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방송인 김어준씨가 '턱스크'를 한 채 마포구 소재 한 카페에서 지인 4명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인 가운데 당시 현장엔 5명이 아니라 7명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당초 자신을 포함해 5명이 있었다고 해명했었다. 마포구는 20일 오후 마포구청 식품위생과 직원 2명이 김씨 일행의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해당 카페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건 당시 김씨를 포함한 7명이 모였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마포구는 김씨에게 방역수칙 위반으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지 여부를 두고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방역수칙 위반 논란은 '거짓말' 논란으로 번질 모양새다. 앞서 김씨는 이날 자신이 진행하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해당 논란에 대해 "5명이 앉은 게 아니고 따로 앉았는데 내 말이 안 들려서 PD 한 명이 메모하는 장면, 나머지 한 사람은 늦게 와서 대화에 참여하는 장면"이라고 설명했다. 턱스크 논란에 대해서는 "마침 그때 음료 한 잔을 하고 있었다"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정부 방침에 따라 오는 31일까지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 중이다. 서울시의 방역수칙에 따르면 카페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고, 위반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jo@fnnews.com 조윤진 인턴기자
2021-01-21 07:42:46【파이낸셜뉴스 전주=김도우 기자】 ‘턱스크’를 하고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방송인 김어준씨 일행이 현장 조사 결과 사건 당시 일행은 5명이 아닌 7명이 모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카페가 있는 마포구청은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하는 김어준 씨 등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의혹과 관련해 현장조사를 실시해 사건 당시 김씨를 포함해 7명이 모였음을 확인했다고 20일 밝혔다. 전날 김씨는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스타벅스 매장을 방문했다. 이곳 매장에서 5명이 커피를 마시며 얘기를 나누는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되며 “김씨가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김씨가 턱스크를 하고 대화하는 모습도 비판 대상이 됐다. 구청 조사결과에 따르면 사진에 포착된 인원은 김씨를 포함해 5명이었으나, 20일 오후 매장 현장조사를 통해 당시 인원은 7명이었음을 확인했다. 마포구는 김씨 등의 행위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효 중인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과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명령의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조사 중이다. 김씨 등의 행위가 위반이라는 판단이 내려지면 1인당 10만원씩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해당 매장에도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아직 조사가 끝나지 않은데다가 통지서 발송과 의견 청취 등 절차가 있어 과태료 처분 여부나 대상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TBS는 사건이 알려지자 입장문을 내고 “생방송 종료 직후 ‘뉴스공장’ 제작진이 방송 모니터링과 익일 방송 제작을 위해 업무상 모임을 했다"며 "사적 모임은 아니었지만, 방역 수칙을 어긴 점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밝힌 기준에 따르면 업무상 회의는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지만, 그 후에 참석자들이 식사 등을 하는 것은 업무와 관련 없는 사적 모임에 해당해 5인 이상 집합이 금지된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2021-01-20 22:24:52[파이낸셜뉴스] 이른바 ‘턱스크’와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어겼다고 비판을 받은 방송인 김어준씨가 “사진과 실제 상황이 다르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김씨의 해명 뒤에도 누리꾼들의 비판은 계속되고 있다. 김씨는 20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생방송에서 “5명이 같이 앉은 게 아니고 따로 앉았는데 내 말이 안 들려 PD 한 명이 메모하는 장면, 그리고 나머지 한 사람은 늦게 와서 무슨 말 하는지 다가온 장면, 두 사람은 서 있다”며 “그리고 마침 저는 그때 음료 한 잔을 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5명이 모여서 계속 회의를 한 게 아니다”라며 “스타벅스에서도 그런 상황을 그냥 두고 보고 있지 않는다. 계속 이야기하다보니 구차하다. 앞으로 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 트위터 이용자는 김씨가 마포구의 한 카페 테이블에서 4명의 일행과 대화를 나누는 사진을 올렸다. 사진에선 김씨가 이른바 ‘턱스크’(마스크를 턱에 걸친 것)를 하고 얘기를 하는 듯한 모습도 보였다. 정부 지침에 따르면 메뉴를 주문하거나 취식할 때를 제외하곤 마스크를 써야하고, 이를 어기면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스크로 코와 입 등 호흡기 전체를 가리지 않는 ‘코스크’와 ‘턱스크’는 마스크 미착용에 해당한다. TBS 측은 전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사과문을 올린 바 있다. TBS는 “해당 모임은 이날 오전 생방송 종료 직후 뉴스공장 제작진이 방송 모니터링과 익일 방송 제작을 위해 가진 업무상 모임이었다”며 “사적 모임은 아니었지만 방역 수칙을 어긴 점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했다. 해당 카페가 위치한 서울 마포구는 진상조사에 나섰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인턴기자
2021-01-20 08:01:49【파이낸셜뉴스 전주=김도우 기자】 진보 성향 방송인 김어준씨가 최근 서울 마포구 상암동 한 카페에서 턱스크를 하고 5인이상 집합금지 방역 수칙위반을 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이 카페에서 김씨가 턱스크를 한 채 일행과 대화하는 모습이 시민에게 목격되면서다. 20일 온라인 커뮤니티 트위터 등에는 “김어준 이거 뭐하는 거냐”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김어준 씨가 카페에서 4명의 지인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사진이 올라왔다. 사진을 보면 김 씨는 지인들에게 말을 하면서 마스크를 턱에 걸치고 있다. 김 씨의 테이블에는 김 씨를 포함해 3명이 의자에 앉아 있었으며, 나머지 2명은 서서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이에 누리꾼들은 “5인 이상 집합금지 어겼다. 신고하라”고 요청했고, 한 누리꾼은 다시 게시글을 작성해 “TBS 교통방송이 있는 상암동 주변 ○○○○(카페명) 5곳 중에서 사진과 일치하는 지점을 찾았다”며 김 씨 포함 5명을 집합금지 조치 위반으로 신고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TBS에서 김어준 뉴스공장을 진행하고 있는데, 사진 속 주변 인물들이 해당 방송 제작진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부는 18일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와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 조치를 오는 31일까지 연장했다. 다만 방역 수칙을 일부 완화해 오후 9시까지 카페 내에서 1시간 동안의 취식을 허용했다. 음식을 먹지 않을 때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있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김어준의 뉴스공장’ 측이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에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이하 ‘뉴스공장’) 관계자는 “지난 19일 오전 김어준과 ‘뉴스공장’ 제작진이 방송이 끝난 뒤 카페에 모인게 맞다”면서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 위반 논란에 대해 인정했다. 그러면서 “tbs 임직원과 진행자들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수칙 준수에 더 철저히 나서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2021-01-19 19:22:01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시가 방송인 김어준씨의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논란과 관련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역시 김어준이다. 역시 대한민국 3대 존엄"이라고 비아냥댔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허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4개월 전 불거진 김어준씨의 ‵턱스크 7인 카페 회동’이 결국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으로 끝났다. 김어준씨의 카페 회동은 사적 모임이 아닌 업무 관련 모임이었으며, 과태료 부과 여부는 마포구청장의 재량이라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은 아직까지 마스크 벗을 엄두도 못 낸다. 4인 이상 모임은 상상도 못한다"며 "심지어 직계가족이라도 4인 이상이 외식을 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까지 떼어 증빙을 해야 한다. 친인척의 결혼식도 인원 제한에 걸리면 식장에 들어가지도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김어준씨는 이 모든 상황에 초월자적 존재인가? 아니면 선구자적 존재인가?"라며 "마포구는 홍대, 연남, 신촌, 상암 등이 있는 서울의 대표적 모임 장소이다. 이제 김어준씨의 선례대로 '사적 모임이 아니다. 업무 모임이다' 하고 모이면 되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허 의원은 "마포구청장은 김어준씨를 통해 스스로 방역에 구멍을 낸 것이다. 국민들이 힘들게 쌓아온 경각심을 무너트린 것"이라며 "이 책임 어떻게 지실 건가? 마스크 벗을 권리, 함께 모이는 것의 기쁨은 김어준만의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1-05-26 08:39:23[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5인 이상 집합금지’ 방역수칙을 어겼다는 논란에 휩싸인 방송인 김어준씨에게 과태료를 물리지 않는 것으로 결론 냈다. 논란이 불거진 지 4개월 만의 최종 결정이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김씨 일행에 대해 과태료 미부과 판단을 한 마포구 결정을 두고 “자치구(마포구)의 고유 사무”라고 설명했다. 앞서 마포구는 해당 모임이 “행정명령 위반이며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는 지난 2월 서울시 서면 통보에도 불구하고 사건 발생 58일 만에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김씨는 지난 1월 교통방송(TBS) 직원 등 7명과 마포구 한 카페에서 코와 입을 드러낸 채 소위 ‘턱스크’를 하고 대화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에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는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서울시는 “김씨 일행의 모임이 방역수칙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며 상위기관인 서울시 차원에서 마포구 결정을 직권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병관리청,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에 문의했다. 질병청은 지난 14일 서울시에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시·도지사, 시·군·구청이 각각 방역지침 준수명령을 내렸을 경우 그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의 권한도 각각에 부여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답변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서울시는 “마포구 결정 과정에서 위법사항이 없었다”며 마포구 결정을 따르기로 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1-05-24 07:29:22[파이낸셜뉴스] 우상호 국회의원과 인천의 시의원 등은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통보받았다. 이에 방송인 김어준이 비슷한 상황에도 과태료를 부과받지 않은 사실이 도마에 올랐다. 21일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서울 중구는 우 의원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전해졌다. 지난 8일 한 고깃집에서 우 의원 등 총 6명이 같은 자리에 앉아 술을 마시고 음식을 먹는 모습이 목격됐다. 이에 우 의원 측은 “동행인과 함께 지나가는데 ‘우상호를 좋아한다’며 앉아서 한 잔 받으라고 해서 5분 정도 같이 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따로 온 사람이 잠시 합석했더라도 5명 이상의 사람이 사적으로 모이는 행위는 방역수칙 위반이다. 이에 따른 과태료는 업소는 1차 위반 150만원, 2차 위반 300만원이며 이용자는 10만원이다. 또 인천시 강화군은 이날 5명이 모여 식사를 한 인천시의회 소속 A 의원과 인천시 농업기술센터 간부급 직원 등에게 각각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했다. A 의원은 애초 4명이 동석했다가 1명이 나가고 다른 1명이 동석하면서 4명을 유지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명했지만, 강화군은 이 같은 행위도 방역수칙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김어준은 지난 1월 19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관계자 등 7명과 상암동의 한 커피전문점에서 모임을 했다가 시민의 카메라에 찍혔다. 특히 김어준은 사진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턱에 걸치는 이른바 ‘턱스크’를 하고 있어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마포구는 서울시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는 서면 통보에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관계자는 “국회의원과 시의원들도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엄격하게 적용받는 데 방송인 김어준만 관대한 처분을 받는지 이해가 안된다”면서 “방역법 위반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21-04-21 07:31:26[파이낸셜뉴스] 방송인 김어준씨 일행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행정명령 위반 여부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여부가 이르면 다음주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마포구는 11일 지난달 커피전문점에서 모임을 한 김어준씨 등 7명에게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행정명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여부를 설 연휴가 끝난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19일 마포구 상암동 카페에서 마스크를 턱에 걸친 채 일행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온라인 커뮤니티,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 올라와 논란이 일었다. 구는 현장조사를 통해 이 자리에 김씨를 포함해 7명이 모임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여부를 관계 기관 질의회신 등을 거쳐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김씨의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여부를 사진만으로는 판단하기가 어려웠다는 게 이유였다. 구는 김씨의 '턱스크' 논란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현장 적발이 아니기 때문에 마스크 미착용에 대해 과태료 부과가 어렵다는 설명이다. 구는 지난달 1일 서울시에 이 모임이 명령 위반에 해당하는지 서면으로 질의했다. 시는 "김씨가 참여했던 모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맞다"고 회신했다. 김씨 등의 행위가 위반이라는 판단이 내려지면 1인당 10만원씩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해당 매장에도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21-02-11 14:38:02[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처분을 공무원의 현장 적발 없이도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5일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시설의 경우 폐쇄회로(CC)TV나 역학조사에 따라 마스크 미착용이 사후에 확인되면 시민에 대한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과 달리 과태 부과가 가능한지 정부에 문의했다"며 "빠른 시일 내에 답변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을 전국적으로 의무화한 이후 위반한 사람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고 있다. 현재는 마스크 미착용과 관련 공무원이 지도 후 불응할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하는 현장단속이 원칙이기에 실제 과태료 처분 사례는 많지 않은 상황이다. 서울시의 경우 지난달 21일까지 다중이용시설,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과 관련해 16건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박 국장은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은 처벌의 목적이 아니라 방역 강화 목적으로, 계도 중심으로 지금까지 단속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국장은 "악의적인 위반행위, 확진자가 나온 시설에서의 미착용, 민원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 정부와 논의할 것"이라며 "나오는 사례마다 논의하고 개선해서 지침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방송인 김어준씨에 대한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에 대해서는 박 국장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처분절차가 진행돼야 할 상황"이라며 "마포구에서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협의해 적정한 조치가 조속히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19일 김어준씨가 마포구 상암동의 한 카페에서 '턱스크'를 한 사진이 공개되며 논란이 됐다. 마포구는 현장에서 공무원이 직접 적발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1-02-05 12:20:00[파이낸셜뉴스] 서울 마포구가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논란이 일었던 방송인 김어준씨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여부를 추후 결정키로 했다. 26일 마포구에 따르면 구는 이날까지 김씨가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시민의 제보에 대한 민원을 답변해야 한다. 하지만 구는 관계 기관 질의회신 등을 거쳐 과태료 부과 여부를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다만 김씨의 '턱스크' 논란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정했다. 마스크 미착용 등은 공무원이 현장에서 직접 적발하는 게 원칙이고 지침상에도 1차 계도 후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를 하게 돼 있어서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위반'과 관련해서는, 사진상으로 모임의 성격 등을 확인할 수가 없어 판단하기가 어려워 서울시 등 상급기관에 질의회신을 통해 검토한 후 결정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진다. 김씨는 지난 19일 마포구 상암동 소재 카페에서 마스크를 턱에 걸친 채 일행 4명과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온라인에 올라와 논란이 일었다. 당시 공개된 사진상에는 김씨를 포함해 5명이 포착됐다. 마포구는 다음달인 20일 현장조사에서 총 7명이 모인 것을 확인했다. 김씨 등의 행위가 위반이라는 판단이 내려지면 1인당 10만원씩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해당 매장에도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2021-01-26 19:5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