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17년 전 아동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 김근식(55)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원심보다 형이 2년 늘어났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2부는 전날(15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근식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는 1심 징역 2년보다 2년 늘어난 형량이다. 아울러 신상정보 공개 5년, 20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피해자가 엄벌 탄원"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처분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고 앞서 10여 번 이뤄진 범행과 이 사건 범행 수법이 같은 것으로 비춰 상습적인 점, 어린아이를 상대로 범행해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들어 원심보다 2년 늘어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성 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에 대해서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감정의가 약물치료가 도움 될 수 있다고 했지만, 감정이 과거 범죄 전력을 토대로 판단됐고 수감 생활 과정에서 느낀 심리는 반영되지 않았다"며 "피고인 성 충동 수치가 얼마나 높은지 확인할 자료가 없고 여러 가능성을 종합했을 때 엄격한 치료 명령을 내릴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며 항소를 기각했다. 김근식은 2006년 9월 경기도 소재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13세 미만 아동을 흉기로 위협해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후 2006년 5~6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징역 15년을 복역했다. 지난해 10월 17일 만기출소를 하루 앞둔 상황에서 16년 전 인천지역 아동 강제추행 사건 용의자로 지목돼 재구속 됐다. 하지만 이 사건 당시 김근식은 구금 중이었던 사실이 확인돼 불기소처분됐다. 그러다 2006년 9월 있었던 경기지역 강제추행 미제 사건 범인임이 확인돼 지난해 11월 4일 다시 구속됐다. 이와 함께 김근식은 2019년 12월과 2021년 7월 전남 해남교도소에서 교도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속됐다. 또 2017∼2019년 동료 수용자들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상습폭행)로도 포함됐다. 변호인은 지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과 무관한 혐의로 발부된 영장으로 구속된 이후 이뤄진 검찰 조사와 재판부에 제출된 진술조서가 위법하기 때문에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며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공소권 남용으로 공소 기각 판단을 내려달라"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수사 상황을 비춰 볼 때 수사 기관이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줬다거나 검찰의 어떠한 고의가 있었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3-11-16 07:44:08[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추진 중인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이 도입과 관련해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 법이 실제 시행되면 서울 시내에 거주하는 성범죄자 중 단 1명을 뺀 나머지 모두가 주거지 이전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시카법이란 2005년 2월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거센 공분을 불러일으킨 제시카 런스포드 강간 살해사건에서 이름을 따온 법이다. 당시 9세였던 런스포드는 이웃에 살던 존 쿠이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살해됐다. 이에 플로리다주는 12세 미만에 대한 성범죄자에게 의무적으로 최저 25년의 징역형과 평생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하고, 학교와 공원에서 약 610m 이내에 거주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법안을 의결했다. 제시카법은 현재 미국 30여개 주에서 시행 중이다. 지난달 26일 법무부가 5월 국회 제출을 예고한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은 재범 우려가 큰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한 뒤 초·중·고등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등 미성년자 교육 시설로부터 최대 500m 안에 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데 이미 출소한 성범죄자에게도 소급 적용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성범죄 위험에서 시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과 성범죄자의 거주 이전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물론 이중처벌에 해당한다는 반론이 맞서면서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신상이 공개된 서울 거주 성범죄자 423명의 주거지를 확인한 결과 422명(99.8%)이 미성년자 교육 시설 500m 이내인 것으로 밝혀졌다. 아직 거주제한 대상과 방식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진 않았지만 이들 중 상당수는 제시카법 도입과 함께 새로운 거주지를 찾아야 할 가능성이 높다. 서울에서 제시카법을 적용받지 않는 단 한 명의 신상정보 대상 성범죄자는 특수강도강간죄로 징역 10년을 살다가 출소한 A씨(43)였다. 그는 현재 비(非)주택지역에서 살고 있으며 그의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미성년자 교육시설은 636m 떨어진 어린이집이었다. 제시카법이 시행되면 적용 대상이 된 성범죄자는 새로 정착할 곳이 찾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조두순, 김근식 등 악성 성범죄자의 주거지를 두고 일었던 갈등이 재현될 수 있다. 성범죄자가 떠나는 지역은 환영할 테지만 대신 새로 성범죄자가 유입되는 지역은 반발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설사 제시카법에 적용되지 않더라도 성범죄자 '퇴출'을 요구하는 인근 주민의 압박이 커지면 어쩔 수 없이 이사해야 하는 처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되면 성범죄자가 미성년자 교육시설이 밀집한 서울을 떠나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으로 옮기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성범죄자가 서울 등 대도시에서 다른 지역으로 주거지를 옮기는 '대이동'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심각한 지역 갈등이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에 정부는 성범죄자들을 집단 수용할 수 있는 보호시설 설립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예외조항을 둬 미성년자 교육시설 500m 이내라도 성범죄자가 거주할 수 있는 보호시설 설치를 고려하고 있다"라며 "성범죄 재발을 막겠다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세밀하게 법안을 다듬고 있다"라고 말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3-02-12 21:48:51[파이낸셜뉴스] 고위험 성범죄자의 배달대행과 대리기사 취업 제한 방안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한동훈 장관의 지시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위험 성범죄자 재범방지 추가 대책' 방안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개별법으로 택배기사, 택시기사, 가사근로자, 경비원, 체육지도사 등의 일부 업종은 성범죄자의 취업이 제한되고 있으나 시민과 접촉이 빈번한 업종인 배달대행업, 대리기사 등은 성범죄자 취업 제한 규정이 없는 상태다. 이와 관련해 성범죄자의 배달대행업 종사를 제한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 4건은 국회 계류 중이다. 한 장관은 관련 개정안에 대한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도록 지시했다. 또 법무부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이라도 전국 보호관찰소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피부착자에 대한 '특정업종 근무제한' 준수사항 부과를 적극 신청할 방침이다. 전자장치 피부착자의 준수사항 위반, 사정변경 등의 경우 검사의 청구로 준수사항 추가·변경이 가능하다. 이 경우 보다 다양한 업종에 대한 취업제한을 개별 법률로 규정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법무부는 기대했다. 또 전자장치 피부착자의 배달대행업 등 취업현황 통계를 보다 세분화하는 등 전자장치 피부착자 통계 관리도 강화한다. 아울러 법무부는 전자감독 제도 및 신상정보 공개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전자장치 피부착자가 전자장치 부착 전에 범한 범행으로 인해 수감되는 경우에도 전자장치 부착기간이 정지되도록 관련 법안 개정을 추진한다. 또 성범죄자가 출소 후 다른 범죄로 재수감되는 경우에도 신상정보 공개기간이 정지되도록 법률 개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고위험 성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한 연구 용역도 발주했다. 최근 김근식 출소 논란과 같이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범죄자가 출소하는 사례는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아동 성범죄자의 주거지를 제한하는 법률이 없는 상태다. 미국 등과 같이 아동 성범죄자에 대해 사실상 종신형에 가까운 중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거의 드물어 우리나라의 제도적·현실적 환경을 고려한 '고위험 성범죄자 재범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 법무부 판단이다. 앞서 법무부는 김근식 출소에 대비해 경찰과의 협력 하에 1대1 전담보호관찰관 배치, 24시간 밀착 관리감독, 19세 미만 여성 접촉 금지·등교시간 외출 금지, 법무보호복지공단 생활관 입소 등 종합 관리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소아성기호증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 확대'를 위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도 추진 중이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2-10-21 16:13:28[파이낸셜뉴스] 아동 연쇄성폭행범이 출소 후 법원에 신청한 '판결문 열람·복사 제한'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16일 MBN 등에 따르면 여아 5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4월 출소한 남성 이모(47)씨는 지난 6월 법원에 판결문 열람·복사 제한을 신청했다. 법원은 기각 사유가 없다며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성범죄자 등록 열람제도' 시행 전에 범행을 저질러 신상이 공개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은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문을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사건 당사자나 변호인 등 소송관계인의 뜻에 따라 열람 및 복사가 제한될 수도 있다. 이씨는 지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10세 여아 5명을 성폭행 및 강제추행했다. 이씨는 특히 "차량 의자가 고장 났는데 좀 도와달라" 등의 거짓말로 아이들을 차량으로 유인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 이씨의 범행은 지난달 한 네티즌이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판결문을 공개하면서 재조명됐다. 작성자는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하려면 최소한 어디 사는지, 이름은 무엇인지, 어떻게 생겼는지 등 정보가 공개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글을 쓴다"며 "당시 성범죄 신상공개에 관한 법이 없어서 이씨는 지난해 4월 출소 이후 버젓이 돌아다닌다"고 한탄했다. 법원이 이씨의 '열람·복사 제한' 신청을 승인함에 따라, 이처럼 제3자가 인터넷에 이씨의 판결문을 올리면 처벌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이은의 변호사는 매체에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사람이 피해자와 연관성이 있는 사람이냐에 따라 (처벌 대상인지 여부가)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다"면서도 "하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글을 올리면 결국 비방 목적(이 인정돼) 명예훼손으로 의율(擬律)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편 이씨는 현재 검사의 신청에 따라 대구지법 의성지원에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고 출소 후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다. 다만 신상공개는 이뤄지지 않는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중 신상 정보 등록 및 열람제도가 이씨의 마지막 범행인 2006년 4월 22일 두 달 뒤인 6월 30일 처음 도입됐기 때문이다. 한편 이씨와 같은 혐의로 15년형을 선고받고 만기 복역을 앞둔 김근식은 최종 범죄일이 2006년 9월이어서 신상공개를 할 수 있었다.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법원에 김근식의 정보공개 요청을 청구한 것이 받아들여지면서 출소와 동시에 '성범죄자 알림e'에 정보가 공개된다. 하지만 인터넷 열람을 하지 않아도 김근식이 거주하는 주민 등에게 알려주는 '고지'는 이뤄지지 않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2-10-17 07:07:25[파이낸셜뉴스]정부가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김슨식(54)을 24시간 밀착·관리 감독한다. 경찰은 의정부경찰서 여성청소년강력팀 5명을 특별대응팀으로 지정했으며 법무부는 김근식만을 전담하는 보호관찰관을 배치한다. 14일 법무부와 경찰청에 따르면 김근식은 17일 안양교도소에서 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출소한 뒤 주거지를 마련할 때까지 임시로 의정부에 있는 법무부 산하 법무보호복지공단 생활관에서 지내게 된다. 김근식은 해당 생활관 입소를 희망한 것으로 파악된다. 공단은 연고지가 없는 출소자를 대상으로 숙식 등을 제공하고 생활지도와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법무부는 주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김근식의 출소 직후부터 그를 전담하는 보호관찰관을 배치해 24시간 밀착 관리해 19살 미만 미성년자 접촉을 원천차단한다. 그는 밤 10시~오전 9시까지 외출이 금지되고 그 외 시간에 외출을 할 때도 보호관찰관이 관리감독한다. 법무부는 "김근식의 왜곡된 성인식과 범죄성향 개선을 위한 개별 심리치료와 맞춤형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실시해 재범을 방지하겠다"며 "김근식이 여성접촉과 보고동선 이탈 등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신속수사팀의 즉각적인 현행범체포, 형사처벌, 전자발찌 부착기간 연장 등 엄정 조치에 들어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역주민 안전을 위해 의정부경찰서 여성청소년강력팀 5명을 특별대응팀으로 지정해 김근식의 신상정보를 상시 관리하기로 했다. 경찰은 특별대응팀-보호관찰소 간 핫라인을 구축해 미성년 여성 접촉 및 보고동선 이탈 등 준수사항 위반 시에는 경찰 신속수사팀이 즉각 현행범 체포에 나서는 등 조처하기로 했다. 경찰은 의정부시와 협조해 김근식의 거주지 주변 폐쇄회로텔레비전(CCTV)를 추가 설치하는 등 방범시설을 증설하고 주변 순찰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근식의 신상 정보는 출소 당일인 17일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와 모바일 웹을 통해 공개된다. 공개되는 정보는 이름, 나이, 사진, 주소(주민등록주소지와 실거주지), 키와 몸무게, 성범죄 요지, 성폭력 전과사실, 전자장치 부착 여부 등 8가지다. 김근식은 2006년 5월~9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15년을 복역하고 오는 17일 안양교도소에서 출소할 예정이다. 김근식은 출소 후 안정적인 주거지를 마련할 때까지 임시로 의정부시 소재 법무부 산하 법무보호복지공단 생활관 입소를 희망했고 입소 허가를 받았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2-10-14 15:10:04[파이낸셜뉴스] 여성가족부는 오는 17일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김근식(54)의 신상정보 공개를 앞두고 성범죄자 알림이(e) 홈페이지와 모바일앱 운영 상황을 점검한다고 14일 밝혔다. 공개되는 신상정보는 △이름 △나이 △사진 △주민등록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 △키와 몸무게 △성범죄 요지 △성폭력 전과사실 △전자장치 부착 여부 등이다. 김근식은 미성년자를 연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을 복역하고 17일 출소한 뒤 경기도에 있는 법무부 산하 갱생시설에서 거주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경기도 한 지부를 김근식의 거주지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여가부는 지난해 김근식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절차에 착수, 검찰청에 공개명령을 청구해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은 바 있다. 또 공개 당일 홈페이지와 모바일앱 접속량 증가에 대비해 긴급대응반을 운영한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법원으로부터 신상공개 명령을 선고받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와 모바일앱을 통해 공개하는 제도로 2010년 시행됐다.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는 공개대상자의 신상정보를 등록하는 법무부와 신상정보를 확인·관리하는 경찰청과 협업해 진행된다. 여가부는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공개되는 성범죄자의 사진, 주소 등 신상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성범죄자 사진 업데이트 여부를 항시 점검해 사진의 품질이 낮은 경우 즉시 교체하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위치정보 정확성이 높은 네이버지도와 연동해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의 정확성을 높였다. 또 공개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오류를 발견한 경우 누구나 수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정보 정정 청구'를 운영 중이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성범죄자 신상정보의 정확성을 높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에 기여해 나가겠다"며 "아동·청소년이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의 사각지대를 찾아내고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2-10-14 08:50:16[파이낸셜뉴스] 미성년자 11명을 연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을 복역하고 오는 17일 출소하는 김근식(54)이 수감 중 심리치료를 받았음에도 여전히 재범 위험성이 높게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6일 JTBC에 따르면 김씨는 수감 중 진행된 '재범 위험성 평가'에서 고위험군으로 분류돼 집중 심리치료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그는 성폭력 사범 심리치료 프로그램 중 가장 높은 등급인 심화과정을 들어 총 300시간을 이수했다. 그럼에도 이후 재범 위험성이 남아있다고 평가돼 추가 과정까지 이수했다. 다만 김씨는 성 충동 관련 약물치료는 받지 않았다. 김씨의 경우, 관련법이 시행되기 전 형이 확정돼 본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김씨에게 성도착적인 성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윤정숙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모르는 아동을 반복적으로 선택(범행)하는 경우에는 재범 위험성이 굉장히 높다고 나온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JTBC에 "김씨에 대한 구체적인 치료 내역은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도 "출소할 때까지 재범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김씨는 2006년 5월부터 9월 사이 인천과 경기 일대에서 9~17세인 아동·청소년 여학생 11명을 성폭행했다. 당시 그는 2000년에 강간치상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06년 5월 출소한 뒤 16일 만에 또다시 아동성범죄를 저질렀다. 한편 김씨의 출소일에는 사진과 실거주지 등 신상 정보가 공개된다. 출소 후 10년 동안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고, 보호관찰관 1명이 전담 배치돼 24시간 관리받는다. 또 외출 제한 시간은 오후 10시~오전 9시로, 아동·청소년 등교 시간대에 집 밖으로 나갈 수 없다. 주거지 제한과 여행 시 신고 의무도 추가됐다. 김씨는 안정적인 주거지가 없을 경우 보호관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거주해야 한다. 주거 중인 시·군·구가 아닌 지역을 방문하거나 여행할 때는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하고 허가받아야 한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2-10-07 08:08:21[파이낸셜뉴스] 10세 여아 4명을 성폭행하고 1명을 성추행한 '아동 연쇄 강간범' 이 모씨(47)가 지난해 4월 출소했다며 그의 신상공개를 촉구하는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다. 지난 19일 '보배드림'에는 '이씨의 신상 공개를 위해 여러분의 도움이 절실하다'는 제목의 글과 함께 판결문이 올라왔다. 전직 중고차 딜러인 이씨는 2004년부터 2년여간 비슷한 수법으로 10세 여아 4명을 성폭행하고, 1명을 성추행했다. 그 이전인 1990년대 초반에도 미성년자를 성추행하거나, 성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바 있다. 구체적으로 이씨는 2004년 11월 서울 마포구에 있는 가정집에 침입해 "말을 듣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위협한 뒤 10세 아동을 성폭행했다. 이후 저금통에 들어있던 3만원 상당을 훔쳤다. 다음해인 2005년 4월에는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에서 혼자 놀고 있는 10세 아동에게 접근해 "의자 밑에 물건이 끼었는데 좀 꺼내 달라"며 차로 유인해 성추행했다. 이후 2006년 3월20일과 29일, 4월에도 10세 아동에게 차량을 핑계로 도움을 요청하는 척 차로 유인한 뒤 공터로 데려가 칼로 위협하고 성폭행했다. 이씨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2006년 7월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이씨는 다른 성범죄자들과 달리 성범죄자 신상 공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바로 이씨가 성범죄를 저지른 시기가 현행법상 공개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신상 공개 대상은 2008년 2월4일 이후, 고지(우편·모바일) 대상은 2008년 4월16일 이후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하고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로 제한한다. 이씨는 2006년 5월부터 9월까지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김근식과 달리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등록조차 되지 않는다. 김근식의 경우 신상공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자 여가부가 지난해 법원에 김근식의 정보공개 요청을 청구한 것이 받아들여져 출소와 동시에 '성범죄자 알림e'에 정보가 공개될 예정이다. 다만 고지가 이뤄지진 않는다. 하지만 이씨의 마지막 범행 시점은 김근식보다 5개월가량 빠르고 성범죄자 등록 열람제도가 들어온 2006년 6월 30일 전에 범행을 저질러 신상정보 공개나 고지 자체가 불가능하게 됐다. 이에 대해 글쓴이는 "이씨가 범죄를 저지른 기간은 성범죄자 신상 공개를 할 수 있는 법이 없어서 개만도 못한 흉악한 범죄자가 출소 후 버젓이 돌아다닌다"며 "아무런 안전장치 하나 없이 2021년 4월에 출소시켜놓은 이씨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이씨는 시한폭탄 급 범죄자다. 이름이야 개명하면 되고 직업도 바꾸면 그만이다. 또 다른 피해를 예방하려면 최소한 신상 공개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씨에 대한 정보는 생년과 범행 장소, 중고차 딜러를 했다는 것밖에 없다. A씨의 신상공개를 위해 법무부에 전화 한 통씩만 해달라"고 덧붙였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2-09-20 23:15:50[파이낸셜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소아성기호증 범죄자에 대한 사후 치료감호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장관은 전날 법무부 주례 간부회의에서 "연쇄 아동성범죄자 김근식이 오는 10월 출소 예정인 것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불안이 상당하다"며 이 같은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씨는 2006년 5월부터 9월 사이 인천 서구·계양구, 경기 고양·시흥·파주시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형을 선고받았고 다음 달 만기 출소한다. 그는 당초 2021년 9월 출소 예정이었으나 2013년과 2014년 대전교도소 복역 중 2차례에 걸쳐 동료 재소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잇따라 실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2000년에도 강간치상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06년 5월 출소한 뒤 16일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현행 치료감호법에 따르면 소아성기호증과 성적가학증 등 성범죄자의 경우 최대 15년간 치료감호소에 수용할 수 있다. 그러나 김씨의 경우 항소심 변론 종결 시까지인 청구 시점을 넘겨 사후 치료감호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한 장관은 제한된 조건 하에 소아성기호증 범죄자에 국한해 치료목적으로 실시할 경우 헌법 정신에 반하지 않는다는 판단하에 "실효적이고 강력한 대책을 신속히 검토·마련해주기 바란다"며 사후 치료감호제 도입 법리 검토 등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한 장관은 △전자장치 부착 △일대일 전자감독 △신상정보 공개 △전담 보호관찰관 배치 및 24시간 집중 관례 감독 등도 강조하며 "전례 없이 강도 높은 준수사항 부과 등 법무부가 할 수 있는 현재 시행 중인 가능한 제도를 모두 적용해 빈틈없이 대비하고, 경찰과도 긴밀히 협력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밖에 한 장관은 태풍 힌남노로 인한 울산·포항 등 피해 지역 복구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을 태풍 피해 지역에 집중 투입해 피해를 입은 국민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22-09-07 19:37:42[파이낸셜뉴스]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해 징역 15년을 확정받고 복역해온 김근식(54)의 내달 출소 소식에 사회적 불안이 커지자 법무부가 2일 출소일부터 전자장치 부착 등을 통해 철저하게 관리·감독하겠다고 밝혔다. 김근식은 지난 2006년 5~9월 인천시 서구와 계양구, 경기도 고양·시흥·파주시 등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잇달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5년 형을 확정받고 대전교도소에서 복역해왔다. 그는 당초 지난해 9월 출소 예정이었으나, 복역 중인 2013년과 2014년 두 차례에 걸쳐 동료 재소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아 오는 10월 출소 예정이다. 법무부는 김근식의 출소를 5개월 앞둔 지난 5월부터 출소 후 관리 방안을 고심해왔다. 법무부는 우선 매월 사전 접견을 통해 수형 생활 중 특이사항과 출소 후 계획 등을 파악했다. 일대일 전자감독 대상자 지정, 과거 범죄수법 등 감안해 '19세 미만 여성 접촉 금지' 준수사항을 추가하는 등 사전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 김근식을 감독하는 전담 보호관찰관을 배치해 출소 이후 곧바로 24시간 집중 관제 및 관리 감독을 실시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필요 시 맞춤형 준수 사항 추가, 범죄 성향 개선을 위한 심리 치료 등도 적극 실시한 예정이다. 특히 일각에서 제기된 '전자장치 부착 불가능' 논란 관련, 2021년 8월 법원 결정에 따라 출소일부터 전자감독을 집행한다고 강조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해 8월 김근식에 대해 10년 간의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10월 출소일부터 법무부 소속 보호관찰소에서 전자감독을 집행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경찰·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김근식 출소일에 맞춰 그의 사진과 실거주지 등 신상 정보를 인터넷 사이트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한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2-09-02 15:1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