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나고야의정서와 관련해 생물자원을 이용하는 기업과 연구소의 실무자를 위한 '핵심만 쏙쏙 에이비에스(ABS) 실무 안내서'를 발간한다고 10일 밝혔다. ABS(Access and Benefit-Sharing)란 다른 국가의 유전자원에 접근할 때는 원산국의 승인을 얻고 해당 유전자원을 이용하여 발생하는 이익을 원산국과 공유해야 한다는 나고야의정서의 핵심 개념이다. 안내서는 유전자원 접근 단계부터 이익공유 및 절차준수 단계까지 종합적으로 수록하고 있다. '나고야의정서 이해' 편에서는 생물다양성협약, 나고야의정서 핵심요소, 비준 현황 및 법령 제정현황, 유전자원 관련 절차 및 의사결정 안내 등을 담고 있다. '나고야의정서 안내(매뉴얼)'에서는 나고야의정서 적용 여부, 원산국 및 접근절차 확인 요령 등을 설명했다. 그간 기업들이 가장 궁금해 왔던 구체적인 이익공유 방법 등을 실무자들이 직접 참조할 수 있도록 예시계약서 등도 제공하고 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2019-12-10 14:38:54국립해양생물자원관은 해양생물자원 업계를 대상으로 ‘권역별 나고야 의정서 인식제고 설명회’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권역별 설명회는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잘못된 정보 개선 및 업계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해양생물자원 관련 산·학·연 등 관계자 300명이 참석했다. 황선도 관장은 개회사에서 “해외 생물소재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나고야의정서 체제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산업계, 학계, 정부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공동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개회사 후 첫 번째 세션인 나고야의정서 국내 이행절차에 대한 전문가 발표가 진행됐다.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이창수 박사는 생물자원 접근 및 반출을 위한 국내 이행절차를 소개하며 “해외 해양생물자원 이용 및 국내자원 반출시 어려움이 발생하면 ‘해양생명자원 ABS 정보지원센터’를 통해 상담이 가능하니 많은 이용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해양수산부 안숙현 주무관은 국내 해양생물자원 이용 절차를 소개하며 “해양생물자원을 국외로 반출하거나 국내자원을 외국인과 함께 연구할 경우 해양수산생명자원법에 따라 승인이 필요한 만큼, 관련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두번째 발표 세션에서는 나고야의정서 대응 방안에 대해 발표가 이루어졌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허인 박사는 생물자원 부국의 ABS 법과 제도를 소개하며 “나고야 의정서 발효이후 대부분의 국가에서 나고야 의정서 국내 이행법을 제정 또는 시행하고 있는 만큼 사전에 충분한 법 검토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분류연구실 백진욱 박사는 해외 해양생물다양성 연구절차 사례를 소개하며, “해외의 경우 자국생물자원에 접근시 여러 절차가 있으며 접근에 대한 승인기간이 3~6개월로 매우 길어 사전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기업관계자는 “나고야의정서 담당자가 없는 기업이 대부분이고 관련 국가별 법령파악이 어려워 사업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며 기업들의 입장에서 상세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은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따라 해양수산부로부터 해양생명자원 국가 책임·점검기관의 역할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으며 ‘해양생명자원 ABS 정보지원센터’를 통해 나고야의정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seokjang@fnnews.com 조석장 기자
2019-07-03 13:58:42바이오 분야 기업 및 연구소 담당자를 대상으로 '나고야의정서' 대응 첫 실무교육이 진행된다. 나고야의정서란 해외 유전자원을 활용할 때 제공국의 승인을 얻고, 이를 이용하여 발생하는 이익을 유전자원 제공국과 공유해야 하는 국제 협약이다. 우리나라도 2017년 8월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나고야의정서가 국내에 발효됐다.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는 나고야의정서 대응이 필요한 기업 및 연구소 실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7월 4일부터 1박 2일간 경기도 광주 곤지암리조트에서 제1차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ABS) 실무 역량교육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국립생물자원관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에서 운영한다. 국립생물자원관,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특허법률사무소, 한국바이오협회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강사로 참여한다. 교육과정은 기업이나 연구소의 실무자들이 나고야의정서와 관련된 국내외 정보 및 의무준수 절차를 단기간에 습득할 수 있도록 1박 2일간 운영된다. 핵심 교육 내용은 나고야의정서 절차 준수에 필수적인 주제로 나고야의정서의 이해, 국내 통합신고 및 계약 실무, 주요국의 동향, 대응 지침 및 전략 등이다. 이번 교육 신청은 이달 30일까지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누리집에 본인 소속 기업(연구소)명, 연락처 등을 적어 제출하면 된다. 교육비는 무료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2019-06-17 14:31:48국립해양생물자원관은 해양바이오 산·학·연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해외해양생물자원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계 등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권역별 나고야 의정서 인식제고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설명회 일정은 1차 수도권: 6월 13일 서울 티마크그랜드 호텔 명), 2차 중부권: 6월 20일 서천 국립해양생물자원), 3차 남부권: 6월 28일 부산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다. 나고야의정서는생물다양성협약(CBD,ConventiononBiological Diversity)의 부속 의정서로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그 이용으로부터 나오는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협약이다. 유전자원은 유전(遺傳)의 기능적 단위를 포함하는 식물ㆍ동물ㆍ미생물 또는 그 밖에 유전적 기원이 되는 유전물질 중 실질적 또는 잠재적 가치를 지닌 물질을 말한다. 이 협약에 따르면 해외 유전자원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자원제공국의 ‘국가책임기관’에 사전 접근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공국과 맺은 계약(상호합의조건)에 따라 이익을 공유해야 한다. 또한 각국의 ‘국가점검기관’에서는 자국의 이용자가 제공국의 관련 법과 절차를 준수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국가책임기관’은 해양수산부 외에 환경부, 과기정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총 5개의 부처가 있으며 ‘국가점검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추가되어 총 6개의 부처가 관련 소관자원을 대한 접근 및 절차준수 신고 처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은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따라 해양수산부로부터 해양생명자원 국가 책임·점검기관의 역할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그간 산·학·연 현장에서는 나고야 의정서에 대한 정보 획득에 어려움이 있고, 내·외국인이 이용한 자원이 5개의 국가책임기관과 6개의 국가점검기관 중 어떤 기관의 소관자원인지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워 상세한 안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해 왔다. 이번 권역별 설명회는 이러한 업계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주관으로 개최되며, 설명회는 업계 관계자가 실무에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1부에서는 나고야의정서 국내이행절차 소개를 주제로 ‘유전자원법과 유전자원 통합신고서비스 사용방법’, ‘해양수산생명자원법에 따른 해양생물자원 이용절차’ 등을 안내하고, 2부에서는 ‘해양생물을 제공하는 주요국가의 나고야의정서 관련 법과 제도, 해양생물자원을 사용하는 업계에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이익 공유 제도’ 등을 설명한다. 황선도 국립해양생물자원관장은 “이번 설명회가 해양생물자원을 이용하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향후 해외 생물유전자원 확보 시 발생할 수 있는 국가 간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eokjang@fnnews.com 조석장 기자
2019-06-12 13:42:35남아공 자생식물인 후디아는 오래 전부터 산족이 장기간 사냥의 공복 해소를 위해 사용해왔는데, 후디아에서 식욕억제제 활성을 발견한 과학자들이 특허를 등록한 후, 특허 실시권을 영국 파이토팜(Phytopharm)사에 허가하였다. 그러자 남아공 변호사와 지역 시민(NGO) 단체가 '전통지식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여, 2003년 6%의 로열티와 8% 마일스톤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현재까지 대략 10만달러를 지불하였다고 한다.우리나라는 나고야의정서 비준에 따라 2018년 8월부터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다. 유전자원이란 식물, 동물, 미생물, 파생물인 화합물 및 전통지식을 모두 포함한다. 나고야의정서는 2010년 생물다양성협약(CBD)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된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익공유(ABS)'에 관한 국제조약으로 '유전자원은 국가의 주권사항으로 유전자원의 접근과 이용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자원 이용국이 제공국과 공유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2014년 발효되어 지난 3월까지 116개국이 비준하였다. 나고야 의정서와 국가별 ABS 관련 법률에 따르면 해외 유전자원을 이용하려면 그 국가로부터 사전접근승인(PIC)을 받아야 하고, 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상호합의서(MAT)를 체결해야 한다.나고야의정서에 따라 자원제공국들은 유전자원을 이용한 로열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는데, 중국은 0.5~10%, 인도는 1~3%, 브라질은 1%로 정할 것으로 알려져 있고, 실제 로열티 비율은 제공국의 당사자(해외 기업, 기관, 국가)와 이용자(국내 기업)의 협상으로 확정된다. 국내의 화장품, 제약, 건강식품 분야의 기업들이 해당국가로부터 들여온 원료를 이용할 경우 향후 이익 공유에 대한 로열티 협상을 고려해야 하는데, 국내 화장품 업계는 약 80%를 수입 원료에 의존하고 있다고 하니 걱정이다. 더구나, 몇몇 국가는 특허 요건으로 유전자원의 출처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다. 특허에 유전자원이 어느 국가에서 입수되었는지 기재되어 있으면 유전자원 이용에 대한 로열티 청구가 쉬워지기 때문이다. 중국, 브라질, 인도 등은 특허출원시 원산지나 그 국가의 유전자원을 이용했는지 등을 기재하지 않으면 특허를 거절하거나 무효·취소하게 하고 있다. 일본의 시세이도의 경우 인도네시아 자생 식물인 자무에서 추출한 원료를 사용한 51건의 특허를 출원하였는데, 생물 해적행위라고 불매운동이 발생하자, 51건의 특허를 스스로 철회한 사례도 있다. 우리 기업들도 수입 원료를 사용한다면, 제품개발단계에서부터 그 국가의 ABS 법률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특허권의 획득 문제뿐만 아니라 제품 판매에 따른 로얄티 문제도 모두 대처할 수 있다. 대한변리사회는 지난 4월 3일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등 5개 정부 부처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ABS 법률지원단'을 발족하였다. 향후 나고야 의정서 관련 해외법령 및 규제요건 이행, 특허 등 지식재산권 보호와 이익공유 협상 등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지예은 변리사
2019-04-14 18:00:49바이오업계가 '나고야의정서'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 행동을 본격화했다. 8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협회, 대한화장품협회,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등 국내 바이오 관련 5개 단체는 생물유전자원의 디지털염기서열정보(유전자정보)가 나고야의정서에 적용되는데 반대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업계는 디지털염기서열정보가 나고야의정서에 적용될 경우 이에 대한 접근 허가 및 이익 공유 의무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지금까지 디지털염기서열정보는 전세계적 공공 데이터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규제가 발생할 경우 우리 산업계에 과도한 부담이 발생해 연구개발 자체가 저해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 이 문제에 대한 개발도산국과 선진국의 입장은 갈리고 있다. 중국 등 생물유전자원이 많은 개도국들은 디지털염기서열정보를 생성하기 위해 물리적으로 생물유전자원에 접근해야 한다. 때문에 이 정보를 이용함으로써 발생되는 이익은 공정하게 공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미 일부 나라에서는 디지털염기서열정보를 생물유전자원과 동등시하는 규정을 시행 중에 있다. 반면 해외 선진국에서는 디지털염기서열 정보가 나고야의정서에 포함되는 것에 대해 궁극적으로 생물유전자원 제공국과의 이익공유를 제한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지난 7월엔 해외 58개 기관에서 공동으로 성명서를 발표해 이 문제에 대한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국내 바이오 관련 5개 협회도 지난 6일 58개 기관 공동성명 참여의향서를 국제 상공회의소(ICC)에 전달해 공식 참여 확인을 통보 받았다. ICC는 공동성명서의 코디네이터다. 이에 대해 한 협회 관계자는 “11월 17일부터 이집트에서 나고야의정서 당사국 회의가 개최되어 디지털염기서열정보의 적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이 회의에서 디지털염기서열정보가 포함될 경우 우리 업계에 미칠 영향이 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에도 이번 당사국회의에서 반대 입장을 취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향후 5개 협회는 디지털염기서열정보 이외에도 특허출원시 유전자원 출처공개, 유전자가위기술(CRISPR) 이용 합성생물학 적용 등 국내 산업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나고야의정서 관련 주요 이슈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우리 정부에 산업계 의견을 공동으로 전달할 계획이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2018-11-08 10:08:16국립생물자원관은 19일 대한변리사회와 국내 바이오 기업들의 나고야의정서 대응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해 8월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기업들의 관련 문의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특허, 지식재산권 등의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양 기관은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 법률지원단 구성·운영, 나고야의정서·특허 등 관련 정보 및 지식의 공유를 비롯해 워크숍, 세미나 등을 통한 지속적인 상담 역량 강화 분야에서 협력한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2018-10-18 13:49:52한국바이오협회는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이 '나고야의정서 상 유전자원 이용의 범위 및 대응 방안'을 주제로 제21차 한국 ABS 포럼을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ABS는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 공유를 뜻한다. 이번 포럼은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다. 나고야의정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와 관련해 국내 대응방안과 해외동향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나고야의정서는 이익공유 등의 의무이행주체를 판단할 수 있는 '유전자원의 이용'에 대한 정의를 담도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해석은 개도국과 선진국 간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번 포럼에서는 나고야의정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전자원 이용'의 개념 및 적용 범위와 최근 유럽 주요 국가들의 대응 동향 및 ABS 적용 사례들을 발표한다. 패널토론에서는 나고야의정서에 규정된 해외 유전자원 이용과 관련해 우리나라 바이오산업계의 입장을 듣는다. 또 향후 대응 방향 및 정부에게 바라는 점을 논의한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전문가 및 업계 의견을 반영해 향후 ABS 대응 및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민환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자원연구부장은 "국립생물자원관은 '유전자원의 이용'에 대한 국내 바이오업계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국내 기업이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 의무'를 준수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실질적인 지원책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2018-04-18 09:13:37산업은행이 '나고야 의정서'에 따른 국내기업의 대응전략을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은행은 14일 서울 여의도 본점에서 기업들의 나고야 의정서 대응 방향을 주제로 한 'KDB 테크 커넥트 데이'를 열었다. 나고야 의정서는 생물자원(유전자원) 이용자가 제공국가의 사전 승인을 받고, 이익도 제공국가와 공유해야 한다는 내용의 국제협약이다. 지난 2010년 일본 나고야에서 채택됐고 2014년 발효됐다. 산은은 이날 해외생물자원 활용 비중이 높은 화장품이나 제약, 건강기능식품, 종자 등과 관련된 기업은 생물자원 수급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게 시급하다고 분석했다. 대응전략을 제대로 세우지 않으면 로열티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다. 국내에선 지난 8월 나고야 의정서 이행을 위한 법률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유전자원법)'이 제정됐다. 유전자원법은 1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8월 17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maru13@fnnews.com 김현희 기자
2017-11-14 15:56:12한국바이오협회는 대한화장품협회와 함께 '화장품업계 나고야의정서 인식제고 세미나'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화장품업계를 중심으로 350여명의 산업계 종사자들이 참석했고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과 국내 화장품 기업 코스맥스의 후원으로 진행됐다. 지난 17일 우리나라가 98번째 나고야의정서 당사국이 됨으로써 해외식물 종을 원료로 쓰는 국내 화장품 업계의 적극적인 대응 요구에 따라 이번 세미나가 진행됐다는 것이 한국바이오협회의 설명이다. 이날 행사에서 화장품업계는 나고야의정서 선제적 대응 TF팀을 구성해 코스맥스 전용석씨를 팀장으로 선임했다. 전용석 팀장은 "국내 화장품 산업의 최대 자원 제공국인 중국이 이르면 올 하반기 원료의 최대 10%까지 로열티를 요구하는 자국법 시행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면서 "이번에 결성된 TF팀을 중심으로 국내 화장품 업계가 선제적으로 나고야의정서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TF팀을 중심으로 전체적인 업계 상황을 파악하고 공동의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한편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국립생물자원관과 한국바이오협회는 지난 2014년부터 지속적인 나고야의정서 인식도 제고를 위한 활동을 해왔다"면서 "한국바이오협회는 국립생물자원관과 함께 산업계에서 요구되는 실제적인 대응 노력을 더욱 보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명규 대한화장품협회 부회장도 "우리 화장품 및 바이오 기업들이 나고야의정서 이행 절차나 이익공유 계약 시 유의사항 등에 대해 잘 이해하고 대응할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면서 "화장품 원료와 관련된 우리나라 고유의 생물자원에 대한 유전자정보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는 등 현명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해 우리의 생물주권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를 대표해 참석한 김동구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부장은 "나고야의정서 국내이행법률에 근거해 국립생물자원관에 설치·운영되는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를 통해 적극적인 정보 제공 및 홍보를 추진하겠다"면서 "업계의 목소리를 관심있게 듣고 업계차원의 나고야의정서 대응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2017-08-31 15:3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