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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훈련 중 사망' 사건, 중대장 등 2명 소환, 과실치사·가혹행위 경찰 조사 예정 (종합)

강원경찰청, 군 수사당국서 사건 넘겨받아
근육이 손상되는 '횡문근융해증' 의심 증상

[파이낸셜뉴스]
'군기훈련 중 사망' 사건, 중대장 등 2명 소환, 과실치사·가혹행위 경찰 조사 예정 (종합)
훈련병 사망 사건이 발생한 강원 인제군의 모 부대 모습. 사진=뉴스1
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인제 육군 12사단 부대에서 훈련병이 완전군장 구보 등 ‘군기 훈련’을 받다가 쓰러진 뒤 이틀 만에 숨진 사건을 육군으로부터 넘겨받았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군기 훈련을 지시한 중대장(대위)과 훈련 당시 현장에 있었던 또 다른 간부(중위) 등 2명이 경찰 조사를 받는다.

앞서 군 수사당국은 이들 2명에게 훈련병을 사망에 이르게 한 업무상과실치사·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경찰로 사건을 이첩했다.

경찰 관계자는 “군 당국에서 넘겨받은 사건기록 등을 검토한 뒤 사건과 관련된 중대장 2명과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라며 “사건기록과 CCTV 녹화영상, 부검 결과와 현장 감식 등을 토대로 전반적으로 수사를 벌여 명확한 혐의를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훈련병 순직 관련 해당 중대장과 부중대장은 어제 27일 오전 8시부로 직무배제되어 대리 근무자가 임명되어 임무 수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전날 숨진 훈련병에 대한 부검을 실시한 뒤 "외관상 특별한 지병이나 사망원인은 확인할 수 없다"는 구두 소견을 군·경에 통보한 바 있다. 부검 결과가 나오기까지에는 한 달가량이 걸릴 전망이다.

육군에 의하면 지난 23일 오후 5시 20분께 강원도 인제의 모 부대에서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 6명 중 1명이 쓰러졌다. 쓰러진 훈련병은 민간병원으로 응급 후송돼 치료받았으나 상태가 악화해 이틀 뒤인 25일 오후 사망했다. 현장에 군기훈련을 지시한 중대장(대위)이 다른 감독 간부와 함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망한 훈련병은 완전군장으로 연병장을 도는 군기훈련을 받고, 쓰러지기 전에 완전군장 팔굽혀펴기도 지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기훈련 규정은 완전군장 상태에선 걷기만 시킬 수 있고, 팔굽혀펴기는 맨몸인 상태로만 지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군기훈련'이란 지휘관이 군기 확립을 위해 규정과 절차에 따라 장병들에게 지시하는 체력단련과 정신수양 등을 말한다. 과거 생활수칙 위반 등에 따라 적용되는 일명 '얼차려'로 불렸으나 2020년 군기훈련의 목적과 취지 등을 담은 내용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마련되면서 군기훈련이란 용어로 자리 잡았다.시민사회단체인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제보에 따르면 연병장을 돌던 도중 한 훈련병의 안색과 건강 상태가 안 좋아 보이자 같이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들이 현장에 있던 집행간부에게 이를 보고했는데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고 계속 군기훈련을 집행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임 소장은 "군기훈련 전에 반드시 건강 체크, 문진하게 돼 있다"며 군이 이를 무시한 것 같다며 "군기 교육은 고문이 아니고 가혹행위도 아니다"고 군의 처사를 비판했다.

강원도 보건당국은 숨진 훈련병을 올해 첫 열사병 추정 사망자로 분류해 질병관리청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 관계자는 “병원에서 해당 훈련병을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로 보고했으나 이는 추정 상황이라 추후에는 바뀔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