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한갑수 기자】 "남동공단과 주안·부평공단을 서울의 구로·가산디지털단지처럼 활기가 넘치고 젊은이들이 모여드는 곳으로 만들겠다." 지난달 인천상공회의소 제25대 회장으로 취임한 박주봉 대주중공업 회장은 24일 취임 일성으로 인천을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 일환으로 지역의 낙후된 산업단지를 천지개벽시켜 구로디지털단지처럼 청년들이 모이고 선호하는 장소로 만들겠다고 말했다.박주봉 회장은 산업단지 구조고도화는 사업기간도 오래 걸리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까지 해오던 방식대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최근 선출된 지역 국회의원 14명에게 동기부여해 일명 산단법 개정 등 지역 젠다를 추진할 계획이다. 남동공단은 제조업종 중소기업 전용공단으로 조성됐으며 직원들의 편의·지원시설은 공단 조성 이후 조성돼 공장과는 자동차로 이동해야 할 만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 현재는 직원 숙소가 공장 내에 있는 경우도 많다. 퇴근 후 술을 한잔 하려고 해도 차를 타고 공단 밖으로 나가야 한다. 박 회장은 "공장 내 숙소에서 생활하는 근로자들의 경우 차가 없으면 편의·지원시설이 있는 곳으로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마치 감옥에서 생활하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공단 내에는 편의·지원시설은 고사하고 공장에 남는 여유 공간이 있어도 임대나 분양을 할 수가 없다. 50년 전에 만들어진 일명 산단법으로 불리는 법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현재는 '산업 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과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산업입지법)'을 적용받는다. 이법은 분양을 받은 사람이 공장을 지어 직접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로디지털단지 벤치마킹 그는 부지를 분양 받은 사람이 필요한 만큼 공간을 사용하고 남는 공간을 임대 해야 하지만 산단법에서 투기 차단을 이유로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어 개발이 안 되고 낙후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젊은이들이 모이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산단법을 개정해 공단에 제조업뿐 아니라 산단의 10∼20% 정도는 세탁업과 편의점, 유흥시설 등 서비스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추진 중인 인천대로 지하화와 GTX 개통이 병행된다면 서울에서 30분 대에 접근이 가능해져 기업들이 분양가가 비싼 서울을 대신할 대안으로 인천을 찾게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인천상의는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이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박 회장은 "지역 출신 14명의 국회의원의 도움을 받아 산단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인천시를 설득해 구로구청과 금천구청을 벤치마킹해 구로디지털단지 같은 곳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박 회장은 개인적인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유력 인사를 인천상의가 성공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자문 및 지원하는 고문으로 위촉할 계획이다. 현재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출신 인사와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출신 인사의 위촉을 추진하고 있다. 박 회장은 어느 지역보다도 법 개정이 가장 절실한 곳이 인천으로 보고 있다. 법이 개정되고 사업이 추진되면 인천은 투자가 몰리고 사람들도 몰리게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박 회장은 대주중공업 등 10여 개 계열사로 이뤄진 대주·KC그룹 회장으로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인천상공회의소 부회장, 인천경영자총협회 부회장, 제4대, 5대 옴부즈맨(차관급) 등을 역임했다. 지난 2018년 2월 제4대 중소기업 옴부즈맨으로 취임해 지난해 8월까지 총 5년 6개월간 중소·중견기업의 불편한 규제와 애로를 발굴·개선한바 있다. 박 회장은 인플레이션과 금리, 환율 등의 각종 난제들이 혼재하는 시기에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된 만큼 상공회의소 회장으로서 지역경제의 구심체 역할을 다하고 주어진 책무를 다해 인천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상공회의소가 지역 경제계의 중추기관으로서 기업의 권익보호와 지역 경제 발전의 최일선에 서 있는 만큼 역할은 더욱 증대되고 있다"면서 "앞으로 모든 눈과 귀를 기업 현장에 기울여 기업이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조력자 역할을 충실히 하고 이와 동시에 인천지역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 발전의 견인차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전했다. ■기업애로종합지원센터 확대 운영 박 회장은 또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인천시, 국회 등과 간담회를 정례화해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기업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강화하겠다"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보완 건의 등의 규제 개혁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지식재산 창출 지원과 ESG공급망지원센터 출범, 공공조달지원센터 신설 등 기업 경영에 보다 실질적인 도움과 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각종 수출지원 사업과 통상진흥 사업을 통해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과 판로 개척에도 앞장설 예정이다. 박 회장은 기업애로종합지원센터를 확대 운영 계획이다. 그는 "기업 유치도 중요하지만 기업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애로와 고충을 없애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면서 "중소기업 옴부즈맨 경험을 살려 기업의 애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는 기업애로종합지원센터를 확대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예를 들어 불이 나면 119 소방차가 와서 불을 꺼주는 것처럼 기업이 애로점을 신고하면 지원센터가 즉각 출동해 애로를 해결해 주는 체계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박 회장은 "처음부터 모든 애로점을 해결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우선 한두 개부터 시작하려고 한다"면서 "기업의 애로점으로 제일 많은 순서대로 1위부터 30위까지 통계를 내서 1위부터 순차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kapsoo@fnnews.com
2024-04-24 18:17:30[파이낸셜뉴스] 인천 남동공단 한 필터 공장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출동 1시간여 만에 불길을 잡았다. 15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39분께 인천시 남동구 남동공단 한 의류용 부직포 및 필터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인근 철물 제조 업체 외벽으로 옮겨붙었다. 이 화재로 철골 구조물로 된 공장 1개 동이 탔다. 현장에 출동한 한 소방관(40)은 진화 작업 중 손등에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10명도 신속히 대피하면서 추가 인명피해는 없었다. 소방당국은 이번 화재에 소방관 101명, 펌프차 등 차량 43대, 소방헬기를 투입해 진화에 나섰다. 화재 현장에서는 검은 연기가 수십m 넘게 치솟아 관련 신고가 60건 가까이 119에 접수됐으며 소방당국은 1시간 8분 만인 오전 7시 47분께 큰 불길을 잡고 초기 진화를 완료했다. 소방당국은 공장 1층에서 에어클리너 필터를 말리는 작업을 하던 중 건조기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joonhykim@fnnews.com 김준혁 인턴기자
2020-10-15 08:37:49'산업단지는 노후화됐다', '산업단지는 안전관리가 소홀하다', '산업단지는 재난에 취약하다'. 산업단지에 대한 선입견이다. 그러나 이제는 옛말이 되고 있다. 전국의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의 '더불어' 산업단지 구축사업 덕분이다. 더불어 산업단지 구축사업은 전국 28곳에 설치된 산단공 안전지원센터가 기업의 공장설립 단계부터 성숙기까지 재난·안전관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더불어라는 이름은 안전문화를 '더'해서 입주기업이 '불'안과 '어'려움을 이겨내는 산업단지를 만들자는 황규연 공단 이사장의 의지를 담았다. 황 이사장은 취임 때부터 "안전에 있어서 늑장보다 과잉이 낫다. 안전만큼은 기업과 타협하지 말라"고 안전을 강조했고 그 결실을 맺고 있는 것이다.■안전 위해 단계별 맞춤형 지원27일 산단공에 따르면 더불어 산업단지 구축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단계별 맞춤형 지원과 유관기관과의 협업이다. 지원은 공장설립단계와 기업도약단계, 기업성장단계, 기업성숙단계 등 4단계로 구분돼 진행된다. 공장설립단계에서는 입주검토와 계약, 공장건설과 등록 등 민원서비스와 연계해 안전관리를 즉각적으로 시행한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건설현장 안전패트롤'이다. 안전보건공단과 협업해 취약시기가 오기 전에 건설현장에 안전순찰을 돌고 제대로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현장에 다시 한 번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기업도약단계에서는 유관기관과의 협업이 강화된다. 화학 분야 점검은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전기 분야는 전기안전공사, 가스 분야는 가스안전공사와 함께 입주기업 설비의 안전상태를 확인한다. 산단공 실사에서 제외되는 창고와 저장시설 등까지 꼼꼼하게 점검하면서 안전사각지대를 없앴다. 현재는 각 산업단지가 유관기관의 지역사무소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협업단위를 세분화하고 있다. ■자발적 참여 유도, 실전 훈련도입주기업이 성장하는 단계에서는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안전점검의 날' 등 안전캠페인이나 노사합동으로 안전결의대회를 진행하는 게 대표적이다. 오송과 오창산업단지에서는 최고경영자(CEO)와 근로자가 함께 매달 릴레이 형식으로 사내 안전캠페인을 주도하는 '안전릴레이'를 진행했다. 입주기업이 성숙해진 산업단지에서는 실제 훈련을 실시하며 즉각적인 대응 역량을 기른다. 대표적인 훈련이 지난 5월 구미에서 4일간 진행된 '2018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이다. 지진에 따른 화재와 유해화학물질 누출 등 복합재난을 가정해 훈련이 진행됐다. 특히 구미시, 구미소방서, 119화학구조센터, 구미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구미경찰서 등 10여개 유관기관이 실전과 같은 상황으로 현장훈련을 실시했다.■최우수 안전기관으로 선정 산단공은 안전 관리사업이 단순한 지원에서 그치지 않고 성과를 점검하고 공유하기 위해 안전 유관기관과 함께 안전위원회를 설치했다. 인천지역에서는 '남동 안전거버넌스'를 만들어 지역 내 유관기관끼리 소통할 수 있는 업무협력체계를 만들기도 했다. 이 같은 노력으로 산단공은 국내에서 우수 안전문화 기관으로 뽑히기도 했다. '2018년 안전문화대상'에서 최우수기관상인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것. 안전문화대상은 행정안전부 주최로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를 포상하는 행사다. 황규연 이사장은 "산업단지 모든 입주기업이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심하고 기업성장에 매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재난·안전관리방안을 모색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산업단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18-11-27 17:03:22【인천=한갑수 기자】9명이 사망한 인천 남동공단 세일전자 화재는 ‘인재’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인천소방본부는 화재 당시 건물 4층에 스프링클러가 정상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22일 밝혔다. 인천소방본부 관계자는 “화재 진압을 위해 공장 내부에 처음 진입했을 때 바닥에 물이 고여 있지 않아 스프링클러가 정상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또 사망자 유가족들도 화재 당시 건물 내 스프링클러와 비상벨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내놓았다. 한 유가족은 “사망자들의 옷이 물에 젖지 않은 걸로 봐서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다른 유가족은 목격자의 말을 빌려 “직원들이 벨이 안 울려서 직접 문을 두들겼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특히 화재가 순식간에 번진 원인으로 4층 건물 천장과 벽이 우레탄폼으로 되어 있는데다가 작업장에 인화성 물질인 ‘시너’가 있었다는 진술도 나왔다. 한 유가족은 “불이 난 뒤 연기가 4층 전체에 퍼지는 데 고작 3분도 걸리지 않았다”며 “시너에 불이 붙었다는 직원의 진술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다른 유가족은 “딸이 집에서 시너를 쓰면 물건이 감쪽같이 새 것이 된다며 잘못하면 화상도 입고 불도 날 수 있다고 회사 일을 말한 적이 있다”고 했다. 또 다른 유가족은 “작업장에 박스가 쌓여 있었고 이 속에 인쇄회로기판(PCB)를 포장하는 인화성 물질의 포장재가 담겨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세일전자 측은 “4층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고, 지난 6월말 실시한 소방 점검 결과 4층과 관련한 지적 사항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경비실에 있는 메인 주경종이 작동한 사실은 확인했지만 4층에서 사이렌과 스프링클러가 작동했는지 여부는 현장 감식을 해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당시 소방 점검에서는 1층 분석실 내 화재감지기 미설치, 3층 피난구 유도등 불량, 2층 휴대용 비상조명등 불량 등 공장 1∼3층에서 7가지 사항을 지적 받았다. 안재화 세일전자 대표는 “우리 공장은 시너나 인화성 물질을 쓰지 않고 외주업체는 일부 쓰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숨기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다”고 답했다. 이번 화재는 21일 오후 3시 44분께 남동구 논현동 세일전자 공장 4층 검사실에서 발생해 9명이 사망하고 6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당시 건물 4층에는 사무실 30명, 최종검사실 7명, 개발실 3명, 포장실 3명 등 총 58명의 근로자가 일하고 있었다. 4층에는 소화기 26개, 옥내 소화전 4개. 비상구 2개, 완강기 4개가 설치돼 있었다. 인천소방본부는 이날 오전 10시 소방청, 인천 공단소방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인천지방경찰청과 공동으로 현장 합동감식을 진행했으나 화재 원인 등에 대한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 인천소방본부 관계자는 “목격자 진술과 현장 감식을 추가로 진행해 화재 원인 등에 대한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2018-08-22 16:19:42인천 남동공단의 대표적인 전자회로기판(PCB) 제조업체인 세일전자에서 21일 오후 3시 43분께 화재가 발생해 9명이 사망하고 4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21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세일전자 4층에서 화재가 발생해 작업 중이던 김모씨(54·여) 등 9명이 사망하고 4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화재 당시 여성 근로자 김모씨와 정모씨(51)는 다른 여성 근로자 2명과 함께 소방대 도착 전 화재를 피해 건물 4층에서 뛰어내렸다가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 도중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건물 4층 내에서 미처 화재를 피하지 못한 7명이 사망했다. 인천소방본부는 잔불 정리를 하다가 건물 내에서 7명의 주검을 발견했다. 김씨·정씨와 함께 4층에서 뛰어내린 2명의 근로자는 중상을 입었다. 인천소방본부는 소방대원 60여명과 펌프차, 구급차 등 차량 45대를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여 약 2시간 만에 불길을 잡았다. 화재는 오후 5시 31분께 모두 진화됐지만 정확한 화재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인천소방본부는 패널로 된 공장 4층 검사실 안에서 처음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사망자와 부상자는 가천대 길병원(사망자 5명과 부상자 3명)과 인하대병원(사망자 4명, 부상자 1명)으로 옮겨졌다. 한편 인천시와 남동구는 사망자·부상자에 대한 행정지원을 위해 사고수습본부와 이를 지원하는 상황반을 꾸려 사고 수습에 나섰다. 인천소방본부 관계자는 "119 구조대가 불을 진화한 뒤 수색하던 중 추가 사망자를 발견했다"며 "목격자를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18-08-21 21:43:30인천 남동공단의 대표적인 전자회로기판(PCB) 제조업체인 세일전자에서 21일 오후 3시 43분께 화재가 발생해 9명이 사망하고 4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21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세일전자 4층에서 화재가 발생해 작업 중이던 김모씨(54·여) 등 9명이 사망하고 4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화재 당시 여성 근로자 김모씨와 정모씨(51)는 다른 여성 근로자 2명과 함께 소방대 도착 전 화재를 피해 건물 4층에서 뛰어내렸다가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 도중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건물 4층 내에서 미처 화재를 피하지 못한 7명이 사망했다. 인천소방본부는 잔불 정리를 하다가 전산실과 식당에서 각각 5명과 2명의 주검을 발견했다. 김씨·정씨와 함께 4층에서 뛰어내린 2명의 근로자는 중상을 입었다. 인천소방본부는 소방대원 60여명과 펌프차, 구급차 등 차량 45대를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여 약 2시간 만에 불길을 잡았다. 화재는 오후 5시 31분께 모두 진화됐지만 정확한 화재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인천소방본부는 PVC 패널로 된 공장 4층 검사실 안에서 처음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사망자와 부상자는 가천대 길병원(사망자 5명과 부상자 3명)과 사랑병원(사망자 2명), 적십자병원(사망자 2명), 인하대병원(부상자 1명)으로 옮겨졌다. 한편 인천시와 남동구는 사망자·부상자에 대한 행정지원을 위해 사고수습본부와 이를 지원하는 상황반을 꾸려 사고 수습에 나섰다. 인천소방본부 관계자는 "119 구조대가 불을 진화한 뒤 수색하던 중 추가 사망자를 발견했다"며 "목격자를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18-08-21 18:36:41한국GM 노사가 23일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을 극적으로 타결하면서 한국GM이 고전 끝에 경영정상화 작업의 첫발을 내딛게 됐다. 지난 2월 군산공장 폐쇄로 촉발된 '한국GM 사태'가 상황이 달라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제너럴모터스(GM) 본사가 제시했던 자금지원의 전제조건이 충족되면서 한고비는 넘겼지만, 이젠 한국GM의 생사는 우리 정부와 미국 GM 본사의 막판 협상 결과에 따라 갈리게 됐다. ■한국GM, 급한불은 껐지만…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날 노사 합의에 따라 GM 본사는 즉시 산업은행 등 정부 측과 신차 배정, 자금지원 등에 대한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노사 합의로 우선 한국GM은 당면한 유동성 위기라는 급한 불은 끄게 됐다. 한국GM은 이번 주에 최소 9000억원 정도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다. 협력사에 지급해야 할 자금만 3000억원에 달하고, 지난 2017년도 성과급 미지급분 720억원과 일반직 직원 급여 500억원, 희망퇴직자 2600명에 대한 위로금 지급이 줄줄이 계획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GM 본사는 지난 20일을 당초 노사 자구안 합의의 '데드라인'으로 제시, "비용절감 방안에 대해 한국GM 노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정관리 신청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노조의 자구 노력 없이는 추가 자금 투입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셈이다. 당장의 위기는 이번 협상으로 피했지만 최근 4년간 3조원의 누적적자를 기록 중인 한국GM은 GM 본사와 산업은행의 자금지원 없이 자력으로 경영정상화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본게임은 한국 정부와 GM 본사 간 협상 이미 우리 정부와 한국GM은 이미 앞서 가진 수차례 만남에서 '한국GM 살리기'에 대한 의지를 확인한 상태다. 문제는 지원방식이다. GM은 산은에 5000억원 신규 투입을 유상증자 방식으로 요청한 반면, 산은은 '동일한 방식 자금지원' 입장을 보이며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앞서 GM 본사는 임단협 노사 합의를 전제로 한국GM의 본사 전체 차입금 27억달러(약 3조원)를 출자전환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에 더해 GM 본사는 부평.창원 공장에 신차 2종을 배정하고 28억달러 규모의 신규 투자를 하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단, 한국GM의 2대 주주인 산업은행에 보유지분(17.02%)만큼인 5000억원의 유상증자 참여를 요구했다. 이 같은 GM 본사의 제안에 산업은행은 GM 본사가 출자전환과 동시에 최소 20대 1의 차등감자를 해달라고 제안했다. GM 본사가 약속한 기존 차입금 27억달러(약 3조원)를 출자전환하게 되면 산은 지분율은 17%에서 1% 아래로 뚝 떨어지기 때문이다. 주요 경영사안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비토권을 지키기 위해 지분율 15% 이상을 유지해야 하는 산은은 신규 자금지원 조건으로 차등감자를 요구했지만 GM은 이를 공식 거부했다. 차등감자를 두고 GM과 산은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배리 앵글 GM 해외사업부문 사장은 지난 13일 산은을 방문해 추가 자금(뉴머니) 지원과 관련, "우리는 한국GM에 대출로, 산업은행은 투자 방식으로 하자"는 추가 제안을 했지만, 산은은 "대주주의 경영책임 측면에서 동일한 조건의 지원이 원칙"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자금지원 조건으로 제시했던 노사 합의가 가까스로 이뤄졌지만, GM과 정부의 자금지원 없이는 한국GM의 법정관리 가능성은 여전히 높은 상태다. 이 같은 이유에서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도 이날 노사 협의 직후 "노사교섭 타결을 통해 GM과 산업은행 등 주요 주주 및 정부로부터 지원을 확보하고 경영정상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협력사, 안도의 한숨 이날 한국GM 노사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우선 협력사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분위기다. 하지만 아직 한국GM의 본격적인 경영정상화를 위해선 정부와 GM 간 협상이라는 또 다른 과제가 남아있어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한국GM이 무너질 경우 부평공장 인력의 정리해고와 함께 남동공단 협력업체 연쇄부도 사태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GM의 1차 협력사 301개에 속한 근로자만 9만3000명에 달한다. 그중 한국GM에만 납품하는 전속 협력사는 86개, 해당 근로자는 1만1000명이다. 한국GM이 법정관리로 가게 되면 협력사들은 물량 감소, 대금지급 지연 등으로 경영위기에 빠진다. 특히 법정관리 과정에서 청산이 결정되면 하루아침에 한국GM과 협력사 인력 15만6000명은 일자리를 잃게 된다. 정부가 한국GM 위기에서 가장 우려하는 것도 결국 일자리다. 업계 관계자는 "자동차산업은 전.후방 연관 산업에 파급효과가 엄청난데 한국GM이 법정관리로 가면 협력사도 연쇄적으로 위기에 빠질 수 있고, 한국 자동차산업 전체를 붕괴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2018-04-23 17:28:36【천안=김원준 기자】충남 천안의 남산중앙시장 ‘빛너울’ 청년야시장이 봄을 맞아 다시 불을 밝힌다. 남산중앙시장상인회는 남산중앙시장 빛너울 청년야시장을 지난해에 이어 23일 재개장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남산중앙시장은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는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에 선정돼 국비 9억 원과 지방비 9억 원을 확보하며 전통시장 활성화에 나섰다. 지난해 9월 처음 문을 연 빛너울 청년야시장은 원도심의 야간 명소로 자리 잡으며 시민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개장 이후 일 평균 3000여 명이 시장을 방문했으며 판매대 15개 총 3억6000만 원(일 평균 판매대 매출 100여만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올해 빛너울 청년야시장은 오는 7월 14일까지 1차 운영하고 혹서기를 피해 9월 7일부터 11월 17일까지 2차로 운영된다. 판매대는 지난해 15개였지만 2배 늘어난 30개까지 확대됐다. 평소 시장에서 맛보기 어려운 케밥, 대만땅콩아이스크림, 피자호떡, 큐브스테이크, 불초밥, 랍스타 치즈버터구이 등 다채로운 먹거리가 들어서 방문객들의 눈과 입을 사로잡을 전망이다. 이 외에도 풍선던지기, 새총쏘기, 미니오락실 등 부대행사와 함께 버스킹 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공연도 이어져 먹거리와 함께 볼거리도 다양하게 준비됐다. 한편, 천안역전 오락야시장도 매주 수·목·금·토요일 저녁 7시부터 운영되고 있다. 약 20개의 판매대가 운영되고 있으며 청년몰 흥흥발전소와 함께 침체된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이남동 천안시 지역경제과장은 “지난해 빛너울 청년야시장의 성공으로 남산중앙시장의 저력을 다시금 확인했다”며 “남산중앙시장, 중앙시장, 천일시장의 통합을 계기로 천안중앙시장이 중부권 대표 시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상인회·사업단과 지속해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18-03-23 11:03:05정부가 노동조합 동의 없이도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이후 이사회 의결만으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행하는 기관이 급증하고 있다. 다만 법조계 관계자들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적용받은 사례는 극히 일부라며, 추후 각 기관 노조의 법적대응이 이어질 경우 애써 도입한 성과연봉제가 무위로 돌아갈 수 있다고 봤다. ■성과연봉제 15곳 추가 도입…10곳은 노조 합의 無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성과연봉제 도입 대상 120개 공공기관 중 27일 현재 총 74곳(61%)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 다만 이 가운데 노조 동의 없이 이사회 의결만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곳이 모두 19곳, 전체의 25%에 달한다. 서부.남동.남부.중부 등 한국전력 발전자회사와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산업인력공단,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부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등이다. 지난 20일까지 성과연봉제 도입을 마무리한 기관이 59곳으로 전체의 절반(49.1%)에도 못 미쳤던 것을 감안하면 불과 일주일 만에 15곳이 추가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것이다. 지난 1월 초 정부가 각 기관에 성과연봉제 도입 권고안을 보낸 이후 5개월 보름여 동안 절반에도 못 미쳤던 성과연봉제 도입 기관이 이처럼 늘어난 것은 무슨 연유일까. 이에 대해 기재부 공공정책국 관계자는 "성과연봉제 조기도입 기관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기준이 5월까지이기 때문"이라며 "공공기관 경영평가 성과급을 지급하고 남은 재원으로 성과연봉제를 4월에 도입한 기관엔 공기업 기본연봉의 50%, 준정부기관은 20%를 지급하고 5월까지 도입할 경우 4월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센티브로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설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오히려 성과연봉제 도입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노조 합의가 제거된 덕분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실제 20일 이후 일주일 동안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공공기관 15곳 중 노사 합의를 거친 곳은 전력거래소, KOTRA, 노인인력개발원, 국립공원관리공단, 소방산업기술원 등 5곳뿐이다. 앞서 12일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판례에 따르면 소수가 불이익을 받을 경우 노조나 근로자들이 무조건 반대하면서 논의를 거부하면 동의권 남용에 해당돼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노조의 성과연봉제 반발 근거인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여부에 대해 오히려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어 20일 송언석 기재부 1차관은 노조 합의 없는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표한 대로 노동관계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즉, 성과연봉제 도입을 관장하고 있는 기재부 측이 고용부 장관을 입을 빌려 노조 합의 없이 성과연봉제 도입이 가능하다고 도장을 찍어준 셈이다. ■정부의 성과연봉제 도입 밀어붙이기…'배탈 날라' 정부가 이처럼 성과연봉제 도입을 밀어붙이는 것은 6월 9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하는 공공기관장 워크숍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란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이 워크숍에선 '성과연봉제 도입'과 '에너지.환경.교육 분야 기능 조정' 등 공공기관 2개 현안이 박 대통령에게 보고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조계는 고개를 가로젓고 있다. 정부 주장대로 노조 동의 없이 이사회 의결만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는 것이 합법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판례를 근거로 성과연봉제 도입이 반드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근거가 희박하다는 설명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에게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개정할 경우엔 노조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돼있다. 하지만 "임금체계 개편은 임금총액이 감소하지 않고, 다수가 수혜 대상이며 누구든 성실히 일하면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근로자 불이익으로만 볼 수는 없다"는 것이 정부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존 판례를 보면 임금체계를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바꿨을 때도 전체 임금 총액이 달라지지 않더라도 일부 근로자가 손해를 본다면 불이익 변경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될 가능성 역시 마찬가지다. 부산지역공공기관노동조합협의회 등 각 노동조합 자문변호사를 맡고 있는 조애진 변호사는 "판례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매우 제한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다.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된 사례들은 노동조합의 합의나 관여가 있었던 경우에 한한 것"이라며 "결국 사측의 일방적인 성과연봉제 도입은 판례의 원칙과 예외를 전도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때문에 추후 노조의 법적대응이 시작될 경우 성과연봉제 도입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나기상 전국금융산업노조 본부장은 "박 대통령이 6월 초 워크숍에서 보고를 받겠다고 하니, 각 기관들도 법적 문제는 나중 문제로 미뤄두고 일단 도입해놓자는 분위기가 됐다"며 "우선 9월 23일 총파업으로 대응한다. 법적 문제는 자문단을 꾸려 차분하게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2016-05-29 17:45:04정부가 노동조합 동의 없이도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이후 이사회 의결만으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행하는 기관이 급증하고 있다. 다만 법조계 관계자들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적용받은 사례는 극히 일부라며, 추후 각 기관 노조의 법적대응이 이어질 경우 애써 도입한 성과연봉제가 무위로 돌아갈 수 있다고 봤다. ■성과연봉제 15곳 추가 도입…10곳은 노조 합의 無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성과연봉제 도입 대상 120개 공공기관 중 27일 현재 총 74곳(61%)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 다만 이 가운데 노조 동의 없이 이사회 의결만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곳이 모두 19곳, 전체의 25%에 달한다. 서부·남동·남부·중부 등 한국전력 발전자회사와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산업인력공단,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부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등이다. 지난 20일까지 성과연봉제 도입을 마무리한 기관이 59곳으로 전체의 절반(49.1%)에도 못 미쳤던 것을 감안하면 불과 일주일 만에 15곳이 추가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것이다. 지난 1월 초 정부가 각 기관에 성과연봉제 도입 권고안을 보낸 이후 5개월 보름여 동안 절반에도 못 미쳤던 성과연봉제 도입 기관이 이처럼 늘어난 것은 무슨 연유일까. 이에 대해 기재부 공공정책국 관계자는 "성과연봉제 조기 도입기관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기준이 5월까지이기 때문"이라며 "공공기관 경영평가 성과급을 지급하고 남은 재원으로 성과연봉제를 4월에 도입한 기관에겐 공기업 기본연봉의 50%, 준정부기관은 20%를 지급하고 5월까지 도입할 경우 4월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센티브로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같은 설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오히려 성과연봉제 도입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노조 합의를 걸림돌이 제거된 덕분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실제 20일 이후 일주일 동안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공공기관 15곳 중 노사합의를 거친 곳은 전력거래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노인인력개발원, 국립공원관리공단, 소방산업기술원 등 5곳 뿐이다. 앞서 12일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판례에 따르면 소수가 불이익을 받을 경우, 노조나 근로자들이 무조건 반대하면서 논의를 거부하면 동의권 남용에 해당돼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노조의 성과연봉제 반발 근거인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여부에 대해 오히려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어 20일 송언석 기재부 1차관은 노조 합의 없는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해 "고용노동부 장관의 발표한 대로 노동관계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즉, 성과연봉제 도입을 관장하고 있는 기재부 측이 고용부 장관을 입을 빌어 노조 합의 없이 성과연봉제 도입이 가능하다고 도장을 찍어준 셈이다. ■정부의 성과연봉제 도입 밀어붙이기…'배탈날라' 정부가 이처럼 성과연봉제 도입을 밀어붙이는 것은 6월 9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하는 공공기관장 워크숍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란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이 워크숍에선 '성과연봉제 도입'과 '에너지·환경·교육 분야 기능 조정' 등 공공기관 2개 현안이 박 대통령에게 보고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조계는 고개를 가로젓고 있다. 정부 주장대로 노조 동의 없이 이사회 의결만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는 것이 합법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판례를 근거로 성과연봉제 도입이 반드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근거가 희박하다는 설명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에게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개정할 경우엔 노조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임금체계 개편은 임금총액이 감소하지 않고, 다수가 수혜 대상이며, 누구든 성실히 일하면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근로자 불이익으로만 볼 수는 없다"는 것이 정부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존 판례를 보면 임금체계를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바꿨을 때도 전체 임금 총액이 달라지지 않더라도 일부 근로자가 손해를 본다면 불이익 변경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될 가능성 역시 마찬가지다. 부산지역공공기관노동조합협의회 등 각 노동조합 자문변호사를 맡고 있는 조애진 변호사는 "판례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매우 제한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다.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된 사례들은 노동조합의 합의나 관여가 있었던 경우에 한한 것"이라며 "결국 사측의 일방적인 성과연봉제 도입은 판례의 원칙과 예외를 전도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추후 노조의 법적 대응이 시작될 경우 성과연봉제 도입 자체가 무효과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나기상 전국금융산업노조 본부장은 "박 대통령이 6월 초 워크숍에서 보고를 받겠다고 하니, 각 기관들도 법적 문제는 나중 문제로 미뤄두고 일단 도입해놓자는 분위기가 됐다"며 "우선 9월 23일 총파업으로 대응한다. 법적 문제는 자문단을 꾸려 차분하게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2016-05-27 16:5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