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낙태약을 먹어 조산한 신생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박정훈·김주성·황민웅)는 5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서 징역 6년을 받은 A씨(24·여)의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원심과 마찬가지로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 5년간 제한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고의로 낙태약을 먹어 30주 만에 미숙아를 낳은 뒤 집안에 방치·유기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출산 후 외출해 노래방에 갔다가 9시간 만에 돌아와 숨진 신생아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미혼모인 A씨는 아이를 혼자 키울 자신이 없고 부모에게 임신 사실을 들킬까 봐 두려워 온라인으로 낙태약을 구매해 복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고의로 아이를 방치해 살해하진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신생아에게 적절한 영양공급을 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상식이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책임을 축소하거나 자기연민 적인 태도만 보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친모인 A씨가 보호·양육 책임을 다하지 않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해 죄책이 무겁다”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갑작스러운 출산에 사리 분별없이 확정적 고의를 갖고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고 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9-06 07:42:55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이 합성대마 46병(각 10mL)과 낙태약 59정을 밀수입해 국내에 유통한 베트남 국적 마약 밀수조직을 검거했다고 24일 밝혔다. 부산세관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국내 마약 공급책 20대 여성 A씨 등 2명과 마약 구매자 30대 남성 B씨 등 2명을 검찰에 구속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베트남에 거주 중인 마약공급 총책 C씨에 대해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하고, 올 초 추방당한 세종지역 공급책 D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 수배했다. 이들은 전국 각 지역 대학의 유학생 신분으로 입국한 불법체류자들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합성대마 46병, 낙태약 59정 등을 인조 꽃다발 등에 숨겨 특송화물을 이용해 밀수입한 후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주문받는 방식으로 국내에 유통·판매했다. 이들은 점조직 형태로 대구∼창원∼세종을 거쳐 밀수입한 마약을 이동시키고 국내 구매자에게 던지기 수법을 사용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세관은 지난해 9월께 인천공항세관에서 적발한 합성대마 10병 밀수입 사건을 인계받아 수사를 시작했다. 통제배달, 디지털 포렌식, CCTV 영상분석, 추적·잠복 등 갖은 수단을 총동원해 8개월간 끈질기게 수사한 끝에 범행의 전모를 밝혀낼 수 있었다. 이들이 국내로 들여와 유통시킨 합성대마는 진통효과를 위해 개발된 화학물질로, 천연대마의 향정신성 성분인 THC에 비해 화학구조에 따라 최대 85배 이상의 환각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낙태약은 우리 정부로부터 정식 허가를 받지 않은 성분 불상의 약으로, 구토와 착란 및 낙태효과 없이 미숙아를 출산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일부 외국인 유학생들이 국내에 들어와 돈을 벌 수 있는 손쉬운 방법으로 불법마약 유통을 시도하고 있다"면서 "최근 SNS를 통해 합성대마 등 신종 마약류의 국내거래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이를 근절하기 위해 공급선과 유통망까지 추적해 반드시 검거하겠다"고 밝혔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4-06-24 18:28:47[파이낸셜뉴스]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이 합성대마 46병(각 10㎖)과 낙태약 59정을 밀수입해 국내에 유통한 베트남 국적 마약 밀수조직을 검거했다고 24일 밝혔다. 부산세관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국내 마약 공급책 20대 여성 A씨 등 2명과 마약 구매자 30대 남성 B씨 등 2명을 검찰에 구속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베트남에 거주 중인 마약공급 총책 C씨에 대해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하고, 올 초 추방당한 세종지역 공급책 D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 수배했다. 이들은 전국 각 지역 대학의 유학생 신분으로 입국한 불법체류자들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합성대마 46병, 낙태약 59정 등을 인조 꽃다발 등에 숨겨 특송화물을 이용해 밀수입한 후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주문받는 방식으로 국내에 유통·판매했다. 이들은 점조직 형태로 대구∼창원∼세종을 거쳐 밀수입한 마약을 이동시키고 국내 구매자에게 던지기 수법을 사용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세관은 지난해 9월께 인천공항세관에서 적발한 합성대마 10병 밀수입 사건을 인계받아 수사를 시작했다. 통제배달, 디지털 포렌식, CCTV 영상분석, 추적·잠복 등 갖은 수단을 총동원해 8개월간 끈질기게 수사한 끝에 범행의 전모를 밝혀낼 수 있었다. 이들이 국내로 들여와 유통시킨 합성대마는 진통효과를 위해 개발된 화학물질로, 천연대마의 향정신성 성분인 THC에 비해 화학구조에 따라 최대 85배 이상의 환각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낙태약은 우리 정부로부터 정식 허가를 받지 않은 성분 불상의 약으로, 구토와 착란 및 낙태효과 없이 미숙아를 출산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일부 외국인 유학생들이 국내에 들어와 돈을 벌 수 있는 손쉬운 방법으로 불법마약 유통을 시도하고 있다”면서 “최근 SNS를 통해 합성대마 등 신종 마약류의 국내거래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이를 근절하기 위해 공급선과 유통망까지 추적해 반드시 검거하겠다”라고 밝혔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4-06-24 10:01:53[파이낸셜뉴스] 교제하던 여성에게 엽산이라고 속이고 낙태약을 먹인 것도 모자라 기혼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자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부동의 낙태,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09년 만난 배우자와 2015년 11월에 결혼했다. 이런 상황에서 2014년 피해자 B씨와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기 시작했다. 2020년 9월 A씨는 B씨가 임신을 하자 "탈모약을 먹었으니 기형아를 낳을 확률이 높다"며 낙태를 하게 했다. 2021년 6월 B씨는 두 번째 임신을 하게 됐고, "결혼할 예정이니 임신을 유지하겠다"며 A씨의 '낙태 종용'을 거부했다. 그러자 A씨는 인터넷으로 산 낙태약 6알 중 4알을 엽산이라고 속이며 이틀에 걸쳐 B씨에게 먹여 낙태하게 했다. 같은 해 12월 A씨는 결혼 준비를 하면서도 B씨에게 '병원에 입원하신 아버지가 위독하다' '신혼집을 구하는 데 문제가 있다'며 거짓말을 해왔다. 급기야 A씨는 결혼식 이틀 전 코로나19에 걸렸다며 식을 취소시켰고, 이에 B씨는 A씨를 의심하게 됐다. 그리고 뒤늦게야 A씨가 아이가 있는 기혼자임을 알게 됐다. A씨는 B씨를 만나 이를 무마하려고 했지만 만나 주지 않자 "나한테 너무너무 많은 사진과 영상들이 남아 있다. 나 잠깐 보면 못 웃을 거다. 인터넷 슈퍼스타 될까 봐"라는 내용의 협박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이에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7년이 넘는 기간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면서 피해자는 아무런 영문도 모른 채 결혼식이 거듭 취소되고 두 차례 태아를 잃는 경험을 하게 됐다"며 "그것이 엽산을 가장해 피고인이 준 약 때문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피해자가 받았을 충격은 가늠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해자는 인생의 중요한 시기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심은 이보다 줄어든 징역 1년 2개월이 선고됐다. A씨가 2심에서 B씨에게 1500만원을 공탁한 점을 감안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6-19 07:07:25[파이낸셜뉴스] 20대 친모가 낙태약을 먹고 강제로 출산한 아이를 9시간 동안 방치해 살해한 혐의로 실형 선고를 받았다. 지난 10일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아동학대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년 실형 선고를 내렸다.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5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지난해 10월27일 A씨는 자택에서 온라인에서 구입한 낙태약을 복용해 화장실에서 30주 된 미숙아를 낳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조산한 아이를 침대에 둔 뒤 노래방을 갔다. 그곳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카카오톡 등을 통해 친구들과 대화하며 시간을 보냈다. 9시간이 지난 후 귀가한 A씨는 방치한 아이가 죽어 있는 것을 확인한 뒤 112에 신고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경제적으로 아이를 혼자 키울 수 없는 상황에서 부모에게 임신 사실을 알릴 수 없다고 생각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낙태약을 먹었고 갓 태어난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며 "노래방으로 가는 등 (아이를) 방치해 살해한 고의가 인정된다"고 했다. 또 "피고인은 아이의 죽음에 대한 반성 없이 자기 연민적 태도만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5-13 08:36:57[파이낸셜뉴스] 영국에서 낙태 유도약을 먹은 후 아기를 낳아 숨지게 한 세 아이의 엄마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2일(현지시간) BBC·가디언 등 영국 매체에 따르면 칼라 포스터(44·여)는 임신 주수를 속인 뒤 원격으로 약을 받아 낙태를 유도한 혐의로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받았다. 임신 9개월에.. 10주라고 속여 원격으로 약 받아 해당 판결에는 1861년 제정된 상해법이 적용됐다. 포스터는 절반은 구금 상태로, 절반은 가석방 상태로 지내게 된다. 영국에서 낙태는 임신 24주까지 합법이다. 다만, 낙태 유도약을 이용한 낙태는 임신 10주까지 가능하다. 10주 이후에는 진료소에서 시술을 받아야 한다. 영국은 코로나19 기간 임신 10주 이내인 경우 우편으로 낙태 유도약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시행했다. 봉쇄 정책으로 인해 외출은 물론, 병원을 이용하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당시 포스터는 합법적 낙태 기간을 한참 넘겼지만, 영국임신자문서비스(BPAS) 전화 상담을 통해 임신 10주 이내라고 거짓말을 한 뒤 낙태 유도약을 수령했다. 이후 2020년 5월 약을 먹은 뒤 진통이 시작됐고, 구급 서비스에 도움을 요청했다. 아기는 통화 중에 태어났으나 숨을 쉬지 않았다. 출산 약 45분 만에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검 결과 아기의 사인은 사산과 산모의 낙태약 복용으로 확인됐다. 임신 32~34주였던 것으로 추정됐다. 검찰은 포스터가 낙태 유도약 허용 기간을 초과한 것을 알고도 거짓 정보를 제공하고, 처방을 위해 온라인 검색을 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을 했다고 주장했다. 산부인과와 여성단체들 '구금 반대' 탄원서 해당 선고를 앞두고 산부인과 전문의 협회와 조산사 협회 등 여러 여성 보건 단체들이 포스터의 구금에 반대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판사는 "의회에서 만든 법대로 판결하는 것이 판사의 의무"라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포스터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되자 스텔라 크리시 노동당 의원은 "모든 여성이 원하면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낙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인권임을 긴급히 확인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BPAS의 대표인 클레어 머피 역시 "지난 3년간 우리의 구식 낙태법에 따라 최대 종신형까지 위협받는 여성의 수가 증가했다"라며 의회에 대해 여성들을 위한 법을 제정해달라고 촉구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6-13 07:49:54[파이낸셜뉴스] 미국 대법원이 21일(이하 현지시간)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낙태약 미페프리스톤(mifepristone)을 당분간 시장에서 계속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와 제조사의 긴급 요청을 수용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낙태약을 계속해서 팔 수 있도록 하는 임시조처다. 이에 따라 낙태약 판매 제한을 결정한 하급심 판결은 일단 효력이 정지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미 대법원은 이날 이같이 판결해 미 낙태의 절반 이상에 사용되는 미페프리스톤이 앞으로도 계속 구입 가능토록 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원고측 주장을 인용한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대신 낙태 반대 그룹이 제기한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낙태약이 계속 시중에서 팔릴 수 있도록 했다. 보도에 따르면 전형적인 비상 대응 방안대로 이 결정에는 법원 날인이 없었고, 이유도 설명되지 않았다. 법원은 하급심 소송에서 결론이 날 때까지 미 식품의약청(FDA)의 미페프리스톤 사용승인 절차도 계속 진행 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아울러 대법원 역시 이에 관해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새뮤얼 알리토 대법관과 최근 호화 스폰서 여행으로 구설에 오른 클라렌스 토머스 대법관은 하급심 판단이 존중돼야 한다며 반대했다. 앞서 낙태에 반대하는 의사들과 의료단체들은 지난해 11월 FDA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들은 FDA의 미페프리스톤 사용승인에 문제가 있었으며 최근 규제 완화로 이 약을 구하기가 더 쉬워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건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한 텍사스주 아마릴로의 지방법원 판사가 맡았지만 수주일 만에 뉴올리언스의 제5 연방순회항소법원으로 이관됐다. 아마릴로 지방법원에서는 FDA가 2016년 이전 규정을 적용해 임신 초기에만 이 약을 쓸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해야 하고, 약을 처방 받으려면 의사 3명의 진단서가 필요토록 하고, 소포로 약을 받을 수 없도록 하며, 지금보다 용량도 높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그렇지만 대법원의 이날 결정으로 당분간 이 같은 제한 규정은 사라지게 됐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2023-04-22 09:01:37[파이낸셜뉴스] 미국 텍사스주와 워싱턴주가 임신중절(낙태)용 알약인 ‘미페프리스톤’ 사용에 관해 엇갈린 판결을 내놨다. 보수 텃밭으로 꼽히는 텍사스주 법원은 낙태약 판매 승인 허가가 무효라고 판결한 반면, 같은 날 진보 성향이 강한 워싱턴주 법원은 해당 약품의 사용 승인을 유지해야 한다고 완전히 상반된 판결을 내린 것이다. 텍사스 “승인 허가 무효” vs. 워싱턴 “승인 유지” 9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텍사스주 애머릴로 연방 법원은 지난 7일 경구용 임신중절약 미페프리스톤에 대한 식품의약국(FDA)의 사용 승인을 중단하는 결정을 내렸다. 67쪽짜리 판결문에서 재판을 담당한 매슈 캐스머릭 판사는 해당 약품의 안전성에 대한 FDA 승인 절차를 문제 삼았다. 그는 판결문에서 “FDA의 (승인 과정은) 명백하게 그 결론을 뒷받침하지 않는 불합리한 추론과 연구에 근거했다”면서 “법적 의무에 해당하는 정당한 안전 우려를 묵인했다”고 설명했다. 또 캐스머릭 판사는 태아를 ‘태어나지 않은 인간’이라고 표현하는 등 낙태 반대론자가 쓰는 표현을 거듭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판결에 미 법무부와 해당 약품 제조업체인 댄코 연구소는 판결 후 몇 시간 만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메릭 갈런드 미 법무장관은 “미국 제5순회항소법원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 약 승인을 유지하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신들은 해당 판결이 보수 우위로 바뀐 미 연방대법원이 지난해 6월 여성의 임신중단 권리를 헌법적으로 보장한 1972년 ‘로 대 웨이드’ 판례를 뒤집은 이래 낙태 규제와 관련한 가장 논쟁적 판결로 떠올랐다고 지적했다. 반면 텍사스와 반대로 진보 성향이 강한 워싱턴주 연방 법원은 이날 상반된 판결을 내렸다. “FDA가 미페프리스톤의 사용 승인을 유지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이다. 한편 텍사스주 법원에서 판결을 담당한 캐스머릭 판사는 낙태권에 비판적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했으며, 워싱턴주 법원에서 판결을 담당한 토머스 라이스 판사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임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여성들의 건강을 위험에 빠뜨리는 전례 없는 조치” 텍사스주 법원의 판결에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법원이 의약품을 승인하는 전문 기관인 FDA의 판단을 대체했다”며 “이런 종류의 정치적, 이념적 공격에서 안전한 FDA의 승인을 받은 처방은 사실상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이 판결은) 여성에게 기본적인 자유를 빼앗고 그들의 건강을 위험에 빠뜨리는 또 다른 전례 없는 조치”라고 맹비난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2023-04-10 09:46:15【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 전주에서 일어난 불법 낙태약 사건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불법 낙태약을 먹고 조산한 아이를 변기에 방치해 살해한 부부가 유죄 선고를 받았고, 낙태약을 임산부에게 전달한 20대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해당 사건으로 불법 낙태약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된 정황이 드러나며 약물 오용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검찰은 불법 낙태약을 판매하고 유통한 조직을 쫓고 있다. 낙태약 먹고 변기에 출산, 아기 방치해 살해한 부부 최근 전주에서는 시민들의 공분을 일으킨 사건이 발생했다. 불법 낙태약을 먹고 조산한 아기를 변기에 방치해 살해한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A씨(27·여)는 지난 1월8일 오후 6시45분께 전주시 덕진구 한 아파트 화장실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변기에 방치해 숨지게 했다. A씨가 임신 8개월에 인터넷에서 불법 구매한 낙태약을 먹고 집 화장실에서 아이를 출산한 것이다. 낙태약 구매 비용 180만 원은 사실혼 관계인 남편 B씨(42)가 부담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B씨는 아이 출산을 원치 않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당시 A씨와 B씨는 출산한 아이를 양변기 물에서 30분 동안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이들은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집에서 아이를 낳았는데 숨을 쉬지 않는다"며 뒤늦게 119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아기의 사망 경위에 수상함을 느끼고 수사에 나섰다. 수사기관은 의사 소견과 여러 정황을 근거로 이들 부부가 고의로 아이를 숨지게 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 부부는 조사 초기 범행을 부인했지만 거듭된 추궁에 혐의를 인정했다. 전주지법은 지난 6월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갓 태어난 아이의 생명도 함부로 생사가 결정돼선 안 된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은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사체를 유기하지 않고 늦게나마 신고를 한 점, 구속된 상태에서 반성하고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낙태약 전달한 20대 징역 3년 구형 A씨 부부 사건은 불법 낙태약이 유통에 대한 수사로 확대됐다. 이에 낙태약을 국내 구매자들에게 전달한 20대가 검거됐다. 불법 낙태약 전달책인 C씨(29)씨는 최근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전북 전주지법 형사5단독 심리로 열린 지난 17일 공판에서 검찰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C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C씨는 지난해 10월부터 불법 낙태약이 담긴 중국발 국제우편을 받아 국내 구매자들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4월 국내에 거주하는 구매자 20여 명에게 약물을 택배로 배송하고 수백만 원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체포 당시 C씨 자택에는 시가 1억 원 상당의 불법 낙태약이 보관돼 있었고, 1개당 30만 원 상당의 금액을 받고 배송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중국산 불법 낙태약 판매조직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C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택배 발송만으로 큰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현혹돼 이 사건에 가담하게 됐다. 나중에서야 이 약이 건강보조식품이 아닌 불법 약물인 줄 알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피고인이 2개월간 구금돼 있으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C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9월14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중국에 있는 판매업자가 국내 전달책과 상담책 등 조직적 형태를 가지고 SNS 등을 통해 국내에 불법 낙태약을 유통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불법 낙태약을 830여 명에게 판매한 판매조직 검거에 나섰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2-08-17 14:20:13[파이낸셜뉴스] 미국에서 촉발된 낙태권 폐지 판결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낙태약 수요가 급증하면서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현대약품 등에 매수세가 몰리고 있는 것이다. 19일 오후 2시 6분 현재 현대약품은 전 거래일 대비 5.81% 오른 6010원에 거래되고 있다. 미국 현지 매체 악시오스는 18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연방대법원의 낙태권 폐지 판결 이후 낙태약 수요가 급증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낙태약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원격의료 스타트업 헤이제인(Hey Jane)은 연방대법원이 지난달 24일 낙태를 헌법권리로 보장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은 이후 며칠간 홈페이지 접속이 전 달과 비교해 거의 10배 늘었다고 밝혔다. 환자 수요는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낙태약을 제공하는 온라인 진료소 초이스(Choix)도 연방대법원의 판결 당일 홈페이지 트래픽이 600% 증가했다고 전했다. 이 같은 소식에 현대약품이 앞서 국내에서 허가를 신청한 낙태약 ‘미프지미소’의 해외 판매 확대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미프지미소는 현대약품이 지난해 영국 제약사 라인파마 인터내셔널과 국내 판권 및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하며 도입했다. 해외에서 미프진이란 제품명으로 판매 중이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2022-07-19 14: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