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롯데건설은 20일 운영자금을 목적으로 5000억 원 규모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이번 금전소비대차계약은 지난 18일 실시했던 2000억 원 유상증자의 연장선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 및 부동산 경기 침체의 우려 속에서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위한 선제적 대응 차원이다. 롯데건설은 올해 분양한 원당 롯데캐슬 스카이엘의 평균 청약경쟁률이 7.9대 1을 기록하며 분양 실적이 호조를 보이고 있다. 또 입지가 우수한 우량 사업장들이 착공 및 분양을 앞두고 있어 수익이 보장되어 있다. 청량리 7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해운대 센텀 복합개발사업 등이 각각 올해 말과 내년 상반기 착공을 앞두고 있고, 최근 공사가 재개된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과 청담삼익 재건축사업 등이 내년 상반기 분양을 계획하고 있다. 롯데건설은 롯데케미칼을 통해 5000억 원을 차입한 상태로, 재무 안정성을 더욱 강화시키기 위해 국내 은행 및 외국계 은행과도 자금조달 관련 협의를 진행 중이며, 그룹 및 계열사와의 다양한 협력을 추진 중이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이번 금전소비대차계약은 지난번 유상증자의 연장선 상에서 이뤄졌다”며 “롯데건설은 지속적으로 재무구조 안정성을 위해 다양한 협의를 진행 중이며, 현재 우수한 입지에 위치한 사업들이 착공 및 분양을 앞두고 있어 향후 더욱 안정적인 재무구조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2022-10-20 17:50:37고려아연과 MBK파트너스·영풍 간 경영권 분쟁이 자금 성격, 법적 하자 문제까지 더해지면서 진흙탕 싸움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연이은 공개매수가 인상으로 게임에서 승리하기 위해 치러야 하는 대가는 뒤로 미뤄두며 돌진하는 '치킨게임'으로 치닫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여론전에서도 우위를 점하기 위한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6일 고려아연의 계열사인 영풍정밀이 고려아연과 경영권 분쟁 중인 MBK와 영풍 연합에 대해 경영협력계약 이행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지난 2일에는 법원이 영풍의 고려아연 자사주 취득 금지 가처분을 기각했지만 영풍은 또다시 자사주 공개매수 중단 가처분 신청을 냈으며 고려아연도 MBK와 영풍 주주 간 계약에 위법 소지가 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MBK-영풍 주주간 계약 위법소지"고려아연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MBK파트너스와 영풍의 주주 간 계약이 중대한 법적 하자가 있어 원천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영풍의 대표이사 2명이 중대재해 등으로 모두 구속된 상태에서 사외이사들만으로 이뤄진 이사회가 영풍 회사 자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고려아연 지분 절반 이상을 처분하며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MBK와 주주 간 계약을 체결한 것은 위법하다는 게 고려아연 측 주장이다. 고려아연은 이로 인해 주식회사 영풍과 영풍의 주주들이 손해를 보는 반면, MBK와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은 이득을 취하게 되는 등 중대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고려아연은 "영풍의 주주인 영풍정밀을 비롯해 영풍정밀 경영진, 고려아연 경영진 등은 각종 가처분 신청과 민형사 고소 등 법적 절차를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며 현재 새롭게 진행한 법적 절차를 곧 상세히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려아연의 계열사인 영풍정밀도 보도자료를 통해 "영풍 측 장형진 고문과 사외이사, MBK와 MBK 김광일 부회장 등 간의 경영협력 계약 및 금전 소비대차 계약의 이행을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MBK·영풍 측도 지난 2일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가 배임이라며 법원에 절차 중단 가처분을 신청했다. 또 고려아연의 배당가능이익(자사주 취득 한도)이 586억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장에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가 중단 또는 무산될 수 있다는 시그널을 보내 유리한 고지에 서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자기자금 1조5000억원 차입 '논란'고려아연의 공개매수 자금 성격을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 고려아연이 공개매수 '실탄'으로 투입한다고 공시한 자기자금 1조5000억원에 사모사채 발행액 1조원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되면서 고려아연의 동원 가능 자금력도 시장 예상보다는 축소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고려아연이 공개매수 '실탄'으로 투입한다고 공시한 자기자금 1조5000억원에 사모사채 발행액 1조원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주식 취득자금 조성 내역을 공시할 때 '자기자금'과 '차입금'을 구분하도록 하고 있어 공시 적절성에 대한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고려아연은 사모 회사채 발행 등으로 1조원 이상을 조달 완료했고, 이는 이미 현금으로 법인 계좌에 들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자금으로 기재했다는 입장이다. 즉 자기자금은 출처가 무엇이든 '이미 확보한 자금', 차입금은 '앞으로 빌릴 돈'이라는 게 고려아연의 설명이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공시는 주관사인 미래에셋증권에서 진행했다"고 말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2024-10-06 18:44:21[파이낸셜뉴스] #OBJECT0# 고려아연과 MBK파트너스·영풍 간 경영권 분쟁이 자금 성격, 법적 하자 문제까지 더해지면서 진흙탕 싸움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연이은 공개매수가 인상으로 게임에서 승리하기 위해 치러야 하는 대가는 뒤로 미뤄두며 돌진하는 '치킨게임'으로 치닫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여론전에서도 우위를 점하기 위한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6일 고려아연의 계열사인 영풍정밀이 고려아연과 경영권 분쟁 중인 MBK와 영풍 연합에 대해 경영협력계약 이행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지난 2일에는 법원이 영풍의 고려아연 자사주 취득 금지 가처분을 기각했지만 영풍은 또다시 자사주 공개매수 중단 가처분 신청을 냈으며 고려아연도 MBK와 영풍 주주 간 계약에 위법 소지가 있다며 법적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MBK-영풍 주주간 계약 위법소지" 고려아연은 6일 입장문을 내고 "MBK파트너스와 영풍의 주주 간 계약이 중대한 법적 하자가 있어 원천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영풍의 대표이사 2명이 중대재해 등으로 모두 구속된 상태에서 사외이사들만으로 이뤄진 이사회가 영풍 회사 자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고려아연 지분 절반 이상을 처분하며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MBK와 주주 간 계약을 체결한 것은 위법하다는 게 고려아연 측 주장이다. 고려아연은 이로 인해 주식회사 영풍과 영풍의 주주들이 손해를 보는 반면, MBK와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은 이득을 취하게 되는 등 중대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고려아연은 "영풍의 주주인 영풍정밀을 비롯해 영풍정밀 경영진, 고려아연 경영진 등은 각종 가처분 신청과 민형사 고소 등 법적절차를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며, 현재 새롭게 진행한 법적 절차를 곧 상세히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려아연의 계열사인 영풍정밀도 보도자료를 통해 "영풍 측 장형진 고문과 사외이사, MBK와 MBK 김광일 부회장 등 간의 경영협력 계약 및 금전 소비대차 계약의 이행을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MBK·영풍 측도 지난 2일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가 배임이라며 법원에 절차 중단 가처분을 신청했다. 또 고려아연의 배당가능이익(자사주 취득 한도)이 586억 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장에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가 중단 또는 무산될 수 있다는 시그널을 보내 유리한 고지에 서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고려아연 '자기자금 1.5조 차입 '논란' 고려아연의 공개매수 자금 성격을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 고려아연이 공개매수 '실탄'으로 투입한다고 공시한 자기자금 1조5000억원에 사모사채 발행액 1조원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되면서 고려아연의 동원 가능 자금력도 시장 예상보다는 축소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고려아연이 공개매수 '실탄'으로 투입한다고 공시한 자기자금 1조5000억원에 사모사채 발행액 1조원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주식 취득자금 조성 내역을 공시할 때 '자기자금'과 '차입금'을 구분하도록 하고 있어 공시 적절성에 대한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고려아연은 사모 회사채 발행 등으로 1조원 이상을 조달 완료했고, 이는 이미 현금으로 법인 계좌에 들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자금으로 기재했다는 입장이다. 즉, 자기자금은 출처가 무엇이든 '이미 확보한 자금', 차입금은 '앞으로 빌릴 돈'이라는 게 고려아연의 설명이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공시는 주관사인 미래에셋증권에서 진행했다"고 말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2024-10-06 15:13:58[파이낸셜뉴스] SGI서울보증은 보험사기대응 전담조직(SIU)을 신설하고 갈수록 조직화·지능화돼 가는 보험사기에 엄정대응키로 했다. SGI서울보증은 지난달 조직개편을 통해 보험사기 컨트롤타워 부서인 보험사기대응팀(SIU)을 신설하고, 수사기관 근무경력이 있는 전직 경찰 조사역과 운영·지원인력을 배치했다고 16일 밝혔다. 보험사기대응팀(SIU)은 △보험사기 예방 및 방지 홍보 △보험사기 조사·분석 및 적발 △보험사기 방지 시스템(FDS) 구축 △보험사기 혐의자 관리 등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한편 SGI서울보증은 보증보험 전업사로서 보험사기의 형태가 일반 손해보험사와는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물품구매·납품계약을 기초로 보증보험증권이 발급됐으나 실질은 금전소비대차계약인 건들이 다수 확인되는 등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공모 후 허위 또는 가공계약에 기초해 보험금을 편취하고자하는 사례가 많은 만큼 보험사기 적발 자체역량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아울러, 세밀한 보험사기 예방정책을 수행하면서 강력한 보험사기 적발체계 확립을 위해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협회 등 대외 유관기관과 협력체제를 구축해 운영할 예정이다. 이명순 SGI서울보증 대표이사는 “보험사기는 서민경제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보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범죄로 적시성 있는 보험사기 예측과 선제적 대응으로 건전한 보험문화 정착과 소비자보호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2024-08-16 15:47:36[파이낸셜뉴스] 가족 간 돈 거래는 무수히 많다. 자녀의 나이가 많고 적고를 떠나 계좌를 넘나든다. 특히 설 즈음엔 은행 예금으로 예치돼 있는 미성년 자녀 명의의 돈을 어떻게 할 지 고민하는 아버지들이 적지 않다. "셋뱃돈을 그냥 은행에 두는 것보다 아들이나 딸 명의로 주식계좌를 개설해 불려 줘 볼까"하는 생각들 말이다. 투자열풍이 부는 때라면 더하다. 하지만 모아 둔 자녀 명의 돈을 무심코 투자했다간 세금 청구서가 날아든다. 모아뒀던 자녀돈 투자했다간… 부모가 자녀의 세뱃돈 등을 모아서 주식투자로 불린 뒤 도로 자녀에게 선물하면 증여일까. 국세청이 '상속·증여 세금상식Ⅱ'에서 내놓은 상담사례로 내놓은 답은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미성년 자녀 명의 주식계좌를 개설해 2000만원을 입금하고 아버지가 주식투자를 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상속ㆍ증여세법에선 부모와 자녀간의 일상적인 금전 거래엔 세금을 매기진 않는다.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자녀 교육비와 생활비, 용돈 등을 비과세 항목으로 분류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녀가 생활비를 쓰지 않고 주식투자를 하거나 차를 구입하면 증여로 판단한다. 부모가 직접 자녀의 용돈을 모아서 투자한 뒤 되돌려주는 경우에도 증여에 해당한다. 따라서 아버지가 미성년자녀 계좌를 활용해 주식투자를 해 돈을 불렸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자녀가 얻은 투자수익이 부모의 기여에 의한 것이어서 자녀가 무상으로 이익을 얻은 것이라는 게 과세 근거다. 세법에서는 무상으로 자금이 이전되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가족 간엔 10년 단위로 증여세를 일정 부분 면제해준다. 부부 간 증여는 6억원까지, 성인 자녀는 5000만원(미성년자는 2000만원)까지 증여세를 물지 않는다. 형제나 친족은 1000만원까지 증여세가 없다. 부모 자식 돈거래…'꼬리표를 달아라' 부동산R114가 지난 6월14일 기준 전국 아파트를 표본으로 가구당 평균 가격을 조사한 결과, 서울 아파트의 평균가는 12억9967만원이었다. 물론 평균의 함정이 있지만 결혼을 했거나 결혼을 앞둔 부부가 마련하긴 쉽지 않는 금액이다. 따라서 아파트를 사거나 전세를 얻을 때 부모에게 급전을 빌리는 경우는 흔하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부분은 부모와 자식 금전 거래에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증여세를 피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차용증서, 이자지급 사실 등 입증자료(꼬리표)를 남겨둬야 한다. 차용증서 등은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인정돼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주의 할 부분은 있다. 부모에게 돈을 빌렸다면, 추후 원금을 갚지 않으면 증여한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증여세 과세 기준은 증여재산가액이 1000만원(1년 기준)이다. 이자율은 연 4.6%로 계산한다. 늘어난, 혹은 이득을 본 재산이 1000만원 미만이면 과세를 하지 않지만 이상이면 과세를 한다. 예를들면 A씨가 아버지에게 2억원을 무이자로 1년간 빌려도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2억원에 대한 이자를 4.6%로 적용하면 920만원이 증여재산가액으로 나온다. 1000만원 미만이다. 다만 차용증서를 작성해야 하고 원금은 갚아야 한다. 그럼 3억원을 빌렸다고 가정해 보자. 사정은 달라진다. 연간 이자를 1380만원으로 추정한다. 늘어난 재산가액이 1000만원 이상이다. 당연히 증여세 과세 대상이다. 8억짜리 아버지 집, 3억에 샀다면… 부모 자식간 거래형태로 주택을 사고 파는 경우도 많다. 예들들면 B씨는 아버지로부터 8억원 시세의 주택을 3억원만 지급하고 증여를 받았다. B씨는 매매대금 일부인 3억원을 이체를 했기 때문에 세금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세무당국의 판단은 다르다.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하는 경우,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기준금액 이상이면 낮은 가액으로 취득해 이익을 얻게 된 사람이 증여세를 내야 한다. 기준금액은 시가의 30%다. 특수관계인은 개인의 경우 배우자, 4촌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 등이 해당된다. 여기서 B씨의 8억원 주택의 기준금액은 2억4000만원 또는 3억원이다. 8억원 주택을 3억원에 아버지로부터 샀기 때문에 대가와 시가의 차이는 5억원이다. 기준금액인 2억4000만원 이상이다. 과세 요건이 된다. B씨의 증여재산가액은 5억원에서 2억4000만원을 뺀 2억6000만원이 된다. 다만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을 취득해 증여세가 과세된 증여재산가액은 추후 해당 재산을 팔 때, 취득 가액으로 인정된다. B씨 주택을 팔 때 취득가액은 3억원에다 2억6000만원을 더한 5억6000만원이 된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4-07-19 10:03:38[파이낸셜뉴스]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 씨와 돈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 전 언론사 간부가 숨진 채 발견됐다. 6월 30일 경찰에 따르면 전직 한국일보 간부 A씨는 전날 밤 충북 단양의 야산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다. A씨는 2020년 5월 주택 매입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김씨로부터 1억원을 빌린 사실이 확인돼 작년 1월 해고됐다. A씨는 "사인 간 정상적인 금전소비대차 계약 행위"라고 주장하며 불복 소송을 냈으나 지난 14일 열린 1심에서 패소했다. A씨는 김씨와의 돈거래로 검찰 수사도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김씨로부터 돈거래를 대가로 대장동 일당에 우호적인 기사를 작성하거나 불리한 기사를 막아달라는 청탁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지난 4월 18일 그를 압수수색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4-06-30 17:30:58[파이낸셜뉴스] 1조원대 펀드 사기를 벌인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관계자들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금융감독원 전 국장의 2심 결론이 오늘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를 받는 전직 금융감독원 국장 윤모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윤 전 국장은 현직이었던 2018∼2019년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등에게 펀드투자 유치, 경매절차 지연, 각종 대출 등과 관련해 금융계 인사를 소개하고 알선해 준 대가로 총 4700만원을 수수하고, 4500만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 주변에 돈을 빌린 것일 뿐, 대가관계나 업무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은 윤 전 국장에게 징역 1년 9개월에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하고, 4700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금감원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해 돈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상대방에게 돈을 요구하는 등 범행 수법과 죄질이 좋지 않다"며 "청렴성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등 금융 질서를 어지럽히고도 반성하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돈을 빌린 것이라는 윤씨의 주장에 대해선 "담보 없이 돈을 빌려줄 정도로 친분이 형성되지 않았음에도 상당한 돈을 받았고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도 없었다"며 "관련자 진술과 증거 등을 볼 때 금감원 국장 지위를 이용해 알선 행위를 하고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는 이 사건과는 별도로 특혜 대출을 알선하거나 은행 제재 수위를 낮춰주는 대가로 금융기관 임직원 등으로부터 2014년 2000만원, 2018년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도 기소된 바 있다. 2021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 2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3-21 09:01:52Q. 30대 중반 A씨는 지난해 가을 결혼한 후 첫 명절을 맞아 아내 B씨와 함께 부모님 집을 찾았다. 대화를 나누다 보니 자녀 계획 얘기가 나왔고, A씨는 아직 경제적 여유가 없어 몇년 뒤 낳기로 했다고 전했다. 결혼 전부터 B씨와 결정한 내용이었다. 하지만 부모님은 "현금 지원을 해줄 테니 그 시점을 좀 당길 수 없냐"고 물었다. 논의를 해보겠다고는 답했으나 금전적 이유가 가장 컸기 때문에 그 공백을 메울 수 있다면 재고해볼 수도 있다는 판단이다. 아내(B씨)도 이에 동의했다. 만약 부모님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을 때 부과될 세금이 얼마나 들지 궁금해 세무상담을 신청했다. 관련 공제가 있다고 하는데 이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그렇다면 얼마나 아낄 수 있는지도 알고 싶다. A. PKF서현회계법인에 따르면 A씨처럼 결혼한 지 2년이 안 됐고, 자녀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올해 세법 개정에 따른 변화다. 올해부터 혼인 혹은 출산하는 자녀 및 손자녀에게 총 1억5000만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다. 혼인신고일 또는 자녀출생일 앞뒤로 2년(총 4년) 이내 부모, 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선 기본공제 5000만원과 별도로 1억원을 추가 공제할 수 있게 됐다는 의미다. 부부가 과거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각자 부모로부터 총 3억원을 비과세로 증여받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다만, 각각에 대해서가 아니라 혼인·출산을 합쳐 총 1억원 한도 공제가 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재산을 받은 쪽이 '(국내에 주소를 둔)거주자'여야 하고, 증여자는 직계존속이어야 한다. 수증자가 국내에 거주하지 않거나 형제·장인·장모·시부모 등으로부터 받는 재산은 이 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는 셈이다.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해당 공제는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과 출생신고서상 출생일을 기준으로 2년 여부를 따지므로 혼인 및 출생 신고(등록)절차가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모든 증여 형태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유념해야 한다. 가령 부모와 자식 간에 금전소비대차, 말 그대로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행위를 할 경우 해당 금전을 부모가 포기한다면 이는 채무면제에 따른 증여에 해당해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 추가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 수증자가 증여받은 금전으로 부모 채무를 변제해야 한다. 이 같은 규칙은 취득자금 증여추정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자녀의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미뤄볼 때 아파트를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자금 출처를 명확히 소명하지 못한다면 과세당국은 증여세를 부과하게 된다. 사실상 직계존속으로부터 자금 일부 혹은 전부를 증여받았다고 추정하기 때문이다. 이 때 해당 주택 취득 시기와 혼인·출산 시점이 겹쳤다고 해도 자금출처 부족액에 대해선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공제를 받았다고 끝이 아니다. 사후 조치도 중요하다. 혼인 전 증여재산을 받았으면 그 시점으로부터 2년 안에 실제 결혼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증여세 추징이 들어온다. 다만, 약혼자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받는 경우라면 해당 건 발생 후 3개월 이내 증여재산을 반환하면 된다. 그러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증여개산 공제는 정확히 얼마 정도 세 부담을 줄여줄까. 만일 A씨가 아버지로부터 2억원을, B씨가 역시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1억5000만원을 각각 증여받을 때 증여재산 공제가 없으면 총 3000만원을 증여세를 내야 한다. A씨와 B씨의 증여세 과세표준은 각 5000만원을 제하고 1억5000만원, 1억원이 된다. 증여세는 여기에 '1억원까지 10%, 1억원 초과분에 대해선 20%'라는 계산식을 대입해 각각 2000만원, 1000만원으로 산출된다. 공제를 적용하면 결과적으로 A씨만 500만원을 납부하게 된다. 공제 비적용 때와 비교해 6분의 1만 내면 되는 것이다. A씨 증여세 과세표준은 총 1억5000만원을 뺀 5000만원이 되고, 이에 10% 세율(1억원 이하시)을 적용하면 500만원이 된다. 반면, B씨의 경우 과세표준 자체가 0원이 되기 때문에 자연히 증여세도 물지 않는다. PKF서현회계법인 회계사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 기사는 매월 둘째 주 연재됩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02-12 18:14:59#OBJECT0#[파이낸셜뉴스] 30대 중반 A씨는 지난해 가을 결혼한 후 첫 명절을 맞아 아내 B씨와 함께 부모님 집을 찾았다. 대화를 나누다 보니 자녀 계획 얘기가 나왔고, A씨는 아직 경제적 여유가 없어 몇년 뒤 낳기로 했다고 전했다. 결혼 전부터 B씨와 결정한 내용이었다. 하지만 부모님은 "현금 지원을 해줄 테니 그 시점을 좀 당길 수 없냐"고 물었다. 논의를 해보겠다고는 답했으나 금전적 이유가 가장 컸기 때문에 그 공백을 메울 수 있다면 재고해볼 수도 있다는 판단이다. 아내(B씨)도 이에 동의했다. 만약 부모님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을 때 부과될 세금이 얼마나 들지 궁금해 세무상담을 신청했다. 관련 공제가 있다고 하는데 이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그렇다면 얼마나 아낄 수 있는지도 알고 싶다. PKF서현회계법인에 따르면 A씨처럼 결혼한 지 2년이 안 됐고, 자녀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올해 세법 개정에 따른 변화다. 올해부터 혼인 혹은 출산하는 자녀 및 손자녀에게 총 1억5000만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다. 혼인신고일 또는 자녀출생일 앞뒤로 2년(총 4년) 이내 부모, 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선 기본공제 5000만원과 별도로 1억원을 추가 공제할 수 있게 됐다는 의미다. 부부가 과거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각자 부모로부터 총 3억원을 비과세로 증여받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다만, 각각에 대해서가 아니라 혼인·출산을 합쳐 총 1억원 한도 공제가 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재산을 받은 쪽이 ‘(국내에 주소를 둔)거주자’여야 하고, 증여자는 직계존속이어야 한다. 수증자가 국내에 거주하지 않거나 형제·장인·장모·시부모 등으로부터 받는 재산은 이 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는 셈이다.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해당 공제는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과 출생신고서상 출생일을 기준으로 2년 여부를 따지므로 혼인 및 출생 신고(등록)절차가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모든 증여 형태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유념해야 한다. 가령 부모와 자식 간에 금전소비대차, 말 그대로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행위를 할 경우 해당 금전을 부모가 포기한다면 이는 채무면제에 따른 증여에 해당해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 추가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 수증자가 증여받은 금전으로 부모 채무를 변제해야 한다. 이 같은 규칙은 취득자금 증여추정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자녀의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미뤄볼 때 아파트를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자금 출처를 명확히 소명하지 못한다면 과세당국은 증여세를 부과하게 된다. 사실상 직계존속으로부터 자금 일부 혹은 전부를 증여받았다고 추정하기 때문이다. 이 때 해당 주택 취득 시기와 혼인·출산 시점이 겹쳤다고 해도 자금출처 부족액에 대해선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공제를 받았다고 끝이 아니다. 사후 조치도 중요하다. 혼인 전 증여재산을 받았으면 그 시점으로부터 2년 안에 실제 결혼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증여세 추징이 들어온다. 다만, 약혼자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받는 경우라면 해당 건 발생 후 3개월 이내 증여재산을 반환하면 된다. 그러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증여개산 공제는 정확히 얼마 정도 세 부담을 줄여줄까. 만일 A씨가 아버지로부터 2억원을, B씨가 역시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1억5000만원을 각각 증여받을 때 증여재산 공제가 없으면 총 3000만원을 증여세를 내야 한다. A씨와 B씨의 증여세 과세표준은 각 5000만원을 제하고 1억5000만원, 1억원이 된다. 증여세는 여기에 ‘1억원까지 10%, 1억원 초과분에 대해선 20%’라는 계산식을 대입해 각각 2000만원, 1000만원으로 산출된다. 공제를 적용하면 결과적으로 A씨만 500만원을 납부하게 된다. 공제 비적용 때와 비교해 6분의 1만 내면 되는 것이다. A씨 증여세 과세표준은 총 1억5000만원을 뺀 5000만원이 되고, 이에 10% 세율(1억원 이하시)을 적용하면 500만원이 된다. 반면, B씨의 경우 과세표준 자체가 0원이 되기 때문에 자연히 증여세도 물지 않는다. PKF서현회계법인 회계사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 기사는 매월 둘째 주 연재됩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02-08 09:33:49[파이낸셜뉴스] 조각투자 방식의 신종증권도 내년 상반기 중에 한국거래소를 통해 장내거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를 열어 한국거래소가 신청한 'KRX 신종증권(투자계약증권·비금전신탁수익증권) 시장 개설'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내에 일반투자자가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미술품, 저작권, 부동산 등에 대한 자산이나 권리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조각투자 방식의 신종증권 시장을 개설하는 것이다. 토큰증권이 아닌 기존 전자증권 형태로 상장함으로써 거래소의 증권시장시스템을 활용한 매매거래, 상장, 공시, 청산결제 등이 가능해진다. 한국거래소는 조각투자회사가 발행한 투자계약증권 및 비금전신탁수익증권의 상장 심사·승인, 매매거래 체결 업무를 수행하며 증권사는 매매거래를 중개하고 일반투자자는 기존 증권사 계좌를 활용해 주식거래와 동일한 방식으로 신종증권 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 금융위는 "그동안 일반투자자에게는 장외거래만 가능했던 조각투자 상품에 대해 경쟁매매 방식의 장내투자 기회를 제공해 금융소비자 편익이 향상될 것"이라며 "발행인의 경우도 분산원장기술 기반의 토큰증권은 소규모 장외시장을 통해 유통하고 대규모 거래 상품은 기존 전자증권 형태로 장내시장에서 유통하는 등 유통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시장운영규정 수립, IT시스템 개발, 모의시장 운영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동양생명보험을 비롯한 9개사가 신청한 '클라우드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서비스의 내부망 이용'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 금융회사 임직원이 클라우드 방식으로 제공되는 업무협업도구를 내부 업무용 단말기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금융위는 망분리 규제의 예외를 인정하는 특례를 부여했다. 이와 함께 △한화투자증권의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금융거래 서비스' △한국증권대차의 '증권대차거래 업무자동화 서비스' △카사코리아 및 4개 신탁사의 '분산원장기술을 이용한 부동산 유동화 수익증권의 디지털화' 등 기존 혁신금융서비스 3건에 대한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해 규제 특례 없이도 제공될 수 있도록 법령 정비에 착수하기로 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3-12-13 17:2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