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조치 등에 관한 건'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가 열린 가운데 정부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이 포함된 광복절 특별 사면안을 의결했다. 아울러 야권이 단독 처리한 일명 '노랑봉투법'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 해당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도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4-08-13 11:52:33[파이낸셜뉴스]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를 심사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고 수감됐다 형기 만료를 5개월가량 앞두고 '신년 특사'로 사면됐다. 그러나 잔여 형만 면제되고 복권은 이뤄지지 않으며 2027년 12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 상태다. 이번에 김 전 지사의 복권이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이 회복돼 향후 선거 출마가 가능해진다. 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시절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나 예술가 등을 배제했다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올해 2월 징역 1년 2개월을 확정받았다. 구속기간 동안 형기는 모두 채운 상태다. 앞서 지난 2월 설 명절 특사에서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함께 재판받았던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사면됐지만, 당시 조 전 수석은 제외됐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향후 사면심사위 결과를 윤석열 대통령에 보고하게 된다. 이후 최종 명단은 오는 1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8-08 21:13:17[파이낸셜뉴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특별 사면으로 가석방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새로운 구심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에도 대안이 없어 잠자고 있던 친문재인계가 김 지사를 중심으로 결집, 존재감을 키울 수 있다는 해석이다. 반면 친이재명계는 김 전 지사의 조기 등판 가능성에 대해 '아직 이르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 지사 측도 총선 전까지는 정비를 우선시한다는 입장이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특별 사면된 김 전 지사의 향후 정치적 행보가 여러 곳에서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김 지사의 오랜 친구인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전날 YTN라디오에 나와 "정치인이기 때문에 복권 여부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라며 "당분간 가족과 함께 추스르면서 조용히 고민을 정리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그간 여러 경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근본적 전환과 미래에 대해 고민도 나누면서 기여할 수 있는 바가 있지 않을까"라고 했다. 당장의 등판론에는 선을 그으면서도 김 지사의 역할을 부정하지는 않은 것이다. 전재수,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김 지사의 당내 정치 여부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김 전 지사는 '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 핵심 인사 출신인데다, 부·울·경 등 '정치적 험지'에서의 역할을 한 만큼 당 내 소중한 자산이라고 인식되고 있다. 김 전 지사는 출소 초반부터 윤석열 정부와 각을 세우면서 지지층 결집에 나선 모습이다.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함께 자신의 이름이 사면 명단에 오르내리자 김 전 지사는 가석방 불원서를 제출하는 등 옥중 정치에 나섰다. 창원교도서에서 나온 당일 김 지사는 "받고 싶지 않은 선물을 억지로 받은 셈"이라며 "국민 통합을 위해서라는데 통합은 이런 일방통행, 우격다짐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을 국민들이 훨씬 더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지난 28일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아 방명록에 '대통령님께서 왜 그렇게 시민민주주의와 국민통합을 강조하셨는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다. 남아있는 저희들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적었다. 친명계는 김 지사가 당의 중요한 자산임을 인정하면서도 복권 전까지 구심적 역할을 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친명계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에서 "김 지사 본인이 추스릴 일도 많을텐데 당장 어떻게 움직이겠냐"고 말했다. 박찬대 최고위원도 MBC 라디오에 나와 김 지사의 정치적 역할 행사에 대해 "아직 좀 이르다"며 "김 전 지사에 대한 정치적 기대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상당히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의견은 있을 수 있는데 아직 전반적인 기대는 아닌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당직을 맡는 것은 당헌·당규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민주당 지도부는 김 지사의 등판으로 '친명 대 비명' 프레임이 생기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최근 민주당 고문으로 위촉된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SBS 라디오에서 "어쨌든 우리 민주당의 큰 인물이라 크게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도 비명계 구심적 역할을 할 것으로 보냐는 질의에 "지금 그런 것을 따지면 민주당의 패배를 인식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당 일각에서는 김 지사가 '과대 평가됐다'는 의견도 나온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자 대중성과 경험을 두루 갖춘 정치인은 맞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딱지가 붙은데다 이 대표와 대항하기에는 부족하다는 평가다. 여권에서는 '반(反)민주 중범죄자', '사상범 코스프레' 등 김 전 지사의 무반성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 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BBS라디오에서 "부정 비리의 의원을 보고 단일대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민주당 의원들을)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빨리 소명을 하지 왜 이러고 있냐. 당이 더 망가진다'고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2-12-29 15:57:47[파이낸셜뉴스]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복권없는 특별사면에 대해 "이번 사면은 받고 싶지 않은 선물을 억지로 받은 셈"이라며 유감을 표한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이 "김경수 전 지사의 난데없는 유감표명에 대해 국민의힘 역시 참으로 유감"이라며 비판에 나섰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8일 "(김경수 전 지사는) 특별 사면이 됐다고 해서 원죄가 사라진 것으로 단단히 착각이라고 하고 있는 것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내년 5월 형기 만료를 앞둔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복권 없이 사면했다. 잔여 형만 면제된 김 전 지사는 2027년 12월 28일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출소한 김경수 전 지사는 이번 사면을 두고 "받고 싶지 않은 선물을 억지로 받은 셈"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박 대변인은 "국민통합과 대한민국의 저력을 회복하기 위해 원칙과 기준에 따른 신년 특별사면을 두고도 ‘받고 싶지 않은 선물’ 운운하는 김 전 지사의 모습은 우리 정치의 발전과 국민통합의 목적마저 퇴색시킨 채 실망마저 안겨줬다"며 "김경수 전 지사는 경남도민과 국민께 먼저 자신의 죗값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했어도 모자랄 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공정 선거를 훼손한 선거 관련 범죄는 그 어떠한 범죄보다 엄중하다.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며 민주주의 선거제도 근간을 무너뜨린 죄의 무게는 결코 가벼울 수 없다"며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기 문란을 일으키며 국민을 갈라치기 한 장본인의 입에서 반성은커녕 통합을 저해하는 무도한 언행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싸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김나경 기자
2022-12-28 14:52:13[파이낸셜뉴스] 윤석열정부의 신년 특별사면으로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복권 없는 형 면제'를 받았다. 줄곧 무죄를 주장해오던 김 전 지사는 28일 새벽 출소 현장에서 "이번 사면은 저로서는 받고 싶지 않은 선물을 억지로 받게 된 셈"이라며 불만을 드러냈다. 김 전 지사가 무죄를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선고 당시 그의 입장을 통해 알 수 있었다. 앞서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징역 2년형을 확정받아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창원교도소에 수감됐다. 당초 그의 형기 만료일은 2023년 5월로 이번 사면을 통해 잔여 형기 5개월이 면제됐다. 하지만 복권이 안 돼 2027년 12월 28일까지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됐다. 김 전 지사는 일명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 당선을 위해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으로 댓글을 조작한 혐의를 받았다. 또 2017년 김씨와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합의하고 같은 해 말 김씨 측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았지만, 지방선거와 무관하고 대선 기간 문 전 대통령의 선거운동을 지원한 것에 대한 보답으로 봐야 돼 이는 무죄로 판단됐다. 김 전 지사는 2018년 6월 허익범 특별검사팀 수사 당시부터 선고를 받을 때까지 킹크랩의 존재 자체를 모른다고 주장해 왔다. 이것이 김 전 지사가 무죄를 주장하는 주 이유다. 그러나 김 지사는 2016년 11월 경공모 사무실에 방문해 김씨에게 킹크랩에 관한 설명을 듣고 킹크랩 프로토타입 시연을 참관, 이 과정에서 킹크랩의 개발 및 운용에 동의 내지 승낙, 김씨에게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을 계속할 수 있도록 범행 결의를 유지 강화시키는 방법으로 범행에 가담한 정황이 파악됐다. 원심판결에서 이를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했고, 대법원 또한 김 전 지사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원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그럼에도 김 전 지사는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믿음을 끝까지 놓지 않겠다"는 등 대법원의 판결에 승복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여 왔다. 이달 7일 김 전 지사가 교도소 측에 제출한 '가석방 불원서'에서도 무죄를 강조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 다만, 김 전 지사는 이번 복권 없는 특별 사면을 통해 가석방되면서 "제 사건의 진실 여부를 떠나 지난 몇 년 간 저로 인해 우리 사회 갈등과 대립의 골이 더 깊어진 건 아닌지 돌아보게 된다"고 죄송하다는 메시지를 던지기도 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2-12-28 10:14:21[파이낸셜뉴스] 지난 대선 때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28일 신년 특별사면으로 출소했다. 김 전 지사는 “이번 사면은 저로서는 받고 싶지 않은 선물을 억지로 받게 된 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짙은 푸른색 계열 양복을 입은 김 전 지사는 약간 상기된 표정으로 취재진 앞에 섰다. 그는 "따뜻한 봄에 나오고 싶었는데 본의 아니게 추운 겨울에 나왔다"며 "원치 않았던 선물이라 고맙다고 할 수도 없고, 돌려보내고 싶어도 돌려보낼 방법이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결론적으로 보낸 쪽이나 받은 쪽이나 지켜보는 쪽이나 모두 난감하고 딱한 상황"이라고 정리했다. 김 전 지사는 정부가 이번 특별사면 명분으로 화해와 포용을 통한 국민통합을 거론한 것을 두고서는 “국민통합을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국민통합은 이런 방식으로 일방통행이나 우격다짐으로는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을 국민들께서 훨씬 더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제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이곳 창원교도소에서 세상과 담을 쌓고 지내는 시간 동안에 많이 생각하고 많은 것을 돌아보는 시간이었다”고 했다. 김 전 지사는 눈시울이 붉어진 채 말하는 중간 중간 울먹이기도 하다가 마지막으로 "제가 가졌던 성찰의 시간이 우리 사회가 대화와 타협, 사회적 합의를 토해 더 따듯한 사회를 만드는 걸음이 되도록 더 낮은 자세로 성찰하고 노력하겠다"고 출소 소감을 마무리했다. 정부는 내년 5월 형기 만료를 앞둔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복권 없이 사면했다. 김 전 지사는 출소 후 첫 일정으로 28일 오전 10시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2-12-28 05:43:42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특별사면 대상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등이 포함됐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복권 없이 사면만 이뤄졌다. 정부는 27일 정치인·공직자, 선거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등 1373명에 대한 신년 특별사면·복권을 28일자로 단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사면은 광복절 사면에서 제외했던 정치인·주요 공직자들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대표적으로 여권 인사는 이 전 대통령이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으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받은 뒤 건강상 이유로 현재 형 집행이 정지된 상태다. 야권에서 유력한 사면대상으로 거론됐던 김 전 지사에 대한 복권 없는 사면도 이뤄졌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고 내년 5월 출소 예정이었다. 김 전 지사의 경우 복권은 이뤄지지 않아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이 외에도 박근혜 정부 인사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이명박 정부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야권에서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신계륜 전 민주당 의원, 강운태 전 광주시장 등이 사면·복권됐다. 총사면 결과는 정치인 특별사면·복권 9명, 공직자 특별사면·감형·복권 66명, 특별배려 수형자 특별사면·감형 8명, 선거사범 특별사면·감형·복권 1274명, 기타 16명 등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갖고 특별사면 안건을 상정하면서 "각계 의견을 수렴해서 신중하게 사면 대상과 범위를 결정했다"며 "이번 사면을 통해 국력을 하나로 모아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서영준 기자
2022-12-27 18:24:19윤석열 정부의 신년 특별사면 대상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포함되면서 이 전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형기를 마치지 않고 석방된 4번째 전직 대통령이 됐다. 이번 사면에는 '국정농단 사건' 관련자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 박근혜 정부의 인사들도 대거 포함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복권 없는 사면을 받아 구색맞추기 사면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한동훈, "범국민 통합 계기 되길" 정부는 27일 정치인·공직자, 선거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등 1373명에 대한 신년 특별사면·복권을 단행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범국민적 통합으로 하나 된 대한민국의 저력을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의미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들을 사면대상에 포함했다"고 사면 배경을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으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받은 뒤 건강상 이유로 현재 형 집행이 정지된 상태다. 건강 문제로 수감과 형 집행 정지를 오갔던 이 전 대통령은 총 958일의 수감 생활 끝에 완전한 자유의 몸이 된다. 이 전 대통령은 2007년 대선 경선 중 불거진 다스·BBK 등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2018년 초 재개되면서 그해 3월 구속됐다. 이후 2018년 10월 1심에서 징역 15년, 2020년 2월 2심에서 징역 17년이 선고됐고, 그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이번 사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의 남은 14년여의 형기는 마무리된다. 벌금 130억원 중 약 82억원도 면제다. 다만 추징금 57억8000만원은 지난해 논현동 사저 공매 대금으로 완납했다. ■대대적 사면에 비판론도 나와 이번 사면 배경으로 정부는 국민대통합을 들고 나왔지만, 이 전 대통령은 물론이고 여론조작 범죄자인 김경수 전 지사가 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에 대한 비판론도 높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도 거액의 미납벌금이 있었지만 사면을 실시한 바 있다는 점과 이 전 대통령도 전직 대통령이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지사에 대한 사면에 대해서는 법조계 뿐만 아니라 정치권의 반발도 크다. 김 전 지사의 경우 복권없는 사면으로 2028년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는 점을 두고 야권은 '구색 맞추기식 사면'이라고 지적한 반면, 여권에서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이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를 훼손했음에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고 비판했다. 법무부는 김 전 지사 사건의 성격을 고려해 복권을 제외했으며 넓은 의미에서는 국민통합을 위해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는 입장이다. '드루킹 사건'이 대선 여론 조작 사건이었다는 점을 고려해 피선거권 제한을 면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2-12-27 18:07:44[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을 신년 특별사면 대상으로 선정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통합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통합 정치'라고 높이 평가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된 신년 특별사면과 관련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이 전 대통령, 김 전 지사, 전병헌 전 수석, 신계륜 전 의원 등 여야를 망라한 인사들이 대거 포함됐다. 이번 사면은 통합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긍정 평가했다.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이번 사면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을 두고는 "부처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부처로 보이고 돼지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추해보이는 것"이라며 "통합에 대한 대통령 결단을 구태 정치 시각으로 보는 민주당이 개탄스럽다"고 일갈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앞선 사면 행태를 비판하기도 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자당 출신 문 전 대통령처럼 노동계, 시민단체 등 소위 '내 식구 중심'으로 사면을 강행하는 게 자신들이 말하는 올바른 사면이라는 것이냐"면서 "갈등을 벗고 통합을 지향하는 윤 대통령의 결단을 구태 정치로 더럽히지 말라"고 경고했다. 윤석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12월 28일자로 정치인·공직자·선거사범·특별배려 수형자 등 1373명에 대한 신년 특별사면을 단행키로 했다. '다스 비자금' 사건으로 징역 17년을 확정받았던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복권돼 15년 남은 형기를 면제 받는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받은 김경수 전 지사는 복권 없이 남은 형 집행만 면제 받는다. 김 전 지사는 복권이 안 돼 2028년 5월까지는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김성태·이완영 전 자유한국당 의원, 최구식·이병석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신계륜 전 민주당 의원 등 정치인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에 연루됐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박준우 전 정무수석,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도 복권되며, 국정원에서 뇌물을 받았다 가석방으로 풀려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도 사면·복권된다. MB정부 시절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 등에 연루됐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비롯해 앞선 정부 인사들이 이번 사면 명단에 대거 이름을 올렸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정경수 기자
2022-12-27 14:57:58[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의 신년 특별사면 대상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포함되면서 이 전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형기를 마치지 않고 석방된 4번째 전직 대통령이 됐다. 이번 사면에는 '국정농단 사건' 관련자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 박근혜 정부의 인사들도 대거 포함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복권 없는 사면을 받아 구색맞추기 사면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한동훈, "법국민 통합 계기 되길" 정부는 27일 정치인·공직자, 선거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등 1373명에 대한 신년 특별사면·복권을 단행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범국민적 통합으로 하나 된 대한민국의 저력을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의미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들을 사면대상에 포함했다"고 사면 배경을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으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받은 뒤 건강상 이유로 현재 형 집행이 정지된 상태다. 건강 문제로 수감과 형 집행 정지를 오갔던 이 전 대통령은 총 958일의 수감 생활 끝에 완전한 자유의 몸이 된다. 이 전 대통령은 2007년 대선 경선 중 불거진 다스·BBK 등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2018년 초 재개되면서 그해 3월 구속됐다. 이후 2018년 10월 1심에서 징역 15년, 2020년 2월 2심에서 징역 17년이 선고됐고, 그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이번 사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의 남은 14년여의 형기는 마무리된다. 벌금 130억원 중 약 82억원도 면제다. 다만 추징금 57억8000만원은 지난해 논현동 사저 공매 대금으로 완납했다. ■대대적 사면에 비판론도 나와 이번 사면 배경으로 정부는 국민대통합을 들고 나왔지만, 이 전 대통령은 물론이고 여론조작 범죄자인 김경수 전 지사가 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에 대한 비판론도 높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도 거액의 미납벌금이 있었지만 사면을 실시한 바 있다는 점과 이 전 대통령도 전직 대통령이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지사에 대한 사면에 대해서는 법조계 뿐만 아니라 정치권의 반발도 크다. 김 전 지사의 경우 복권없는 사면으로 2028년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는 점을 두고 야권은 '구색 맞추기식 사면'이라고 지적한 반면, 여권에서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이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를 훼손했음에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고 비판했다. 법무부는 김 전 지사 사건의 성격을 고려해 복권을 제외했으며 넓은 의미에서는 국민통합을 위해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는 입장이다. '드루킹 사건'이 대선 여론 조작 사건이었다는 점을 고려해 피선거권 제한을 면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사면 대상에 김기춘 전 비서실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 국정농단의 핵심 인사들도 특사에 포함된 것에 대해서도 '이 전 대통령 사면'이라는 논란 뒤에서 중대범죄자들에 대한 '끼워넣기식 사면'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법무부 관계자는 "2016년 국정농단에 가장 큰 책임이 있었던 박 전 대통령이 사면된 점이 가장 크게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2-12-27 14:1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