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의대 증원 발표 이후 전공의 집단 이탈로 빚어진 의료공백 사태 해결을 위해 진료지원 간호사(PA, Physician Asistant)의 제도화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의료 현장에서 법적인 보호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수정안에는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내용을 그대로 가져오되, PA 간호사 법제화를 위한 규정이 마련됐다. PA 간호사를 포함한 전문간호사의 경우 자격을 인정받은 분야에서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 하에 진료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수정된 간호법이 제정되면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서 의료행위를 지원·보조해왔던 PA 간호사가 제도권 안으로 편입될 전망이다. PA, 의료현장에선 여전히 잠재적 범죄자 취급 문제는 전국 대다수 의료기관에서 이뤄지고 있는 PA 간호사들의 수술 및 진료 보조 행위까지 사법적 잣대를 들이대는 현재의 상황이다. 자칫 간호사나 의사들이 잠재적 범죄자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사안의 경중과 무면허 의료 행위의 건수, 의사의 개입 여부 등에 따라 법 위반 적용 기준을 엄격히 구분하고 경찰 및 검찰의 내부 기준을 수립하는 게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PA 간호사는 '전담간호사' '의료보조인력' 등으로 불리며 통상적으로 △수술 보조 △검사시술 보조 △검체 의뢰 △응급상황 보조 등의 의료행위를 하는 간호사를 뜻한다. 현재 전국 병원에서 약 1만명 가량의 PA 간호사가 활동하고 있다는 게 의료계 추산이다. 정부, 시범사업 통해 PA간호사 제도화 추진 정부는 전공의 사직으로 병원 내 일손이 부족해지자 PA 간호사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판단 아래 지난 2월 27일부터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에 들어갔다. '새로운 보건의료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필요하면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는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근거, PA 간호사들이 실질적으로 의사 업무를 일부 대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에서 그동안 대법원 판례를 통해 간호사에게 명시적으로 금지된 행위(사망진단, 프로포폴에 의한 수면 마취 등)를 제외하고, PA 간호사가 검사와 치료·처치, 수술, 마취, 중환자 관리에 걸쳐 할 수 있는 업무 기준을 새롭게 제시했다. 이 기준을 보면, PA 간호사는 수술 부위 봉합과 매듭, 동맥과 정맥의 결찰을 비롯한 위험한 수술의 보조행위 등의 치료 및 처치를 할 수 있게 돼 있다. 반면 기관 삽관이나 중심정맥관 삽입 등은 PA 간호사에게 위임이 불가한 의료지원 행위로 명시됐다. 3월 초에는 의료기사들의 반발로 인해 '심전도·초음파·혈액 검체채취·혈액 배양검사(Blood culture) 등 행위는 법에 명시된 의료기사 인력의 우선 배치를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하지만 불가한 경우 의료기관장의 결정 하에 '시범사업 적용'이라는 문구가 추가됐다. 의사에게 주어진 일을 간호사가 하는 것이 현행법상 불법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크지만, 의사 수의 절대적 부족으로 의료현장에서 활동하는 PA간호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의료계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국립중앙의료원과 국립암센터에서 각각 전체 수술의 27.2%, 94.3%에 PA간호사가 참여하고 있다. PA 활용 처벌 사례 잇따라…의료진 면허 취소 위협 현재 의료 현장에서는 여전히 PA 간호사들의 불안은 가시지 않고 있다. PA를 활용한 병원들도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정부는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PA 간호사들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의료법에는 규정돼 있지 않은 직역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법원은 지난 1월11일 어깨 염증 환자에게 체외충격파 시술을 한 간호사와 이를 지시한 의사에 대해 의료법 위반(무면허 의료행위)을 이유로 벌금형을 확정했다. 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전담간호사가 근골격계 체외충격파 시술을 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사법부는 이를 불법으로 판단해 형사처벌하고 해당 의료인은 면허정지 처분을 받는 상황에 놓였다. 현행법 및 정책에 대한 의사들 불만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관련 법률 규정 때문이다.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보특법)은 '부정의료업자'에 대해 2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이와 함께 벌금형을 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죄 경중에 관계없이 일단 보특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면 징역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밖에 없도록 해놓은 것이다. 여기서 부정의료업자란 무면허 의료 행위를 '업(業)으로' 한 사람을 가리키며, 현 판례에 따르면 무자격자로 하여금 의료 행위를 계속·반복적으로 수행하게 하는 경우 당사자 본인이 의사면허를 가진 사람이라 해도 부정의료업자로 처벌받을 수 있다. PA간호사·간호조무사에게 수술·진료 보조 등 '의료 행위'에 해당하는 일을 하게 하면 병원장과 의사까지 보특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가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을 경우 면허 결격 사유에 해당돼 의사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국 PA 간호 인력을 활용하는 의사는 보특법을 위반한 것으로 평가돼 아무리 가벼운 사안이라도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의료법에 따라 징역형을 선고받은 의사는 면허가 취소되기 때문에 PA 인력을 활용하는 의료인은 언제든 면허 취소가 될 수 있는 셈이다. 수사기관이 단속에 나서 현행법을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 의사들은 자격을 잃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전국 대부분 의료기관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간호사, 간호 조무사들의 수술 및 진료보조 행위에 대해서까지 무작정 사법처리하고 자격 정지, 면허 취소, 영업 정지 등 강력한 행정 처분을 하는 것에 대해 수긍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잠재적 범죄자로 내모는 '보특법' 업무를 위임하는 의사와 위임받는 간호사 모두를 잠재적 범죄자로 내몰 수 있는 논란이 되는 건 1969년에 제정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보특법)'이다. 이 법은 당초 의사나 한의사 면허가 없이 의료행위를 하던 이른바 '돌팔이 의사'를 처벌하기 위한 것으로, '부정의료업자'에 대해 2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벌금형을 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죄의 경중과 관계없이 일단 보특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면 징역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는 것이다. 무면허 의료 행위를 막기 위한 법률 규정이 오랜 기간 법원이 해석을 거듭하면서 무면허 의료 행위를 시키는 사람이 의사인 경우에도 보특법 적용이 가능하다는 판례로 형성돼온 것이다. 의사가 주도하는 진료 및 수술 행위에 PA간호사·간호조무사가 보조적 역할로 참여하는 경우까지 부정의료업자라 보고 보특법을 적용하는 것은 법 제정 취지와 목적에서 벗어난다는 게 의료 전문가들 지적이다. PA 활용 의사에 무리한 법적용 안돼 보특법은 의사가 아닌 자가 무면허 의료 행위를 '업(業)으로' 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해놓았다. 따라서 '업으로' 했는지 여부가 보특법을 적용하는 핵심이 되어야 한다는 게 의료법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보특법을 적용하려면 적어도 무면허 행위자가 무면허 의료 행위를 '업으로' 한 정황이 있어야 하고 무면허 의료 행위자 본인이 영업 주체가 돼 주도적이고 자발적이며 독립된 형태로 무면허 의료 행위를 반복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병원 관계자는 "의사가 주도하는 진료 및 수술 행위에 대해 PA 간호사 및 간호 조무사가 보조적 역할로 참여하도록 하는 경우까지 부정 의료업자로 보아 보특법을 적용할 경우 정부의 PA간호사 확대 제도화는 요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PA 활용에 대한 수사 기관의 법적용이 일관되지 않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PA를 활용해 수 십차례 수술 행위를 한 의사에 대해 단순 의료법 위반(무면허 의료행위) 혐의를 적용해 벌금형을 구형하는 사례가 있는 반면, 불과 수건의 수술에 PA가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보특법을 적용하는 사례도 있다. 수사 기관의 자의적인 법적용이 가능한 영역이다보니,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얼마든지 의료업계를 압박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사안의 경중과 무면허 의료 행위의 건수, 의사의 개입 여부 등에 따라 의료법 위반이나 보특법 위반 적용 기준을 엄격히 구분하고 경찰 및 검찰의 내부 기준을 수립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의학전문기자
2024-05-03 14:21:42전공의 미복귀로 인한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8일부터 간호사들도 응급환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을 하고, 응급약물을 투여할 수 있게 된다. 또 정부가 의료대란을 막기 위해 월 1882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도 지원하기로 했다. 7일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중대본에서는 월 1882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며 "현장 의료진을 지원하고 추가 인력을 투입하며 의료 이용과 공급체계를 유지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또 복지부는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통해 의료현장 진료공백으로 인한 간호사의 진료지원 업무 수행에 따른 법적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간호사를 숙련도와 자격에 따라 전문간호사, 전담간호사, 일반간호사로 구분해 업무범위를 설정하고 의료기관의 교육·훈련 의무를 명시했다. 전문간호사는 추가로 자격시험을 따로 통과한 간호사를, 전담간호사는 흔히 말하는 '진료보조(PA) 간호사'를 말한다. 이번 보완 지침은 건강 문제 확인·감별, 검사, 치료·처치 등 총 10개 분야에서 98개 진료지원 행위를 구분해 간호사들이 할 수 있는 업무를 정했다. 98개 행위는 그동안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지가 불분명한 '회색 영역'에 속했던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명시한 5가지 금지행위와 엑스레이 촬영, 대리수술, 전신마취, 전문의약품 처방 등 9가지를 제외한 여러 행위를 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간호사들은 앞으로 응급상황에서의 심폐소생술이나 응급약물 투여를 할 수 있다. 혈액 등 각종 검체를 채취하거나 심전도·초음파·코로나19 등 검사도 할 수 있다. 또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는 수술부위 봉합 등 수술행위에도 참여하고, 석고 붕대나 부목을 이용한 처치와 체외충격파 쇄석술, 유치 도뇨관 삽입 등도 한다. 전문간호사는 중환자 대상 기관 삽관·발관과 중심정맥관 삽입·관리, 뇌척수액 채취도 할 수 있다. 이번 지침은 종합병원과 전공의들이 속한 수련병원에 해당된다. 수련병원이 아닌 종합병원의 경우 업무범위 설정 후 복지부 제출·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 정책실장은 "복지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역량을 모아 의료현장 혼란을 조속히 수습하고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며 "필수의료인 응급시술 범위를 확대하고 인정 기준을 높여 중증 심장질환 담당 의료진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3월부터 시행할 것이며 향후 분기별로 수가 인상방안을 마련해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2024-03-07 18:54:17[파이낸셜뉴스] 삼성서울병원은 국내 병원 최초로 마이크로소프트사 '애저 아크(Azure Arc)'를 이용해 맞춤형 인공지능(AI) 모델 서비스 환경을 구축했다고 30일 밝혔다. 애저 아크는 하이브리드 및 다중 클라우드 관리 솔루션으로 병원 내 민감 데이터의 이동 없이 자동화된 머신러닝(AutoML) 기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인공지능 모델 개발에 최대 걸림돌 중 하나였던 민감 정보의 유출 우려를 차단함으로써 삼성서울병원은 보다 광대한 데이터를 이용해 더 고도화된 인공지능 모델을 구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셈이다. 삼성서울병원은 그동안 병원 내 자체 구축 방식의 온프레미스(On-Premise) 컴퓨팅 파워를 활용해 다양한 AI 모델을 개발해 적용해 온 경험이 있다. AI 모델 기반 △낙상 발생 예측 △ 응급실 처치 추천 등의 업무에서 AI 기반의 임상의사결정시스템(CDSS)을 운영하면서 낙상 발생률은 도입 이전 보다 약 11 % 감소했고, 낙상 위험 평가 시간도 기존 3분에서 5초로 크게 줄어드는 등 효과를 봤다. 또 응급실 환자의 입실 후 동맥관 삽입(21 %), 호흡 보조 기관 삽관(61 %) 시간도 모두 단축시켰다. 병원이 이번에 새로 도입한 시스템을 통해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환자가 체감하는 편익 증가를 기대하는 이유다. 차원철 데이터혁신실 센터장(응급의학과 교수)는 “최신 AI 알고리즘을 활용해 모델 품질을 유지하면서 확장성, 효율성, 생산성 높은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환자에게 보탬이 되는 성공 모델을 계속 만들어 병원의 디지털 혁신을 새로운 영역으로 이끌어 가겠다”고 말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2024-01-30 09:53:37[파이낸셜뉴스] 신장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호흡곤란 등으로 인천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았다가, 식물인간이 된 남성이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다. 호흡곤란으로 대학병원 응급실 찾은 신장 환자 20일 법원 등에 따르면 전날 인천지법 민사14부(부장 김지후)는 A씨(43)가 모 대학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이날 재판부는 A씨에게 위자료 등 명목으로 5억7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학교법인 측에 명령했다. 앞서 A씨는 2019년 4월 아버지와 함께 한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신장이 좋지 않았던 A씨는 일주일 전부터 하루에 10차례 넘게 설사를 하고, 이틀 전부터는 호흡곤란 증상을 보였다고 한다. 2013년 폐렴으로 입원한 적이 있는 A씨는 의료진에게 "신장 치료를 위해 조만간 혈액투석도 시작한다"라고 미리 귀띔까지 했다. 응급구조 중 심정지.. 1시간도 채 안돼 '식물인간' 상태로 당시 응급실에서 확인한 A씨의 체온은 40도였으며, 분당 호흡수는 38회로 정상 수치(12∼20회)에서 많이 벗어나 있었다. 의료진은 A씨의 호흡수가 정상이 아니고, 의식마저 점차 잃어가자 마취 후 기관삽관을 했다. 인공 관을 코나 입으로 집어넣어 기도를 여는 처치법이었다 곧바로 A씨에게 인공호흡기를 부착했으나 5분도 지나지 않아 심전도 기계의 그래프가 멈췄다. 심정지 상태였다. 병원 응급구조사가 급히 흉부 압박을 했고, 의료진도 A씨에게 수액을 투여한 뒤 심폐소생술을 했다. 다행히 A씨의 심장 박동은 살아났으나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반혼수 상태에 빠졌다. 응급실에 걸어서 들어간 지 1시간도 채 되지 않은 때였다. 이후 그는 스스로 증상을 표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의사소통조차 불가능한 '식물인간' 상태가 됐다. 13억 손해배상 소송 낸 아버지.. 재판부 "인과관계 있다" A씨의 아버지는 2020년 5월 변호인을 선임한 뒤, 총 13억원을 배상하라며 대학병원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의 변호인은 소송 과정에서 "환자가 의식이 있는데도 의료진이 불필요한 기관삽관을 했다. 기관삽관을 제대로 했는지 확인하지 않는 등 경과 관찰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당시 의료진은 신장 기능이 떨어진 A씨 상태를 고려해 일반 환자보다 더 각별하게 주의해 호흡수·맥박·산소포화도 등을 기록하며 신체 변화를 관찰했어야 했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의료진은 기관삽관을 하기로 결정한 후부터 심정지를 확인한 15분 동안 A씨의 상태 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하거나 기록하지 않았다. 이런 과실과 A씨의 뇌 손상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당시 A씨의 호흡수가 증가하고 의식도 점차 떨어지는 상황에서 기관삽관을 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병원 의료진이 A씨의 심정지 이후 뇌 손상을 치료하기 위해 노력한 점 등도 고려했다"라고 덧붙였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12-20 07:54:57[파이낸셜뉴스] 병원 응급실을 찾은 생후 37일된 영아가 기도 내 삽관·흡인을 하다 결국 사망했다면 의료진 과실을 단정할 수 있을까.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숨진 아기의 부모 등이 A 대학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숨진 아기는 2016년 1월 7일 기침증세로 A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았다가 급성 세기관지염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이후 약물 치료를 받고 퇴원했지만 다음날 오전 호흡곤란 및 청색증으로 다시 이 병원 응급실로 왔다. 아기의 양쪽 폐에서 수포음이 나오자 기관삽관 등의 처치를 했지만 호흡불안 상태가 반복되다 1월 11일 결국 사망했다. 숨진 아기 부모 등 유족들은 의료진 과실로 아기가 사망했다며 5억 3000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병원 의료진은 인공호흡기를 유지한 상태에서 아기에게 폐쇄형 기관흡인을 했는데, 불필요한 처치로 아기가 생명을 잃었다는 것이 유족들 주장이다. 폐쇄형 기관흡인은 구강, 비강 및 기도에서 분비되는 분비물을 제거해 기도의 개방성을 유지하고 분비물로 인한 감염이나 무기폐 등을 방지하기 위해 흡인 기구를 이용해 직접 가래를 흡인하는 것을 말한다. 산소포화도 95% 이상으로 안정적인 상태였던 아기가 폐쇄형 기관흡인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결국 사망에 이른 것이 아니냐는 것이 유족들 시각이다. 이에 대해 1심은 유족들 청구를 기각했지만 2심은 병원 측 일부 과실을 인정해 2억 8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이 문제로 본 부분은 기도에 삽관된 앰부백(수동식 인공호흡기) 튜브를 실수로 건드려 빠지게(발관) 했다는 점이다. 2심은 "당초 충분한 깊이의 기도삽관과 그 위치 표시를 잘 유지하지 못했다"며 "또 튜브를 빠지게 하거나 빠진 튜브를 제때 기도에 다시 삽관하지 못해 A양에게 적절한 산소공급을 하지 못한 의료상 과실"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영아의 기도삽관과 폐쇄형 기관흡인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책임비율을 60%로 제한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의료진 과실 여부와 그것이 실제로 사망과 직접적으로 이어졌는지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은 "기관흡인 당시 튜브의 발관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으로 숨진 아기의 산소포화도 저하에 원인이 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폐 상태의 악화 등에 따른 기흉이 원인이 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이어 "병원 의료진이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망아의 튜브가 발관되게 했고 망아의 산소포화도가 급격하게 저하됐으며 이후에도 신속하게 튜브를 재삽관하지 못해 망아가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 과실과 인과관계 증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송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10-29 11:38:09[파이낸셜뉴스]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이슬람 규율에 따라 술이 금지된 이란에서 몰래 메탄올로 만든 밀주를 마시던 주민들이 한꺼번에 목숨을 잃었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최소 10명이 숨지고 140명 이상이 병원 신세를 졌다. 미국 ABC방송은 20일(이하 현지시간) 이란 국영 IRNA통신을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매체에 의하면 이란 수도에서 서쪽으로 약 40km 떨어진 알보르즈주 카라즈에서는 지난주부터 밀주 피해자들이 연이어 보고됐다. 당국은 정확한 날짜와 장소를 밝히지 않은 채 일부 주민들이 파티를 열어 밀주를 마셨으며 최소 10명이 사망하고 140명 이상이 고통을 호소했다고 전했다. 4명은 현재 중태에 빠져 기관 삽관술 등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밀주를 마신 이들은 소화기 이상, 호흡 곤란, 시력 저하 및 현기증 등의 증상을 보였다. 환자들의 평균 연령은 16~50세로 파악됐다. 이란은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이슬람 율법을 엄격히 적용하면서 알코올 음료의 소비와 생산을 금지했고 위반시 벌금이나 채찍형을 적용했다. 이에 일부 이란인들은 집에서 몰래 공업용으로 쓰이는 알코올인 메탄올을 이용해 밀주를 만들거나 중앙아시아 등에서 밀수된 보드카를 마시고 있다. 이란 보건 당국 관계자는 IRNA통신을 통해 2022년에 잘못된 밀주를 마시고 사망한 사람이 644명으로 2021년보다 30%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란에서는 코로나19가 한참 유행할 당시 메탄올이 코로나19를 치료할 수 있다는 헛소문이 퍼져 수백명의 시민들이 죽거나 다쳤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2023-06-21 15:44:42[파이낸셜뉴스] 육군 예비군 훈련장에서 20대 남성 A씨가 훈련을 받던 도중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의식불명 상태가 되는 일이 발생했다. A씨 측 가족은 군부대의 응급조치가 늦어져 이른바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주장했으나, 군부대 측은 쓰러진 동시에 급히 후송작업을 진행했다며 군부대 대처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지난 12일 A씨 가족 및 관계기관·군부대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달 15일 김해시 한 예비군훈련장에서 발생했다. 이날 오전 11시경 A씨는 훈련을 받던 도중 예비군 동대장과 중대장에게 어지러움과 가슴 통증을 호소했다. 이후 휴식을 취하던 A씨는 낮 12시 30분경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중대장은 A씨를 부축해 의무실로 이동하려 했으나, 이 과정에서 A씨가 쓰러져 바닥에 부딪히며 이마가 약 5cm가량 찢어졌다. 중대장은 무전으로 사격장에 있던 응급구조사를 불러 김해의 한 병원으로 A씨를 후송했다. A씨는 쓰러진 후 30여분이 지난 오후 1시 7분경 병원에 도착했다. A씨는 급성 심근경색증과 미만성 폐포 내 출혈 진단을 받고 좁아진 혈관을 넓히는 스탠스 시술을 받았다. 다음날 오전 1시경 A씨는 창원의 한 대학병원으로 옮겨졌다. 이곳에서 기관 삽관 및 에크모 시술을 받았으나, 현재까지 의식불명 상태에서 수면 치료와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고 있다. A씨 가족 측은 "병원에서 이미 도착 당시 심장 근육 절반 이상이 죽은 상태였다고 말했다"라며 "수백명이 훈련하는 곳에서 의료진이 1명이었다. 이마저도 사격장에 있어 대처가 늦었다"라고 주장했다. 군부대 측은 "훈련 전 미리 예비군에게 건강 이상 여부를 묻고 있다"라며 "A씨에겐 예비군 휴업 보상과 치료 등 관련 훈령에 따라 조치하겠다. 쾌유를 빈다"라고 전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6-13 07:12:30의사가 진료보조(PA) 간호사 등에게 불법 지시한 불법진료 사례가 1만건 넘게 접수됐다. 대한간호협회는 24일 서울 중구 협회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8일부터 23일까지 닷새간 불법진료신고센터가 접수한 내용은 총 1만2189건이었다고 밝혔다. 간호협회는 지난 17일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간호사가 의사를 대신해서 하는 24개 의료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리스트를 만들어 18일 배포했다. 세부적으로는 대리처방·기록·수술, 수술수가 입력, 수술부위 봉합, 수술보조, 채혈, 조직 채취, 천자, L-튜브 및 T-튜브 교환, 기관 삽관, 봉합, 관절강내주사, 초음파 및 심전도 검사, 항암제 조제 등이 포함됐다. 탁영란 간협 제1부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간호협회와 현장 간호사들은 의료법상 간호사 업무범위 내 의료행위를 수행함으로써 환자들이 제대로 된 의료를 받을 수 있게 준법투쟁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호협회는 불법진료 행위에 대한 수사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탁 부회장은 "앞으로 불법진료를 지시받았거나 목격한 것에 대한 회원의 익명신고 시 수사기관·국민권익위원회 등 공적기관을 통한 조치를 취하도록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간호협회에 따르면 신고가 접수된 불법진료 사례 중 병원 유형은 종합병원이 41.4%(5046건)로 가장 많았고 상급종합병원 35.7%(4352건), 병원(전문병원 포함) 19% 순이었다. 불법진료행위 지시는 44.2%(4078건)가 교수로부터 받았다고 응답했고 전공의(레지던트) 24.5%(2261건), 기타(간호부 관리자나 의료기관장 등) 19.5% 순이었다. 불법진료행위 신고 유형으로는 검사(검체 채취, 천자)가 693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처방 및 기록 6876건, 튜브관리(L-튜브 및 T-튜브 교환, 기관 삽관) 2764건 순이었다. 간호협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준법투쟁 지속 △총선기획단 본격 활동 △합법적 연차파업 지속 추진 △간호사 면허증 반납운동 등을 통해 단체행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간호협회가 제시한 의료행위를 불법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냈다. 복지부는 "간호협회가 배포한 리스트는 행위 자체로 불법이라고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다"며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진료 보조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구체적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 차원에서 간호협회가 규정을 준수하며 투쟁을 한다는 '준법투쟁'의 기본전제 자체에 동의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복지부는 간호법의 간호사 업무범위는 현행 의료법과 동일하기 때문에 간호법은 최근 간호사가 의사의 업무를 대신하는 문제로 불거진 진료지원인력(PA) 간호사 문제와 관련성이 전혀 없고, 간호법안이 제정되더라도 PA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는다면서 간호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했다는 이유로 간호협회가 단체행동에 나선 것에 유감을 표시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3-05-24 18:14:34[파이낸셜뉴스] 의사가 진료보조(PA) 간호사에게 불법 지시한 불법진료 사례가 1만건이 넘게 접수됐다. 대한간호협회는 24일 서울 중구 협회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8일부터 23일까지 닷새 간 불법진료신고센터에 접수된 내용은 총 1만2189건이었다고 밝혔다. 간호협회는 지난 17일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간호사가 의사를 대신해서 하는 24개 의료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리스트를 만들어 18일 배포했다. 세부적으로는 대리처방·기록·수술, 수술 수가 입력, 수술부위 봉합, 수술보조, 채혈, 조직 채취, 천자, L-튜브 및 T-튜브 교환, 기관 삽관, 봉합, 관절강내주사, 초음파 및 심전도 검사, 항암제 조제 등이 포함됐다. 탁영란 간협 제1부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간호협회과 현장 간호사들은 의료법상 간호사 업무범위 내 의료행위를 수행함으로써 환자들이 제대로 된 의료를 받을 수 있게 준법투쟁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호협회는 불법진료 행위에 대한 수사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탁 부회장은 “앞으로 불법진료를 지시받았거나 목격한 것에 대한 회원의 익명신고 시 수시기관·국민권익위원회 등 공적기관을 통한 조치를 취하도록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간호협회에 따르면 신고가 접수된 불법진료 사례 중 병원 유형은 종합병원이 41.4%(5046건)로 가장 많았고상급종합병원 35.7%(4352건), 병원(전문병원 포함) 19% 순이었다. 불법진료행위 지시는 44.2%(4078건)가 교수로부터 받았다고 응답했고, 전공의(레지던트) 24.5%(2261건), 기타(간호부 관리자나 의료기관장 등) 19.5% 순이었다. 불법진료 행위 신고 유형으로는 검사(검체 채취, 천자)가 693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처방 및 기록 6876건, 튜브관리(L-튜브 및 T-튜브 교환, 기관 삽관) 2764건) 순이었다. 간호협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준법투쟁 지속 △총선기획단 본격 활동 △합법적 연차 파업 지속 추진 △간호사 면허증 반납운동 등을 통해 단체행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간호협회가 제시한 의료행위를 불법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냈다. 복지부는 "간호협회가 배포한 리스트는 행위 자체로 불법이라고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다"며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진료 보조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구체적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 차원에서 간호협회가 규정을 준수하며 투쟁을 한다는 '준법투쟁'의 기본 전제 자체에 동의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복지부는 간호법의 간호사 업무범위는 현행 의료법과 동일하기 때문에 간호법은 최근 간호사가 의사의 업무를 대신하는 문제로 불거진 진료지원인력(PA) 간호사 문제와 관련성이 전혀 없고, 간호법안이 제정되더라도 PA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는다면서 간호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했다는 이유로 간호협회가 단체행동에 나선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3-05-24 14:30:11[파이낸셜뉴스]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대한간호협회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법의 경계에 있는 진료지원인력(PA) 간호사 논쟁이 불거지고 있다. 간호협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안 제정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업무 외에 의료행위를 하지 않는 준법투쟁에 나섰다. 정부는 PA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는 6월부터 협의체를 구성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23일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전국 의료기관에서 활동하는 PA 간호사는 1만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PA 간호사는 수술장 보조 및 검사 시술 보조, 검체 의뢰, 응급상황 시 보조 등을 맡고, 법의 경계에서 의사의 의료행위를 일부 대신해왔다. PA 간호사들은 필수의료 분야의 의사 부족 상황에서 의사가 해야할 일을 맡고 있다. 간호협회는 간호법안 제정이 무산되면서 암묵적으로 해왔던 이들의 진료보조 업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공개적으로 거부하는 준법투쟁을 선언했다. 간호협회가 만든 불법의료행위 리스트에는 대리처방, 대리기록, 대리수술, 수술 수가 입력, 수술부위 봉합, 수술보조(1st, 2nd assist), 채혈, 조직 채취, 천자, L-tube 및 T-tube 교환, 기관 삽관, 봉합, 관절강내주사, 초음파 및 심전도 검사, 항암제 조제 등이 담겨 있다. 그동안 PA 간호사들이 의사 업무의 일부를 맡아온 만큼 준법투쟁에 동참한다면 필수의료 분야의 진료와 수술 등에서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보건복지부는 전날인 지난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 차원에서 PA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간호협회가 리스트에 적시한 의료행위를 불법으로 단정할 수 없고 업무 범위는 개별적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재의요구(거부권)한 간호법안은 PA 문제 해결과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간호법안이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PA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고 관련 내용이 법안에 전혀 포함돼 있지 않다"며 "정부가 간호법에 재의요구를 했다는 이유로 대한간호협회가 단체행동에 나선 것은 유감스럽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PA 문제 해결을 위해 6월부터 협의체를 운영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전문가, 현장 종사자, 관련 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6월부터 구성, PA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적으로 착수할 계획이다. 협의체 논의를 통해 병원의 인력구조, 보건의료인 간 업무범위 등 ‘PA’ 문제와 관련된 전반적인 논의를 통해 제대로 된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되는 응급의료, 중환자치료, 수술, 분만, 투석 등을 필수유지업무로 정한 취지를 고려해, 의료기관과 의료인들은 이들 분야에서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3-05-23 09:1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