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은행권의 내부통제 혁신을 위한 과제가 더 강화되고 이행 시계도 빨라졌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마련한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 장기 과제를 늦어도 오는 2025년 안에 시행하도록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준법감시인 자격 요건도 강화하고 특히 횡령이 자주 발생했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해서는 별도 사고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보다 투명한 자금 집행이 가능하도록 체계도 개선하기로 했다. 21일 금융감독원은 '2023년 하반기 은행(지주) 내부통제 워크숍'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 개선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마련한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계획대로 이행하고 있지만 최근 경남은행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 횡령, 대구은행 무단 계좌개설 등 금융사고가 연달아 발생하면서 보완 필요성이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박충현 금감원 부원장보는 "금감원과 업계 모두 사고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내부통제의 2선·3선을 담당하는 준법감시부와 검사부 직원들이 주도적으로 나서 은행 스스로 내부통제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고 은행 내 확고한 준법경영 문화가 자리잡도록 힘써달라"고 말했다. 잇단 금융사고...장기과제 이행도 '촉박하게' 이에 이번 발표한 개선안에는 △장기과제 이행시기 단축 △준법감시인 자격요건 강화 △순환근무 예외직원 관리 강화 △PF 대출 자금집행체계 강화 △고발업무 강화 △성과평가지표(KPI) 관리 강화 등 내용이 담겼다. 우선 당초 2025년~2027년말까지 단계적으로 이행하도록 경과규정을 마련했던 일부 장기과제의 이행시기를 6개월~2년 단축한다. 오는 2024년말까지 장기근무직원을 전체 직원의 5% 이하로 관리해야 하고 장기근무 승인을 최대 2회까지로 제한하는 내용도 기존 2026년 1월 1일부터에서 2024년 8월 1일부터로 시기가 앞당겨졌다. 이와 함께 은행들은 오는 2025년말까지 준법감시부서 인력을 전 직원의 최소 0.8% 이상, 15명 이상 확보해야 하며 시스템 접근통제 고도화, 자금인출 시스템 검증 강화 등도 내년도 상반기 중에 이행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최대 2025년 말까지 모든 과제를 완료하게 된다. 준법감시인 자격요건도 준법, 감사, 법무 등 관련 업무 경력 2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강화한다. 부동산 PF 등 기업금융 담당 직원에 대해 순환근무 적용 배제는 유지하되 사고 예방을 위한 방안을 별도 마련한다. 장기근무에 해당하는 기업금융, 외환·파생운용 담당 직원에 대해서 동일 기업을 담당하는 기간을 최대 2년으로 제한하고 특별 명령휴가제도, 영업과 자금결제 업무의 명확한 직무분리 등 별도 사고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부동산 PF 대출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정계좌 송금제 도입 △차주 앞 거래내역 통지절차 마련 △사후관리 등 PF 대출 자금집행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방안을 추가한다. 금감원은 또 임직원 위법행위 등을 고발할 때에는 고발 대상, 필수 고발사항, 고발 제외 시 판단 기준 및 절차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고발 제외가 가능한 유형, 금액 등 구체적인 기준을 명시하고 예외없이 반드시 고발해야 할 범죄 유형, 금액 기준 및 기타 사항도 내규로 명시한다. 사유 없이 미고발하는 사례가 없도록 사후관리 등도 철저히 한다. 마지막으로 특정 금융상품 판매실적과 직원 KPI를 연계시켜 금융사고 및 불건전영업행위가 나타났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 가능성에 대해 준법감시부서 등에서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토록 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전세대출 취급 시 '주의' 요망" 당부도 한편 금융사고 대응 및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매반기마다 개최하는 이번 워크숍에는 은행지주(8개사)와 은행(20개사)의 내부통제 담당자 160여명이 참석했다. 최근 꾸준히 발생하는 전세대출사기와 관련해 금감원은 전세대출을 취급할 때 임차목적물의 주택 시세 및 선순위채권 등을 확인해 전세대출 사기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금융경영연구소의 '디지털 내부통제(레그테크) 국내외 사례 및 시사점' 특강에 이어 신한은행·하나금융지주·케이뱅크 등이 실제 내부통제제도 운영사례를 발표하는 시간도 가졌다. 금감원은 "은행권에 준법경영 문화가 정착되고 사고예방을 위한 내부통제가 보다 실효성 있게 작동될 때까지 강도 높은 감독 활동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매반기별로 내부통제 워크숍을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은행의 내부통제 역량강화를 유도하는 한편, 기존에 추진중인 내부통제 혁신방안 및 금번 개선안이 은행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이행현황을 지속 점검해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보완토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3-12-21 10:56:15[파이낸셜뉴스] 삼일PwC가 책무구조도 시행에 따른 금융회사 대응법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28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삼일PwC는 오는 11월 6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본사에서 ‘책무구조 제도 시행에 따른 선제적 금융사고 예방과 대응’을 주제로 현장 세미나를 개최한다. 참가 신청은 삼일PwC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최근 대규모 횡령 등 연이은 금융사고로 금융회사 책임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지난 7월부터 시행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에 따라 금융사들은 내년 1월까지 임원이 담당하는 직책별로 책무를 배분한 내역을 기재한 책무구조도를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대외적으로는 규제 변화에 대응하고, 내부적으로는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구축 및 강화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번 세미나에는 삼일PwC 리스크 관리 및 내부통제 전문가를 비롯해 관련 분야의 법률 및 규제 전문가가 참석한다. △금융사고 반복, 근저에서 바라보기 △실효성 재조명 통한 금융사고 대응 및 관리 △금융사고 관리체계 전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 방향성 △금융사고의 법률적 쟁점 및 대응 방안 등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후 Q&A 세션에서는 주제 발표자가 책무구조도 시행에 따른 관리 의무, 금융사고 대응 사례 등에 대한 기업 담당자들 궁금증을 풀어줄 예정이다. 박현출 PwC컨설팅 파트너는 “국내 모든 금융회사는 책무구조 제도 시행에 따라 전사 차원의 대대적인 내부통제 혁신 및 강화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며 “이번 세미나가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구축 방향성을 잡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10-28 08:56:55[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검사체계를 개편한 지난 2022년 3월 이후 은행에 대한 금감원 검사가 10건 중 3건 꼴로 여전히 '사후 처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 결과가 통보되기까지도 240일을 웃도는 기간이 소요되면서 현행 금감원 검사 체계를 다시 손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수시검사 및 정기검사 실시내역'에 따르면, 금감원 검사체계 개편 후 올해 상반기까지 총 132건의 정기·수시검사가 실시됐다. 이 중 검사결과가 통보된 건은 70건이었으며 아직 사후 처리 중인 건은 40건으로 집계돼 전체 검사 건의 30%를 차지했다. 이 외 22건은 통상적인 결산 검사 및 추가검사로 검사결과 통보가 생략된 건이다. 특히 수시검사의 경우 2022년부터 현재까지 총 120건이 실시됐으며 사후 처리 중인 건은 2022년 15건, 2023년 5건, 2024년 16건으로 총 36건(30%)이었다. 앞서 금감원은 2022년 '검사·제재·혁신방안'을 발표하며 기존의 종합·부문검사를 정기·수시검사 체계로 개편했다. 금융시장의 공감과 신뢰를 제고한다는 취지로, △검사의 예측 가능성 제고 △사후적 시각에서 벗어난 예방적 효과 △검사결과의 조기 교부 및 금융회사와 소통 강화를 통한 내부통제 강화 등을 기대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검사결과가 통보된 건조차도 검사 종료 시점부터 결과가 통보되기까지 평균적으로 248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검사체계 개편 취지가 퇴색됐다는 지적이다. 정기검사의 경우 체계 개편 후 지금까지 총 12건이 시행됐는데, 완료된 8건 기준 평균 240일이 소요됐다. 아직 사후처리 중인 검사 건은 2022년 광주은행, 2023년 한국씨티은행과 하나은행, 2024년 농협은행에 대한 정기검사다. 수시검사도 완료된 62건 기준 평균 249일이 소요됐다. 통상 금감원의 정기·수시검사 처리 절차는 검사 종료 후 △검사서 작성 △부서 자체심의 △제재심의국 심사조정 △조치예정내용 사정통지 △재심의위원회 심의 등 내부 절차(1~5개월)와 금융위원회 안건 상정 및 의결(1개월)로 구성된다. 금융위 의결까지 마치면 검사 결과가 은행 등 금융사에 통보되므로 금감원 내부에서 얼마만큼 시간이 소요되는지가 검사 결과 통보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결정하는 구조다. 강준현 의원은 "올해 은행권에서 대형 금융사고가 거의 매달 한 번 꼴로 발생하는데 금감원 검사는 1건 당 평균 8개월이 소요되니 금감원이 해당 은행을 검사하고, 결과를 통보하기도 전에 새로운 금융사고가 발생하는 상황”이라며 "혁신까지 하며 개편한 검사체계가 제대로 작동도 못하고, '금융사 리스크 제거'라는 본래 목적도 수행하지 못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인력 확충 △현실적으로 운영 가능한 수준의 체제 개편 등을 주문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검사 결과 통보까지 240일 넘게 소요될 경우 소비자나 금융기관의 불편 내지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신속한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도록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10-24 01:56:35세계 1위 반도체장비 제조업체인 ASML의 어닝쇼크와 함께 반도체 겨울론이 다시 엄습하고 있다. 크리스토프 푸케 ASML 최고경영자는 16일 "시장 회복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며 "수요부족 상황은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ASML은 3·4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내년 매출을 시장 전망치보다 대폭 낮춘 300억유로로 제시했다. ASML은 3·4분기 신규 수주도 당초 예상치(56억유로)의 절반에 못 미친 것으로 드러나면서 주가가 곤두박질쳤다. 1998년 이후 최대 폭락이었다. 자사 주가뿐 아니라 글로벌 빅테크와 세계 증시 전체를 혼돈에 빠트렸다. ASML 실적과 전망은 그동안 반도체 업황 바로미터 역할을 해왔던 탓에 증시 충격이 클 수밖에 없었다. ASML은 첨단 반도체 양산에 필수인 극자외선(EUV) 노광장비를 독점 생산하는 곳이다. 이 회사의 매출 감소는 반도체 신규설비 투자 감소와 수요부족을 뜻한다. 우리도 반도체 겨울에 어떻게 대비할지 고민해야 한다. 기술혁신을 서두르는 것은 더 강조할 필요도 없이 중요하다. ASML의 쇼크는 미중 패권싸움의 유탄 탓도 크다. ASML은 미국의 수출제한 조치로 중국에 최첨단 EUV 장비를 판매하지 못했다. 지난해 ASML의 매출 30%가 중국에서 나왔지만 내년 이 비중이 20%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한다. 중국 시장 통제는 국내 반도체 기업에도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수출 통계가 아직 꺾인 건 아니지만 장기 전망은 안심할 수 없는 것이다. 중국의 침체가 길어지면 가뜩이나 둔화기에 접어든 PC, 모바일 칩 수요 감소는 더 가팔라진다. 푸케 CEO가 "지금 AI조차 없다면 시장은 매우 슬플 것"이라고 말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칩 시장이 AI 분야 말고는 성장이 힘들 수 있다는 뜻인데, 문제는 그나마 기대를 거는 AI칩 시장도 미국의 수출통제 불똥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이다. 미국 정부는 AI 반도체 수출 시 국가별 한도를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엔비디아, AMD 등 기업의 AI 반도체 수출이 제한될 경우 국산 메모리칩이 타격을 입는 것은 물론이다. 이뿐 아니라 전 세계 메모리를 석권해온 우리 기업들은 중국의 저가공습도 이겨내야 한다. '산 넘어 산'인 외부환경을 극복하고 초격차기술을 완성하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 정부도 이를 감안해 여러 지원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경쟁국들과 비교하면 여전히 미흡하다. 정부는 저리대출 등 내년까지 총 8조8000억원을 지원하고 도로, 용수·인프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을 실시하겠다고 최근 발표했다. 하지만 미국, 일본, 중국 등 경쟁국들은 자국 기업에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며 파격적인 지원책을 아끼지 않고 있다. 국가와 한몸이 돼 뛰고 있는 해외 경쟁사들을 구경만 할 순 없지 않은가. 우리의 경우 송전선로 등 전력망 구축비용까지 기업에 분담을 요구하는 실정이다. 시급한 것은 반도체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 산업을 뒷받침해 주는 일이다. 집권 여당마저 내부갈등으로 법안 추진에 미적대고 있다니 안타깝다. 반도체 산업은 국가안보와도 직결된다. 반도체 산업이 흔들리면 성장도 고용도 타격을 받는다. 여당의 책임은 그래서 막중하다. 지체된 반도체 보조금 지원과 관련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기 바란다. 여당이 이러면서 야당에 무슨 요구를 하겠는가.
2024-10-17 18:41:28[파이낸셜뉴스] 보험연구원은 지난 10일 '보험산업 판매채널 혁신을 위한 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모집시장의 구조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향후 보험회사의 대응전략 및 보험상품 판매책임법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된 해당 세미나에는 안수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동겸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석했다. 먼저 안 교수는 ‘보험상품 판매책임법제 현황 및 개선과제’라는 주제로 보험시장에서 제판분리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환경을 고려해 보험계약자에 대한 판매책임을 정비해 갈 것을 제안했다. 현재 보험산업의 내부통제와 금융소비자보호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험상품 판매채널에서 푸시영업과 고수수료 위주의 모집관행이 지속적인 문제로 발생함에 따라 판매조직에 대한 관리가 중요해졌지만, 제판분리 현상과 판매조직의 대형화로 판매조직에 대한 보험회사의 지휘·감독이 용이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판매회사 독립성이 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불완전판매에 대해 보험대리점이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정책적 측면에서 금융소비자의 청구권이 제한되지 않도록 보험회사가 연대책임을 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분석이다. 이어 김 연구위원은 ‘보험산업 채널 다양성을 위한 과제’라는 주제로 국내 보험모집시장을 평가하고, 소비자 편의성을 개선하고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김 연구위원에 따르면 국내 모집시장에 채널 다양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가 도입되고 있으나, 대면채널 중심 시장구조가 형성됨에 따라 판매자 과열 영입경쟁이나 수수료 중심 영업전략 등으로 다양한 문제가 노출되고 있다. 이에 모집시장의 영업관행 개선과 더불어 각 판매채널의 경쟁력 확보를 통해 모집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소비자 만족도 및 편의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김 연구위원은 "보험가입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끊임이 없는 구매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보험소비여정의 각 단계에서 다양한 판매채널이 소비자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융.복합채널을 도입 및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10-11 16:14:01금융당국이 '토큰증권(ST) 법제화'에 시동을 건 가운데 국회 입법 과정에서 증권성 관련 인정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조언이 제기됐다. 이를 통해 토큰증권(ST) 발행·유통 시장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토큰증권 투자자 보호 장치 보완돼야 23일 금융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 주요 추진 법안으로 토큰증권(ST) 발행·유통 제도화를 위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내세웠다. 앞서 금융위가 지난해 2월 토큰증권(ST)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마련한 뒤 후속 입법 절차를 추진했음에도 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무산된 만큼 이번에는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정부 입법이 아닌 의원 입법을 통해 이르면 내달 개정안을 발의하는 일정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 중심으로 마련되고 있는 토큰증권(ST) 관련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은 토큰증권(ST)을 전자증권으로 수용해 증권사 연계 없이 발행하는 것을 허용하는 게 골자다. 즉 토큰증권발행(STO)은 기존 일반증권의 기업공개(IPO)와 유사하지만, 블록체인 등 분산원장기술을 활용해 탈중앙화 특성을 보인다는 점에서 다르다. 이에 금융투자업계에서도 토큰증권(ST) 시장 활성화에 대비해 발행·유통 관련 인프라 구축 및 파트너사 확보에 열을 올렸지만, 현재는 법제화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여전히 규제 불확실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 국회 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은 증권성 심사 강화와 관련해 "비금전신탁 수익증권과 투자계약증권 등 토큰화된 비정형증권에 대한 발행 및 유통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시장의 참여주체인 '장외거래중개업자'와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에 대한 인가·등록요건 및 절차 마련 등 제도 구체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투자자 보호에 대한 장치도 보완돼야 하므로 공시·가치평가 체계와 행위규제 및 내부통제체계 등 관련 규율체계에 대한 정비도 논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형증권도 ST로 발행할 수 있어야 부동산, 음악, 미술품 등 다양한 투자 자산을 토큰화하는 형태로 토큰증권(ST) 관련 혁신금융서비스를 하는 기업들도 증권성 논쟁에 예민한 상황이다. 일례로 투자계약증권으로 발행할 수 있는 자산에 비정형 자산은 물론 정형 자산까지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위는 기존에 정형증권으로 발행 가능한 사안을 토큰증권(ST)으로 발행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라며 "하지만 이 경우 토큰증권(ST)을 활용한 기업 자금 조달이 막히고 극히 일부 자산만 유동화하는 반쪽짜리에 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즉 미국과 일본 등처럼 채무증권, 지분증권, 집합투자증권 등 정형증권도 토큰증권(ST)으로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관련 산업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다른 관계자도 "일본은 자산을 유동화하는 조각투자 이외에도 기업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다양한 토큰증권(ST) 발행을 통해 기업·산업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4-09-23 18:07:23#OBJECT0#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토큰증권(ST) 법제화’에 시동을 건 가운데 국회 입법 과정에서 증권성 관련 인정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조언이 제기됐다. 이를 통해 토큰증권(ST) 발행·유통 시장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토큰증권 투자자 보호 장치 보완돼야 23일 금융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 주요 추진 법안으로 토큰증권(ST) 발행·유통 제도화를 위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내세웠다. 앞서 금융위가 지난해 2월 토큰증권(ST)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마련한 뒤 후속 입법 절차를 추진했음에도 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무산된 만큼 이번에는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정부 입법이 아닌 의원 입법을 통해 이르면 내달 개정안을 발의하는 일정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 중심으로 마련되고 있는 토큰증권(ST) 관련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은 토큰증권(ST)을 전자증권으로 수용해 증권사 연계 없이 발행하는 것을 허용하는 게 골자다. 즉 토큰증권발행(STO)은 기존 일반증권의 기업공개(IPO)와 유사하지만, 블록체인 등 분산원장기술을 활용해 탈중앙화 특성을 보인다는 점에서 다르다. 이에 금융투자업계에서도 토큰증권(ST) 시장 활성화에 대비해 발행·유통 관련 인프라 구축 및 파트너사 확보에 열을 올렸지만, 현재는 법제화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여전히 규제 불확실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 국회 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은 증권성 심사 강화와 관련해 “비금전신탁 수익증권과 투자계약증권 등 토큰화된 비정형증권에 대한 발행 및 유통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시장의 참여주체인 ‘장외거래중개업자’와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에 대한 인가・등록요건 및 절차 마련 등 제도 구체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투자자 보호에 대한 장치도 보완돼야 하므로 공시·가치평가 체계와 행위규제 및 내부통제체계 등 관련 규율체계에 대한 정비도 논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형증권도 ST로 발행할 수 있어야 부동산, 음악, 미술품 등 다양한 투자 자산을 토큰화하는 형태로 토큰증권(ST) 관련 혁신금융서비스를 하는 기업들도 증권성 논쟁에 예민한 상황이다. 일례로 투자계약증권으로 발행할 수 있는 자산에 비정형 자산은 물론 정형 자산까지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위는 기존에 정형증권으로 발행 가능한 사안을 토큰증권(ST)으로 발행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라며 “하지만 이 경우 토큰증권(ST)을 활용한 기업 자금 조달이 막히고 극히 일부 자산만 유동화하는 반쪽짜리에 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즉 미국과 일본 등처럼 채무증권, 지분증권, 집합투자증권 등 정형증권도 토큰증권(ST)으로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관련 산업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다른 관계자도 “자산유동화 뿐 아니라 기업의 자금조달 측면에도 기여할 수 있는 상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상품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면서 “일본은 자산을 유동화하는 조각투자 이외에도 기업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다양한 토큰증권(ST) 발행을 통해 기업·산업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4-09-23 12:56:59[파이낸셜뉴스]한국 딜로이트 그룹은 지난 12일 ‘2024 Boardroom Skills Enhancement Program(이사회·감사위원회 전문성 강화 프로그램)’을 여의도 페어몬트 호텔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기업의 이사회와 감사위원회 구성원들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최신 이슈와 변화에 대해 심층적인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프로그램의 대주제는 ‘2024 이사회와 감사위원회가 인지해야 할 국내외 환경 변화 및 당면과제’로 △국내 기업지배구조 개선 과제 △자금관련 부정 방지를 위한 실효적 내부통제 방안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관련 논의점 △AI·빅데이터 최신 동향 및 기업 거버넌스 역할 등이었다. 장수재 한국 딜로이트 그룹 회계감사부문 대표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김한석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센터장이 기조강연을 진행했다. 김 센터장은 국내 기업지배구조의 현재 상황과 글로벌 이사회 동향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제공했다. 그는 2023년 글로벌 이사회의 주요 논의 사항으로 ‘조직 문화’와 ‘디지털 혁신’을 지목하며, 이사회가 기업의 경영 철학과 사업 구조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전략적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성을 설명했다. 김 센터장은 또한 이사회와 감사위원회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향후 이러한 역할이 더욱 강화되어야 함을 분명히 했다. 이번 행사는 소규모 정원으로 제한되어 참석자간 심도있는 의견 교환 및 차별화된 네트워킹이 이루어지며 호평을 받았다. 김한석 센터장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이사회와 감사위원회가 국내외 급격한 환경 변화 속에서 역할을 심층적으로 논의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되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는 축적된 노하우와 차별화된 전문가 인사이트로 기업 지배구조 선진화 현안을 논의하고 발전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하반기에도 사외이사와 감사(위원)를 위한 후속 웨비나 개최를 준비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번 프로그램은 한국 딜로이트 그룹 공식 유튜브 채널과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시 볼 수 있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2024-09-13 11:38:20[파이낸셜뉴스] 지난 13일 '금융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이 발표되면서 금융회사들은 단계적으로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 및 클라우드 기반의 소프트웨어(SaaS) 범위 확대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개인신용정보를 취급하지 않더라도 생성형 AI가 적용된 서비스라면 규제 샌드박스를 받아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다. 이미 SaaS 관련 규제 특례를 받은 기업은 기존에 허용된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영위할 경우 추가 샌드박스 신청이 필요하지 않으며 SaaS 이용 범위를 확대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 샌드박스 지정 신청이 필요하다. 금융당국은 조만간 네 차례 설명회를 통해 개별 금융회사가 수립한 보안대책의 적절성·취약점·보완 필요사항 등에 대한 사전 컨설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9월 중 금융회사가 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접수하면 이르면 연내 금융 혁신서비스를 지정 받을 수 있다. 다만 규제 샌드박스 신청은 일회성이 아니라 신청 수요를 고려해 추가 시기를 검토할 예정이다. 다음은 일문일답. ―생성형 AI 허용의 경우 특정 서비스(ChatGPT 등)만 허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생성형 AI 기술이 적용된 서비스라면 허용 가능한 것인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생성형 AI 허용은 특정 서비스에 국한되지 않으며, 생성형 AI(Generative AI) 기술이 적용된 서비스라면 얼마든지 규제 샌드박스 신청 가능하다. ―PaaS 형태의 생성형 AI 서비스의 경우 로드맵과 상관없이 이용 가능한지? ▲생성형 AI의 운영 구조(SaaS 또는 PaaS)와 관계없이 망분리 규제 특례가 필요하면 규제 샌드박스 신청 및 승인이 필요하다. ―생성형AI 활용시 고객 개인신용정보를 취급하지 않는 경우에도 샌드박스 심사 및 승인이 필요한지? ▲망분리 관련 규제 샌드박스는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해킹 등 방지대책) 제1항제3호 또는 제5호에 대한 특례를 허용하는 것으로 개인신용정보 취급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규정에 대한 특례허용이 필요한 경우 규제 샌드박스 심사 및 승인이 필요하다. ―가명처리된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가명처리 적정성 평가, 반출 기준 등 필요 보호조치가 있는지? ▲로드맵에서 언급하고 있는 '가명처리'란 신용정보법상 가명처리를 의미하며,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행위 규칙 등을 필히 준수해야 한다. 활용하고자 하는 업무에 따라 가명처리 수준 결정, 가명처리 방법, 적정성 검토 및 사후관리 등 규정 준수가 필요하다. ―생성형 AI 허용시 대량의 가명 정보가 국외에서 처리될 수도 있는데, 개인정보보호상의 문제는 없는지? ▲생성형 AI를 통한 가명정보의 국외 처리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샌드박스 협업을 추진하기로 사전 협의했다. 샌드박스 지정시 개인정보보호법 특례 부여에 대해서는 개보위도 함께 참여할 예정이며 개인정보 처리·이전·보호 등에 필요한 각종 보안대책도 부가조건에 반영할 예정이다. ―샌드박스 과정에서의 보안 점검·컨설팅은 무엇인지? ▲샌드박스 지정시 리스크에 따른 보안대책을 부가조건으로 부과한다. 금감원·보안원은 개별 금융회사가 수립한 보안대책의 적절성, 취약점, 보완 필요사항 등을 사전 컨설팅하고, 서비스 개시 전 해당 보안조치 등을 제대로 갖췄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기존 샌드박스를 통해 SaaS 이용 특례를 받은 기업의 경우, 금번 개선에 따라 추가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금번 망분리 개선을 통해 SaaS 이용범위가 확대되며, 기존 샌드박스를 통해 허용한 SaaS와는 대상 및 범위, 부가 조건 등이 상이하다. 이에, 이미 규제특례를 받아 기존의 지정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영위하고자 할 경우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지 않으나, 금번 망분리 개선방안에 따라 SaaS 이용 범위를 새로 확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샌드박스 지정 신청이 필요하다, ―금번 로드맵 관련 규제샌드박스 향후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일회성 신청인지, 앞으로 지속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지? ▲생성형AI 등 금번 로드맵 관련 규제 샌드박스는 금년 9월 중 첫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상세 일정은 각 협회 및 금융규제 샌드박스 웹페이지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로드맵 관련 규제샌드박스 신청은 일회성이 아니며, 신청 수요를 봐가며 추가 신청 시기를 검토할 예정이다. ―연구·개발망 활용 범위에 대한 기준이 있는지? ▲연구·개발망의 활용 범위는 원칙적으로 개별 금융회사의 물적·인적 요소 및 보안 요소(보안역량, 보호 필요성, 외부망 오픈 리스크 등)을 고려하여 자체 판단해야 한다. 금융회사 자체적으로 정보자산·시스템의 중요도·리스크를 식별하고 영향도를 분석 및 평가해 연구개발망 사용여부를 판단하고, 내부 정보보호위원회 승인 등을 거쳐 운영한다. 다만, 망분리 예외에 따른 대체 정보보호통제 등을 준수하고, 취약점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보안장치도 철저히 갖출 필요가 있다. ―연구·개발망 활용 상세지침 등의 안내서는 언제쯤 발간될 예정인지? ▲금년 말까지 연구·개발 분야 망분리 개선을 위한 '전자금융감독규정' 및 시행세칙을 개정할 예정이며, 업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연구·개발망의 구체적인 활용 범위, 필요 보안대책, 모범사례 등을 담은 상세 지침을 함께 발간할 계획이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8-22 10:45:27[파이낸셜뉴스]Sh수협은행이 최근 금융사고예방 등 내부통제시스템 강화를 위해 내부통제전담인력 간담회를 시행하고 정례화하기로 했다. 20일 수협은행에 따르면 강신숙 행장 주재로 진행된 이번 간담회는 일선 영업점의 자점감사업무를 전담하는 내부통제역 전원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체계 구축을 위해 현장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혁신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내부통제역은 수협은행 퇴직 직원 중 내부통제 업무에 정통한 금융전문가를 재고용해 영업점 업무 중 금융사고의 개연성이 높은 업무를 집중 점검하고 혹시 발생할지 모를 임직원들의 부정·부당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각종 금융사고를 근절하는 내부통제 제도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영업점 중간 책임자 대상 내부통제 교육 강화 △내부통제역 점검 권한 강화 △내부통제 우수영업점 가점제 도입 등 내부통제 혁신과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수협은행은 이상거래탐지(FDS)시스템을 디지털 기반으로 고도화해 금융거래정보를 분석하고 자금세탁위험과 의심거래 여부를 정밀하게 평가하는 등 내부통제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다. 앞서 수협은행 임직원들은 지난달 ‘준법·윤리경영 실천 서약식’ 행사를 열고 금융사고 없는 청렴한 은행 만들기에 적극 앞장설 것으로 다짐했다. 수협은행 관계자는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임직원들의 준법의식 내재화가 가장 중요하다”며 “고객의 믿음이 은행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최고의 가치라는 점을 수협은행 전 임직원이 함께 공유하고 내부통제 준수 등 준법·윤리경영 내재화를 통해 소비자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4-08-20 14: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