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공무원노자가 팀장 이상 베스트 간부를 선정했다. 전북특별자치도공무원노동조합은 간부공무원에 대한 조합원 설문을 진행하고 ‘존경받는 간부공무원 설문조사’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존경받는 간부공무원 5인에는 김영식 일자리민생경제과장, 박혜열 도로관리사업소장, 권민호 새만금지원수질과장, 이정임 농업기술원 과장, 고원석 동물위생시험소 과장이 선정됐다. 설문조사는 노동조합에 가입된 6급 이하 조합원, 준조합원들이 도청 내부 행정망을 활용해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3개 항목 14개 지표(직업윤리, 업무능력, 팀워크)에 대해 본인 소속 실과 팀장급 이상 간부 공무원 전원과 타 부서 간부 5명까지 평가할 수 있다. 평가를 원하지 않는 간부는 선택하지 않아도 설문이 종료되는 방식이다. 선정 기준은 구성원 의견에 대한 인격 존중, 업무의 합리적 처리, 지도력, 도덕성과 청렴성 등 직원에 대한 공정한 평가와 배려 등이다. 송상재 전북도공무원노조 위원장은 “간부공무원들의 조직 내 리더십은 직원들 사기와 업무효율에 큰 영향을 미친다. 앞으로도 출근하고 싶은 직장을 만들기 위해 노사관계 및 직원 후생복지 개선을 위해 힘쓰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4-10-30 15:21:59【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지인 자녀들의 취업을 미끼로 28억 원가량을 뜯어낸 울산의 한 대기업 전직 노조 간부 2명이 경찰이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1명은 구속됐고 공모한 1명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울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대기업 노조 간부 출신 6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3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직장 동료 등 지인을 상대로 자녀를 자기 회사에 정규직으로 취업시켜주겠다고 속여 5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울산의 한 대기업에서 노동조합 대의원을 여러 차례 지냈던 인물이다. 그는 "노조 간부들과 인사 부서 직원들을 잘 알고 있다"라며 "내게 부탁하면 자녀들을 정규직으로 취업시켜 줄 수 있다"라고 속여 피해자 3명에게서 5억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가로챈 돈은 주식 투자로 탕진했다. A씨에게 채용을 청탁한 이들 중 실제 취업으로 이어진 사례는 없는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A씨 범행은 경찰이 이 노조의 또 다른 전직 간부 B씨의 취업사기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B씨도 자녀 취업 등을 미끼로 약 30명에게서 23억원 상당을 받아 챙긴 사실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됐다. 이 돈 일부는 돌려막기식으로 피해자들에게 돌려주며 범행을 이어왔고, 일부는 골프나 유흥을 즐기는 데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올해 3월 극단적 선택을 해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피해액을 전혀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범행을 전면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지난 2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인이나 노조 간부의 추천으로 대기업 입사가 가능할 것처럼 주변 사람들을 속여 범행을 일삼는 사례가 여전히 많다"라며 "시민들께서는 유사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4-10-30 11:34:52파업 중 노조가 아닌 택배기사들이 대체 배송을 하지 못하도록 막은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간부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B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택배노조 간부인 이들은 지난 2021년 9월 비노조원 택배 기사의 차량 앞을 가로막고, 택배 차량 열쇠를 주지 않는 등 택배 대리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택배노조는 수수료 인상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한 상태였다. 이에 택배 대리점이 비노조원 택배기사에게 대체 배송을 맡기자, 이를 막아선 것이다. A씨 등은 "지정된 택배기사가 아닌 다른 택배기사가 택배를 배송하려는 것에 대한 정당한 항의"라며 "당초 택배 업무를 담당한 택배기사의 업무이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과 2심 모두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각각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대리점은 소속 택배기사들과의 배송 계약만으로 자신의 업무를 완수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택배 물품을 배송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동원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제3의 택배기사를 임시로 고용하거나, 다른 직원들을 동원해 택배 물품을 배송한 행위는 피해자(대리점)의 업무 수행 행위라고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파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의도로 피해자의 택배 물품 배송을 방해한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판결에 불복한 피고인들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업무방해죄 성립과 정당행위 및 피해자의 승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10-23 18:19:09[파이낸셜뉴스] 파업 중 노조가 아닌 택배기사들이 대체 배송을 하지 못하도록 막은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간부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B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택배노조 간부인 이들은 지난 2021년 9월 비노조원 택배 기사의 차량 앞을 가로막고, 택배 차량 열쇠를 주지 않는 등 택배 대리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택배노조는 수수료 인상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한 상태였다. 이에 택배 대리점이 비노조원 택배기사에게 대체 배송을 맡기자, 이를 막아선 것이다. A씨 등은 "지정된 택배기사가 아닌 다른 택배기사가 택배를 배송하려는 것에 대한 정당한 항의"라며 "당초 택배 업무를 담당한 택배기사의 업무이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과 2심 모두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각각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대리점은 소속 택배기사들과의 배송 계약만으로 자신의 업무를 완수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택배 물품을 배송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동원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제3의 택배기사를 임시로 고용하거나, 다른 직원들을 동원해 택배 물품을 배송한 행위는 피해자(대리점)의 업무 수행 행위라고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파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의도로 피해자의 택배 물품 배송을 방해한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판결에 불복한 피고인들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업무방해죄 성립과 정당행위 및 피해자의 승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10-23 09:34:53[파이낸셜뉴스] 건설 노동자 2명이 국회 인근 광고탑에 올라가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 2명이 이날 새벽부터 영등포구 여의2교 부근 30m 높이의 광고탑에 올라가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경기도건설지부 부지부장과 서울경기북부건설지부 사무국장으로 △내국인 우선고용 보장 △건설노동자 고용입법안 제정 △일당 2만원 삭감 철회 △현장갑질 근절 등 4가지 요구안을 내건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노조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부터 윤석열 정부가 노동조합과 건설노동자에 대해 ‘건폭’이라 칭하며 탄압을 벌인 결과 건설노동자 고용은 날이 갈수록 불안정해졌다"며 "건설노동자는 현장에서 노조 소속이라는 이유로 고용에서 배제됐고, 올해 전문건설업계와 진행 중인 임금협상에서 사측은 2만원 삭감이라는 살인적인 요구안을 내밀었다"고 주장했다. 현재 경찰과 소방당국은 에어매트를 설치하고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4-10-02 13:40:31[파이낸셜뉴스] 택배업체 소장 부부를 지속적으로 따라다니며 사진 촬영을 한 택배노조 간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9단독 이주황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사회봉사 80시간과 스토킹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택배노조 울산지부 간부인 A씨는 지난 2022년 5월 초부터 7월 초까지 울산의 한 택배업체 직배점 소장 B씨와 아내 C씨를 지켜보거나 뒤따라다니는 등 수십차례에 걸쳐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2022년 5월 택배업체 직배점 소장의 아내이자 직원인 C씨가 물류 터미널에서 차에 타는 것을 보고 따라가 운전석을 촬영하고 조수석 창문에 얼굴을 밀착해 살펴보는 등 불안하게 했다. C씨가 이를 거부했으나 A씨는 지속적으로 그에게 말을 걸고 배송 업무하는 곳을 따라다니면서 사진을 찍거나 지켜봤으며, C씨의 집 근처를 수시로 배회하기도 했다. 이에 법원은 같은 해 6월 A씨에게 스토킹 행위 중단과 100m 이내 접근 금지를 명령했다. 그러나 A씨는 C씨 차량 옆에서 피켓 시위를 하거나 촬영하는 등 이를 따르지 않았다. A씨는 B씨도 따라다니며 촬영하고 소리를 질렀다. 그는 B씨와 C씨가 택배 화물을 아파트 주차장 바닥에 내려놓고 분류작업을 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불법적으로 고객 정보를 유출한다고 소리치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택배업체 측과 토요일 배송, 당일 배송, 배송 수수료 문제 등을 놓고 갈등하다가 조합원 6명이 일자리를 잃게 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 보상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도 "피고인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해 재범 우려가 낮은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9-30 09:56:31[파이낸셜뉴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택배노조 간부 등이 “쿠팡 배송 자회사가 택배기사들을 부당 해고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가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21일 중앙일보는 경찰 등을 인용, 서울 수서경찰서가 이런 책임을 물어 택배노조 간부 A씨 등 4명에 대한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고 밝혔다. 매체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개최한 집회에서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가 ‘클렌징제도’를 이용해 영업점과 계약을 맺고 있던 택배기사 17명을 해고했다”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클렌징제도는 CLS 내부 규정에 따라 택배기사들이 일정 수준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했을 경우 해당 기사가 소속된 대리점에 주는 배송물량을 조정하는 제도다. 또 다른 택배노조 간부 B씨는 비슷한 시기 집회에서 “(택배기사가) 예비군 훈련을 다녀왔더니 해고당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를 허위사실 유포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택배노조 조합원 C씨 역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예비군 훈련을 다녀온 뒤 해고를 당했다”고 말해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CLS 영업점 대표인 D씨의 경우 같은 해 9월 집회에서 “택배기사가 외조모상을 다녀왔다는 이유로 CLS가 배송구역을 회수해 갔다”는 등 허위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매체는 전했다. 경찰은 지난해 CLS 측이 고소하자 수사에 착수했다. 매체는 “택배기사들이 CLS에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라 영업점 소속 개인사업자여서 실제로는 CLS가 이들을 해고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는 점, 해고됐다고 주장하는 택배기사들이 여전히 같은 대리점에서 배송 노선을 바꿔 택배 업무를 계속하고 있다는 점, 클렌징제도에 따른 CLS의 배송구역 조정은 최소 4주 이상 배송업무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았을 때 진행되는 조처라는 점 등을 토대로 부당해고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본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서울 영등포경찰서와 경기 의왕경찰서는 별건의 택배노조와 쿠팡 사이의 고소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 택배노조는 지난해 쿠팡 배송기사 2명이 숨진 사건을 놓고 ‘과로사’ 취지 주장을 했고, 쿠팡은 같은 해 11월 택배노조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9-21 16:57:40금속노조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처리를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에 나서면서 경제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22대 국회 출범 이후 첫 단체 행동에 나선 금속노조가 '7월 총파업 가능성'까지 열어두면서 자동차, 조선 등 한국경제 주력 산업들의 '하투(夏鬪) 리스크'가 고조되고 있다. ■금속노조 정치 집회, 경제계 우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속노조는 12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금속노조 1만 간부 결의대회'를 연다. 이날 집회에는 현대차·기아, 쌍용자동차, 한국GM, 현대중공업 등의 노조 간부들이 대거 참석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금속노조가 요구하는 핵심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이행'이다. ILO 핵심협약은 결사의 자유, 강제노동 금지, 아동노동 금지, 차별 금지 등 4개 분야와 8개 협약으로 이뤄져 있다. 금속노조는 이날 집회에서 노란봉투법 처리와 타임오프(근로시간 면제) 개입 철폐 등을 의제로 다룰 예정이다. 노란봉투법은 단체교섭 대상을 원청으로 확대하고 쟁의행위(파업)를 이유로 회사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노조법 2·3조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재계 관계자는 "(여의도 집회가) 경제계에서는 상당히 우려스럽다"며 "국내 경제가 안 좋은 상황에서 강성노조가 전면에 나서서 목소리를 내는 게 현장 노사 관계를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22대 국회 출범 직후 금속노조가 여는 정치 파업 중 하나"라며 "시기를 지금으로 잡은 건 다른 의도가 있다기 보다는 22대 국회에 세를 과시하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이라고 말했다. ■7월 총파업? 車-조선 타격 불가피이번 상경 투쟁에 '근로시간면제자' 참가도 논란거리다. 근로시간면제자는 노동조합법에서 규정한 근로시간의 면제대상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로, 사업주로부터 급여를 받는다. 면제대상 업무는 노사 협의 및 교섭, 노동조합 관리 업무 등이 있다. 재계 관계자는 "근로시간면제자들이 노조법이나 다른 법에서 정하는 업무인 건전한 노사관계 확립을 위해 활동하면 문제가 없다"면서도 "하지만 집회는 근로시간 면제 목적에 해당하지 않아 집회 자체가 법에 어긋난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기업과 정부가 원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속노조의 7월 파업 가능성을 재계는 가장 걱정하고 있다. 금속노조는 지난달 배포한 자료에서 "6월 투쟁(1만 간부 상경투쟁)을 동력으로 파업을 향해 전진하자"고 했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현재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와) 중앙교섭을 하고 있다"며 "교섭이 결렬되면 사업장 전체가 일괄로 쟁의 조정 신청에 들어갈 예정이라 파업까지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금속노조가 실제 총파업에 나설 경우 수출을 지탱하는 자동차와 조선 산업을 중심으로 생산 차질이 현실화될 수 있다. 재계 관계자는 "애초에 ILO협약 내용 자체가 선언적이고 추상적"이라며 "현행법상 노조법 개정 등은 교섭이나 파업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명분으로 파업을 하면 문제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2024-06-11 18:07:08[파이낸셜뉴스] 집회 행진을 하면서 당초 신고해둔 경로를 벗어나 차로를 점거하고 경찰과 충돌한 혐의를 받는 금속노조 간부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은 25일 오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일반교통방해 혐의 등을 받는 이원재 금속노조 조직실장 등 2명을 대상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우려와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지난 3월 20일 서울 중구에서 '2024년 금속노조 투쟁선포식' 집회를 열고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북문 방면으로 행진하면서 차로를 무단 점거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과 조합원이 충돌해 조합원 14명이 용산·마포·서대문경찰서 등으로 연행됐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4-25 18:33:56[파이낸셜뉴스] 노조활동을 이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된 서울교통공사 직원 34명이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받았다. 서울교통공사는 노조활동을 이유로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를 이용해 무단결근·이탈, 지각 등을 한 노조 간부 34명을 파면·해임 하는 등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최대 4000만원 규모의 급여를 환수할 계획이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6월 서울시 감사위원회로부터 '투자 출연기관 타임오프 제도 운용 현황 조사'를 수감하고, 같은 해 9월 타임오프 제도를 활용한 노조 간부 다수의 정상적인 근무 수행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감사결과를 통보받았다. 타임오프 제도는 노사 교섭과 사내 노동자 고충 처리, 산업안전 등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노조 전임자에게 회사가 급여를 주는 제도다. 서울교통공사의 타임오프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한도 인원은 연간 32명이지만 실제 연간 최대 311명이 사용했다. 이에 따라 타임오프 제도 사용자 전원(311명)에 대해 지난 해 10월 초부터 전수조사에 착수, 타임오프 시간 외에도 정상 출근이나 근무를 하지 않는 등 노조 간부 34명의 복무 태만을 확인했다고 공사는 밝혔다. 34명 중 20명은 파면, 14명은 해임 조치를 내렸다. 징계 처분된 34명에 대해선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른 급여 환수도 추진한다. 환수 금액은 총 9억여원으로 추산된다. 파면은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다. 퇴직급여 등의 50% 감액 지급, 5년간 공직 등 취업이 제한된다. 해임은 두 번째 중징계로 퇴직급여 등은 전액 지급하지만 3년간 공직 등 취업이 제한된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파면이 결정된 A씨의 경우 2022년 9월 29일부터 2023년 9월 30일까지 1년 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 출근일 137일 중 134일을 지정된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았다. B씨도 같은 기간 정상 출근일 141일 중 138일을 지정된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았다.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인 중징계 처분 외 규정 위반 혐의 대상자도 조사 후 비위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규정과 원칙에 따라 징계 처분할 계획이다. 서울교통공사는 "노동조합의 부적절한 관행과 불법행위를 뿌리 뽑아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나겠다"며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관련 사안 발생할 경우 엄중 문책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2024-03-19 13:1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