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군 당국은 12·12 사태 당시 숨진 고(故) 정선엽 병장의 유가족이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유가족의 손을 들어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6일 밝혔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민사202단독 홍주현 판사는 정 병장의 유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 재판에서 정부가 원고 4인에 대해 각 2000만원, 총 8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이날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국방부도 유가족분들이 갖고 계시는 어려움, 아픔은 충분히 공감을 한다"며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다만, 법적인 절차를 진행한 것인데 추후에 관련 검토를 거쳐서 항소 여부 등은 판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소송에서 국방부는 정 병장의 순직 처리로 유족 연금이 지급돼 별도 위자료 지급은 '이중 배상 금지' 원칙에 위배되며 소멸시효도 완성됐다는 주장을 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고인은 국방부 벙커에서 근무하던 중 반란군의 무장해제에 대항하다 살해됐다"며 "그럼에도 국가는 정 병장이 계엄군의 오인에 의해 순직했다며 고인의 사망을 왜곡하고 은폐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국가의 위법한 행위로 인해 국민인 망인의 생명과 자유 및 유족들의 명예 감정이나 법적 처우에 관한 이해관계 등이 침해됐음이 명백하다"며 "국가가 유족들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방부는 관련 기관·부처가 이중 배상 금지 관련 규정·법규를 개정한다면 이후에 보다 전향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중 '배상 금지'란 군인·군무원과 경찰 공무원이 직무 중 사망하거나 다쳤을 땐 국가에 법정보상금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원칙을 말한다. 정선엽 병장은 국방부 헌병으로 복무하다 제대를 3개월 앞둔 1979년 12월 13일 국방부 지하 B-2 벙커를 지키는 초병으로 근무하다 당시 신군부측 공수부대원들에게 사살됐다. 정 병장은 사망 후 군 인사법 상 교육훈련 중 사망한 '순직'으로 분류됐으나, 지난해 12월에야 군사망사고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의해 '전사'로 변경, 43년 만에 명예를 되찾았다. 이후 유족들은 국가가 정 병장의 죽음을 은폐했다며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엔 정 병장의 4형제가 참가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서울의 봄'이란 영화가 흥행하면서 다시 주목받았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02-06 17:11:15[파이낸셜뉴스]‘12·12 사태’ 당시 국방부에서 전사한 고 정선엽 병장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2단독(홍주현 판사)은 5일 오후 2시 정선엽 병장의 유족들에게 정부가 원고 4인에 대해 각 2000만원, 총 8000만원을 위자료로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부의 위법한 행위로 인하여 국민인 망인의 생명과 자유 및 유족들의 명예 감정이나 법적 처우에 관한 이해관계 등이 침해되었음이 명백하다”면서 “대한민국은 국가배상법에 따라 망인의 유족들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정부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해서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에서 결정이 있기 전까지 제소 장애 사유가 있었다”고 판단하면서 정부의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부는 유족 연금 지급을 이유로 민법상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은 '이중배상 금지 원칙'에 반한다며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 또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정 병장의 유족 측은 “전사자에 대한 예우가 실망스럽다”며 판결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다고 말했다. 게다가 소멸시효를 두고 국가와 법정 공방을 벌인 것에 대해서도 “자기네들이 잘못해 놓고 유야무야 넘어가려는 식”이라며 비판했다. 유족 측 소송대리인 김정민 변호사는 “법원이 인정한 위자료 인정 금액이 적지 않다”며 “사법부가 군사 반란에 대해 엄벌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병장은 12.12 사태 당시 국방부 지하 B-2 벙커에서 초병으로 근무하다 반란군의 무장해제에 대항하다 공수부대원들에게 사살됐다. 사망 직후 ‘오인 사격’으로 사망했다며 ‘순직’ 처리됐었다. 그러나 2022년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조사를 통해 위법한 무장해제에 대항하다 살해당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전사’로 인정받았다. 정 병장이 사망한 이후 43년이 지나서야 '순직'에서 '전사'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2024-02-05 16:22:44[파이낸셜뉴스] 자칫 스스로 처지를 비관해 목숨을 끊은 것으로 묻힐 수 있었던 사건의 이면에 군복무 구타·가혹행위가 숨겨진 것을 밝혀낸 수원지검 성남지청 유승기 수사관(검찰 6급) 등 5명이 ‘제8회 따뜻한 검찰인 상’에 선정됐다. 26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유 수사관은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파견 근무 중 군에서 개인적 처지를 비관해 자살한 것으로 발표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해 달라는 유족의 진정을 접수하고 선후임병·동기병 조사, 육군병적자료, 군 수사기록 등을 면밀해 검토했다. 유 수사관은 이를 통해 피해자가 사망 전날 “구토한 것을 먹어라”는 비인간적이고 모욕적인 지시를 받은 점, 이를 거부했다가 구타를 당한 점, 이로 인해 괴로워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점 등을 밝혀내 피해자를 ‘순직’ 처리되도록 했다. 대검은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유족의 한을 풀어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대구지검 서부지청 이정석 행정관(방호 9급)은 2010년부터 노인요양원·장애인보호시설 등 모두 193차례 봉사에 참여하고 61차례 헌혈을 하는 등의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서울고검 배정 실무관(사무운영 7급)은 범죄피해자들에게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캘리그래피 작품을 꾸준히 제작해 기증해 온 점이 수상 이유로 제시됐다. 부산지검 서형신 수사관(검찰 7급)은 재판에 나오지 않은 피고인에게 홀로 양육하던 초등학생 외손자가 2명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약 처방 함께 안전을 확보해 줬다. 대구지검 김명준 수사관(검찰 8급)은 벌금을 못 내 검거된 임신 미혼모의 건강보험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신청을 도와주고 벌금을 나눠 낼 수 있게 석방되도록 힘을 썼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수상자들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오찬을 함께하며, 이웃과 지역사회에 ‘국민을 섬기는 따뜻한 검찰’의 모습을 보여준 수상자들의 헌신과 노력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고 대검은 설명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1-26 14:09:27[파이낸셜뉴스] 12·12 군사반란을 소재로 하는 영화 ‘서울의 봄’이 1000만 관객 동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향해 ‘서울의 봄’ 관련 질의가 나왔다. 앞서 신 장관은 과거 유튜브 방송에서 12·12사태를 옹호했다는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신 장관은 21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영화 서울의 봄을 봤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질의에 “시간이 없어서 보지 못 했다”고 밝혔다. 젊은 세대가 해당 영화를 보고 과거 신군부 세력에 대해 분노하는 현상이 일어난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여기서 답을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며 “영화를 보지 못한 것은 마음이 불편해서가 아니라 시간이 없어서 못 봤다”고 했다. 앞서 신 장관은 국회의원이 되기 전 2019년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전두환 신군부의 12·12 쿠데타에 대해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신 공백기에 나라 구해야 하겠다고 나왔다고 본다”고 말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이날도 12·12 사태를 묻는 질문에 “전체 맥락을 보고 이해해주면 좋겠다”며 “지금은 쿠데타가 불가능하며, 대한민국에서 쿠데타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다는 걸 강조하는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라고 말했다. 또 신 장관은 영화 속 육군본부 벙커를 지키다 숨진 고(故) 정선엽 병장의 훈장 추서 여부를 묻는 민주당 기동민 의원의 질문에 “공적이 있으면 합당한 조치를 하겠다”고 대답했다. 정 병장은 서울 용산 국방부 헌병으로 복무하다 제대를 3개월 앞둔 1979년 12월13일 새벽 지하벙커 초병 근무 중 반란군의 총탄에 전사했다. 그동안 정 병장은 군 인사법상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인 순직자로 분류돼 있었으나 대통령 직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재조사 결과 반란군이 살해 목적으로 쏜 총탄에 맞아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고 ‘전사자’로 변경됐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3-12-21 18:09:33"국가배상법 (개정안), 반드시 통과되게 할 겁니다. 이걸 반대할 수 없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순직 장병 유족을 위로하기 위해 보낸 손편지 내용의 일부다. 한 장관은 편지를 통해 '이중배상금지' 조항을 담은 국가배상법 개정을 약속했다. 3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최근 한 장관은 "형님 같은 분들 덕분에 오늘의 우리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국가배상법(개정안)을 냈다"는 내용이 담긴 편지를 써서 지난 1997년 사망한 조모 상병 유족에게 보냈다. 육군 제6보병사단 소속이던 조 상병은 선임병 8명에 대한 원망과 그들을 죽여달라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채 숨졌다. 가해자로 지목된 병사들은 구속 수사를 받았지만 모두 기소유예됐다. 유족은 수사 경과를 통보받지 못해 재수사를 요구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육군은 수사 자료를 폐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4월, 사망 25년만에 조 상병은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조사를 통해 순직을 인정받았다. 위원회는 선임병들의 가혹행위와 부대 간부의 지휘·감독 소홀을 사망 원인으로 봤다. 다만 조 상병의 순직에 대한 국가배상은 이뤄지지 않았다. 군은 '이중배상금지 조항'을 이유로 유족의 국가배상 신청을 기각했다. '장병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조항에 따른다. 조 상병 유족 측은 "법무부에 보낸 편지에 대해 형식적인 답변이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장관이 직접 편지를 써서 답장을 보내준 것에 놀랐다"며 "국민이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개정은 반드시 이뤄질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원규 기자
2023-12-03 18:56:26[파이낸셜뉴스] "국가배상법 (개정안), 반드시 통과되게 할 겁니다. 이걸 반대할 수 없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순직 장병 유족을 위로하기 위해 보낸 손편지 내용의 일부다. 한 장관은 편지를 통해 '이중배상금지' 조항을 담은 국가배상법 개정을 약속했다. 3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최근 한 장관은 “형님 같은 분들 덕분에 오늘의 우리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국가배상법(개정안)을 냈다"는 내용이 담긴 편지를 써서 지난 1997년 사망한 조모 상병 유족에게 보냈다. 육군 제6보병사단 소속이던 조 상병은 선임병 8명에 대한 원망과 그들을 죽여달라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채 숨졌다. 가해자로 지목된 병사들은 구속 수사를 받았지만 모두 기소유예됐다. 유족은 수사 경과를 통보받지 못해 재수사를 요구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육군은 수사 자료를 폐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4월, 사망 25년만에 조 상병은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조사를 통해 순직을 인정받았다. 위원회는 선임병들의 가혹행위와 부대 간부의 지휘·감독 소홀을 사망 원인으로 봤다. 다만 조 상병의 순직에 대한 국가배상은 이뤄지지 않았다.군은 '이중배상금지 조항'을 이유로 유족의 국가배상 신청을 기각했다. '장병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조항에 따른다. 한 장관은 지난 5월 국가배상법 및 시행령 개정안 브리핑을 열어 유족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지난 10월 국가배상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를 통과한다면 조 상병 사건에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조 상병 유족 측은 "법무부에 보낸 편지에 대해 형식적인 답변이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장관이 직접 편지를 써서 답장을 보내준 것에 놀랐다"며 "국민이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개정은 반드시 이뤄질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3-12-03 15:33:33[파이낸셜뉴스]오는 9월 활동 종료를 앞둔 대통령 직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2일 "군 복무 중 사망했지만 순직자로 인정되지 않은 분이 약 3만9000명에 달한다"며 활동기간 연장을 요구했다.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18년 9월 14일 출범했으며, 오는 9월 13일 활동의 마감을 앞두고 있다. 송기춘 위원장은 이날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군 사망사고 진상 규명은 독립적인 기구가 공정하게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위원회 활동기간의 연장을 촉구했다. 이어 "이분들에 대한 예우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을 중단하는 것이 옳은지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위원회가 활동을 종료하면 이해관계의 한 당사자인 군이 사망사고 조사를 하게 된다며 "헌법적으로도 적법절차의 원리에 반하는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를 위해 군 복무를 하다 돌아가신 분에 대한 적절한 예우 문제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우리 위원회의 활동이 연장돼 마무리를 짓고 퇴장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위원회는 군 복무 중 사망했지만 순직자로 인정되지 못한 이들이 여전히 3만9000명에 달하는 만큼 이들에 대한 조사를 위해 위원회 활동이 연장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정부가 위원회 측에 활동 종료를 요구했는지에 대해선 "그런 일은 없었다"면서도 "다만 활동기간 연장에 관해서는 관심이 크지 않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위원회의 활동연장을 위해선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돼야 한다.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위원회 조사 기간을 3년 연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활동 종료 전 국회를 통과하기에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관측이다. 송 위원장은 이에 대해 "지난해 5월 윤석열 대통령께서 취임하시고 각종 위원회에 대해 기간이 만료하면 정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셨기 때문에 다른 입장을 표명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군사망규명위는 그간 1787건의 진정사건과 66건의 직권사건을 조사해 63.7%에 달하는 1180건의 진상을 규명했으며, 217건은 취하, 151건 각하, 203건 기각, 진상규명 불능 89건 등 결정을 내렸다. 진정사건 13건은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다. 위원회가 진상규명을 통해 국방부에 전사·순직 여부를 재심사할 것을 요청한 사건 중 94.7%가 전사·순직으로 인정됐으며, 경찰청과 법무부에 재심사를 요청한 사건도 각각 94.6%와 100% 순직으로 인정됐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3-08-02 17:00:44[파이낸셜뉴스'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고(故) 변희수 하사의 죽음을 순직으로 인정해달라는 진정서를 국가인원귀원회에 제출했다. 13일 공대위는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하기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변 하사 죽음을 순직으로 인정하지 않는 군의 결정을 두고 명백한 트랜스젠더에 대한 차별이라고 강조했다. 공대위 관계자는 "군인사법에 따르면 군인이 의무복부기간 중 사망하면 원칙적으로 순직자로 분류해야 하는데, 변 하사의 경우 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했음에도 순직이 아닌 일반사망으로 구분됐다"며 "육군 보통전공사상심사회원회는 고인의 사망이 법령에 명시된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어 순직 기준에 충족하지 않는다고 의결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변 하사의 주치의와 정신과 전문의, 심리학 전문가 등 모두가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와 동일하게 (변 하사의) 강제전역 처분과 사망 간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실제 변 하사는 위법한 전역 처분으로 정진적으로 매우 고통스러워했고, 갑작스러운 수입 단철로 생활고를 겪었다"고 덧붙였다.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군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변 하사를 사망에 이르게 한 군은 가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피해자의 죽음에 대한 성격을 결정하는 것도 모자라 변 하사의 죽음에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꼴"이라며 "변 하사의 죽음에 대해 공무상 인과관계가 없다고 하는 것은 육군 스스로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변 하사는 성전환 수술을 한 후 군으로부터 2020년 1월23일에 강제 전역을 처분받았다. 그는 강제 전역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지만, 소송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2월28일에서 3월3일 사이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육군은 지난 1일 전공사심사위원회를 열어 변 하사의 죽음을 비순직(일반사망)으로 결정했다. 당시 육군은 "민간전문위원 5명, 현역군인 4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변 하사의 사망이 관련 법령에 명시된 순직기준인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단 "유가족이 재심사를 요청 시,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재심사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2-12-13 11:43:38[파이낸셜뉴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가혹행위를 당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의무경찰에 대해 일반사망이 아닌 순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윤희근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 16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 9월 윤 청장에게 "피해자 A씨에 대한 전·공사상 심사를 다시 하라"고 권고했다. 이 사건 진정인은 1998년 10월 서울 모 기동대에 전입해 복무하다 비상계단에서 투신해 사망한 B씨의 어머니다. B씨는 전입 13일 만에 부대 대청소 시간에 건물 4층과 5층 사이 외부 비상계단 난간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경찰청은 B씨의 사망을 '일반사망'으로 구분했다. 하지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해 7월 B씨에 대한 구타·가혹행위가 존재했다며 순직 인정을 요청하는 결정을 내렸다. B씨 어머니는 경찰청에 재심사를 요구했지만, 경찰청의 판단은 바뀌지 않았다. 이에 B씨 어머니는 국가보훈처에 아들을 재해사망군경으로 인정해줄 것을 요청했고, 보훈처는 이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사망급여를 지급하기 위해선 관계기관인 경찰청이 B씨의 사망급여급 지급 가능여부를 회신해야 했다. 하지만 경찰청은 B씨의 사망을 일반사망으로 보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고 인권위는 설명했다. 당시 서울지방경찰청(현 서울경찰청)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와 경찰청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결정 통지, 조사 기록 등을 면밀히 봤으나 자살·타살 또는 실족사를 구분할 수 있는 입증 자료가 부족해 사망의 종류를 결정할 수 없다"며 "기존 판단을 번복할 만한 입증이 되지 않고, B씨가 극단선택을 하게 된 이유를 규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경찰청이 재심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2008년 군의문사조사위원회 및 지난해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에서 △B씨가 동기에게 "중대에서 사람이 죽으면 중대장이나 소대장이 어떤 피해를 보느냐"고 말했다는 진술 △사건 당시 피해자 소속대에서 고참들 기수와 이름·차량번호 등을 외우지 못하면 구타가 시작됐다는 진술 등을 토대로, 신입대원에 대한 관리 소홀이 주된 원인이 돼 자해 사망에 이르렀다는 판단의 신빙성이 높다고 봤다. 인권위는 경찰청이 일반사망이라는 입장을 유지하는 것은 자해사망을 자유의지에 의한 사망으로 보고 순직으로 인정하지 않던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되풀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2-11-16 08:57:33[파이낸셜뉴스] 1일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 1985년 발생한 양모 육군 일병 사망사건은 선임병들의 구타 등 가혹행위에 따른 자해 사망사건이었던 것'으로 규명했다며 그 내용을 공개했다. 위원회는 지난 8월 29일 제54차 정기회의에서 양 일병 사건 등의 진상을 밝히면서 당시 군 당국의 중요사건 보고엔 '양 일병이 평소 자신의 이상과 현실이 다르다며 염세 비관하던 중 소대장 숙소를 청소하다가 총기로 자해 사망했다'고 기록돼 있다. 하지만 위원회는 양 일병이 '주변 관계가 우호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입대 후 명랑하고 끈기가 있다'는 평가를 받은 점 등에 비춰볼 때 그가 염세 비관만으로 자해할 개연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사망사고의 원인을 개인 사정으로 발표한 것과는 달리, 사고 당시 양 일병 소속된 소대 병력 27명 가운데 병장이 23명이 될 정도로 계급 분포에 불균형이 심각했고, 이 때문에 병장 이하 후임병들은 조직적·지속적인 폭행과 가혹행위에 노출돼 있었단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숨진 양 일병 등은 선임들의 전투화 발로 가슴을 차이거나 도끼자루로 구타를 당하는 등 폭력, 그리고 암기와 각종 부당행위 강요 등 부조리에 시달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위원회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양 일병이 병영 부조리와 부대관리 소홀을 견디다 못해 유명을 달리했음에도 군 수사결과에선 사망 원인을 단순 개인 사정으로 축소했다"고 지적하고 양 일병의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했다. 당시 양 일병 소속 부대 지휘부는 이런 정황을 알면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양 일병은 끝내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게 위원회의 판단이다. 위원회는 또 1958년 육군형무소에서 숨진 임모 일병에 대해서도 사망 구분을 '순직'으로 바꿔줄 것을 국방부에 요청했다. 당시 '임 일병이 휴가를 나간 뒤 복귀하지 않아 형무소 복역 처분을 받았고 복역 중 불상의 원인으로 사망했다'고 육군형무소의 매·화장보고서에 기록돼 있다. 그러나 위원회는 "임 일병이 병사했는지 혹은 구타에 의해 사망했는지 등 사망원인을 확인할 순 없으나, 사망 당시 군인 신분으로서 군의 관리 감독권이 작용하는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의 사망과 공무수행 간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이 사건은 개정 '군인사법' 제54조의2 제2항에 따라 '순직'에 해당하는 사안"이라며 "개정 '군인사법'의 취지는 군인이 의무 복무기간 중 사망할 경우 고의·중과실 또는 위법행위 등이 원인이 아닐 땐 순직으로 분류한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열린 제56차 정기회의 땐 위원회에 집정 접수된 사망사고 가운데 32건을 진상규명하는 등 총 44건의 종결했다고 밝혔다. 한편, 위원회는 군내 사망사고와 관련해 총 1787건 진정사건 가운데 현재까지 1356건을 종결했고, 431건을 처리 중이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2-11-01 16:2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