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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기방지부터 채무자보호까지" 올해 국회 통과 금융위 법률 28건

<금융위 정책돋보기>
전년 대비 9배 이상 통과
2024년에도 '민생 보호' 지속

"통신사기방지부터 채무자보호까지" 올해 국회 통과 금융위 법률 28건
[금융위원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는 2023년 총 28건의 민생 및 국정과제 관련 금융위 소관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3건에 비해 9배 이상 증가했다.

주요 법안으로는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은 계좌 지급 정지 등 피해구제 절차 적용 대상에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자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이 늘고 있고 전체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에서도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을 볼 때 개정법 시행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은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 상한 기준을 정했다. 시행령 개정으로 주택연금 가입기준을 상향(공시가격 9억원→12억원)하면서 기존에 가입이 어려웠던 약 14만 가구의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졌다.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정안'은 이용자 예치금 관리금 강화 및 가상자산의 분리보관 의무 등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함께 가상자산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와 위반시 처벌·과징금, 가산자산시장·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제재 권한 등을 담고 있다. 오는 2024년 7월 법이 시행되면 가상자산시장 이용자 보호와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신설, 부당이득 산정기준 법제화, 자진신고자 제재 감면 등의 내용을 담았다. 내년 1월 19일부터 시행돼 불공정거래 예방·적발이 강화되고 불공정거래행위자의 경제적 이득에 상응하는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제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10월 약 14년만에 국회를 통과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가 핵심이다. 보험소비자가 요청하면 요양기관에서 실손보험금 청구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한다.

지난 12월 국회를 통과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금융회사 임원은 본인 소관업무에 대해 내부통제 관리를 부여 받는다. 이를 통해 업무 현장에 맞는 내부통제기준이 마련되고 실제 준수 여부도 면밀하게 점검할 수 있다.

지난 12월 국회를 통과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정안'은 부실징후기업의 정상화 지원을 위한 워크아웃의 근거법이다. 제3자 신규자금지원시 우선 변제권을 부여하고 구조조정담당자에 대한 면책요건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다.

지난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안'은 사적채무조정 제도화, 연체에 따른 과다한 이자부담 완화, 불리한 추심관행 개선 등 채무자를 보호하는 내용이다. 이 법률 제정으로 개인금융채권의 연체 이후 모든 과정에서 채무자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채무자의 재기 가능성도 높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난 12월 국회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상장회사 내부자가 당해 상장회사가 발행한 주식 등을 일정규모 이상 거래하는 경우 사전에 매매목적·가격·수량 및 거래 기간 등을 공시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내부자 주식 거래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이 높아지고 미공개정보 이용 등 내부자의 불법 행위를 실효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새해에도 금년에 통과한 민생 관련 법안들의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시행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제들의 입법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