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유정복 의원은 노인의 여가문화생활과 사회교육의 활성화를 뒷받침하고 독거노인 지원을 위한 내용의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경로당과 노인대학에 대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비와 시설을 제공토록 하는 한편 노인들의 여가문화와 사회교육 기반을 확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각종 지원을 강화토록 규정했다. 그러나 현행 법률은 노인의 여가문화생활의 근거지인 경로당, 사회교육 및 평생교육의 중심기관인 노인교실(일명 노인대학)에 대한 지원근거가 미비해 이들 기관 지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에 따라 천차만별이었다고 유 의원 측은 밝혔다. 유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독거노인이 102만명에 달하고 오는 2020년에는 15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가차원의 복지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유 의원은 “노인이 되면 경제적 고통, 질병의 고통, 외로움 등으로 인한 무위고(無爲苦)와 고독고(孤獨苦) 등 4가지의 고통에 대부분 시달리게 된다”면서 “노인들이 함께 어울려 여가를 즐기며 급변하는 시대적 흐름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국가의 안정적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기자
2011-11-09 18:25:29보건복지부는 노인복지시설을 개편하고 요양보호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마련, 이달안으로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무료 및 실비, 유료로 구분돼 있는 노인생활시설은 이용자가 다양한 요금체계를 채택할 수 있도록 바뀌며, 주거 지역내에서 소규모 공동 생활을 할 수 있는 ‘가정형 그룹홈’ 도입을 위한 법 근거도 마련됐다. 또한 노인 수발을 전문으로 하는 인력을 키우기 위해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전문교육 훈련기관에서 일정기간동안 교육을 이수하면 요양보호사가 되는 요양보호사 제도도 도입된다. 아울러 누구든지 사고나 치매등으로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노인을 보호하는 경우에는 시군구청에 실종노인 신상카드를 해당 시군구청에 반드시 내야하고 신고하지 않고 노인을 보호하면 처벌받게 된다. / ck7024@fnnews.com 홍창기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06-05-11 14:49:39국민연금 수혜대상에서 제외된 노인들을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된 경로연금 수혜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위 소속 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은 12일 이같은 내용의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98년 7월1일 현재 65세 이상의 저소득노인에 한해 매월 3만5000∼5만원까지 경로연금을 지급하도록 한 현행 규정에서 ‘1998년 7월1일 현재’라는 기준을 삭제, 앞으로는 65세 이상 저소득노인 전원에게 연금지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현재 수급대상에서 예외인 국민연금 등 각종 연금지급 대상자의 경우에도 수급액이 일정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경로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넓혔으며, 중풍·치매 등 질환을 앓는 저소득계층 노인을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근거를 마련했다. 유 의원은 “개정안에 대해 이미 당정간 원칙적 합의를 이뤘다”며 “이를 통해 총 20만8000명의 저소득 노인이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csc@fnnews.com 최승철·안만호기자
2005-04-12 12:49:54토지나 건물을 빌려 실버타운을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인구감소 지역에 임대형을 일정 비율 포함한 '신분양형 실버타운'을 허용한다. 실버타운에 입주할 때 입주자가 보유한 주택을 활용한 주택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중산층 고령자를 위해 민간 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를 도입하고, 저소득층이 이용할 수 있는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을 연간 1000호에서 3000호로 확대한다. 정부는 23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인구감소지역에 신분양형 실버타운이번 대책은 지난 3월 민생토론회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고령층 친화적 주거공간과 가사·건강·여가 서비스가 결합된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을 대폭 확대하기 위한 방안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7월 현재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1062만명으로 1000만명을 넘어섰다. 하지만 늘어나는 노인인구에 비해 국내 실버타운은 총 40곳, 9006세대(2023년 기준)로 수요를 충족하기에 부족한 편이다. 정부는 민간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실버타운 설립 시 토지·건물 소유 규제를 푼다. 현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르면 시설을 설치할 토지·건물 소유권을 확보해야 해 공급을 늘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를 '소유권 또는 사용권 확보'로 개정해 서비스 전문사업자가 토지·건물 사용권을 기반으로 실버타운을 설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정부는 인구감소 지역에 '분양형 실버타운'도 허용한다. 애초 실버타운은 임대형과 분양형 모두 가능했다. 하지만 개발이익을 노린 불법분양이 속출하면서 정부는 지난 2015년 '분양형'을 법으로 금지했다. 사업자 운영 책임성 강화를 위해 일정 비율 이상 '임대형'을 의무적으로 포함하고 투기수요 차단, 불법 전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일반주택과 동일한 건축 인허가 및 관리 기준 등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수요가 높은 도심지의 부지공급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대학, 숙박시설 등 도심 내 유휴시설 및 군부대 이전부지 등 유휴 국유지를 시니어 레지던스로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민간 사업자들이 시니어 레지던스를 조성할 때 자금난을 겪지 않도록 주택도시기금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 융자를 지원하거나, 더 나아가 주택금융공사 대출보증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지원대상에도 분양형 실버타운을 포함할 예정이다. 리츠의 시니어 레지던스 개발사업 진입을 유도한다. 먼저 화성동탄2지구 및 신도시 택지 3곳 이상 활용을 지원하고 주식 소유한도를 완화한 프로젝트 리츠 활용, 리츠의 신탁운용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 규제개선도 추진한다. 아울러 실버타운 사업 경험이 없어도 위탁운영이 가능하도록 요건도 개선한다. ■기존 주택으로 연금 허용서민·중산층도 이용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다. 중산층 노인들이 공공지원을 통해 합리적 이용료로 이용 가능한 실버 스테이(민간임대주택) 시범사업을 올해 하반기 시행하고 내년 본격적으로 확산을 추진한다. 60세 이상 유주택 고령자의 입주를 허용하고, 고령층 외 다양한 세대의 거주를 위해 일반형 주택을 혼합하여 건설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저소득층 대상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도 연간 1000만호에서 3000만호로 늘리고 추첨제를 도입한다. 건설임대, 노후임대 리모델링, 매입임대를 통해 각각 연 1000호씩 추가 공급을 추진한다. 실버주택 입주 후 이용료 부담을 덜어주도록 기존 자가주택을 활용한 주택연금 계속 수령을 허용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4-07-23 18:27:08[파이낸셜뉴스] 토지나 건물을 빌려 실버타운 설립과 운영이 가능해진다. 인구 감소 지역에 임대형을 일정 비율 포함한 '신분양형 실버 타운'을 허용한다. 실버타운에 입주할 때 입주자가 보유한 주택을 활용한 주택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중산층 고령자들을 위해 민간 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를 도입하고, 저소득층이 이용할 수 있는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을 연간 1000호에서 3000호로 확대한다. 정부는 23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인구감소지역에 신분양형 실버타운…건물 소유의무 없애 이번 대책은 지난 3월 민생토론회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의 후속 조치 일환으로 고령층 친화적인 주거 공간과 가사·건강·여가 서비스가 결합된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을 대폭 확대하기 위한 방안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7월 현재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1만62만명으로 1000만명을 넘어섰다. 하지만 늘어나는 노인 인구에 비해 국내 실버 타운은 총 40곳, 9006세대(2023년 기준)로 수요를 충족하기에 부족한 편이다. 정부는 민간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실버타운 설립시 토지·건물 소유 규제를 푼다. 현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르면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해 공급을 늘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를 '소유권 또는 사용권 확보'로 개정해 서비스 전문사업자가 토지·건물 사용권을 기반으로 실버타운을 설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아울러 서비스 전문 사업자 요건을 마련하고 지원 근거를 신설해 서비스 전문사업자를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인구 감소 지역에 '분양형 실버 타운'도 허용한다. 임대형 실버 타운은 사업자의 초기 자금 부담이 커 대규모 공급이 쉽지 않다. 애초 실버타운은 임대형과 분양형 모두 가능했다. 하지만 개발 이익을 노린 불법 분양이 속출하면서 정부는 지난 2015년 '분양형'을 법으로 금지했다. 사업자 운영 책임성 강화를 위해 일정 비율 이상 '임대형'을 의무적으로 포함하고 투기 수요 차단, 불법 전용 등 방지를 위해 일반 주택과 동일한 건축 인허가 및 관리 기준 등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수요가 높은 도심지의 부지공급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대학, 숙박 시설 등 도심 내 유휴시설 및 군부대 이전부지 등 유휴 국유지를 시니어 레지던스로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민간 사업자들이 시니어 레지던스를 조성할 때 자금난을 겪지 않도록 주택도시기금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 융자를 지원하거나, 더 나아가 주택금융공사 대출보증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지원대상에도 분양형 실버타운을 포함할 예정이다. 리츠의 시니어 레지던스 개발 사업 진입을 유도한다. 먼저 화성동탄2지구 및 신도시 택지 3곳 이상 활용을 지원하고 주식 소유 한도를 완화한 프로젝트 리츠 활용, 리츠의 신탁운용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 규제 개선도 추진한다. 아울러 실버타운 사업 경험이 없어도 위탁 운영이 가능하도록 요건도 개선한다. 실버타운 입주하면서 기존 주택으로 연금 허용 서민·중산층도 이용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다. 중산층 노인들이 공공지원을 통해 합리적 이용료로 이용 가능한 실버 스테이(민간임대주택) 시범사업을 올해 하반기 시행하고 내년 본격적으로 확산을 추진한다. 60세 이상 유주택 고령자의 입주를 허용하고, 고령층 외 다양한 세대의 거주를 위해 일반형 주택 혼합하여 건설하는 방안 검토 한다. 저소득층 대상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도 연간 1000만호에서 3000만호로 늘리고 추첨제 도입한다. 건설임대, 노후임대 리모델링, 매입 임대를 통해 각각 연 1000호씩 추가 공급을 추진한다. 실버주택 입주 후 이용료 부담을 덜어주도록 기존 자가 주택을 활용한 주택연금 계속 수령을 허용한다. 현재 LH는 고령자가 보유한 기준시가 9억 이하 집을 팔면 매각 대금을 연금 방식으로 나눠 받으며 공공 임대주택에서 입주해 살 수 있다. 기존의 공공지원 민간 임대 주택은 무주택자만 입주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유주택자도 입주하도록 입주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단지 안에 고령자 외 다른 세대도 거주하도록 일반형 주택과 혼합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입주 이후 요양 서비스가 필요해진 경우 실버타운에 계속 거주가 가능하도록 입주 유지 기준도 마련한다. 또한 실버타운과 요양시설과 함께 건립시 인허가 기준을 완화, 적용하고 요양 서비스 필요 대상의 생활 보조 주거형 실버타운 설립을 허용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4-07-23 03:00:36[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규제를 풀어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 확대에 나다. 시니어 레지던스는 서비스가 제공되는 고령자 복지주택(공공임대), 실버스테이(민간임대), 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 등 고령 친화적 주거공간을 뜻한다. 정부는 23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을 대폭 확대하기 위한 방안이다. 설립.운영 규제부터 부지.자금 등 공급단계의 전반에 걸친 규제를 완화하고, 고령 수요자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뒀다. 먼저, 민간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실버타운 설립시 토지.건물 소유를 의무화하는 규제를 개선한다. 이를 통해 서비스 전문사업자가 토지·건물 사용권을 기반으로 실버타운을 설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더불어, 정부는 서비스 전문사업자 요건을 마련하고 지원근거를 신설해 서비스 전문사업자를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신분양형 실버타운을 인구감소지역에 도입할 예정이다. 안정적 운영을 위해 일정 비율 이상 임대형을 포함할 것을 의무화하고, 서비스 품질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의 운영방안을 마련해 노인복지법 개정시 포함할 예정이다. 도심 내 유휴시설 및 유휴 국유지를 시니어 레지던스로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시니어 레지던스 조성을 위한 건설자금에 주택도시기금 공공지원 민간임대 융자 지원을 검토하고,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지원대상에 분양형 실버타운을 포함할 예정이다. 중산층 고령자까지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유주택 고령층도 입주가 가능한 실버스테이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표준계약서와 품질인증제도 도입하고, 시설 현황과 이용료 등에 대한 정보공개 시스템도 구축한다. 입주이후 이용료 확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서울주택공사 등을 통해서 기준시가 12억원이하 주택을 매각하고 매각대금을 연금형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아울러, 실버타운 입주자들이 요양서비스가 필요해진 경우에도 다른 입주자의 생활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입주유지가 가능한 기준을 마련한다. 자가주택에 계속 거주하는 저소득 고령층 대상 주거급여(수선유지급여) 인상을 통해 주거개선을 지원한다. 정부는 시니어 레지던스가 주택건설과 관계부처 전담반을 구축하고,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또한, 신속한 사업지원을 위한 원스톱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한다. 또한, 현장 수요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추가.보완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2024-07-22 15:25:17[파이낸셜뉴스] 앞으로 병원이나 약국에 갈 때 본인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20일부터 '요양기관의 수진자 본인·자격 확인 의무화 제도'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병의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은 개정된 건강보험법에 따라 환자가 찾아오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에 앞서 신분증 등으로 환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따라서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으려는 가입자나 피부양자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모바일 건강보험증(건강보험공단 발급) 등 사진이 붙어있고,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돼 본인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챙겨서 요양기관에 제시해야 한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보장 전산 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위기 임산부는 임신확인서를 제출해도 된다. 그렇지 않으면 진료 때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해 진료비를 전액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할 수 있다. 다만 보건복지부가 행정 예고한 '건강보험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 따르면 요양기관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등급을 받은 사람,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다른 사람의 명의나 건강보험증을 도용 또는 대여해 진료나 처방받는 등 부정수급 사례를 예방함으로써 건보재정 누수를 막으려는 게 이 제도의 목적이다. 지금까지 대부분 요양기관에서는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아도 단순 자격 확인(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제시)만으로 진료받을 수 있었다. 그렇다 보니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해 요양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는 경우가 있었다. 또는 아예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를 본인인 것처럼 몰래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양도·대여받는 식으로 건강보험 급여를 부정으로 수급하는 사례도 끊이지 않았다. 이 같은 허점을 이용해 다른 사람의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받는 경우도 있었다.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적발 사례는 2021년 3만2605건, 2022년 3만771건, 2023년 4만418건 등에 이른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5-13 14:26:55[파이낸셜뉴스] 장애주류화. 장애인과 직결되지 않더라도 모든 정책에 장애인지적 관점과 장애감수성을 반영한다는 의미다.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선봉으로 22대 국회 입성에 도전하는 최보윤 후보가 강조하는 바다. 최 후보는 8일 본지와 인터뷰에서 “장애청년은 장애인정책에서도, 청년정책에서도 소외되는 부분이 있다. 제가 장애주류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유”라며 “장애주류화가 청년정책에 반영되도록 청년기본법과 장애인복지법 등에 ‘장애영향평가’를 할 수 있도록 개정해 장애청년과 장애인이 정책 등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영향평가는 법령 제·개정 과정에서 장애인 차별 요소를 미리 살펴 반영하는 제도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을 비롯한 장애인단체들이 지난 대선 때 여야에 요청하기도 했다. 현 국회에도 계류 중이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21년 발의한 장애인영향평가 신설이 담긴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안 등이다. 최 후보는 장애노인들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 마련도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장애인 비중이 커지는 상황에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장애 고령화 정책 로드맵’을 제시했다. 그는 “2022년 기준 우리나라 등록장애인은 265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5.1%이고, 이 중 65세 이상이 52.8%로 절반 이상이다. 전체 인구 고령화율 17.5%의 3배에 달하는 것”이라며 “65세가 되면 장애인이라도 노인복지 정책에 편입되도록 설계돼있어 장애인 맞춤형 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정책 로드맵을 먼저 세우고 수혜자와 함께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2대 국회에서 중앙·지방정부, 관계단체들과 건강보장·돌봄·주거 지원에 있어 실효성 있는 맞춤형 정책을 만들 것”이라고 했다. 최 후보는 “(이 같은) 장애주류화를 통해 장애친화적 정책들이 뿌리내리도록 일조하고, 국내법과 정책들을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등 국제 기준에 걸맞게 개선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선 장애인 당사자들과의 협력이 필수적인데, 최 후보는 이들과의 소통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최 후보는 의료사고로 장애를 얻은 당사자로서 여러 의료사고 피해자들을 변호해왔기 때문이다. 최 후보는 “변호사로서 다양한 사건에서 합의를 이끌어내왔고 다양한 인권 영역에서 법률전문가로 활동해왔다”며 “장애인 당사자와 장애단체, 또 다양한 계층과 소통해 제가 그간 경험하고 생각했던 걸 발전시켜 세밀한 지원책과 제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지하철 시위에 나서 사회적 관심을 모았던 전국장인차벼철폐연대(전장연)와도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논의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최 후보는 “저도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으로서 전장연 주장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 전장연의 노력으로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문제 인식을 더욱 갖게 된 면도 있다”며 “다만 장애인 이동권 문제에 대한 시민적 공감이 높아진 만큼 전장연도 토론의 장에서 현실적 문제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할 때이다. 국회에 들어간다면 전장연과 함께 실질적 해결을 위한 간담회와 토론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대중교통에 쏠린 장애인 이동권 논의도 넓혀야 한다고 짚었다. 최 후보는 “장애인 이동권 관련 여러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대중교통 영역에 집중돼있고, 많은 장애인이 이용하는 개별 이동수단은 체계적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기술과 산업의 발달로 다양한 이동수단이 출현해 장애인도 개인 필요에 맞는 이동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4-04-08 13:32:30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아야 한다. 실미지근해야 한다. 집값이 그렇다. 오르면 민심이 들끓고, 내리면 부동산경기가 냉각된다. 이때마다 정부는 각종 대책으로 온조조절을 해왔다. 하지만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처방은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니다. 정책 효과를 기대하기까진 긴 호흡이 요구된다. 더구나 주택시장은 건설업에 국한된 게 아니라 가계부채, 금융시스템, 세수, 일자리 등 연결고리가 광범위해 셈법이 간단치 않다. 가파른 상승은 정치적 부담과 가계부채 부실 우려를 낳고, 반대의 경우 프로젝트파이낸싱(PF)발 금융 리스크를 고조시키면서 재정곳간과 연관산업 고용 등은 감소시킨다. 넘치지도 부족하지도 않게 힘의 균형을 잡아야 하는 외줄타기와 같다. 특히 부동산 규제를 바라보는 여야 시각의 간극부터 난제다. 풀려고 하면 한쪽에선 조이려는 등 반작용이 되풀이돼 왔다. 정부 정책에 여야가 한목소리를 내는 게 생경할 정도다. 법안 처리에 합의할 듯하다가도 방치해 국회 문턱을 못 넘고 폐기되거나 반쪽이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윤 정부는 2022년 5월 출범 이후 굵직한 부동산 대책만 여섯 번 내놨다. 임대차시장 안정 부동산 정상화 과제(2022년 6월),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270만가구 공급(8월), 재건축부담금 합리화방안(9월), 재건축안전진단 합리화방안(12월),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2024년 1월),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3월) 등이다. 반년에 한번 가량이다. 이 같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도 국회의 벽을 제대로 넘지 못했다. 지난해 1·3 대책에서 내놓은 실거주 의무 폐지방침이 대표적이다. 법안은 1년 넘게 국회에 묶여있다가 지난달 생뚱맞게 3년 유예로 바뀌었다. 당장 입주하기 어려운 수분양자들은 숨통이 트이겠지만 세입자가 2년 후 전세계약갱신 청구권 행사로 2년을 더 연장하면 낭패다. 4년도 아니고 유예기간이 왜 3년인지 의미도 명확하지 않다. 2년 뒤 실거주를 해야 하는 집주인과 세입자 간 분쟁의 불씨만 남겨놨다. 정부가 지난달 28일 제시한 대책에도 국회를 거쳐야 하는 방안들이 부지기수다. LH 사업장 매입 시 취득세 25%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정비사업 임대주택 인수가격 현실화(도시정비법), 건설자재 수급관리 협의체 구축, 건설분쟁조정위 공사비 갈등 신속 조정(건설산업기본법) 등은 법을 개정해야 한다. 특히 지방 미분양 해소의 구원투수로 등판 예고된 기업구조조정(CR)리츠에 대한 세제지원은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일부개정안 통과가 선행돼야 한다. 현행법상 리츠가 임대 목적으로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경우 임대등록이 안 돼 종부세 합산 배제, 취득세 감면 등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어서다. 지난 2월 국토부도 지적한 내용이다. CR리츠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만한 메리트가 반드시 있어야 투자자금이 유입돼 미분양 물량 부담을 덜어낼 수 있다. 그러나 이 역시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다. 앞서 발표된 대책에서도 재건축안전진단 규제완화(도시정비법 개정), 다주택자 세제완화(지방세법), 분양형 실버타운 재도입(노인복지법) 또한 법을 고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현재 부동산시장은 PF리스크 고조 등으로 경착륙과 연착륙의 기로에 서 있고 업계는 돈맥경화, 사업성 악화 등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 건설업은 국내총생산(GDP)의 15.5%(2022년 기준), 전체 고용에선 7.4%(2023년 기준)를 차지하는 국가기반산업이다. 정부 주요 정책이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조속히 가동돼야 하는 이유다. 하지만 국회 동의 없이 핵심 방안들이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무엇보다 '반대를 위한 반대'로 타협 대신 갈등만 가득한 국회로 전락해 시장 정상화의 타이밍을 놓치는 건 최악의 시나리오다. 관련 법안 국회 통과를 위한 정부의 집요한 설득이 우선이지만,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이다. 총선 이후 협치가 사라진 국회를 또 보고 싶지는 않다. winwin@fnnews.com
2024-04-07 19:56:346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이 9년여 만에 재도입된다. 고령자 특화 시설·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도 신설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강원 원주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22번째 민생토론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어르신 1000만 시대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대책'을 내놨다. 이날 윤 대통령은 "주거, 식사, 돌봄과 같은 일상생활부터 의료, 간병, 요양에 이르기까지 어르신들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합리적인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주택을 많이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서민·중산층 시니어 레지던스 확대를 위해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이 다시 도입된다. 지난 2015년 노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폐지된 지 9년여 만이다. 기존에는 임대형과 함께 운영됐지만, 서울·수도권 등에서 불법 분양·양도 등 개발이익과 관련해 악용된 사례가 이어진 영향이 컸다. 국토부는 분양형에서 발생한 불법분양 등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올 하반기 노인복지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은 내년부터 경북 영덕 등 인구감소지역 89곳에 도입할 계획이다. 대상은 60세 이상이다. 실버타운 입주 시 실거주 예외사유로 인정돼 주택연금도 지속적으로 지급된다. 무주택 노인을 위한 고령자복지주택은 연 1000가구 공급에서 3000가구로 공급 규모가 확대된다. 실버스테이, 헬스케어리츠 등 새로운 유형의 노인주택도 도입된다. 올해부터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가 시범사업으로 추진된다. 고령 중산층 대상 민간 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는 동작감지기, 단차제거 등 어르신 특화시설과 의료·요양을 포함한 노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주택이다. 또 화성 동탄2지구에는 국내 최초의 헬스케어 리츠 방식을 통한 노인복지주택이 공급된다. 헬스케어리츠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유한 의료복지시설 용지를 민간사업자에게 매각하고, 사업자는 리츠를 설립해 개발하는 방식이다. 이곳에는 노인복지시설 55% 이상, 오피스텔 30% 이하, 근린생활·의료·운동시설 등이 들어선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김학재 기자
2024-03-21 19:0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