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유정복 의원은 노인의 여가문화생활과 사회교육의 활성화를 뒷받침하고 독거노인 지원을 위한 내용의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경로당과 노인대학에 대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비와 시설을 제공토록 하는 한편 노인들의 여가문화와 사회교육 기반을 확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각종 지원을 강화토록 규정했다. 그러나 현행 법률은 노인의 여가문화생활의 근거지인 경로당, 사회교육 및 평생교육의 중심기관인 노인교실(일명 노인대학)에 대한 지원근거가 미비해 이들 기관 지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에 따라 천차만별이었다고 유 의원 측은 밝혔다. 유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독거노인이 102만명에 달하고 오는 2020년에는 15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가차원의 복지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유 의원은 “노인이 되면 경제적 고통, 질병의 고통, 외로움 등으로 인한 무위고(無爲苦)와 고독고(孤獨苦) 등 4가지의 고통에 대부분 시달리게 된다”면서 “노인들이 함께 어울려 여가를 즐기며 급변하는 시대적 흐름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국가의 안정적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기자
2011-11-09 18:25:29보건복지부는 노인복지시설을 개편하고 요양보호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마련, 이달안으로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무료 및 실비, 유료로 구분돼 있는 노인생활시설은 이용자가 다양한 요금체계를 채택할 수 있도록 바뀌며, 주거 지역내에서 소규모 공동 생활을 할 수 있는 ‘가정형 그룹홈’ 도입을 위한 법 근거도 마련됐다. 또한 노인 수발을 전문으로 하는 인력을 키우기 위해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전문교육 훈련기관에서 일정기간동안 교육을 이수하면 요양보호사가 되는 요양보호사 제도도 도입된다. 아울러 누구든지 사고나 치매등으로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노인을 보호하는 경우에는 시군구청에 실종노인 신상카드를 해당 시군구청에 반드시 내야하고 신고하지 않고 노인을 보호하면 처벌받게 된다. / ck7024@fnnews.com 홍창기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06-05-11 14:49:39국민연금 수혜대상에서 제외된 노인들을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된 경로연금 수혜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위 소속 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은 12일 이같은 내용의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98년 7월1일 현재 65세 이상의 저소득노인에 한해 매월 3만5000∼5만원까지 경로연금을 지급하도록 한 현행 규정에서 ‘1998년 7월1일 현재’라는 기준을 삭제, 앞으로는 65세 이상 저소득노인 전원에게 연금지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현재 수급대상에서 예외인 국민연금 등 각종 연금지급 대상자의 경우에도 수급액이 일정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경로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넓혔으며, 중풍·치매 등 질환을 앓는 저소득계층 노인을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근거를 마련했다. 유 의원은 “개정안에 대해 이미 당정간 원칙적 합의를 이뤘다”며 “이를 통해 총 20만8000명의 저소득 노인이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csc@fnnews.com 최승철·안만호기자
2005-04-12 12:49:54국민의힘 특위가 현재 60세인 법정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법 개정안을 2025년 초에 발의하겠다 한다. 정년연장은 기대수명이 연장되고 출산율이 급속히 하락하는 상황에서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지지부진한 논쟁만 거듭해 왔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기대수명은 82.7세로, 법정 정년 60세가 제정된 2013년 기대수명 81.4세보다 1.3세가 늘었고 2072년에는 91.1세로 점차 높아질 전망이어서 정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때가 되었다. 법정 정년은 노인연령 기준에 연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년을 노인연령 이전까지로 하면 된다. 그런데 법정 정년은 60세로 되어 있지만, 노인연령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다. 노인복지법에 노인연령 정의가 없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동법 제26조에 경로우대 연령을 65세 이상의 자로 정하고 있을 뿐이다. 기초연금 수급권자 연령도 65세로 하고 있어 암묵적으로 65세를 노인연령으로 보고 있을 뿐이다. 법정 정년과 노인연령 기준 차이도 5세가 나는데, 대한노인회 신임회장은 노인연령을 현재의 65세에서 75세로 상향하자고 주장했다. 물론 노인연령 기준만 높이자는 것은 아닐 것이다. 초고령사회에 직면해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사회로 바꾸자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렇다면 법정 정년을 65세로 높이는 것으로 끝낼 수 없다. 노인연령의 상향 조정 로드맵과 함께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정년 연장에 대해서 경영계가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은 아직도 곳곳에 상존해 있는 연공서열형 임금체계 때문이다. 생산성과 관계없이 근속기간만 늘어나면 임금이 호봉에 따라 올라가게 되어 있는 나라는 일본과 우리나라 등만 있다. 미국 등 선진국 중에서 명시적인 법정 정년이 없는 나라는 연봉계약제가 통용되고 있어 정년 연장에 따른 경직적인 임금 적용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우리나라에서 연공서열형 임금체계가 유지되고 있는 곳은 이른바 '좋은 일자리'로 분류되는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 등이다. 임금체계 유연화가 병행되어야 정년 연장도 용이하다. 정년 연장이 청년 일자리와 대체 관계에 있다는 논리도 정년 연장을 가로막는 요인이다. 지난 9월 고용동향을 보면 전체 경제활동인구 실업률은 2.1%였지만 청년 실업률은 5.1%로 훨씬 높으나 2020년 청년 실업률이 9.0%였음을 감안하면 청년 실업률이 꾸준히 하락 추세에 있는 것은 분명하다. 2000년대 이후 출산율이 급격히 하락했기 때문에 향후에는 노동력 공급부족 사태가 진전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정년연장에 대한 긍정적 분위기는 점차 고조될 수밖에 없다. 최근 공무직 공무원 정년이 65세로 연장된 것은 마땅히 일할 사람이 없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이런 식의 자연스러운 정년연장은 더욱 확산되어 갈 것이다. 국민연금 지급개시연령은 암묵적 노인연령 기준인 65세에 맞추어져 있다. 법정 정년은 국민연금 지급개시연령과 현재는 3년 격차가 있고 2033년에는 5년으로 확대된다.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적 은퇴와 맞물려 이 기간에 소득공백(Income Crevasse)이 사회문제화될 소지가 크다. 법정 정년을 국민연금 지급개시연령에 연동해 조정하는 것은 합리적이지만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이참에 59세까지로 제한되어 있는 국민연금 가입 상한연령도 정년연장과 함께 풀어야 할 것이다. 디테일한 제도 조정도 필요하다. OECD 통계 등을 보면 노인연령 기준이 65세에서 66세로 바뀌고 있다. 법정 정년도 60세 이상으로 되어 있어 기관에 따라 60세가 시작되는 시점에 정년을 적용하기도 하고 60세가 끝나는 시점에 적용하기도 한다. 그게 그것으로 보이지만 1년의 차이가 있다. 그 결과 각 기관의 정년규정에 따라 일하고 있는 중에 국민연금 보험료 납입 의무가 중단되기도 한다.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
2024-11-10 19:39:37이중근 제19대 대한노인회장(부영그룹 회장)이 노인 기준연령을 65세에서 75세로 높이도록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취임식에서 밝혔다. 노인회에서 스스로 기준을 높이겠다는 뜻을 밝힌 것은 이례적으로, 정부도 차제에 관련된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노인 나이 상향 조정은 평균수명이 점차 늘어나면서 수시로 제기된 문제였다. 노인 기준나이는 복지와 정년 등 연관된 문제들이 많다. 65세가 되면 지하철 요금이 무료이고 노인 기초연금 지급 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 대상,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대상이 된다. 각종 입장료도 65세 이상은 무료인 경우가 많다. 노인 기준을 높이면 이런 복지 혜택이 축소되는 결과를 낳는다. 가령 수만원에서 많게는 10여만원에 이를 지하철 요금 무료 기준이 높아진다. 이 하나의 경우를 놓고서도 노인층의 반대가 심하다. 반대로 무임승차가 적자의 원인이라고 주장해 온 지하철공사는 적자를 줄일 수 있어 당연히 환영할 것이다. 연금지급 기준 등 다른 복지 혜택의 기준도 조정하면 국가로서는 과도한 복지 부담을 덜 수 있다. 문제는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 노인들의 빈곤이다. 노인 빈곤 문제에 대한 마땅한 대책이 없이는 기준을 단시일 안에 조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빈곤대책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정년 연장이다. 정년을 연장하고 노인 고용을 확대해 소득수준을 높이는 방안을 병행해야 노인 기준 조정이 순조로울 수 있다. 노인 연령 조정이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인 것은 맞는다. 대한노인회도 2015년 노인 연령을 70세로 올리는 데 동의한 적이 있다. 이 회장은 1년에 1년씩 단계적으로 기준을 조정하고 임금피크제를 활용하자고 했다. 노인회도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유권자 노인들의 표를 의식한 정치인들이 소극적이어서 논의가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고령화는 이제 시작 단계일 뿐이다. 이 회장의 말처럼 현재 1000만명쯤 되는 노인 인구는 2050년에는 2000만명으로 급증한다. 젊은 세대의 부양 부담이 두배가 되는 것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눈앞에 닥친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염두에 두면서 눈치만 보지 말고 지금부터 노인 기준연령 조정을 공론화하고 검토에 착수해야 한다. 기준을 바꾸려면 노인복지법과 국민건강보험법 등을 개정해야 하는 등 절차가 간단하지 않다.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도 모두 동일하지는 않다. 그렇다면 쉽게 바꿀 수 있는 법률부터 고쳐서 실행에 옮기고 시차를 두고 관련 법률들을 개정하면 될 것이다. 마침 행정안전부에서 공무직 2300여명의 정년을 65세로 올리기로 하는 등 정년 연장에 대한 물꼬도 텄다. 두 문제를 동시에 사회적 공론화에 부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한노인회의 공식 건의를 받는 대로 정부는 검토에 들어가기 바란다.
2024-10-23 18:30:20[파이낸셜뉴스] 앞으로 키오스크 등은 노인에게 큰 글씨 제공 같은 편의를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15일 보건복지부는 제44차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노인복지법' 등 복지부 소관 9개 법률공포안이 의결됐따고 밝혔다.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키오스크, 모바일앱 등을 이용함에 있어, 노인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되도록 의무화했다. 구체적으로 큰 글씨 제공, 쉬운 화면 구성, 높낮이 조절, 문의사항 발생 시 운영자와 소통기능 등이다. 복지부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노인들이 겪을 수 있는 정보접근성 격차가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중위생관리법'이 개정돼 숙박업·찜질방 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때,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게 된다. 그간 신분증 위·변조 또는 도용 등으로 청소년임을 모르고 숙박업소에서 남녀혼숙 영업을 한 경우에 처분을 받는 억울한 사례 등이 발생해왔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나이 확인 주의 의무를 다한 선량한 공중위생영업자가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회복지사 교육 관련 위반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기존에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벌금과 과태료가 중복으로 적용되고 있었으나, 보수교육 이행의무는 과태료 처분만으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점을 고려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범위에서 치료보호기관의 인력 및 시설확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현재 늘어나는 마약류 중독자 치료를 위한 치료보호기관이 부족한 상황이다. 앞으로 마약류 중독자 치료 기반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외에도 '장애인복지법', '국민건강보험법' 등이 의결됐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상정·의결된 법률공포안은 10월 중 공포될 예정이다. 각 법률별 시행일에 따라 시행된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10-15 11:17:07토지나 건물을 빌려 실버타운을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인구감소 지역에 임대형을 일정 비율 포함한 '신분양형 실버타운'을 허용한다. 실버타운에 입주할 때 입주자가 보유한 주택을 활용한 주택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중산층 고령자를 위해 민간 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를 도입하고, 저소득층이 이용할 수 있는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을 연간 1000호에서 3000호로 확대한다. 정부는 23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인구감소지역에 신분양형 실버타운이번 대책은 지난 3월 민생토론회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고령층 친화적 주거공간과 가사·건강·여가 서비스가 결합된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을 대폭 확대하기 위한 방안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7월 현재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1062만명으로 1000만명을 넘어섰다. 하지만 늘어나는 노인인구에 비해 국내 실버타운은 총 40곳, 9006세대(2023년 기준)로 수요를 충족하기에 부족한 편이다. 정부는 민간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실버타운 설립 시 토지·건물 소유 규제를 푼다. 현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르면 시설을 설치할 토지·건물 소유권을 확보해야 해 공급을 늘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를 '소유권 또는 사용권 확보'로 개정해 서비스 전문사업자가 토지·건물 사용권을 기반으로 실버타운을 설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정부는 인구감소 지역에 '분양형 실버타운'도 허용한다. 애초 실버타운은 임대형과 분양형 모두 가능했다. 하지만 개발이익을 노린 불법분양이 속출하면서 정부는 지난 2015년 '분양형'을 법으로 금지했다. 사업자 운영 책임성 강화를 위해 일정 비율 이상 '임대형'을 의무적으로 포함하고 투기수요 차단, 불법 전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일반주택과 동일한 건축 인허가 및 관리 기준 등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수요가 높은 도심지의 부지공급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대학, 숙박시설 등 도심 내 유휴시설 및 군부대 이전부지 등 유휴 국유지를 시니어 레지던스로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민간 사업자들이 시니어 레지던스를 조성할 때 자금난을 겪지 않도록 주택도시기금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 융자를 지원하거나, 더 나아가 주택금융공사 대출보증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지원대상에도 분양형 실버타운을 포함할 예정이다. 리츠의 시니어 레지던스 개발사업 진입을 유도한다. 먼저 화성동탄2지구 및 신도시 택지 3곳 이상 활용을 지원하고 주식 소유한도를 완화한 프로젝트 리츠 활용, 리츠의 신탁운용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 규제개선도 추진한다. 아울러 실버타운 사업 경험이 없어도 위탁운영이 가능하도록 요건도 개선한다. ■기존 주택으로 연금 허용서민·중산층도 이용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다. 중산층 노인들이 공공지원을 통해 합리적 이용료로 이용 가능한 실버 스테이(민간임대주택) 시범사업을 올해 하반기 시행하고 내년 본격적으로 확산을 추진한다. 60세 이상 유주택 고령자의 입주를 허용하고, 고령층 외 다양한 세대의 거주를 위해 일반형 주택을 혼합하여 건설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저소득층 대상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도 연간 1000만호에서 3000만호로 늘리고 추첨제를 도입한다. 건설임대, 노후임대 리모델링, 매입임대를 통해 각각 연 1000호씩 추가 공급을 추진한다. 실버주택 입주 후 이용료 부담을 덜어주도록 기존 자가주택을 활용한 주택연금 계속 수령을 허용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4-07-23 18:27:08[파이낸셜뉴스] 토지나 건물을 빌려 실버타운 설립과 운영이 가능해진다. 인구 감소 지역에 임대형을 일정 비율 포함한 '신분양형 실버 타운'을 허용한다. 실버타운에 입주할 때 입주자가 보유한 주택을 활용한 주택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중산층 고령자들을 위해 민간 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를 도입하고, 저소득층이 이용할 수 있는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을 연간 1000호에서 3000호로 확대한다. 정부는 23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인구감소지역에 신분양형 실버타운…건물 소유의무 없애 이번 대책은 지난 3월 민생토론회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의 후속 조치 일환으로 고령층 친화적인 주거 공간과 가사·건강·여가 서비스가 결합된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을 대폭 확대하기 위한 방안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7월 현재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1만62만명으로 1000만명을 넘어섰다. 하지만 늘어나는 노인 인구에 비해 국내 실버 타운은 총 40곳, 9006세대(2023년 기준)로 수요를 충족하기에 부족한 편이다. 정부는 민간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실버타운 설립시 토지·건물 소유 규제를 푼다. 현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르면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해 공급을 늘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를 '소유권 또는 사용권 확보'로 개정해 서비스 전문사업자가 토지·건물 사용권을 기반으로 실버타운을 설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아울러 서비스 전문 사업자 요건을 마련하고 지원 근거를 신설해 서비스 전문사업자를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인구 감소 지역에 '분양형 실버 타운'도 허용한다. 임대형 실버 타운은 사업자의 초기 자금 부담이 커 대규모 공급이 쉽지 않다. 애초 실버타운은 임대형과 분양형 모두 가능했다. 하지만 개발 이익을 노린 불법 분양이 속출하면서 정부는 지난 2015년 '분양형'을 법으로 금지했다. 사업자 운영 책임성 강화를 위해 일정 비율 이상 '임대형'을 의무적으로 포함하고 투기 수요 차단, 불법 전용 등 방지를 위해 일반 주택과 동일한 건축 인허가 및 관리 기준 등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수요가 높은 도심지의 부지공급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대학, 숙박 시설 등 도심 내 유휴시설 및 군부대 이전부지 등 유휴 국유지를 시니어 레지던스로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민간 사업자들이 시니어 레지던스를 조성할 때 자금난을 겪지 않도록 주택도시기금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 융자를 지원하거나, 더 나아가 주택금융공사 대출보증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지원대상에도 분양형 실버타운을 포함할 예정이다. 리츠의 시니어 레지던스 개발 사업 진입을 유도한다. 먼저 화성동탄2지구 및 신도시 택지 3곳 이상 활용을 지원하고 주식 소유 한도를 완화한 프로젝트 리츠 활용, 리츠의 신탁운용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 규제 개선도 추진한다. 아울러 실버타운 사업 경험이 없어도 위탁 운영이 가능하도록 요건도 개선한다. 실버타운 입주하면서 기존 주택으로 연금 허용 서민·중산층도 이용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다. 중산층 노인들이 공공지원을 통해 합리적 이용료로 이용 가능한 실버 스테이(민간임대주택) 시범사업을 올해 하반기 시행하고 내년 본격적으로 확산을 추진한다. 60세 이상 유주택 고령자의 입주를 허용하고, 고령층 외 다양한 세대의 거주를 위해 일반형 주택 혼합하여 건설하는 방안 검토 한다. 저소득층 대상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도 연간 1000만호에서 3000만호로 늘리고 추첨제 도입한다. 건설임대, 노후임대 리모델링, 매입 임대를 통해 각각 연 1000호씩 추가 공급을 추진한다. 실버주택 입주 후 이용료 부담을 덜어주도록 기존 자가 주택을 활용한 주택연금 계속 수령을 허용한다. 현재 LH는 고령자가 보유한 기준시가 9억 이하 집을 팔면 매각 대금을 연금 방식으로 나눠 받으며 공공 임대주택에서 입주해 살 수 있다. 기존의 공공지원 민간 임대 주택은 무주택자만 입주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유주택자도 입주하도록 입주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단지 안에 고령자 외 다른 세대도 거주하도록 일반형 주택과 혼합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입주 이후 요양 서비스가 필요해진 경우 실버타운에 계속 거주가 가능하도록 입주 유지 기준도 마련한다. 또한 실버타운과 요양시설과 함께 건립시 인허가 기준을 완화, 적용하고 요양 서비스 필요 대상의 생활 보조 주거형 실버타운 설립을 허용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4-07-23 03:00:36[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규제를 풀어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 확대에 나다. 시니어 레지던스는 서비스가 제공되는 고령자 복지주택(공공임대), 실버스테이(민간임대), 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 등 고령 친화적 주거공간을 뜻한다. 정부는 23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을 대폭 확대하기 위한 방안이다. 설립.운영 규제부터 부지.자금 등 공급단계의 전반에 걸친 규제를 완화하고, 고령 수요자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뒀다. 먼저, 민간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실버타운 설립시 토지.건물 소유를 의무화하는 규제를 개선한다. 이를 통해 서비스 전문사업자가 토지·건물 사용권을 기반으로 실버타운을 설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더불어, 정부는 서비스 전문사업자 요건을 마련하고 지원근거를 신설해 서비스 전문사업자를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신분양형 실버타운을 인구감소지역에 도입할 예정이다. 안정적 운영을 위해 일정 비율 이상 임대형을 포함할 것을 의무화하고, 서비스 품질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의 운영방안을 마련해 노인복지법 개정시 포함할 예정이다. 도심 내 유휴시설 및 유휴 국유지를 시니어 레지던스로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시니어 레지던스 조성을 위한 건설자금에 주택도시기금 공공지원 민간임대 융자 지원을 검토하고,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지원대상에 분양형 실버타운을 포함할 예정이다. 중산층 고령자까지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유주택 고령층도 입주가 가능한 실버스테이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표준계약서와 품질인증제도 도입하고, 시설 현황과 이용료 등에 대한 정보공개 시스템도 구축한다. 입주이후 이용료 확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서울주택공사 등을 통해서 기준시가 12억원이하 주택을 매각하고 매각대금을 연금형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아울러, 실버타운 입주자들이 요양서비스가 필요해진 경우에도 다른 입주자의 생활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입주유지가 가능한 기준을 마련한다. 자가주택에 계속 거주하는 저소득 고령층 대상 주거급여(수선유지급여) 인상을 통해 주거개선을 지원한다. 정부는 시니어 레지던스가 주택건설과 관계부처 전담반을 구축하고,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또한, 신속한 사업지원을 위한 원스톱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한다. 또한, 현장 수요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추가.보완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2024-07-22 15:25:17[파이낸셜뉴스] 앞으로 병원이나 약국에 갈 때 본인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20일부터 '요양기관의 수진자 본인·자격 확인 의무화 제도'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병의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은 개정된 건강보험법에 따라 환자가 찾아오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에 앞서 신분증 등으로 환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따라서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으려는 가입자나 피부양자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모바일 건강보험증(건강보험공단 발급) 등 사진이 붙어있고,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돼 본인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챙겨서 요양기관에 제시해야 한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보장 전산 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위기 임산부는 임신확인서를 제출해도 된다. 그렇지 않으면 진료 때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해 진료비를 전액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할 수 있다. 다만 보건복지부가 행정 예고한 '건강보험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 따르면 요양기관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등급을 받은 사람,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다른 사람의 명의나 건강보험증을 도용 또는 대여해 진료나 처방받는 등 부정수급 사례를 예방함으로써 건보재정 누수를 막으려는 게 이 제도의 목적이다. 지금까지 대부분 요양기관에서는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아도 단순 자격 확인(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제시)만으로 진료받을 수 있었다. 그렇다 보니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해 요양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는 경우가 있었다. 또는 아예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를 본인인 것처럼 몰래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양도·대여받는 식으로 건강보험 급여를 부정으로 수급하는 사례도 끊이지 않았다. 이 같은 허점을 이용해 다른 사람의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받는 경우도 있었다.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적발 사례는 2021년 3만2605건, 2022년 3만771건, 2023년 4만418건 등에 이른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5-13 14:2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