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남편의 명의로 대출을 받기 위해 지인과 작당모의를 한 뒤 강도상해 범죄를 저지른 50대 여성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기각됐다.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 대전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송석봉)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53·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강도로 위장해 침입한 지인.. 남편에게 제압당해 '실패' A씨는 2018년 자신이 거주하던 아파트 앞에서 장사하고 있는 B씨(51)와 처음 알게 됐다. A씨는 남편(60)과의 불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B씨와 친해졌고, B씨의 제안으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아 3억원을 빌려주고 치킨집을 함께 운영했다. 그러나 동업하던 치킨집은 2021년 6월경 손해와 함께 폐업했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빚을 갚으라고 독촉했고, B씨는 "남편을 야구방망이로 때려 겁을 준 뒤 개인정보를 알아내 남편 명의로 대출받자"라고 제안했다. A씨는 이를 받아들였다. A씨는 B씨의 지인에게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범행 당일 아들과 함께 집 밖을 나섰다. B씨의 지시를 받은 공범은 지난해 2월 25일 오후 6시경 A씨의 집에 침입해 A씨 남편에게 야구방망이를 휘둘렀고 목을 졸랐다. 하지만, 되레 남편에게 제압당해 실패 후 달아났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에게 남편이 흥신소에 나를 죽여달라고 의뢰했다는 말을 들었다. 살해당하기 전에 먼저 공격해야겠다고 생각했을 뿐이다"라며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은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아내 1심서 징역 3년 6개월.. 항소했지만 '기각' 1심은 "A씨의 주장은 허황되고 납득하기 어렵다. 30년 동안 동고동락한 배우자를 상대로 철저한 계획하에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라며 "피해자가 느꼈을 배신감과 충격, 두려움은 짐작하기도 어렵다"라고 판시했다. 이에 A씨는 "B씨 등이 남편을 상대로 강도상해 범행을 저지를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알았더라도 공범이 아닌 방조범에 불과하다. 형이 너무 무겁다"라고 항소했다. 2심은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더라면 공범이 집 안에서 범행을 저지를 수 없었을 것이다. 아들과 함께 피신함으로써 범행이 쉽게 실행되도록 했다"라며 "수사 단계에서 허위로 진술하며 공범을 숨기려 하는 등 죄책을 줄이려 한 점으로 볼 때 심신미약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기각했다. 한편 B씨는 범행 직후 달아났다 8개월 만에 붙잡혔다. 법정에서 다른 사기 혐의 사건도 병합돼 1심(징역 8년)보다 형량이 늘어난 징역 11년이 선고됐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10-24 09:03:48해외로 출국한 아내 몰래 아내 명의와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10억원대 대출을 받은 남성이 고스란히 배상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반면 규정을 어기면서 불법 대출을 도운 은행원과 은행 측은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배상책임에서 벗어났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3부(신숙희 부장판사)는 A씨가 전 남편 B씨와 우리은행, 전 부지점장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항소를 기각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B씨만 A씨에게 10억5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한 기업의 대표이사였던 A씨는 2006년 6월 장기간 체류를 목적으로 자녀들과 미국으로 떠나면서 남편인 B씨에게 회사 운영을 넘겼다. 또 B씨에게 자신의 인감도장 및 회사 관련 서류 등이 보관된 우리은행 한 지점의 은행금고 열쇠도 맡겼다. ■아내 몰래 지인 도움받아 대출B씨는 2007년 11월 같은 교회를 다녔던 은행 부지점장 C씨의 도움을 받아 아내 명의·인감도장으로 대출서류를 위조한 뒤 아내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채무자를 자신으로 해 5억5000만원을 대출받았다. 이듬해 7월에도 같은 수법으로 5억을 추가 대출받았지만, 이번엔 채무자를 아내인 A씨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 사실을 몰랐던 A씨는 2009년 3월 직원으로부터 '회사 사정이 어려워졌다'는 연락을 받고, 확인해본 결과 남편의 대출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즉시 귀국해 남편을 추궁했고, B씨는 대출 사실을 실토했다. 이듬해 11월 B씨는 자신이 채무자인 첫 번째 대출에 대해 담보로 잡힌 부동산을 전세 계약한 후 받은 보증금으로 모두 갚았다. 두 번째 대출의 근저당권도 매수자가 담보물인 부동산과 함께 채무를 떠안는 조건으로 말소됐다. 졸지에 만져보지도 않았던 빚을 갚느라 부동산만 잃게 된 A씨는 2014년 5월 이혼한 후 남편 B씨와 우리은행, C씨를 상대로 대출금 상당인 총 10억50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2018년 4월 제기했다.그는 남편이 위조한 서류로 대출받는 과정에서 담당자인 C씨가 자신에게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대출 및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대출규정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또 C씨의 사용자인 우리은행도 공동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B씨는 변론과정에서 A씨 측의 주장에 대해 다투지 않아 자백간주로 배상책임이 인정됐다. ■은행 측 책임도 인정됐지만...1심 재판부는 첫 번째 대출에 대한 C씨와 우리은행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애초에 B씨를 채무자로 한 대출이었기 때문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는 점만으론 A씨의 손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A씨는 자신이 받아야할 전세보증금을 B씨가 채무변제에 사용해 손해가 발생했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B씨가 A씨의 전세보증금을 임의로 자신의 변제에 사용한 행위로 발생한 손해"라며 은행 측의 불법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다만 A씨를 채무자로 한 두 번째 대출에 대해서는 C씨가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대출을 실행해 재산상 손해를 입힌 불법행위를 인정했고, 이에 따른 우리은행의 사용자 책임도 성립한다고 봤다. 그러나 A씨는 소멸시효에 발목을 잡혀 은행 등으로부터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됐다.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재판부는 "A씨는 C씨로부터 2009년 3월 대출과 관련한 손해를 알았다"며 "이번 소송은 지난해 4월 제기됐으므로 손해배상청구권은 소송이 제기되기 이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했다"고 판단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C씨가 자신의 불법행위 사실을 은폐하거나 허위 주장을 해 권리행사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했다"고 주장했으나 2심 판단도 같았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2019-09-22 18:48:18[파이낸셜뉴스] 해외로 출국한 아내 몰래 아내 명의와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10억원대 대출을 받은 남성이 고스란히 배상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반면 규정을 어기면서 불법 대출을 도운 은행원과 은행 측은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배상책임에서 벗어났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3부(신숙희 부장판사)는 A씨가 전 남편 B씨와 우리은행, 전 부지점장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항소를 기각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B씨만 A씨에게 10억5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한 기업의 대표이사였던 A씨는 2006년 6월 장기간 체류를 목적으로 자녀들과 미국으로 떠나면서 남편인 B씨에게 회사 운영을 넘겼다. 또 B씨에게 자신의 인감도장 및 회사 관련 서류 등이 보관된 우리은행 한 지점의 은행금고 열쇠도 맡겼다. ■아내 몰래 지인 도움받아 대출 B씨는 2007년 11월 같은 교회를 다녔던 은행 부지점장 C씨의 도움을 받아 아내 명의·인감도장으로 대출서류를 위조한 뒤 아내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채무자를 자신으로 해 5억5000만원을 대출받았다. 이듬해 7월에도 같은 수법으로 5억을 추가 대출받았지만, 이번엔 채무자를 아내인 A씨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 사실을 몰랐던 A씨는 2009년 3월 직원으로부터 '회사 사정이 어려워졌다'는 연락을 받고, 확인해본 결과 남편의 대출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즉시 귀국해 남편을 추궁했고, B씨는 대출 사실을 실토했다. 이듬해 11월 B씨는 자신이 채무자인 첫 번째 대출에 대해 담보로 잡힌 부동산을 전세 계약한 후 받은 보증금으로 모두 갚았다. 두 번째 대출의 근저당권도 매수자가 담보물인 부동산과 함께 채무를 떠안는 조건으로 말소됐다. 졸지에 만져보지도 않았던 빚을 갚느라 부동산만 잃게 된 A씨는 2014년 5월 이혼한 후 남편 B씨와 우리은행, C씨를 상대로 대출금 상당인 총 10억50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2018년 4월 제기했다. 그는 남편이 위조한 서류로 대출받는 과정에서 담당자인 C씨가 자신에게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대출 및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대출규정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또 C씨의 사용자인 우리은행도 공동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B씨는 변론과정에서 A씨 측의 주장에 대해 다투지 않아 자백간주로 배상책임이 인정됐다. ■은행 측 책임도 인정됐지만... 1심 재판부는 첫 번째 대출에 대한 C씨와 우리은행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애초에 B씨를 채무자로 한 대출이었기 때문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는 점만으론 A씨의 손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A씨는 자신이 받아야할 전세보증금을 B씨가 채무변제에 사용해 손해가 발생했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B씨가 A씨의 전세보증금을 임의로 자신의 변제에 사용한 행위로 발생한 손해"라며 은행 측의 불법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다만 A씨를 채무자로 한 두 번째 대출에 대해서는 C씨가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대출을 실행해 재산상 손해를 입힌 불법행위를 인정했고, 이에 따른 우리은행의 사용자 책임도 성립한다고 봤다. 그러나 A씨는 소멸시효에 발목을 잡혀 은행 등으로부터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됐다.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재판부는 “A씨는 C씨로부터 2009년 3월 대출과 관련한 손해를 알았다”며 “이번 소송은 지난해 4월 제기됐으므로 손해배상청구권은 소송이 제기되기 이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했다”고 판단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C씨가 자신의 불법행위 사실을 은폐하거나 허위 주장을 해 권리행사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했다”고 주장했으나 2심 판단도 같았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2019-09-20 15:42:27대출금을 '돌려막기'로 갚으려 전 남편의 명의를 도용해 대출 서류를 꾸민 혐의로 파고다아카데미 박경실 대표이사(59)가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장기석)는 은행 대출서류를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로 박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대표는 2008년 11월과 2009년 4월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이 대표로 있는 부동산시행사 진성이앤씨 명의로 대출을 받으면서 근보증서와 여신거래약정서를 허위로 작성해 은행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대표는 앞서 진성이앤씨가 대출받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 61억9000만원을 갚으려고 추가 대출을 받기로 하고 연대보증인·담보제공자로 전 남편인 고인경 전 파고다교육그룹 회장(70)과 의붓딸 이름을 써넣고 그들의 도장을 임의로 찍은 서류를 은행에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대표는 같은 혐의로 지난 5월 불구속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박 대표가 전 운전기사 박모씨(41)와 짜고 남편의 측근 윤모씨(50)를 살해하려 했다는 '살인교사' 의혹에 대해 최근 혐의없음 처분을 한 바 있다. 박 대표는 고 전 회장과 파고다어학원 경영권을 두고 분쟁을 벌이다 지난 9월 이혼했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
2014-11-26 11:09:56[파이낸셜뉴스] 방송인 김병만의 이혼 과정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전처 A씨가 김병만 측과 상반된 입장을 내놓았다. 19일 전처 A씨는 시사저널 인터뷰에서 "김병만이 폭행 사건을 덮기 위해 '30억 요구설'과 같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걸 보고 더는 참을 수 없었다. 누명을 하루빨리 벗고 싶다"며 보험 가입 이력과 진단서, 통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 등을 공개했다. 그는 김병만 명의로 수십 개의 사망보험을 들었다는 의혹에 대해 "전혀 아니다"고 부인했다. 그는 "김병만이 결혼 전 가입한 암보험 등 4개, 결혼 후 직접 가입한 연금보험 등 3개, 함께 가입한 사망보험 등 4개가 있다. 나머지는 주택화재, 자동차 보험 등"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이어 "이런 것들까지 합쳐서 31개인데 '남편 몰래 사망보험을 수십 개나 들었다'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김병만은 가장이었고 나도 나이가 있어 여유 있게 보험을 들어놔야 한다고 생각했다. 연예인들은 미래가 불안정하니 투자 성격으로 적금 대신 들어놓은 것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김병만 명의로 사망보험을 몰래 가입한 적은 맹세코 단 한 번도 없다"며 "당시 촬영 스케줄로 바빠 보험설계사가 직접 KBS '개그콘서트' 촬영장에 방문해 자필 서명을 받았다. 설계사가 쓴 사실확인서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또 30억원 요구설에 대해 "파양비를 요구한 사실 자체가 없다"며 "돈이 문제가 아니라 파양을 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김병만은 강남에 내 집 마련을 하는 게 소원인 사람"이라며 "보증금 6억7000만원에 3억~4억원 정도 대출을 받아 강남에 집을 사려고 했는데 갑자기 '당장 갖다 놔' '불법이야'라고 문자 메시지가 와서 당황했다"고 본인 명의 계좌로 이체한 일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더불어 A씨는 "김병만이 내 머리채를 잡고 목을 조르고 발로 걷어찼다"며 "딸이 우연히 자다 깨서 내가 맞는 장면을 본 적이 있는데, 김병만이 딸 이름을 부르면서 '라이터 가져와. 불 질러버리게'라고 위협하기도 했다"고 폭행을 주장했다. 이어 "수년 전 일이라 병원 기록을 찾아 날짜를 추정할 수밖에 없었다. 정확히 기억하기가 쉽지 않다"면서 "평소 딸에게 잘해준 점은 인정한다. 폭력만 고치면 괜찮겠다고 생각해 참은 것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지난 13일 김병만의 법률대리인 임사라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A씨가 김병만 몰래 사망보험 수십 개를 그의 명의로 가입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18일 연예 매체 디스패치는 두 사람의 이혼 과정을 전하며 A씨가 6억7000만원가량을 김병만 몰래 빼냈고, 10년간 30억원 이상을 썼다고 전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1-20 05:49:23[파이낸셜뉴스] “이혼 사유 될까요?” 지난 1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남편 몰래 대출까지 받아 코인에 올인, 이혼 위기에 처했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연자 A씨는 “저희는 맞벌이 부부로 자식이 없다”며 “남편은 결혼 전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상속받은 아파트를 소유 중이다. 저는 신용이 좋지 않은 부모님이 제 명의로 아파트를 산 적이 있고, 이 사실은 남편에게 말하지 않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얼마 뒤 부모님이 시골에서 살고 싶다며 아파트를 결혼한 남동생에게 주고 싶어했다. 하지만 남동생은 아파트가 직장과 멀어 살지 않겠다고 했다”며 “저희 가족은 회의 끝에 아파트를 팔았다. 부모님은 저에게 그간 고생했다며 1억원을 줬다”고 설명했다. A씨는 그렇게 생긴 1억원으로 코인 투자를 했다고 밝혔다. 그는 “코인 불장 덕에 잠깐 수익을 얻었지만 결국 큰 손실을 봤다”며 “빨리 손실을 복구하고 싶어 3000만원을 대출받아 코인에 더 투자했다”고 털어놨다. 이어 “남편은 이런 내막을 전혀 모르다가 우연히 제 대출 사실을 알게 됐다. 어떻게 된 건지 따지는 과정 중 1억원의 전후 사정도 알았다”며 “남편은 1억원을 받은 걸 숨기고, 빚낸 걸 숨긴 저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며 헤어지자고 했다”고 전했다. A 씨는 “남편과 헤어지고 싶지 않다. 남편은 부모님 아파트까지 재산분할 대상이라며 우기는데 섭섭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사연을 접한 박경내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결혼 전 일은 이혼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며 “다만 미리 알려줬어야 할 조리의무가 인정되는 사정이라면 이혼사유, 또는 혼인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혼 전 부모님이 자식 명의로 아파트를 매수해 살고 있다는 사정은 그 자체만으로 이혼 사유가 될 수 없을 것”이라며 “돈을 받는 사실을 남편에게 알리지 않은 점도, 그 자체로는 이혼 사유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11-17 09:20:30[파이낸셜뉴스] 남편의 가출로 별거하게 된 상황에서 5년 만에 이혼 요구를 받은 여성이 재산분할로 고민 중이라는 사연이 전해졌다. 회사 그만두고 부부싸움 하다 집 나간 남편 1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5년째 남편과 별거 중인 여성 A씨가 재산분할 문제로 고민 중인 사연이 소개됐다. A씨 남편은 평소 지속적으로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결국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서 지내는 동안 부부싸움이 잦아졌고, 이혼까지 요구하던 남편은 5년 전 집을 나가고 말았다. 남편이 가출하자 A씨는 ‘매일 같이 짜증을 부리던 남편이 없으니 편하다’라고 생각하면서도 곧 돌아올 거라는 마음으로 살았다고 한다. 그러나 동시에 남편과 이혼했을 때 재산분할에 대한 걱정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실제로 최근 남편이 이혼과 재산분할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남편명의 아파트 거주하는 동안... 부모한테 부동산 증여 받아 별거하는 동안 A씨는 남편 명의 아파트에서 거주했고 대출금과 관리비는 남편이, 양육비는 본인이 부담했다. A씨는 이 기간 중 친정에서 증여받은 아파트와 상가가 있으며 증여세는 혼자 납부 중이라고 한다. A씨는 "이혼하면 제 명의 재산을 남편에게 분할해줘야 하는 거냐"라고 조언을 구하며 “남편은 지난 5년간 아이를 만나지 않았다. 아이 면접 교섭과 양육비는 어떻게 해야 하냐"고 덧붙여 물었다. 남편이 대출금과 관리비 부담했다면, 증여재산도 분할 대상 이에 박경내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특별한 사유 없이 아내와 아이를 두고 집을 나갔으니 '악의의 유기'에 해당하는 유책 사유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면서도 A씨가 남편 명의 아파트에 살았고, 대출금과 관리비도 남편이 부담했다면 남편은 가족을 부양할 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 있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A씨가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아파트와 상가는 특유재산으로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남편이 지난 5년간 대출비와 관리비를 감당해온 사정이 특유재산 유지 및 감소 방지에 대한 기여로 인정될 경우 특유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말했다. 양육비와 면접 교섭에서도 "이혼하면 A씨는 남편에게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남편이 아파트 관리비를 부담한 것이 양육비 일부로 인정될 수 있다"라며 "남편이 면접 교섭을 청구하면 A씨는 이행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헤어질 결심]을 한 부부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헤어질 때는 '지옥을 맛본다'는 이혼, 그들의 속사정과 법률가들의 조언을 듣습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11-13 06:49:15[파이낸셜뉴스] 소득과 자산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따라 붙는다. 결혼, 이혼 등을 통한 자산 이동에도 마찬가지다. 이혼 때 재산을 나누면서 세금문제를 정리하지 못해 나중에 세금폭탄을 맞는 경우가 종종 있다. 부부 공동명의로 부동산 취득하게 되면 이를 양도할 때 세부담이 줄어든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다. 이혼위자료 명목…양도세 과세 아파트 2채와 상가 등 여러 개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김부자 씨는 아내와 이혼하면서 아이들을 아내가 맡는 조건으로 아파트 1채와 상가의 소유권을 아내 명의로 이전해 줬다. 대가를 받고 소유권을 넘긴 게 아니어서 양도소득세는 납부하지 않았다. 하지만 1년이 지난 뒤 세무서로부터 약 2억원에 상당하는 양도세 고지서가 발부됐다. 대가없이 소유권을 이전했는데, 왜 양도세가 과세될까. 국세청이 '2024 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를 위한 세금절약 가이드Ⅱ'에서 김 씨의 과세에 대해 내놓은 답은 "소유권이전 등기원인이 '이혼위자료 지급'일 경우, 아파트와 상가 모두 양도세 과세대상 자산이 된다"는 것이다. 이혼 때 부부 쌍방간 합의, 법원의 확정판결에 근거해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이에 갈음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것은 자산의 양도로 본다는 의미다. 따라서 양도세를 내야 한다. 단 이전해 주는 부동산이 1세대1주택으로써 비과세 요건을 갖춘 때에는 양도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재산분할에 의한 소유권 이전'은 다르다.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의 지분을 나누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양도 및 증여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과세 대상이 아니다. 여기서 팁 하나 추가. 이혼한 김부자씨의 전 배우자 입장에서는 재산분할이 아닌 이혼위자료 방식이 되레 절세에 유리할 수 있다. 재산분할은 기존 소유자의 부동산 취득가액과 취득 시기를 그대로 인정하지만, 위자료는 현 시세 및 등기 접수일을 기준으로 한다. 재산분할의 취득가격이 위자료 명목보다 더 낮아 나중에 전 배우자가 아파트 1채 등을 팔게 되면 양도차익이 더 커진다. 양도세 부과금액이 더 늘어난다는 의미다. 공동명의 부동산 대체로 세부담↓ 요즘엔 신혼부부들도 전세사기 등을 우려해 대출을 안고서라도 소형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한다. 이때 하는 고민 중 하나가 공동명의 문제다. 부동산 공동명의가 보통 절세에 유리하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다. 다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하면 절세혜택을 볼 수 있는 이유는 현행 세법이 대부분 초과누진세율제도를 적용하고 있어서다. 과세표준이 클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공동명의를 이용, 과세표준을 낮추면 절세효과가 생긴다. 대표적으로 양도소득세는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예를들어, 5년 전에 10억원에 취득한 상가를 20억원에 양도하는 경우, 단독명의는 3억7500만원 정도의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 만약 부부 공동명의라면 각각 1억6800만원으로 약 3900만원 절감된다. 다만 남편 혹은 아내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전환했을 때는 잘 따져봐야 한다. 명의 이전 때 취득세가 부과된다. 아내 혹은 남편에게 지분 2분의 1을 이전할 경우, 지분 취득일 변경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계산하기 위한 보유기간이 줄어든다. 특히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도 주택 보유기간, 연령 등을 여러 가지 조건을 감안해 따져 봐야 한다. 공동명의가 절세의 방법이 아닐 수도 있다. 종부세는 양도세와 다르게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주택을 공동명의로 취득하면 종부세에서는 1세대 2주택이 된다. 단독명의는 1세대 1주택자로서 12억원 공제가 가능하며, 연령별공제와 보유기간별공제를 추가 적용될 수 있다. 또 60세 이상의 연령별공제와 5년 이상 보유한 보유기간별공제는 최대 80%까지 적용될 수 있다. 반대로 공동명의는 1세대 2주택자로서 소유자별로 9억원씩 18억원이 공제가 가능하다. 연령별공제와 보유기간별공제는 적용할 수 없다. 60세 미만이고 보유기간이 5년 미만일 때는 공동명의가 일반적으로 유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안별로 다르다는 게 세무업계의 분석이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4-09-20 14:42:26[파이낸셜뉴스] 가수 김수찬의 부친이 전 부인을 향해 “내용을 부풀려 날 악마로 만들었다”고 항변한 데 대해 김수찬이 “또 다시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다”며 분노했다. 김수찬은 지난 5일 자신의 팬카페를 통해 “외면할수록, 묵인할수록 오해는 더 쌓여갈 것이고 그 터무니 없는 주장들에 불씨가 지펴지게 될 것을 알기에 법적 대응에 앞서 이 글을 적는다”고 밝혔다. 김수찬은 부친이 “연락처나 주거지도 모르는데 신변보호 요청은 오버”라고 한 것에 대해 “흥신소를 고용해 저와 엄마를 미행하고 집 앞 잠복을 일삼으며 치밀하게 괴롭혀오신 분이 하실 말씀은 아닌 것 같다”고 폭로했다. 이어 "제 명의로 받은 대출은 학비를 위한 학자금 대출이 전부라고 하셨냐. 학자금 대출 외에도 제 명의로 은행 대출을 받은 기록이 모두 남아 있다. 그리고 대출금은 전액 엄마가 변제하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 손으로 부친의 치부를 더 이상 드러내고 싶지는 않았다. 충분히 반성의 시간을 가지셨을 거라 내심 기대한 것도 사실이다”라며 “수십 년을 참다 용기내 고백하신 엄마의 소중한 마음을 짓밟는 시선들이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제 입장을 이렇게 글로나마 밝히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김수찬은 “제 가족에게 폭행을 일삼던 부친 때문에 구급차에 실려 가신 엄마를 쫓아 응급실에 가던 날, 저는 고작 열 살이었다”며 “부친에겐 이 모든 게 그냥 지나간 일, 없었던 일이 된 것이냐”고 반문했다. 또 “부친과 함께 일하기를 멈추어야겠다고 다짐한 날 달리는 부친의 차에서 뛰어내렸다”며 “그렇게 절실한 마음으로 끊어낸 인연인데 기사를 확인하고 부친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했다. 김수찬은 "(부친에게)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또다시 이런 거짓말로 일관하며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냐고 묻고 싶었다"라며 "아버지는 '정정 기사를 요청하겠다'고 했지만, 이미 거짓말로 응한 인터뷰 기사가 퍼진 상황이다"라고 토로했다. 앞서 김수찬 모친은 지난 2일 방송된 KBS Joy ‘무엇이든 물어보살’에 익명으로 출연해 전 남편의 폭언 폭행 때문에 이혼했다고 폭로했다. 이후 아들이 방송에 출연하자 전 남편이 찾아와 매니저를 자처했고, (아들의) 활동비 명목으로 대출을 받기도 했다고 말했다. 또 아들이 새로운 소속사와 계약하자 시위를 했고, 방송 관계자들에게 아들이 패륜아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방송 이후 김수찬은 자신의 팬카페에 글을 올려 “부친에 의한 피해자들이 현재진행형으로 생겨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면서 방송에 소개된 사연이 자신의 이야기가 맞다고 밝혔다. 또 경찰에 모친에 대한 신변보호를 요청했으며, 부친의 악의적인 행위에 대해 강경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부친은 지난 5일 “일부 내용은 맞지만 실제보다 내용이 부풀려졌다”면서 “나를 마치 악마 같은 나쁜 인간으로 만들었다”고 항변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9-06 16:07:30[파이낸셜뉴스] 중학생 아들의 친구 어머니와 바람을 피우다 걸린 남편이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며 ‘꼼수’를 부리는 것 같다는 사연이 소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4일 JTBC 사건반장은 아들 친구 엄마와 불륜하고 되레 허위 고소한 남편이 재산 분할을 안 해주려고 꼼수를 쓴다며 조언을 구하는 50대 여성 A씨의 제보를 보도했다. 제보에 따르면 A씨와 남편은 같은 직장에 다니다가, 자영업을 해보고 싶다는 남편의 말에 A씨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음식점을 시작했다. 남편은 음식점이 잘되면서 가게를 확장하고 직원도 고용하는 과정에서 중학생 아들의 친구 어머니인 B씨를 채용, 불륜 관계가 됐다. 이후 남편은 가출했고, A씨는 "남편이 음식점에서 먹고 자기 때문에 남편과 대화하려 음식점 휴일에 찾아갔는데 없없다. 이때 촉이 와서 근처 모텔을 찾아갔더니 주차장에 남편 차가 떡하니 있었다"라며 모텔 밖에서 남편이 나오기만을 기다리다가, B씨와 함께 나오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설명했다. A씨를 본 B씨는 “사장님(A씨 남편)이 숙취해소제 좀 사 오라고 해서 잠깐 가져다줬다”라며 오해하지 말라고 해명했으나, 남편은 "창피하게 뭐 하는 짓이냐"라고 말하며 A씨를 밀치고 B씨를 차에 태우고 가버렸다고 한다. 이후 A씨는 매일 남편에게 전화하고 가게에 찾아갔지만 쫓겨났고, 남편은 "(B씨와 자신은)사장과 직원 사이일 뿐이다. 너 고소당하고 싶냐"는 반응을 보였다. 이 발언은 실제로 고소로 이어졌다. B씨가 A씨를 상대로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소장을 냈기 때문이다. B씨는 "A씨가 온 동네에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녀서 내 체면이 구겨졌다"라며 고소하고 "아들 얼굴 보기 창피하지도 않냐. 당신은 망상증 환자"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아들이 소문을 듣고 물어보기에 사실대로 털어놨다. 그러자 아들이 증거를 위해 차에 있는 블랙박스를 확인해보라고 하더라. 그래서 확인해 봤더니 남편과 B씨가 성관계 나누는 음성이 담겨있었다. B씨가 남편한테 '뜨겁고 화끈한 게 좋아'라고 하더라"고 말했다. 증거를 들고 경찰서를 찾아간 A씨는 “무고죄로 맞고소하라”는 조언을 받았다. 여전히 함께 일하고 있는 남편과 B씨를 찾아가 증거를 내밀자 남편은 "B씨와 사귀는 게 맞다"라고 순순히 인정했다. 그러나 "가출한 이후에 사귀었다. 내가 가출했을 땐 이미 우리 가정은 파탄이 나 있었다"라며 A씨 명의로 대출받은 금액 일부를 주며 "합의 이혼해 주면 나머지 돈을 주겠다"라고 협박했다고 한다. A씨는 현재 상간자 소송 중이다. "남편이 빚이 많아서 도저히 감당 못 하겠다면서 (소송 중에)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라고 말한 A씨는 ”음식점이 뻔히 잘 되고 있는데 의아하다. 본인 재산을 빼돌려서 재산 분할 안 해주려고 그러는 것 같다"라고 고민을 토로했다. 이에 박지훈 변호사는 "불법적인 개인회생 신청은 사기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다"라며 "부부가 오래 살아온 만큼, 재산 분할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공동재산이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한다"라고 조언했다. 양지열 변호사 역시 "이혼을 대비해 재산을 빼돌린 것으로 의심된다. 되찾아 오는 소송도 따로 있으니 참고하시라"며 "혼인 파탄 후 아들 친구 엄마와 교제했다는 남편의 주장이 상간자 소송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높지 않다"라고 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09-06 07:1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