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소속 남자기자가 후배 여기자를 성희롱했다가 회사에선 정직처분을 받고 법원에서는 손해배상 판결을 받아 배상금까지 물어줄 처지에 놓였다. 지난 2012년 2월 밤 11시께 A씨(여)는 선배기자인 B씨(남)로부터 '일단 간다, 너 의견 최고 중요', '잘해', '부드럽게' 등의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여러 개를 받았다. 기혼자인 B씨는 한밤 중에 혼자 살고 있던 A씨의 집에 찾아가면서 이같은 문자를 보냈고 A씨는 극심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 결국 A씨에 대한 B씨의 이같은 행동이 문제가 돼 B씨는 회사에서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이후 A씨는 B씨의 언동으로 인해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느꼈다며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단독97부(유현영 판사)는 "B씨는 A씨에게 7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기혼자인 B씨가 혼자 살고있는 A씨에게 다분히 성적인 의도와 동기가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메시지를 한밤중에 B씨 집 근처로 가면서 보낸 것은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여성의 입장에서 매우 부담스럽고 성적인 굴욕감을 느끼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직장 내 성희롱을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등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재판부는 또 "B씨의 이같은 행위는 성희롱으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A씨가 이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분명하므로 정신적 손해를 금전적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dalee@fnnews.com 이다해 기자
2014-01-31 17:56:43KBS 소속 남자기자가 후배 여기자를 성희롱했다가 회사에선 정직처분을 받고 법원에서는 손해배상 판결을 받아 배상금까지 물어줄 처지에 놓였다. 지난 2012년 2월 밤 11시께 A씨(여)는 선배기자인 B씨(남)로부터 '일단 간다, 너 의견 최고 중요', '잘해', '부드럽게' 등의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여러 개를 받았다. 기혼자인 B씨는 한밤 중에 혼자 살고 있던 A씨의 집에 찾아가면서 이같은 문자를 보냈고 A씨는 극심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 결국 A씨에 대한 B씨의 이같은 행동이 문제가 돼 B씨는 회사에서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이후 A씨는 B씨의 언동으로 인해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느꼈다며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단독97부(유현영 판사)는 "B씨는 A씨에게 7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기혼자인 B씨가 혼자 살고있는 A씨에게 다분히 성적인 의도와 동기가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메시지를 한밤중에 B씨 집 근처로 가면서 보낸 것은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여성의 입장에서 매우 부담스럽고 성적인 굴욕감을 느끼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B씨의 이같은 행위는 성희롱으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A씨가 이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분명하므로 정신적 손해를 금전적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dalee@fnnews.com 이다해 기자
2014-01-31 15:17:51[파이낸셜뉴스] 회식 자리에서 후배 남자 검사를 추행한 여성 검사가 정직 처분을 받았다. 29일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부산지검 소속 A검사에게 지난 23일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A검사는 창원지검에 재직하던 지난해 2월 회식 중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후배 남자 검사를 부축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과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법무부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회식 중 술에 취해 소속 부원들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광주지검 소속 B검사에게도 최근 정직 6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대검찰청 감찰부는 지난해 12월 당시 수원지검 안산지청 소속이던 B검사가 회식 자리에서 동석한 후배 여성 검사에게 비하성 발언을 한 사실을 인지하고 감찰에 착수했다. 법무부 산하 검사징계위는 B검사의 발언이 성희롱 발언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심의해 징계 수위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법무부는 지난 2016년 12월 교수와 조교가 수정·보완하는 방식으로 작성된 논문을 자신의 박사과정 예비심사용 논문으로 발표한 수원지검 성남지청 소속 C검사에 대해서도 견책 처분을 내렸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의정부지검 소속 D검사에 대해서도 정직 4개월의 징계 처분을 했다. D검사는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육아시간을 사용승인 받은 뒤 육아 목적 외로 사용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검사징계법에 따라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게을리한 검사는 징계 대상이 된다. 검사의 징계는 해임, 면직, 정직, 감복, 견책 등이 있다. 이 중 견책을 제외한 징계 처분은 법무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10-29 09:44:58[파이낸셜뉴스] 경희대 남자 졸업생들이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 동문과 교수를 상습적으로 성희롱한 대화 내용이 공개됐다. 한 피해자는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이들을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1일 경희대 졸업생들에 따르면 이 대학 A 학과 14학번 남학생 세 명은 2021년 9월부터 최근까지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같은 학과 선후배와 동기를 대상으로 성적인 발언을 지속적으로 해왔다. 이들의 대화는 우연히 카카오톡 대화방을 발견한 지인이 지난 14일 학과 동문들의 페이스북 비공개 그룹 페이지에 대화 내용을 폭로하면서 알려졌다. 대화 내용을 보면 이들은 특정인의 이름을 거론하며 "○○○이랑도 할 거냐", "대줄 준비가 되었다", "넌 안 벗겨봤으니까 모르잖아" 등의 대화를 나눴다. 이성 친구가 생겼다는 말에는 "누가 여자를 잘 요리하나"라고도 했다. 또 여성 동문을 만나고 왔다는 남학생에게 "맛있게 먹었냐. 막회 먹고 했다고?"라고 묻거나 "동문을 생각하며 자위를 해봤느냐"라는 질문도 했다. 이들은 연락을 받지 않는 교수를 언급하기도 하며 "성관계 중인 것 아니냐"라고 조롱했다. 대화방에서 언급된 여성 동문과 교수 등 피해자는 약 20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중 일부는 자신들의 대화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듯 "우리 셋 중에 하나 정치하면 이 방 그냥 판도라의 상자급"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들은 대화 내용이 공개되자 이틀 뒤인 16일 잘못을 시인하는 사과문을 게재했다. 가해자로 지목된 졸업생 중 한 명은 "학우분들을 언급하며 불쾌한 농담과 모욕적인 언사, 비방과 희롱을 주고받았다"라며 "피해를 본 분들이 느꼈을 배신감과 모욕감은 헤아릴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다"라고 적었다. 폭로글과 사과글은 현재 모두 삭제된 상태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개인적으로 사과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피해자 중 한 명은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며 오는 23일 오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사자가 없는 상황에서 이뤄지는 단체 카카오톡방 성희롱은 성범죄로 성립하지 않지만,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명예훼손은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02-21 20:36:59[파이낸셜뉴스] 10대 여학생을 위력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윤경아 부장판사)는 지난달 14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 등 간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5년과 보호관찰 3년도 함께 명령했다. 성인 남성인 박씨는 지난 2020년 6월 당시 만 15세이던 피해자 A양을 위력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평소 A양에게 "송파에서 잘나가는 소위 일진들을 많이 알고 있다"며 "걔네는 여자고 남자고 다 때려서 얘네 부르면 너희 다 끝장이다"라는 식으로 수차례 말해 자신을 두려운 존재로 인식하게 했다. 박씨는 2020년 6월 14일 새벽 서울 송파구 소재 한 공원에 A양이 남자친구 등과 함께 있는 것을 알고 자신의 후배와 함께 A양을 찾아가 "내 후배들을 부르겠다. 너도 감당 못할 것", "나는 너를 불에 태워 죽일 수 있다"며 겁을 줬다. 이어 A양을 송파구 소재 한 모텔로 데려가 술을 먹인 뒤 A양의 거부에도 위력으로 성폭행을 저질렀다. 박씨는 앞서 2020년 11월 서울동부지법에서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년 6월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었다. 박씨는 재판과정에서 "성관계한 사실은 있으나, 위력을 행사해 간음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줄 몰랐고, 성관계한 사실도 없다며 범행을 부인하다가 공판 과정에서 청소년인 줄 알면서 성관계한 사실은 있으나 위력을 행사하진 않았다고 번복해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는다"며 박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아직 성적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만 15세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해 간음했다”며 “범행 수법과 내용, 피해자 연령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처벌받기를 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1심 선고에 불복해 지난달 18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2-03-04 10:15:17[파이낸셜뉴스] 중국으로 귀화한 한국 쇼트트랙 전 국가대표 린샤오쥔(한국명 임효준)이 자신의 복귀를 기다리라며 대한민국 쇼트트랙 황대헌 선수의 금메달 획득을 부러워했다. 오늘 11일 임효준의 중국판 인스타그램 샤오홍수를 보면 그는 "내가 돌아오길 기다려! 나는 너희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함께 싸울 것!"이라고 적었다. 그는 이글과 함께 흐린 하늘을 배경으로 자신의 뒷모습을 찍은 사진도 올렸다. 임효준의 이같은 글은 과거 한국 쇼트트랙 대표팀 동료였던 황대헌의 2022 베이징 겨울올림픽 금메달 획득을 놓고 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임효준과 황대헌은 지난 2018년 평창올림픽 당시 한국 대표로 출전했고 당시에는 임효준이 금메달을 따내며 한국 에이스로 주목받았다. 임효준은 이번 올림픽에 출전하지 못했다. 임효준은 지난 2019년 6월 진천선수촌 웨이트트레이닝 센터에서 대표팀 체력 훈련 중 동성 후배 선수의 바지를 내려 성희롱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대한빙상경기연맹으로부터 자격정지 1년 징계를 받았다. 이후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임효준은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그는 중국으로 귀화했다. 국적을 바꿔 올림픽 출전을 노렸던 임효준은 베이징 동계 올림픽에 출전할 수 없었다. 올림픽에 출전하려면 기존 국적(한국)으로 출전한 국제 대회 이후 3년이 지나야 해서다. 한편, 황대헌은 지난 9일 중국 베이징 캐피털 인도어 스타디움에서 열린 베이징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1500m에서 압도적인 실력으로 금메달을 따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2022-02-11 06:46:10[파이낸셜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13일 일각에서 제기된 성희롱 의혹 보도에 대해 "악의적인 보도에 대해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며 법적조치를 예고했다. 앞서 이날 친여(親與) 성향의 유튜브 매체 '열린공감TV'는 지난 10일 윤석열 후보 선대위가 강원도 유세를 위해 강릉에 방문했을 당시, 권 사무총장이 기자들과 가진 술자리에서 다음날 새벽 1시께 만난 부부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권 사무총장이 부부손님의 아내에게 신체접촉을 하며 "예쁘다, 강릉에 이렇게 예쁜 여자가 있느냐"라고 했으며 남편에겐 "안다리를 걸어도 아주 잘 걸었네"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또 "부부는 현장에서 (권 사무총장을) 경찰에 성추행 혐의로 신고를 했고 현장에 경찰이 출동해 현장파악을 한 후 피해자에게 처벌 의사가 있는지 물어봤다"며 "경찰이 출동을 하면 출동보고서가 존재한다. 강릉경찰서로 열린공감TV 취재기자가 문의한 결과 112 상황실 우 모 과장과 통화를 통해 해당 사건으로 출동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에 권 사무총장은 입장문을 내고 "사실이 아니며 악의적인 공작"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윤 후보의 강릉 일정이 끝나고 서울에서 내려온 기자들과 뒤풀이에 참석했다. 기자들과 헤어지고 나가던 와중에 바로 뒤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남자분이 저에게 다가와 ‘의원님 팬이다. 평소 존경한다. 홍모씨(저의 지인)의 후배다’라고 하면서 사진을 찍을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가 자기 부인이라고 소개를 하기에, 제가 미인이라고 칭찬을 하며 결혼을 잘하셨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이 전부"라며 "그 부부는 헤어지면서 저에게 고맙다는 말을 했다"고 덧붙였다. 또 "저와 함께 찍은 사진을 홍모씨에게 보내기도 했다. 그리고 이 광경을 동석했던 기자도 목격했다"고 반박했다. 권 사무총장은 "부부 손님의 아내에게 성희롱이나 신체 접촉을 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실랑이도 없었고 평범한 지지자처럼 좋아하며 돌아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강릉 일정 이후 일부에서 없던 사실을 퍼뜨리며 제보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이번 열린공감TV의 보도도 마찬가지"라며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악의적인 보도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추가로 낸 입장문에서 "제가 밤 12시 50분쯤 자리를 뜨기 전까지 경찰이 온 적이 없었고, 이후 연락받은 바도 없다"며 "이후 술자리에서 다른 무슨 일이 있었는지, 경찰 출동이 무엇 때문인지 등에 대하여는 아는 바가 전혀 없다"고 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1-12-13 22:04:12[제주=좌승훈 기자] 같은 부대 직속 남녀 후배에게 성희롱과 욕설·모욕·협박 행위를 한 부사관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현룡 부장판사)는 A씨가 해군 모 기동 전대장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11월11일 함정에서 함께 근무하던 직별 후배 부사관 B중사(남)와 C중사(여)에게 성희롱과 욕설·모욕·협박 등의 행위를 해 풍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A씨는 이에 대해 같은 해 11월25일 해군작전사령부에 항고했고, 지난해 2월21일 감봉 3개월의 징계 처분으로 감경됐다. A씨는 이후 해군을 상대로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 소송을 청구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중사와 평소에도 성적인 농담을 주고받았으며, C중사에게는 업무태도를 지적하거나 평판이 좋지 않은 전 남자친구와 교제한 사실에 안타까움을 표했던 것"이라며 "이는 징계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특히 "징계나 형사 처벌 없이 여러 차례 표창을 받는 등 모범적으로 근무했고 탁월한 업무능력으로 해외파견 3회를 포함해 18년 동안 성실히 근무했던 점을 고려하면, 설령 해당 행위들이 징계 사유가 된다고 하더라도 해군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는 주장도 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A씨의 행동이 군인으로서 품위를 손상했다고 보고 징계사유는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 보낸 메시지는 동성 사이에서도 충분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이라며 "C씨의 경우도 상대방에 대한 멸시와 적대감, 분노의 표현으로 보이고, 또 전 남자친구와 연관지어 성적으로 비하 내지 조롱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처음에는 장난으로 알았으나, A씨로부터 여러 번 비슷한 말을 들으면서 불편함과 혐오감을 느꼈다. A씨와 같은 배에서 근무하고 싶지 않다"는 B중사의 진술과 피해 당시 C중사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일기, 일관된 두 피해자 동료들의 진술 등을 참작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2021-06-10 15:03:102018 평창동계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남자쇼트트랙 임효준(고양시청)이 성희롱으로 선수 자격정지 1년의 징계를 받았다. 대한빙상경기연맹 관리위원회는 8일 제13차 관리위원회 회의를 열어 임효준에게 이같은 징계를 내렸다. 임효준은 이날부터 내년 8월 7일까지 1년 간 선수로서 모든 활동이 정지된다. 빙상연맹은 "임효준과 피해자, 참고인의 진술과 CCTV 영상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임효준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신체적 행위를 했다는 것이 인정됐다"면서 "이에 연맹은 해당 행위가 성희롱으로 성립된다고 판단하고 스포츠 공정위원회 규정 제27조 및 제31조에 따라 선수 자격정지 1년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임효준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지만, 그동안의 공적과 반성하고 있는 태도 등도 고려해 해당 징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임효준은 8월 17일 진천국가대표선수촌에서 체력 훈련 중 훈련용 클라이밍 기구에 올라가고 있던 대표팀 후배 B선수의 바지를 벗겼다. B선수는 이로 인해 신체 일부가 노출돼 수치심을 느꼈고 고발하면서 성희롱 파문이 일었다. 신치용 국가대표 선수촌장은 대표팀의 기강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해 대표팀 선수 전원을 퇴촌시켰다. #임효준 #쇼트트랙 #후배 #성희롱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19-08-08 20:35:06쇼트트랙 남자 대표팀 선수 사이에 발생한 성희롱 사건의 징계 처분이 미뤄졌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은 4일 제12차 관리위원회 회의를 열고 쇼트트랙 대표팀 성희롱 사건을 심의했다. 하지만 연맹은 이날 징계 처분을 내리지 못했다. 연맹은 "심의를 통해 징계를 결정하려 했으나 출석한 당사자와 참고인의 서면 진술 등이 엇갈렸다"고 밝혔다. 연맹은 "객관적인 자료를 추가로 확보해 사건 경위에 대해 철저히 검토할 예정이다"라며 "다음 관리위원회에서 공정한 징계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쇼트트랙 국가대표 임효준(23)은 지난 6월 17일 진천선수촌에서 암벽 등반 훈련을 하던 중 대표팀 후배 황대헌(20)의 바지를 내렸다. 이에 수치심을 느낀 황대헌이 대한빙상경기연맹에 임효준을 성희롱으로 신고했고, 선수촌은 진상 조사에 나섰다. 심리적인 충격을 받은 황대헌은 현재 외부와의 접촉을 삼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체육회는 이번 사건이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전체의 기강 해이와도 관련이 있다고 판단해 대표팀 전원과 코치진에게 1개월 퇴촌 명령을 내렸다. #쇼트트랙 #성희롱 #대표팀 #징계 sunset@fnnews.com 이혜진 기자
2019-07-04 19:3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