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보건복지부은 올해 말부터 담뱃갑에 새롭게 표기될 경고그림·문구를 포함한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등 표기내용' 개정(안)을 오는 6월 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건강증진법상 현행 제4기 담뱃갑 건강경고 적용이 오는 12월 22일부로 종료됨에 따라, 오는 2026년 12월 22일까지 담뱃갑에 들어갈 경고그림·문구를 선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르면 24개월마다 경고그림 및 문구를 변경해야 한다. 제5기 경고그림·문구(안)은 국내·외 연구 결과, 추진 사례 분석 및 대국민 표본 설문조사 등에 기반해 후보안을 제작·선정했으며 금연정책전문위원회의 3차례 심의와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최종 의결을 통해 확정됐다. 제5기 건강경고는 궐련의 경우, 그림 주제 10종 중 2종을 교체해 병변 주제 비중을 높이고, 경고문구는 단어형에서 문장형 표기로 변경했다. 전자담배 2종(궐련형·액상형)은 그림 주제를 1종에서 2종으로 늘리되, 문구는 현행안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정연희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제5기 경고그림 및 문구는 국내·외 정책· 연구 사례 분석, 대국민 설문조사 및 관계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담뱃갑 건강경고 표기제의 도입 취지를 살려 흡연 예방과 금연 유도에 효과적인 안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제5기 담뱃갑 건강경고 그림·문구(안)은 고시 개정안의 행정예고를 거쳐 최종 확정되며, 6개월 유예 기간 경과 후 올해 12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본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오는 6월 1일까지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 정보는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 가능하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4-04-03 13:58:23임인년 새해가 밝았다. 연초에는 새로운 다짐들을 많이 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을 꼽으라면 아마도 금연이 아닐까 싶다. '흡연은 질병입니다. 치료는 금연입니다'라는 보건복지부의 캠페인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담배가 백해무익하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상식이지만, 정작 금연을 실행하기는 쉽지가 않다. 수명단축, 폐암 발병률 급등, 코로나19 중증도 증가, 4000여종의 독성물질, 구강암 증가 등 전부 나열하기도 힘든 흡연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끊기가 힘든 것은 바로 중독성 때문이다. 효과적인 금연을 위해서는 우선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 흡연이 중독성을 가지는 이유는 니코틴 흡입에 의한 도파민 분비로 일시적인 쾌감이 상승하기 때문인데, 이러한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적절한 운동으로 기분을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주변에 금연을 선언하여 도움을 받아야 한다. 심리학에서는 '공개선언 효과'라 하는데 목표와 결심을 선언하면 스스로 다시 한번 다짐하고 노력함과 동시에 주변인들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금연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의지이지만, 한의학의 도움을 받는다면 좀 더 수월하게 담배와 멀어질 할 수 있다. 귀에 침을 놓는 '이침(耳鍼)' 요법은 익히 알려진 금연 치료이며 한의사와의 상담과 시술을 통해 금연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 실제로 123명을 대상으로 이침 요법을 시행한 결과, 73.8%가 금연에 성공했으며 침 치료 횟수가 많을수록 금연 성공률도 높아진다는 통계가 발표된 바 있다. 또한 흡연학생 93명을 대상으로 금연침을 시술한 결과, 1회 시술에 따라 흡연욕구가 49.5% 감소하고 20.4%는 완전히 금연에 성공했다는 임상 치험례가 있으며, 금연침 시술 후 MRI 촬영 시 전전두엽, 해마 등에서 뇌 활성에 변화가 나타나 흡연 욕구를 떨어트린다는 한의과대학의 연구결과도 나와있다. 오래된 흡연습관을 그대로 방치 하면 더 큰 질병을 초래할 수 있다. 본인의 강한 의지에 한의약의 도움이 더해 진다면, 임진년 새해를 맞아 세운 금연이라는 목표가 작심삼일로 끝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임을 확신한다. 이마성 원장 광덕안정한의원 강동길동점
2022-01-06 17:37:06[파이낸셜뉴스] 담배를 완전히 끊어야만 심혈관질환 위험을 낮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흡연량을 줄이는 것은 심혈관질환 예방에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28일 삼성서울병원에 따르면 삼성서울병원 가정의학과 신동욱·정수민 교수, 구미차병원 가정의학과 전근혜 교수 공동 연구팀은 지난 2009년과 2011년 2회 모두 국가검진에 참여한 40세 이상 89만 7975명의 흡연자를 대상으로 2년동안 흡연량의 변화에 따른 심뇌혈관질환 발생위험을 분석했다. 연구팀은 일평균 담배 개비 수를 토대로 흡연량 변화가 없는 군과 금연군, 감연군, 오히려 흡연량이 늘어난 군까지 이들 집단간 뇌졸중 및 심근경색 위험도를 비교 분석했다. 연구팀에 따르면 금연을 한 경우 뇌졸중의 위험도는 23%, 심근경색의 위험도는 2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담배를 끊지 못하고 줄이기만 한 경우 흡연량 변화가 없는 사람과 차이가 없었다. 담배를 평소 피우던 양보다 얼마를 줄였든 마찬가지 결과다. 금연을 했지만 다시 피우기 시작한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2011년 이후 2013년 검진자료가 있는 대상자를 포함하여 추가 분석한 결과 금연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경우보다 심혈관 위험이 최소 42%, 최대 69%까지 높아지는 것이 확인됐다. 정수민 교수는 "안전한 흡연 수준이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심혈관 질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담배를 줄이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전근혜 교수는 "흡연은 혈관 내피 손상, 동맥경화를 촉진하는 지질의 산화, 염증 반응 유도 등을 통해 동맥경화를 촉진한다"면서 "금연에 어렵게 성공했다면 반드시 금연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는 관련 분야 최고 권위 학술지인 유럽심장학회지(EHJ, European Heart Journal)최근호 (IF 29.983) 에 게재됐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2021-09-28 10:26:35정부 금연정책의 일환으로 지난해 1월부터 실내금연이 전면 시행됐으나 영세 자영업자들이 생존을 위협당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고급 술집이나 일식당 등에서는 흡연실이 별도로 마련돼 영세 대중음식점과 형평성 시비도 나온다. 28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2013년 150㎡ 일반영업소 7만여개를 시작으로 지난해에는 75만개에 달하는 모든 영업소가 실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으나 부작용도 잇따르고 있다. 한국담배소비자협회가 일반시민과 영세규모 음식점주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중 37.6%가 금연구역 지정에 따른 최대 피해자로 점주를 꼽았고 조사 대상 점주의 절반 이상인 59.3%는 실내흡연 규제로 매출에 영향을 받았다고 응답했다. 매출 감소폭은 평균 17.6%였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실내 음식점 등은 환기시설을 갖춘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지만 영세 자영업자는 500만원에서 1000만원에 달하는 흡연실 설치 자금 부담과 공간 부족 등으로 사실상 흡연실 설치가 불가하다고 협회는 전했다. 일부 흡연자단체는 이 때문에 지난해 3월 보건복지부 주도의 실내금연 전면 시행으로 음식점 업주의 직업수행 자유와 행복추구권, 재산권이 침해받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한 영세업자는 "실내 전면 금연 지정으로 건물 뒤 골목이나 공터에서 집중흡연해 공공장소의 보건위생, 통행자들의 간접흡연, 흡연 장소 주변 상가 점주들의 민원 증가, 외국 관광객에 나쁜 이미지와 불편 등 문제를 야기한다"며 "일식당과 한식전문점, 고급 유흥점 등의 경우 별도로 마련된 방에서 대부분 영업이 이뤄지기 때문에 사실상 흡연이 자유롭게 허용돼 영세한 일반 대중음식점과 형평성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실내 전면 금연정책에 의한 흡연률 감소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본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성인 남성의 흡연율은 35%로, 전년 대비 5.8%포인트 감소했지만 2001년부터 2011년까지 10년간 연평균 3.1%포인트씩 감소한 점을 감안하면 담뱃값 인상에도 복지부 금연정책으로 인한 흡연율 감소 효과는 2.7%포인트에 그쳤다. 한편 더불어 민주당 이원욱 의원실과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이 성인남녀 1000명(흡연자 500명, 비흡연자 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2.2%가 '선택적 금연법'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pio@fnnews.com 박인옥 기자
2016-03-28 14:55:45흡연자인 남편이나 아내가 담배를 끊기 원한다면 잔소리보다 용기와 격려를 북돋아 주는 것이 금연에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최근 영국 에버딘대학교 연구팀은 흡연자들이 담배를 끊으라는 잔소리를 반복적으로 들으면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오히려 담배를 더 많이 피우게 되는 역효과가 나타나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연구팀은 잔소리보다는 감정적으로 용기를 주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배우자의 금연에 더 효과적이라고 덧붙였다. 흡연자들에게 있어 금연은 스트레스가 아닐 수 없다. 그렇지만 건강을 위해 꼭 끊어야 할 것이 바로 담배다. 실제로 흡연자가 비흡연자보다 10년 정도 더 일찍 죽게되며, 흡연으로 인해 매년 전 세계에서 600만 명이 사망에 이른다고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보고하고 있다. 연구팀은 100쌍의 부부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부부 중 한 사람은 흡연자이고, 다른 한 사람은 비흡연자였다. 연구팀은 이들에게 흡연과 관련한 일지를 적도록 하고 행동 분석을 통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연구를 이끈 거트라우드 스테들러 박사는 "흡연자가 금연하기로 결심을 하고 노력할 때 배우자가 잔소리를 하게 되면 대부분 논쟁이나 싸움으로 번지고 금연에는 실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스테들러 박사는 잔소리보다는 상대방을 위해 정서적으로 격려하고 용기를 주는 것이 좋다며 간단한 집안일을 도와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연구결과는 '건강심리학저널'(journal Health Psychology)에 게재됐으며 8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이 보도했다. kjy1184@fnnews.com 김주연 기자
2016-03-09 11:11:10정부가 올해 1월부터 올린 담뱃값으로 세수 효과를 쏠쏠하게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나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인상 카드는 제쳐두고 서민들이 피는 담배를 통해 부족한 세금을 메웠다는 비난이다. 5일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김영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에게 "대통령도 그렇게 말했고 (담뱃세 올린 것이)세수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닌 국민건강을 위해서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주 목적은 건강 증진이다"고 답했다. 최 부총리는 올 초부터 담배를 끊었다. 국민 건강을 위해 흡연을 유도하겠다는 목표 아래 기존 담뱃값에 개별소비세(2500원 담배 기준 594원)를 부과한 장본인인 그가 직접 금연을 통해 보여주겠다는 의지에서다. 하지만 정부는 담뱃값 인상으로 금연 효과보다는 세수 효과를 더 톡톡히 보고 있는 모습이다. 김 의원은 최 부총리에게 "(담배로 인해)금년 세수 얼마나 느느냐"고 되물었다. 최 부총리는 "당초 2조8000억원 봤는데 3조1000억~2000억원 보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기재부는 담뱃값을 2000원(2500→4500원) 인상할 경우 올해 담배 판매는 2014년(43억5000만 갑)보다 34% 줄어든 28억6000만 갑으로 감소하는 대신 담배 세수는 같은 기간 6조7425억원에서 9조4895억원으로 약 2조7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지난 8월 재추정시에는 담배판매 감소율을 34%에서 25.1%로 하향조정했고 이에 따라 담배세수가 10조8830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는 담배를 통해 11조4803억원의 세금이 들어올 것으로 추산했다. 담배판매 감소율도 당초의 34%보다 낮은 20.7%로 재조정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쉬운 세금을 걷어서 세수 부족분을 메우려는 숨은 의도가 있었다"면서 "(담뱃값 인상은)국민 건강보다 서민 증세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담배갑에)경고그림을 넣는 법이 (국회에서)통과됐다면 금연 효과가 당초 목표한 대로 34% 줄었을 것"이라면서 "올해 (감소율)25%도 금연효과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되받아쳤다. bada@fnnews.com 김승호 안태호 기자
2015-10-05 14:53:15지난 7월 담배판매량이 최근 3년간 월평균 판매량을 회복, 담뱃값 인상으로 정부가 의도한 금연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에 따르면 올해 7월 담배판매량은 3억5000만갑에 달해 최근 3년 월평균 판매량인 3억6200만갑을 회복했다. 지난해 정부가 담배값을 2000원 올린 직후인 올해 1월에는 연말사재기 물량과 금연시도 등으로 불과 1억7000만갑이 판매돼 지난해 12월 3억9000만갑에 비해 절반으로 판매량이 감소했으나 3월 2억4000만갑, 4월 2억9000만갑 6월 3억1000만갑 등 꾸준히 판매량이 회복한 것이다. 당초 담뱃값 인상을 추진할 당시 정부는 올해 담배소비량이 34%, 국회예산정책처는 20%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판매량이 늘어나면서 1월 48%까지 급감했던 담배소비량은 7월 14%로 감소폭이 크게 줄었다. 특히, 담뱃값 인상으로 정부가 추가로 걷은 세금도 늘어날 전망이다. 당초 정부는 국책연구기관인 조세재정연구원의 자료를 인용해 올해 담배 소비량 34% 감소, 세수 2조7800억원 증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국회예산처는 5조456억원이 늘어날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담뱃값 인상 후 올해 상반기에 걷힌 세금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1조2100억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담배판매량 감소치가 전망치를 밑돌면서 세수 증대 효과가 더욱 커진 것이다. 하반기에도 이같은 판매량을 유지한다면 올해 담뱃세 수입은 10조원을 웃돌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내년에는 세수가 10조를 훨씬 넘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윤호중 의원은 "당초 정부가 담뱃값 인상에 대해 '증세'가 아닌 '건강증진' 목적이라 강조했지만 결국 대부분 서민층인 흡연자들의 경제적 부담만 가중되고 정부는 세수확보라는 가장 큰 수혜를 입었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라며 "2014년 세수결손의 상당부분을 담뱃값 인상을 통해 메울 수 있게 된 것이며 정부가 국민건강보다 증세를 위해 담뱃값을 인상했다는 비판도 더이상 피해갈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2015-09-08 10:10:09전자담배는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고 금연효과에 대한 의학적 근거도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은 지난 2월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원탁회의인 'NECA 공명'을 열어 이 같은 결론을 내고 참석자들이 모두 동의한 '합의문'을 6일 발표했다. NECA 공명은 보건의료 분야에서 사회적 쟁점이 되는 사안에 대해 전문가들이 토론을 통해 결론을 도출해내는 공론의 장이다. '공명(共鳴)'은 남의 사상이나 감정, 행동에 공감해 그 같이 따르려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번 NECA 공명에는 좌장으로 나선 조성일 서울대(보건대학원) 교수를 비롯해 이성규 NECA 부연구위원, 김주연 NECA 부연구위원, 신호상 공주대(환경교육학과) 교수, 정유석 단국대(의대) 교수, 조홍준 대한금연학회장, 이철민 분당서울대병원 교수, 서홍관 한국금연운동협의회장, 원석준 한국금연운동협의회 사무총장, 김유미 보건복지부 사무관, 최현철 식품의약품안전처 연구관 등 11명이 참가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참가자들은 전자담배의 안전성에 대해 "궐련(연초담배)에 비해 적은 양이지만 발암물질이 검출되며 궐련에 없는 유해성분이 포함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며 "니코틴 양을 전자담배 사용자가 조절하는 경우 인체 유입량 예측이 어려워 직간접적 니코틴 노출에 의한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의견을 모았다. 전자담배의 금연 효과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전자담배의 금연효과에 관한 의학적 근거가 충분하게 확보되지 않았다"며 "전자담배를 금연보조제로 광고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참가자들은 향후 규제 방안으로는 "전자담배가 궐련과 같이 규제되고 있으나 전자담배 기기 자체의 안전성과 니코틴 용액 농도 수준, 첨가물의 안전성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근거에 기반을 둔 전문가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동의했다. 한편 NECA는 전문가(대한가정의학회 소속 회원) 33명과 일반인 1000명(흡연자·비흡연자 50%)을 대상으로 지난 2월 진행한 전자담배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도 공개했다. 전문가 97.0%는 '전자담배가 해롭다'고 생각했으며 87.9%는 '전자담배를 금연보조제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또 57.6%는 '금연효과가 없다'고 답했다. '전자담배의 판매와 수입을 금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57.6%나 됐다. 일반인 중 '전자담배가 해롭다'고 생각한 사람은 71.6%였으며 '금연보조제로 효과가 있다'는 응답은 30.3%나 됐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의학전문기자
2015-04-06 15:01:26전자담배도 담배 전자담배도 담배만큼 몸에 해롭다는 결과가 나온 가운데 보건복지부의 단속이 강화됐다. 전자담배의 위험성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6일 “니코틴에 의한 성인 치사량이 35-65mg인 것을 고려하면, 가장 높은 니코틴 함량의 전자담배를 약 150회 흡입할 경우 치사량에 해당하는 수준이다”고 경고하며 금연 보조 효과가 있다고 홍보하는 것을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청소년들에게 전자담배를 판매하는 행위, 전자담배에 대한 허위 홍보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전자담배는 일반담배와 마찬가지로 청소년에게 팔 수 없고,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전자담배를 청소년에 팔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전자담배도 담배와 마찬가지로 단속 대상이기 때문에 금연구역에서 피우다 적발되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전자담배는 플로필렌글리콜 용액에 니코틴과 향료를 희석시켜 가열하여 증기를 흡입하는 장치로, 제품에 따라서는 니코틴이 없거나 니코틴 외에 다른 화학물질도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자담배의 안전성도 장담할 수 없다. 최근 일본 국립보건의료과학원의 구누기타 나오키 연구원은 "전자담배의 액상을 가열하면서 발생하는 포름알데히드는 일반 담배에서 발생하는 것보다 전자담배 발암물질이 최대 10배가 많았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온라인편집부 news@fnnews.com
2015-01-07 09:04:04전자담배도 담배 보건복지부가 전자담배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확산 추세인 전자담배에는 일반담배와 동일한 발암성분이 들어 있다"며 "전자담배에 대해 금연보조효과가 있다고 홍보하는 것을 강력히 단속 하겠다"며 "전자담배 기체상에 대한 분석에서 발암 물질인 포름알데히드, 아세트알데히드, 담배특이니트로사민과 중독 물질인 니코틴 등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유통 중인 전자담배 니코틴 액상 105개 종류의 유해 성분을 분석, 이 중 비교적 높은 농도로 오염된 액상 30개의 기체상 독성 및 발암물질을 분석한 결과 기체상 니코틴 함량은 1.18~6.35g/㎥ 범위(평균 2.83g/㎥)로, 연초 담배 1개비 니코틴 함량과 비교할 때 약 2배 정도였다. 보건복지부는 "니코틴에 의한 성인 치사량이 35-65mg인 것을 고려하면, 가장 높은 니코틴 함량의 전자담배를 약 150회 흡입할 경우 치사량에 해당하는 수준이다"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일급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 아세트알데히드, 담배특이니트로사민이 연초담배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검출 됐지만, 전자담배는 연초 담배와 달리 사용 용량에 제한을 갖기 어렵고, 흡연 습관에 따라 일반 담배보다 니코틴 흡수량이 더 많을 수 있어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 전자담배의 건강 위해성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며,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전자담배 광고 및 판촉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며 "전자담배 기체상 발암성분에 대한 추가 분석도 실시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온라인편집부 news@fnnews.com
2015-01-06 21:3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