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과도한 체벌을 하는 전 부인으로부터 양육권을 가져오고 싶다는 남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3년 전 이혼한 남성 A씨가 고민을 털어놨다. A씨는 "이혼 당시 아들은 초등학교 3학년이었다. 엄마가 키우는 게 낫겠다는 생각에 아이 양육권을 아이 엄마에게 양보했다"면서 "대신 매달 200만원의 양육비를 보내고 일요일마다 아이와 시간을 가졌다"고 말했다. A씨에 따르면 그는 얼마 전 아이와 머드 축제를 다녀온 후 함께 사우나에 갔다가 아이 발바닥에 난 상처를 발견했다. A씨는 "친구들과 장난치다가 다친 줄 알았는데 아이는 '엄마한테 맞았다'고 하더라. 시험 전날 PC방에 간 걸 엄마가 알게 돼 발바닥을 30대 맞았다고 했다"고 털어놨다. 또 시험에서 1등을 못 하면 기본 50대, 틀린 문제 수에 10을 곱해 매를 맞는 게 엄마의 방식이었다는 것이다. A씨는 "허벅지 뒤나 발바닥처럼 보이지 않는 부위를 맞았다더라. 매가 많으면 다음 주로 미루기로 했다더라. 너무 화가 나서 아내에게 따지자 '의대 가면 고마워야 할 거다'라며 당당한 태도를 보였다"고 토로했다. A씨는 아들을 따로 불러 힘들지 않으냐고 물어보자, 아들은 "시험 끝나면 체벌받을 생각에 항상 두려웠다. 엄마가 아빠한테 말하지 말라고 해서 말 못했는데 아빠랑 살고 싶다"면서 울었다. A씨는 "얘기를 듣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줄 알았다. 아이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느냐"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정은영 변호사는 "이혼 당시 친권 및 양육권자를 엄마로 정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다. 아내의 지속적인 신체적 체벌(폭력) 및 정서적 학대가 자녀의 복지를 심각하게 해치고 있으므로 양육자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충분한 사유가 된다"면서 "A씨는 월 800만원이라는 정기적인 수입으로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으며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양육 의지를 피력하고 자녀가 아버지의 양육을 원한다는 의견을 법원에 전달한다면 양육권 변경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조언했다. 또 "양육권이 변경되면 양육비 부담 주체도 변경된다. 양육권이 남편에게 변경되면, 아내는 비양육자가 되어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면서 "아내가 만약 소득이 없더라도 가정법원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따라 최저로 부담하는 양육비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아이 엄마를 아동학대로 고소할 수 있느냐는 물음에는 "가능하다.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형사고소가 가능하다. 신체적, 정신적 학대 행위로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며, 상습적으로 이루어졌기에 2분의 1이 가중된 형을 받을 수 있겠다"고 덧붙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7-01 09:46:55[파이낸셜뉴스] 외도를 의심해 아내의 손발을 묶고 채찍질 하는 등 아내를 잔혹하게 폭행한 남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제11형사부는 상해·유사강간치상·특수상해,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및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을 5년간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지난 4월 자신의 집에서 아내 B씨의 손발을 묶고 채찍으로 여러 차례 등을 때리고, 길이가 30㎝가 넘는 성인용 도구를 이용해 B씨에게 상처를 입혔다. 그는 아내인 B씨가 외도를 했다고 의심하며 주먹과 발, 둔기 등을 이용해 B씨를 폭행하고 끓인 물을 다리에 부어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 또 연필로 B씨의 허벅지를 찌르면서 "이걸로 네 목을 찌르면 어떻게 될 것 같느냐"며 위협하기도 했으며, 차량을 운전하면서 조수석에 앉은 B씨의 머리를 휴대전화 모서리로 때리기도 했다. 10살과 8살 자녀들에겐 "엄마가 바람피운 것을 본 적이 있느냐"며 물은 뒤 체벌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가 결혼 전 교제했던 남성 C씨를 지목하며 B씨에게 C씨를 성폭행범으로 허위 신고하도록 강요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극히 잔혹하며 피해자들에게 신체·정신적 고통을 심각하게 초래했다"고 지적하며 "가족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허위 신고를 강요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3-05 07:26:57[파이낸셜뉴스] 아이의 양육방식으로 아내와 갈등을 겪던 남편이 갑자기 가출을 해 협의 이혼을 요구한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남편은 체벌을 해서라도 인성교육을 시키자는 반면 아내는 체벌은 절대 안된다고 대립하고 있다. 2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집을 나간 남편으로부터 이혼 소송을 당한 아내 A 씨의 이같은 사연이 소개됐다. A 씨는 남편과 대학생 때 소개팅으로 만났고 연애할 때는 단 한 번도 싸우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는 양가에 대한 문제로 갈등을 겪었다. 결국 A 씨 부부는 다른 가족들의 요구보다 자신들을 먼저 생각하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아이가 태어나자 상황이 달라졌다. 아이 양육관에서 이들의 갈등은 극에 달했다. 남편은 “아이를 때려서라도 올바르게 키워야 한다. 공부는 못해도 상관없다”며 인성교육을 강조했다. 반면 A 씨는 정반대의 생각을 갖고 있었다. 아이에게 폭력을 쓰는 건 절대 안 되며, 아이가 싫어하더라도 공부를 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의 입장 차이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고 끊임없이 싸우던 두 사람은 서로 말도 섞지 않고 지내기 시작했다. 이후 남편은 돌연 협의 이혼까지 요구했다 한다고 한다. A 씨는 “너무 갑작스러웠다. 저는 이혼을 원하지 않아 거부했다”며 “남편은 집을 나가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이혼하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 하냐”고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박세영 변호사는 “협의 이혼에 동의하지 않아 배우자가 이혼 소송을 제기한 경우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원인’이 인정돼야 이혼 청구가 인용된다”며 “혼인 관계 파탄 여부에 대해 서로 입장이 다를 경우 법원은 가사 조사를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A 씨는 남편에게 집에 돌아와 대화하자고 요청하는 등 원만히 해결할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며 “그런데도 남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법원에 적당한 처분을 내려달라고 하는 동거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박 변호사는 “남편 측에서 동거와 협조,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으므로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로 판단돼 기각될 것 같다”며 “다만 별거 기간이 오래돼 A 씨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일방적인 이혼 염려가 없는 등 혼인 관계 회복이 어렵다고 볼 경우 예외적으로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6-26 21:41:50[파이낸셜뉴스] 성적 압박과 학대에 모친을 살해한 뒤 8개월간 모친의 시신과 동거한 아들이 13년 만에 심경을 드러냈다. 지난 17일 tvN '이 말을 꼭 하고 싶었어요'에는 당시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살인범이 된 전교 1등 아들'의 이야기가 방송됐다. 2011년 11월 23일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이었던 강준수(가명) 씨는 자기 집 안방에서 자고 있던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했다. 숨진 어머니 시신은 방안에 둔 채 8개월간 방치했다. 범행이 들통날 것을 우려해 안방 문을 공업용 본드로 밀폐했다. 강 씨는 별거 중인 아버지의 신고로 붙잡혔다. 존속살해 최소 형량은 7년, 강 씨는 이례적으로 관대한 판결인 징역 3년을 받고 현재 출소한 상태다. 중학교 입학 후 시작된 체벌…"전교 1등하자 '전국 1등 올라가라'" 전교 1등을 할 정도로 공부를 잘하던 착한 아이인 강 씨는 어머니의 공부에 대한 압박, 연이어 이어진 체벌에 못 이겨 범행을 저질렀다. 강 씨는 "비난하는 분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확실히 있다. 잘 전달될 수 있을까 하는 염려가 있다. (당시) 명확하게 기억 안 난다. 먼저는 너무 무서웠고 그다음으로 죽기 싫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부엌에서 칼을 가지고 어머니 주무시는 안방으로 가서 해쳤다"고 말했다. 강 씨는 초등학교 6학년 때 토익 875점을 맞았다고 했다. 그는 "공부와 관련해서 기억나는 첫 번째는 초등학교 4학년 쉬는 날 기준으로 11시간 정도 공부했다. 재밌었다. 공부하는 건 그렇게 힘들지 않았다"고 회상했다. 이어 "초등학생 영어 경시대회에서 1학기 처음 나가 장려상을 받았다. 시상식 가는 길에 어머니가 '저기 걸어가는 애들이 다 금상 탄 애들로 보인다'고 하더라. 어린 마음에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다음엔 기어코 금상을 타서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리. 다음 학기에 금상을 탔고 기뻐했다. 어머니가 행복해했고 저도 행복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중학교 올라가면서부터 어머니의 야단이 시작됐다. 강 씨는 "중학교 1학년 때 첫 시험에서 전교 2등을 해서 기뻤다. 어머니께 기쁘게 소식을 전했는데 혼나며 맞았다. 전교 2등으로 만족했다고. 올라갈 생각을 해야지 하면서. 약간은 억울했지만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 시험에서 1등을 했는데 또 혼났다. 전국에 학교가 몇 갠 줄 아느냐고 전국 1등을 해야 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체벌은 회초리부터 시작했다. 강 씨는 "웬만큼 어렸을 때 회초리로 종아리를 맞았다. 주로 뭐로 맞았는지가 기억난다. 맞는 매의 변천사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알루미늄 노, 5~6학년 때 대걸레 봉, 중학교 때 야구 배트로 맞았다고. 강 씨의 부친은 "저도 몰랐다가 애가 목욕할 때 본 적 있다. 회초리 자국을 봤다. 아내와 많이 싸웠다. 애 엄마의 성향이 나보다 더 강하다 보니까 체벌에 대해 내가 졌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알면서도 싸워봐야 내가 지니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고 털어놨다. "맞을 때 입는 바지 따로 있어…피가 굳어 앉아있기도 힘들었다" 강 씨의 어머니는 늘 전교 1등을 하던 수재였으나 딸을 진학시킬 생각이 없었던 아버지 때문에 스스로 돈을 벌고 대학에 갔다. 졸업 후 일본 유학에 가서 남편을 만나 좋아하는 공부도 포기하고 결혼하게 됐다. 하지만 결혼 생활은 순탄치 않았다. 남편의 외도로 별거를 하게 된 것. 강 씨는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충격을 받았다. 어머니가 저 태어날 때 20년 교육 플랜을 짜놨다고 한다. '트루먼 쇼' 주인공처럼 섬칫했다"고 털어놨다. 이어 "엄마의 플랜은 명문 외고에 가서 서울대에 가고 외교관이 되는 것이었다. 전인적인 교육을 완성하려는 목표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강 씨는 성실했고, 모친도 그 이상으로 성실했다. 그는 "1년 치 계획을 탁상 다이어리에 쓰고 한달짜리 체크리스트를 어머니가 직접 만들었다. 국어, 영어, 수학, 운동, 독서, 신문. 하루 계획표도 있었다. 아침에 계획하고 저녁에 엄마에게 보고하는 순서도 있었다. 왜 못했고, 내일은 어떻게 해야 할지. 그런 게 혼나는 주제였다"고 했다. 모친은 "네가 성공해서 아버지 없이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아버지는 네 인생에 없다는 걸 말해줘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강 씨는 "아버지에 대해 속상함이 커질수록 나에게 간절하게 푸시를 했다.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간절했던 것 같다"고 떠올렸다. 이후 강 씨는 공부가 싫어졌고 엄마가 바라던 외고 입시에 떨어졌다. 성공한 사람이라면 골프를 배워야 한다고 해서 마련했던 7번 아이언이 매로 바뀌었다. 강 씨는 "어머니가 '준비하라'고 하면 바지 갈아입었다. 맞을 때 입는 바지가 있었다. 엉덩이 부분이 피에 절어있었다. 피 나면 바지를 갈아입어야 하니까 감당이 안 됐다. 맞자고 하면 그거 입었다. 빨지도 않고 계속 입고 맞았다"고 털어놨다. 실제로 강 씨가 체포된 후 사진에는 어머니 사망 8개월이 지났음에도 폭행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강 씨는 어머니의 감시 아래 거실에서 공부했다. 졸면 맞았다. 그는 "혼나는 게 길어지니 시간 낭비라고 시간을 재서 맞아야 한다는 엄마의 논리가 있었다. 40분에 한 번씩 정산하듯 맞았다"고 고백했다. 밤새워 공부하고 맞는 것을 반복한 후 등교한 강 씨. 흘러내린 피가 굳어 바지가 살에 달라붙어 의자에 앉기도 힘들었다고 했다. 친구들은 당연히 강 씨에게서 폭행의 흔적을 발견하기도 했다. 어머니의 억압과 폭행을 피해 가출도 한 적 있었다. 하지만 강 씨는 새 학기가 되면 학교에 가야 한다고 집에 돌아갔다고. 성적은 계속 떨어졌고 강 씨는 성적표를 위조하기 시작했다. 전국 석차를 고쳤지만 강 씨 모친은 이에 만족하지 않았고, 결국 7번 아이언으로 맞았다. "성적 위조 들키면 엄마에게 맞아 죽겠다 생각…칼 들고 안방으로 향했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땐 '최악'이라고 했다. 그는 "밥을 먹으면 자니까 밥을 못 먹게 했다. 이틀째 배고픔은 생각보다 견딜만했는데 잠을 못 자는 건 차원이 달랐다"며 "그때마다 훈계와 체벌이 시작됐다. 밤이 새도록"이라고 말했다. 사건 당일 강 씨의 기억은 흐릿했다. 그는 "밤을 새우며 혼이 났고, 어머니가 잔다고 안방에 누웠다. 저는 거실 책상에서 공부하려고 앉다가 달력을 보고 가슴이 철렁했다. 곧 학부모 입시 상담이었다. 면담하면 성적 위조를 커버할 수 없을 테니 저 날 엄마에게 맞아서 죽겠구나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너무 무서웠고 다음은 죽기 싫다고 생각했다. 부엌에 가 칼을 들고 안방으로 들어갔다. 그게 끝이다"라고 했다. 어머니를 살해한 강 씨는 시신을 그대로 두고 8개월을 한집에서 살았다. 당시에 대해 강 씨는 "사람 같지 않게 살았다. 어머니는 그냥 거기 뒀다. 옮기거나 숨기거나 전혀 그런 생각은 안 해봤다. 처음엔 문도 안 닫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냄새도 나고 하니까 문 닫고 거실의 불을 켜놓고 살았다. 악몽, 환청 어머니가 부르는 소리를 듣기도 하고 죄책감이 컸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머니는 자기 기준에서 최고의 사랑을 준거다. 모든 인생을 갈아 넣어서 저를 키웠다"며 "어머니께서 힘들어하며 저에게 압박을 할 때 인제야 조금씩 해석이 되는 것들이 있다. 어머니가 점점 더 불안해지고 두려워졌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강 씨는 "진짜 후회되는 건 어머니께 내가 아니어도 엄마는 대단한 사람, 귀한 사람, 충분히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위로해드리지 못한 게 후회된다"며 눈물을 흘렸다. 올해 서른한 살이 된 강 씨는 두 아이를 둔 아빠다. 아내에게 사건에 대해 고백한 후 결혼했다. 그는 "아이들을 보면 두려움이 생긴다. 언젠가 아이들에게도 털어놔야 할 때가 올 텐데. 아내랑 이야기하며 어떻게 이야기를 할지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6-18 14:46:12[파이낸셜뉴스] 상습적으로 학대하던 초등생 형제를 성탄 전날 집에서 쫓아낸 계모와 친부의 끔찍한 학대 행각이 재판에서 밝혀졌다. 재판부는 이들 부부에게 모두 실형을 선고했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던 친부는 법정에서 구속됐다. 계모·친부 각각 징역 4년·3년 선고…"기본적 의식주도 제공 안 해"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는 18일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모 A씨에게 징역 4년을, 친부 B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은 미성년인 아동들을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훈육을 빙자한 과도한 신체적 학대를 했다"며 "자신의 폭력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체험학습을 빙자로 등교하지 못하게 하기도 하는 등 부모의 절대적인 사랑과 보호를 받아야 할 어린 나이의 형제가 오히려 그 부모로부터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자신들을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피해 아동의 취약한 지위를 이용해 무자비한 폭력과 정서 학대를 했다"며 "그런데도 피해 아동들의 문제 행동으로 체벌이 시작됐다고 변명하기에 급급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학생 생활에 문제가 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었으며 설령 그런 사정이 있더라도 아동들을 피투성이가 될 정도로 때리고, 6개월간 음식을 주지 않으며 폭력을 행사하고 협박하기도 하는 등의 행동은 절대 훈육 목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이들은 피해 아동들을 잠을 재우지 않고 반성문을 쓰게 하거나, 형이 동생을 감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목을 졸랐다"고 설시했다. 결국 울먹인 판사…"무책임한 모습, 개전 정도 없어" 김 판사는 이들 부부의 학대 행각을 읊으면서 눈시울을 붉히며 울먹이기도 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의 진술 태도를 비추어보건데 진지한 반성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A씨는 생활의 어려움을 남편과 헤쳐 나가려 하지 않고 어린 피해 아동 탓으로 돌리며 학대로 그 어려움을 해소하려고 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친부에 대해서도 "장기간 학대를 방관하거나 같이 행사했고, 또 단독으로 폭력하기도 했다"며 "아동들의 양육 책임을 노모에 전가하는 무책임한 모습도 보여 개전의 정도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피해 아동이 아버지의 용서를 구하는 편지를 재판부에 제출했으나, 이에 대해선 "아동의 처벌불원 의사는 양가감정이거나 다른 친척의 종용일 수 있어서 유리한 양형 요소로 비중 있게 고려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성탄절 전날 쫓겨난 계모에게 쫓겨난 형제 A씨는 2021년 5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초등학생 형제 C·D군을 23차례에 걸쳐 신체·정서 학대한 혐의이며, B씨는 이 같은 학대를 알고도 묵인하거나 A씨와 함께 자녀들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첫째인 C군이 생일 선물로 꽃바구니를 사 오자 "어린애가 돈을 함부로 쓴다"며 쇠자로 손바닥을 수회 때렸으며, 술에 취해 D군을 침대에 눕혀 얼굴을 때려 코피가 나게 하는 등 상습 학대했다. 급기야 2022년 성탄절 전날엔 형제들을 집에서 내쫓기도 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4-18 20:42:47부임 1년차 그리고 퇴직 1년을 남긴 두 교사가 올여름 생을 마감했다. 20대 꽃다운 나이의 여교사는 서울 서초동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60대 교사는 산자락에서 생명의 끈을 놓았다. 두 교사 모두 극심한 학부모 민원 스트레스에 시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퇴직을 1년 남긴 베테랑 교사는 본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 학생들의 체육활동 중에 벌어진 사고로 인해 학부모로부터 경찰에 고발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20대 교사는 현직 경찰인 학부모의 자녀 민원 등으로 인해 극심한 심리적 압박감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와중에 지난 6년간 갑자기 생을 마감한 교사가 무려 1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져 전 국민을 충격에 빠트렸다. 안타깝게 숨진 교사들 중 과반이 소위 '금쪽이'들이 많이 다니는 초등학교에서 근무했다. 교사들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교권 보호를 위한 장치 마련을 요구하면서 국회 앞에까지 모였다. 공교육 역사상 처음으로 '우회 파업'도 단행했다. 강력대응을 경고했던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결국 백기를 들고 징계 대신 개선을 약속했다. 그렇지만 서울 양천구, 전북 군산시, 대전 등 전국 각지에서 교사들이 갑자기 생을 마감하는 참혹한 일이 줄줄이 이어졌다. 대전 지역 초등학교 40대 여교사는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도 불구하고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무려 4년간 시달리다가 유명을 달리했다. 아동학대 사실이 없을지라도 일단 고발된 교사는 경찰로부터 소환통보를 받는다. 그리고 범죄인을 다루는 경찰 조사실에서 심문이 시작되면 교사들은 극심한 모멸감을 느끼게 된다. 무혐의 처리되더라도 스승을 범죄자로 내몬 제자와 학부모에 대한 원망으로 우울증에 시달리게 된다. 현행법상으론 교사가 정상적 훈육을 해도 아동학대로 고발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정서적 아동학대'를 금지하는 아동복지법 17조5호를 악용하는 것이다. '아동 기분상해죄'로 불리는 이 법은 일반 가정에서조차 그동안 악용되면서 문제가 적지 않았다. 심지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0조에선 누구든지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부 관계가 좋지 않은 가정에서 아내가 정상적인 자녀훈육을 한 남편을 골탕 먹이기 위해 고발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발생했다. 선의의 피해자들은 지옥 같은 경찰 소환조사 이후 심적 고통으로 몇 년간 시달리게 된다. 현행법상 '아동학대 의심'만으로도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최종 무혐의 처분이 내려져도 신고자를 무고로 처벌하기도 쉽지 않다. 결국 시민들이 응징에 나서고 있다. 대전 교사 사망의 원인으로 지목된 학부모들이 운영하는 업소에 대한 직접 테러까지 가하고 있다. 기성세대들에게는 체벌이라는 이름으로 몽둥이를 휘두르던 일부 교사와 아버지들에 대한 트라우마가 여전히 남아 있다. '가르쳐 인도하는 사람'이라는 뜻의 참스승보다 호랑이 선생에 대한 기억이 더 뚜렷하다. 요즘 군대 변했다지만, 입대한 자식을 걱정하는 마음과 똑같다고 할 수 있다. 학생 인권과 교권을 모두 보호할 수 있는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전국부장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2023-09-13 18:23:39[파이낸셜뉴스] 온몸이 멍투성이가 될 정도로 12살 의붓아들을 학대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계모의 1심 선고 공판이 오늘(25일) 열린다. 살해할 마음 없었다는 계모..아동학대치사 혐의 주장 2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3)의 선고 공판을 이날 오후 2시경에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사실관계가 유사한 '정인이 사건'을 참고했다"라며 A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A씨는 재판에서 "아이를 살해하려는 마음은 없었다"라고 하는 등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형량이 더 낮은 아동학대치사 혐의가 적용돼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허벅지 연필로 찍는 등 50여차례 학대 A씨는 지난해 3월 9일부터 지난 2월 7일까지 약 11개월간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에서 의붓아들 C군(12)을 반복해서 때리는 등 50차례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C군이 성경 필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주 무릎을 꿇렸고, 장시간 체벌을 가했다. 연필로 허벅지를 찌르거나 알루미늄 봉으로 온몸을 때린 것으로도 파악됐다. C군은 숨지기 이틀 전 옷으로 눈이 가려진 채 16시간 동안 커튼 끈으로 의자에 손발이 묶여있었다. 이때 A씨는 방 밖에서 CCTV 기능을 하는 '홈캠'으로 감시했다. 계모 학대 알고도 방치한 아버지도 폭행 가담 A씨는 지난해 4월 태아를 유산하자, 모든 원망을 의붓아들에게 쏟아내며 점차 심하게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도 2021년 4월부터 올 1월까지 드럼 채로 아들 C군을 폭행하는 등 15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또 아내 A씨의 학대를 알고도 방임한 혐의로 기소됐다. C군은 부모로부터 장기간 반복 학대를 당하면서 10살 때 38㎏에서 사망 당일 29.5㎏으로 줄었다. 사망 당시 온몸에서 멍과 상처도 발견됐다. 한편 A씨의 남편 B씨(40)도 이날 함께 선고 공판을 받는다.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그는 검찰로부터 징역 10년을 구형 받았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8-25 05:36:23[파이낸셜뉴스] 오은영 박사가 최근 불거진 MBC ‘오은영 리포트-결혼 지옥’ 논란과 관련해 23일 홍보사를 통해 공식입장을 밝혔다. 오은영 박사는 먼저 "대단히 송구하고 죄송한 마음"이라고 밝힌 뒤 " 해당 방송분에 제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저의 의도와는 다르게 전달된 부분이 있어서 이에 조심스럽게 몇 가지 사실을 말씀드리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저는) 오래전부터 체벌을 절대 반대해 왔다"며 "출연자의 남편에게도 어떠한 좋은 의도라도 아이의 몸을 함부로 만지거나 아이의 의사에 반하는 문제 행동들을 하는 것은 절대로 하면 안된다고 강하게 지적했다"고 전했다. "이후 실제로 이 출연자 남편이 아이를 대하는 태도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5시간이 넘는 녹화 분량을 80분에 맞춰 편집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이런 많은 내용들이 포함되지 못하여 제가 마치 아동 성추행을 방임하는 사람처럼 비춰진 것에 대해 대단히 참담한 심정"이라고 심경을 전했다. 그는 "지금 가장 걱정이 되는 건 아이"라며 "아이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우려하시는 일이 없도록 저와 오은영리포트 제작팀이 함께 반드시 지속적으로 살피겠습니다. 더불어 따끔한 지적과 충고들도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기겠다"고 말했다. "이번 방송으로 여러 가지 염려를 낳았기에 저 역시 매우 참담하며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향후에는 제 의견이 보다 더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더욱더 유념하겠다"고 마무리했다. <다음은 입장문 전문이다> 안녕하세요. 오은영입니다. 그동안 많은 사랑을 보내주신 시청자분들에게 이런 입장문을 드리는 상황이, 무엇보다 대단히 송구하고 죄송한 마음입니다. 최근 방송된 '고스톱 부부'편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고 또 분노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 역시 이 사안이 매우 중요한 문제이고, 특히 아이의 복지나 안전 등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방송분에 제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저의 의도와는 다르게 전달된 부분이 있어서 이에 조심스럽게 몇 가지 사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체벌을 절대 반대해 왔습니다. 아동학대, 폭력, 성추행과 성폭력에 대한 저의 생각은 지금까지 써 온 책들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대단히 단호합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되며,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것들이 사람의 영혼에 얼마나 깊은 상처를 입히는 줄 알기 때문입니다. 시청자분들이 놀라신 그 사전 촬영된 장면에서 저 또한 많은 우려를 했습니다. 당연히 출연자의 남편에게도 어떠한 좋은 의도라도 “아이의 몸을 함부로 만지거나 아이의 의사에 반하는 문제 행동들을 하는 것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라고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출연자 남편은 아이에게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던진 행동으로 인해 아내에 의해 아동 학대 신고가 되어 이후 경찰에서 교육 처분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촬영 시간 동안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아동 학대 교육의 연장선으로 ‘아이가 싫어하는 신체 접촉을 강압적으로 하지 말라’는 내용을 여러 번 강조하면서 교육적 지적과 설명들을 많이 해 주었습니다. 이후 실제로 이 출연자 남편이 아이를 대하는 태도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5시간이 넘는 녹화 분량을 80분에 맞춰 편집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이런 많은 내용들이 포함되지 못하여 제가 마치 아동 성추행을 방임하는 사람처럼 비춰진 것에 대해 대단히 참담한 심정입니다. 또한 방송에서 ‘촉각이 예민한 아이’에 대한 언급은 출연자 부부의 딸에 대한 언급이 아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촉각이 예민한 아이들의 경우, 스스로 가깝게 생각하는 부모들의 신체 접촉도 불편하고 괴롭다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하고, 그래서 아이가 싫다는 표현을 하면 부모라도 하지 말라는 것을 강조하는 설명이었지 출연자 부부의 딸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절대로 출연자 자녀의 탓이라거나 남편의 행동을 옹호한다는 설명은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가엽다”라고 말한 부분은 과거 어린 시절의 불행한 경험을 했던 것에 대해 ‘남편의 어린 시절이 가엽다’라고 한 것입니다. 현재의 문제 행동과 과거에 있었던 남편의 불행을 연결시켜서 정당화하려고 했던 설명이 아닙니다. 이렇게 어린 시절을 회상 시켰던 것 또한 부모 역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하게 느끼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지금 가장 걱정이 되는 건 아이입니다. 아이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시청자분들의 아이를 향한 따뜻한 관심과 걱정, 감사드립니다. 우려하시는 일이 없도록 저와 오은영리포트 제작팀이 함께 반드시 지속적으로 살피겠습니다. 더불어 따끔한 지적과 충고들도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저의 의견을 제시해온 것은 세상에 계신 많은 부모님들이 가장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는 수단들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방송으로 여러 가지 염려를 낳았기에 저 역시 매우 참담하며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향후에는 제 의견이 보다 더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더욱더 유념하겠습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2022-12-23 10:10:40[파이낸셜뉴스] 기후변화로 연일 폭염이 지속되고 있는 인도에서 뜨거운 햇볕에 달궈진 지붕 위에 5세 딸을 밧줄로 묶어 방치한 친모가 경찰에 입건됐다. 이 여성은 딸이 숙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0일(현지시간) 인디아투데이와 뉴욕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최근 소셜미디어에 손과 발이 밧줄로 묶인 소녀가 폭염 속 뜨겁게 달궈진 지붕 위에 방치된 채 소리를 지르는 영상이 확산됐다. 이에 인도 델리 경찰은 지난 8일 아동학대 혐의로 여성 A씨를 붙잡아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2시께 인도 델리 카주리카스 지역의 자택에서 자신의 딸을 밧줄로 붂어 뜨거운 햇볕에 달궈진 지붕 위에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 지역의 기온은 43℃까지 올라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이웃이 A씨 딸의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 소셜미디어에 올리면서 알려졌다. 영상 속에서 딸은 뜨거운 지붕 바닥이 몸에 닿을 때마다 괴로운 듯 몸부림을 치고 비명을 질렀다. 소녀는 지붕 위에 5~7분간 방치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딸이 숙제를 안 해서 벌을 줬다"고 진술했다. 사건 당시 A씨의 남편은 자전거 수리를 받으려 집을 비운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남편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아내가 딸에게 공부를 가르치던 중 딸이 숙제를 하지 않은 것을 발견해 이같은 저지른 것 같다"며 "이후 할아버지가 손녀를 발견해 풀려났다. 밖에 있다가 아버지로부터 아내가 딸에게 가혹한 벌을 줬으니 집으로 돌아가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같은 동네에 사는 친척으로부터 이 영상을 받고 아내를 나무랐다"고 말했다. 한편 인도 교육권법은 체벌에 대해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아동에 대한 체벌과 정신적 괴롭힘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징계 받을 수 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2-06-10 07:35:45【파이낸셜뉴스 용인=장충식 기자】 10살짜리 조카를 '물고문'과 상습 폭행을 숨지게 만든 이모 부부에게 경찰이 살인죄를 적용했다. 또 친딸이 학대 당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임한 혐의로 친모도 수사를 받고 있다. 17일 경기남부경찰청과 용인동부경찰서는 숨진 A(10)양의 이모인 B씨와 이모부를 살인과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B씨 부부는 지난 8일 오전 9시 30분쯤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 자신들의 아파트 화장실에서 조카 A양이 말을 듣지 않고 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파리채 등으로 마구 때리고, 손과 발을 끈으로 묶은 뒤 머리를 물이 담긴 욕조에 10여 분간 강제로 넣었다가 빼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A양이 숨을 쉬지 않자 같은 날 낮 12시 35분께 "아이가 욕조에 빠져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구급대원은 심정지 상태이던 A 양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며 그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다. 이 과정에서 병원 의료진과 구급대원은 A 양 몸 곳곳에 난 멍을 발견, 경찰에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고 경찰은 B씨 부부로부터 "아이를 몇 번 가볍게 때린 사실은 있다"는 진술을 받아 이들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계속된 조사에서 경찰은 B씨 부부로부터 지난해 12월부터 A 양을 폭행했다는 진술을 받았다. 이에 따라 경찰은 B씨 부부에 적용한 혐의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에서 살인으로 변경했다. 이와 더불어 딸의 학대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방임한 혐의로 친모 C씨도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B씨로부터 "동생(C씨)과 통화할 때 조카가 말을 듣지 않아서 체벌했다고 알려줬다"는 진술과 이를 뒷받침할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확보해 이같이 조치했다. C씨는 지난해 11월 초 이사 문제와 직장 때문에 아이를 돌보기 어려워지자 언니인 B씨 부부에게 A 양을 맡기곤 가끔 찾아와 A 양과 만난 것으로 파악됐다. C씨는 남편과는 이혼해 혼자 A 양을 키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A 양은 휴대전화를 갖고 있었지만, 12월 말 정도부터는 특별히 사용한 흔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날 오후 B씨 부부를 검찰에 송치하고 C씨에 대해서는 B씨 부부의 A 양에 대한 폭행·학대의 횟수와 수위 등을 얼마만큼 알고 있었는지 등에 대해 수사할 방침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1-02-17 14:0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