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과 중동·아프리카의 금융 비즈니스를 이끄는 글로벌 금융사 최고 경영자들이 대거 현대카드를 찾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6월 30일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따르면 지난 26일 라이언 맥이너니 비자(Visa)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한 Visa 글로벌 임원진들 10여명과 아랍에미레이트(UAE),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카자흐스탄, 조지아 등 CEMEA(Central & Eastern Europe, Middle East & Africa) 지역의 은행·카드사 등 금융사 CEO 30여명 등 40여명이 현대카드를 방문했다. 서울에서 열리는 Visa 글로벌의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한 것을 계기로 현대카드를 찾은 것이다. 현대카드가 보유하고 있는 인공지능(AI)기반 데이터사이언스 솔루션을 직접 보고 설명을 듣기 위해 현대카드를 방문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부회장은 현대카드의 데이터 솔루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선보인 것은 물론, 현대카드가 한국 금융 비즈니스를 혁신해 온 히스토리와 데이터 사이언스 기업으로서 어떻게 변화해 가고 있는지에 대해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정 부회장은 "현대카드는 카드업계 후발 주자였지만 국내 최초로 프리미엄 시장을 개척하고 전에 없던 브랜딩을 선보이는 등 꾸준한 혁신을 통해 현재는 GPCC는 물론 세계 최초 데이터 사이언스 기반 PLCC까지 동시에 잘하는 전세계 유일의 카드사로 자리매김했다"며 "특히 자체적으로 발전시킨 AI 엔진을 기반으로 업계 최고 파트너사는 물론 글로벌 레벨의 파트너사들과 데이터 사이언스 협업을 확대해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 부회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현대카드는 중장기적 비전을 가지고 AI기술 개발과 관련 사업에 1조 원을 투자해 왔다고 밝힌 바 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2024-06-30 18:19:47[파이낸셜뉴스]국내 거주 외국인 260만명 시대를 맞아 외국인의 국내 금융시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사의 더 적극적인 노력과 금융당국의 지원책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유행하는 해외여행 체크카드의 경우는 외국환거래법 영향으로 외국인에게는 발급되지 않고 있다. 또 외국인 유학생 계좌는 한도 제한으로 대다수 유학생들은 은행 지점을 방문해서 등록금을 내는 등 외국인 고객에게 K-금융은 아직 문턱이 높은 상황이다. 하지만 현재 금융위원회에 외국인 금융 정책을 전담하는 조직·인력은 사실상 없는 가운데 옴부즈만(민원조사관) 제도 등을 통해 외국인 금융소비자의 애로사항만 점검하고 있다. 저출생 등 인구구조 변화 문제로 산업 영역별로 외국인 인력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을 고려하면 외국인 인력 유치 경쟁과 포용금융 차원에서 금융당국이 중·장기적인 외국인 금융 정책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OBJECT0# 2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재로 지난 4월 진행된 은행, 보험, 카드 등 금융 업권별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외국인을 위한 애플리케이션 등 서비스를 개발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검토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정부가 기업의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투자세액공제도를 확대하고 있는 만큼 외국인 고객을 중·장기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앱 개발 투자도 세액 공제 범위에 넣어달라는 것이다. 한 금융사의 고위관계자는 "외국인의 금융 생활을 위해 언어적으로 지원할 서비스가 여전히 초기 단계"라면서 "개발 비용 관련한 세액 공제 혜택만 줘도 비오너 경영자의 투자 의지가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는 금융사가 외국인 고객용 서비스를 개발할 때 자체 비용으로 투자하면서 금융사별로 제공되는 외국인 고객 전용 앱에서의 서비스 편차가 큰 상황이다. 인구절벽 시대에 대비한 보다 적극적인 이민정책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다양한 국적에 맞춘 서비스를 출시하기 위해서는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금융위의 올해 주요 업무계획에도 서민·취약계층 금융부담 경감 및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는 비중이 크게 들어가 있지만 외국인 금융소비자에 대한 내용은 전무하다. 정부가 '외국인력의 합리적 관리 방안'을 위해 내년에 출범할 정책 심의 기구에는 국무조정실, 법무부, 여성가족부만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 9월 법무부와 금융위원회가 공동으로 '외국인 등록증 진위 확인서비스'를 허용한 이후 최근에서야 일부 은행에서 앱으로 비대면 계좌개설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아직 외국인 전용 은행 앱에서 인증 과정에서 한국어가 제공되고 비대면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는 외화 송금, 카드 발급 등에 그치는 등 비대면 금융 서비스도 갈 길이 멀다. 현재 신한·하나은행 등 일부 시중은행에서만 비대면에서 계좌를 개설하고 실명번호를 변경할 수 있다. 계좌·카드 비밀번호를 잊어버려서 비밀번호를 변경하거나 모바일 OTP·인증서를 발급 받으려면 여전히 은행 지점을 통해야만 하는 실정이다. 고령층 등 국내 디지털금융취약계층도 어려움을 겪는 개인정보 인증 동의와 같은 복잡한 절차는 외국인 금융소비자에게 더욱 '큰 벽'이다. 은행 앱을 이용한다 해도 본인정보 인증 동의의 경우 한국어로 돼 있어 막히는 지점이 많기 때문이다. 은행들이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본인확인, 개인정보 인증 동의 등을 위해 나오는 팝업창은 우리나라 말로 돼 있다.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위해 읽어야 하는 설명들도 모두 한국어다. 결제 편의성 경쟁이 치열한 페이앱에서 아직 외국인 고객은 서비스 대상에서도 제외돼 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인구구조 측면에서 제조업에서 부족한 노동자를 외국인이 대체한다고 보면 외국인에 대한 여러가지 금융 지원 배려가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국가경제에 거시적으로 기여하는 부분을 고려할 때 금융당국이 정책 설계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서 교수는 "취약 차주를 끌어안는 포용금융을 실천하고 금융 접근성 제고를 높이는 차원에서 외국인을 위한 금융 정책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해볼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김나경 기자
2024-06-21 19:11:08[파이낸셜뉴스]금융사 임직원에 의한 금융사고금액이 지난 5년간 발생한 전체 금융사고의 약 8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는 크고 작은 금융사고들이 내부통제 미흡에서 발생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최고경영자(CEO)에게 책임을 묻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성주 의원이 금융감독원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금융사고금액 1조1066억원 중 내부 임직원에 의한 사고금액이 8646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금융사고금액 78%에 달한다. 건수별로 보면 전체 451건 중 내부 임직원에 의한 사고가 264건으로 59%를 차지했다. 이런 가운데 금융사고 피해액 회수율은 43%에 그쳤다. 내부직원에 의한 금융사고금액 중 회수된 금액은 3755억원으로 전체의 43%다. 업권별로 보면 △보험 188억원(회수율 60%) △저축은행 118억원(57%) △금융투자 3156억원(53%) △여신전문금융사 71억원(47%) △은행 221억원(11%) △대부 1000만원(0.1%) 순이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소액 금융사고의 경우 각 금융사가 해당 직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면 자신과 가족 재산 등을 통해 갚지만 수백억원대 대규모 횡령 사건의 경우 자기 힘으로 갚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며 "또 대형사건은 검찰 수사까지 진행되고, 소송 등 법적 절차까지 끝난 후 회수하는 구조라서 사고금액 회수까지 시간이 걸린다"라고 전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여야에서는 금융사고에 대한 처벌 및 내부통제 강화를 한목소리로 주장하고 있다. 지난 11일 국민의힘 정무위 간사 윤한홍 의원은 임원 내부통제 책무구조도 도입, 내부통제 '시스템 실패'에 대한 CEO 문책권을 담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은 "내부통제 실패에 따른 피해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라며 "금융사고에 대한 처벌과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정무위 소속 김한규 의원이 지난 3월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자를 설정하고 CEO가 내부통제 기준이 적절한지 점검해 이사회에 보고토록 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당초 여당에서는 'CEO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과도하다'라는 견해도 나왔지만 최근 BNK경남은행 등 1000억원대 대규모 횡령사건이 발생하면서 법안 필요성에 총의가 모였다. 실제 금융사고 현황을 업권별로 살펴보면 △금융투자(7063억원) △은행(2621억원) △보험(543억원) △저축은행(412억원) △여신전문금융사(387억원)으로 5년간 1조원 이상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은행권 사고금액이 △2020년 66억원 △2021년 317억원 △2022년 915억원 등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 들어서는 은행권에서 발생한 사고금액이 597억원, 금융투자가 82억8000만원으로 사고금액이 컸다. 다만 법 시행까지 시간이 걸리는 데다, 여전히 기준이 모호해서 '유권해석의 영역'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장기적으로는 책무구조도 도입 등이 내부통제 강화에 도움이 되겠지만 법안이 통과돼 시행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며 "임원 면책 조항의 경우 얼마나 관리감독 책임을 다했는지에 대한 해석이 다를 수 있어서, 시행령과 세칙 내용에 따라 판가름날 것"이라고 말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3-09-18 16:24:27[파이낸셜뉴스]앞으로 금융사들은 경영진의 업무와 책임 범위를 사전에 구분해 확정하는 '책무구조도'를 마련해야 한다. 최고경영자(CEO)에게는 내부통제 총괄 관리의무를 지우고 '시스템적 실패'가 발생할 경우 책임을 묻기로 했다. 이사회도 내부통제에 대한 궁극적 책임이 주어진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현행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금융회사가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할 의무만 규정하고 있으며 금융사고 발생 시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명시돼 있지 않다. 최근 펀드 불완전 판매와 대규모 횡령 등 금융사고가 잇따르면서 문제가 불거지자 금융권의 책임경영 확산을 위해 이번 방안이 마련됐다. 먼저 금융사가 임원별 내부통제 책무를 사전에 명확히 구분하고 각 임원이 금융사고 방지 등 내부통제 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도록 '책무구조도'를 작성하도록 했다. 대상은 지배구조법상 임원이다. 이사회 의장도 '감시 의무'로 책임 영역을 정해 책무구조도에 명시되는 임원으로 포함된다. 다만 이사회 의장이 아닌 사외이사는 제약된 정보접근성을 감안해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임원 직책별로 배분되는 책무는 △경영관리 △위험관리 △영역부문 등 3가지 영역으로 구분해 시행령에서 예시적으로 열거하기로 했다. CEO는 책무구조도를 마련하고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쳐 금융당국에 제출할 의무가 있다. 책무구조도는 금융당국의 승인 사항은 아니지만 시정요구는 받을 수 있다. CEO에게는 내부통제 관리의무도 부여된다. 조직적으로 장기간 반복되는 광범위한 문제가 발생하는 등 시스템적 실패에 대해선 책임을 진다. 이사회는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정책 수립, 집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대상에 포함해야 한다. 이사회가 내부통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사회 내 소위원회로 내부통제위원회도 신설된다. 내부통제 관리 조치를 미실행하거나 불충분한 관리를 한 임원에 대해선 신분제재를 부과한다. 다만 금융사고 발생시에도 상당한 주의를 다해 내부통제 관리조치를 할 경우엔 책임을 경감 또는 면제해주기로 했다. 금융권은 CEO 처벌 기준이 약화돼 안도하는 분위기다.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내부통제 관련 중대 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표이사에게 중징계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대 금융사고의 범위가 모호하고 금융사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의 책임을 CEO에게 묻는 것은 과하다는 업계 우려가 제기되자 최종 방안에서 내용이 빠지게 됐다. 금융사고 발생 전후에 '이행 트리거', '상당한 주의' 등의 장치를 마련한 것도 금융회사 입장에서 긍정적이다. 다만 '이행 트리거'와 '상당한 주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은 향후 책임소재를 가릴 때 쟁점이 될 수 있다. 한 시중은행 준법감시부문 임원은 "이행 트리거, 상당한 주의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유보된 느낌"이라며 "지금은 책무구조도를 중심으로 한 금융당국의 제재 방향성만 공지된 것이라서 입법 전까지 모호한 부분을 해소하는 토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김동찬 기자
2023-06-22 16:10:41[파이낸셜뉴스] 수협은행장 최종 후보에 내부 출신인 강신숙 수협중앙회 부대표가 낙점됐다. 강 부대표는 수협은행의 내실을 다지고 수협중앙회와 코드를 맞출 수 있는 인물로 꼽혀 왔다. 새 정권 출범 이후 첫 은행장 인사가 내부 출신으로 정해지면서 NH농협금융, BNK금융지주 등 회장 선임 절차를 밟고 있는 다른 금융사들도 '외풍' 논란을 한시름 더는 분위기다. ■수협은행장 내부 출신 안착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수협은행 행장후보추천위원회(행추위)는 최종후보자로 강 부대표를 추천했다. 최근 임기를 마친 김진균 행장에 이어 두 번째 내부 출신 은행장이다. 강 부대표는 1979년 수협중앙회에 입회해 최연소 여성부장, 수협 최초 여성본부장(부행장), 수협 최초 여성 상임이사 등 여러 번 '최초'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40년 넘게 수협중앙회에 몸담은 만큼 중앙회와의 탄탄한 연결고리가 그의 장점으로 꼽힌다. 당초 행추위는 지난달 1차 공모에서 지원자 5명을 대상으로 면접을 진행했지만 뚜렷한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 1차 공모에는 수협은행 최초 '내부 출신 행장'에 이름을 올린 김진균 현 수협은행장, 수협 창립 역사상 첫 여성 임원인 강 부대표 외에도 권재철 전 수협은행 수석부행장과 김철환 전 수협은행 부행장 등이 후보군에 각각 올랐다. 외부 인사로는 최기의 KS신용정보 부회장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행추위는 2차 공모에 외부 인사로 신현준 한국신용정보원장과 강철승 전 중앙대 교수를 후보군에 포함했지만 역시 최종 후보자를 선출하지 못했다. ■'외풍 논란' 사그라드나 수협이 공적자금을 상환한 이후 처음 진행된 이번 행추위에는 금융권의 이목이 특히 쏠렸다. 새 정권 출범 후 첫 은행장 공모여서다. 수협은행장 최종 후보에 정권과 연결고리가 있는 외부 출신이 선정됐다면 앞으로 줄줄이 임기를 마치는 금융사 최고경영자(CEO) 자리에 대한 예고가 될 참이었다. 하지만 내부 출신 인물이 은행장에 오르면서 외풍 우려도 다소 사그라들게 됐다. 당장 NH농협금융지주와 BNK금융지주는 회장 선임 절차를 밟고 있다. 농협금융 손병환 회장의 경우 실적과 리더십을 모두 겸비한 인물로 연임이 유력하지만 변수는 외풍이다. NH농협금융 회장 자리는 외풍에 민감하다. 새 정권이 들어선 만큼 다시 관료 출신의 회장이 올 거란 얘기도 많다. BNK금융지주도 임추위를 개최했다. 김지완 회장이 임기 5개월을 남기고 지난주 자진사퇴 의사를 밝히면서다. 역시나 변수는 외부출신 인사다. BNK금융은 특히 외부 전문기관의 추천을 받아 외부 후보군을 두기로 했다. 공정성을 키우겠다는 취지지만 금융권 안팎에서는 논공행상을 위한 사전 작업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2022-11-15 16:27:18[파이낸셜뉴스] 내부통제를 둘러싸고 국내 금융당국과 금융사 간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해외 주요국을 벤치마킹해 최고경영자(CEO)의 감독자 책임을 강화하거나 내부통제를 인센티브로 활용해 금융사의 자율 규제 활성화를 유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배구조법에서 명시한 '금융사의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과 관련해 금융당국과 금융사 간 이견이 큰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최근 주요 금융사가 고위험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내부통제를 소홀히 마련했기 때문에 지배구조법에 근거해 CEO를 제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금융사는 지배구조법의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는 선언적 의미로서, 소홀 마련의무의 범위가 모호하며 CEO에게까지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해외국-韓, 감독자 책임 등서 차이 이런 상황에서 해외 주요국과 한국은 내부통제의 준수 의무, 활용 수단, 감독자 책임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으며, 한국의 규제 강도가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해외 주요국의 경우 내부통제를 제재 목적이 아닌 인센티브 수단으로 활용하며, 행정규제(법률) 위반에 근거해 감독자 책임을 소홀히 하면 중간관리자, CEO까지 최종 책임 부과가 가능하다. 그러나 한국은 법률에서 감독자 책임 부과가 어려워 지배구조법에 근거해 내부통제 소홀 마련시 CEO까지 제재하고 있지만, 소홀 마련의 범위, 법적 책임자 등 해석에 있어 이견이 상당한 상황이다. 아울러 해외 주요국과 한국의 내부통제제도 설계방식을 비교하면 내부통제 관련 의무설계방식 및 감경·면책규정방식에서 큰 차이가 있다는 분석이다. 안수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국은 임직원 관리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경우 감경·면책이 가능한 반면 미국은 내부통제시스템이 준수되고 있지 않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상황이었음을 입증해야 면책이 가능하며, 영국은 상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데 대한 입증책임을 감독당국이 부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경영자가 관리감독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 또는 감경 여부가 불확실해 형식적인 내부통제준수에 그치는 결과를 가져오는 반면 미국은 경영진에게 이상상황 탐지 및 적극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함으로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가 유도되는 효과가 있다. 영국의 경우 입법 방식은 경영자가 자신의 통제영역과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알 수 있게 하는 방식을 취한다"고 덧붙였다. ■자율규제 활성화 유도 이에 따라 금융사가 스스로 유인을 갖고 내부통제 강화에 노력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우선 행정규제 위반에 근거해 감독자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되면, 감독자 책임을 부과하되 사안의 중요성, 역할에 따라 중간관리자와 CEO에게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내부통제를 충실히 마련하고 준수한 경우 제재를 경감해주는 등 인센티브 목적으로 활용(설령 금융사고 이후라도 내부통제 개선시 제재 경감 사유로 인정)하고, '내부통제 마련의무'는 법적 강제화보다 자율규제로 유도하는 것이 적합, 이를 위해 내부통제기준의 업계 공유 활성화, 임직원 교육 및 자격증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내부통제제도 설계방식을 모든 업무와 관련해 내부통제기준 마련·준수의무를 부과하는 현행 방식에서 내부통제시스템 작동 미비시 경영진이 감독책임을 지는 것으로 (경영진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이어 "위법위규행위가 발생한 업무에 있어 경영진이 관리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경우 책임을 면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게 함으로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시스템구축의 인센티브로 작동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kschoi@fnnews.com 최경식 기자
2021-04-28 16:14:13[파이낸셜뉴스] 한동안 금융당국의 금융사 징계가 '인적(CEO) 징계'를 중심으로 진행됐지만, 향후에는 '물적(과징금) 징계'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이는 해외 선진국 대비 낮은 과징금 징계 수위와 징계의 실효성 등을 고려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다른 부처와의 권한 조율 및 산정 기준 마련 등 짚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사들에 대한 징계 방향은 CEO 징계가 두드러졌다. 이전에는 금융사 CEO들에 대한 징계가 거의 없었지만,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라임펀드 등 사모펀드 사태가 불거진 이후엔 강한 수위의 CEO 징계가 자주 내려졌다. 특히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의 경우 DLF와 라임펀드 사태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연이어 받았고,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라임펀드 사태로 문책경고를 사전통보 받았다. ■과징금 대폭 상향 모색 하지만, 앞으로는 인적 징계보단 물적, 행정 징계로서 과징금을 대폭 상향하는 방향으로의 징계가 모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움직임은 미비했던 과징금 징계 수위에 대한 성찰 및 과징금 징계의 실효성, 그리고 CEO 징계 부담 등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동안 과징금 징계는 CEO 징계와 달리 강한 수위에서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해외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국내의 과징금은 턱없이 낮은 상황이다. 해외 선진국에선 금융사에 부과하는 과징금이 최소 1000억원을 훌쩍 넘기는데 반해 국내에선 과징금이 최대 200억원 수준이다. 연간 1조원이 넘는 수익을 거두는 금융사들에게 이 정도 수준의 징계는 실효성이 전혀 없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해외 선진국처럼 강한 수위의 과징금 징계를 시행할 경우 CEO 징계보다 해당 회사에 대한 징계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는 관측이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CEO 징계가 과징금 징계에 비해 비교적 절차도 간편하고 관심을 더 받을 수 있는 상징성이 있긴 하지만, 문제 발생 시 CEO 한 명이 책임을 지면 되니까 회사 입장에서 비용도 적게 들고 궁극적으로 금융사의 기존 조직 및 행태 변화까지를 유도하기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평가가 많다"면서 "반면 해외처럼 과징금을 강하게 하면, 해당 회사 입장에선 존립에도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근본적인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일련의 CEO 징계에 따른 부담도 적지 않게 작용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금융사들 내부에선 금융당국 징계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고, 징계에 대응한 행정소송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권한 조율·산정기준 마련 과제 다만, 과징금 징계를 강화하는 데에는 걸림돌이 존재한다. 특히 법무부와의 권한 조율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예전에 공정위한테 강한 징벌적 과징금 권한을 부여했는데, 이로 인해 공정위가 무소불위의 권력 기관이 됐다는 피해 의식을 (원래 과징금 권한을 갖고 있었던) 법무부와 검찰이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현재 금융사 과징금 강화 건과 관련해 대부분 법무부에 의견을 문의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또한 과징금 산정의 기준을 제대로 마련하는 것도 쉽지 않은 과제라는 평가다. 현재는 금융사가 금융상품 판매로 얻은 수익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고 있는데, 실제 금융사의 판매 수수료 수익은 크지 않아 과징금이 많이 산정되지 않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금융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편, 금융사로부터 부과한 과징금의 재원을 어디에 활용하는지도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국고로 귀속되는 과징금을 금융시장 발전이나 일반 투자자 피해 보상 등에 활용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많다"면서 "'페어펀드'가 대표적인 것인데, 현재 국회에서의 입법 절차가 잠시 정체됐지만 조만간 다시 활발하게 입법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kschoi@fnnews.com 최경식 기자
2021-04-21 17:44:15[파이낸셜뉴스] 국내 금융사들의 주주총회가 임박한 가운데 시장의 '큰 손'인 국민연금의 행보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특히, 지난해 금융권 주총의 최대 변수로 작용했던 국민연금의 금융사 최고경영자(CEO) 연임 반대 의결권 행사가 올해 CEO 연임건에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25일 신한금융을 시작으로 26일 KB, 하나, 우리금융의 주주총회가 잇따라 열린다. 이번 주총에도 다양한 안건이 올라올 예정인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금융사의 CEO 연임 여부 및 이와 관련한 국민연금의 움직임에 관심이 모아진다. 지난해 국민연금은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과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의 연임 안건에 반대 의결권을 행사한 바 있다. 국민연금은 이들 CEO가 기업가치를 훼손했고, 주주권익을 침해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조 회장은 채용비리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손 회장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금감원의 중징계(문책경고)를 받았다. 비록 국민연금의 반대가 주총의 당락을 결정한 것은 아니지만, 많은 지분을 보유한 국민연금의 이 같은 의결권 행사에 해당 금융사들은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다. 현재 국민연금의 금융지주 지분율을 보면, KB금융 9.96%, 신한금융 9.84%, 하나금융 9.97%, 우리금융 9.88%로 최대주주 및 2대주주(우리금융)로 있다. 하지만, 올해 CEO 연임과 관련한 금융권의 주총 분위기는 지난해와 사뭇 다르다. 올해 대표적인 금융지주 CEO 연임건은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의 4연임 여부다. 현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민주주의21,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적극 행사해 김 회장의 4연임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유는 김 회장이 하나은행장 및 하나금융지주 회장 재임 때 발생한 문제들에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연금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김 회장의 4연임에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 국민연금 관계자는 "기금융 본부 투자위원회에서 주총 안건 등을 수탁위원회에 보내주고 논의가 이뤄진다"며 "법률 리스크 등 반대 의결권을 행사할 만한 특정 기준이 있는데, 이 같은 기준에 비춰볼 때 (김 회장이) 큰 하자가 있어 보이진 않고 지난해 금융지주 CEO 연임 상황과 적지 않은 차이가 있다"고 전했다. 더욱이 과거 김 회장의 3연임에 우려를 표명했던 금융당국은 이번 김 회장의 4연임에 대해선 '존중'한다는 의견을 밝힌 상황이다. 한편, 하나은행은 별도의 주총을 개최해 박성호 하나은행장 내정자를 2년 임기의 비상임이사로 신규 선임하는 안건을, 우리은행도 별도 주총을 열어 권광석 우리은행장의 1년 추가 연임 부여 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2021-03-24 17:53:52금융감독원이 라임펀드 판매와 관련해 우리금융지주와 신한금융 최고경영자(CEO)에게 중징계를 사전 통보한 것은 윤석헌 금감원장(사진)의 강력한 소비자 보호 중심 철학이 그대로 작용했다는 전언이다. 금감원 내부에서도 라임펀드 판매 관련 금융사 CEO 징계 수위에 대해 의견이 분분했지만 윤 원장의 평소 소비자 보호 의지를 꺾지 못해 중징계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금융권에서는 예상보다 강한 징계 수위에 대해 "과하다"는 반응 속에서 그 배경을 두고 다양한 분석이 제기됐다. 4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이 지난 3일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과 진옥동 신한은행장에 대해 각각 직무정지와 문책경고 중징계를 통보하면서 금융권에 비상이 걸렸다. 가뜩이나 코로나19 팬데믹과 지배구조 개편의 중요한 시기에 라임펀드 판매로 인한 CEO 중징계라는 초강력 악재를 만나면서 해당 금융사들은 혼란스러운 분위기다. 이런 중징계 결정의 핵심 배경에는 금융감독 당국의 소비자 보호 의지도 있지만 윤 원장이 평소 유지해온 소비자 보호 의지가 그대로 작용했다는 평가다. 이런 이유에서 일견 예상된 중징계라는 시각도 있다. 앞서 지난해 금감원은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 CEO에 대해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 실제로 박정림 KB증권 사장은 문책경고를 받은 것을 비롯해 김형진 신한금융투자 전 대표,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당시 대신증권 사장)에게는 직무정지 처분이 내려진 바 있다. 지난해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CEO 중징계 이후 윤 원장은 "시계를 돌려도 내 의사결정은 똑같을 것"이라며 확고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이미 라임 사태에 대해서도 중징계가 예상됐던 셈이다. 결국 오는 25일께 열릴 예정인 라임펀드 판매 관련 금감원 제재심에서도 중징계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사정이 이렇자 금융권 일각에서는 윤 원장이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초강수를 두는 것은 금감원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라임펀드 판매로 인한 금융 CEO에 대한 중징계는 곧 금감원에 대한 소송전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금융사와 금감원 간 소송전은 서로 부담일 수밖에 없다. 금융권 관계자는 "윤 원장 임기 후에도 업계와 소송전이 계속되는 것은 당국과 금융권 모두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2021-02-04 18:06:06금융당국이 금융사 최고경영자(CEO)의 책임을 한층 강화하는 방향으로 내부 통제 기준을 개선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금융권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이 같은 금융당국의 움직임은 최근 사모펀드 사태 이후 내부통제 개선이 중요해진 데 따른 것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6개월여동안 운영한 은행·금융지주 내부통제 시스템 정비 테스크포스(TF)를 마무리했다. 이 TF는 활동에 따른 결과를 금감원에 보고까지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내부통제 TF에서 다룬 핵심 내용은 금융 CEO 징계 및 결제 프로세스 관련 지침 등이란 점에서 이목을 끌어왔다. 특히, 내부통제 미비에 따른 금융 CEO의 책임 여부가 관건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내부통제 TF는 과거에 마련된 검사·제재규정 시행세칙 등을 근거로, 내부통제 소홀시 CEO에 대한 책임을 한층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궁극적으로 CEO가 최종 결제권자로서 무한 책임을 진다는 것을 바탕으로 하고, 상품의 제조·운용·판매 등 결제 프로세스 관련한 업무별 또는 기능별 책임 여부도 좀 더 명확히 한 것으로 관측된다"며 "또 금감원은 사후관리에도 초점을 두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판매 등에만 그치지 말고 생애주기 맞춤형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이를 제대로 못할 경우에도 책임을 지라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이를 감지한 금융권은 "내부통제와 관련된 모든 책임을 CEO가 떠맡는 것은 과도하다"라면서 곤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내부통제 기준은 마련돼 있는데 CEO가 이를 미준수·미점검한 것으로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 24조에는 '금융사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할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임직원에 대한 주의감독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그동안 CEO에 대한 과도한 책임 부과는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내세웠지만, TF의 결과 등을 놓고 봤을 때 제대로 된 설득이 이뤄지지 않은 것 같다"며 "내부통제 관련한 법리 해석부터 명확하게 한 후 CEO에 대한 책임 여부를 묻는 것이 순서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kschoi@fnnews.com 최경식 기자
2020-12-14 17:4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