 55사단 신병교육부대를 직접 방문해 생활시설 확인, 온열손상 대비책 점검 및 교관들과의 간담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또 매년 상승하고 있는 여름철 기온을 고려, 기존 7월 1일부터 적용한 군 혹서기 기간을 6월 1일부터로 앞당기는 등 현재 시행 중인 ‘온열손상 예방대책'도 보완하기로 결정했다. 관련 내용들은 국방부 훈령에 반영해 책임성과 실행력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육군 관계자는 "훈련병들이 단계적으로 적응하면서, 친숙화된 상태에서 훈련할 수 있도록 입영 3주차부터 실시했던 개인화기 및 수류탄 과목을 입영 2주차부터 정과교육에 반영하는 것으로 교육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5월 21일 육군 제32보병사단 신병교육대에서는 수류탄 투척훈련을 하던 중 수류탄이 폭발해 훈련병 1명이 숨지고 소대장 1명이 부상을 입었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틀 뒤인 23일엔 강원도 인제 모 부대에서 훈련병 1명이 군기훈련 중 쓰러졌다. 이 훈련병은 민간 병원으로 응급 후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상태가 악화돼 25일 오후 사망하는 잇따라 발생한 바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06-27 16:02:45[파이낸셜뉴스]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얼차려)을 실시한 혐의를 받는 중대장(대위)과 부중대장(중위)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사건 발생 한 달여 만이다.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강원경찰청은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중대장 등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피의자들은 지난달 23일 강원도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군기훈련을 실시하면서 군기훈련 규정을 위반하고, 실신한 박모 훈련병에게 적절하게 조처하지 않은 과실로 박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부검 결과에 따르면 숨진 훈련병에 대한 사인은 열사병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인 것으로 확인됐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4-06-27 11:4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