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16년 전 저지른 성범죄 사건이 추가로 확인되면서, 출소 하루 전 재수감 된 연쇄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54)이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기각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부(이선희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2시부터 김근식이 청구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40여분간 진행한 뒤 3시간여만에 이같이 결정했다. 구속적부심 청구 기각으로 김근식은 계속 구속 상태에서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안양교도소에 구속 중인 김근식은 이날 심사 30분 전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출석했다. 김근식은 심사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출소 후 거주지가 정해져 있고, 자신의 얼굴이 이미 알려졌기 때문에 도주 우려가 없다며 불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투며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김근식은 지난 2006년 5∼9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안양교도소에 복역 중이었다. 검찰은 지난 16일 출소를 하루 앞둔 김근식을 2006년 당시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재구속했다. 이 사건은 언론보도를 통해 김근식의 연쇄 성범죄를 접한 피해자가 2020년 12월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2-10-19 18:09:34【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16년 전 저지른 성범죄 사건이 추가로 확인되면서, 출소 하루 전 재수감 된 연쇄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54)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이 19일 오후 2시 시작돼 40여분만에 종료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부(이선희 부장판사)는 이날 김근식이 청구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했다. 현재 안양교도소에 구속 중인 김근식은 심사 30분 전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수원지검 안양지청 건물 내 주차공간으로 들어갔다. 심사 과정에서 김근식은 범행을 부인하고, 출소 후 거주지가 정해져 있고, 자신의 얼굴이 이미 알려졌기 때문에 도주 우려가 없다며 불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투며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김근식은 지난 2006년 5∼9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안양교도소에 복역 중이었다. 검찰은 지난 16일 출소를 하루 앞둔 김근식을 2006년 당시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재구속했다. 이 사건은 언론보도를 통해 김근식의 연쇄 성범죄를 접한 피해자가 2020년 12월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법원은 이르면 이날 오후 구속적부심 청구 기각 또는 인용을 결정할 예정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2-10-19 15:07:22【파이낸셜뉴스 안양=장충식 기자】 16년 전 저지른 사건으로 출소 하루 전 재수감 된 연쇄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54)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이 19일 오후 2시 시작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부(이선희 부장판사)는 이날 김근식이 청구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안양교도소에 있는 김근식은 심사 30분 전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수원지검 안양지청 건물 내 주차공간으로 들어갔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투며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김근식은 지난 2006년 5∼9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안양교도소에 복역 중이었다. 검찰은 지난 16일 출소를 하루 앞둔 김근식을 2006년 당시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재구속했다. 이 사건은 언론보도를 통해 김근식의 연쇄 성범죄를 접한 피해자가 2020년 12월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김근식은 경찰 조사 때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이르면 이날 오후 구속적부심 청구 기각 또는 인용을 결정할 예정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2-10-19 14:26:52【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오는 17일 출소를 앞두고 있던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이 16년 전 사건으로 출소 하루를 앞두고 재수감이 결정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송중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6시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현재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김근식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범죄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근식은 지난 2006년 당시 13세 미만이던 피해자 A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지난 15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A씨는 김근식의 과거 연쇄 성범죄 사실을 언론을 통해 접하고, 2020년 12월 인천 계양경찰서에 김근식으로부터 과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수사 후 지난해 7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이후 김근식이 여러 차례 이감되면서 사건 역시 해남지청 등으로 이첩됐다가 안양교도소를 관할하는 수원지검 안양지청으로 넘어왔다. 수사당국은 사건 당시 피해자의 나이 등을 고려할 때 공소시효의 문제는 없다고 판단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이날 오후 3시 성폭력 범죄 처벌의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근식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1시간 가량 진행했으며, 심사 종료 2시간여만에 신속하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김근식은 수감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게 된다. 김근식은 2006년 5∼9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해 왔으며, 오는 17일 출소를 앞두고 있었다. 한편 법무부는 출소 후 김근식의 거주지를 의정부 소재 법무부 산하 갱생시설로 지정한 상황이었으며,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의정부시는 진입 도로를 폐쇄 등 강하게 반발해왔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2-10-16 18:30:31[파이낸셜뉴스] [속보]법원,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에 구속영장 발부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2-10-16 18:09:05[파이낸셜뉴스] 여성가족부는 오는 17일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김근식(54)의 신상정보 공개를 앞두고 성범죄자 알림이(e) 홈페이지와 모바일앱 운영 상황을 점검한다고 14일 밝혔다. 공개되는 신상정보는 △이름 △나이 △사진 △주민등록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 △키와 몸무게 △성범죄 요지 △성폭력 전과사실 △전자장치 부착 여부 등이다. 김근식은 미성년자를 연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을 복역하고 17일 출소한 뒤 경기도에 있는 법무부 산하 갱생시설에서 거주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경기도 한 지부를 김근식의 거주지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여가부는 지난해 김근식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절차에 착수, 검찰청에 공개명령을 청구해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은 바 있다. 또 공개 당일 홈페이지와 모바일앱 접속량 증가에 대비해 긴급대응반을 운영한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법원으로부터 신상공개 명령을 선고받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와 모바일앱을 통해 공개하는 제도로 2010년 시행됐다.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는 공개대상자의 신상정보를 등록하는 법무부와 신상정보를 확인·관리하는 경찰청과 협업해 진행된다. 여가부는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공개되는 성범죄자의 사진, 주소 등 신상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성범죄자 사진 업데이트 여부를 항시 점검해 사진의 품질이 낮은 경우 즉시 교체하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위치정보 정확성이 높은 네이버지도와 연동해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의 정확성을 높였다. 또 공개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오류를 발견한 경우 누구나 수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정보 정정 청구'를 운영 중이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성범죄자 신상정보의 정확성을 높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에 기여해 나가겠다"며 "아동·청소년이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의 사각지대를 찾아내고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2-10-14 08:50:16【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2-10-16 18:10:28성추행, 유사강간, 성학대 등 성범죄 피해를 겪는 아동·청소년들의 평균 나이가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가해자 절반 이상이 집행유예에 그치는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최근 발의된 관련 법안들도 좌초 위기에 놓이면서 강력한 처벌과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피해자 연령 13세로 낮아져4월 30일 여성가족부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 분석'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평균 연령은 13.9세로 2017년 14.6세에 비해 더 낮아졌다. 피해자 중 25.4%는 13세 미만이었다. 유형별로는 △유사강간(12.6세) △아동성학대(12.9세) △강제추행(13.4세) △통신매체이용음란(13.5세) △성착취물(14.1세) △강간(14.2세) 순으로 연령대가 낮았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의 최종심 선고 결과를 살펴보면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60%에 달했다. 집행유예(54.8%), 징역형(38.3%), 벌금형(6.3%) 순이었다. 다만 2017년과 비교해 징역형 비율은 33.8%에서 38.3%로 높아졌고, 벌금형 비율은 14.4%에서 6.3%로 낮아졌다.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엄벌을 처하는 외국과 마찬가지로 처벌 수위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미국은 12세 미만의 아동과 성적 행위를 한 경우 30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무기징역에 처하고 있다. 동종 범죄를 다시 저지르면 무기징역이나 사형으로 처벌한다. 영국은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강간을 저지를 경우 종신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동·청소년 성범죄 등에 강력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12년 우리나라에 도입한 성충동약물치료의 집행, 이른바 '화학적 거세'의 활용은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지난해 발간된 법무연감에 따르면 성충동약물치료를 받고 있는 인원은 △2014년 7명 △2016년 14명 △2018년 22명 △2020년 33명에 △2022년 42명에 그쳤다. 아동 11명을 연쇄 성폭행한 김근식에 대한 화학적 거세는 결국 지난 2월 대법원 판단까지 거쳐 기각됐다. ■ 관련 법안 무산 위기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발의된 법안들도 무산될 위기다. 법무부는 지난해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를 의무화 하는 성충동약물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국무회의까지 통과했지만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오는 5월 29일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는 시점에 계류 중인 법안들은 자동으로 폐기된다. 아동 성범죄자 등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국가 운영 시설로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도 마찬가지로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처벌 강화와 더불어 범죄 예방 프로그램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국민 법 감정과 괴리가 있는 대표적인 범죄로 아동 대상 성범죄자를 보다 강력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재범률이 매우 높아 이를 막을 수 있도록 성범죄자에 대한 지속적 관리, 왜곡된 성인식 교정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4-04-30 19:35:43[파이낸셜뉴스] 성추행, 유사강간, 성학대 등 성범죄 피해를 겪는 아동·청소년들의 평균 나이가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가해자 절반 이상이 집행유예에 그치는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최근 발의된 관련 법안들도 좌초 위기에 놓이면서 강력한 처벌과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피해자 연령 13세로 낮아져4월 30일 여성가족부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 분석'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평균 연령은 13.9세로 2017년 14.6세에 비해 더 낮아졌다. 피해자 중 25.4%는 13세 미만이었다. 유형별로는 △유사강간(12.6세) △아동성학대(12.9세) △강제추행(13.4세) △통신매체이용음란(13.5세) △성착취물(14.1세) △강간(14.2세) 순으로 연령대가 낮았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의 최종심 선고 결과를 살펴보면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60%에 달했다. 집행유예(54.8%), 징역형(38.3%), 벌금형(6.3%) 순이었다. 다만 2017년과 비교해 징역형 비율은 33.8%에서 38.3%로 높아졌고, 벌금형 비율은 14.4%에서 6.3%로 낮아졌다.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엄벌을 처하는 외국과 마찬가지로 처벌 수위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미국은 12세 미만의 아동과 성적 행위를 한 경우 30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무기징역에 처하고 있다. 동종 범죄를 다시 저지르면 무기징역이나 사형으로 처벌한다. 영국은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강간을 저지를 경우 종신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동·청소년 성범죄 등에 강력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12년 우리나라에 도입한 성충동약물치료의 집행, 이른바 '화학적 거세'의 활용은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지난해 발간된 법무연감에 따르면 성충동약물치료를 받고 있는 인원은 △2014년 7명 △2016년 14명 △2018년 22명 △2020년 33명에 △2022년 42명에 그쳤다. 아동 11명을 연쇄 성폭행한 김근식에 대한 화학적 거세는 결국 지난 2월 대법원 판단까지 거쳐 기각됐다. 관련 법안 무산 위기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발의된 법안들도 무산될 위기다. 법무부는 지난해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를 의무화 하는 성충동약물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국무회의까지 통과했지만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오는 5월 29일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는 시점에 계류 중인 법안들은 자동으로 폐기된다. 아동 성범죄자 등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국가 운영 시설로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도 마찬가지로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처벌 강화와 더불어 범죄 예방 프로그램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국민 법 감정과 괴리가 있는 대표적인 범죄로 아동 대상 성범죄자를 보다 강력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재범률이 매우 높아 이를 막을 수 있도록 성범죄자에 대한 지속적 관리, 왜곡된 성인식 교정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4-04-28 10:04:00[파이낸셜뉴스] 17년 전 13세 미만 아동을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형 집행 종료 직전 다시 구속된 아동성범죄자 김근식(56)에 대해 대법원이 8일 유죄를 최종 확정했다. 김근식은 그 동안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로써 김근식은 남은 형기 동안 철장 밖을 나올 수 없게 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등으로 기소된 김근식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근식은 2006년 9월 경기도 한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당시 13세 미만이던 피해 아동 A양을 때리고 흉기로 위협하며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17년간 미제사건으로 분류됐던 이 사건의 가해자가 김근식이라는 사실은 검찰이 2022년 10월 경기·인천지역 경찰서 7곳에서 보관 중인 성범죄 미제사건을 전수 조사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났다. 검찰은 2006년 아동 강제추행 미제사건의 신원미상 범인 DNA가 김근식의 것과 일치한다는 감정 결과를 대검찰청으로부터 회신 받고, 김근식을 범인으로 특정해 재판에 넘겼다. 김근식은 2019년 12월과 2021년 7월 전남 해남교도소에서 교도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와 2017∼2019년 동료 재소자들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상습폭행)도 받고 있다. 1심은 김근식에게 징역 3년(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 2년·공무집행방해 등 1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부착 10년과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당초 김근식은 경기도 범행과 비슷한 시기 인천지역 아동을 강제 추행한 사건 용의자로 지목되면서 만기출소를 앞두고 2022년 10월 재구속됐다. 수사 결과 그가 인천지역 강제추행 사건의 범인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지만 경기도 범행이 드러나면서 교도소를 나오지는 못했다. 김근식은 이를 놓고 공소권 남용 등을 내세우며 무죄라고 항소했다. 그러나 2심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수사 기관이 자의적 공소권 행사로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했다고 볼 수 없고, 검찰의 공소제기가 미필적으로나마 어떤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없다”며 오히려 1심의 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죄에 대한 징역 2년 판결 부분을 깨고 징역 4년으로 형을 늘렸다. 재판부는 나머지 선고도 유지했다. 따라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내려진 징역 1년까지 합치면 징역 5년이 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00년 12세 여아에 대한 강간치상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불과 16일 만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했고, 이 사건 죄질도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범행의 계획성과 상습성이 인정되는 점, 일부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미약한 아동을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 피해자가 현재까지 상당 기간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에 공소권 남용, 위법수집증거 및 정당방위, 상습폭행죄의 상습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면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결론을 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2-08 10:3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