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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면' 김경수 "받고 싶지 않은 선물 억지로 받았다"

'특별사면' 김경수 "받고 싶지 않은 선물 억지로 받았다"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26일 오전 경남 창원시 마산구 창원교도소 앞에서 재수감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 1
[파이낸셜뉴스] 지난 대선 때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28일 신년 특별사면으로 출소했다. 김 전 지사는 “이번 사면은 저로서는 받고 싶지 않은 선물을 억지로 받게 된 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짙은 푸른색 계열 양복을 입은 김 전 지사는 약간 상기된 표정으로 취재진 앞에 섰다.

그는 "따뜻한 봄에 나오고 싶었는데 본의 아니게 추운 겨울에 나왔다"며 "원치 않았던 선물이라 고맙다고 할 수도 없고, 돌려보내고 싶어도 돌려보낼 방법이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결론적으로 보낸 쪽이나 받은 쪽이나 지켜보는 쪽이나 모두 난감하고 딱한 상황"이라고 정리했다.

김 전 지사는 정부가 이번 특별사면 명분으로 화해와 포용을 통한 국민통합을 거론한 것을 두고서는 “국민통합을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국민통합은 이런 방식으로 일방통행이나 우격다짐으로는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을 국민들께서 훨씬 더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제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이곳 창원교도소에서 세상과 담을 쌓고 지내는 시간 동안에 많이 생각하고 많은 것을 돌아보는 시간이었다”고 했다.

김 전 지사는 눈시울이 붉어진 채 말하는 중간 중간 울먹이기도 하다가 마지막으로 "제가 가졌던 성찰의 시간이 우리 사회가 대화와 타협, 사회적 합의를 토해 더 따듯한 사회를 만드는 걸음이 되도록 더 낮은 자세로 성찰하고 노력하겠다"고 출소 소감을 마무리했다.

정부는 내년 5월 형기 만료를 앞둔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복권 없이 사면했다.

김 전 지사는 출소 후 첫 일정으로 28일 오전 10시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