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는 2023년 총 28건의 민생 및 국정과제 관련 금융위 소관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3건에 비해 9배 이상 증가했다. 주요 법안으로는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은 계좌 지급 정지 등 피해구제 절차 적용 대상에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자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이 늘고 있고 전체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에서도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을 볼 때 개정법 시행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은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 상한 기준을 정했다. 시행령 개정으로 주택연금 가입기준을 상향(공시가격 9억원→12억원)하면서 기존에 가입이 어려웠던 약 14만 가구의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졌다.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정안'은 이용자 예치금 관리금 강화 및 가상자산의 분리보관 의무 등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함께 가상자산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와 위반시 처벌·과징금, 가산자산시장·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제재 권한 등을 담고 있다. 오는 2024년 7월 법이 시행되면 가상자산시장 이용자 보호와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신설, 부당이득 산정기준 법제화, 자진신고자 제재 감면 등의 내용을 담았다. 내년 1월 19일부터 시행돼 불공정거래 예방·적발이 강화되고 불공정거래행위자의 경제적 이득에 상응하는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제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10월 약 14년만에 국회를 통과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가 핵심이다. 보험소비자가 요청하면 요양기관에서 실손보험금 청구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한다. 지난 12월 국회를 통과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금융회사 임원은 본인 소관업무에 대해 내부통제 관리를 부여 받는다. 이를 통해 업무 현장에 맞는 내부통제기준이 마련되고 실제 준수 여부도 면밀하게 점검할 수 있다. 지난 12월 국회를 통과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정안'은 부실징후기업의 정상화 지원을 위한 워크아웃의 근거법이다. 제3자 신규자금지원시 우선 변제권을 부여하고 구조조정담당자에 대한 면책요건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다. 지난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안'은 사적채무조정 제도화, 연체에 따른 과다한 이자부담 완화, 불리한 추심관행 개선 등 채무자를 보호하는 내용이다. 이 법률 제정으로 개인금융채권의 연체 이후 모든 과정에서 채무자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채무자의 재기 가능성도 높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난 12월 국회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상장회사 내부자가 당해 상장회사가 발행한 주식 등을 일정규모 이상 거래하는 경우 사전에 매매목적·가격·수량 및 거래 기간 등을 공시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내부자 주식 거래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이 높아지고 미공개정보 이용 등 내부자의 불법 행위를 실효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새해에도 금년에 통과한 민생 관련 법안들의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시행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제들의 입법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3-12-29 11:20:35금융당국은 오는 12월 4일부터 금융권의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에 대한 성과보수의 40% 이상을 3년 이상 나눠 지급하도록 의무화해 금융권의 성과급 잔치에 제동을 걸었다. 또한 손실이 발생하면 성과급을 깎거나 지급한 성과급까지 환수하도록 했다. 금융위원회는 29일 국무회의에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정안과 함께 9월4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다만 성과보수 이연지급 의무 강화 등 규제 강화 사항의 경우 3개월 후인 12월 4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그동안 불명확한 성과보수 이연지급 규정으로 인해 성과급 잔치 논란이 벌어지자 이를 정비한 것이다. 앞으로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 담당자는 성과가 발생한 해당 연도에 성과급의 최대 60%만 받고 나머지 40%는 다음해부터 3년 이상 나눠 받아야 한다. 또한 성과보수 이연지급 기간에 담당 업무와 관련해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손실 규모를 반영해 성과보수를 재산정하도록 의무화해 성과급이 줄거나 환수 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성과급 이연지급 대상은 대출.지급보증 담당자, 보험상품개발 및 보험인수담당자, 매출채권의 양수와 신용카드발행 업무 담당자 등 단기성과급의 폐해가 나타날 수 있는 직무에 종사하면서 담당 업무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일부를 성과보수로 받는 직원이다. 다만 임원이나 금융투자업무 담당자를 제외하면 이연지급 규모나 시기는 각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할수 있다. 아울러 9월4일부터 자산규모 1000억원 미만인 금융회사의 경우 전담조직을 두되 위험관리책임자 및 준법감사인 외 별도 지원인력 마련 의무를 면제하고, 자산규모 7000억원 미만이면서 파생상품매매업을 겸영하지 않는 외국계 지점은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의 겸직이 허용된다. 임원의 결격요건 중 기존 '여신거래가 있는 기업과 특수관계가 있는 자'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이를 '대출, 지급보증 및 자금지원 성격의 유가증권 매입 등 여신거래가 있는 있는 기업과 특수관계가 있는 자'로 명확히 했다. hjkim@fnnews.com 김홍재 기자
2017-08-29 18:19:28은행과 저축은행에 적용되던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 제도가 보험사, 금융투자회사, 카드사 등 금융업 전 업권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계열 금융사가 있는 대기업 총수들은 2년마다 심사를 받아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국무회의에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 시행령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임원의 임면요건과 이사회의 구성, 지배구조내부규범·위험관리기준 마련, 최대주주 적격성 판단 기준 등을 규정한다.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 제도는 금융사 대주주의 위법사실을 고려해 최대주주 자격을 판단하는 제도다. 최다출자자인 개인이 금융관련 법령이나 조세범처벌법,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에 처해지는 경우 시정명령이나 의결권 제한 등이 내려진다. 대상 회사의 최대주주가 법인일 경우에는 그 법인의 최대주주인 개인이 심사 대상이 된다. 임원 후보자가 갖춰야 할 자격 요건은 강화되고 사외이사의 최대 임기도 제한된다. 거래 관계가 있는 특정 기업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다면 임원 선임에 결격 사유가 된다. 이해관계인 결격요건은 은행이나 금융지주에만 적용됐지만 전 업권으로 확대 적용된다. 사외이사는 한 회사에서 최대 6년, 계열사 합산 9년까지 재직할 수 있으며 은행이나 지주 사외이사는 자회사를 제외한 다른 회사의 사외이사와 겸직할 수 없다. 자산 5조 이상의 금융회사나 7000억원 이상의 저축은행은 사외이사를 3명 이상, 과반수 이상 임명해야 하며 이사회의 장은 사외이사로 선임해야 한다. 감사위원도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채우도록 했다. 이사회 구성, 권한, 운영절차 등을 규정한 지배구조내부규범을 마련하고 최고경영자(CEO) 경영승계는 경영승계 원칙, 자격, 후보자 추천절차 등이 담긴 경영승계프로그램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 이밖에 성과보수체계 도입, 내부통제위원회 신설, 위험관리책임자 신설 등에 대한 내용도 시행령에 담겼다. 이날 통과된 시행령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법률, 감독규정 제정안과 함께 8월 1일 시행된다. 다만 지배구조내부규범, 내부통제기준, 위험관리기준 등 일부 신설제도는 금융회사의 내부 의결절차 등을 고려해 준비기간 3개월을 부여한다. sane@fnnews.com 박세인 기자
2016-07-26 13:56:39경제계는 금융위원회가 입법예고 중인 ‘금융회사지배구조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현행 상법과 금융업법보다 규제가 강화되거나 불명확한 내용이 21건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건의했다. 21일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전국경제인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는 지난 20일 금융위원회에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시행령 개선(안)’을 전달했다. 개선안은 현행 상법과 금융업법(은행법, 보험업법, 금융투자업법, 여신금융업법 등)의 개별 규정보다 규제를 강화하려는 규정이 17건이고, 불명확하고 포괄적인 규정이 4건인 것으로 분석했다. 상법·금융업법 규정보다 강화된 주요 규정은 ①특수관계인의 범위를 현행 보험업법, 자본시장법보다 확대한 것 ②지배구조법 적용법령에 주택법 등 실제 금융업과 밀접한 관련성이 없는 49개 법령을 포함시킨 것 ③지배구조내부규범에 최고경영자 추천관련 내용 등을 공시하게 하는 것 ④금융회사 임직원의 성과보수체계 마련하게 하는 것 ⑤대주주 변경승인 요건에 임원자격을 충족하고, 공정거래법·조세범처리법의 양벌 규정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불허, 기존 금융회사를 분할합병한 경우 변경승인을 받을 것 ⑥최대주주 적격성 심사 2년마다 실시하는 것 ⑦지배구조법 위반시 영업 인허가 취소, 업무의 전부·일부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 등 17건이다. 이와 같이 강화된 시행령 제정(안)에 대해 ①특수관계인의 범위는 현행 보험업법 규정을 따르고 ②지배구조법 적용법령은 금융업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35개 법령으로 축소 ③지배구조내부규범 공시사항의 축소 ④금융회사 성과보수체계 대상을 임원과 금융투자업무 담당자로 제한 ⑤대주주 변경승인 요건에 임원자격 충족, 양벌규정, 분할합병시 변경승인 등의 삭제 ⑥최대주주 적격성 심사 5년마다 실시 ⑦지배구조법 위반시 시정·중지명령, 경고, 주의이하의 합리적 제재 등으로 개선해줄 것을 건의했다. 불명확하고 포괄적인 주요 규정은 ①금융회사의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특정거래 기업 등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는 사람은 임원으로 결격 ②금융회사와 용역제공 자산관리 및 금융업 관련 조사연구 등의 계약을 체결한 법인의 최근 2년 내 임직원은 사외이사로 결격 ③금융회사와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나 법률자문등의 특정거래가 있는 법인의 2년내 상근 임직원은 사외이사로 결격 ④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 회장 부회장 사장 등이 전략기획, 재무관리, 위험관리 업무를 집행하는 경우 주요업무 집행책임자로 이사회에서 선임하도록 하는 것 등 4건이다. 전경련 이철행 기업정책팀장은 “은행 보험 증권 카드 등 다양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를 규정하는 시행령이 현행 상법과 금융관련법 규정을 형해화시키지 않도록 제정돼야 한다”며 “불명확하고 지나치게 포괄적인 규정은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sijeon@fnnews.com 전선익 기자
2016-04-21 08:19:21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은행과 저축은행에만 시행하던 동태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를 보험사, 증권사, 신용카드사에도 확대 적용하는 내용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헌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동태적 적격성 심사는 대주주가 적격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심사하는 제도다. 제정안은 다만 업권별 특성을 고려해 심사 대상을 최대 주주 중 최다 출자자 개인 1명으로 한정했다. 또 금융사 최고경영자의 자격과 경영승계 원칙과 같은 경영승계 프로그램을 지배구조 내부규범에 반영한 뒤 공시하도록 했다. 이밖에 모든 임직원의 성과보수 비율을 성과평가와 연동하도록 하되 그 비율은 책임, 직무 등에 따라 차등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금융위는 26일까지 입법예고를 마무리하고 7월까지 시행령 제정 절차를 끝낼 예정이다. 하위법령인 감독규정은 의견수렴을 반영해 4월 중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홍창기 기자
2016-03-17 18:32:40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은행과 저축은행에만 시행하던 동태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를 보험사, 증권사, 신용카드사에도 확대 적용하는 내용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헌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동태적 적격성 심사는 대주주가 적격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심사하는 제도다. 제정안은 다만 업권별 특성을 고려해 심사 대상을 최대 주주 중 최다 출자자 개인 1명으로 한정했다. 제정안 또 금융사 최고경영자의 자격과 경영승계 원칙과 같은 경영승계 프로그램을 지배구조 내부규범에 반영한 뒤 공시하도록 했다. 이밖에 모든 임직원의 성과보수 비율을 성과평가와 연동하도록 하되 그 비율은 책임, 직무 등에 따라 차등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금융위는 26일까지 입법예고를 마무리하고 7월까지 시행령 제정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하위법령인 감독규정은 의견수렴을 반영해 4월 중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2016-03-17 13:4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