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몰다 행인을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2단독(이환승 부장판사)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24)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 4월 서울 구로구 구로역 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다 도로를 건너던 김모씨(62·여)를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다. 당시 최씨는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몰았으며, 김씨는 12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뇌경막외출혈 진단을 받았다. 도로교통법은 전동킥보드를 이륜자동차로 규정하고 있어 운행하려면 면허가 필요하다. 재판부는 "사고로 피해자가 인지기능을 상실하는 중상해를 입은 점을 고려했다"면서 “피해자의 무단횡단이 사고 발생 원인이 된 점, 피해자 자녀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8-09-15 09:39:10[파이낸셜뉴스] 빙초산을 음료수로 착각해 이웃에게 건네 숨지게 한 80대 시각장애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음료수로 착각해 빙초산 마신 이웃, 숨져 25일 울산지법 형사4단독 정인영 부장판사는 최근 시각장애인인 80대 남성 A씨에게 과실치사 혐의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사고는 지난해 9월 발생했다. A씨는 이웃인 70대 B씨와 C씨에게 식용 빙초산을 비타민 음료수로 착각해 건네주었고, 이로 인해 C씨가 사망했다. 이날 A씨는 울산 자택 근처 평상에서 이웃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때 B씨와 C씨의 목소리를 듣고, 평소 알고 지내던 두 사람에게 음료수를 제공하기로 결심했다. A씨는 집에서 비타민 음료수로 생각하고 빙초산이 담긴 병을 꺼내어 C씨에게 건넸다. B씨는 아무런 이상을 느끼지 않았지만, C씨는 곧바로 속이 답답하다고 호소하며 화장실로 가 구토를 했다. 이를 목격한 다른 이웃은 C씨가 마신 음료수병을 들고 근처 약국으로 가서 확인을 요청했고, 약사는 “마시면 안 되는 것”이라고 알렸다. 결국 119 구급대가 출동하여 C씨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안타깝게도 치료 도중 사망했다. 조사 결과, A씨가 C씨에게 건넨 병에는 ‘식용 빙초산’이라는 라벨이 붙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시각장애가 있어 이를 비타민 음료수로 착각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 "볼 수 없지만 확인했어야"...집행유예 1년 재판 과정에서 A씨 측 변호인은 시각장애인으로서 문자는 물론 색을 구분할 수 없어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시각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음료를 건넬 때 독극물인지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A씨가 시력이 좋지 않아 구분할 수 없다면, 주변 사람에게 음료수병이 맞는지 물어보고 확인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A씨가 B씨에게 건넨 비타민 음료수병은 매끈한 반면, C씨에게 건넨 빙초산 병은 주름이 있었기 때문에 A씨가 촉감으로라도 서로 다른 병임을 구분할 수 있었던 점이 강조됐다. A씨가 내용물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는 것. 그러나 당시 C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이 받은 병의 내용물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마신 점, 유족들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리고 A씨의 나이와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라는 선고를 내렸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10-25 10:40:15【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빙초산병을 음료수병으로 혼동해 이웃에게 건넸다가 안에 든 내용을 마신 이웃이 숨지면서 재판에 넘겨진 80대 시각장애인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정인영 부장판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시각장애 1급인 A씨는 지난해 9월 울산 자택 인근 평상에서 이웃들과 이야기를 하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70대 B씨와 C씨 목소리가 들리자 집에서 비타민 음료수 병을 꺼내 와 건네줬다. 두 사람은 이를 받아마셨는데 B씨는 별다른 이상이 없던 반면, C씨는 곧바로 속이 답답하다고 호소하면서 화장실로 가 구토를 했다. 옆에서 보던 다른 이웃이 C씨가 마셨던 음료수 병을 들고 근처 약국으로 찾아가니, 약사는 "마시면 안 되는 것이다"라고 알려줬고 결국 119 구급대가 출동해 C씨를 병원으로 이송했다. 그러나 C씨는 치료받던 중 사망했다. 조사 결과, 당시 A씨가 C씨에게 건넸던 병에는 '식용 빙초산'이라는 라벨이 붙어있었다. 시각장애인인 A씨가 빙초산이 담긴 병을 비타민 음료수 병으로 착각한 것이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시각장애인으로서 문자를 볼 수 없고, 색깔을 구별할 수도 없으며 눈앞에 움직임이 없으면 사물을 구별할 수 없을 정도이기 때문에 과실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가 시각장애인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음식물을 건넬 때 독극물은 아닌지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즉, 자신이 시력이 나빠 구분할 수 없다면 주변 사람에게 음료수 병이 맞는지 물어보고 확인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A씨가 B씨에게 건넨 비타민 음료수 병은 매끈하지만, C씨에게 건넨 빙초산 병은 주름이 있어 A씨가 촉감으로라도 서로 다른 병인 것을 구분할 수 있었던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내용물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라며 "다만,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이 받은 병의 내용물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마신 점, 유족들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나이 등을 참작했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4-10-25 08:56:53[파이낸셜뉴스] 의료 과실로 50대 여성에게 다리 절단술을 받게 한 의사가 항소심에서도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물혹 제거 수술하다 오금동맥 파열로 무릎 위 절단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이정엽 부장판사)는 A씨의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과 같은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8월 자신이 운영하는 정형외과에서 B씨의 왼쪽 무릎 뒤 물혹을 제거하는 수술 하면서 오금동맥을 파열시켰다. 이후 A씨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결국 B씨는 하지 괴사로 무릎 위 절단술을 받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물혹 제거 수술을 한 뒤 B씨의 헤모글로빈 수치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지속적인 통증과 부종, 피부괴사, 마비 등 증상이 나타나 상당량의 실혈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았으나 이를 확인하거나, 자신의 병원에서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상급병원으로 전원시키는 등 조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즉 A씨의 과실로 B씨의 상태를 악화시킨 것이다. 직장까지 퇴직했지만.. "피해구제 노력했다" 집유 선고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의료상 과실로 피해자는 좌측 다리를 무릎 위에서 절단하는 중상해를 입게 됐다"며 "피해자는 이로 인해 직장에서 퇴직했고 일상생활에 많은 제약을 받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겪었거나 겪게 될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극심할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가족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직원을 통해 피해자의 치료비 및 간병비, 의족 구입비를 지불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판시했다. 1심 판결에 A씨와 검찰 모두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양형에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정들은 원심이 이미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 선고 이후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은 발견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9-03 06:35:09[파이낸셜뉴스]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의원들에 대해 1심 법원이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허종식 민주당 의원과 윤관석·이성만 전 무소속 의원에게 모두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현직 의원인 허 의원의 경우 형을 확정받을 경우 피선거권 박탈로 의원직을 잃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30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허종식 민주당 의원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성만 전 무소속 의원의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과 윤 전 의원에게 각각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전 의원에게는 30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허 의원에게는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고, 300만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이날 임 전 의원은 건강상의 문제로 불출석해 다음 달 6일로 선고가 미뤄졌다. 재판부는 "오늘날의 민주주의는 정당민주주의고, 주권자인 국민은 대부분 정당을 통해 민주주의를 구현하므로, 정당 내부의 선거에서 선거인을 돈으로 매수하는 등 부정을 저지르는 행위는 당의를 왜곡시킴으로써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허 의원의 경우 현직 의원으로 이번 형이 확정될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된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 사건으로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직을 상실한다. 이들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돈봉투를 수수하거나 전달한 혐의 등을 받는다. 허 의원과 이 전 의원, 임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4월 당시 당대표 후보였던 송영길 전 대표 지지 모임에서 윤 전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봉투 1개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의원은 송 대표 경선캠프 관계자 등에게 2회에 걸쳐 부외 선거자금 1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윤 전 의원은 이들에게 돈봉투를 살포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의원의 경우 앞서 경선 캠프 관계자로부터 선거자금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도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8-30 15:32:09[파이낸셜뉴스] 차량으로 인도에 돌진해 사망 사고를 낸 후 급발진을 주장한 60대 남성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제10단독(김일수 판사)은 교통사고처리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2일 오후 1시 18분께 서울 성북구의 한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길을 걷던 60대 여성을 들이받아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차량의 급발진으로 일어난 사고라며 자신의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진단검사 결과에서 A씨가 운전한 차량에 급격한 출력 증가와 제동 불능을 유발할 만한 특이한 흔적이 없었다는 점 △차량의 사고기록장치(EDR)에서 사고 당시 브레이크 페달이 작동했다는 기록을 찾을 수 없으며 오히려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드러난 점 등을 들어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과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의 유족에게 3000만원을 지급한 점 등은 양형 조건에서 참작할 만하다"고 판시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08-16 09:23:34[파이낸셜뉴스] 운전 중 사망사고를 낸 뒤 급발진을 주장한 60대 남성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 김일수 판사는 교통사고처리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12일 오후 1시18분께 서울 성북구의 한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길을 걷던 60대 여성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차량의 급발진으로 일어난 사고"라며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진단검사 결과 A씨가 운전한 차량에 급격한 출력 증가와 제동 불능을 유발할만한 특이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뿐만 아니라 차량 사고기록장치(EDR) 기록정보에도 사고 당시 브레이크 페달이 작동했다는 기록이 없었으며, 오히려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다만 A씨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 유족에게 3000만원을 지급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8-16 08:26:46[파이낸셜뉴스] 지난해 부산의 한 아파트 수영장에서 4세 아동이 익사 사고로 숨진 사고와 관련해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수영 강사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단독 배진호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수영 강사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아파트 수영장 안전관리팀장 B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지난해 2월8일 오후 7시39분께 부산 한 아파트 수영장에서 보조기구를 착용하고 물놀이하던 C군(4)이 사다리에 보조기구가 끼어 약 2분44초 동안 물속에서 못 빠져나왔다. 수영장 수심은 120∼124㎝로 C군의 신장인 109㎝보다 깊었다. C군은 응급 처치 후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던 중 사고 일주일 만에 결국 숨졌다. C군의 직접적인 사인은 익사였다. 이 수영장은 성인풀과 어린이풀이 구분돼 있지만 사건 당시 어린이풀은 운영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원칙상 C군과 같은 130cm 이하 아동은 보호자 동반 하에 성인풀을 이용할 수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조사 결과 사고 당시 C군과 함께 놀던 7세 아동이 수차례 A씨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당시 A씨는 성인반 수업 중이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는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즉각 C군 구조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인명구조요원 자격증의 유효기간이 지난 2018년 만료되고도 관련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채 수상안전요원의 업무를 겸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수영장 안전관리와 수영강사 관리·감독 책임자인 B씨는 A씨에게 인명구조요원 자격의 유지 여부를 구두로만 확인했으며, 어린이들을 상대로 하는 '키즈반'을 운영하면서도 아이들의 구체적인 나이나 신장 등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수영장에서 수심보다도 키가 작은 유아들을 수강생으로 받고, 성인 수강생과 함께 강습을 진행하면서 사고 발생의 위험을 한층 높였다"며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사고의 원인이 된 사다리를 교체하거나 개·보수할 수 있었는데도 조치하지 않아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크다"고 질타했다. A씨에 대해서는 "피해 아동의 사고 현장을 지나치면서도 사고 발생 사실을 즉각 알아차리지 못해 주의 의무 위반 정도가 중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8-09 11:12:47[파이낸셜뉴스] 환자 얼굴에 핀셋을 떨어뜨려 각막을 손상시킨 치과 위생사가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치과 위생사 A(30·여)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20일 인천에 있는 치과의원에서 치료용 의자에 누워있던 20대 여성 환자 B씨의 얼굴에 실수로 핀셋을 떨어뜨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교정 치료를 받던 B씨의 입에 남은 솜을 핀셋으로 제거하려다가 실수를 저질렀다. B씨는 날카로운 핀셋에 맞아 각막이 손상됐고 병원에서 전치 20주 진단을 받았다. 검찰은 A씨가 날카로운 치료 도구를 사용하면서도 환자 얼굴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재판에 넘겼다. 황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심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보험금 등 2000여만원이 피해자에게 지급됐고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7-25 13:28:25[파이낸셜뉴스] 지난해 1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친 수원역 환승센터 버스 사고를 낸 50대 버스 기사가 1심에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금고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사회봉사 24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도 함께 명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금고 1년6월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2일 오후 1시26분께 경기 수원시 수원역 2층 환승센터에서 전기차량인 30-1번 시내버스를 몰다가 차로 시민들을 덮쳐 다수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보행자인 70대 여성 1명이 버스에 깔려 숨졌으며, 2명이 전치 16주 등의 중상을, 15명이 경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다. 수사 결과 A씨는 정류장에서 버스가 주차된 상태인 것으로 착각한 채 요금통을 확인하기 위해 운전석에서 일어났다가 버스가 움직이자 실수로 브레이크 페달이 아닌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달 24일 열린 해당 사건 결심 공판에서 "제가 오랫동안 버스 운전을 했는데 이런 사고를 낼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돌아가신 분께 너무 죄송하고 유가족께 너무 큰 죄를 저질렀다. 다치신 분께도 죄송하다. 선처해 주시면 앞으로 열심히 살겠다"고 호소했다. 그는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시내버스 기사로 시민의 안전을 위해 고도의 주의 의무가 요구되는데도 보행자들에게 많은 상처를 입혀 과실이 중하다"며 "특히 사망한 피해자는 할머니이신데 신체적 고통이 어땠을지 기록을 보기도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록 찰나의 실수였을지라도 인명피해가 심각한 점을 고려하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다만 자기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이 사건으로 생업인 버스기사를 사직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7-18 14:2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