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무죄가 확정된 '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의혹과 관련해 형사보상금을 받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2부(김영훈 김재령 송혜정 부장판사)는 지난 6일 김 전 실장에게 보상금으로 707만1000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형사보상은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이 구금이나 재판으로 생긴 손해를 보상해달라고 국가에 청구하는 제도다. 김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고받은 시간을 사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모두 김 전 실장이 국회에 답변한 서면이 허위 공문서라고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에서 2022년 8월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단에 따라 김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6월 대법원이 검찰의 재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김 전 실장의 무죄가 확정됐다. 김 전 실장은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나 예술가 등의 이름과 지원 배제 사유를 정리한 문건(블랙리스트)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도 기소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지만, 지난 2월 사면돼 잔여 형기를 면제받고 복권됐다. 또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혐의로는 징역 1년이 확정됐지만, 지난해 신년 특사를 통해 복권됐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09-12 08:03:25[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설 특별사면을 앞둔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대표가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거부권도 남용하더니 사면권도 남용하는 것 아닌가"라고 날을 세웠다. 이 대표는 7일 국회에서 진행한 최고위원회의에서 "유죄가 확정되자마자 사면하면 사법제도는 왜 필요한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관진 전 안보실장 등에 대해서 특별사면을 한다고 한다"며 "유죄가 확정된 지 일주일만에 사면을 단행하는 것 같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 대표는 "유무죄 판단, 형 집행 여부도 대통령이 다 알아서 하면 되지 않나. 이런 걸 바로 군주 국가라고 한다"라고 꼬집으며 "대한민국은 왕정이 아니라 삼권분립제도 있는 민주공화국이다. 공화국 가치를 훼손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여당이 사면복권을 전제로 공천신청 받았다는 말이 있던데 그게 말이 되나"라며 "차라리 추가 공문을 하던지 아니면 공무 기간을 늦추던가 해야지, 사면될지 모르니까 공천 신청하면 받아주겠다. 이게 어떻게 말이 되나"라고 따졌다. 이 대표는 "고스톱이야 짜고칠 수 있지만 어떻게 국가 사면권을 놓고 이렇게 짜고 할 수 있나. 약속 사면인가"라며 "국정은 장난이 아니다. 국가의 운명을 놓고 국민의 삶을 놓고 엄정한 엄중하게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을 사면해놓고 바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공천하지 않았나. 지금 '제2의 김태우 사건' 만드는 건가"라며 "국민이 맡긴 국가권력을 이렇게 남용하면 권력의 주체인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ming@fnnews.com 전민경 최아영 기자
2024-02-07 10:51:35[파이낸셜뉴스] 정부가 2024년 설 명절을 맞이해 980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 이번 특별사면 대상에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전직 주요공직자 24명이 올랐다. 경제인으로는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구본상 LIG 회장 등 5명이 포함됐다. 정부는 6일 서민생계형 형사범·특별배려 수형자·경제인·전직 주요공직자·정치인 등 980명에 대한 '2024년 설 명절 특별사면'을 오는 7일자로 단행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네 번째 특사다. 이와 함께 여객·화물 운송업, 식품접객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와 공무원 징계사면 등을 45만 명에 대해 실시하고, 앞서 발표된 신용회복 지원방안에 따라 소액연체 이력자 약 298만명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이 실시될 예정이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댓글공작 사건'으로 각각 실형을 선고받은 김 전 비서실장과 김 전 장관은 이번 사면으로 잔여 형기를 면제받고 복권됐다. 김 전 비서실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비판적 태도를 보인 문화·예술계 단체 명단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들을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달 말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장관은 2012년 총선과 대선 전후 군 사이버사령부 부대원에게 당시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댓글 9000여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8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상고를 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된 주요 정치인은 총 7명이다. 여권에는 이우현·김승희 전 국회의원과 이재홍 전 파주시장, 황천모 전 상주시장이 대상에 올랐다. 야권에서는 심기준·박기춘 전 국회의원과 전갑길 전 광산구청장이 사면·복권됐다.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기간이 지났거나 실형 복역을 마친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구본상 LIG 회장은 복권 대상에 올랐다. 정부는 "전직 주요공직자를 기존 사면과의 균형 등을 고려해 추가 사면하고 여야 정치인·언론인 등을 사면 대상에 포함해 갈등을 일단락하고 국민통합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며 "사면을 통해 활력있는 민생경제, 국민통합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02-06 12:10:56[파이낸셜뉴스] 박근혜 정부 시절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파기환송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합의6-1부(원종찬·박원철·이의영 부장판사)는 2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문화예술계에서 정치적 입장 등에 따른 차별적인 지원을 했고, 이로 인해 다수 인사들이 상당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자율성과 다양성을 기반으로 한 문화적 재생산 기능을 저하하고 국민의 신뢰 역시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개인적 이익을 위해 벌인 일로는 보이지 않은 점, 특별검사가 사임하는 등 상당 기간 재판이 지연된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부연했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 시절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나 예술가들을 정리한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토대로 정부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한 혐의 등을 받는다. 1심은 김 전 실장의 지원 배제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1급 공무원에게 사직을 강요한 혐의 등이 추가로 인정돼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조 전 장관의 경우 1심에서 국회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직권남용 혐의가 일부 인정되면서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직권남용죄에 관한 법리 오해와 심리 미진을 이유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날 선고 직후 김 전 실장은 취재진과 만나 "재상고해서 다시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1-24 17:50:54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고받은 시간을 사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사진)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9일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 4월16일 박 전 대통령이 유선으로 처음 보고받은 시간, 실시간 보고 여부 등의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2018년 3월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김 전 실장 혐의를 인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실장이 비서실의 대통령에 대한 서면 보고가 실시간으로 됐는지 확인하지 않았고, 보고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사실을 인식했음에도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 허위 사실을 기재했다는 것이 하급심 판단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8월 김 전 실장이 서면에서 '대통령은 직접 대면보고 받는 것 이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는 답변은 "그의 주관적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다"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사실'이 아닌 '의견'을 밝힌 것이니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 같은 대법원 판단에 따라 지난해 11월 김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검찰의 재차 상고로 열린 재상고심에서도 대법원은 "환송 후 원심판결에 허위공문서작성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06-29 18:51:07[파이낸셜뉴스]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고받은 시간을 사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9일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 4월16일 박 전 대통령이 유선으로 처음 보고받은 시간, 실시간 보고 여부 등의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2018년 3월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김 전 실장 혐의를 인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실장이 비서실의 대통령에 대한 서면 보고가 실시간으로 됐는지 확인하지 않았고, 보고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사실을 인식했음에도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 허위 사실을 기재했다는 것이 하급심 판단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8월 김 전 실장이 서면에서 '대통령은 직접 대면보고 받는 것 이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는 답변은 "그의 주관적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다"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사실'이 아닌 '의견'을 밝힌 것이니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 같은 대법원 판단에 따라 지난해 11월 김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검찰의 재차 상고로 열린 재상고심에서도 대법원은 "환송 후 원심판결에 허위공문서작성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06-29 10:46:21[파이낸셜뉴스] [속보]'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김기춘 전 실장, 무죄 확정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06-29 10:38:29[파이낸셜뉴스]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고받은 시간 등을 사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심담·이승련 부장판사)는 16일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실장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이 상황 보고를 받은 시간 등을 사실과 다르게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2018년 3월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김 전 실장이 국회에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8월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김 전 실장이 답변한 '대통령이 직접 대면 보고 받는 것 이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는 내용은 김 전 실장의 의견으로 내용의 진술 여부를 판단할 만한 증명력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비서실에서 20~30분 단위로 유무선 보고를 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참사 당시 관저와 부속비서관실에 발송한 총 보고 횟수, 시간, 방식 등 객관적 보고내역에 부합해 허위가 아니라고 봤다. 검찰은 파기환송심에서도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증거가 달라진 부분이 없어 대법원의 환송 판단을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실장은 판결이 선고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로지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용기 있게 판단해 주신 데 경의를 표하고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2-11-16 11:43:32[파이낸셜뉴스] 박근혜 정부 시절 세월호 참사 보고 시점과 방식을 사후 조작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9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 상고심에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함께 기소된 김장수·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은 무죄가 확정됐다. 김 전 실장과 김장수 전 안보실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상황 보고를 받은 시간, 지시시각 등을 허위로 작성해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관진 전 실장은 국가 위기관리 컨트롤타워가 청와대라는 내용의 대통령 훈령(국가 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무단으로 변경한 혐의(공용서류손상)를 받았다. 당시 국회에 제출된 답변서에는 '비서실에서 실시간으로 약 20~30분 간격으로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박 전 대통령은 사고상황을 잘 알고 있었다'는 내용이 담겼지만, 검찰 수사 결과 세월호 사건 당일 박 전 대통령이 머무르던 관저에 서면 보고서가 도달한 시점은 오전 10시 20분 정도였다. 그런데 당시 청와대는 박 전 대통령이 오전 10시 정도에 보고를 받고, 오전 10시 15분께 김장수 전 실장과 통화해 총력 구조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1심과 2심은 “김 전 실장이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가 허위 공문서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장수·김관진 전 안보실장은 당시 국가안보실에 근무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그런데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김 전 실장이 작성한 국회 서면 답변서는 공문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허위 문서로 공공의 신용을 위태롭게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김 전 실장이 답변서 내용을 ‘허위’라고 인식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 내용에는 사실확인 부분과 의견 부분이 혼재되어 있다"며 "사실관계를 밝힌 부분은 실제 대통령비서실과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부속 비서관이나 관저에 발송한 총 보고 횟수, 시간, 방식 등 객관적 보고 내역에 부합하기 때문에 사실에 반하는 허위가 아니다"고 판시했다. 서면 답변 내용 중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는 부분은 "결국 피고인의 주관적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고, 사실확인에 관한 대상 자체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 사건 답변서가 김 전 실장의 직무상 작성된 공문서에는 해당하나, 허위 내용의 문서로 공공의 신용을 위태롭게 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이 김 전 실장 등에 대해 선고한 것은 2020년 7월 상고장이 접수된 지 약 2년 만이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2-08-19 12:16:20[파이낸셜뉴스] [속보]'세월호 보고 시간 조작' 김기춘, 무죄 취지 파기환송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2-08-19 11:3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