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2일 오전 2시 11분께 울산 울주군 삼남읍에 있는 비닐하우스 형태 농막(50㎡)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는 40여 분 만에 진화했으며 농막 안에서 60대 남성 1명이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농막도 모두 타 약 400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소방 당국과 경찰은 농막이 완전히 불에 탄 상태여서 합동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힐 예정이다. 한편 119에는 "농막 비닐하우스 LPG 가스통에 불이 났다. 산으로 번질 가능성 있다"라는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4-09-02 07:44:47[파이낸셜뉴스]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시골 농지에 직접 농막을 짓고 수년간 가입 회원 32만 명 규모의 불법 성매매 광고 사이트를 운영하며 수십억원을 챙긴 일당이 검거됐다. 6년간 성매매 광고사이트로 76억 범죄수익 1일 경기남부경찰청 풍속수사팀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총책인 50대 A씨와 사이트 관리·개발자 40대 B씨, 자금 인출책 40대 C씨 등 3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인출책 1명과 범행 초기 사이트 개설에 협조한 1명 등 2명도 함께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2017년부터 올해 10월까지 6년간 불법 성매매 광고 사이트를 운영하며 약 75억7000만원의 범죄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이 운영한 사이트는 가입 회원 32만 명 규모로 확인됐으며, 이들은 게시글 작성 등 활동 실적에 따라 할인권과 무료 쿠폰 등을 제공하며 사이트 이용을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은 전국 5482개 성매매 업소와 제휴를 맺고 매월 20만원의 광고비를 받으며 범죄 수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경북 영천 농지에 농막 짓고 사무실로 A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일반 시민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영천 소재 외진 농지에 직접 농막을 짓고 사무실로 사용했는데, 이곳에 장기간 숙식을 해결할 수 있도록 물과 음식을 갖추고 컴퓨터와 노트북, 외장하드 등을 구비해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범죄 수익금을 전하기 위한 모든 연락은 텔레그램 등 익명성이 보장되는 통신수단을 사용했으며, 서버 IP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해외 서버 대여 업체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범죄 수익금 세탁을 위해 전문 자금 세탁조직에 매달 3000만원의 수수료를 내며 수익금 인출을 의뢰했고, 여기에 사용된 대포통장은 약 22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 7월 단속에 적발된 한 성매매업소의 계좌를 조사하던 중 A씨 일당과의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수사한 끝에 이들을 순차적으로 검거해 지난달 8일 송치했다. 경찰은 A씨 주거지에서 현금 약 9억7000만원을, B씨가 사용한 사무실에서 현금 1억원을 발견해 총 10억7000만원을 압수했다. 경찰은 나머지 범죄수익금 약 65억원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인용 결정을 받아 환수 조치했으며, 추후 국세청에도 관련 과세 자료를 통보할 방침이다. 조사 결과 이들은 벌어들인 범죄 수익금 일부를 주식 투자와 아파트·토지 매입, 고가의 외제차량 구입 등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온라인상에서 이뤄지는 성매매 광고 행위에 대해 계속해서 수사하고, 적발 시 사이트를 즉각 폐쇄할 것"이라며 "일반인이 불법 사이트에 가입해 이용할 경우 성매매 혐의로 처벌될 수 있다"고 엄중히 경고했다. 이어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개인정보 등이 악용될 수 있으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12-01 08:53:13[파이낸셜뉴스]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인 본인이 직접 경작하는 농지만 신청가능하고, 폐경지·농막 등 농지는 제외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월 1일부터 4월 28일까지 진행되는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유의사항을 23일 알렸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관원이 정하는 기간에 쌀직불(1998~2000년), 밭직불(2012~2014년), 조건불리직불(2003~2005년)에 각각 직접 경작하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지급된다. 반면 폐경지, 묘지, 농막, 웅덩이, 퇴비장 등 농지라 하더라도 농작물 재배에 이용되지 않는 농지 면적은 신청이 제외된다. 만일 폐경지 등 농지를 제외하지 않고 직불금을 신청할 경우 직불금이 감액되거나 법적 제재될 수 있다. 따라서 신규로 신청 대상이 된 농지에 대해 직불금 신청 적정성 여부를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 실제 본인이 경작하지 않는 농지를 신청한 경우에는 부정수급자로 간주돼 지급된 직불금의 전액 환수조치, 직불금 수령액의 최대 5배에 이르는 제재부가금이 부과된다. 최대 8년간 직불금 신청도 제한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임대차 농지의 경우 실제 경작자가 아닌 임대인은 직불금을 신청하면 안 되고, 실제 경작자인 임차인이 신청해야 한다. 한편 공익직불금은 농지 요건 외에도 신청인 즉 농업인에 대한 자격 요건에도 적합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인에 대한 주요 요건은 농업경영체등록이 된 농업인(농업법인 포함)이어야 하고, 신청 연도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신청) 농지 1000㎡(농업법인 5ha) 이상을 경작하였거나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원(농업법인 45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농지, 농업인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직불금이 감액될 수 있는데 특히 공익직불 교육이수,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영농폐기물 방치·소각 금지, 영농일지 작성 등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서해동 농관원장은 "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유지하고 증진하는 농업인을 위해 지원하는 것"이라며 "농업인은 신청 전에 신청 대상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지, 신청 제한 농지는 아닌지, 농지 임대차계약은 정당한지, 농업경영체 등록 농지인지 등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하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2023-02-23 09:03:48【파이낸셜뉴스 부산】 6일 오전 8시 부산 북구 만덕동 금정산 중턱에 위치한 농막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인근주민이 ‘펑’하는 소리와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119에 신고했다. 출동한 소방당국은 이날 오전 8시 30분께 진화를 완료했다. 이 사고로 농막 내 집기류와 전기제품을 비롯해 농막 전체가 불에 탔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다. 당국은 전기적 요인으로 인해 화재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2022-08-07 11:42:24【파이낸셜뉴스 부산】 26일 밤 10시 16분 기장군 철마면의 한 농막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실내 휴식 중이던 거주자가 불꽃을 목격하고 119에 신고, 27일 오전 2시 55분께 진화됐다. 이날 화재로 농막이 전소되고 임야 50m2가 불에 탔다. 당국은 농막 출입구 부근에서 전기적 요인에 의해 발화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 등을 조사 중이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2022-05-27 09:27:19【파이낸셜뉴스 양평=강근주 기자】 양평군이 오는 9월부터 관내 농막 불법사항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간다. 농막은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이다.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하기 때문에 농지전용허가 없이 상대적으로 간소화된 건축신고로 설치가 가능한 농지이용시설이다. 지난 1년간 400여건에 달하는 농막이 설치되는 등 농막 시설 수요급증에 따라 규정 위반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위반사례는 농막 설치까지 규정에 맞춘 이후 데크, 잔디, 잡석 등을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이런 경우 농지법 규정에 부적합한 사항이라 원상회복 후 농지전용허가를 득해야 하며, 불법 사항에 대해 허가 전 원상회복이 원칙이므로 농막시설 규정에 부적합한 사항은 모두 원상회복 대상이다. 임선진 허가과장은 31일 “일제점검은 단속 및 행정처분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급증하는 농막 불법행위에 대한 교정 및 올바른 농지이용행위 시설의 농막 정착을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며 “부적합한 농막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해당 사항을 단속 이전에 정상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오는 9월 일제점검에서 농막 불법행위에 단속될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한 원상회복 절차가 이행되며, 양평군은 원상회복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 농지법 및 유관 법령에 따라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2021-07-31 22:44:10■ 위법사항 적발시 행정처분·형사고발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도는 땅값 안정과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오는 26일부터 11월30일까지 농지 이용 실태조사에 나선다. 이는 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하도록 명시한 헌법의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에 따른 것이다. 조사대상은 최근 10년 이내 도외 거주자가 상속 또는 매매로 취득한 농지 3826㏊와 농업법인 소유농지 1198㏊(2021년 5월31일 기준) 등 모두 4934㏊다. 특히 농업법인에 대해서는 실제 농업경영 여부와 업무집행권자 농업인 비중, 농업인 출자한도 등 농지 소유요건 준수여부를 중점 조사한다. 또 무단 휴경·불법 임대차 행위를 조사하는 한편, 최근 농지법 위반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농막·성토 현황조사도 병행한다. 농막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이다. 농막 조사항목은 면적기준(연면적 20㎡ 이하) 위반여부, 데크·진입로 설치, 잡석 포장, 주차장 조성 등 농지전용허가(협의) 없이 불법 이용한 경우다. 주거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농지법 위반사유에 해당한다. 성토는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하며, 농업에 적합한 흙을 사용해야 한다. 성토 기준을 위반해 인근 농지에 피해를 주거나, 재활용 골재를 포함해 부적합한 흙을 사용하면 농지법 위반이다. 제주도는 농지 불법 소유·임대차, 무단 휴경 등 농지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청문 절차를 거쳐 농지 처분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를 내리고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했다. 홍충효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그동안 농지법 위반이 많았던 관외 거주자의 소유 농지와 농업법인 소유 농지에 대해 집중 조사할 계획”이라며 “농지 이용 실태조사를 강화해 농지법 위반 사례를 근원적으로 차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2015~2020년 농지 이용 실태조사를 통해 처분의무부과(2만9298필지·1133㏊), 이행강제금 부과(413명·23억2000만원)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2021-07-25 13:31:23농막이란 농지, 즉 전, 답, 과수원에 설치하는 6평(20m2)이하의 가설 건축물로써 면허세 등의 세금과 인허가가 없는 시설이다. 농업진흥구역 및 그린벨트에도 설치가 가능하며, 주말 체험 영농 목적의 농지에도 설치할 수 있다. 농막은 복잡한 건축허가가 필요하지 않다. 소액의 접수비와 간단한 신고만으로 사용이 가능한 것이 바로 농막이다. 설계사무소에 비용을 지불하고 신고를 대행해도 되지만 신고가 어렵지 않아 일반적으로 직접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신고가 간단하다고 해서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신고 시 준비서류와 절차에 대한 숙지가 필요하다. 구비서류로는 신분증,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지적도상 농막 배치도, 농막 평면도,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준비해야 한다. 토지가 타인의 소유라면 토지사용승낙서와 인감증명서가 필요하고,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신고할 때는 위임장과 신분증을 준비해야 한다. 구비서류를 만원 내외의 접수 수수료와 함께 해당 지자체 건축과나 민원실에 제출하면 7일 이내에 필증을 교부 받게 된다. 농막에서 전기를 사용할 일이 많기 때문에 신고 필증을 지참해서 한전에 전기를 신청한다. 이제 농막을 설치하고 전기와 수도, 가스를 연결해주면 된다. 요즘은 욕실, 주방 등의 고급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고 디자인도 예쁜 이동식 농막이 유행이다. 크기는 관련 규정에 따라 6평형으로 지어지지만 단열면에서도 패시브하우스 못지않다. 이런 고급농막의 인기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농막 화장실 문제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농막 정화조 설치를 허용하는 지역이 있는 반면 이를 제한하는 지역도 있는데 농막 내 화장실, 정화조 설치 대해 아직까지 명문화한 법적 문구가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농림수산부 및 환경과와 건축과에서 내놓은 입장이 서로 상이하여 최종설치 가능여부는 해당 시, 군의 실무자가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이동식 농막 전문업체 별빛하늘이동식주택 관계자는 화장실 및 정화조 사용을 허용하는 지자체들이 늘어나고 있어 전원주택형 6평농막 판매량 역시 급증하고 있으며 이런 추세가 계속 이어질 전망이라고 전했다. 주민의 편의와 재산가치 증대와 직결된 중요한 문제인 만큼 농막 정화조 관계법령의 개정에 기대가 모아진다.
2019-08-30 16:22:53[파이낸셜뉴스] 충남도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귀어타운’을 조성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충남도는 12일 서산시 지곡면 중리어촌체험휴양마을에서 ‘충남 귀어타운하우스’ 준공식을 개최했다. 귀어타운은 귀어·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 등의 어촌 정착 초기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임시 거주 공간에서 생활하며 어업·어촌을 체험, 안정적으로 귀어해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중왕어촌체험휴양마을 내에 조성했다. 귀어타운 내 임시 거주 공간은 농막과 같은 이동식 주택으로, 33㎡규모(복층형) 11동, 26.4㎡ 규모(원룸형) 3동 등 모두 14개 동이다. 그동안 충남을 비롯, 전국 곳곳에서 독채로 귀어인의 집을 설치·운영하긴 했지만 마을과 같은 형태로 조성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각 주택 내에는 화장실이 있고, 냉장고·TV·인덕션 등 기본적인 가전제품을 비치, 개인 생활용품만 가져오면 생활 할 수 있도록 했다. 입주 비용은 보증금 없이 복층형이 월 45만 원, 원룸형은 월 30만 원이다. 이 귀어타운 내 14개 동은 모두 귀어인이 6개월∼1년 단위 계약으로 입주한 상태다. 귀어 세대주 이전 거주지는 경기 4명, 서울 3명, 인천 3명, 대전 2명, 경남과 강원 각 1명 등이며, 총 세대원은 40∼60대 22명이다. 이들 귀어인은 현재 중왕리어촌계와 수협조합에 가입을 마치고, 어로 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다음 달부터는 감태 가공 공장 작업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이날 기공식에서 전형식 충남도 정무부지사는 “지금 귀어인의 집은 흩어져 있어 귀어인 혼자 모든 것을 헤쳐 나아가야만 하는 형편”이라면서 “이 같은 상황에 따라 충남은 전국 최초로 단지 형태의 귀어타운하우스를 짓고, 어촌 일자리와 연계를 강화하는 등 귀어인들이 어촌에 제대로 정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말했다. 전 부지사는 또 “귀어귀촌 맞춤형 교육과 지원센터 운영, 종합타운 조성, 창업 및 주택 융자 지원 등 실질적인 정책으로 귀어인 여러분들을 지원하겠다”며 “귀어타운이 수 많은 어업인을 양성하는 산실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충남도는 이번 중리어촌체험휴양마을 외에도 서산 팔봉 호리에 4개 동의 귀어타운 하우스를 설치하고, 태안 원북 황촌리에는 내년 6월 5개 동을 설치할 계획이다. 중왕리어촌계는 98명의 어촌계원이 감태와 낙지, 바지락 등을 생산 중으로, 1인 당 연간 어촌소득 2400만 원, 어업외 소득 1950만 원 등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왕리어촌계 감태 가공 공장은 2019년 문을 열고, 10명의 종업원이 연간 15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으며, 여기에서 올린 수익으로 지난해 5월부터는 78세 이상 주민 24명에게 월 10만 원의 연금을 지급 중이다. 지난해 충남내 귀어 가구는 199가구로 전국 716가구의 27.8%를 차지, 전남 279가구(39%)에 이어 전국 2위를 기록했다. 지난 2022년에는 전국 951가구의 34.1%인 324가구가 충남에 귀어하며 2017년 이후 5년 만에 전국 1위를 탈환, ‘귀어 1번지’로서의 입지를 다진 바 있다. 시군별 귀어인은 태안이 2022년 195명, 지난해 114명으로 각각 전국 1위를 차지했으며, 보령은 2022년 68명 전국 3위, 지난해 38명 전국 4위에 올랐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4-11-12 10:00:31[파이낸셜뉴스] ‘4도3촌’(4일 도시, 3일 시골) 농촌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한 농촌체류형쉼터 세부안이 공개됐다. 농업인이 아닌 일반인도 농지에 숙박을 허용하는 쉼터를 연면적 33㎡(약 10평) 내에서 지을 수 있다. 법령상 도로 외 농도 등에 붙은 농지에도 쉼터를 설치할 수 있다. 당초 쉼터 사용기한도 12년까지로 논의됐지만 연장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업인의 농업경영 목적을 포함해 도시민의 주말·체험영농을 위한 임시숙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개인이 자신이 소유한 농지에 가설건축물 형태로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29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이 담긴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오는 12월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후 규제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시행된다. 이르면 올 12월에서 내년 1월께 시행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월 울산에서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농촌체류형 쉼터를 도입하기로 발표한 뒤 10개월여만에 본격화 되는 셈이다. 도시민 주말 농장 체험 등 농촌 생활인구 활성화를 위해 도입됐다. 농식품부는 시행령·시행규칙을 통해 세부적인 쉼터 기준을 마련했다. 본인 사용을 원칙으로 개인 소유 농지에 설치해야 한다. 설치면적은 연면적을 기준으로 최대 33㎡(10평)이다. 농지는 쉼터 연면적과 부속시설의 면적을 합한 것의 두 배 이상이 돼야 한다. 사용 공간을 최대한 넓히도록 데크·정화조 설치 면적은 연면적과 별도다. 주차장 한 면(최대 12㎡) 설치도 허용했다. 사실상 불법 숙소로 사용되던 농막(최대 20㎡) 보다 크다. 기존 농막도 쉼터로 전환이 허용된다. 농업인이 아닌 일반인도 1000㎡ 미만 농지를 매입한 뒤 지을 수 있다. 다만,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하는 영농 의무가 있다.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농업인들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농지법상의 주말 체험 영농을 하려는 일반 국민들도 991.73㎡(300평) 이내에서는 농지를 구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영농의무에 구체적 기준이 있냐는 질문에 “농작물 생산량, 상업적 유무 등을 일정 수준 해야 한다는 제한은 없다. 자기가 먹을 것을 농사짓는 수준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소유한 농지 필지당 1개씩만 설치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한 필지에 하나의 쉼터만 생각하고 있다”며 “궁극적으로는 세대당 하나가 되도록 제안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농막과 쉼터를 동시에 설치도 가능하다. 다만, 합산해서 33㎡ 이내에서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쉼터 사용기한을 12년으로 묶는 규제도 풀렸다. 존치기간 연장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횟수별 3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고 3회 이상 연장할 경우, 즉 12년을 추가 연장할 수 있다. 12년 후에는 안전, 기능, 미관, 환경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지자체의 건축 조례로 존치 기간을 연장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당초 가건물 시설의 내구연한을 고려해 12년으로 사용기한을 두려 했으나 귀촌·귀농 커뮤니티 등에서 ‘설치 비용이 아깝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면도·이도·농도’ 또는 소방차·응급차 등 통행이 가능한 ‘사실상 도로’에 연접한 농지에도 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폭 4m 기준 등이 있는 법령상 도로 뿐만 아니라 농촌 내 도로에도 지을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쉼터는 가설건축물이다. 화제 등이 발생했을 때 정부가 안전상 구조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에 담은 거는 ‘자동차와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도로’라고 표현했다”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24-10-28 15:49:23