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맡고 있는 재판부가 검찰이 추가 기소한 직권남용 혐의 사건을 기존 사건에 병합해 함께 심리하기로 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을 기존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과 병합했다. 재판부는 사건을 배당받은 직후 두 사건의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판단해 병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오는 12일 예정된 내란 혐의 사건 공판에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심리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해당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주요 인물들의 재판을 전부 맡고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계엄 당일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대통령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해 군과 경찰이 국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무장 출동하여 시설을 봉쇄하거나 출입을 통제하는 등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형법 제123조에 규정된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 권한을 남용해 타인에게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시키거나 타인의 권리 행사를 방해할 경우 성립하는 범죄다. 지난 2021년 대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한 '직권남용죄'를 무죄로 확정하면서 '의무에 없는 일'의 기준을 엄격히 판단한 바 있다. 검찰은 앞서 지난 1월 26일 같은 행위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만 적용해 윤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 당시에는 윤 전 대통령이 재직 중이었기 때문에 형사소추가 가능한 내란 혐의만 적용했지만, 지난달 4일 파면됨에 따라 직권남용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5-02 16:02:15[파이낸셜뉴스] 유시민 작가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재판을 담당한 지귀연 부장판사를 맹비난했다. 유 작가는 21일 온라인 매체 ‘민들레’ 칼럼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지 부장판사에 대해 “‘마법의 산수’로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 윤석열을 풀어줬다”고 비판했다. 지 부장판사가 공저자로 저술에 참여한 형사소송법 주석서에는 구속 기간 계산을 날(일)로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지난달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시에는 시간 기준으로 구속 기간을 계산해 석방을 결정했다는 것이 유 작가의 비난 이유다. 유 작가는 “검찰총장 심우정은 즉시항고 포기 의사를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고 윤석열을 석방했다”며 “마치 짜고 친 듯 손발을 맞춰 법률을 위반하면서 중대 범죄 피의자를 ‘탈옥’ 시킨 것”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아울러 지 판사가 지난 14일 열린 윤 전 대통령의 첫 정식 재판에 대한 언론사의 법정 내 촬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한 점 등을 들어 “갖가지 ‘특혜’를 줬다”며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지 판사는 21일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허가했다. 유 작가는 “인간 지귀연을 비난하려는 게 아니다. 판사 지귀연의 행위를 비평하려는 것”이라며 “그는 우리의 사법 시스템이 심각하게 고장 났다는 사실을 여러 면에서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법원장과 국회가 하지 않는 한 누구도 지 판사를 막을 수 없다. 그래서 시민들은 최악의 경우를 상상한다. 지 판사가 윤석열의 내란 수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거나 공소 기각 결정을 내리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 무죄를 확정하는 시나리오다. 그럴 경우 윤석열을 내란죄로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해진다”라고 덧붙였다. 유 작가는 재차 “우리의 사법 시스템은 고장 났다”며 “제도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하지만 그게 될지, 된다 해도 언제 될지 알 수 없다”고 했다. 그래서 그는 “시민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려고 한다. 헌법이 준 표현의 자유를 활용해 기회가 생길 때마다 판사 지귀연의 행위를 비판하는 것”이라며 비평을 예고했다. 유 작가는 “그가 국민 전체에게 봉사할 의무가 있는 공무원으로서 세금으로 월급을 받으면서 세금으로 운영하는 법원에서 일한다는 사실을 중시한다”며 “나는 민주공화국의 주권자로서, 그리고 내 몫의 의무를 다하는 납세자로서, 위법 판결을 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는 지 판사를 징계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 방법에 대해 유 작가는 “지귀연이라는 이름을, 윤석열과 나란히, 살아 있는 마지막 날까지 잊지 않는 방식으로. 기회 생길 때마다 그 이름을 거론하는 방식으로. 이것 말고는 내 힘으로, 합법적 평화적인 방법으로, 그를 응징할 방법을 찾지 못했다”고 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4-21 17:19:20[파이낸셜뉴스]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7일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3-07 13:55:41[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정점으로 지목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윤 대통령 측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구속 취소 신청서를 냈다. 형사소송법 93조에 따르면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과 변호인의 청구에 따라 구속을 취소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음에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정치인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있다. 앞서 윤 대통령 사건을 수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달 23일 윤 대통령의 기소 요구와 함께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그러나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연장 신청을 불허하자, 검찰은 대면 조사 없이 같은 달 26일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 재판부는 오는 20일 오전 10시에 윤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정식 재판 전 재판 쟁점과 증거 정리하는 절차)을 연다. 한편 공수처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의 내란 혐의 사건을 검찰과 경찰에 각각 재이첩키로 했다. 이로써 향후 이 전 정관에 대한 수사의 키는 검찰과 경찰이 쥐게 된다. 공수처는 비상계엄 관련 사건에 대해 이첩 요청권을 행사해 검경으로부터 지난달 16일과 26일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의 사건을 넘겨받았고, 다시 이 전 장관 사건을 양측에 각각 재이첩한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경찰에 한덕수 국무총리 사건도 재이첩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법리 검토 결과 직권남용이 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고 직권남용 관련 범죄로 내란 혐의까지 나아갈 경우 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받을지 모른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직권남용은 미수 처벌 규정이 없다는 것이 핵심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군형법상 반란 등을 포함해 8가지 혐의로 사건을 넘겼고 경찰은 3가지 혐의를 적시해 검찰이 보는 혐의점이 더 많다는 것도 참고가 됐다"며 "정확한 의미는 반환으로 양 기관이 적절한 시점에 (중복 수사 문제를) 협의하거나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상계엄 수사 방향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공수처에 이첩한 게 윤 대통령, 국무위원 4명, 군사령관 5명, 경찰 간부 4명, 국회의원 1명 등 15명"이라며 "경찰 간부는 저희가 직접 기소할 수 있어 최선을 다해 수사력을 모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서울 마포경찰서는 서부지법을 습격한 윤 대통령 지지자 2명을 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추가로 체포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배한글 정경수 기자
2025-02-04 15:13:45[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정점으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오는 20일 시작된다. 현직 대통령이 형사 법정에 피고인 신분으로 이름을 올리는 것은 사상 처음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20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재판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다.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는 만큼, 윤 대통령이 이날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은 희박하다. 윤 대통령 측은 형사 사건보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먼저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며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정치인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있다. 윤 대통령이 받고 있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인정될 경우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 무기금고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고도의 통치행위이며 국헌 문란 목적도, 폭동도 없었기 때문에 내란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앞서 윤 대통령 사건을 수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난달 23일 윤 대통령의 기소 요구와 함께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그러나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연장 신청을 불허하자, 검찰은 대면 조사 없이 같은 달 26일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5-02-03 16:59:14[파이낸셜뉴스] 대통령경호처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것과 관련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호처는 내란 우두머리의 사병이냐"고 비판하고 나섰다. 3일 김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수처의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경호처는 국가기관으로서 자격을 상실했다"며 "존립 근거가 사라진 만큼 해체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호처장과 가담자들은 내란 우두머리를 따르는 조폭 집단과 다름없다"며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해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경호원 한 명 한 명은 내란 수괴의 불법 명령이 아니라 국가의 적법한 명령에 복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며 "내란도 모자라 내란 수괴 체포마저 실패한다면 국격은 또다시 추락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주의의 회복력에 대한 의문도, 경제 불확실성도 커질 것"이라며 "최상목 권한대행은 즉시 경호처에 영장 집행에 협조하도록 명령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하자 법원에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청구해 지난해 12월31일 발부받았다. 윤 대통령은 위헌이자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군경을 동원해 폭동을 일으킨 혐의(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를 받는다. 공수처는 3일 경찰과 함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으나 경호처의 저지로 불발됐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1-04 10:10:51[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5일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권영세 의원이 임명된 것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를 끝까지 비호하겠다는 정면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공소시효도 없는 내란죄를 저질렀는데 각설이 친윤은 죽지도 않고 계속 돌아온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권 의원은 비상계엄 사태 직후 한남동 관저에서 내란 수괴와 대책 회동을 가질 정도의 찐 친윤"이라며 "윤석열 대선 캠프 선거대책본부장, 대통령 인수위 부위원장, 윤 정부 초대 통일부 장관 등 중요한 순간마다 곁에서 힘을 실어주며 직함을 챙겨간 측근"이라고 짚었다. 이어 강 원내대변인은 "체리 따봉의 주역, 내란 가담 대표 권성동 의원을 당대표 권한대행으로 내세운 걸로는 부족한가"라며 "국민의 명령은 모르쇠 하며, 어떻게든 '도로친윤당'으로 뭉쳐 아스팔트 우파 지지율이라도 붙들어보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강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은) 내란 동조 정당으로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인가, 처절한 반성과 쇄신으로 내란 종식에 협조할 건가"라며 "그토록 노래 부르던 애국보수가 될 것인지, 내란 극우가 될 것인지 선택하라"고 지적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4-12-25 13:44:49[파이낸셜뉴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5-02-20 10:18:50[파이낸셜뉴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2-04 14:52:06[파이낸셜뉴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5-02-03 16:2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